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상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상목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말에 구성이 돼서 어언 6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동안 지금까지 제7차의 회의와 네 차례의 현지방문이 있었고 보고서 작성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위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를 보고 저희 전체가 위임을 하되,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두 분이 그 동안에 활동해온 것을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서, 대신에 여러일정상 저희가 21일날 공유특위가 마감되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회의가 없으므로 비록 간담회에서라도 기존의 공특위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를 저희가 한 번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전제에서 위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5월 21일까지 본 특위의 생명이 남아있으므로 이번에 겹쳐있는 해외연수 계획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국내에서의 특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별 관리실태 문제라든지 우리 송파구에 특히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그 관리실태를 본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명근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할테니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럼 오늘 이렇게 결정한 사실이 즉시 집행부에 전달돼서 이렇게 특별히 가외적으로 추가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집행부에서 충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될 걸로 보는데.
  그리고 방금 저희가 위임한다는 그 문제가 공특활동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지.  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조금 검토한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공특위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했던 상태, 또 아직도 공무원들이 입장을 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이런 낯 뜨거운 일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할 수 있는 날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회의를,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회의를 하지 못한 사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과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다른 의견…
문한규 위원 지금 차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보고서 작성을 위임한 그 차제가,
차성환 위원  아, 그것은 아까 끝난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21일까지 남아 있는데요, 저희 의회일정상 지금 공특이 열리지 못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리지 못하게 될 숫자상의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21일까지 다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어느 장소가 지금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앞으로 어디 어디를 방문할 것이지 그 정도는 명시를 하고 문제점이 또 없는지까지 따져본 다음에 그게 위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차성환 위원의 의문을 우리 위원회 잔여활동기간에 개별적, 또는 2인 이상으로 하든지 추가 실태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임한 것을 가지고 그 위임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성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전체 회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물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양비론이 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채 또다시 무작위 위임이 지금 상태에서 효과나, 또 정당성 면에서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 장소는 어느 군데로 될 것이며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서 좀 말씀해주신 다음에 그 정도 선에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우리의회에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착석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직 회의 시작이 안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옆방에 사람소리가 자꾸 나길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원이 안됐다고.  아직 회의 시작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우리 위원회가 구청의 담당 국장을 겨우 증인으로 채택했는데도 불고하고 담당국장마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내일 있을 해외 연수계획이 겹쳐있어서 공사다망하실텐데 이렇게 자리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아니 오고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의사일정 2항을 1항으로해서 논의를 한 결과 잔여 5월 21일까지 특위활동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열심히 조사활동을 해서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작성을 위임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조사 기간동안에 동별 조사나 복지관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역시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하는 의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럴 때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5개 이내에서 한다, 이 정도라도 의결을 해야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차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장 이상목  잔여 5월 21일까지 조사활동이 남아있는데 충실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더 하겠다 이겁니다.  연수를 가지 않는 분도 있고, 연수 가시면 또 외국에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럴 경우에 국내에서 추가조사활동을 개별적,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조사활동을 하는데, 동별 공유재산실태조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관 단위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때 집행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의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이.
○전문위원 성용낙  이미 현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이 잘됐다, 의결 자체가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의결이 가능한 거죠.  안건에 대조시켜서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야 항시 가능한 거죠.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의결을 아직 안했어요.  그렇게 하고자. 의결을 하고자 하는건데 앞으로 우리가 해외연수 때문에 성원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2인이냐 3인이냐 하는 그런 상정대로 그런 숫자가 어떤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것을 어디 어디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적법하냐 하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성용낙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모든 활동에 대한 것은 의결에 의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은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과연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 판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지 법상 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의결인데, 의결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당한 의결인가, 제 의견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구치소나 교육청, 상업은행, 올림픽공단, 가락시장 등 몇 군데를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추가가 돼서 다른 데를 방문하더라도 만약에 한두 명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실적을 과연 또 보고서에 채택할 때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했을 때든지, 또는 만약에 가더라도 저희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가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과연 그게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는 건지.  그 동안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일종의 소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추가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창설적인 조사가 아니고 그 동안에 미진한 것을 추가하는 조사로 하고, 그리고 동도 3개 이내, 사회복지관도 2개 이내로 결정을 하고 가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차성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어떤 친목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지금 만능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해서 무조건, 위원들 의결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위원장님도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소위원회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형태가 아니잖아요.  소위원회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문제점이 위원회 명의로 활동을 하는데 한두 명 나가서, 두세 명 나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활동을 더 왕성하게 많이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동 3개, 복지관2개 내에서 과거에 우리가 5개월간 했던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전체 통합적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성태 위원  추가하는데 2군데면 됩니까?
○위원장 이상목  동을 3개 이내, 복지관을 2개이내 해서 5군데.
정성태 위원  그 정도만 추가 조사하면,
○위원장 이상목  샘플로 해가지고 특히 문제가 드러난 곳,
정성태 위원  그 이상은 추가 조사할 지역은 없고요?
○위원장 이상목  저희들의 능력이 그에 상당히 못 미치지 않을까, 잔여기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하여튼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한 만큼 아까 말씀 참 표현 잘하긴 것 같은데, 소위원회 형태로 조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체회의에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봐져요.  그렇게 통과시키죠.
○위원장 이상목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고서채택 등에 대한 의결은 가결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10시 43분)

○위원장 이상목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순엽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진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증인으로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국정감사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 고발권과 과태료 부과권을 동시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입법 중에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의 차이가 상당히 복원되는 그런 형태를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한 증인 선서에 준한 그러한 책임있는 발언을 반드시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국장급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개의를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국장도 나와주지 않고 있는 이 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고의적인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려는 조직적인 반대의 입장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아무에게도 지금 물어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면 우선 상당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계시면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저희가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회의의 속개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참석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한 답변도 불충분한 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심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위원장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째됐든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님이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오늘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한 위원장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집행부 측에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에게도 오늘이 마무리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함께 저희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방금 차성환 위원님이 위원장님의 어떤 책임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다.  분명히 여기 의사국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님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은 집행부의 회의 참석 지각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추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한 질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때로 이 문제는 미루는 게 좋겠고, 이해했으니 일단 실무과장님들이 몇 분 오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실무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고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시민국 보고는 저희가 일찍이 들은 바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오늘까지 나왔는데 시민국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또 차 위원님 말씀대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법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지금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적법하게 차성환 위원 외 18인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정수 43명의 3분의 1을 충분히 초과하고 있으며, 당초에 공유재산구성결의안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 안에도 분명히 조사근거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를 기술하고 있어서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발동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을 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한걸음 나아가서 이 조문이 유명무실했던 부분, 과거에 증언감정조례의 재의요구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개정안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의회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개정 지방자치법은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의 장 내지는 관계공무원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더 이상 이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은 심각히 논의가 되고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게 보고를 받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거나 질의의 대상인 증인들이 아무런 준비를 않은 겁니다.  지금 책상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20일 전에 받았던 한 두 가지의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와서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수감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시에 개의가 됐음을 충분히 아는데도 아무런 사과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상의 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무슨 서류를 가져왔는지, 서류라도 가지고 오는 수감태세를 본 연후에 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성태 위원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위원장 이상목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에 제출은 이미 늦었으니까.  70만을 대표한 송파구의회를, 그리고 그 의회를 대표해서 특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든지 아주 지극히 무식하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 위원회는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래 살았던 충청남도 국정조사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과연 증인선서를 어떻게 하고 국정감사나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지.  그것과 동일하게 하도록 우리 개정 지방자치법은 우리 지방의회에,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던 지방의회에 명하고 있게 되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왔습니다.
정성태 위원  자료가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고 산회하는 게…?
김종화 위원  그렇죠.
정성태 위원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아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위임을 한 바 있잖아요.  일종의 소위원회 형태대로 위원장, 간사, 또 그외에 다른 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는, 이래서 그 위임을 한 만큼 거기서 추후에 집행부로 하여금 지금 2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집행부의 태도, 자세,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소위 의회를 경시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위임하는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보충해서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회하죠.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의 말씀을 동의안으로 보고 동의를 채택하도록 재청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한규 위원님이 착석하신 다음에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회 경시 이런 풍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성태 위원님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한규 위원님이 어시면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공유재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천한 의회 경험이라든지 자치 실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이제까지 상당히 위축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에서 이런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있으나 특히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단체장이 본회의에서 자기가 한 일도 공공연히 안 했다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지극히 염려스러운 상태가 있는 끝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설사 제36조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령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 개정이 없다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기이 현장조사 및 추가되는 새로운 현장조사 관계자료를 토대로하여 작성하는데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스크린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또한 임시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제까지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다른 위원님의 반대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그래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다음 임시회의시 결과보고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의 회의 불성립 상태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역기 위원장 및 간사에게 그 대응책을 숙의하는 걸로 위임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이런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상목     황명근     문한규     정성태
  차성환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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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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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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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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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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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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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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