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재 의원 발의)(심현주·윤정식·김장환·이황수·송기봉·김정열·윤영한·박성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행정보건위원회 제안)

(12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오늘 비공식적이기는 했지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각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양쪽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께서 노조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다, 고용에 대해서 조건 악화만 아니라고 그러면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되는 조직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같이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송파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설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컨설팅에서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원에서 검토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보실 분들 있으면 보시고요.
  34페이지이고 송파문화원의 주요 사업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적어놨습니다.
  송파문화원의 주요 사업은 5개 항목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요점을 하자고 그러면 현재 송파문화원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역 전통문화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165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장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보면 강좌가 165개가 있고 전문강사가 아까 송파문화원 국장님 말씀에 보면 10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도 보면 지역 전통문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음악, 무용, 인문학, 건강레크레이션, 컴퓨터, 어학, 전통도 있습니다.
  공학까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 망라되어 있고 현재 아주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도 주별 3,200명 정도가 수강을 한다고 들었고 또 강의실 11개이고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8명이지만 인력 부족에 따른 봉사단이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는 평일은 9시까지이고 토요일은 3시까지 근무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히 이 컨설팅사에서 만들어주신 검토 용역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또한 운영상 문제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민간조직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확대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102명이나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조직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점이 활동 분야가 전통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 통합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통문화 분야에만 결코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도시경영연구원 컨설팅사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적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론이 나 있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결론은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리 잡기까지 다 공감대가 형성됐겠지만 1, 2년 안에는 경과기간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파문화원이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1, 2년이 더 경과됩니다.
  송파문화원이 10개월째 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또한 설립되어서 1, 2년이면 거의 2, 3년 동안에 송파구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한, 송파문화원장은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의 인사글을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송파문화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도 적극 나서서 추진하겠다고까지 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저희 쪽에서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유념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이 문화재단 동의안 가결에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일 동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가결하시기 전에 한 번 언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인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다.
  두 번째, 문화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 등이 TF팀을 구성할 때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대표이사 채용 시 의회와 협의한다.  
  네 번째, 이 외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모든 결정사항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가결하기 전에 언급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지금 뜻밖의 네 가지 요구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인사 문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가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라든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가지를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직원 채용 시 계약직으로 한다, 또 TF팀을 공단과 문화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대표이사 채용 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 모든 절차상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네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검토하셨지만 직원 채용하는데 계약직이 제일 합리적인가,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정규직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약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김장환 위원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용역 36쪽에 보면 조직도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정책팀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문화정책팀에는 정규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특히나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영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문화정책팀은 정말로 정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써버리면 정말 이 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이 안 돼요.
  못하더라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누구를 인사해라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심의할 때 대표이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임기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듯이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해서 계약직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것도 조례에 저희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너무 잘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임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이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이 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이 안 되었고, 그리고 어느 회사든지 인턴제는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재단의 세부 운영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보면 우선 직원들의 채용 관계는 이사회에 위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이러는…  
  재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직원 채용 관계는 이사회의 전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조례도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누가 채용하나요?
  그 이사들이 채용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이혜숙 위원  동의는 거치는데 문화원장이 채용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실제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문화원의 이사들이 다 채용한 것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사회의 결정을 승인을 얻어서 채용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결정이야 그렇게 하겠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가결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문화재단 설립 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저희가, 국장님!
  인사를 가지고 이분을 예를 들어 ‘이혜숙이를 채용해 주세요. 이혜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분이 일을 할 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잘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그분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 분이 일을 못하는데도 정규직으로 해놓으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최대한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정확하게 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봉숙 위원  국장님!
  인사권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심의과정에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시해 놓으면 솔직히 이사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사회에서 이런 일을…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분들 인건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주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구의 출연금으로 나가죠.
이혜숙 위원  아니죠.
  구 예산으로 준다고 해놓고 1억 6,000 얼마가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러니까 구의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구의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물론 인사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요.
  우리가 구청장이 이혜숙을 뽑은 것에 대해서 ‘왜 이혜숙을 뽑았어요?’ 이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혜숙이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못해.
  그런데도 끝까지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리 할 때 검증 차원에서 인턴제를 도입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못 받아준다.
  정말 국장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못 받아준다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이혜숙 위원  얼마나 양보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이틀, 3일 동안 그렇게 답변하셔 놓고 마지막에 가결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세부적인 인사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동의해 주시면 차후에 그 부분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채용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잠깐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게 채용 계획이 처음에는 대표이사를 빼고 4명이잖습니까?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4명 전체를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만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일단 이사회가 만들어지면 이사회에 전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국장님이나 저희나 또 의회에서도 사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정책팀 정도는 정규직으로 하되, 나머지 2명 정도는 계약직으로 뽑자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제한해서 얼마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문인력들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분들을 모실 때는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검증 가능한 사람들로 우리가 채용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래서 그때 공개채용하는 조항이나 문항도 같이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절차도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별도 법인이고 이사회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시도는 하되, 그런 답변으로 해서 확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얘기할 때 지금처럼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니 저희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인사는 구청장이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요즘에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아니 하물며 정규직을 뽑으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오케이한다고 해서 뽑고 이러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전문가를 뽑으면서…  
  어디든지 전문가를 뽑을 때는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을 하더라도 계약직 가, 나, 다급이 있어도 가급을 주고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잘하면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사회에 전부 다 전권을 줘야 된다?
○위원장 윤영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넘어서서 의회에서 월권적으로 인사 문제에 물론 제안을 준다든가 요청,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미리 의회에서 법률을 넘어선 요구를 했을 때 나중에 오히려 위원회가 곤란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TF팀 구성 시에 참여할 때 의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이사 채용 시 역시 의회에 사전협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대표이사 채용 조건이나 이런 것 공고 낼 때…
○위원장 윤영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첫 번째 얘기하셨던 직원 채용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잠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이혜숙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채용 이후에 이 사람의 능력 검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검증과정이 2, 3년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직 채용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모집기준에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듯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할 때 문화정책팀은 과장님이 정규직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경영팀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최대한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정책팀도 검증이 덜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 것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례를 만들 때 대표이사, 임원은 임기를 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들도 정하고, ‘문화재단의 이사는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한다.’ 조례로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도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진이 뽑는다고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법적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팀들도 조례하기 나름이잖아요.
  조례에 계약직으로 해서 1년, 2년, 연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큰 틀에서 부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결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3일 동안 충분히 얘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구청 집행부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TF팀 만들 때도 같이 동참한다 했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의회에다 다 얘기를 하겠다,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자꾸만 이혜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다시 또 저기 되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설사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더라도 어제 갑자기 질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가 잘못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조례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타 구 사례도 검증해 가면서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타 구 사례까지 굳이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사업내용에서 타 구는 어떻게 하더라 좋은 선례가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검토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안이 나오지만 5명 채용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계약직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 여기는 반드시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그런데 계약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규직은 안 되었어도 계약직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제가 계약직 얘기를 하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문화정책팀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정규직으로 하고 경영팀은 계약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확답을 했다고 그래, 또?
  우리 속기록 다시 다 뽑아서 볼까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법적 검토해서 달라니까요?
  그런데 굳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또 뭔지 나는 모르겠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러니까 어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밟을 때 다시 보고드려서 그때 또 논의…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현재까지는 조례에 대표이사 임원까지는 많은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노동법에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채용조건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설립되고 나면 조례를 어차피 개정할 거 아닙니까?
  개정할 때 이러한 조건을 조례에 넣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 윤영한  저희가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리고 이사회도 의원님들께서 한두 분 들어가셔서 이사회를 구성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월권으로 보일까봐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월권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의 개정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TF팀 구성 시 참여 문제라든가, 대표이사 채용 시 의회의 협의 절차라기보다 협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TF팀이 구성되면 공단에서 한 분 파견을 받아서 같이 소통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첫날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용역을 했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다가 갑자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왔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책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오면 그 팀장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뺐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범위를 검토했었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업무들은 보좌하고 끌어와서 하면 그 인원만큼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4개 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이사 빼고 직원 4명이 문화정책팀과 경영정책팀 2명씩 2명씩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조직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용역보고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2명, 2명 4명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 그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계약직으로 다 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봉숙 위원  이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그렇죠.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전혀…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답변을 하시지,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4명에 대한 팀장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수평이동입니다.  대표이사 외에 추가인력은 4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한 의견과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행보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도 준비하셨고 또 공부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해서 보여주는 현장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네 가지 안을 드렸어요.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다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집행부도 힘들고 심의하는 저희들도 힘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조례 심의할 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청에서 만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지금 4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우선 첫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혜숙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계약직으로 하겠다, 정규직 하겠다.’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여러 가지 검증 단계라는 게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우선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하게 될 출연 동의안도…
이혜숙 위원  출연 동의안은 빼고 그러면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번까지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 규정에 위반이 돼서 안 넣는 것인지를 지금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법적 검토를 해올 때까지 보류합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건 조례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것을 봐야지, 그때 가서 또 조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계약직 채용 건의 명시 문제는 위법성을 따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위법하지 않다면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심의할 때 법률적으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위법이 안 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법이 되면 넣을 수도 없는 거니까.
  명확히 얘기합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위법이 안 되면 집어넣고 위법이 되면 안 넣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것은 해결된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위원장 윤영한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2번의 TF팀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채용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협의는 모든 부분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글쎄,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든 인사규정이라고 하든 그 조례는 인사규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공모가 됐든 임무가 됐든 채용은 송파구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송파재단을 건립하면서 재단 건립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혹시나 재단의 이사회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서 답을 못 드린다는 게 과연 월권행위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가 재단의 이사회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연 직원 채용 범위가 우리 구청에서 관여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법을 검토하고 나서 이것을 합시다.
  그리고 국장님!
  용역한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윤정식 위원님이 몇 번이나 인력 감축 없나 얘기했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인력 감축도 있어요.  그에 대한 검토도 했고.  그런 것을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설립이 되면 구청에서 직원을 자르든지 더 넣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법적 검토를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심의하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해의 소지를 조금씩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과장하고 국장한테 일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큰 틀에서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를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직원 채용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위법성 여부를 따져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차피 저희가 조례는 심의하니까 그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조례 심의 때 또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법적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동의안 자체에 계약직을 일부는…
이혜숙 위원  동의안 자체에 계약직을 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동의안 통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문제는 조례에…  
이혜숙 위원  아니, 설립을 하면 직원이 들어가야 되고 직원이 들어가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협조하자, 의회도 협조하자 하는 것이고, 설립하면 당장에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데…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잠깐만요.
  분명히 아까 모집할 때 그분들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전문성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턱없는 사람을 갖다가, 사우디에 계셨던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사람들을 공모해서 할 것이고, 또 아까 융통성 있는 것은 4명 중에서 경영하고 정책을 나누어서 2명 정도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김장환 위원님 입장도 반영해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했어요.
  정책 관련해서 2명은 정규직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2명을 경영 쪽에서는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적절한 제안도 주셨어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가지고 있는 국장의 능력,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의 안에서는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제게 주어진 제 권한 안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느 팀은 되고 어느 팀은 안 되고 이게 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느 팀은 되고 어느 팀은 안 되고…
○위원장 윤영한  어느 팀은 되고 어느 팀은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법적 검토를 하고 나서 하자고요.
  법에서 안 되면 못 한다며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빨리 그 법 좀 찾아오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회 구성에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회 구성을 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사회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경영팀에는 계약직을 2명을 넣어도 되고 문화정책팀은 안 되고…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장환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혜숙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오라고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자고.
○위원장 윤영한  아니,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따라 하겠다는데…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법에서 안 되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어도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죠.
  법적으로 안 되는데 강력하게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박성희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면 무조건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보자고요.
박성희 위원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나봉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규직이 되었든 계약직이 되었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원 조건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턱없이 어떤 사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예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찍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원조건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일단 조건을 둬서 적절한 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안 되어서 하자가 있어 조례에 못 넣는다고 하면 이사회 구성에서 또는 이사회 조건을 이사회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도 똑같은 지원조건에도 2배수, 3배수로 뽑아서 걸러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한상욱 위원  직원은 당연히 공채를 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채라 함은 1명을 뽑는데 1만명이 와도 검토해서 하는 게 공채이고요.
  하여튼 이혜숙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이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사진들의 결정권을 여기에서 임의대로…  
한상욱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에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건데…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답을 못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저희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는 게…  
한상욱 위원  이사회를 만드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엇이 재단이 그렇게 크다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조례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하면 넣으시면 되잖아요.
한상욱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타 구도 6개가 나 있다며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이 구성돼서 이사회가 구성되는 거지,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문화재단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이사회의 월권의 행위인지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까짓 것 금방 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4개 중에 3개는 오케이 됐고 1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나봉숙 위원  너무 답답한 게 자꾸 4일째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채택이 되어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서 올라오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검토보고서를 충분하게 했으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봅시다.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연되고 또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면 되죠.
나봉숙 위원  이 검토보고서가 일단 가결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
○위원장 윤영한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될 것 같고요.
  답변은 나와 있어요.  답은 그거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주겠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에서 그분들의 영역에서 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 이게 월권적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견제장치로 추후에 얼마든지 있어요.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조례의 문제라서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일이 다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는 집행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상적인 얘기니까 ‘당신네들 동의해 놓은 대로 일이 다 벌어졌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까지 총괄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해왔던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첨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죠?
  몇 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다 찾아오세요.
  여기는 조례가 있네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정은 2010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개정만 하면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찾아오세요.
  국장님, 과장님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법에 된다면 한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을 만들 때 법적 근거를 찾아와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법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법에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봐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위원장 윤영한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세요.
나봉숙 위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서 찾아보시라고 하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네 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가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4개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받아주신 것이고요.
  1번은 인사 문제, 직원 채용 시 계약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공개채용할 시에 조건부로 4명 중에 2명은 계약직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문화재단 출연 관련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조례안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례안이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틀 걸릴 것을 4일 동안 하면서 저는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네 사람은 공채를 하는데 두 사람은 공채함에 있어 정규직 공채를 하고 두 사람은 기간제 내지는 임시직으로 공고 채용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 법규를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으니까 그 법규를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요지는 직원 채용 시에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배치가 되는가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세세하게 직원채용 관계까지 넣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조례의 범위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세부적으로 갈 때는 인사 규정이 마련되는데요.
  인사 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이지만, 구에서 초안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정규 채용, 두 사람은 비정규직 채용이라고 단서조항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럼 맞지 않죠.
  모든 것을 얘기한 대로 정규 채용으로 가는데 이혜숙 위원님이 그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례안에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인 직원들의 채용 관계를 삽입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것 같아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인사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더라고요.
  그 인사 규정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삽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오히려 정규직으로 4명을 다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4명을 하다가 인턴과정을 거쳐서…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정규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반의 어떤…
한상욱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경쟁력에 있어서 차별화, 차등화 문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명 공고할 때 두 사람은 비정규직, 두 사람은 정규직으로 공고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2명은 비정규직, 2명은 정규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오히려 더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사 규정에 내용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비정규 4명으로 그냥 하는 거냐 아니면 정규직 4명으로 하는 거냐 그것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으로 4명이 가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해서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반반 타협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여태까지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평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비정규직 4명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2명, 2명을 하는 것이 보완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법적 조항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정규직 4명으로 하든 비정규직으로 하든 조례에 그 인사 규정을 넣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사 규정상으로 저희가 초안을 그렇게 잡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 확보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존경하는 행보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행보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송파책박물관 관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책박물관의 교육체험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북카페, 주차장 등의 고객편의시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9호 수강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인 수강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호 위치에서는 박물관의 고유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현행 주소를 명시하셨습니다.
  제5조 업무에서는 박물관 수행업무에 홍보 및 기념품 제작 판매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제19조 간사 등은 조직구성안을 반영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6장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 및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별표2와 별표3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제7장 제43조부터 제45조에서는 카페, 부설주차장 등의 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과 홍보상품 제작·판매 시 제작설비를 반영한 가격 책정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10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안이유가 앞에 수강료 문제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고 했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수강료가 8,000원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하면 자원봉사 점수 말고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그 부분하고, 또 북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혹시 책박물관 관장님 오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겸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저번에 5급 상당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원 조례 한 명 늘렸는데, 그런데 안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아직…
이혜숙 위원  아직 안 온 거예요, 아니면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겸직으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책박물관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 뽑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고 아침에 열심히 심의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는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관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시기도 촉박하고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제19조 개정에 보면 ‘책박물관 업무 담당과장을 박물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5급 상당의 과장을 안 뽑고 그냥 팀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6급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것은 운영위원회 간사만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원본을 주셔야 돼요.  원 조례를 주셔야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영한  원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 뽑아서 드리십시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19조 얘기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운영위원회 간사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를 과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팀장으로 바꾼다, 이 말인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처음에 국 소속일 때는 과장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관장 위가 없잖습니까?
  관장이 간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13쪽 개정안 제8장 보칙에 보면, 법규에 보면 보칙과 부칙이 나오더라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여기에서 제8장 보칙이 준용 부분에서 법령의 기본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넘어와서 8쪽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보면 수강료 감면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감면비율이 10%로 나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또 5%로 나왔는데 비율이 부서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13쪽입니다.
  개정안 제8장 보칙 제46조에 보면 보칙이라고도 나오고 부칙이라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보칙과 부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위원님에 대해서 이창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추가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제45조에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강료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면기준을 토대로 해서 그것과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안에 따라서 감면기준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면기준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수고비가 얼마인지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4시간 기준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2,000원…
심현주 위원  그것은 교통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봉사점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봉사점수는 별도로 나가고 교통비로 해서 4시간 기준 8,000원 정도, 1시간씩 한다고 오시면 본인도 큰 것이 없고 해서 4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북카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북카페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엊그제 입찰결과 8,4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 평균 700만원 정도 선납을 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칙과 부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칙은 이 조례를 보완해 주는 관계법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법을 보조하는 거고요.
  부칙은 이것을 부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말하자면 공포일이라든가 시행일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부칙은 알겠는데, 제8장 보칙 제46조 준용 부분에서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이 법령에 기본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아까 감면기준에서 이혜숙 위원님 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자치회관 감면기준에 준해서 정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면비율에 보면 제로페이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해서 5%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수강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자치회관 운영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강료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감면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책정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50%, 10% 기준은…  
이혜숙 위원  감면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 수강료를 정할 때 왜 어떻게 정하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뒤에 조례내용 8쪽에 감면기준에 보면 100%, 50%, 20%, 10%가 있어요.  그 부분을 나봉숙 위원님은 소상공인은 왜 10%로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나봉숙 위원  저는 역사문화재과는 똑같은 제로페이의 결제시스템인데 감면비율을 10%로 했고 자치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로페이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해서 5%로 이렇게 약간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강료 책정 근거는 타 구립 박물관 수강료 상한액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안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한옥역사박물관 8,000원, 성북선잠박물관 1만원 이 정도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 비해서 이것을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프로그램도 타 구하고 똑같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를…
이혜숙 위원   프로그램마다 달라야 하고 그리고 또 타 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저희는 공시지가가,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싼데 타 구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책정할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요.
  자치회관에 가보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에어로빅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당 일괄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8,000원 이하고요.  저희들 계산은 1,000원 받을 생각입니다.  한 명당 1,000원, 그 다음에 가족이 오면 5명이 오더라도 3,000원.
  그래서 가족간의 소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족끼리 올 경우 3,000원, 개인이 올 경우 1,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수강하는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원을 받고 2,000원을 받으면 강사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강사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책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을 들여서 강사료를 별도로 준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부 책정이 되어 있고, 수강료에서 일부 조금 보충을 해주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다른 자치구 프로그램은 그런데 1,000원, 2,000원 받아서…
박성희 위원  프로그램을 1,000원 받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관람료를?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관람료를…  프로그램 참가비.
  8,000원은 상한가를 정한 것이고 프로그램 종류가 앞으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어서 8,000원 상당이 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당장 운영하는 것은…
이혜숙 위원  8,000원 이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8,000원 이하인데 1,000원, 가족은 3,000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책박물관 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종류가 되고 주로 어떤 거예요?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 시스템은 봤어요.
  시스템은 봤는데 시스템으로써는 관람하는 관람료는 아까 1,000원에서 얼마 받는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써는 초등학교 저학년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의 세책점으로 오세요”란 상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학년 동반가족으로 해서는 “비밀의 서재, 할아버지 책을 찾아라” 이런 프로그램, 또는 미취학어린이 가족을 상대로 해서 “반짝반짝 동그라미 책” 이런 프로그램을, 성인을 대상으로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강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유아나 단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북키움, 토끼의 여행”, “책을 쓰고 읽고 만들고”, 또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미취학아동한테 “북키움 숲 토끼의 모험”, 초등학생은 “책의 일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참가를 시키도록 하는데, 가족단위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1인당 3,000원 상당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참가할 경우는 어린이 1인당 재료비 3,000원만 받아서 성인 여러 분이 오시더라도 3,000원 해서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8,000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너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갔을 때 8,000원 미만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책박물관은 수익성을 내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수수료를 정할 때 타 구 것을 비교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라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구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외부를 통해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시범운영을 7월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100% 준비가 됐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1,000원도 안 받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00원, 3,000원 정도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이 책박물관 조례에 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운영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별도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별도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요약분만 받아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간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으로 했다가 팀장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추천을 받고 이런 게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이 조례에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은 세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혜숙 위원  아직은 없고 큰 틀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요.  세부적으로 제1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봉숙 위원  아직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는 안 됐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어요.
나봉숙 위원  시범운영이 끝나야지 디테일한 것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전에 준비됩니다.  바로 개관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제16조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무한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15명 이내니까 의원님 두 분 정도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국장님.
  명시가 안 되니까 그냥…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조례에…
이혜숙 위원  그게 명시가 안 되니까 만날 1명만 가요.
나봉숙 위원  6대, 7대 때를 보면 이제까지 의원님들은 거의 1명씩만 갔던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2명 가는 데가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명 가는 데가 있고 1명 가는 데가…
나봉숙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위원은 2명씩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대, 7대 때 보면 이 운영위원회는 거의 1명씩밖에 없었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2명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례에 정하기 나름이죠.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6대, 7대를 비교하자면 운영위원회는 거의 1명이 들어갔었던 것이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정당별로 두 분의 의원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운영위원회도 그 부서마다 달라요.  1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2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상’ 이렇게 하든지 ‘2명’ 이렇게 하든지 국장님, 꼭 조례 개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실 때 ‘2명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제7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거기에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3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매점, 북카페, 기념품점, 부설주차장 등’
  아까 북카페 말고도 다 선정이 되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북카페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차장이야 그냥 직영하는 것이고요.
심현주 위원  그러면 매점, 기념품점도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매점은 지금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기념품점은 다른 한 쪽에 설치해서 판다면, 아직 기념품이 없습니다마는, 만약 하게 되면 안내데스크에서 판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심현주 위원  직접 하셔도 자원봉사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윤정식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95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윤정식 위원  직원분들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유료로 운영을 안 해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개관하고 나서 주차료 징수하는 시점에서 직원 분이 몇 분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직원이 8명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아직 이 여덟 분에 대한 주차는 어떻게 할지는 미결정이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윤정식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주차면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멀리에서 오게 되면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무료로 할 생각인데요.
  만약에 구청처럼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혼란이 된다면 당연히 직원도 주차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월 주차 10만 5,000원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조금 배려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5분당 150원 가산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무료부터는 5분 단위로 계산한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1시간이면 일단은 한 1,800원 정도 나오는데 30분은 무료, 무료경과분부터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수강료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면비율이 100%, 50%, 20%, 10%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 50%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또 20%에 보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요사이는 사실 서류가 없어도 전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한데요.
  굳이 그것을 연동시켜주면 사회복지공무원들끼리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다 여기저기 확대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동 단위 정도에서만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현재 동을 벗어나게 되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가 있으니까 증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부모님이 한 분이라는 거잖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발급증서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동에서 발급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또한 증빙 뭐가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증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제가 송파구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발급받아놓은 것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원님.
  바로 그날 해야죠.
윤정식 위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것을 바꿔야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주소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운전면허증은 주소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정식 위원님 말씀이 면허증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저도 주민등록증을 처음에 만들 때 해놓고 이사 갈 때마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 살다가 강남구로 간다든지 강동구로 가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윤정식 위원  주민등록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주민등록증은 과태료가 없고, 운전면허증은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윤정식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했는데 송파구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감면해 줘야죠.  그것을 ‘이사 갔는데 당신 안 했잖아.  강동 살잖아.’하고 그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대신에 증빙서류를 ‘송파구 주민 증빙서류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요사이는 선거할 때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뭐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크게 중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혜숙 위원  중요하지.
윤정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생기는 거네요?
  확인에 대해서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런데 확인절차 과정에서 전산에 입력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왜 개인정보 유출이 되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보통사람은 내 개인정보가 조금 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활이 조금 어렵거나 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따지십니다.
나봉숙 위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자존심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천1동하고 2동 그 경계선에 사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마천1동 분은 2동에서 알 수가 없어요.  2동 분은 1동에서 알 수가 없어요.
  1동 분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일지라도 그렇게만 권한을 줬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를 갔다 그러면 주민등록에 불일치하니까 나봉숙을 딱 치면 거기에 뜰 거 아닙니까?  그게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게 조금…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혜택을 안 받으셔야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감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면 프로테이지를 쭉 100%, 50%, 20%, 10% 해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100%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고, 50% 받는 사람이 송파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은 또 20%를 받잖아요.
  그럼 50% 받는 사람들도 다 송파구 구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할인이 되나요?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그 밑에 소상공인 결제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송파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서 와도 10%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니까.
윤정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인데 주민등록중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 사람이 재량권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면 50%를 감면해 줘요.  그러면 한 번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내가 다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증을 안 가져왔어.  그럼 못 주면 다 받고 보여주면 그 징수하는 사람이 해주면…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100%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50%를 받았어요.  잘못 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일 정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료 받는 분이 약간의 부정의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10명 받아놓고도 한 8명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게 체크가 안 되잖습니까?
  전산체크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왜냐하면 금전적인 거니까요.
이혜숙 위원  이게 윤정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공단에서 주차관리 문제가 됐죠?
  주차를 할 때 저 차가 장애인차가 아닌데 장애인차는 50%, 몇 % 감면해 주니까 장애인차로 올려서 빼돌린 것, 그렇죠?
  받는 사람에 관해서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염려해 주신 부분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들도 감사 때 확인이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몇 명이 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10명이 왔다 해도 5명이 왔다고 그러고 5명 값은 호주머니에 넣어도 말을 못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위원님!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어서 돈을 징수를 안 하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7월 1일부터 징수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CCTV만 잘하면 그런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심현주 위원  데스크에 2명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관에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관에서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을 보전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국장님,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돈을 보태준다고 하니까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해도 되겠냐 이 말이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이 박물관은 조금 덜 해요.
  자치회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 예를 들어 킥복싱도 있고 음악교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회관에는 감면해 주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감면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에서 그런 것을 다 주도해서 이것은 또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예요.  다른 데는 5% 이내로 해놨더만.  여기는 5% 이내, 10% 이내도 아니고 완전 10%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을 연구한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까지 관여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아니다.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내놓았으면 그 정책대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카드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시범운영으로 구청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한상욱 위원  7월 이전까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범운영에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직영할 것은 아니죠?
  시범운영만 해놓고 위탁운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학예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쪽 직원들은 아까도 다른 얘기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직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기간제죠.
한상욱 위원  그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기간제 공무원으로 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영으로 가다가 위탁경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쪽 제일 밑에하고 위에 보면 이것이 제43조 설치 및 운영.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게 구청 공무원과 기간제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요하는 것은 직영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 운영과 대비해서 앞으로 이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직영해 보고 난 다음에 비용 산출이나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으로 결정하는데 대비표를 작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장·단점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든 전반적인 운영의 시스템을 직영으로 한 다음에 직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흘러가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나중에 저희 의회에게 반드시 보고하는 쪽으로,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의 대비점 또 개선할 점 이렇게 작성해서 원 포인트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구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찰은 아니고 점검차 아니면 책박물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겨서 구의원들이 가면 주차비 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차를 타고 가서 구청에 가면 업무적으로 방문했을 때 정규차량인데 비표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구의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을 전산화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없는지, 문화재과하고는 관련이 멀지만 그런 것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위원님!  구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자주 방문을 하시니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경우에는 외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입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석촌 인근에 있어서 자주 방문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미래전략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전산화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또 외부에서 하도 요새 저것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죠.
윤정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북카페 운영자 선정 일반공개경쟁에서 최고가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에 올려서 최고 입찰하신 분이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는 3,156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3,200만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낙찰금액은 8,400만원에 16일에 낙찰되었는데 한 달 평균 700만원 정도입니다.  
윤정식 위원  이게 뭐죠?
  보증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료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사용료인데 연간 사용료입니다.
윤정식 위원  3,200만원은 감정평가금액이고 최고가는 8,4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8,400만원이고 이것은 월세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일시납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연세라고…  
윤정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관리비는 다 별도로 낸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윤정식 위원  수익이 나서 이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저희도 너무 많이 썼나 해서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2등은 8,300만원을 쓰고 3등은 7,400만원인가 썼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커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료를 커피가게에 납품하시는 분인데 커피재료를 납품하시다가 이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 해서 자기가 다른 가게를 하나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아서 여기에 와서 현장의 모든 것을 다 답사를 하고 우리 조건을 보고 자기는 이만큼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투찰한 금액이랍니다.
  저희들은 잘못해서 계약금을 떼이고 뭐하나 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연간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이분이 1년 있다가 다시 또…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차요금은 별도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업체가 차가 들어왔을 때 그 운영체가…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석촌호수에 카페 ‘고고스’ 같은 경우도 카페 ‘고고스’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서 주차까지 같이 갔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는 별개입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는 별도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이혜숙 위원  카페하고 주차하고는 요금체계가 다르죠?
  주체가 다른 것 맞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카페가 1년에 8,000만원, 한 달에 700만원, 세긴 세네요.
  북카페도 있던데 하나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하나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이 매점도 같이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매점은 없습니다.  다만, 간식류 빵 같은 거…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카페에서 빵도 팔고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시간임기제가 네 분 계세요.  네 분 다 주요이력을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거의 다 오셨어요.
  중앙도서관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의 학력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기제 다급 정도 되면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정도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7급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급은 7급, 라급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8급.
이혜숙 위원  그래도 저희보다는 월급이 많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심의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한국회화문화재 이런 문화 쪽에 많이 일을 하시고 그쪽 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전문가는 보수를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분들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매년 우리 구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재계약을…
이혜숙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매년 평가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눕니다.  D를 하나를 받게 되면 재계약 불가, C는 2개를 받으면 재계약 불가, A, B를 받게 되면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해줍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안 되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는 얘기예요.
  구민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재계약이 되니까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입사한 친구도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한 것 아닐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대신에 단점으로 신분보장이 정확치 않으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약은 2, 3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연임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신분상 보장이 안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로 본인들과 구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겠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 길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잘하면 문화재단에 집어넣으면 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구먼 없기는 왜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써야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건축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박물관이 부지여건이 좋은 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만한 부지를 송파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죠.
  한 가지, 저층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책박물관에 한정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증축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책박물관과 매칭이 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시설을 같이 증축해서 했더라면 구색도 잘 맞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참 활용도 좋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도서관을 멋있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가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를 통해서 약간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별표3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관련 내용 및 이와 관련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별표3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관련 내용 및 이와 관련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재 의원 발의)(심현주·윤정식·김장환·이황수·송기봉·김정열·윤영한·박성희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3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20일에서 각각 30일로 늘리고, 안 제24조 제17항에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생일휴가조항을 개정 즉시 시행하면 1월부터 4월까지의 생일자가 한꺼번에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칙 제2조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적용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긴 공무원생활에 지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자기계발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어 근본적으로는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5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기간을 기간별로 각각 10일씩 늘리고,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자기계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현행 공무원들 연가와 특별휴가를 보면 연가가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간 쓸 수 있고 특별휴가가 재직기간에 따라 10일, 20일, 20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한다면 적게는 21일에서 많게는 41일간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에 10일씩 플러스되고 또 생일 1일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개정안을 보다 보면 적게는 32일에서 많게는 52일까지 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휴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 줄여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 생일을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20일에서 30일로 변경, 그러면 10일이 늘어나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생일휴가 하루를 더 연차로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요내용에 보면 공무원에게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해 주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생일추가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기 때문에 연 1일의 특별휴가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문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재직휴가는 10년간에 걸쳐서 10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에 하루가 늘어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1년에 열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에 걸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10일이 늘어나면 1년에 1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현 시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겹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25년차가 됐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30일이기 때문에, 5년간에 열흘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에 이틀이 늘어나는 효과, 29년차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열흘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겠죠.
한상욱 위원  민간기업체에서는 1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만근을 했을 때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휴일을 보면 신정, 설날 연휴, 그러니까 구정이 되겠죠.
  삼일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5일, 5월 6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이건 연휴로 들어가는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하계·동계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합치면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 하계와 동계의 휴일을 3일로 잡고 설 연휴를 3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을 해보니까 연차대체 합의 일수 계가 18일입니다.
  이것은 연차대체 합의 일수 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공휴일 15일, 명절 휴일이 6일, 하계휴가가 3일 해서 연차대체일이 10일인데 중소기업 민간기업체에서는 이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연차에서 이것을 뺍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체 상황에 따라서 기업인과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무원은 휴무일과 공휴일은 다 쉬잖아요.  그런데다가 공무원은 연차를 추가적으로 15일에서 20일 합해서 40일에서 50일 되는 게 맞는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게 아니고요.  국가공휴일은 당연히 다 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계휴가, 여름휴가, 추계휴가는 조례 제18조에 있는 연가일수에서 상쇄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는 3일에서 21일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여름휴가를 5일 갔다, 그러면 21일에서 5일이 빠지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체하고 똑같네요.  민간기업체와 연차대체일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연차는 별개가 아니라 연차가 21일로 정해져 있으면 대체일수로 공휴일은 빠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희병  공휴일은 안 빠지고요.  제가 신청을 해서 연가를 가잖아요.  여름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내가 5일을 가면 21일에서 5일을 빼고 연휴가 16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죽 쓰다 연말에 가니까 열흘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가보상비를 안 받으면 21일을 유급휴가로 갈 수 있는 거죠.
한상욱 위원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21일을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추가로 21일을 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공휴일은 빼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근무일수에서 21일을 최대 휴가로 갈 수 있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민간기업체 중소기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 중소기업도 일괄 똑같지는 않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공휴일을 대체일수로 빼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체해서 하루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죠.  최고 맥시멈 25일.
  그것은 제가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이것을 검토해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일괄 똑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기업 같으면 다 줄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예를 들면 복무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놀기는 놀아도 대체해서 거의 다 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합해서 공무원들은 21일하고 42일 정도 쓴다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재직휴가는 10년간에 걸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연가가 20일씩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40며칠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총무과장 이희병  현재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20년 근무할 때까지 장기재직휴가 열흘을 특별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간에 걸쳐서 열흘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과 일반기업체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휴일은 중소기업도 다 쉬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쉬게 해주는 대신 연차로 정해진 것을 가감해서 대체해서 쓰고 나머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기업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18일, 9일 그렇게 되면 공무원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런데 공휴일은 쉬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연차수가 대체에서 빼버리니까 며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공무원은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것이고 연차는 연차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을 이렇게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는 한상욱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이 1,500명이 조금 넘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비교할 수는 없는데 민간기업으로 치면 상시근로자가 1,500명 이상이면 중견기업에 속하거든요.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장기재직휴가, 다시 말해서 안식년 휴가가 공공기관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표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조사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저한테 유리한 자료만 내놓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첨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휴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쉬지를 못해요.
  이것을 좋게 생각해서 생일휴가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송파구가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말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틀 토요일, 일요일 다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틀 출근했어도 특별휴가가 하루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쉬는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이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10일, 20일 쉬는 기간이 1년에 쉬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에 걸쳐서 10일, 20년에 걸쳐서 2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하루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단순하게 n분의 1을 하면 하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기에 플러스 생일휴가라고 하면 1년에 이틀이 늘어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박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개정된다고 하면 생일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특별휴가는 보상이 현재 없습니다.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도 다 못 쓰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연가보상을 현재 않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주요내용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10년 재직하신 분은 특별휴가가 며칠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10일.
윤정식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11일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20일이 되는 거죠.
  20일을 10년에 걸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재직휴가의 목적상 장기적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보상 차원에서 10년 근무했으니 쉬어라 그런 차원의 휴가예요.
  그래서 각 구의 조례들을 보면 한 번 쓸 때 5일 이상 써야 된다, 하루하루 이렇게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쉬면서 재충전하고 새로운 힐링을 하고 오라는 보상 차원의 휴가이기 때문에 5일 이상 쓰라는 데가 있고 10일 이상 쓰라는 데가 있고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구가 있고요.
  저희는 5일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3일 장기재직 이거는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연가일수 규정에서 6년 이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가일수가 21일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름휴가를 5일을 썼을 경우 16일이 남잖습니까?
  그 16일은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안 썼으니까 되죠.
윤정식 위원  그게 개인마다 다르죠?
○총무과장 이희병  다릅니다.
윤정식 위원  호봉수가 다르니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직급마다 다릅니다.  직급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거를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름휴가들은 대부분 쓴다고 보면 나머지 16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휴가를 쓴 비율하고 그게 나누어지겠죠.
  휴가는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 연가보상…
  6년 기준으로 여름휴가는 대부분 쓴다고 보고 나머지 16일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희병  정규 연가기간에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쓰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윤정식 위원  아니요, 연가보상비 지급 비율.
○총무과장 이희병  한 13일 정도가 연가보상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대부분 안 쓰고 금액으로 받는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연가보상으로요.
  그래서 연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휴가 내면 3일 휴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가보상일수가 13일로 약간 많이 남기는 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지급비율이 몇 %냐 했더니 13일 정도를 보상받는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대부분 다 보상을 받고 휴가를 잘 안 간다는 의미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평균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몸이 아픈 직원들은 연가보상을 거의 안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가를 다 쓰고, 그리고 또 과장급 되면 휴가를 못 가니까 거의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요 팀장들이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나 병가, 몸이 아픈 직원들은 거의 다 쓰고 그래서 에버리지를 말씀드린 건데 13일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급 이상은 왜 휴가를 안 가시는 것입니까?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눈치는 아니고 애들도 다 크고 솔직히 크게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특별히 갈 일이 없으면 늘릴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이희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일로 보상을 못 받는 직원들도 있다니까요.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휴가를 안 가서 연가보상비를 받는 게 아니고 못 가서…  
○총무과장 이희병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보상을 안 해주면 다들 가시려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보상을 안 해주면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언제인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희병  보상금을 안 준다고는 안 했고 보상일수를 줄이겠다.  예전에 15일을 한 번 정한 적이 있어요.  15일 이상 남아도 15일까지밖에 안 주겠다, 우리 예산사정도 어려우니 연가를 써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한 것이 있지, 보상비를 안 주겠다 그렇게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죽 이때까지 보상비는 계속 나가고 있다?
○총무과장 이희병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윤정식 위원  주5일 근무는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생겨서 아마 공무원들이 생긴 거는…
○총무과장 이희병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7월이랍니다.
한상욱 위원  14년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개인의 생각과 뜻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5일 근무제 할 때도 여러 가지 사안이 찬반론으로 많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어려운데도 쉬어야 합니다.
  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가 할 정도로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주일에서 주5일 근무제이니까 이틀 빼고 공휴일 빼고 연휴 빼고 하면 개인 중소기업체에서는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하고 일반기업체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으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연차로 결정이 되면 민간에게 근무일수가 확산되는 것은 금방 확산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문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또 이문재 의원님은 준공무원을 하시다가 의회에 들어오신 것으로 아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을 떠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하는가가 사실 고심이고 걱정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재직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연으로 나누면 1년에 1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송파구 공무원이 약 1,6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월별로 대충해도 굉장히 겹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혹시 그렇게 겹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하루 정도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1,600명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1,600명이 10년에 나누어서 가면 현재 10년에서 20년 사이가 열흘이거든요.
  그러면 5일씩 잘라서 가면 10년 사이에 두 번 가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겹치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 52주거든요.  52주에 10년이면 520주가 되는데 520주에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일씩 가면 겹치는 날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겹치는 사람도 있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한 부서에서 그렇게 겹쳐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조율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나봉숙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생일휴가 1일씩 가는 것 외에는 장기재직자 휴가일수를 추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재직이 아닌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당연히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렇게 겹쳐지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가지는…
○총무과장 이희병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장기재직 중인 직원이 2명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  1,600명 중에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프로테이지로 하자면 몇 %나 되죠?  
○총무과장 이희병  한 600명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년 미만자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이 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에서 19년짜리가 287명, 한 300명 정도 되고요.
  20년에서 29년이 한 500명,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사람이 한 200명 그렇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바빠서, 업무상 여러 이유로 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300명이 5일씩 간다면 상당히 겹쳐요.
○총무과장 이희병  확률을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 안건은 이미 전 회기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문재 의원님 그리고 이희병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지원근거 및 운영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자원봉사자인 강사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만 있어 안 제7조 제2항에 운영보조인 자원봉사자 조항을 추가하여 자원봉사자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명도 함께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운영비 지원 각 호와 시행규칙 제17조 운영비 집행 각 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안 제19조에 통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사항 신설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결제 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103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자치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할 경우 2019년 연말까지 이용자의 5% 범위에서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딱 안건이 2건만 왔으니까 1건에 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1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해서 전에도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못 봐서 어느 부서는 10%, 어느 부서는 5% 이렇게 중구난방 돼서 올라오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구청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줍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자치회의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7조 강사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범위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나 강사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답변할 때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 자치회관을 말 그대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직원 수가 많이 모자라나요?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직원이 많이 모자라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회관 운영은 직원이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를 무슨 의도인지 제가 질의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윤영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회관은 별도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거든요.
이혜숙 위원  자치회관은 주민들,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담당 한두 분 있죠?
  그러고 나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간사 비용을 30만원씩 줬는데 이 돈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한상욱 위원  자치회관이라 함은 어디어디를 칭하는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센터에 보시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들 있잖습니까?
한상욱 위원  아니 자치회관.  동사무소를 자치회관이라고 통상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자치회관…
나봉숙 위원  주민자치회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한상욱 위원  그것을 자치회관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송파구청은 「지방자치법」에 법인격을 부여받으니까 자치단체이고요.  
한상욱 위원  자치회관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한상욱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여기에 없고 관련법령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회관의 통상명칭을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부르는데 주민센터라고도 부르고 자치회관이라고도 부르느냐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옛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체가 동 주민센터예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있고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잠실3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별도로 있고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나 똑같은 공간에 1층에 동의 고유업무인 동행정을 하는 공간은 동 주민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간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자치회관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있을 때는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어서 구분하기가 좋은데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을 자치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을 물어봤는데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이 별도로 없는 데는 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지,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직원이나 이렇게는 관여를 하지만 직원으로서의 보조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대체한다, 대체하는데 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 지불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나요?
  시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고요.
  자치회관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동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겠죠?
  그 문제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정용석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를 감면하게 제출했는데 다른 부서와 같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질의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관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제로페이로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지만 자치회관인 경우에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바로 그다음 달에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바로 돈이 회전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돈이 나온다 함은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수수료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자금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5%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야만 자치회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5%로 한 것입니다.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신·구대조표 제7조 ‘강사 등’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넓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제6조의 제3항이 강사 이외의 자원봉사자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라고 2009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안 제7조와 연결하는데 입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오류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이라 함은 다른 기타, 여타의 ‘등’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하는 회계담당이 주말이나 야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국한된 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통틀어서 자원봉사자에 준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말씀대로 직원은 보조역할을 하고 자체센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100% 성숙된 자치회관 운영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 하게 되고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관여해서 협력함으로써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당금액을 말씀하셨는데 회계담당 자원봉사자는 월 16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약근무자나 주말근무자들은 8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10개 이상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조례상 근거가 연결이 안 되었다.  규칙하고 조례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제6조의 제3항이 강사 이외의 자원봉사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는 제7조에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지, 추가로 새로운 대상자가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홍길동, 갑순이 이렇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들한테 수급이 돼서 지출되는 것…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 완벽한 성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도 일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계속 오늘 제로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로페이를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자기가 배우는 대금을 지불 받았을 때 카드로 하면 카드기가 제로페이카드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카드기가 따로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직접 그 차액금액이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로페이는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하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스마트폰으로 기금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본인이 결제하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형태입니다.
  현금이 있는 자기 통장에서 모 동의 주민자치기금통장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것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개인한테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지 않고요.  자치센터로…  
  사용자인 주민들은 감면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5%라고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1만원짜리 프로그램이다 하면 5%를 감면한 금액을 수강료로 받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어쨌든 덜 내기는 덜 내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주민들은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로페이로 5% 감면받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5% 감면받았기 때문에 나는 좋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냐고요.
  저는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이 다음 달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언제 올지 아직 그런 것들이…  
이혜숙 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닐 텐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수강료를 싸게 받으니까 내가 혜택은 받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5%를 받는 대신에 5%가 줄어든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대신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다른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보조를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만큼 5%에 관한 거를 지원해 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디를 지원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회관에 지원해 줍니다.
이혜숙 위원  자치회관으로 직접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아닌데, 서울시의원이 발언한 것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니고요.
  다른 소상공인이 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저희들도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상공인들은 쉽게 말하면 수수료가 감면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원받는 거는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는 것하고 소상공인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개인이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수수료를 안 떼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보상해 주고 이게 아니고 수수료 감면이니까 그게 결국은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수강을 하는 우리는 5% 감면을 받아.  그런데 그 주최를 하는 쪽에서는 5%에 대한 혜택을 받느냐 이거지.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5% 감면을 안 받습니다.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카드로 긁었을 때 자치회관에서는 수수료를 안 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안 내는 반면에 일반회원들한테 안 내는 만큼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 뜻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5%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조를 해준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물론 통장님들이 1건당 1만 5,000원, 2만원, 2만 5,000원씩 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공무원분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선출직 구의원들한테 그것을 받아오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수수료가 몇 % 나온다, 몇 % 나온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좋은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놓았는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관에서 주도해서 통장들 시켜서 건수 올리면 1만 5,000원씩 주고 직원들을 시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가입시키는 것은 좋아요.  1만 5,000원을 주든 2만원을 주든 알바 개념으로 그런 것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회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치회관을 할 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5%를 지원받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못 받아요.  그러면 민간에 영어학원이 있고 관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제로페이를 갖고 하면 5%를 감면해줘.  그런데 일반적인 영어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내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주려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면 내가 영어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럼 5%를 감면받으면 그 영어학원에다 서울시에서 5%를 줘야 해요.  그래야 맞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정착되고 안정화되고 고도화될 때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준다든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만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학원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자만 수수료를 감면받고 수강생은 감면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니 과장님!  한시적이든 계속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영어학원을 등록했을 때는 학원 측에서는 수수료를 안 주니까 감면을 받아.  그렇지만 나는 그 학원에서 5% 감면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관은 역으로 하잖아요.  관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5% 해주고 거기에 주체적인 주민자치회에는 안 주고 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게 개인 의견이십니까?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시장님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제로페이에 가입한 가맹점 4만여 곳에서 소비자 결제 건수는 8,000건밖에 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각 구에서 경합이 붙어서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은 그렇게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들에게 3만원해서 5%면 1,500원이죠.  그런 혜택을 주니까 물론 싫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세금을 동원해서 민간결제서비스와 경쟁하겠다는 그 자체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착이 돼서 훗날에 평가하게 되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소상공인한테 하는 것은 오케이라니까요.
  우리 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숱하게 통장들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1건당 10만원 주고 해와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관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수수료를 감면해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활성화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끌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서서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사업들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민간에서 따라오는 이런 형태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예요.  저도 이 정책이 좋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를 안 내니까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니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관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관에서 이끌어주는 것은 단체나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하고 가입시키고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방법의 차이인데요.
심현주 위원  과장님!  그럼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든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고,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지만, 소비자가 카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쓰기가 편리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구별로 해서 너네 구가 더 많이 하냐, 우리 구가 더 많이 하냐 그런 경합을 붙여서 될 일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소상공인 정책을 제가 여기에서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에서도 감면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행정보건위원회 제안)
○위원장대리 윤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2019년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는 지역경제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현재 관계기관에서 소극적 행정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2019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태   선

○출석관계공무원
  미 래 전 략 국 장인   금   철
  행 정 안 전 국 장황   대   성
  문 화 체 육 과 장김   기   범
  역 사 문 화 재 과 장이   창   수
  총   무   과   장이   희   병
  자 치 행 정 과 장정   용   석

○의결사항
  ·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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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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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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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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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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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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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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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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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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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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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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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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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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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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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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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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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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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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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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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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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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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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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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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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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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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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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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