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체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시민보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배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신고 및 분뇨관련 영업의 하가시에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로 전환되면서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뜻에서 시장의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처리시 시장의 협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하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처리시 시장의 협의를 생략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청소물량과 기존대행업체의 수거능력 등을 종합판단하여 스스로 처리토록하여 분뇨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할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및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청장이 청소물량과 대행업체의 수거능력들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판단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처분시 청문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8조 제3항의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처리시 시장의 협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 제17조 제1항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처리시 시장의 협의를 생략하여 구청장이 수거능력을 종합판단하여 스스로 처리하도록하여 분뇨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과태료 처분시 청문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과태료처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동법 제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입니다.  관련법규는 “별첨”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개정조례안은 청소업무쇄신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분뇨·정화조 청소업무를 개선코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그러면 만약 업자를 선정하려면 장비같은 것은 모두 구비가 되어야겠죠?
○위원장 김영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수·분뇨 처리 여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공개를 해서 그때 허가 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뇨수집 업자를 또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물량으로 보아서는 수거능력이 배출용량과 큰 차이가 없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이 과다하게 늘어나서 정화조 용량이 확장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은 그때 판단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원하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모든 법규를 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사후에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던 것을 현장에서 처분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해서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개정안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수수료의 체계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각 가정에서 건축물 재산세 과표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해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원인 부담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고 청소 쓰레기를 감량화시킴으로써 능률을 높이자는 뜻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량제 제외대상이 되는 일반 폐기물을 이번에 확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와 관계없이 일반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과 가내 공업 쓰레기, 건물폐재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거료 체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규격봉투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와 규격봉투에 넣지않는 쓰레기, 면제되는 쓰레기로 분리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에서 현장에서 즉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과태료부과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병행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31조에 규정을 넣어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같이 주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종량제 시행에 대한 모든 제반 뒷받침 되는 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에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 사항 및 종량제 수수료를 정하고, 안 제23조에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부과·징수사항을 정하고, 안 제29조에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안 제30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 절차를 정하고, 안 제31조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정했습니다.
  관련법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복 위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4월 1일부터 적발된 무단 투기자 명단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재춘 위원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규격 봉투 판매소 표지판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붙어있지 않다면 언제쯤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윤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에 감사때 이 시행 시기를 한달 예행연습을 거쳐서 2월에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로 작업이 변경되어 시행되면서 지난번에 시범동에서도 배출 3일전에 모든 쓰레기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5일전쯤까지는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청소 구역을 재조정했기 때문에 27일부터는 대행업체와 저희 청소과와 합동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시적으로 내놓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자 적발 건수는 시범동 뿐만이 아니고 주택가에서도 적발된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것이 50건이 넘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지난달 말까지해서 50만원짜리 3건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4, 50건은 납부가 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황재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은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9명이 사법 경찰관 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관증을 휴대한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는 사법 경찰관증을 휴대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 표지판은 지금 263개소를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소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아직 안된 것은 모두 붙이도록 10일전에 배부가 됐습니다.
  다음 문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시행 시기를 한 달 예행연습을 거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 달을 예행연습을 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산출해야 될지 그 문제도 있고, 한 달 예행연습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예행연습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이 원하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등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제안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결정과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것인데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아동복지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 정비계획과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각 동 아동위원의 기존 결정되어 있는 그 분들의 구성범위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황진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지난 7월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아동위원 구성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구 의원이 모르는 아동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동위원들은 지난번에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아동위원들이 모여서 구에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그전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활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동위원이 위촉만 되어 있었지 모여 가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동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랐는데, 이정복 위원이 구의원이 모르는 것을 소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실지 아동을 다루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다시 각 동장들에게 얘기를 잘하셔서 그 분야에 상세히 알고 조정을 해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임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어제 아동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30명정도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전부터 아동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갑자기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운영해오던 것인데, 93년말부터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정비대상에 올랐다가 나중에 이 아동위원 협의회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이 협의회로서 다시 만드는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아동위원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고 그  위원들이 아동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변동이 생길 때 새로 위촉할때는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가족계획 수가조례중 수가조례 폐지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억제사업이 이제는 1%이하로 둔화되었음을 성공적인 결과로 판단되어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하겠으며, 피임약제 등 기구 보급에 따른 수수료징수 규정과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세입재활용을 삭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안으로써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 수수료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함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삭제하는 내용이 자궁내 장치 2,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안받기로 하고, 먹는 피임약 30일분 250원을 안받게 됩니다.  따라서 콘돔도 한 케이스에 200원 받던 것을 수수료징수에서 안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267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조례 개정안입니다.  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2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다음은 제3조 제1항 중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를 별표 중 제3호로 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한다, 유인물 배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심의하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은 이제 인구 증가율이 1%이하로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족계획 사업을 양적사업에서 질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함에 있고, 안 제4조에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수수료의 세입 재활용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보건소 법 제8조 “IUD시술 보급 수수료 징수지침”폐지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UD 시술 보급 수수료라는 것은 IUD가 의학 전문용어로서 Intra Uterine Device를 사용하는 문자로써 자궁내 삽입 피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임장치 시술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징수지침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관련 조례를 징수규정을 이번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억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는 필요한 조치로써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정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계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체출예산안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우리 시민국 총 세출예산은 235억 6,3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1,029억 5,000만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55억 1,900만원보다는 7.6%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18억 9,900만원, 가정복지비가 80억 8,500만원, 위생관리비가 1억 1,600만원, 산업관리비가 1억 400만원, 환경관리비가 1억 600만원, 청소사업비 132억 5,300만원입니다.
  각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총 18억 9,900만원 중 일반경상비 5,4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가 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지원사업이 2,100만원, 이것은 장애인 한가족 돕기, 세상보여주기, 지체장애인 협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단체 지원이 2,800만원, 자원봉사자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이 2,7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개소에 1억 2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이 5,200만원,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이 3억 5,700만원, 취로사업비가 11억 7,600만원, 기타 시설 보수비 등에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로 총 80억 8,500만원 중 일반경상비 4,2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가 8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노인복지 지원이 10억 3,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이 17억 1,8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5억원, 노인정 신축 및 보수비가 6억 600만원, 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이 6억 7,700만원, 청소년 복지지원이 1억 6,500만원, 부녀복지 지원이 1억 800만원, 청소년회관 건립 및 청소년 독서실 신축 등에 32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비가 1억 1,600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 등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지역경제비는 총 1억 400만원인데 여기에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지원 등 9,400만원, 농가 기계구입 보조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로 계상된 1억 500만원도 환경개선부담금 용역비와 전산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비 132억 5,200만원은 미화원 및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 63억 9,300원, 쓰레기 처리 경상경비가 31억 4,000만원, 청소시설 보강비가 6억 9,200만원, 청소장비 보강비가 4,8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료가 23억 3,700만원, 폐기물 및 분뇨처리비가 1억 3,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5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출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은데요.  94년에 비해서 95년도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대충 설명 좀 해주시고, 임시수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마이너스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정지원에 있어서 94년보다 95년이 더 적게 책정된 원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62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수리 및 보수’ 이것이 4,69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풍납, 잠실, 가락, 삼전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개요를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네, 황재춘 위원.
황진성 위원  설명서 62페이지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이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사회복지 부문은 거의 다 보조금 다시 말해서, 국고 보조금과 시보조로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제일 문제가, 누가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반대할 위원이나 사회 인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짓는 것만 능사로 하지말고 좀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회의 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기 한량이 없는데 전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전체 복지비의 0.35%입니다.  1억 5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 장애인들이 딛고 일어설 뭔가 묘안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운동 같은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렇게 적게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뇌성마비나 문턱도 못 넘는 불쌍한 애들을 안고 나와서 세상을 보여주고 한강도 보여주고 유람선도 태워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좋은 일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62페이지 마천동 아파트공장은 우리 송파구 재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마천동 아파트복지회관 수리비가 300만원 책정됐는데 올해에도 300만원 책정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때나 행정감사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지어놓고 계속 해마다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천동 마천복지관 추경에 올라온 예산 처리가 잘되어 있는가 보수가 잘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아까 장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자 복지라든지, 복지가 많은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은 복지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송파구민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원하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죠.  20분간 할까요?  그럼 답변 자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사회복지과장 서성길입니다.  먼저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부분이 많이 늘었다 왜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하신 액수는 그 전체를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세수입이라는게 마천동 임대아파트 임대료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2페이지 복지시설 투자비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390만원이 책정됐는데 풍납복지관은 지하강당 마루를 손질했어요.  예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잠실복지관은 내부 도색 됐습니다.  가락복지관은 난방, 방음, 주방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삼전복지관은 바닥과 화장실을 좀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600만원 정도 정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일부 삼전, 마천복지관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마천복지관 아까 얘기대로 지난 25일부터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이자까지 주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87년도인지, 88년도인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촌호수 주변 잡상인을 철거할 때 그때 철거 조건으로 융자는 해주되 이자는 우리가 물어주겠다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1명이었는데 모두 원금 갚고 나가고 현재 21명이 남았는데 21명이 융자해간 이자를 저희들이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21명이면 4,200만원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그러니까 연간 4,200만원을 우리가 이자로 지급하는 거죠.
황재춘 위원 아니죠!  원금이 4,000만원이니까 이자는 거기에 대한 일년 이자가 200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예, 그렇습니다.
황재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4,000만원 남아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예, 그렇습니다.
황재춘 위원  그럼 이자는 계속 물어주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예, 이자는 원금 갚을 때까지 계속 갚아나가야죠.
황재춘 위원  이자도 잘 못내는 사람들이 원금 갚겠어요?  참 문제네…
○사회복지과장 서성길  다음 장병오 위원님께서 건립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셔서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원인은 그 프로그램이 저희도 알지 못하는 약 20~30가지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자체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주위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님한테 내년부터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앞으로는 저희도 수시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세상보여주기 운동 숫자를 좀 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라기보다는 검토를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량 1대 가지고 장애인 두 분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인원이 그 가족과 자원봉사자, 저희 직원이 약 10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두 명만 나와도 20~30명이 동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지 모시고 가고 싶지만 그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이 송파구 예산이냐 하셨는데, 이 건물 자체를 전액 시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6개 업체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의 70%는 시로 들어가고 30%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매년 책정하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장에 매년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뜻보다는 공장에서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 저축액비로 300만원 담아 놓았습니다.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즉시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천복지관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보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문윤환 위원님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작지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한데 많이만 책정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제해서도 안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책정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47페이지를 보면, 실버악단 단복이 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148페이지를 보면 역시 실버악단 운영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훨씬 앞에 83페이지 밑에 보면 똑같이 실버악단 단복이라고 해서 390만원이, 이것은 총무과 문화공보실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실버악단 단복인데 페이지 수가 전혀 다르게 이쪽에는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쪽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안에 3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간보다 조금 앞쪽인데 실버악단 악기수리가 240만원이예요, 왜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실버악단을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쪽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유적지 차량순례 임차료가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서너 줄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그래놓고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목적지를 어디에 잡고 계상을 하셨는지, 목적지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 겁니다.  그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타 부서 차출 기동단속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입회활동에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시행의 홍보물에 4,1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량제 실시 초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완벽을 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 193페이지 맨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 경유 60,000㎘이하 이래놓고 2억 6,208만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가정복지과 부분에 지금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157페이지에 방이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예산이 취소가 된 통지가 와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난 추경때 경찰청에다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에 매각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각 승인이 된 것이 다시 청소년 독서실을 지어가지고 1, 2층은 파출소로 쓰고, 3, 4, 5층은 독서실로 쓴다고 그래서 9억 4,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다시 또 이것이 재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등 의안이 취소됨으로 해서 다시 삭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92년도부터 우리 방이동은 인구가 4만 5,000인데 파출소가 1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2동에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치안상의 문제가 있다, 주민의 민원사항으로써 구청에다 어떤 방법이든지 2동에 파출소를 지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때 6억 6,000만원의 매각승인을 할 때 과연 이 6억 6,000만원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요청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구유재산을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경찰청에 강제로 사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사겠다고 매각승인을 해줬다가 이제 와서는 그것을 취소시키고 우리가 지어서 파출소를 준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 예산을 책정한 경위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취소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매각승인을 할 당시 경찰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면 요청에 대한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주민하고의 간담회때 분명히 이 예산서를 보고 파출소가 곧 지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재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부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취소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지, 예산과장이 안나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주무국장으로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설명서 6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 출하라고 그러면 송파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가정복지과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 경로승차권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월 12개로 되어 있는데, 12장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늘려서 한 20여장으로 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저한테 풍납동 출신의원이신 황명근 의원님께서 진정사항인데 서명난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서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내용인즉은 어린이집을 전번 행정사무감때도 가봤습니다마는 적십자사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구립 풍납어린이집 두 개가 있는데, 구립 풍납어린이집은 130명이고 종일반입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서는 30명이고 그 밑에는 사설 어린이집 이어서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대단히 많으니까 어린이집보다는 이것을 청소년 도서관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이 과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인지, 지금 주민의 요구는 이런데 그럼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 끝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던들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복지부분의 어린이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을 신문에 보면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7,900개소의 어린이 탁아소를 보사부가 지어서 한다, 이 뜻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바꿀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다시 예결위에서라든지 수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견지인데, 어떻습니까, 나는 어린이집도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글 읽는 일도 말할 수 없이 중대한 것인데 충분한 의사를 듣고자 합니다.  두 개다 중요하니까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 진정내용이 와 있어요.
  참 괴롭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독서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들이 가서 공부할 집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재무위원회는 무슨 이유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산도 막대합니다.  9억 4,400만원입니다, 10억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사업비에서 10억원을 깎아버리면 복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복지사업 10억원을 깎아버리면 주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국장님, 어떻게 되었길래 복지사업비에서 10억원이 깎이도록 만들어 놨는지,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내 자식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가서 거기서 밤새 공부하겠다는 독서실을 짓겠다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소규모 소각장이 작년에 2,500만원인가 10대해서 2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원짜리 하나예요, 예산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61년도부터 생활쓰레기는 태웠습니다.  그러면 대형을 만들어서 태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구 한 10만 넘는 시, 이러한 무사시노 같은 동경의 시같은 데는 인구 13만인데, 주택가에다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입니다, 그런데에다가 소각장을 지어가지고 태우고 있습니다.  소형 기계 기능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소각을 하는 장소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마천2동에 소형 소각장을 갖다놨습니다마는 참으로 구청에서 잘한 일이라고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칭찬합니다.  가구 부서진 것을 어디다 태웁니까, 그래서 기능이 좋은 여러 가지 것을 태울 수 있는 다목적 소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의 것을, 시험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할애를 해 나가야, 앞으로 쓰레기가 태워져야 되지 땅속에 묻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태울 수 밖에 없는데 태우는 예산이 돈 2억원가지고 되겠어요, 청소과장님.
  청소사업비 130억원에 앞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이 불과 2억원이 좀 넘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앞으로 쓰레기는 꼭 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방법인데 130억원 예산중에서 여러 가지 경비성 경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불과 2억원 이것은 좀 청소행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가정복지 부분에 이수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파출소를 짓고, 그 위에 독서실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독서실을 위해서 안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독서실을 지었다고 해도 독서실 운영을 잘되게 해야 되는 건데 파출소에다 독서실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운영면이라든가 이런데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파출소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다루고, 또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녁이면 술주정뱅이 별 사람을 다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보고 올라가서 보면 분위기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9페이지 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가 36,000원씩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교사는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받고 와서 있을런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평들이 많던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본 일이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를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부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청소년 복지 예산중 여름철 이야기 하신 240만원은 순수한 차량임차료입니다.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가는데 대절료이고, 문화유적지 순례 해가지고 900만원 드는 것은 90명에 대한 숙박비, 식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 장병오 위원, 황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52-2번지 청소년 독서실 신축예산인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금년 5월달에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땅을 방이2동 파출소 부지로 매각하자 해서 심의를 해서 7월달에 구의회에 매각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우리가 최근에 독서실을 각 동당 하나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방이동 파출소 부지 이것을 매각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독서실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구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것을 취소하고 독서실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아마 재정위원회에 파출소 건물 취득승인을 요구했는데 어제 구의회 재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 그대로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구의회 승인을 받든지 본회의에 승인을 받든지 해서 계속 독서실 건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승차권 지급을 월 12매는 너무 적지 않느냐, 20매로 올릴 수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 구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비용이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되어 있고 또 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12매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조정을 구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닿는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동 소재 쌍용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독서실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가 있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쌍용아파트 건립할 때 저희가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인데요.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탁업체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의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고 독서실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수준이 낮다고 황진성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가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라든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보수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건사회부에서 전문적인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올려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동 52-2의 독서실 짓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으면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지금 다른데에서 재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경찰청에서 사겠다고 애당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팔지.  왜 우리가 돈을 쓸데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됐습니다.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애당초 우리가 52-2호의 토지를 갖다가 일단 매각승인을 얻어가지고 경찰청에다 파는 것으로 이야기 했지만 경찰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시민국장 이규섭  송파경찰청에서 파출소 부지를 매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예, 있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자기들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뭐냐면 이게 매각관계는 사실상 재무국 소관인데 아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내용을 알아볼려고 했는데 담당해서 세부적으로 아는 직원이 지난번 인사이동때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가지고 연락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개괄적인 내용은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매각하자고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독서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니까 독서실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냐 해서…
이수희 위원  그러면 요청한 것이 구두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관내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송파구청장 보고, 국장님 보고 우리가 파출소 부지를 사겠다.  매각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근거도 없이 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정식으로 매각신청이 왔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과장은 경찰서에서 매각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이동에 파출소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방이동 파출소부지로 경찰청에다 파는 선약보다도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 승인을 얻어가지고 경찰청에다 사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요청했으면 요청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뭐냐면요.  이 토지 매각관계는 지금 재무국 소관입니다.
  제가 어제 이 예산이 관련이 되니까 언뜻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역이 구두로 온 것인지 서면으로 온 것인지 제가 볼때는 통상적인 절차로 서면으로 왔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 5월초에 송파경찰서장이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두냐 서면이냐를 알려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일괄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서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확성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고 제가 볼때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매각하자 했을때는 서면요구가 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사립노인정 난방비 문제말이죠.  지금 구립이나 국립은 지금 난방비를 6,000원씩 52개소 해가지고 150일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감사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사립노인정도 난방비를 6,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구청측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냐 하면 사설노인정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립이나 시립 노인정같이 난방비를 줄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지금 사립노인정도 시립이나 구립과 똑같이 운영비를 10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지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93년도인가 92년도에 사립은 6만원, 또 구립은 8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10만원씩 전부 올리는데 이것은 사립이고 구립이고 전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논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립에도 운영비를 지금 안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든지간에 사립노인정도 똑같이 6,000원씩 150일분은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료비까지 사립노인정에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기초자료 조사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데 왜그러냐면 사립노인정의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는 지금 다른시에, 다른 구청이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예산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우리 구에서 다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를 사립이다 구립이다 따져가지고 6,000원 주는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사립이 47개소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제 생각으로는 사립에 있는 노인도 우리 노인이지.  다른데 노인입니까?  그러면 청장님 답변은 자기 아파트에 있는 부모들한테 난방비를 대주면 안되느냐, 그러면 사립도 마찬가지죠.  사립은 자식이 없나요.
  다 가족이 있는거요.  사립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만 노인정에 가나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안에 있는, 이 사립노인정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전부 중앙난방입니다.  낮에 노인들이 노는 시간에는 난방이 안들어와요.  난방이라는 것이 주택중심으로 되어가지고 밤이나 새벽에 들어오지.  낮에는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노인정에 들어가면 썰렁하다.  별도 난방을 때고 있다고, 전부 다 난로를 피우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청이나 이런 것 보지말고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과감하게.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까지 이수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복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부담으로, 세금으로 나가는데 복지문제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제를 새로운 분야로 늘릴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노인정이 있는 지역은 구립 노인정이 있는 지역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정이 저소득지역에 많이 주로 많이 되어있고, 그런데 지원이 되어서 운영비, 연료비까지 구립으로 하는데는 지원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확대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답변은 이만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위생과장 금영세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중 타부서 차출 기동단속반 여비와 심야퇴폐업소 단속 입회활동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심야퇴폐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흥지점 등 1,020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부서 기동단속반은 구청 각과, 경찰, 소방공무원과 음식협회 자율지도원으로 구성하여 월 2회정도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차출되는 단속반원에게 야간 단속비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94년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도 차출하여 월 4회 정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내년 95년도부터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위하여 업무에 바쁜 동직원 차출을 제외시키고 예산을 반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야퇴폐업소 단속 입회 활동비는 월 2회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 및 특별단속이 계절별로 수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차출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써 심야단속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더 낳은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때에 퇴폐업소 신고 시상식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건수가 있었는지…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건수가 없는데 작년예산에도 3만원에다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도 3만원에 10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건수가 없는데 계속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됩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됐습니다.  위생과 답변 마치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병준  산업과장 이병준입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지 지원 농민들한테 해주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 전망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농산품도 외국에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 농산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품처럼 규격화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입게되는 농민들의 고층을 덜어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약사항하고 관련해서 전부 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0%가 국고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50%중에서 70%는 시비로 지원되고 30%는 구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해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규격화를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2,000만원을 들여서는 상추라든지 토마토 그 외에 농산물에 대한 박스입니다.  이를테면 포장용으로 쓰는 박스를 구입해서 쓰는 돈을 농협에서 영농회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추천된 전업농, 그 다음에 영농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복 위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올 장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병준  위치가 주로 문정, 장지동밖에 없습니다.  74만 3,000평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시행 홍보물에 413만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부터 시행되는 종량제에 대한 홍보비는 금년 예산에서 잔액에서 예비비를 지난번에 봉투제작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지금 한 5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410만원 정도 더 책정을 해서 내년에 홍보물에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홍보비용은 책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홍보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 범위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홍보비를 사용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경유대금이 6만㎞이하 하고 3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지금 오래된 차는 저희들이 2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된 차가 5년 미만된 차가 64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오래된 차하고 신차하고 대당 소비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 산정을 평균 월 2만 3,000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 소각장 문제인데 당초에는 예산 최초 편성할때는 중형소각장으로 설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들여서 중형소각장으로 설치하고 금년에 설치된 소형소각장은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중형소각로 운영 경우 나중에 일원동 소각장이 건설되고 그러면 과다한 비용투자를 해서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별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난지도에 파쇄기를 설치한 대형생활수집장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내줘가면서 또 중형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서 중형은 지양하고 소형소각로로 운영을 또 한 번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억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예산서를 보면 공중변소에 여러 가지 인건비, 관리비, 전기료, 소모품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송파구에 물론 이동식 공중변소 말고 어떤 근린공원이나 지역에 고정식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되어있는 공중변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일례를 들자면 지금 방이동에 파출소를 짓는다 독서실을 짓는다는 부지 옆에 동청사 전체 체비지라든지 우리구 시유지 땅에 대해서 도면을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공중변소가 37평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86때 올림픽을 기해서 방이동에도 올림픽공원이 옆에 있고 운동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건립을 한 것인데 현재는 그 주위에 동청사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해서 공중변소가 사실상 무용화해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는데도 관리비만 주고 인건비만 드는 이것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리적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어야겠지만 실제 거기 있어서 36평이라는 비싼 땅도 점유하고 있거니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변소를 철거해서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윤철  현재 금년에 한 군데 공중변소를 폐쇄시켰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공중변소를 폐쇄하고 개조하여 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당초에는 방이동의 공중변소도 폐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이동 지역의 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중변소가 상당히 견고하고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개축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또 청장님께서 석촌동 공중변소도 철거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몇 군데 철거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정으로 바꾸든지 교체해서 쓸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고정식 화장실 9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폐쇄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9군데를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동에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그런 용도가 없다고, 동장들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상에 공중변소를 폐쇄시켜서 다른 곳으로 개축하는 예산은 책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공중변소는 폐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관리비상 문제가 있어서 관리인원을 12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명을 청소분야로 돌리고 6명이 2군데씩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사람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드릴 말씀을 아까 가정복지과의 예산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방이2동에 동청사만 지어 놓았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덕준 동장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건의를 했느냐 하면, 파출소 짓는 부지 100평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공중변소를 철거하면 그것이 37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녹지대 폭이 17m입니다.  사실 공원으로 들어가는데는 3m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공중변소 옆의 17m를 3m만 놔두고 14m 폭을 넓혀서 대지를 조성하면 97평이 나와요.  97평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파출소를 거기에 짓고, 일예로 주민이 필요하다면 화장실도 하나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공중변소 하나 들여놓고 아무런 경제성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일예로 동장님은 그런걸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은 그 기간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구 위원들은 앞으로 영원히 거기서 생활할 사람들이고 주민들과 제일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실제로 현재 주민 생활에 무엇이 불편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니까 세밀히 따져보시고 다음에 만약 파출소와 독서실건립 계획예산이 통과되면서 이미 청장님한테 공중변소 철거문제는 도면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할테니까 공중변소 철거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소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예산안은 의료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사업확대, 진료 및 치료의 질적 수준의 향상, 주민보건의료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지속적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중 22, 23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총규모는 2억 1,820만원인데 수수료 121만원과 증지 수입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보다 약 8, 9%가 감소한 것으로, 그 사유는 보사부 지침에 의거 가족계획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의 9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166페이지가 보건 행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3억 5,56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약 2.9%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 행정 관리 부분 예산이 약 25만원으로 94년 대비 약 4.5%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차량 AIDS검사장비, 취득비와 물리치료실 설치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의 보건지도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부분은 약 2억 6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이며 94년도 대비 약 2.6%감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계획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배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0페이지의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부분예산은 약 1억 4,36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약 8.7%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진료 및 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약품비 및 검사시약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안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본 제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주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다섯째줄에 체력단련비가 1,563만 2,929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71페이지 넷째줄과 거기서 또 다시 일곱째줄에 보면 간염 검사가 나오는데 한 번은 위생재료에 대한 간염 검사이고 한 번은 검사 시약에 대한 간염 검사인데, 위생재료에 대한 간염 검사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검사시약에 대한 간염 검사가 2,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500원하고 3만건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800원에다가 3만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만 1,000명, 3만건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놀이방 운영물품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약 5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분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 행정과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매년 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94년도 봉급에서 150%가 지급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250%가 지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6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영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아가방 설치와 놀이방 운영물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가방 설치에 관하여는 우리 22개 보건소중 약 6~7개 보건소가 조사해 보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하루 오는 아가들이 6, 70명 많이 올때는 100여명이 됩니다.  이래서 주사 맞고 진찰하고 영유아들 건강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아가방을 하나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66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따라서 아가방 설치하는데 그 시설비로서 코끼리 미끄럼틀, 아가들 노는 기구입니다.
  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기타 장난감 기구를 1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용은 몇 명정도 예상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수용은 4~5평 면적에 지금 영아실이 조금 좁습니다마는 모르긴해도 거기밖에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또 시대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보건지도과 답변 마치고 의약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열  의약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 위생재료에 있는 간염검사 500원은 간염검사시에 소요되는 위생재료로써 주사기 간염검사, 프리트, 알콜, 탈지면 티프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중 검사시약에 있는 간염검사는 간염검사 시약대로서 항원, 항체검사와 확인검사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염검사 위생재료에 있는 3만 건과 검사시약에 있는 3만 1,000명에 대해서 다른 점은 예상이 3만 명인데 혹시 변수를 생각해서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복지시설비중 노인정, 탁아소 등의 시설이 년마다 지역의 편중된 예산이 편성되므로 96년부터는 균형있는 복지시설을 원합니다.  특히 잠실지역, 두 번째 영유아 탁아시설 및 국민학교 1, 2학년의 위탁놀이시설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요망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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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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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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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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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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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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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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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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