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4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01일 동안 제32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36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과 기능, 회의 절차,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지원기준과 활동 절차를 체계화하여 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 운영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책임 있는 연구활동 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김순애 의원 외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6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 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가 의회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기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규정이 없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조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조례는 연구활동 지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그런데 제15조(수당)에 있어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외부인이 여기 와서 출석한 경우가 있나요?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내부 의원님 세 분, 외부전문가 네 분으로 해서 7인 정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연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 오면 수당을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수당이나 외부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심의위원회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만 변경되었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외부 심사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있고 투명성 때문에, 그다음에 환수 조치에 대한 물론 환수할 목적에 사용하신 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부분인데, ‘환수를 할 수 있다’가 ‘환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임기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월 말까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2월부터 용역이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사실 9대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내에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완전한 폼을 만들 수 없다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예산의 투명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해에 지방선거가 있는 6개월은 구성을 할 수 없고 7월 이후로 구성을 하라, 이런 취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행안부나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긴 한데 좀 강제성을 띤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4개 구는 이미 완료가 됐고 11개 구는 올해 안으로 아마 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그러면 25개 구가 아마 똑같은 표준안에 대한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왜냐하면 사무관이 3명 있지만 그것은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에 예속된 그런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나 시의회를 보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기초단위에서는 그게 약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특별한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
8조에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상임위에 제척에 관련된 사람은 그 위원회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아우르는 연구단체가 오히려 광의적인 의미나 확장성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람되게도 당별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약간 혼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심사를 내부적으로 할 때 증빙서류라든지 용역 부분이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다는 거는 국장으로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김순애 의원님 말씀은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투명하게 투명성을 갖고 진행하자는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 7,556만원 늘어난 81억 2,312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4억 9,90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억 2,4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시찰은 금년 대비 차량임차비 1,700만원 및 기타소요경비 600만원, 관외출장여비 40만원, 총 2,340만원이 증액된 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는 금년 대비 각종 행사 총 3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7,184만원 증액된 2억 3,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역대 의장 동판 제작,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리플릿 제작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며 구의회 홈페이지도 서버 교체 및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신규 구매를 위해 총 8,2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 물품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총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1,746만원이 증액된 2억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 비용 9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수당 390만원, 퇴직예정자 교육비 3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 반영되어 총 2,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구입비, 법률고문운영 자문료 및 회의록 발간비 등이 구 재정 여건 악화로 총 78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1,562만원이 증액된 2억 5,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휴양소 운영 관련 직원 현원 증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생일축하 및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및 용품 지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총 1,6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1,396만원 감액된 3억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의원연구실 천장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구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사무국·의원실·회의실 물품 감액으로 총 1억 2,1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청소관리 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방송실 현대화 사업, 본회의장 회의 가구 및 태블릿 PC 구입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7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퇴직공무원 증가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6,399만원이 증액된 22억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4,330만원이 증액된 39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연가보상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18일로 조정되어 그 차이만큼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임기제 보수를 상한액으로 책정하면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4,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 대비 4,167만원이 감액된 2억 4,42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25년도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시행함에 따라 퇴직금 감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346만원이 감액된 4억 2,3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원 감소에 따른 사무용품 감액분 및 유류비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퇴직 준비교육 여비 증액분 등 총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555만 5,000원 증가한 81억 2,311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우수공무원 시상,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총 4개 사업이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지금 10% 이상 예산 증감해가지고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이 47% 정도 증감했고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가 43%, 우수공무원 시상이 63% 정도 증감했습니다. 제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 10% 내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방송음향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0만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달에 50만원씩 음향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거랑 그다음에 청사건물 긴급보수 해가지고 3,200만원인가요? 3,200만원 이 부분,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해가지고 1인 의원님 방별로 60만원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그리고 48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어떤 거 근거해서 증감된 건지 이유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안 제출하셨던 거 보니까 작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해서 2.27%랑 7.64% 증감이 됐었는데 그때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지원 새로 생겨서 증감률이 올해랑 다르게 조금 더 컸던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안 때 조금 얘기해서 다시 조정이 돼서 증감이 다시 원안으로 복귀됐던 거 같은데 이게 다시 증감돼서 올라온 사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증감이 안 될 경우에는 증감 안 되는 예산액이 자동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가는 것인,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상호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구정질문할 때 보통 외부 송출은 질문자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따로 해서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른 데 보면 질문자하고 구청장 얼굴이 반반씩 해서 나오거든요. 송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화면 한쪽에서는 자료를 띄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카메라 교체가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도 안 되는 건지, 무슨 또 다른 용도의 카메라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예산서 26쪽에 정주리 위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된 게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금액도 솔직히 2.7% 올라왔어요, 인상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차라리 표시 나게 올리시든지,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결국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김정열 위원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임위 세미나나 전체의원 세미나나 2회에서 1회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전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 지금 우리 휴양소 운영하고 있죠?
예산서 23쪽에 표창장 및 상장 관련해서 표창장과 상장이 나간 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나간 거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표창장이 어떤 의원님으로 가지고 가셨든지 하여튼지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상장이 몇 장 나갔는지?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표창장 예산이 하반기 끝나는 년 되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혹시나 수요 파악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미나 개최 계획이 원래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는데 왜 내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9대와 10대가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대 때 6개월에 필요한 세미나 개최 계획과 10대 때 또 새로 원 구성이 되면서 세미나 개최를 각각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9대, 10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세미나 비용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의원실 정비, 음향시설 유지관리, 의원연구실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비비 형태로 혹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의상 의원님들 스물여섯 분이시니까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비에 보면 유지보수가 내년에 10대가 7월 이후로 바뀌게 되면 처음에 의원연구실을 1인실당 80만원 해서 26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악화 이유로 6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혹시 만약에 추후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기억해 두셨다가 이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잡는 게 아무튼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60만원에 26실 곱한 1,56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복합기 과부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걸 피니셔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분이나 의정활동비는 다 아시겠지만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테고, 월정수당도 사실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고요.
사실 월정수당도 우리가 편히 말하면 연봉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현실에 맞게끔 올리려고 했더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대가 바뀌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봐요. 그래서 부득이 공무원 급여인상률 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좀, 이거는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논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2%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실 5년 동안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가 상승분 정도 범주 내에서 조금은 올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내년에도 10대 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단 다 포함하면 한 300만원 정도 총액으로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렸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올린 물가 상승분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적어도 4년 단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끝나는 대의 그해에 물가 상승분 범주 내에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 사무국장의 생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조율이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참고 사항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계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편성이 된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의회 홍보 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는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홍보활동을 수시로 사진을 찍는 그 카메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요.
그런데 ’17년 2월에 구입해서 한 9년 동안 우리가 새로 구매하지 않고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색감 저하라든지 초점 불량,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보다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본회의장에 구정질문 때 답변자와 질문자가 화면에 반반씩 비추는 그 송출 부분에 서는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아마 기기에 대한 미숙함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답변자와 질문자가 동시에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휴양소 예산 집행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예산 현황을 놔 드렸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를 뽑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내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농아인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수어 통역을 하긴 힘들더라도 추후 녹화분을 방영할 때는 동그랗게 삽입을 해가지고 수어하시는 통역사분을 삽입하는 다른 의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한번 여력이 되시면 반영을 하셔서 25개 자치구 한번 의회 확인하셔서…
죄송합니다. 이걸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 행감 때 자료 요구하셨다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기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세미나 관련해갖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9대 때는 원래 전반기 때는 2회씩 했었잖아요. 상임위 전반기·하반기, 전체 의원 세미나도 전반기·하반기, 그리고 그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 번씩으로 축소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2,300만원이 되어있는데 내년 10대에 가정을 해갖고 그럼 그때는 다시 원상복귀로 상임위원회 전반기·하반기, 전체 의원도 전반기·하반기 그럴 예정인가요?
아까 어쨌든 휴양소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은 최수연 주임님이 상세하게 잘 중간중간에 얘기를 잘해줘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2023년, 4년, 5년 보니까 100% 도달은 다 못 했네요. 그런데 이거 나머지 도달 못 한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하는 거 맞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장은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7,800원이라는 겁니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질의답변을 지금 바로 하고 지금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어수선한데…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와 송파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엄대섭 사무국장님과 박소라 전문위원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두 분께는 마지막 자리기도 한 만큼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 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하는 게 저는 시작을 용산에서 출발해서 서초구청을 갔다가 송파로 왔다가 다시 서울시 기획과 갔다가 다시 송파로 왔다가 다시 의회로 온 그런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각별하고 기억에 남는 곳이 감히 의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한 15년 전에 의회 홍보팀장으로 한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장으로 2년 6개월, 아마 한 부서로 있는 걸로 치면 가장 오래된 곳이 곧 의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가장 각별했던 기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회 홍보팀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 지금도 왕성하게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가까이에서 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게 참 기억이 좀 남고요.
그다음 집행부 제가 과장을 한 8년 했습니다. 가장 오래 한 과장 중에 하나인데 그때 시책사업 할 때도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조용근 브라더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다음 사무국 살림 살뜰히 살피시느라고 또 맡은 역할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 많이 좀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맛있는 음식 항상 내어주시는 장종례 위원님, 그리고 또 세미나나 공무 출장 갈 때 항상 가장 추억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세 분이신데 우리 존경하는 정주리 위원님 또 곽노상 위원님 또 생일이 비슷해서 언제 한번 같이 생일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또 우리 존경하는 전정 위원님. 어느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제 기억에 가장 오래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 잘 되시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내년에 위원님들 가장 큰 숙제를 앞두고 있죠. 뜻한바 마음먹은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소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선배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11월~12월은 행감도 있고 정례회가 있다 보니까 마음 정리할 시간도 없이 후딱후딱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33년 공직 생활을 구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김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퇴임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웃기기도 하고 가끔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건 정말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다르게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승승장구하시고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김성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