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8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혜숙 의원 외 1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해 송파구 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입니다.
  김현순 세무2과장입니다.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입니다.
  2014년 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롯데그룹과 함께 하는 주민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롯데월드몰 저층부의 상반기 오픈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만일 상반기 중에 오픈이 가능할 경우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3월 중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채용규모는 100개 업체 1,000여명으로 송파구민의 우선채용을 위한 주민홍보와 일자리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한 센터건립을 시비 10억을 지원받아서 거여동 소방서 앞 거여고가 하부에 200여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창업과 함께 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를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까?
  과별로 질의를 받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4개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기업에 대해서 사무실을 대여해줄 계획인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4개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신천지하보도에도 입주해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만화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하나가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 이정인  그리고 또 잠실체육관 앞에 지하보도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여기도 공간에 여유는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9호선과 연결통로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적 공간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8월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문화센터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것을 넣을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에는 얼마 정도의 기업이나…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연결통로를 뚫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어느 정도 규모를 집어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만들고, 일자리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그런 공간을 넣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인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나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오픈되는 시점에서 활용도를 찾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22페이지에 보면 롯데그룹과 함께 하는 주민취업박람회 개최를 상반기에 오픈한다는 전제 하에 3월 6일, 7일 이틀 동안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채용규모를 보면 100개 업체, 1,025명 예상이거든요.
  밑에 보면 추진방향이 ‘송파구민 우선채용을 위한 주민홍보 등 일자리 설명회 개최’ 했는데 1,025명 중에 전부 송파구민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전체규모는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순애 위원  1,025명을 송파구민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김순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롯데그룹 측하고 MOU라든가 뭐가 체결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롯데와 2011년도에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채용분야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순직보다는 전문적이고, 단순직은 3개월이나 6개월, 1년 근무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일자리가 전문직에 가까운, 또 고용효과가 증대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시설·주차·보안·미화, 이런 단순하고 판매 이런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중량감 있고 무게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23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구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두 가지 사업만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놓은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은 전액 고용노동부 지원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부 구비도 있습니다.
  7:3 정도…
이정미 위원  구비가 3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한국섬유수출입조합도 송파구 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섬유무역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고요.
  이것은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수출입조합에서 섬유분야에 근무할 인력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당분야에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정미 위원  송파구에서는 당초에 몇 개 사업을 신청했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4개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4개 사업을 하고 두 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지원이 7:3 정도인데 얼마 정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재현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MICE는 어떤 분야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관광분야인데요.  비즈니스관광 전문인력입니다.  요새 관광의 추세가 비즈니스하고 연결된 관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재현 위원  같은 우려인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이 1억 1,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강사료가 많겠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질의했던 내용들도 이 내용이 전문인력 양성,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포커스가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MICE 전문인력 양성업체라든지, 섬유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체, 학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강사료로 다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몇 번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랬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단은 인력 양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업체에서 해당분야에 수료생들을 취업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1억 1,600만원이나 투입해서 양성했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취업을 했는데 이 과정을 밟고 나간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도태된다든지 하면 결국 이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원 열어서 사람들 모집해서 양성이 끝나면 안 되고, 취업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까지 모니터링이 다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하여간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관찰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안 된 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이정미 위원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습니까?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취업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이 회사에서 취업분야까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그 다음에 전문교육 이런 것을 주문받아서 교육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려한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관련되어 있는 교육 쪽으로 중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채택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사업은 어떤 분야였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구에서 개입해서 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단 이 회사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취업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직하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행복나눔 일자리센터가 전년도에 구비를 증액해서 인원을 추가했는데도 증액하기 이전과 성과는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이게 몇 년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때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직종을 적합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센터에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방법을 바꾸셔서 조금 더 구민들이 원하는, 또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26쪽하고 27쪽이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협동조합 발굴육성 이렇게 했을 때 2013년도에 얼마나 발굴이 되었고, 협동조합이나 등록된 조합이 몇 개이고, 어떤 종류의 조합이 결성되었고 발굴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은 14개 기업이 발굴되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5개 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작년에 52개 조합이 신고가 되어서 지금 있고,  어떤 기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관련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구비지원도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구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상세한 사항을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자료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 원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것과 38쪽, 3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민 300인 원탁회의를 작년 12월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의 송파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선6기 송파구민에게 묻다” 라는 구민참여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13년도 원탁회의는 실내 공간에서 토론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야외공연, 올림픽공원 수변무대나 서울놀이마당에서 행정토크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행정 콘서트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송파구민에게 묻다” 라는 주제로 1부는 송파에서 살면서 아쉬운 점, 2부는 희망하는 송파의 미래모습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석인원은 원탁토론자가 300명 정도 되고, 관람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야외에서 한다면 관림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한 원탁토론은 먼저 1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1부는 의제설정, 2부는 의제설정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확충, 청소년 사각지대 치안유지 강화 방안 이런 것들과 롯데월드 증축에 따른 교통난 해결방안이 각각 300인 원탁토론에서 56표씩을 받아서 가장 큰 문제로 설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무상급식비 해서 총 54억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9개월치만 편성했는데, 54억이지만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율이 30~35% 올라갔습니다.  43억 정도 부족한데요.  그것과 또한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70억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배정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기존에 정기배정을 하던 예산 시스템을 수시배정으로 바꿔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대상폭도 많이 늘려서 의무적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5~20% 정도 절감률을 적용해서 금년도 절감목표를 총 86억 정도 잡았습니다.  총 예산의 1.7% 정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미 편성예산은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시비 재배정사업이나 보조사업,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유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재정확충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세입확충에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31페이지 작년에 시행했던 구민 300인 원탁회의에 아까 몇 가지 의제가 설정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도출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주민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의제설정 된 것도 보면 실제로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회의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내년에는 야외에서 공연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저런 공연으로 분위기 좋게 화합하는 느낌, 서로가 좋고 문화공연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원탁회의라는 게 사실 진지한 회의지 않습니까?  진지한 회의에서 진지한 문제에 대한 의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논의되는 이런 치열한 요구와 거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연이 끼어들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지지 않을까, 공연위주로 흘러가버리면 결국은 주  요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공연이 우선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2014년 진행되는 원탁회의를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열기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까 말씀드린 56표가 나온 롯데월드 문제와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라운드, 2라운드로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에 나온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중에 롯데월드 관련 대책은 첫 번째가 교통혼잡 정도에 따른 롯데월드타워 측에 비용부담을 주는 게 맞다는 것이 103표 정도 나왔고, 롯데월드타워 이용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일방통행 신호체계 조성, 혼잡구간 내 셔틀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 67표, 롯데월드타워 주변의 지하차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38표, 롯데월드타워 반경 2㎞ 내에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고 남한산성 터널로 복정에서 광주의 교통을 분산해 달라, 롯데주변 주차비 인상을 통해 차량통행량을 감소해 달라가 9표로 이렇게 5개의 토론결과가 나왔고, 청소년관련 대책으로는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41표, 부모와 함께 역할극,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롤모델 등의 참여형, 실천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28표,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 15표,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마련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전용 이용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10표, 학교 내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8표가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연위주로 흐를 위험이 있고 토론의 진지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작년에 처음 해본 것이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지 위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결국 타운미팅 형식의 회의 같은데, 공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실제로 이번에 외부인력들이 와서 했습니까?  그 분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퍼실리테이터는 저희 내부직원들과 외부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퍼실리테이터는 직원들이 주로 했고, 테이블별로 1명씩 배정이 됐고 27개의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27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있었고, 주로 행사 전체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단말기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을 컴퓨터로 종합하는 서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외부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 지적했듯이 공연 이런 것은 토론자들의 진지함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관객들이 와서 토론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결국 토론의 집중도보다는 관람하고 토론내용을 지켜보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이런 예산보다 실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 토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외부인력이나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고 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은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채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이번 연도에 각 부서별로, 청소년문제 같은 경우는 노인청소년과에 각 의제별로 나왔던 것들을 배정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작년에 나온 논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주로 청소년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부서별로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종합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온 결과를 사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도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토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가 질의하자면 주민의견수렴 원탁회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 월 며칠 모이게 만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것을 한 달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나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이 200명 정도 됐고, 100명 정도는 전문가 그룹 주로 각 과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나 구정에 적극적인 주민들을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300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 주로 40대, 50대가 최고 많은데요.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청소년들도 있었고 해서 아주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발적인 인원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참석하는 인원의 비율을 따졌을 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거의 100% 자발적인 참여자였고요, 10시에 행사를 시작해서 3시간 반 정도 토론을 했는데 1시쯤 되니까 배가고파서, 또 선거법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어서, 한 3시간 정도는 자리를 뜬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왜 자발적 인원과 동사무소 인원 동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면 보통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의 각본에 짜여서 와요.  지금도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다니는데 동장들이 자기 잘 보이기 위한 질문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질문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원탁회의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인원들로 해서 터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 오히려 구정발전이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많이 강제동원을 해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보면 다 각본에 짜여서 좋은 얘기만 시키고, 구청장 잘 한다는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배제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동원은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관장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까지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이 분들이 첫째, 9개월 근무를 하면 그만 둬야 된다는 말이죠.  더 하고 싶어도 3개월은 못하고 꼭 9개월로 끊어놓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년씩 하면 그 후속조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10개월이나 11개월을 하고 쉬게 하면 되지 꼭 9개월만 하고 쉬게 하니까 이 분들의 가정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생활이 어려워서 한 달에 120~130만원 수입을 얻고자 지원해서 들어오는데 반면 을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로 내는 게 한 달에 약 40~50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올때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을 안 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서 보험료를 한 달에 40~50만원씩 내는 사람도.  또 한 사람은 자기 지역의료보험 1~2만원, 3~4만원, 5~6만원 내던 것과 자기 페이에서 내니까 비슷비슷하고, 반대로 한 사람은 40~5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지역의료보험을 안 내다보니까 이것을 혜택 보는 것이고, 물론 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갑과 을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그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단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가정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채용 관계에서 9개월 근무하고 하는 것은 공단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상용직으로 근무전환을 시켜줘야 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통합기금을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3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전에 신한은행 했을 때하고 우리은행 했을 때하고 이자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금년 말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우리은행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한 번 기금을 신한은행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시 우리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시스템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리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잘 타면서 기금관리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1년에 이자수익이 6~7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통합기금을 만든 당초 사유가 기금관리, 기금을 예산으로서는 별도로 운영하지만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거든요.  기존의 이자수입이 1억도 안 되었습니다.  통합기금이 생기면서 이자수입이 3억에서 7억 정도 생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고, 1년 동안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타성에 박혀서 우리은행 송파지점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은행이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하면서 약간의 자극도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보고해 주신 것 중에 전년도 예산결산하면서 대두되었던 문제점인데요.
  위례신도시 부담금 170억원을 세출에 포함시켰는데 집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해결책이 당장 나올 수는 없고요.  옆에 클린도시과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일단 경제환경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 달라.  그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기금은 전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을,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170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70억을 새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세입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서 3개월 치 편성하지 못한 사회복지 관련 비용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또 한 가지, 34쪽에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을 하면서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22건 채택해서 시상까지 했는데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직원 아이디어는 저희가 70~80% 이상 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반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상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석촌호수에 설치한 키오스크, 지도 제작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위례신도시 나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20만평,  그래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금상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이 완료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형 북카페 인증사업도 동상을 받은 것이고, 도로점용차량 출입시설 설치개선 안도 있었고, 어린이놀이터 공익도서관 조성을 하자는 것도 장려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제안은 현실성이 있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데 주민들이 한 제안은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참여 차원에서 꼭 시행이 안 되더라도 금상은 안 주지만 동상이나 장려상 위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후자를 저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주민들의 가벼운 아이디어라도, 난해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외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발굴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도 구청장님이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4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49쪽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제가 1년 넘게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일 첫째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마천중앙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새마을시장은 고객센터가 없어서 교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시장에 대해서 교육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6개 시장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 그 다음에 명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할인행사와 경품지급행사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체험행사,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장보기라든가 김장 담그기, 또 두부 만들기, 직접 고객들이 체험을 하면서 시장을 찾는 이런 체험행사 위주로 이벤트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점포 발굴인데요.  스타점포를 발굴함으로 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시장에 고객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5개 시장에 100만원씩 비용을 지급해서 점포지도도 하고 개선도 할 수 있는 스타점포 발굴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6개 시장이 연합해서 공동직거래물류센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2월에 6개 시장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도시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농수산물을 시장에서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4월경에 시장조사를 하고 배송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5월에 물류센터를 개설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환경개선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설 환경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을 유치해야 하는데 중기청이라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대기업과 상생협력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이시장은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협력자금을 마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야시장을 설치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부산의 깡통시장하고 전주의 남부시장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시장이 마을기업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서 고객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장은 여지껏 고객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객센터를 상생자금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동배송사업을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중앙시장은 복개천 쪽에 12월에 노상주차를 20여대 할 수 있도록 상설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안행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4월 중에 심사가 있습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상점가는 올해 중기청에 고객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지원대상이 선정되는데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1월부터 고객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자원으로 해서 디지털미디어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월에 완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납시장에 유선방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스스로 방송을 운영해 보겠다는 요청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시설이나 방송 운영요원을 선정해서 3월부터 시장상인들이 장기자랑, 또 자기 가게소개를 해서 결집을 시켜 보겠다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49쪽입니다.
  SDS 우수협력 기업유치가 있는데요.  문정동 미래업무단지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롯데월드타워 건립도 되고 해서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3월에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볼까 해서 구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세제라든가 조그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 볼까 하고, 그 다음 4월에 신성장동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래업무단지가 다 분양이 되었는데 3월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5월경에 서울시와 SH공사, 상공회와 협업을 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SDS가 1,500명 정도 우리구에 와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 6,000명 정도가 입주를 하면 7,5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수협력사가 24개 정도가 되는데 협력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 SDS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6월에 SDS가 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협력사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SDS하고 협력을 해서 3월부터 협력사를 방문하고 우리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참고로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구는 그 동안에 조류가 마천지역이나 방이·오륜 벌판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닭 키우는 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사육농주한테 권고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해서 없앴습니다.  판매도 하고 식육도 하고 해서 없앴고, 학생들하고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도 전부 점검을 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조류를 전부 없앤 상태입니다.
  다만 석촌호수에 거위와 오리가 43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오리 한 마리가 폐사가 되어서 검진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석촌호수는 시에서도 AI가 서울까지 오는 추세를 봐서 주민들이 오리를 놔두라는 여론도 많고 해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AI에 의한 조류독감이라든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일자리지원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롯데의 계획상으로는 5월에 저층부를 오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시장과의 상생차원에서 롯데특위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상권이 보호되어야 되겠고, 또 재래시장이 육성 발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방이시장의 주차장 조성문제나 야시장 개설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지방 야시장처럼 야시장의 규모라든지 개략적으로 확정을 해야 안행부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또 주차장 규모는 몇 대 규모 정도 되는지, 또 한 가지 야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다보면 향후 주민들이 많이 모일 텐데 시장에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을 것을 할 때도 그날만큼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차 없는 시장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방이시장이 한 2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폭이 넓기 때문에 부산하고 전주를 2월말이나 3월초에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중앙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점주, 거기에 입점 시켜야 될 사람들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입점해야 될 것이고, 구에서 관리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점포의 규모는 대략 몇 개가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안 해봤는데 그런 계획을 2월, 3월경에 구체적으로 해서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차량통행 문제는 거기에 골목이 교차되는 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원 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대개 2개 골목 초입과 마지막 골목 원 웨이를 따져 보면 2개 골목 정도는 터놓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통행제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의 동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상인회 등과 같이 노력해할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거기에 2필지 200평 정도 나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산은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금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 28일까지 현대화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취득에 대한 국비 지원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것이고 후에 주차타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하면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타워를 세워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일거리가 많지만 기왕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주도면밀하게 해서 중기청의 지원이라든가 야시장의 안행부 지원, 주차 타워든 주차장 건설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성 과장이 전통시장 부분에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첫째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시장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경찰청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다른 쪽에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타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다’ 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세월이 가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새마을시장 주차장에 전에는 관리요원 2명이 나와 있었지만 뚜렷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차를 마구 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대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싸움만 하다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라도 차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시장을 오는 고객에게는 2시간 허용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니 주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2시간 허용이냐, 그 장소가 지정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행정 같고, 그것 때문도 시장사람들과 거기를 찾아오는 고객들과 싸움도 많이 했어요.
  아까 서두에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알파마트와 중앙마트라는 대형마트 2개가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술이지만 아이스크림 하나를 100원에 팝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상술을 쓰는데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노점이 불편하고도 해서 싸움, 싸움 해서 노점 몇 개를 철거해 주니 오히려 그 중앙마트나 대형마트들이 자기네 영업에 필요한 공간만 제공해주는 격이 됐어요.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을 노상에 방치해 놓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전부 노상에 적치시켜 놓고 조경 해놓은 것 다 망가뜨려놓아도 우리구에서 누구 하나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추석명절 때 돈 얼마 주고 와서 이벤트 행사한다고 사람 몇십 명 모아놓고 노래자랑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무부서 이종성 과장 혼자만 애를 쓰지 말고 그런 환경조성부터 해서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시장 환경도 조성되는 것이지 우리 주무과장 혼자 애를 쓴다고 해서, 본 위원은 하루에도 그 시장을 많게는 여남은 번씩도 왔다갔다 합니다.  전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전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첫째 주차장부터 새마을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대형마트 앞 노상적치물, 오토바이 방치하는 것부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대형업소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는 구나 하고 느끼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도 회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조하고 노상적치물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공동작전을 펴야지 한 군데에서만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종성 과장이 실정을 잘 알거에요.  나가서 환경을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안행부와 경찰청에 지난 1월에 공문도 보냈고 송파경찰서에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안행부와 경찰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주차구획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장소가 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던 장소에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다가 이 사람들이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자기네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다시피 해서 폐쇄시켜버린 것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없어요.  주무부서 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는 했지만 대답은 잘해요.  대답해봤어야 지금까지 실천된 게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관련해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방송된 것을 얼핏 봤습니다.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실제로 전통시장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없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 이런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지속적으로 확대했을 때 과연 어떤 재방문의 유도 효과가 있다고 실제로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품권이 있으면 일반등록이 되지 않은 마트 같은 데에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재방문 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 동과 관련되어 있는 직능단체 회원 분들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작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파악하기로는 직원들과 직능단체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의 복지포인트에서 1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발행을 3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송파구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같은 것들은 확인 안 해보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객도 있어서 점포마다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것도 중기청과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전통시장을 회수하는 우리은행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구의 은행별로 파악만 되지 어디서 누가 얼마나 쓰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100% 다 받지는 않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방이시장이라면 몇 %나 상품권을 받고 있는 업체로 지정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등록은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상품권 문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경험한 바지만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똑같은 동량의 1만원짜리 상품권인데도 상품권을 낼 떄 그리고 받을 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래서 상품권 이용에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상품권으로 받으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인회 등을 통해서 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을 방문한다, 이런 의식개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연계해서도 집중적인 상인교육이 계획 중에도 첫 번째로 올라와 있지만 이런 상인들의 마인드가 상품권을 흔쾌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금 받는 것 보다 꺼려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을 찾아가는 분들이 없으면 시장이 유지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되는 것도 이벤트, 마케팅 지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같은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이벤트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갔을 때 상인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그렇고 카드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시장에 가기 망설여지는 요소이지 이벤트만 만날 지원해주면 뭐하냐?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의 의식과 상점가를 찾는 주민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상품권 문제도 연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불이라고 합니다.  불친절·불결·불편, 이것을 없애야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 없으시죠?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좋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롯데타워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방이시장만 지원내역이 들어오는데 사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20m가 모자라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직선거리로 따지면 새마을시장이 더 가까울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롯데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방이시장을 집중적으로 해주되 다른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이나 석촌, 풍납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마천중앙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구 차원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면서 동의를 받는 사항, 또 등록을 하는 사항은 그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방이시장하고 구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시장은 1km 반경 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조건으로 야시장과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장 별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생협력계획서, 여기에는 3km 반경까지 상권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1.3km 정도 되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각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의 운영자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새마을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상생협력 협의를 할 때 재작년 12월인가요.  6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세무1과장입니다.
  구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 재산세 목표는 1,113억이며 전년도 예산목표 1,122억보다 9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결산전망액 1,100억보다는 13억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과세 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의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공평한 과세와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납세자의 현장방문 납부독려를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 분 세입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세입목표액은 169억이며 2013년도 대비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정액 분 인상을 50%에서 100%까지 증액해서 9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자진신고 단계부터 정확한 세율적용으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겠으며, 법인설립·증자·전입에 따른 중과세 누락여부를 조사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지난년도 구세 체납 지방세입목표는 전년도와 똑같이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4,800만원 산출은 총 체납액 48억의 3년 평균징수율 29.2%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며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성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현순 세무2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현순  세무2과장입니다.
  우리과는 세입목표와 67쪽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계획과 관련한 체납차량알리미 실시 등 확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목표는 총 813억 6,600만원이며 시 세입목표는 2,375억 3,800만원으로 총 3,18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과 소관 세목인 자동차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 확대 구축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은 잠실환승주차장에 2월 중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중 100면 이상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우리구 관내 주차장에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네트워크 망 미설치로 2월 중에 운영하지 못하고 통합주차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하반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체납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에 체납차량이 통보되면 영치담당이 영치한 후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확대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영치인력을 주차장에 상시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주차장에 입차한 차량이 적발되어도 영치 전에 주차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 영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치직원을 3개소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치담당에게 통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 개발해달라고 의뢰해 두었으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조사직 1명을 충원 요청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말까지 구청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 운영실적은 85건 8,449만원을 영치하여 그중 65건 4,5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일 평균으로는 444만원을 영치하여 225만원을 징수하고 있기에 우리구 관내 주차장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구 세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유일하게 세무2과장이 유인물로 보고를 했네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은 다 이해가 하는데 잠실환승주차장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적사항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
○세무2과장 김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환승주차장 소장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차량번호 제공이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는 서울시 세무징수과에 저촉여부를 질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곧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환승주차장과 세무2과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현순  거기는 네트워크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기 되어 있고, 개인 인적사항을 주고받는 문제만 없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이의가 세금 안내는 사람은 별 것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권이라든가, 인적사항 공개에 대해서 시비가 안 걸리도록 사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계획인데요.  우리구에서는 현재 1호기에서 4호기까지 1,400㎾ 규모의 나눔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지동 물류단지에 1,000㎾급 대형 나눔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인데 전액 융자를 유치해서 건립할 계획이고,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서울시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백열등 생산이나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모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3,000여 가구에게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자료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석촌호수 관련사항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전부 통보를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2013년 11월 28일부터 롯데월드 유출 지하수에 대한 동위원소 조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의 물과 공사장 유출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롯데 측에서 수위저하에 따른 물 사용 부담금을 전액 부담토록 했고, 또 50:50으로 우리구와 롯데가 물 값을 부담했는데 그것을 전액 롯데가 부담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롯데공사장 외에도 석촌호수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수위계를 롯데 측 비용부담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롯데타워 공사장의 유출수를 한강물을 사올 게 아니라 석촌호수에 유입하는 방안도 마련해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공사로 인해서 석촌호수 뿐 아니고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조사라든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해서 롯데 측에서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우리구에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78쪽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 추진, 신규로 했는데요.  사업비가 22억이잖아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은 어느 회사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가 회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민간자본은 ‘에너지나눔과평화’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 돈으로 설치해서 전력을 판매해서 이 사람들은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설치장소를 제공해주는, 물류단지 측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면서 수입금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김형대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입금 중에 몇 % 정도가 우리한테 제공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중에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투자된 것은 조금 더 받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되지만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배철 위원  자료로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석촌호수 관련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엄청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문제와 관계없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직아일랜드 측하고 석촌호수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을 3급수로 유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협약을 위반한 것에 따른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롯데 측에 통보가 되어서 롯데 측에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무슨 약물을 뿌려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롯데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특위 때도 롯데 측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매직아일랜드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석촌호수는 또 환경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석촌호수 자체도 일체를 푸른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데월드타워 지하수에 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지하수 저하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 현안 사항 두 건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자원순환제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활용률은 43%가 되는데 2020년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인 66% 이상으로 향상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발맞춰서 우리구 재활용 수거량을 최대한 순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연간 1만 3,23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1일 평균 38톤 정도 되겠습니다.
  현행 수거 체계는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주 3회 문전 혼합배출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제도를 도입해서 매일 거점주거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통해서 순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되는 혼합 재활용품은 자원순환공원 내 선별처리과정을 고쳐서 고품의 재활용은 활성화하고 만들어진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자원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재료는 EPR 사업과 연계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자원재활용 안정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단위 녹색장터의 단계적 확대 개설과 헌책·교복은행 및 낙엽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와 녹색자원순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전자식 계량장비인 RFID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량목표는 종량제 시행 전인 2012년 대비 20%를 감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2020년까지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있는 감량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결과 1일 35톤을 감량해서 17.5%의 감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비로 환산하면 8억 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인 경우 RFID 세대별 종량제를 35%를 하고 있고, 단지별 종량제 60%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전면시행 시 처리비는 연간 10억 4,8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과 편의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RFID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RFID가 총 1,820대가 소요되는데 지난해 650대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확보예산 4억원으로 2월 중에 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170대를 설치하려면 사업비 19억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억 7,000만원을 이번에 시설라운딩을 기후환경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RFID 확대보급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450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86톤과 5개 지자체 처리물량은 170톤을 포함해서 356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물량을 추가 확보해서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총 330개소인데, 사업장별 쓰레기 감량계획 이행실태나 적정처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감량화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지난 구정질문 관련해서 처리여부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리클린에 입주해 있는 일신종합환경이 지금 퇴거조치가 됐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3월 중에 퇴거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리고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부채납일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부과금액은 일단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납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3,300만원 납부됐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2013년 9월 이후의 것은 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일단 퇴거조치가 됐기 때문에 퇴거조치 전까지의 비용 부담금은 저희가 별도 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2013년 9월 이후도 퇴거 직전에 부과조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97쪽의 RFID 시스템, 연말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청 내부 의견조율 과정에서 잘 안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일단 금년도 사업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1,170대인데 이것도 아파트단지에만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지역에서도 상당히 종량제 때문에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와 하는 게 긍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공동주택의 RFID 보급은 서울시에서 목표 잡은 게 2016년도까지 100% 설치를 하는데 저희를 시범구로 설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예산을 우리부터 지원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RFID가 다 보급되도록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170억 있죠.  그 내역을 아실 텐데 그런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이지만 이쪽에 쓸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용도에 써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빨리 해결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보완 설명을 드리게 되면 170억이 일단은 협상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성남시, 하남시, 저희구하고 일단 의견이 어떤가를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어요.  절충안이 나오게 되면 전략을 세워서 LH와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납부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들은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성남시와 하남시 조례가 저희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일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인데, 저희는 가급적 예산을 빨리 받아오도록 할 것이고요.  사용용도도 폐기물 처리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도권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배철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주문을 했듯이 이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신 중에 170억을 받는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소송을 제기하면 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이 우리 안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나서 우리 의사를 그쪽으로…
○위원장 이정인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그것을 예상해서 세출예산 170억을 짜버렸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게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면?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시기가 불투명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세출예산 편성과정과 맞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보니 누구 말을 믿고 해야 하는지, 물론 소관과장이니까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세출예산 내년 것을 이미 짜버리고 의회에 다 통과가 된 상황이니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조기에 납부하도록…
구자성 위원  그것이 세입추계에 잡혔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세입추계를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온다면 세출예산에 그만큼 차질이 나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하는 방법은 단계별로 6차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5차까지는 받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송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저희구가 아니고 성남시나 하남에서는 일괄로 받으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RFID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범구로 선정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구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50대50 매칭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는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위례신도시 원인자부담금을 가급적 저희가 받아와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협상은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폐기물은 쓰임의 용도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상해서 시비와 매칭으로 하겠다는 것도 적정한 답변은 아니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예비비라도 써서 그리고 또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 시행했을 경우에 연간 10억 4,300만원 정도의 처리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는 것이 저희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고요.  일단 4억이 확보가 되어서 추가 설치가 될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어느 지역을 예상하는지는 결정됐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일단 200대 설치하는 부분은 리클린 지금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따라서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 파인타운, 건영아파트 지역입니다.  그 일부를 소화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지역 거마지구 위주로 해서 일단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하태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소개해드린 과장님과 함께 복지문화의 발전과,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의 적극 추진과 동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강화로 1구민1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조직은 3팀에 10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약 12만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동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동 지역단위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며, 또한 아파트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미래인재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을 위하여 두드림 청소년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며, 또한 청소년봉사동아리 연합축제 개최와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레인보우 자원봉사 주간 운영,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송파구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키 위하여 민간교류 협약체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사랑의 이사봉사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와 같은 18억원으로 정하였지만 1월말 기준 현재 실적은 16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에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법은 기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을 총괄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후원 및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성금·성품 접수안내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종료 후인 3월 중에 사업평가와 기부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 등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적극적인 홍보 및 방문독려로 참여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이고,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일반재산은 1억 3,05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생계비의 경우 4인 기준 월 108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긴급지원 자격요건 불충분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고질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과장과 팀장이 고질민원에 대응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입니다.
  노숙인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원은 총 23명으로써 가락시장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숙인 순찰 상담반을 2인1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파 시에는 방한복·이불·음식물 제공 등의 특별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빵·음료·간식 제공 등의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순찰 시에 시설입소 안내, 귀향 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숙자는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설득 및 상담 등을 통한 제도권 내의 편입조치와 공적 민간자원 등을 통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통장들을 동원해서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금이 최상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적달성은 어렵습니다.
김형대 위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강제예요.  저도 길거리 가다 통장님 만나서 뭐 하러 다니느냐 하니까 돈 걷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만원 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강제성이지.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거두어진 성금은 송파구에 배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부서 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개선방안을 매년 한다고 하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해 본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통장들은 매집마다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욕먹고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동에 동장들끼리 경쟁을 시켜 놔서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통장들을 시켜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돈 걷어오라고…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목표액을 세워 놓고 실적을 맞추겠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죠.  절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장들이 하는 것도 권유를 했을 뿐이지.  안냈다고 해서 떼쓰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부에 계셔서 현장을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안 그래요?  동장들 경쟁시켜 놓고 통장들 내보내서 돈 구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회사나 단체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그 돈 가지고 써야지요.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구비를 더 설정하든가 해야지.  목표액 설정해놓고 구걸시키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진짜 숙고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모금은 지양하고 단체나 기업체 위주로 모금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긴급 지원사업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지원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지원도 당연히 긴급사항에 포함되는데 보시다시피 생계지원이나 주거, 교육 기타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의료지원 쪽에 너무 편중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긴급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사유가 가장…
박재현 위원  그게 가장 시급하고 답답하니까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선정기준 문제점에 선정기준이 안 되는 데도 지원해달라는 애로점을 토론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일반재산 1억 3,050만원, 금융 300만원,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무슨 법률이나…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법률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이게 한시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을 때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억 7,200만원, 예산에 거의 육박하고 올해 대비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이 예산이 소진됩니까?  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작년에 조금 남았었고, 금년에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해당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다 지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게 되면 국비·시비를 요구하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박재현 위원  우리가 구비 부분을 늘리면…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예산배분을 조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2월에는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일반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는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일반 장애인에게는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수리업체에 의뢰가 들어오면 수리 후에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이동기기를 적기에 수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기초연금 신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통합조사팀이 있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청자 가구별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 예상자 수는 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조사결과를 노인청소년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개월에 일시적으로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기초연금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중인 상태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량 예측이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노령연금 비수급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전체 노인인구가 6만 1,000명이라 하면 거기에서 현재 기초노령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로 3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 조사대상은 비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100%는 아니고 70%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제 질의와 포인트가 안 맞는데요.  노령임금의 수급자 자격이 이분들도 가계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하인 경우만 지급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비수급자라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기존의 노령연금 수급자를 흡수하고 약간 대상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어디까지 할지는 사업부서에서…
임정진 위원  이 표로 보면 노령연금수급대상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1억 3,500만원 이하라든가 긴급지원처럼 가계금융소득은 얼마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령연금수급자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이기 때문에 비수급자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신청 예상인구가 비수급자의 80%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결정은 5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노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숫자입니다.
임정진 위원  노령연금 받은 분도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기존의 노령연금대상자는 흡수가 되면서 그 이상의 대상자가 신규로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중으로 지원이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법령상 용어가 노령연금은 없어지고 기초연금으로 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정해진 조건들 재산, 소득 조사해서 줄 세워서 밑에서부터 70%까지 끊어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새누리당 안이고 민주당에서는 70% 구애받지 말고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자, 이런 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2월에 법령이 마무리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확보된 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 단위 계획에 보면 다음달 5일에 결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얼핏 잘못하면 하반기까지 예산 배분하지 않고 전반기에 다 되었을 때 하반기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나름대로 균등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염려가 되어서 조례에는 최대금액을 30만원과 20만원으로 하지만 저희가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타구도 보면 20만원, 10만원으로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해서 금액은 약간 줄여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줄여서 하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구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아직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동기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기 구에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곳이 없고, 그 분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부품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서 모든 부품으로 다 처리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장이 나면 그것을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해서 그날 고쳐서 이동을 해 오신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혹시 중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연금 말씀 하셨는데 혹시 지금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원이 1명 모자라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순애 위원  혹시 우리구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2011년도에 구정질문하면서 송파구 1,300여명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다, 충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몇 명 배정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도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그러면 조사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직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과 일반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교묘하게 자기 재산을 숨기고 노령연금을 탄다든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좀더 많이 충원해서 조사할 때 정확히 해서 그런 폐단 없이 정말 어려운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은 연도별로 확충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3명 내지 5명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팀과 협조해서 사회복지직의 순차적인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서 2013년 3월 19일 개관된 시설물로 개관 초기에는 위탁운영체의 경험부족 등으로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줄곧 타 복지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접목, 전문인력 확충,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우리구 으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 연금이 2만원에서 9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현재 약 2만 4,500명인데 연금인상 등에 따라 상담문의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아무튼 수급대상자 어르신께서 적기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비 약 7억을 포함하여 약 2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어르신 1,030명에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현재 송파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1,005명이 신청했습니다.  미달된 인원은 추가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분야는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구 300인 원탁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행복한 송파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업무보고에 청소년이 빠져 있었는데 뒤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청소년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청소년기금을 만들어서 그 중에 3,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그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현재 2월 중에 공모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업무보고자료 57쪽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에 송파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성문화센터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유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유료화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었는데 금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송파실벗뜨락의 직원현황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개관하면서 송파주민을 채용했다든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실벗뜨락은 과장님 말씀대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임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실벗뜨락 관련해서 위원님들 모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가족과장 김옥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지역연대위원회 운영 및 위기관리팀 운영, 아동안전지도제작 등을 실시하여 아동·여성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송파경찰서에 연계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하고 성범죄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에 추천 받은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지킴이 교육,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등에 대한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금년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이 어린이집 예산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블록에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사결과 시비보조금 25억이 결정 통보되었으며, 건립방안 등을 LH와 협의 중에 있고 우리구 투융자 심사를 거쳐 연내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보육대책으로 위례신도시 22단지, 24단지에 정원 107명의 의무보육시설을 구립 전환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적극 인가하여 부족한 위례신도시 보육시설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보고자료 2쪽 마지막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서 주민대상 아동여성폭력 인식개선 관련한 계획이 간략하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최소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통장뿐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체들이 다 되어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서,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은 호응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제 생각으로는 마다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기 보고자료 3페이지, 구 자체사업에 영·유아간식비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취사부 인건비,  이것은 서울형만 지원돼요, 아니면 민간까지 다 지원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게 딱 잘라 이야기가 안 되고 서울형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추가로 비담임교사에 대한 일반형,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미흡하지만 조금씩 일반형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은 서울형만 되고 지원이 안 된다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일체 안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물론 시·구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지만 올해 계획서가 나갔습니다.
김형대 위원  작년까지는 안 줬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은 비담임교사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조금 내려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구 자체사업에서 보육교사복리후생비는 전 어린이집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하고…
김형대 위원  민간취사부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민간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1월 정도에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는데 그때 당시에 취사부가 고용되어 있는 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에 돌아가는 금액은 1/n로 해서 나갑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영아간식비하고 보육교사복리후생비는 나가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서울형만 나가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담임교사가 새로 민간인어린이집에 지원된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46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민간 22개, 나머지 가정은 24개 이 정도 해서 모집 중에 있거든요.
박재현 위원  예산 규모…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2억 6,000만원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박재현 위원  그게 비담임교사 인건비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다음 79쪽이요.  다문화 현황에 보면 2013년도 11월 기준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2014년 기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 기준이 맞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한 번 내려주고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 단위 같은데 지금 2014년도 2월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그냥 그 기준 그대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작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형대 위원  보통 그 기준은 언제 내려오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연초에 내려오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른 자료에도 싣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보면 2,203세대이고 인원은 5,548명이나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러면 5,548명 중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 명 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물론 있습니다.  약 80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800세대요.  그러면 이것은 반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돈 보면 고작해야 3억 7,700만원이고, 또 밑에서 보조운영하는 것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돈이 엄청 부족해요.  그리고 통역관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프로그램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관이에요.  통역관도 제가 움직이는 곳에서 통역비를 다 주고, 외국여성 몇 사람을 취업시켰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한데 운영기관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위탁,  교회 이름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주님의 교회입니다.
김형대 위원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도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무조건 운영이 아니고 위탁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3억 7,7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구 예산이 빠듯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은 당신들 돈을 더 출자를 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강제라도 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처음에 위탁할 때 연 5,000만원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부담해봤자 운영이 안 돼요.  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 2,200세대 중에 800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더 적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로 가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범죄나 문제가 없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발굴해서 다문화센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발굴하고요.  이것을 위탁할 때도 5,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안될 것 같으면 두 개 재단에 하든지, 세 개 재단으로 해서 5,000만원씩 1억으로 늘리든지, 1억 5,000만원 늘려야 돼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한국사람이지만 자식들, 자식 밑의 손자들이 나중에 가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을 하면 좀 과도한지 몰라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범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아시고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지원금이나 구에서 나가는 돈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시·국비를 더 늘리든지, 그게 안 되면 5,000만원이고, 1억이고 배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같은 쪽인데 79쪽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출처가 안행부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안행부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구에는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분들이 실제 이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부분의 자료가 안행부에서 매년 5월 중에 통보가 된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됩니다.
임정진 위원  공개는 안 돼도 좋은데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인지는 확인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민원실에 그 자료가 있기는 하나 통계자료로 활용은 못합니다.
임정진 위원  실제 현황하고 대상하고 갭이 발생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매년 5월에 통보가 되어서 그 현황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78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위탁했고,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되어 있고, 지금 김형대 위원이 질의했던 다문화가족사업도 같은 재단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님의 교회, 곧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소재지도 동일 장소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는 마천동에 소재해 있고, 한 군데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옆에 보건지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하태훈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제유적의 메카가 되고 있는 한성백제 지역이 송파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 유적을 한데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은 기본적인 조사와 벤치마킹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음 2017년 정도에 등재하는 것으로 최대한 구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켓볼 전용구장이 송파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계시는데 구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비용을 줄이고 또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 내로 넣기 위해서 거여고가 하부에 있는 아우름 체육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두 개 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추경편성을 통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납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풍납동 해오름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사적지로 지정받은 꽤 넓은 공유면적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써 간이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고 또한 간이 운동기구, 어린이놀이터를 조합에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또 배드민턴장이 전천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는 사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동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청 사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의 문화재 복원지역이 풍납동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서 300억원대를 편성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구에서도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만큼 그 예산을 삼표산업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 250억을 집행하고, 또한 일반 소규모 주택 보상, 마지막으로 미래마을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약 43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표산업이 현재 풍납동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혐오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삼표산업이 계속 협의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보상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압박을 함으로써 작년에 110억원대의 보상을 했고, 올해는 250억원대의 보상을 하고 늦어도 2016년까지 보상을 마침으로써 그 지역 발굴을 마친 다음 주민편의와 관련된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삼표산업 공장부지와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6,400여평이 되는데요.  계속 공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납동은 공원이 너무 많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6,400평의 미래마을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 올 3월에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지금 별도 보고한 자료 3페이지 내용인데요.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나 조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게이트볼장이 한강고수부지에 있고, 거여고가 하부 아우름센터에 많이 있고, 그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죠.  양성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오륜교 하부구간 같은 데는 성내천 변에 아주 전천후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 간략한 시설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큰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간이 게이트볼장을 풍납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그 시설이 어디에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푸른도시과냐, 문화체육과냐 이렇게 구분되어 지는데 그것을 떠나서 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현재 다리 밑은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바닥면만 만들면 바로 구장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적은 돈으로 이런 시설을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참고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리 밑에 많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있잖습니까?  그 하부공간이 굉장히 좋은 생활체육시설로써 부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이번에 액수가 200억 증대됨으로써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택들 보상하는 게 많이 적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신청을 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207억을 보상해주면 몇 세대 정도가 보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작년도와 비슷한 210억원대의 보상이 이루어져서 30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진행했고요.  의외로 많은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워낙 지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달까지 600가구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말까지 추계가 되고요.  600가구면 200억원대의 보상규모로써는 2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인 삼표산업 같은 경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결과, 풍납동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삼표산업에도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는 저희가 매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 또한 그 이후 주민들에게 보상을 통한 이주에 관한 사항은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과연 예산으로써만 매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이 없나 해서 도시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적율 이양이라는 제도도 있고, 결합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했고, 현재 용역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다음 주에 서울시장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별도 강구되고 있다고 보이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풍납동에 적용해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풍납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라켓볼 전용구장은 현재 아우름센터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안에 농구코트 2개가 있는데 폭이 “6.1m×12m”가 바닥면이거든요.  그래서 농구하는 구장을 약간 오른쪽으로 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다리 밑에다가 같이…
○위원장 이정인  현재 농구장이 있는 코트 안에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거기 족구장도 있죠?  족구장은 그대로 두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현재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문화회관 옥상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진설계 등 너무너무 돈도 많이 들고 도대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가 아우름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샤워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저희가 아우름센터를 조성할 때 의회에서도 주변 민원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지금 거의 1~2년 운영된 거잖아요.  주변에 민원발생은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민원이 있습니다.  작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음향시설을 활용하면 또 어르신들 행사를 많이 하면 볼륨을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부분들이 계시고 기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간에는 일찍 폐장하기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활성화되고 특히 청소년들 농구를 보면 좋은 시설인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심해야 될 것이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행사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노래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소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던 주거지에 들어가서 체육시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변분들 배려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를 할 때 내용의 제한을 구청에서 직접 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송파구에 있는 각 체육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체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고, 직원들에게는 복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동아리별로 50만원 내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직원들이 족구, 농구, 축구 등 무슨 활동을 구립운동장에서 할 때 어떤 사용료를 내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주민들한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에게도 받아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원 후생차원에서 빈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물론 주민들한테는 받고 직원들한테는 안 받는 문제점도 있다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등산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 후생차원에서 구청 45인승을 기꺼이 매달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안 됩니다.  관리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도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공문형식으로 해서라도 못 박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조금 다른 분야인데,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물 관련 사업을 한 팀에서 하고 있죠?  저한테 제기되는 민원이 무엇이 있냐면 공영방송 시청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괜찮은데 일반주거지역 지하실, 저층부는  거의 공영방송 TV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 TV를 접속하거나 다른 인터넷 TV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액수는 정확히 결정 안 되었지만 아마 대폭 인상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정도는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 분들의 시청률을 면제해 주거나 어떤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야의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저도 뜻밖의 질의를 해주시니까 저희 소관인지 여부조차도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상물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노래방 그런 정도인데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실태조사 하는데 자치안전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라도 구민들의 난시청 해소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자치안전과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동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수리대상과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외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제7조는 지정수리업체의 부정 시 비용반환과 협약해지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 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에는 수리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지원기준으로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신청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하고 지정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조금 언급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안3조에는 원래 송파구청장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파악 중입니다.
박재현 위원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수동휠체어도 있고 전동휠체어도 있고요.
박재현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동휠체어일 것이고, 간담회 때도 주로 수리가 되면 배터리 교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문 위탁업체가 아니라도 배터리 교환부분이면, 왜냐하면 수리업체가 먼 데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수리내용이 배터리 교환이나 좀 간단하다면 개인이나 아는 분들이 원할 때 가서 교환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복잡하다면 몰라도 간단한 경우라면 위탁업체 지정에 있어서 문호를 넓혀주는 게 원래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업체는 신청을 받아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박재현 위원  너무 규모에 엄격한 제한을 안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위탁업체가 수리비용 청구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수리내역서라는 게 2호 서식에 있는 청구서와 증빙사진, 그 다음에 비용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위원장대리 임정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녹색교통과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죠.  그런 데를 지정해서, 유사한 것이니까 그런 데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에 그런 전문업체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한 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3조3항에 보면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 따라서…  그러면 현장 방문수리 할 때 방문수리비는 따로 청구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세부적인 것은 업체하고 의논해 봐야 되고요.
  출장비 정도로…
이정미 위원  뒤에 신청서 보니까 출장비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출장비를 따로 받는 건가요?  그 출장비용은 30만원, 20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업체하고 협약할 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넣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볼 때 장애인들의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장 방문하는 비용도 꽤 나올 텐데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 30만원이라는 돈이 이 선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 선에서 해줄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정미 위원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일단 차 한 대가 움직이면 돈이 몇 만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안하셨는지?  그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위탁업체를 여러 개 지정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방이사거리 부근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폐업이 되고, 송파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게 있는 곳이 양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대부분이 양천구로 가서 수리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만 협약을 할 것이 아니라 이동이 편리한 근거리에도 협약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 말씀하셨는데 현재 출장해서 해주면 2만원을 추가한대요.  그래서 이 조항을 장애인들에게 보였더니 현장에 와서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가면 즉시 수리가 되어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시느냐 했더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혹시라도 불편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지 못할 사항에는 협약된 곳에서 직접 와서 수리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항이 첨가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차피 사용자가 알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단지 제가 질의했던 것은 뭐냐면 양천구에 있다는 데는 종합수리센터인 것 같아요.  기계적인 부분도 다 커버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단한 부품이라면…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규모점포로 못하는 사람인데 기술만 조금 있고 그러면 굳이 위탁업체에서 규모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배터리를  구입해서 찾아가서 그 정도면 기계적인 문제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데도 문호를 넓히는 게 원래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리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소외되거나 방임의 여지가 많은 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에게도 있음은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누설 금지 및 그 처벌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지정하였고, 안 제18조의 신설조항에서는 안 제4조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 관련자 또는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 적용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4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을 명시하고 , 제4조의 지원사업 및 제5조의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비밀준수 의무로써 제1항에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5시 40분)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의 근거규정에 따라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와 의견수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송파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폐지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는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이라는 측면과, 정책적으로는 청소년 친화적 정책담보 및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구의 참여확대를 준수한다는 다방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획예산과 소관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규정을 두었고,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지원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규정으로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과, 우리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규정으로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회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14조까지에는 수당, 포상, 위탁규정, 운영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전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회 열렸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10회 열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주로 어떤 안건으로 토의됐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청소년 활동 활성화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구정 참여 방안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박재현 위원  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박재현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는 진작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좀 늦었지만 이정인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문제는 이런 제도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 취지인 청소년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안,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놓아도 별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담당과인 노인청소년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치권 확대라는 원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취지에 맞게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례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종전에 이정인 위원장님이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그동안 약 1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고 했는데 30명 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될지,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30명으로 운영될지 문제점과 그 밑에 구청장의 지원을 보면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단이 따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위원회에 자문단이 포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자문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별도 구성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애 위원  10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3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타구 운영 사례라든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30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방침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청소년들을 구정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구정평가단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면서 30명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지역별, 연령별로 배정하다보면 30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조례를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플러스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내외면 3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꼭 명수를 정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송파구에서 작년에 처음 구성되어서 어찌 보면 시범 운영이 됐어요.  구정평가단하고 2개가 운영되면서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이 법 취지에 훨씬 부합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구정평가단을 폐쇄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 구정평가단은 2012년도에도 150명, 2013년도에도 150명이 위촉이 됐었어요.  그런데 위촉이 되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한 번도 모여서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1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었고, 분과회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회의 형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2013년도 회의실적을 보면 활동내용이 2013년도에 대회의실에서 위촉식 한 번 한 것, 그 다음에는 모여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인데 150명 중에 15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한 건 올렸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 외 활동내용으로 보고된 것은 청소년영양보건사업이라고 청소년식생활 설문조사에 이 분들이 150명의 일부가 응했다는 것, 롯데월드타워 현장에 일부가 참여했다는 것, 보건지소 쿠킹클래스에 일부가 참여 했다는 것, 한성백제문화제 때 부스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했다는 것, 이런 정도로 구정평가단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50명이나 응모 모집에 몰렸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몰렸던 것이고, 진실 되게 운영이 되거나 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명으로 규정을 한 것은 두 가지를 조례로 참고했던 부분인데, 하나는 청소년사업 안내책자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예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 운영할 때 30명 수준으로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그 운영내용을 접목해서 30명 내외로 했어요.  30명 이상이 훨씬 넘으면 회의구조가 잘 운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명 모집할 때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했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비슷한 스펙을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운영을 해보니 앞으로는 임명을 할 때 그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이것을 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은 아마 30명이 좀 넘는 그 수준이 운영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운영하는 것 봐서 그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고 좋은 의견들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향도 운영하면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정책제안보고서인데 후반기에도 아마 정책제안보고서가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존 구정평가단은 평가하는 것이니까 숫자가 다소 많더라도 괜찮지만 실지로 참여위원회가 되면 그 안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면 내가 보건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김순애 위원님 지적한 것도 맞는데 일단 이대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논의구조가 된다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30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정인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청소년수련관 담당하시는 분께도 보여드렸는데 굳이 수정할 다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참여 연령대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 연령별로도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30명의 연령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참여를 시키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지침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30명에 초등학생도 들어가 있고, 9세나 10세도 들어가 있고, 24세도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여기 목적에 맞는 정책수립에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서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초등학생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중·고·대학생으로…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통상적인 청소년들은 중학생 정도로 보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연령은 24세로 되어 있지만 이 취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고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고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들의 치맛바람, 부모들의 입김 이런 것이지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어도 학과시간표 못 짜서 엄마한테 문의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에 이 청소년들이 과연 이 취지에 맞는, 여기에는 거창하죠.  청소년관련 정책사업 추진,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 건의까지 이런 것들을 과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구정평가단은 말 그대로 주로 구에서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서 본인의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정책들을 반영할 여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능동적으로 초·중·고생들이 할 수 있을까?  여기 위원장도 초·중·고생에서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자문단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고, 방향제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학부모참여위원회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런 점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30명을 말씀하신 취지가 심도 있는 정책제안 과정이 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 이런 과정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도 1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문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단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역할은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성인원을  30명 내외로 잡을 때 타구 사례를 접목시켰습니다.  타구에서는 주로 중고생들을 31명, 35명, 적게는 18명도 한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작년 한 해 송파구에서 시행이 됐지만 상당히 성과를 본 위원회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제안보고서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제안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소년위원회가 딱 모여서 회의만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나 문제의식 등에서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위원회 운영 자체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모이면 문제의식을 교육도 하고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송파구의 구정도 접목해 보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사실 여성부에서 전부 다 하라고 법적으로도 법이 개정되어서 하고 있지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자기네 단체 법인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창원, 수원 등 몇 군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나가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해답을 얻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까 치맛바람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와서 정말 정치인 같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열의를 가진 부모님들이 끌고 온 아이들을 뽑아놓으면 역시나 소극적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반은 면담이고 반은 학교장 추천으로 뽑게 되는데 면접을 할 때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지금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까 자문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계속 의원님들도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의회가 하지 못했는데 사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연말쯤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박하게 정례회 때 그런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1년 계획을 짜다 보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송파구의 문제점을 의회에 와서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의회의 의원님도 자문단으로, 구청의 담당자도 자문단으로, 청소년 담당교수도 자문단으로 해서 아이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두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발전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정책참여도 해보는 경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30명 내외라면 뻔하죠.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 총학생회장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많아요.  학교 내에서도 기회가 많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될 터인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 우수한 자질이 있지만 학교 내에서 활동이 제한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구청에서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30명 인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취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 송파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중·고등학교 분리한다면…
  참여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까 수당도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수당을 주지 않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탁회의라는 것을 했잖습니까?  300인인데 그런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직원들 모아놓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회의실에 와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반대의견 나오고 취합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육의 장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취지를 본다 하더라도…
김순애 위원  그동안에 구정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정평가단이 아까 이정인 의원의 말씀처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수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11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다.’ 했는데 학생들한테 수당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문 하나 하고, 그 뒤에 보면 12조에 포상이 있어요.  많은 혜택을 줘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조항이 있으면 기껏 해봐야 2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연임인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면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외된 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을 꼭 명시해서 이 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8명 발의)
(16시 17분)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현행 조례 제14조 및 제22조 관련 별표의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신설하고 1일 사용료를 제1전시실 15만원, 제2전시실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초과  1시간당 기준액의 50%를 가산하는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3조의 제3호에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제1전시실은 8시간 이내 15만원, 제2전시실은 8시간 이내 10만원으로,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료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23조제3항을 신설하여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별표에 보면 제1전시실 8시간 15만원, 제2전시실 8시간 10만원,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른 구청의 예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박재현 위원  전시실 면적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도 기준 근거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따로 두는 게 좋겠지만 그러한 근거를 명시한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예술가들은 지역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강동에서 이 정도 했는데 송파에 오니 싸다거나, 너무나 비싸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19개 구청을 조사해서 가장 적당한 기준치로 잡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일반 대관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저렴할 테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정도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술가들은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혜숙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에 민간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구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이러한 사업들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실시협약 내용 등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 및 보고를 거치도록 조례를 정함으로써 장래 구의 재정 부담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충분한 검토, 타당성과 아울러 사업단계별 관련 자료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여 지자체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구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구의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및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늦게나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례로써 범위나 이런 것을 정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하나 물은 것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활용 선별처리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이쪽 부분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고요.  국제관광안내센터는 민투법을 적용해서 한 걸로…
박재현 위원  현재는 집행부에서 타당하다면 내부 의사결정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6조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으면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은 새로 제정되는 것이고 사업이 크다보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셔야만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난번에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안을 이와 유사하게 올렸는데 결국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대부분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대부분 추세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바꾸신다면 바꾸셔도 관계없지만 다만, 민간 위원이 하면 공정성은 살릴 수 있지만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8개 구에 이 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을 높일 것이냐 공정성을 높일 것이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부구청장님이 하신다고 책임성이 강해지고, 민간 위원이 하신다고 책임성이 감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이 주도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막아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관에서 하려면 사업을 민간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보면 부구청장님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가 위원회 운영인지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어떨 때 가보면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꼭 부구청장님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설명드린 대로 책임성과 공정성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 위원장이 민간인이면 민간위원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중도사임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설이라면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시조직이라면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면 오히려 책임감이 없고, 결탁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시설기반에 관한 민간투자법의 주체가 누구냐고 그러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을 돈이 없어서 민간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누가 핵심적인 사람이냐, 그러면 결국 우리 구청이거든요.  구청의 구청장님이 하시면 좋은데, 구청장님이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사업의 목적,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민간이 제안하는 것을 전문가가 심의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되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그런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면 어차피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위원장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답변에서 책임성이냐 공정성이냐는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환경국장, 행정국장,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소관 국장이 들어가잖아요.  15인 이내에서 별도의 공무원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는 민간인 구성이 50%를 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경제환경국장님 이야기대로 사업의 주체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공정성을 굳이 담보한다면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안자인 이혜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숙 의원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기존 민간용역위탁에도 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그것하고 업무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시설을 누가 더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민간전문가들이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어떤 투자이익이라든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어느 게 더 많은지가 주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 집행부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심의를 부구청장님이 하면 어떤 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이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사업은 대부분 전문가한테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도 다 전문가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업과 내가 경제주체로서 내가 투자사업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다 지어놓은 시설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니까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다를 것 같아요.
이명재 위원  이 조례의 제일 키포인트가 「민간투자법」 제9조와 제10조에요.  9조에는 순수한 구청에서 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민간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이고, 제10조는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민간부분에 자본이 미약해서 투자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우물우물해서 다 끝을 냈단 얘기죠.  그런데 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이 조례의 기둥이에요.
  본 위원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까 얘기대로 민간이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당신에 구청에 내가 자본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대상 외의 것이거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민간인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9조와 10조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어차피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안 된다면 심의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의회에서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 사업 주체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간심사위원이 됐을 경우 어느 특정 부지에 골프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가지고 와서 하면 저희가 다 배제된 채 거기에서 의결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걸러지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제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모순이 하나 있어요.  이명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민간투자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 9조와 10조 이야기하셨는데 9조일 경우에는 민간이 역으로 우리한테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0조는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민간을 선택해서 “너희가 이것을 할래?”, 이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야기대로 9조에 관한 것 같으면 맞아요.  충분히 이해 가요.  역으로 민간이 제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할 때는 앞의 답변이 맞는데, 반대로 10조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국장님 답변한 그 부분이 공무원들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저희가 만약 사업을 할 때 누가 제 땅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제가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저희 땅에서 저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있었던 방법들이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차 심사를 하고 의회에서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자기들 주관부서끼리 죽 올라가서 하니까 저희 과도 몰라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을 주체적으로 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송파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지 결국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별도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만약 저희가 어떤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하고 민간이 제안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주관 과에서 먼저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절차적으로 심의에 붙이겠죠.  그런 절차로 하면 그 제안자한테 뭔가 있지 않으면 그 제안을 왜 하겠습니까?  옛날에 LG가 동대문운동장을 돔구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당신이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제안서를 낸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 방법은 제안을 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기존에 해왔던 음식물 처리업체나 재활용 선별처리업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전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평가하고 이런 예들이 있고,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4항, 5항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5항에 보면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위원회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보면 어떤 A라는 민간투자사업이 발생할 경우 그 사업에 심의 시작과 심의 마지막까지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면, 4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요?  상설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설이라면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시조직이라면 민간인이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혜숙 의원  조례가 만들어진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임정진  우리가 사전간담회에서 미처 서로 논의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설로 가게 되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민간위원 명단 어차피 오픈될 것이고, 지금 15명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10명이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민간위원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이것이 만약에 상설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4항이 좀 모순되지 않나?  5항에서 임기 자체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종료된 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타 조례 몇 개를 보니까 대부분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때 그때 심의위원들이 구성됩니다.  그때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심의사항이 5조에 나와 있는데 5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5항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것이 상설로 있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상설로 할 것인지, 임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도 유지 되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기제를 없애고 차라리 안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대리 임정진  저도 그렇게 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든, 누가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항과 제5항이 임기 부분에서 충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대신 제5항,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7명 발의)
(17시 12분)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 등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고 둘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조례 반영사항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고,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규정을 조례에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없이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 등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6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및 제3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36조에서는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4조제2항 본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안 제36조 본문 중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를 ‘영 제35조 및 별표2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할인쿠폰의 발행·홍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를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3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에 의거’를 ‘~에 따라’로, 안 제5조 및 제36조에서는 ‘의한다.’를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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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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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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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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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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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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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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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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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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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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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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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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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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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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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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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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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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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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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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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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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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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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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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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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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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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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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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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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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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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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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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