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30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질의답변 하셨는데 또 그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지난번에 하신 걸로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2년 4월 26일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을 반영하여 제2조에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요.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익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요. 정부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제2항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는 공직선거법에 옥외집회 금지 및 옥외집회 시 휴대용 확성장치 이용가능시간을 반영하였고요.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의 이걸 저희가 다 읽으려면 조마다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굉장히 보기 좋게 요약을 해서 주셔서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 번호 제78호로 2023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투표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된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청구인 서명의 추가 도입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과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주민투표 조례안이 송파구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사항이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회의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4급 이상 공무원, 송파구의회 추천 구의원, 변호사, 교수, 이 밖에 전문성, 식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의 조례에 보면 명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인지 명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7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조례가 신설된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정책이나 어떤 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위험의 소지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리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명수가 기제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12조의2를 보면 심의회의 위원부터 시작해서 명수까지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 의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저희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의장과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7조에 보면 주민투표 하는 대상이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보완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할 수 없는 사항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어서 재판 중인 사항이라든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 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 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예민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의회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차적으로 심의회에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조에 보면 제목이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로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법 몇 조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성명이나 주소나 이런 거를 기재하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주민투표 청구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제목을 ‘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로 변경을 했고요. 서식도 기존에 있던 서식 그대로이고, 단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식을 변경한 것 중에 외국인의 경우 ‘주소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바꿨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청구서 별지 6호 서식에도 그부분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조 원래 내용을 보시면 법 제12조 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개표자의 성명, 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다 라고 해서 내용 자체가 주민투표 청구서에 관한 내용인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냥 짧게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정주리 위원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청구인 서명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와 있고,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에 대한 내용들이 조에 제목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굳이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한번 그래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13조1항에 같은 조 2항하고 3항을 삭제하는 게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상위법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별지 서식 중에 2017년 3월 247회 임시회에서 별지 작성요령 2, 3번을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그 삭제 이유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다시 그게 살아났어요. 그 상황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보호법에 의해서 삭제한 부분은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에 생년월일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번호,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되는데 굳이 등록번호까지 하는 거는 과도한 정보수집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삭제했던 부분이고요.
대신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는 그 난이 4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삭제한 것은 조금 과도한 삭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살리는 부분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이 부분을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이번 안건도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 된 안건입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먼저 안 별표1 중 ‘어린이·초등학생’란을 삭제하고, ‘영유아·노인’란을 ‘어린이·노인’란으로 하며, ‘어린이·노인’의 비고란 중 ‘4세 이하’를 ‘12세 이하’라 하고, 송파구민의 금액란 중 어린이 500원을 삭제하며, 안 별표 2 제4호 중 ‘4세’를 ‘12세’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문화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설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신규 문화시설 증가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의 개정내용으로 문화 관련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이 지난 2013년도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 새롭게 제정되어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관련 용어 확대로 문화사업, 생활문화를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은 문화예술 진흥 개정내용입니다. 문화 관련 대상 사업의 확대, 행사 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문을 문화사업의 위탁으로 확대 추가하였으며,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제정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개정내용입니다. 신규문화시설의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의 절차와 사용료, 그리고 징수 및 감면 조건 확대 사항을 보완·신설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위탁과 지원 등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2에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제4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개정안으로 문화교양강좌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관련하여 징수 및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송파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3호로 2023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송파구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신규 문화시설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설 위탁·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책 및 장려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의 대상, 지원범위, 사업 위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중 안 제22조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재단법인이 아닌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지난 2022년 11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을 통해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조례안 8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요, 구 의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2명이 되어도 되는지, 일정 부분의 최소 인원이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22조에서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지난 22년 11월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게 된 배경은 어쨌든 재단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단에 위탁하시는 여부가 결정이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위탁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 조례안 22조의 제1항제3호, 그 다음에 제3항은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 보시면 제목에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의 종류를 그냥 각호로 명시만 하셨으면 대상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또 추가적으로 적혀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목이 “대상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상사업과 지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2항으로 빼는 게 적절할 거 같긴 한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5조에 보시면 이 부분도 위탁이면 보통 위탁이라고 들어가는데 굳이 문화사업의 위탁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 있는데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기로, 또 3항에 되어 있으면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면 되는데 굳이 1년 단위로 연장하겠다는 이 조문을 넣은 근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관련해서 15조3항의 문화시설 별표1에 해당되는 문화시설 관련해서 사용허가 신청서 받은 1년간의 내역서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허가내역 자료 주실 때 신청자, 제목, 기간 이 정도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종전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2월 예산 때에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에 대해서 왜 반토막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이 곧 구청장 선거기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이런 시설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죽 해서 본 예산 시에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니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된 부분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예산편성은 그전에 비해서 좀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인건비 부분은 내려와서 편성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주 미온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 올린 것을 볼 때에는 우리 주민, 송파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부당한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 강남, 서초, 광진, 강동, 타구 조례들 관련 조례를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 4개 외에도 우리 송파구랑 비슷한 조례가 있다, 지금 개정하신 거랑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디펜스용으로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행안부 질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답변서 원문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한 답변서가 있을 테니까 전체 내용을 좀 그대로…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가 송파구의회 들어온 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받았던 조례 중에 꽤 양이 많은 조례인 거 같아요. 많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들을 찾아보면 검색하면 서울시 안에서만 돌려도 전체 자치구에 한 6, 70개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상위법에는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뽑아보니까 제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여러 개의 상위법들이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덩치가 큰 조례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외에도 지금 구별로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서너 개씩, 대여섯 개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청장님 정책이니까 문화예술이 상당히 많이 힘이 실리고 발전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조례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다른 구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이 꼭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린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1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19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적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변한 규정들이 나오죠. 사용일 7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6일 전부터 뭐 어떻게, 당일에는 하지 않음, 여기 나오는데 2항2호를 보면 이 내용이 국가적 행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먼저 잡혀있는 민간 행사를 취소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까?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취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3, 4, 5 보시면 7일 전, 6일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근거들이 있는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조 보겠습니다, 20조. 2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문화시설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구(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구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는 이 후원이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행사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구청장 후원 혹은 구에서 누가 후원하는 그런, 구청장 후원하는 행사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 단체나 아는 분들이나 이런 것은 후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감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송파문화재단과 송파문화원에 있어서 송파문화원은, 송파문화원은, 재단은 뭐 그렇다 치는데 송파문화원은 여기가 지금 법인격이 뭐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송파문화원이 이것을 감면할 근거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우리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이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의 재정부담이 현재 세수가 많이 줄어서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몇백억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세입이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감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자료가 오면 자료가 온 뒤에 그 자료를 근거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조례에 있던 구의원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조항을 변경하였는데요. 제외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8조 3항 1호에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 조항이 있어서 이 관련분야 활동경험이 있는 분을 참여 가능한 것으로 기회를 확대한 것이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 구의원 자격이 아닌 경우 수당도 지급 가능하므로 구의원을 별도로 의무규정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정기적인 개최보다는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돼서 그렇게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진 않았습니다. 추후에 구성할 때 구의회와 또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은 1항에 따르면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소 인원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요. 상위 조례에서도 별도의 인원이 명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수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고려해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시설 문화재단 위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됐다면 22조 1항 3호, 3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을 위탁할 시에는 모든 시설이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 예술기관이나 단체에 수탁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결정할 사항들은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을 왜 불포함 시켰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구의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답을 하시면 되고, 실수를 하신 거면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당연히 뺐으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뺐지 그냥 뺐겠습니까? 그걸 여쭌 건데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구의원도 포함된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포함되지? 그러면 이 조문은 뭐하러 있어요, 위원회 구성 조문은?
다음 두 번째,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대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조항 4조의 대상사업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1호에서 6호의 해당되는 사업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적시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목을 ‘문화사업의 위탁’이라고 적시한 이유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문화사업의 위탁에서 말하는 것은 문화사업에 해당되는 공연이나 강좌나 축제, 전시회 같은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위탁을 하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관행적으로 위탁기간을 최장기간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1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시설과 달리 문화사업의 재계약을 1년으로 정한 사유는 급변하는 문화환경의 트렌드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 장르들이 새롭게 나오는 사회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가기 위해서 연장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2022년도 문화시설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한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용 허가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문화시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용 허가된 건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석촌호수 아뜰리에나 시설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사용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나간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위탁 관련된 부분도 제가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탁 관련된 조례를 아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트랜드가 바뀌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임의규정으로 하신 거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설관리 관련해가지고 사용허가서 확인서를 요청드린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받으신 기록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료든 무료든 그냥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마다 조금씩 조례가 달리 적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한 그거는 표현상의 다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문화사업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게임이나 만화나 애니메이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장기 1년 이상, 보통 저희가 석촌호수에 러버덕이나 이런 부분도 전시나 공연을 할 경우 1년 이상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로 그거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문화사업을 위탁 줄 때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한 시설하고 달라서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문화시설하고 문화사업은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나 민간위탁 조례나 보조금법을 명시한 사항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거 다시 편성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또 시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작년에도 남겼겠지만 그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못 하시고 자료 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같이 들어야 될 부분을 못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똑같이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60에서 70개 정도 검색이 되고 상위법도 많은데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서도 있듯이 지금 3개 구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강남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조례에서 저희가 명시한 문화 관련법은 문화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세 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된 모든 문화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근거와 법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의 다른 법령은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또한 본 조례 30조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이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가적 행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이 있으면 예약된 민간행사를 취소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솔직히 여기에다 명시를 한 사항은 국가적 행사나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도에 코로나라는 큰 재난이 있었을 경우 저희가 공공시설을 백신예방접종센터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요.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16조에는 저희가 문화시설 사용허가 때 신청이 둘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3호에서 5호에 사용료 반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용료 반환 근거는 매년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그걸 참고를 했고요. 해마다 이행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규칙에 내용을 반영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문화시설 대관이 다른 일반시설하고는 달리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창작 등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공간이므로 일반 상업시설이나 다른 대관과 비교해서 반환 규정을 책정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대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후원하는 행사에 감면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송파문화원이 주최·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20조에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송파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 개최 시에 무료대관을 현재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이러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사용료 감면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송파문화원은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주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일단 제가 타구 조례 갖고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타구 조례 보시면 일단 분량이 우리랑 비교해서 많이 적지요. 분량이 적습니다.
담아내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벌써 1장, 2장, 3장 장 단위로 들어가지만 다른 곳에서는 장 단위 안 들어가죠,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잘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너무 몸집이 크고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간단한 한 문장이라도 원래 조문에 들어가죠. 조례에 보통 그게 들어가 줘야, 여기도 보시면 “4개 중에 한 개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간 데들도 한 줄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길게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넣는 이유는 다음에 이 조례가 또 발전될 때 그 관계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보통 1조에서 5조 사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3, 4, 5조 사이에는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말씀은 저도 따로 드리고 싶지만 다 말씀하셔서 드리지 않고요.
8페이지에 19조2항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은 조례에 쓰지 않아도요, 대통령령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률에 다 그런 비상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죠. 코로나 상황에 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이 과도하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히 문화예술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과도한 개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도 ‘팔길이 원칙’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는 최대한 법률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섭을 많이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잘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흥에 관련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조례는 굉장히 무섭고 되게 규제하려는 느낌들이 큰 거예요. 의도는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조문 자체는 다 뭔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4, 5호 보시면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더니 무엇을 따랐다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정 전에 있는 조례 보면 22조2항에 한 줄로 들어있습니다.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전액, 2일 전 취소 시 50%, 1일 전 취소 시 30%를 반환’하고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말씀하실 때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여주셔야지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고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였다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조에 보시면 2항에 있는 구 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것을 감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쓰셨던 표현 중에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단체 이런 말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적으신 ‘구(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을 포함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법률의 어떤 법령에 따른 근거한 공공기관은’ 이렇게 명시를 하시는 게 조례에는 더 어울리지 않는가 싶은 거죠. 조례에다가 ‘구(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하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지? 아까 보조금 받는 곳들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받는 걸로 생각하면 송파구에 개인이나 단체나 보조금 받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탁 얘기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22조에 보시면 1항에 1, 2, 3 해가지고 나와 있죠. 지방공기업, 지역문화재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 사실 운영에 대한 위탁은 그냥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한 줄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다른 곳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지 않아도 그냥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한 줄이면 끝날 내용들이 뭐에 따른 공기업, 문화재단, 법인·단체, 개인해가지고 조례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복잡한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위원으로서 드리면 그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하시면 웬만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중삼중으로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조례가 심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조 보시면 24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 4나 5까지 정도에서 끊겼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6, 7, 8, 9… ‘조례에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훼손, 멸실했을 때 원상복구, 변상해라’ 이런 이야기 조례에 잘 안 넣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넣는 거죠, 보통? 느슨하게는 MOU, 크게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는요, 되게 무서워요. 문화예술진흥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너네 우리랑 같이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계약서에 넣으면 되죠.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26조도 보시면 너무 빡빡하고 복잡해요. 이런 거는 계약서에 넣으세요.
저는 그만큼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조례가 총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례로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딱 받았을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문화예술이 부흥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조례로 다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4장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문화예술조례에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우리구만의 특색으로 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조례에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다른 조례에 있나 저도 찾아봤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있어서 수강료 전액 반환하고 뭐하고 돈에 대한 게 이렇게 막 빡빡하게 들어가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조례 만들 때 조례를 만드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부하고 논의 안 하십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거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 법령 자체가 선회하고 그다음에 정책 자체가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치분권 이야기하잖아요? 문화도 분권을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거에 역행하고 있는 조례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의회가 구의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자적인 권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조항, 이런 조항들이 괜찮겠냐, 일하는 데 문제가 없겠냐 협의를 하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이거 괜찮은 거 같습니다.’라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의안 접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돼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사업 수행에 맞는, 맞춰져 있는 의안을 가지고 일단 올리고,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서 한두 개 고치거나 보류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죠.
과장님 개인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걸 말씀드리고, 입법에 대한 권한은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집행부 전체에다가 요구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혹시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항상 의회 있거든요. 같이 미리 접수하시기 전에 조율해야 되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올라오는 의안들은 좀 미리, 다 올리고 나서 말고, 그 뒤에는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미리 저희에게 상의해 주시고 의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신규가 아니고 일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작년 22년 4월 7일에 한 번 개정이 됐고 이 이후에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보완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지 전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신규로 제정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완해서 상위법이나 일부 여건 변화로 해서 보완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신규 제정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변동된 22년 4월 7일 날 개정된 조례에서 일부 변동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19조(사용료)도 상대편에게 혜택을 주려고 반환 규정을 두는 거지, 이것을 불이익을 주려고 두는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수탁자의 의무도 아까 얘기처럼 계약서상에 그렇게 두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계약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계약서가 어떤 근거 없이 막 작성돼서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 기존 조례에도 수탁자의 의무가 반영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신규 제정 조례, 입법권을 갖고 제정된 조례라면 가서 의논을 드리고 하지만 일부개정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이승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에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단어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고 만드신 분의 취지나 또는 이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여기에 적시를 해주셔야 될 것들은 적시를 해주셔야 되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글쎄요, 구의원을 뺐을 때는 어떤 의도나 분명히 충분하게 이유도 있었겠죠. 그 부분하고요,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이 위원회 구성 부분 전체를 보면 전에 있었던 개정을 과장님은 12년도에 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셨고, 국장님은 작년 4월 7일 날 한 번 하셨다고 했어요. 둘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현행 조례에서 부족했거나 조금 적시가 미흡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달리 의도를 서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문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서 크게 건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이 8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 이 전체 맥락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이게 읽히냐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시한 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럼 부구청장님 한 분 위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러니까 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되고요.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고,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포함이고, 2호를 보면 소관 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분 더 들어가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의원이 빠졌으니까 2명이면 충분히 일단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명 이상이고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의도가 말씀하실 때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의도는 또 다른 거예요. 두 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컨대 다 할 수 있다는 건 그 윗 장에 나와 있는 3호죠. 문화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모이면 2/3 출석하고 의결에 따라서 두 분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의원도 빠져있겠다, 그럼 그 의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 8대 때 지금 현재의 아뜰리에하고 현재 문화실험공간 호수하고 그게 원래 개인한테 임차가 장기간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저희가 구민들한테 이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의 의도는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구민들한테 이제는 돌려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이익을 보게 하는 자리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었죠.
그런데 그런 의도를 저희는 갖고 있던 상황이라 구의원을 빼고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22조를 보면 1항3호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현행 조례에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여쭸었잖아요. 저는 법제처에 질의한 게 집행부에서 하신 건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공공위탁 하겠다는 의지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뒤에는 법인·단체나 개인을 굳이 삽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단에다가 위탁하실 건데, 이 조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의도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하는 이런 조문들에 대한 부분은 정리 정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위원회 구성 부분은 이건 사실 이대로는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우리구 여건을 반영한 구립 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 구립 예술단체 외 극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립 예술단체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단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구립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는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구민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 송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2호로 2023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전면 정비·보완하며, 구립 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화하고, 송파구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조 운영, 제5조 임기,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0조 심사위원회, 제11조 수당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한바 구성 체계의 문제점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립 예술단체의 활동은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예술을 발전을 위한 공공분야의 업무로 볼 수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연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2조에서요, 교향악단과 악단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드린바 교향악단과 악단의 차이가 굳이 이렇게 구성을 나눠야 하는지요? 범주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차이점을 좀 따로 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극단을 새로 넣어드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성과 활동현황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3조에 ‘공공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 아예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등인데요. 앞서 조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최소 인원에 몇 명 이상이라는 미니멈이 없고 15명 이내라는 부분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세 분 이외에 적시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항1호에서 각 단장, 지휘자, 연출가가 있어서 조금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것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기존 조례에도 원래 없습니다. 구의원이 당연직 내지는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계속 포함을 안 시키실 건지, 포함을 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답변 들으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또 여기 극단 관련해서 내용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6개월 치 운영 예산만 얘기하셔가지고 3,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1년 과정으로 연으로 해서 9,500이라는 금액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6개월에 3,500이니까 2배로 보통 생각해서 7,000 정도의 예산이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여기에는 또 금액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 금액이 타 단체와 비교하면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정기공연 ‘창단 준비과정으로 미개최 가능’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기공연 예산은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미개최 가능성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기입까지 해놓으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에 보면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공공 위탁이죠?
그게 없다고 그러면 다른 시를 보니까 공공위탁에 관해서 조례가 있어요.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이렇게 의견만 들어서 마음대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구청장이 문화재단에 위임해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그냥 실행을 하는 건지,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송파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죠? ‘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버 악단 같은 경우는 구민 비율이 제일 적은데 지금 여기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각 예술단체별로 전문성이라든지 활동을 어느 범주까지 하시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현 위원님!
저는 일단 지금 우리 조례의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각종 수당,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보통 다른 구들 사례를 보면 단체별로 조례가 따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칙 단계에 있는 거하고 조례에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련돼서 그런 것들은 다 빠져있고 예전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예산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정원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단체별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할 때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종류 및 구성에 보면요,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 등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에는 우리 예술단체를 조금 전에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각각의 단체로 운영을 하셨죠, 구청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향악단 등을 둔다.’와 개정안에 보면 ‘…등의 송파구립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합창,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 등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로 가면 어떤 단체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 이따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밑에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못 박아줘야 이 조례가 사는 거지, 아니면 ‘둘 수 있다’로 가면 이 조례가 오픈 식으로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박종현 위원님!
최근 3년간 각 단체별 운영계획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악단과 교향악단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전상 언어로 교향악단은 교향악을 연주하는 대규모의 관현악단을 말하고 있고요. 악단은 음악 주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장르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악단은 음악 연주, 교향악단이랑 전통악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극단 본예산 편성 시 활동한 내역이나 구성 현황이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조례 개정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나 극단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원 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단 위탁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구립예술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위탁계획은 없고요. 향후 운영역량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판단될 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문화재단이든,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조 구성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본 조례에는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명의 과반수인 8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반영을 하고요.
추가로 기존의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구의원에 대한 조례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 또한 수정의결해주시면 추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13조 관람료 징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징수방법이나 세부사항을 마찬가지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3항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서 지휘자나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이분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5명 위원회 구성 시 단체 지휘자나 관계자는 최소화하고 예술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서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3,5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작년 계획 시에는 모집인원을 20명을 예상해서 20명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구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라 예산이 9,500만원이라고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단체별 전문성 확대도 좋지만, 주민 친목 도모든 이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주민 비율이 더 높아도 좋지 않으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신규단원 모집 시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구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재단 위탁 시 구의회 승인 없이 진행한 조례가 있는지 공공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공공위탁에 대한 이런 조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8조 재단 위탁 시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구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4년 됐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타구도 문화재단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재임을 했고요. 향후에 송파문화재단이 안정화되면 그때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당,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타구 사례는 단체별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단체별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정원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예산이나 정원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요. 타구에도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아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이 있으신 듯한데요. 나중에 시행규칙 변경 시에도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 종류 및 구성에서 예술단체를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이라는 부분이 포괄적인 용어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염려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수정해주시면 이 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과장님께 교향악단과 악단의 차이를 여쭐 때는 당연히 악단은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교향악단은 관현악을 위해서, 즉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차이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제2조 같은 경우에 전체를 이렇게 범주로 묶어서 하시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여쭐게요.
7조가 위원회 구성이고, 아까 말씀에서 8명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하면 의견을 주셨고요. 구의원에 대한 추가 여부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심의해서 의견 나누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의 다음 조, 8조를 보면 기능 사항 2호에 단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10조를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심사위원회의 1항은 제8조2호에, 즉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운영위원회 기능 2호에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5명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심사라는 용어와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압니다. 그런데 굳이 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전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이 단원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게 심사위원회인 것 같고, 제가 사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자격이 있다, 없다 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올리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단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돼요?
이 심사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하는, 특히나 단장이나 아니면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전문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비정기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수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교향악단과 그리고 민속예술단의 영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실 위원분들이 또 달리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항 규정에 의한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 단원, 이분들을 단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비전속 단원은 객원 단원이라고 한다고 명시를 해놨고요.
왜냐하면 심의·의결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걸 자격심사를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기 위한 것만 심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운영위원회 기능에 여기 있는데 충돌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괄적으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신규단원 모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기연주회 개최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고자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상설기능이잖아요. 상설위원회죠?
운영위원회가 총 열다섯 분이 해당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 몇 년, 아니면 어찌 됐든 앞으로 생각을 해도 송파구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삽입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그냥 구두로만 끝날 이야기 같아요. 보면 구민 비율이 8%인 곳도 있고 11% 저조한 곳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은 또 8천, 9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 구민들 위해서 쓸 예산도 사실 빡빡한데 이게 어쨌든 전문성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중간에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좀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행규칙을 봤는데 사실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같은 부분도 시행규칙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단원 수당도 들어가 있고, 저희는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수당이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으로 어쨌든 송파구민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행규칙에 있는 단원의 자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렇게 되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다가 담았고요. 단원의 자격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송파구 거주민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용하기에는 시행규칙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모집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실버악단이라든가 민속예술단, 이렇게 전문적인 연주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송파구 거주민으로 모집을 하려고 해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당연히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되고 편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고치고 싶으면 막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례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최소한 ‘예산범위 내’에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단위는 조례에서 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향후에는 예술단체별로 조례에 세부 조문이 단체별로 들어가 주는 것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셔서 따로 질의드리지 않았지만, 운영위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건 되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에 있는 단장, 단원, 지휘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끼리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볼 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외부 운영위원이 있어야 또 지적하고 오히려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는 외부위원을 추후라도 꼭 모실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실제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없어요, 외부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간계획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게 없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2023년 연간계획이 지금 5월 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행이 7억 정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극단 들어가고 하면 8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계획 세우는 것은 종합계획은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연초에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조 운영에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 정도, 개인, 법인, 단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재단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일부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다른 곳들이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려면 이거 지금 불필요하니까 그냥 통상적인 거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3조에 송파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송파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본인한테 위탁하는 게 되니까 그거 좀 모순되는 거 같아서.
그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위탁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니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는 사전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그걸로 질의를 또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 쓴다고는 하시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동해서 민간위탁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이사장이고, 자기가 구청장이고, 민간위탁·공공위탁 막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김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송파재단에 줘서 전체적인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에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염려스럽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잠금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던가요?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송파구 문화예술단 예산이 한 7억 정도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총 5개 회사에서 송파의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기탁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탁금은 총 7억 5,000만원으로 지출은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에 1억, 한성백제문화제 6억, 야외음악회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탁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송파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 번호 제81호로 2023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롯데물산 외 4개 사에서 송파구의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 취지에 맞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의4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송파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4월 롯데물산 외 4개 사에서 지정 기탁한 7억 5,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관광진흥과의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에 1억원,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6억원, 문화예술과 야외음악회 5,000만원 등 사업 명목으로 총 7억 5,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기탁받은 7억 5,000만원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세부사업의 추진을 통해 송파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회로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주최 위치가 어디쯤이 되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기탁금에 맞게 세부 사업명을 지정해서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적시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사업명을요. 그것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야외음악회라고 했던 게 열렸었잖아요. 위례에서 열렸었잖아요.
김성호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를 보니까 제18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2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롯데에서 제가 듣기로 지금까지 총금액이 이 금액까지 합쳐서 75억 정도가 지정 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쓰인 적이 있는지 그것만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제18조와 관련해서 대기업 자금을 지정기부금을 받은 걸 쓴 적이 있느냐, 집행한 적이 있느냐 내역을 물어보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진흥자금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지정기탁을 한 취지가 롯데에서 롯데도 살리고 또 송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10년간 75억을 기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현재 9년 차까지 집행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2024년,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7억 5,000만원만 받으면 당초에 약속했던 75억을 갖다가 전부 완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관련 조항에 따른 집행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또 요새 이자율 올라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동안 한 번도 기업 활성 자금으로 쓸 계획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이 조례 나온 거잖아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동안 이 조례에 따라서 한 번도 쓴 자금이 없다고 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변경안을 어디 과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 전체를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여기다가 칸을 그어서 루미나리에 축제, 관광진흥과, 밑에다가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위례 야외음악회 어디에서 개최하는지, 위례 트랜지몰에 무대를 설치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 5,000만원 외 1,000만원은 어디에서 쓰느냐, 생활밀착형 축제 개발에 작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1,000만원을 쓰고 총 6,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밀착형 축제 개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야외음악회를 존속시켜서 계속 이어질 계획이시라면 동을 좀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송파책박물관장이강석
문화예술과장이남희
관광진흥과장이헌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