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31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김상채·이배철 의원 외 6명 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김상채·이배철 의원 외 6명 발의)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당초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5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에서 “분쟁당사자”가 배제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고, 신청기준이 까다로운 현행 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서 다 아시는 것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발의라기보다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0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관리과장이강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