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1.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입니다.
송파구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두 자치단체가 교육·환경·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주요계획에 관하여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으로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페어팩스카운티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페어팩스카운티 관련인사가 송파구를 방문하였고, 2008년 1월에 송파구의 교류제안서를 페어팩스카운티에 전달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안건이 페어팩스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2009년 4월 페어팩스카운티 측의 초청을 받아 동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5박7일간 구청장,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5인의 송파구 대표단이 페어팩스카운티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을 가졌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미국의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정책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교육·환경·문화·예술·스포츠에 관련된 각종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우호협력 증진과 송파구민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0일 의안 제27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자치법령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에서 정한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규정 및 「송파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자매결연 사항의 의회 보고의 규정이 있는 바 양국 지자체가 교육·환경·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주요계획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하고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하여 교류 중인 곳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우리와 국제 자매결연 맺은 곳은 우리나라가 선진문화를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은 선진문화·교육·환경·예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이왕 우리 송파구에서 외국 방문이나 할 때 우리 국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트로 선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페어팩스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 동의를 했다가 아니고 승인을 했다는데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구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 자매결연안인데 협약서에 사인만 하면 다 끝나는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법」 39조를 보면 11가지 항목 중에서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다하고 나서 지금 하는 것은 이 의회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아쉬움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과 우리 조례하고 상당히 괴리현상이 나는 것은 「지방자치법」39조는 사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사전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교 수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국교 수교는 당연히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동의안으로 왔는데 동의안이라 함은 그냥 우리 의회에서 사후에 추인만 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한번 집행부와 의회에서 생각을 깊게 해볼 일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지금 자매결연을 여러 군데 맺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박경래 위원이 지적은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 여섯 군데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고려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현재 활동을 비교하면 크라이스트처치시인가 거기만 조금 거래가 왕성하고 몽골 같은 데는 자매결연만 맺고 거의 활동이 없는데 이 또한 하면 자매결연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은 동의안이 아니고 사실 어차피 때는 늦었지만 사후 추인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앞으로도 자매결연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39조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먼저 제의를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제의가 왔는가? 답변을 확실히 해 줄 것은 감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면 국가 대 국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국교수교법에 준하는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동의안이 올라왔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간의 자매결연 합의서가 동의해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제가 알기로 이 도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구며 면적, 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총무과장께서 우리 동료위원인 노승재 의원님과 2009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방문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가셔가지고 체재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하셨으며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정을 다 설명을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매결연 동의안과 별도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 정말 날씨가 무던히도 덥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 직원들 휴일인데도 그날 나오셔서 땀 흘려서 하는 모든 업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울시 각 구청 직원들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우리 송파구청 총무과 직원처럼 질서정연하게 안내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날 다시 한 번 공무원에 대한 열의나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어디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주민들한테도 거기를 간다하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 동의안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관련법령이랄지 페어팩스카운티의 현황이랄지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료들도 갖춰지지 않는 채 그냥 약식의 서류가 작성된 게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자료는 꼭 의안제출 때 백업자료로 첨부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로는 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계법령과 관련된 자료도 배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밀도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질의하신 것들을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따라서 보충으로 미비한 점을 재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바로 일차적인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0시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총무과에서는 오늘 백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미리 주셔서 사전에, 국가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가 94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또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도 94년 5월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96년 9월에 중국의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05년에 몽골의 칭길테구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중국 상해시 민행구와 우호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2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의 페어팩스카운티와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라든가,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을 하지, 왜 페어팩스카운티를 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페어팩스카운티는 자료를 나중에 드렸습니다만 워싱턴D.C 수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D.C가, 중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황수 위원님께서 페어팩스카운티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팩스카운티는 주 바로 아래 행정단위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 단위입니다. 군에 해당되는데 수도인 워싱턴D.C와 바로 인접되어 있고, 그 워싱턴에 근무하는 많은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페어팩스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분당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인구는 약 104만 명, 그리고 그중에 한국인이 2.9%로 한 4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어팩스카운티가 미국의 최고 통상 중심지 중에 하나이고 또 교육 분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활의 질적 수준이 최상위 지역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약 50여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페어팩스 방문 시 한인회 활동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도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난번 방문 시 한인회나 특파원들이 미국의 최고 자치단체와 한국의 송파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한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고, 자기들이 자매결연에 도움을, 송파구와의 교류에 한인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페어팩스카운티 감독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페어팩스카운티는 의원내각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다 보니까 의장이…, 의원내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독위원회라는 게 지역별 선출직 위원 9명과 위원장, 위원장은 전체 지역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 행정관 1명, 이렇게 11명으로 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감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는 의회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사전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중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매결연 제의는 저희가 먼저 했는데요, 먼저 하게 된 배경은 페어팩스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 변호사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의를 해서… 미국은 자매결연이 우리와 같이 관 주도가 아니고 거의 민간이 초기부터 주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같았으면 몇 달 만에 자매결연도 맺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전에 민간부터 교육위원회, 감독위원회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매결연을 맺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카운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대학교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 버지니아 공대를 비롯해서 1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4만 명, 면적은 1,053㎢로 우리 구의 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체결은 일단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등급이 같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에 상해시 민행구 방문 전에 민행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건을 동시에 같이 와서 의장단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도 별도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든가, 이런 형식을 가져서 별도로…, 다른 회의형식을 빌려서 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결의 성질 해가지고 유형별 구분이 있는데 이게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책자입니다. 그냥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행위를 의결이라고 한다.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사결정 행위가 필요하다. 의결의 범위에는 협의의 의결, 동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무엇을 의결하고 동의 또는 승인할 것인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의회의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처리 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팩스카운티하고 송파구청장하고 이미 사인한 상태면 우리한테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고, 승인안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사인한 상태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인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동의안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보통 상트시라고 합니다. 제2의 러시아 수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중앙구하고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상트시에 이석배 총영사가 있는데 그분 주선으로 지금 현재 의견을 교환 중에 있는데 거기는 2003년도 이전에 했듯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아마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구청장 서한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시장 앞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상트시는 아까도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러시아의 제2수도이고 1712년부터 볼세비키 혁명 전까지 약 한 200년간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에 중앙구는 역사가 상당히 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문화 유물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28개의 박물관, 37개의 극장, 필하모닉홀, 18개의 콘서트홀이 있을 정도이고, 하절기에는 백야현상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아마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구의 문화발전에 상당히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가까운 곳에 일본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편인데 일본 도쿄도에 있는 분쿄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분쿄구에서 직접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고 국제화 재단을 통해가지고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분쿄구는 도쿄도가 23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앙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우리의 1/3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교육도시이고, 거기에 보면 동경대 홍고캠퍼스, 중앙대, 타쿠쇼쿠대학 등 대학교만 10개가 있고 고등학교도 27개나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현재 구청장 서한까지는 안 되고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실무책임자인 제가 그쪽 국제과장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먼저 지난 번 페어팩스카운티와 체결 당시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하고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개정조례를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크라이스트처치시나 칭길테구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배워야 될만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부응하는 자매결연지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도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립학교 같은 데를 저희들이 라운딩 해봤는데 진짜 부러울 정도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환경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안전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송파구가 추구하는 이상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와 자매결연지로서는 최적의 자매결연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던 샤론브로바 감독위원회 의장님께서 저희들이 도착해서부터 페어팩스카운티를 출발해서 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활동을 해 주셨고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집행부들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환영연부터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송파구와 같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페어팩스카운티와 좋은 유대관계를 해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교류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더없는 좋은 자매결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페어팩스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류 체결단이 와가지고 아마 자매결연 체결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우호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승재 부위원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매결연 국가를 예상하고 있다니까 좀더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이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미리 준비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또 관련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총 무 과 장이 경 환
○의결사항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