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7일 제16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로부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범위 등 이견이 있어 재차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류되었고, 2010년 6월 30일 제5대 의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의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금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주소 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서식에서 작성요령 난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재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투표연령 조정과 국내거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확대방안의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에 있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체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하는 등 송파구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4항에 구청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주소 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외국어를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베트남어라든지 다 하지 말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각종 외국어를 병기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재외선거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재외선거라는 것은 2009년 2월에 「재외선거법」이 개정되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대사관에서 얼마든지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외선거는 지방선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단순하게 우리 송파구청에서 만약에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할 경우에 한 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의 영주권을 얻으면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임시거소를 했을 때는 투표권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19세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낮췄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꼭 우리가 송파를 떠나서 구 단위, 시 단위에서 주민투표에 외국을 나간 사람인데 여기에 잠시 한 1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짧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1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투표를 하려고 누가 1년을 기다립니까?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퍼뜩 되잖아요. 그래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투표법에 그대로 못이 박혀있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포, 동포는 놔두고, 교포들이 여기 와서 30일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전에도 이게 한 번 심사숙고된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지금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해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소 신고번호를 가지고 해 주자 이런 얘긴데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민법에도 20세로 확정이 됐고,
그 답변이 왔으면 답변이 온 것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그래서 외국인이 3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서는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주민투표권은 즉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의 지침이 마련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백철
자치안전과장함영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