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재범 의원 외 1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재범 의원 외 13인 발의)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토지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 체비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귀속요청을 하였으나 1988년 4월 이전 사용검사 공공청사 부지 이외의 체비지는 자치구에 무상양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 5년 동안의 체비지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을 소급해서 추징하려는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송파구 체비지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와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며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본 결의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오늘 답변하는 시간이 없는 줄 알고…,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5년간 주차장 수익금 환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환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만약에 이것을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3단계 매입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고,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오금동 50번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송인문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수입 환불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한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로 살 부분들이 4필지가 있고, 2009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고요, 2단계에 8필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 해서 8필지를 2014년부터 10년간 또 분납해서 2023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3단계는 9필지가 되겠는데 동청사 6필지와 구민회관, 노인회관 1필지 해서 전부 9필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또 10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략적으로 이것을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부료를 낼 경우에 굉장히 많은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계약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 매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이렇게 20년간을 낸 계획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서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한 5년 정도는 확정할 수 있지만 2028년까지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계획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조치의견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시장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 현안사항 보고로 해서 50번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그 의견을 듣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50번지에 대해서는 체비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매입계약을 세우려고 몇 차례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참고가 되실 듯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3단계 매입과정을 한선희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3단계의 매입과정을 현실화한다면 우리 구에 엄청난 구세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부담하다보면 구에서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송인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급적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의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하도록 지급유예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실익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대목입니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서명작업을 예정하고 있고, 특위가 구성되면 시의원들하고의 연속된 간담회, 그를 통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를 압박하는 방안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적절한 협의안이 도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믿고, 제가 유인물 맨 마지막에 체비지대책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역을 네 가지 적시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해서 좋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으로 선임돼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6분)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64회 정례회 집회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인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유수철 송인문 김철한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