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5일 (화) 오후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근  자리를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대리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우리가 지금 막대한 100억이 넘는 추경중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예산을 지금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불참하고 있어요.  결국 위원장님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간사가 사회를 보겠다는 그런 인사도 없이 무작정 의사봉만 때리고 넘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이 왜 안오셨다든가 오신다든가, 첫회의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시기를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늦겠다 해서 제가 간사로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 얘기를 해줘야지 넘어가지 우리는 모르니까.
장병오 위원  김종구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추가결정예산안을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시민국장,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보건지도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994년도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소관 94년도 본예산은 218억 9,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38억 7,6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17.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내 건물보상비 및 B동 공동작업장 건설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녀교실운영을 위한 오륜상가 매입비,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비, 환경미화원 임금 및 취로사업 노임인상분 등 30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국 추경예산 사업비 38억 7,600만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5개 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책자추록발간비 5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경비 260만원,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내 건물보상비 등 2억 3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학비보조 인상분 3,500만원, 취로사업 노임인상분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25억 8,600만원으로서 국외사업이 증가가 되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소시키도록 했습니다.  움직이는 노래방 설치운영경비가 49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운영 지원경비가 760만원,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비가 690만원, 송파종합복지회관 B동 건립비가 10억 9,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0억 4,300만원, 노인정 개·보수가 1억 1,600만원, 부녀교실 및 배료공장 운영비가 290만원,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을 위한 오륜상가 매입비가 7억 5,000만원, 청소년체육시설 위탁운영비가 1,79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중 4억 5,000만원은 토지주가 너무 비싼 가격을 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해서 감소처리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서울마당 운영경비 60만원도 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분야는 246만원인데 불량식품홍보물 제작경비가 126만원, 레이저 프린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가 120만원 다음 청소관리분야는 9억 9,0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이 5억 1,800만원, 청소용품부족분 등에 대한 추가물품 구입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임금인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이 6,1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 6,500만원, 재활용품 상설수집장 시설보강비가 1,2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비가 2억 500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 시설보강비가 6,6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인 임금인상분이 3,100만원, 공중화장실보수 및 운영경비가 2,000만원, 장애자용 이동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지역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장비축소로 콘테이너 구입비 1,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산업관리분야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 33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추경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설명 후에 질의를 하면 저희가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예산서지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관항, 세항 밑에 목항과 사항별과 산출기초 등 예산지침이 일관성이 없어 자칫 혼동의 소지가 있는데 이점을 일관성 있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목란에 보상금이라 해놓고 봉사자 일비 또 시상금,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 노인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놀이방 간식비 등 여러 가지 지원비에 해당한 것을 보상금 목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예산지침인 줄은 아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고 하여놓고 추경예산서에는 편성내역 및 제안이유라 한 것은 먼저와 후의 것의 해석이 일맥상통 한다고 보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회의운영상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성 위원  아니, 아직….
○위원장대리 김영근  아직 안 끝났습니까?
황진성 위원  예.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1페이지 시설비 9,702만 4,000원 증액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지장물 철거보상, 두 번째 가옥주 주거비, 세 번째 세입자 주거대책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52페이지 생활보호 보상금액에 3,573만 9,000원 증액분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 보조금 인상난에 편성내역 및 제안이유라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으로 대상자 중·고생 70명이라고 하여 표시하였는데 중·고 입학생이 몇 명이고 또 중·고 재학생이 몇 명이고 또 고등학교 입학, 재학생 증감 여부 이것이 상세히 기입이 안 되어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알기가 어렵고, 19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58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금 중학생이 135명, 고등학생이 73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중·고생 70명과 본예산 중학교 학생 135명, 고등학교 학생 73명 이렇게 명기된 바, 본예산 학생수에 70명을 가한 명수가 추경에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계상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55페이지 부녀복지목 항에 자산취득 7억 5,00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평당 6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취득해서 오륜동 부녀회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동 상가에서도 이와 동등한 게 있다면 그 역시 취득을 해서 각 동의 부녀회에게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항별 25페이지에 오륜동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을 1개동의 부녀회에 속해서 할 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른 위원님?
  네,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노인정 91개에 발안마기는 작년에 서울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각 노인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91개를 꼭 필요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진호 위원  이러지 말고 항목 항목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항목별로 죽 받아 내려가는게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일 위원  대체적으로 황진성 위원님과 이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항목별로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이것은 본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국 소관 전체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만약에 본예산같으면 각 과별로 해야 되는데 추경이니까 시민국 전체 소관을 질의하고 다음에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하고, 현재 이것이 지급하고 있는데 각 동에 제대로 이것이 해당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검사위원들도 작년도 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 목적이야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작년 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해당자에게는 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와 또는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상설수집장 시설보강, 이 시설 보강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명시해 주시고, 이 시설 보강을 하는데 수집장이 대충 몇 평이나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수집장에서 각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황진성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축이라고 해놓고 마천동 노인정 38평 8,000만원, 이게 평당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21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거여동에 노인정 32평이 보수라고 해서 평당 93만 7,500원의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 난 건물이기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두 노인정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위원님?
조원석 위원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금희 추경에 2억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역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  일단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제가 두 서너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간사석에 나와서 질의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아니, 질의할 것 있으면 해야죠.
  51페이지에 「송파 한가족 돕기」책자 추록발간에 있어서 전번 전익정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책자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간하느냐고 질문했는데, 94년도 본예산에 3,295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때 3,295만 2,000원으로도 너무 많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5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5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증축 4, 5층 해서 총 공사비가 66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획이 본예산에서 5층으로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5층까지로 하지, 왜 또 추경에서 4층, 5층으로 해가지고 예산추경을 집어 넣었는가.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52페이지 저소득 시민 취로 사업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거여동 임마누엘 재활원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인상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명확히 저소득 시민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고, 임마누엘 사건처럼 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의 질의 중에서 예산편성의 관계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청소과, 다음에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는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들이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잠깐!  그러시면 우리 예산심의를 국장님이 아시도록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고 시민보건위원회의 적어도 사회복지 문제 내지는 노인복지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했으니까 답변을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그러시면 그 파악을 하도록까지 예산심의 보류하렵니다.  그것 내가 정식 동의하겠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말입니다, 어느 행정이든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관되게 이렇게 죽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전에 과장들하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안에 대해서 죽 토의는 했습니다.  토의는 하고 이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대강 조율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제가 아직 시간이 미흡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과장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저하고 죽 이야기가 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정책결정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완전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진행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이틀 되셨습니까, 며칠 되셨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7월 1일자 발령으로 해서 지금 한 4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전익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꼭 답변해야 될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소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셔서 빠른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장병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동일 위원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예.  국장님께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보충으로 과장한테 듣는 순서로 합시다.  적어도 국장이면 상당히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 예산심의에 임했으리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지만,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 얼굴만 와서 인사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대한 추경예산에 와서 이 예산에 임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적어도 파악하고 알고 이러한 예산의 심의에 임했다고 판단을 하지, 그저 와서 앉아서 딱 가려고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실무과장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국장님이 단시일이지만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송파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알겸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가 해서 실제적인 것을 관계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영근  우리 위원님들, 장병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진호 위원  대부분 동의하는데, 어쨋든 말입니다.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을 못했더라도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모르는 것은 보충 답변으로, 물론 국장님이 하시게 되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가 있은 다음에 하는게 나는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영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임하신지 한 이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밀한데까지는 잘 모르겠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들로 하여금 세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가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이니까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이 들어가고 과장이 새로 나오고 들락날락 하느니 지금 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하도록 합시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근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아니, 김종구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이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국장이 꼭 송파구만이 처음 와서 한것도 아니고 대충 사회복지 문제에 관해서 모든 아우트라인은, 윤곽은, 정책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국장님 이야기를 안듣고자 합니까?  질의를 해서 실질적인 계수나 모든 것을 질의를 했기 까닭에 그 계수에 하나 하나 모든 것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듣자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김종구 위원  잘못이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님 의견은 존중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국장이 확실한,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실수를 합니다.  크나큰 실수를….
  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실무과장이 나와가지고….
장병오 위원  국장의 아주 세부적인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윤곽은 파악하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김종구 위원  우리가 윤곽만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 말씀들 좋게 하셨는데 세 분 말씀 다 옳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종구 위원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선 국장님한테 대강 이야기 듣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해서 진행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동의하시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는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지금 아까 최초 질의하신 황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금 관계,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작성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1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제가 찾다가 잘 못들었는데요.
황진성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민국장 이규섭  이게 지금 복지회관 건립비 말씀하셨던가요?
황진성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51페이지 시설비 9,702만 4,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세 가지가 왜 들어가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상물 철거보상금, 가옥 주거비, 세입자 주거대책비 이 세 가지가 왜 집을 짓는데 필요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과에서 개략적으로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철거하고 보상하고 주거대책비를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높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물론 직원들이 판단할 때 판단미스같은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통상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일 것 같다.  또 지장물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쯤 될것같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감정결과로는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이게 지금 자녀학자금은 이것이 저희가 추경을 요구하게 된게 수업료가 인상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생숫자가 증가가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런 것은 상세하게 알려고 한것인데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몰라요.  지금 입학생이 몇 명이고 중고등학생 재학생이 몇 명이고 산출기준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 내역이 여기에, 설명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70명, 이렇게 했으니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알아봅니까?
  인상분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전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보조 인상분, 그 항목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가지 질의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인상보상금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의 대상자 중고등학생이 학비보조를 받은 명단을 일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학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과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훌륭한 학생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이러한 저소득층의 보조를 해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과의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와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그 실상 효과가 없다고 볼때에 실질, 구자원으로 지출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얻어먹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보조를 해주므로써 더욱 태만하게 되고 학부형이, 이러한 얻어먹는 학생의 결과가 되어서는 절대로 돈의 가치도 없어지고 교육의 가치도 없어지고 사회의 선도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이와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시민국장은 참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이것을 밀고나갈 것인가?
  시민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녀학비보조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생활수준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불우한 사람들 외에도 다른 일반회사에도 학자금을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좀더 건강하고 또 자기가 배울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볼때에는 사실 개인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었을 때 받은 돈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사람들 학비보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급을 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나쁜길로 빠진다든지 하는것도 예방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이 지급은 계속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녀들에게 학비를 준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를 학비보조를 해주는 자녀의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동에다가 일임을 하고 있죠?
  이 밤낮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체부터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문고회원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에게 학비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위원장대리 김영근  시민국장님!  질의를 할 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예,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선발이라는 것이 어디다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떠한 선발, 대상선발이 있기는 하는데 실지 어려운 사람을 놔두고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받았으면 쓰겠는데 안받는 경우가 많고, 전체를 몰고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생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 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대상자는 기준은 구청에서 정한것도 아니고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 온 결과를 바로 저희가 확인할 것을 확인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못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뒤에서 아들이 있다든지 또는 딸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느냐, 세금납부실적이 있느냐?  이런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선발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셨다면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잘 못한 직원은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 사람이 잘됐다, 잘못된 것 같다.  어디에 누가 잘못 선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무슨 직원의 문책을 듣고자 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다만 보사부 기준이 생보자나 이런데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다만 뭐냐 그러면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더 앞서가는 방법, 더 잘되는 방법, 더 아리따운 방법, 이것을 국장한테 이야기 하는데 국장은 동직원이 어쨌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당신에게 누가 동직원 어쩌자고 그랬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장 위원님!  좋은 방법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치고 또 위원님 의견이 좋다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파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장병오 위원  동직원들이 어쨌단 말이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잘못 선정되었다는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어디가 누가 잘못 선정되었더라 하시면 저희가 잘못 선정한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원인을 파악해서….
장병오 위원  이것 보시오.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연한 이야기라니….  뭣이 막연합니까?
이수희 위원  국장님, 조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경고성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은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이 문제가 없고 학비를 주는 자녀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러면되지 잘못된 것 지적을, 당장 명단을 확실한 것을 내놔라.  왜냐하면 그 동직원들 문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당신들 위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실한 것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우리를 추궁하는 것 아니냐󰡓이렇게 들리니까, 사실은 생보자 명단 딱 가져와가지고 구의원이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1/3은 전부 다 탈락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칙대로 하면 하나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살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게 어느정도 눈감아주고 동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구의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하면 증거를 내놔라.  내놓으면 우리가 당장 조사를 해서 잘못했으면 동직원들 징계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국장님!  됐습니다.
  회의운영상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참석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다시 나오셔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 오신지가 4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언어상의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황진성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좀 복잡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과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목구조가 전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파구만 별도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구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으셨는데 보상금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사실상 민간에게 지급하는 수혜금이라든가 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침을 보셨겠지만서도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비도 보상금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과목 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보철구 제작같은 것 이런 것도 왜 보상금에서 하느냐, 저희가 보면 재산취득비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보상금에서 사도록 과목 계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두 권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올렸는데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좀더 참고자료로 저희가 만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항별로 한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집을 하나 짓더라도 철거보상금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부대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 것을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황진성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송파종합복지회관 세 동 짓는 건축분에 대한 시설보상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자녀 학비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두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송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상금 및 시설비 내역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철거가 되게 되면 건물 자체에 대한 철거보상비, 그 다음에 그 건물주에 대한 주거비, 세입자들이 들어 있으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가옥주에 대한 주거비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는 쉬운 말로 설명을 올린다면 이사비입니다.  가재도구를 싸가지고 다른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동안에 식구가 세 식구면 세 식구,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가 이사짐을 싸서 차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가서 새로운 정착지까지 가서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사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준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비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기준이 도와 주지를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는데 저희들이 3월 이후에 신학기가 개강이 되면서 수업료 기준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산출기초화 하고 증원된 인원내역을 뽑아서 역시 같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송파 한가족 책자발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게 되면 본예산이 3,295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3,295만 2,000원은 순수하게 송파 한가족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책자를 발간하게 3월말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본예산이 신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 시민국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이 세항 수수료 수용비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 수용비의 예산이 3,295만 2,000원이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2,000부를 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비는 1,793만 8,000원이 수용비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으로.
  1,500만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2,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7월달까지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이사간 사람도 있고 사망한 분도 한 두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론이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저희들이 추록을 발행을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김종구 위원  책자 가져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보여드릴려고 가져왔습니다.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변동사항만 따로 묶어서 가져 왔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노임 부분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물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14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남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취업사업 노임을 집행을 하면서 생보자가 한 5백명정도 감소되었습니다, 92년도 말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취로사업 노임을 지난해에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불용액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취로사업 노임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취로사업 노임을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취로를 시켜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자에 한해서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지 아니한 일반 저소득 시민들도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물어주셨던 임마누엘같은 비인가 시설일 때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노임을 일부 대리취로를 시킨 사례가 한 두면 있다든지, 노임을 그 시설장의 통장에다 일괄입금을 해가지고 시설장이 개인 관리를 했다든지, 물론 정박아기 때문에 관리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집중관리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 이제 인가된 이후에는 거기는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취로를 한 명도 시킬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저소득 취로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취로사업 노임이 생업화되면 안되는데, 사실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생업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부터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저소득 시민들이 자활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이런 취로로 노임을, 그렇지 않고 취로사업 노임만 타가지고 한 달에 45만원쯤 되니까, 생업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도 걱정을 하고 보사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 공문내려오는 것을 읽어 보면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철저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같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취로사업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1억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4분기로 갈라서 취로사업비가 배정이 되죠, 동사무소로?
  그러면 7월 1일부터 3/4분기가 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배정이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취로사업이 가장 활발히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겨울 한파가 닥치고 춥고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취로사업이 부진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 끝나고 11월부터 12월 그 두 달 4/4분기에는 취로사업비가 별로 나갈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93년도에 보면 41.2%가 생보자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생보자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바람직한일이고, 그 대신에 저소득층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더 목적을 생각하는 타성에 젖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만 바라보고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달 동안 3/4분기, 가장 많은 지출액이 나갈 때는 이미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배정이 되었죠.
  되고 난뒤에 그리고 나면 인제는 11월과 12월 금년도에 그것밖에 없는데 추경에 1억 4,000만원이나 필요하며 또한 작년도에 1억이나 불용이 되었는데도, 11월 12월 4/4분기, 그리고 적기에 아닌데 거기에 1억 4,000만원이나 추경에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연초에 책정한 것이 2억 7,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1억 1,700만원 중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이 6억 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억 3,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금 취로사업이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이기 때문에 5억 2,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7월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분을 배정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남은 예산이 11월달하고 12월달 써야 될 남은 예산이 2,400만원 가지고 왜 안 되느냐면 이 돈이 노임단가가 책정되어서 오른 것이 3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미 두 달동안 13,000원씩밖에 못 받고 취로를 한 인원이 있잖습니까.  94년도 노임단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취로를 한 인원에 대한 것을 2,000원씩 더 줘야 됩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 사항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위원님들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륜상가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교실을 저희가 잠실하고 한라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며칠전에 저희가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4개월이 1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백명을 모집을 할려고 그러면 보통 평균 900명에서 1,000명이 옵니다.  그리고 인기과인 요리과나 꽃꽂이 이런데는 30분만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부녀교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양재, 꽃꽂이, 요리, 서예, 한문, 한글, 도배, 한지공예, 미용, 한복, 실내장식 그리고 헌옷수선 이렇게 기술적인 면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녀들의 욕구가 대단히 높아져가고 있어가지고 기초교양적인 영어, 일어, 한문, 동양사, 문학, 연극, 사진, 비디오, 미술 같은 데에 대해서 수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잠실과 한라 두 교실을 일주일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강좌를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본청에 시 재산 매각에 의한 구매촉구가 몇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해봐서 했더니 지금 현재 오륜동 부녀회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서 부녀교실에서 기초 교양수요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부녀교실󰡓할 때 이 주민은 송파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주민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만이 아니고 잠실도 그렇고 한라도 그렇고 전 지역에서 심지어 타구에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꼭 좀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부녀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런데 취득재산이 여기 어디 시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상가가 시 소유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 한가지 합시다.
  이것이 시것이면 우리 구에서 무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좀 있으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면 저절로 우리 구로 저절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대지를 전부 매입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안희준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관서당경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건 부녀회에서 자기네가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자체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 듣건데는 그 지하에 방수가 잘 안돼서 물이 많이 새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죠.
안희준 위원  아니, 우리가 사기를 물 새고 그런 걸 사느냐 이 말이예요.  다 고쳐 주기로 하고 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좀 싸게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준 위원  이게 싼 거예요?  평당 한 63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니, 그런데 아마 이 가격이 아니고요 감정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안희준 위원  좀더 싸게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오륜상가라고 하니까 황진성 위원이 개인상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올림픽선수촌은 시공자가 서울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도 서울시청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불하를 해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방이1동 청사를 지을 때도 채비지 277평을 매입을 하고 산겁니다.  동청사를 짓는 데도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서울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 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놔두면 내년도에 지방화 되면 우리 구로,
이수희 위원  아니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린다고.
한동일 위원  잠깐!  119평인데 7억 5,000여 만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한동일 위원  그러면 630만원 꼴?  지하실에 그런 단가 나가는 건물이 송파구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단가 나가는 걸로 해서 우선 계산을 한 겁니다.  우선하고, 이것 아래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일 위원  지금 말이예요.  부동산 업자가 와야 정확하겠지만 지하실이 119평에 7억 5,000만원으로 산다, 이건 말도 안되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 감정을,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감정을 해가지고 나서 하는 거죠.  감정도 두 군데다 합니다.  두 군데서 해서 둘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공원을 조성하려고 사유지를 감정평가하면 싯가 한 500만원 나가는데 한 100만원밖에 안나오는 그런, 개인소유의 땅은 그렇게 감정이 나오면서 시 땅은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무슨 630만원까지나 나오는 그런 감정평가…,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니, 630만원은 저희가 매도했을 경우에 제일 최고가격을 놓고 계산한거지 본청에서 7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한동일 위원  감정이 아직 안끝났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직 안끝났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5억에도 넉넉히 살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열심히,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취득을 허가해 주시면 그건 또 나중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죠.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은 하되 7억 5,000만원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 밖이니까 5억정도로 하고….
○위원장 곽순영  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는 이구동성으로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질의요청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한동일 위원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긴 사되 7억 5,000만원은 비싸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한 5억정도 해서 2억 5,000만원은 깎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말에 동의합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5억정도로 할 게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싸게 사는 방법으로 조건부로 승낙을 합시다.  최저가격으로 단지 그 감정가격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될 때는 다시 우리 의회의 추인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시민보건위원회에 저희가 그걸 갖다 올리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타동에도 이러 이러한 것을 해당을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보셨는데요, 저희는 그 수요에 의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런 것이 확장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각 동에 하나씩, 가급적이면 부녀교실도 각 동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꼭 여기 현장에서 다 확장을 해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모든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확장이 돼나가는 방향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바람막이 구입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구서가 안왔어요.  안와가지고 이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예요.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청구서가 오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이정복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우리는 작년에 이게 다 되어 있는데도 93년도 문제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그때 대금을 지불 안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황진성 위원님께서.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바람막이 있죠.  제 생각에는 좀 그런데요, 노인정에 바람막이 기구를 사드릴 때 노인정 가가지고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그 물품, 운동기구를 사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마음대로 뭐가 좋겠다 하고 그냥 사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이것은요, 바람막이는 본청에서 전 서울시 노인정에다가 균일하게 구매를 해서 준 겁니다.  바람막이는 그렇고 운동기구는 저희가 전구 요구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나서, 맨 처음에 제목은 게이트볼로 돼있는 것을 게이트볼 이것은 장소도 없는데 할수도 없을테니까 그래서 동에다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요.  제가 과장님한테 협조사항은 그냥 구청에서 공동으로 이런 기구를 사드릴 때는 꼭 노인정에 필요한 거 이걸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개축을 하는 마천노인정과 보수를 해야되는 거여노인정에 대해서 몇 연도 건립이냐고 그랬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88년도 건립한 겁니다.
  그런데 88년도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일반 여염집, 보통 주택용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2층에 20~30명이 올라가셔서 약주 한 잔 하시고 뛰시다가 보니까 2층 때문에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내려 앉아서 마천의 경우는 철근을 두 개 이렇게 젓가락 같이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도저히, 노인네들이 하다가 천장이 내려앉으면 안전사고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그래서 안전진단을 건축협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천의 경우는 다 헐어버리고 새로 2층을 다 걷어내고 2층부터 다시 올리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하나는 8,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마천동 노인정 말이죠.  지은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글쎄 88년도 건립입니다.
김영근 위원  88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년 됐죠?  6년 전에 지어가지고 지금 헐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구예산 낭비입니다.
  처음 지을 때 좀 견고하게 지어가지고 저기 해야지, 지금 거여동도 다시 하지만 처음부터 잘좀 짓도록 하셔야지 우리가 보면 구예산이 건물 공사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견고하게 지으면 좀 오래 가는데 그냥 지은 것보면 6개월도 안되고 1년도 안돼서 물이 새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건물지을 때는 제대로 좀 견고하게 한 10년, 20년 오래 갈 수 있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건축단가를 자꾸 깎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도 참 이런 거 정말 부끄럽고 이런 사건이 안나야지 저희들도 일이 좀 줄어들텐데 하고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구청청사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다….
조원석 위원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인복지관 증축건 및 프로그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게 대지가 533평입니다.  그런데 1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해서 지난 연말감사때 제가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린 걸로 압니다.  그랬더니 그때 위원님들 의견이 왜 땅도 넓고 반듯한 데다가 그렇게 조그맣게 짓느냐.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크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다시 말씀드려서 검토해가지고 지하1층에다가 지상5층으로 저희가 평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된 것은 1층에서 3층까지의 건축비가 되겠고요, 4, 5층 증축분이 지금 10억이 들어간 겁니다.
김영근 위원  완공이 언제?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완공이 아니라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인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  그러면 1층은 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래서 그 용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여러 정상적인 노인네들이 이용하실 대중이용장소로 휴게실, 상담실, 기타 같이들 모여가지고 담소하실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2층은 물리치료실해가지고 노쇄증상으로 오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치료해드릴 수 있는, 또 욕탕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목욕하시기 힘드신 노인네들 모셔다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치료실 용도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취미교실로 바둑실, 서예실, 독서실해가지고 정상적인 분들이 같이 취미생활, 정서생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했고요.  4층은 저희가 행정기구를 전부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4자 들어가는 것은 노인네들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모든 기구를 4층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5층은 치매노인과 일시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신다 그럴 때 노인네 계시면 떠날 수가 없는데 일시로 저희가 보호해드려서 젊은 분의 활동분야를 부드럽게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여기다 추가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좋은 의견 하나 개진할께요.
  우리가 유럽에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유럽에서는 이 좋은 노인복지회관 그 안에 노인정을 같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계시면서 물리치료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물만 지어놓지 마시고 차라리 노인정을 거기다 같이 넣어놓으시면 그 안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래서 여태까지 노인정에서 맨날 화투나 치시고 드나드시고 그런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앞으로의 노인네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 될 거니까 그분들의 동호인 클럽과 사회참여해서 움직이시던 것을 좀더 질적으로 높이는 뜻에서 이걸 한 거니까 노인정 차원에서 한 계급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송파종합복지회관 A동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A동은 보훈회관으로, 네.
황진성 위원  여기에 11월달에 입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소관이 되어서요, 제가….
  보훈회관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으로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A동, B동, C동을 다 추진해오셨어요.  그래서 설계도 다 되고 그랬는데 B동이 노인작업장이 되다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로 예산이 지금부터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C동이 결과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 난에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예산이니까 이 예산부터 이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송파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3개월 동안에 제대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 공사현장을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여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렇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래서 올해도 A동, 보훈회관 그것이 아마 10월달 쯤에 골조공사가 될텐데 구의원님들 대동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잊지 않고 중간검사 시찰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아까 단 둘이 만나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 얘기를 좀 소상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비누공장 얘기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주부환경봉사단에서도 그 공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부녀회죠?  그 부녀회에서 또 공장을 한다, 그러면 소위 송파 부녀자들은 밤낮 비누공장만 하고 넘어갈 것이냐.  환경봉사단에서도 지금 비누공장, 부녀회에서도 비누공장 왜 하필 비누공장만 하십니까?  이 비누공장은 한 군데다 맡겨주고, 한 동네에서 두 군데서 비누공장을 한다.  그게 좀 어떻게 안맞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그러니까 한 군데다, 환경봉사단이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환경봉사단에다 전부 주고 환경은 또 비누하고 폐유 관계된 데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좀 활동하게 해놓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별도로 다른 것을 창안해 주셔야지 조그마한거 그나마도 크지도 않고 비누 몇 장씩 만드는 걸가지고 양쪽에다 분리해가지고 그분들간에 갈등도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내 몫인데 너희들이 왜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일원화 시켜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너무 내동 내동 그러는데 여성직능단체도 매한가집니다.  그런데 비누공장을 폐유를 이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에 다니면서 폐유를 모아놓은 걸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모으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도 모읍니다.  그러면 폐유를 모아서 그 건사했던 것을 주부환경봉사단도 성큼 부녀회에다 내놓지 않고 부녀회에서도 그걸 주부환경봉사단에 안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단체에서 같이 있고, 또 취지는 비슷한 거지만요.  그래가지고 여태 우겨가지고 손으로 하루종일 만들었는데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한 단체에 하나씩 기계를 사줘가지고,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고 비품도 사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한 군데서 하면 비용이 좀 절약이 될 게 아니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런데 그게 한 군데 하기가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센터에다 맨처음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그걸 별도로 두 개를 놔주려고 그랬는데 장소도 한 장소를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건 과장님의 지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하나 못만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두 단체에 다 경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종구 위원  그건 좋게 생각해서지요.  싸우는건 생각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싸우지는 않지요.  싸우지는 않지만 그런 어느 감정적인 게 깔리게 되면 서로 참 일 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내년부터는 그거 하나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다음 또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장려금의 목적과 해당자한테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은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활발하게 수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로서, 활성화를 기한 촉매제로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이 지급목적이 있고, 재활용품 장려금은 각 추진협의회에서 판매한 금액을 단위로 해서 종이는 ㎏당 15원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품은 ㎏당 20원으로 산출을 해서 판매량하고 판매가의 전표를 대조를 해서 산출해가지고 동장한테 전도를 해서 동장이 추진협의회 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동장한테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협의회장 통장으로 들어간 그 장려금이 주민한테 돌아가도록 집행이 돼 있느냐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4분기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30%를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그런데 일부 동에서 인건비를 좀 30% 초과되게 집행된 데가 있었고 주민한테 휴지나 비누 등을 사가지고 배부한 돈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개중에서 한 1, 2개 동은 주민한테 꼭 돌아가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용기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된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품 장려금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본 목적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아파트의 청소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부 경비원들, 또 일부 추진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수거를 하고 민간수집상과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취지상으로 봐가지고는 재활용품 장려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개중에서도 또 장려금을 가지고 휴지같은 것이 가구별로 돌아갈 때 그래도 주민들한테 󰡐아, 재활용품을 추진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판매액에 대한 장려금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배정되는 장려금은 저희들이 환경처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비율을 우수한 동하고 성적이 좋지 못한 동하고 차이를 둬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책정을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수집장은 저희들이 철도부지상에 수집상 645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고쳐쓰기센타입니다.  고쳐쓰기센타 옆에 거기를 확보를 해서 대지에 대한 포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막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담요원이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차량 10대하고 미화원 18명이 지금 장지동에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공되면 이 수집장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 폐병같은 것, 캔 같은 것 이런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판매해서 다시 그것을 반환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면적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복안으로서는 거기에 콘베어벨트 시스템을 소규모로 설치해서 분리작업을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장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작업기지 시설 보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장지동에 청소작업기지에는 한 4,050평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05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습지, 늪지였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복토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유지하고 경계상에 구거부지가 있고 또 구거부지 경계상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지천하고 탄천하고 합류가 되는 삼각형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이 많이 흐를 때 자꾸 깎여 나갑니다.  깎여나가고, 지금 탄천에 도로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성남에서 문정동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좋지 못하고 또 압축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비산이 돼 가지고 개천에 날아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블럭 담장 300m, 그 다음에 옹벽공사 107m, 배수로 154m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시설 보강을 완전히 해 가지고 앞에 있는 시유지 5,000평을 확보하면 거기에 1만평 정도의 시유지가 완전하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의 작업장을 전부 옮기고 거기 차고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말씀하세요.
이수희 위원  과장님!  이 장려금 문제를 제가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시느냐 하면, 장려금 자체가 재활용품 수집을 촉매제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관청에서 상부 구청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동에 나가면 동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용기를 구입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에 한 번 참여를 해 가지고 일을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어렵고 애로가 있는지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은 그야말로 바로 독려를 하고서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가게끔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에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무슨 용기를 사가지고 어디다 뭐를 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을 처리하더라도 이 재활용품 추진위원들을 모셔다놓고 이번에 장려금이 몇 분기에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용기를 산다든지 어느 지역에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쓰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동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용기를 샀다, 뭐 샀다 해놓고 통보도 안하고 없애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활용품 추진위원들이 몇 분씩 저한테도 얘기가 왔어요.  어째서 이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의 목적이 뭐냐, 돈이라고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뭐뭐에 써 버렸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소위 정부에서 말하고,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하나도 그게 전달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적당히 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무엇을 이렇게 잘 처리했습니다, 하고 영수증 있고 다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몇 사람을 표본적으로 불러서 솔직 담백하게 그것을 비밀리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시고, 제가 재활용품 수집문제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문제는 종량제가 되죠?
  지금 종량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신문지상에는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많이 늘고 쓰레기가 줄어진다, 이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통계상으로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되는 데도 있겠죠.
  왜,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을 매주 수요일에 동 행정차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그 날이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이라고 깨우쳐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것을 왜 시행을 못 해요?  도대체 동의 행정차를 놔두고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의 재원도 활용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또 그 분들에게 장려금도 많이 줘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런 방법을, 편한 방법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을 못해요?  시행하는 동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시해도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에다 해서 안 되면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과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동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다른 일 바쁘더라도 7시에 나오세요.  방이동에 나오신다면 저도 나갈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오늘이 재활용품 수집 날인지, 아이 학교 가기도 바쁘고 한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과감하게 시행하도록 예산을 책정을 해 주면 집행까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과장님 말이죠, 답변은 아주 잘 하시는데 이제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된게 없습니다.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은 쓰레기 봉지가 약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다음 6월에는 틀림없이 아주 좋은 봉지로 단단한 것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것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장려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세요.  한 번 해 준다고 했으면 해야지, 쓰레기 종량제 해놓고 봉지가 질질 찢어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주세요.
○청소과장 김윤철  봉투문제는 동장한테,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봉투 재질 문제를 구청 자체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환경처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재질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번 분기에 배부되는 규격봉투는 종전 재질과 규격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잘 알고 답변해야지 틀림없다 해놓고는,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려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결과적으로 12월말까지 그 재질로 하게 생겼네요?
○청소과장 김윤철  시범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위원장 곽순영  저희 위원님들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지금 봉투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봉투제작 업소와 그 계약 체결을 할 때에 한 사람만 그냥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입찰을 했는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싶어해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소각장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소각장은 지금 어느 소각장을 말씀하신건지 제가….
황진성 위원  지난 번에 잠실 1단지는 6월 말쯤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과장 김윤철  저희들은 지금 소각장은,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송파구 소각장은 강남구 일원동에다가 강남구하고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소각로 구입하는 것은 3대를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가 완료되어서 지금 1대는 문정동 대형 생활쓰레기 수집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2대가 마저 들어와서 1대는 마천2동으로 설치가 되고 또 1대는 장지동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7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가동을 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가동을 할 것입니다.
황진성 위원  장지동에 쓰레기 집하장으로?
○청소과장 김윤철  네, 거기에 1대가 들어가고 마천동에 1대가 들어가고요.
황진성 위원  성능은 좋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성능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청소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위생과 조금 있는데…, 120만원인가, 얼마…
안희준 위원  위생과 통과합시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산업과.
김영근 위원  산업과도 없어요.
○위원장 곽순영  환경과?
조원석 위원  환경과도 없고요.
○위원장 곽순영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그동안 재직하시던 권정숙 소장님이 정년 공로연수 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페이지 보건위생비 중 보건행정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기정세출예산 23억 8,594만 6,000원에서 추경이 4,1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이 24억 2,7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4,136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수당 입니다.  정액수당으로써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생 학비가 9만 8,100원에서 1만 2,600원이 인상되어 총 11만 700원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16만 8,900원에서 2만 6,400원이 인상되어 19만 4,300원으로 학비보조 수당 총액이 262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학생은 우리 보건소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직급 5년 이상 근무 직원으로 대우 공무원 대상자 4명이 되겠습니다.  8급 3명, 7급 1명으로서 매월 4만원씩 지급되어 총액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발생되는 각종 적출물을 적출물 허가 처리업자에 의하여 처리되는 수수료가 93년도에 대비, 매년 40%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수수료 증액이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입니다.  6급 이하 일선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94년 7월부터 신설 지급되는 매월 3만원이 우리 보건소는 70명이 되겠습니다.  70명이 6개월간 1,26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입니다.  56페이지 마지막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입니다.  대민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민원안내 대서를 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제거코자 7개월간 1일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6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 입니다.  자산취득은 행정 사무기기 전산화 일원화 계획에 의거, 계단위별 1대씩 설치 운영하였던 것을 영유아실, 모성실, 방문진료 대상자, 결핵, 성병, AIDS, 인적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에 컴퓨터, 프린터기 12대가 소요되겠습니다.  1대당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 보건소 관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목, 자산취득비 오륜동상가 매입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산취득비 오륜동상가 매입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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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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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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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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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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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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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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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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