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8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혜숙 의원 외 1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해 송파구 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입니다.
김현순 세무2과장입니다.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롯데그룹과 함께 하는 주민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롯데월드몰 저층부의 상반기 오픈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만일 상반기 중에 오픈이 가능할 경우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3월 중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채용규모는 100개 업체 1,000여명으로 송파구민의 우선채용을 위한 주민홍보와 일자리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한 센터건립을 시비 10억을 지원받아서 거여동 소방서 앞 거여고가 하부에 200여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창업과 함께 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를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를 받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지금 거기가 9호선과 연결통로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적 공간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8월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문화센터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것을 넣을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밑에 보면 추진방향이 ‘송파구민 우선채용을 위한 주민홍보 등 일자리 설명회 개최’ 했는데 1,025명 중에 전부 송파구민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혹시 롯데그룹 측하고 MOU라든가 뭐가 체결된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시설·주차·보안·미화, 이런 단순하고 판매 이런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중량감 있고 무게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구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두 가지 사업만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놓은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7:3 정도…
이것은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수출입조합에서 섬유분야에 근무할 인력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당분야에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단순히 학원 열어서 사람들 모집해서 양성이 끝나면 안 되고, 취업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까지 모니터링이 다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구에서 개입해서 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이게 몇 년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때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직종을 적합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센터에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방법을 바꾸셔서 조금 더 구민들이 원하는, 또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 원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것과 38쪽, 3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민 300인 원탁회의를 작년 12월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의 송파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선6기 송파구민에게 묻다” 라는 구민참여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13년도 원탁회의는 실내 공간에서 토론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야외공연, 올림픽공원 수변무대나 서울놀이마당에서 행정토크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행정 콘서트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송파구민에게 묻다” 라는 주제로 1부는 송파에서 살면서 아쉬운 점, 2부는 희망하는 송파의 미래모습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석인원은 원탁토론자가 300명 정도 되고, 관람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야외에서 한다면 관림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한 원탁토론은 먼저 1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1부는 의제설정, 2부는 의제설정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확충, 청소년 사각지대 치안유지 강화 방안 이런 것들과 롯데월드 증축에 따른 교통난 해결방안이 각각 300인 원탁토론에서 56표씩을 받아서 가장 큰 문제로 설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무상급식비 해서 총 54억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9개월치만 편성했는데, 54억이지만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율이 30~35% 올라갔습니다. 43억 정도 부족한데요. 그것과 또한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70억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배정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기존에 정기배정을 하던 예산 시스템을 수시배정으로 바꿔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대상폭도 많이 늘려서 의무적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5~20% 정도 절감률을 적용해서 금년도 절감목표를 총 86억 정도 잡았습니다. 총 예산의 1.7% 정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미 편성예산은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시비 재배정사업이나 보조사업,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유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재정확충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세입확충에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주민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의제설정 된 것도 보면 실제로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회의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내년에는 야외에서 공연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저런 공연으로 분위기 좋게 화합하는 느낌, 서로가 좋고 문화공연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원탁회의라는 게 사실 진지한 회의지 않습니까? 진지한 회의에서 진지한 문제에 대한 의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논의되는 이런 치열한 요구와 거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연이 끼어들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지지 않을까, 공연위주로 흘러가버리면 결국은 주 요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공연이 우선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2014년 진행되는 원탁회의를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열기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연위주로 흐를 위험이 있고 토론의 진지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작년에 처음 해본 것이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지 위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관장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까지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이 분들이 첫째, 9개월 근무를 하면 그만 둬야 된다는 말이죠. 더 하고 싶어도 3개월은 못하고 꼭 9개월로 끊어놓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년씩 하면 그 후속조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10개월이나 11개월을 하고 쉬게 하면 되지 꼭 9개월만 하고 쉬게 하니까 이 분들의 가정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생활이 어려워서 한 달에 120~130만원 수입을 얻고자 지원해서 들어오는데 반면 을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로 내는 게 한 달에 약 40~50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올때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을 안 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서 보험료를 한 달에 40~50만원씩 내는 사람도. 또 한 사람은 자기 지역의료보험 1~2만원, 3~4만원, 5~6만원 내던 것과 자기 페이에서 내니까 비슷비슷하고, 반대로 한 사람은 40~5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지역의료보험을 안 내다보니까 이것을 혜택 보는 것이고, 물론 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갑과 을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단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가정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채용 관계에서 9개월 근무하고 하는 것은 공단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상용직으로 근무전환을 시켜줘야 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신한은행 했을 때하고 우리은행 했을 때하고 이자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금년 말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고, 1년 동안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부담금 170억원을 세출에 포함시켰는데 집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나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기금은 전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을,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170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70억을 새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세입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서 3개월 치 편성하지 못한 사회복지 관련 비용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반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상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석촌호수에 설치한 키오스크, 지도 제작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위례신도시 나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20만평, 그래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금상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이 완료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형 북카페 인증사업도 동상을 받은 것이고, 도로점용차량 출입시설 설치개선 안도 있었고, 어린이놀이터 공익도서관 조성을 하자는 것도 장려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제안은 현실성이 있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데 주민들이 한 제안은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참여 차원에서 꼭 시행이 안 되더라도 금상은 안 주지만 동상이나 장려상 위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외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발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도 구청장님이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49쪽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제가 1년 넘게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일 첫째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마천중앙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새마을시장은 고객센터가 없어서 교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시장에 대해서 교육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6개 시장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 그 다음에 명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할인행사와 경품지급행사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체험행사,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장보기라든가 김장 담그기, 또 두부 만들기, 직접 고객들이 체험을 하면서 시장을 찾는 이런 체험행사 위주로 이벤트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점포 발굴인데요. 스타점포를 발굴함으로 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시장에 고객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5개 시장에 100만원씩 비용을 지급해서 점포지도도 하고 개선도 할 수 있는 스타점포 발굴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6개 시장이 연합해서 공동직거래물류센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2월에 6개 시장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도시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농수산물을 시장에서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4월경에 시장조사를 하고 배송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5월에 물류센터를 개설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환경개선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설 환경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을 유치해야 하는데 중기청이라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대기업과 상생협력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이시장은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협력자금을 마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야시장을 설치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부산의 깡통시장하고 전주의 남부시장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시장이 마을기업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서 고객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장은 여지껏 고객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객센터를 상생자금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동배송사업을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중앙시장은 복개천 쪽에 12월에 노상주차를 20여대 할 수 있도록 상설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안행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4월 중에 심사가 있습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상점가는 올해 중기청에 고객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지원대상이 선정되는데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1월부터 고객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자원으로 해서 디지털미디어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월에 완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납시장에 유선방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스스로 방송을 운영해 보겠다는 요청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시설이나 방송 운영요원을 선정해서 3월부터 시장상인들이 장기자랑, 또 자기 가게소개를 해서 결집을 시켜 보겠다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49쪽입니다.
SDS 우수협력 기업유치가 있는데요. 문정동 미래업무단지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롯데월드타워 건립도 되고 해서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3월에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볼까 해서 구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세제라든가 조그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 볼까 하고, 그 다음 4월에 신성장동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래업무단지가 다 분양이 되었는데 3월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5월경에 서울시와 SH공사, 상공회와 협업을 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SDS가 1,500명 정도 우리구에 와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 6,000명 정도가 입주를 하면 7,5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수협력사가 24개 정도가 되는데 협력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 SDS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6월에 SDS가 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협력사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SDS하고 협력을 해서 3월부터 협력사를 방문하고 우리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참고로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구는 그 동안에 조류가 마천지역이나 방이·오륜 벌판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닭 키우는 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사육농주한테 권고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해서 없앴습니다. 판매도 하고 식육도 하고 해서 없앴고, 학생들하고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도 전부 점검을 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조류를 전부 없앤 상태입니다.
다만 석촌호수에 거위와 오리가 43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오리 한 마리가 폐사가 되어서 검진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석촌호수는 시에서도 AI가 서울까지 오는 추세를 봐서 주민들이 오리를 놔두라는 여론도 많고 해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AI에 의한 조류독감이라든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그래서 지금 방이시장의 주차장 조성문제나 야시장 개설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지방 야시장처럼 야시장의 규모라든지 개략적으로 확정을 해야 안행부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또 주차장 규모는 몇 대 규모 정도 되는지, 또 한 가지 야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다보면 향후 주민들이 많이 모일 텐데 시장에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을 것을 할 때도 그날만큼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차 없는 시장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 문제는 거기에 골목이 교차되는 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원 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대개 2개 골목 초입과 마지막 골목 원 웨이를 따져 보면 2개 골목 정도는 터놓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통행제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의 동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상인회 등과 같이 노력해할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거기에 2필지 200평 정도 나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산은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금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 28일까지 현대화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취득에 대한 국비 지원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것이고 후에 주차타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하면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타워를 세워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성 과장이 전통시장 부분에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첫째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시장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경찰청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다른 쪽에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타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다’ 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세월이 가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새마을시장 주차장에 전에는 관리요원 2명이 나와 있었지만 뚜렷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차를 마구 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대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싸움만 하다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라도 차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시장을 오는 고객에게는 2시간 허용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니 주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2시간 허용이냐, 그 장소가 지정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행정 같고, 그것 때문도 시장사람들과 거기를 찾아오는 고객들과 싸움도 많이 했어요.
아까 서두에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알파마트와 중앙마트라는 대형마트 2개가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술이지만 아이스크림 하나를 100원에 팝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상술을 쓰는데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노점이 불편하고도 해서 싸움, 싸움 해서 노점 몇 개를 철거해 주니 오히려 그 중앙마트나 대형마트들이 자기네 영업에 필요한 공간만 제공해주는 격이 됐어요.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을 노상에 방치해 놓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전부 노상에 적치시켜 놓고 조경 해놓은 것 다 망가뜨려놓아도 우리구에서 누구 하나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추석명절 때 돈 얼마 주고 와서 이벤트 행사한다고 사람 몇십 명 모아놓고 노래자랑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무부서 이종성 과장 혼자만 애를 쓰지 말고 그런 환경조성부터 해서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시장 환경도 조성되는 것이지 우리 주무과장 혼자 애를 쓴다고 해서, 본 위원은 하루에도 그 시장을 많게는 여남은 번씩도 왔다갔다 합니다. 전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전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첫째 주차장부터 새마을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대형마트 앞 노상적치물, 오토바이 방치하는 것부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대형업소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는 구나 하고 느끼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도 회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조하고 노상적치물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공동작전을 펴야지 한 군데에서만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종성 과장이 실정을 잘 알거에요. 나가서 환경을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지난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의 복지포인트에서 1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시장을 찾아가는 분들이 없으면 시장이 유지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되는 것도 이벤트, 마케팅 지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같은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이벤트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갔을 때 상인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그렇고 카드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시장에 가기 망설여지는 요소이지 이벤트만 만날 지원해주면 뭐하냐?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의 의식과 상점가를 찾는 주민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상품권 문제도 연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불이라고 합니다. 불친절·불결·불편, 이것을 없애야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좋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롯데타워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방이시장만 지원내역이 들어오는데 사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20m가 모자라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직선거리로 따지면 새마을시장이 더 가까울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롯데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방이시장을 집중적으로 해주되 다른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이나 석촌, 풍납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마천중앙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그래서 상생협력계획서, 여기에는 3km 반경까지 상권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1.3km 정도 되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각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의 운영자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새마을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상생협력 협의를 할 때 재작년 12월인가요. 6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 재산세 목표는 1,113억이며 전년도 예산목표 1,122억보다 9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결산전망액 1,100억보다는 13억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과세 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의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공평한 과세와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납세자의 현장방문 납부독려를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 분 세입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세입목표액은 169억이며 2013년도 대비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정액 분 인상을 50%에서 100%까지 증액해서 9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자진신고 단계부터 정확한 세율적용으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겠으며, 법인설립·증자·전입에 따른 중과세 누락여부를 조사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지난년도 구세 체납 지방세입목표는 전년도와 똑같이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4,800만원 산출은 총 체납액 48억의 3년 평균징수율 29.2%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며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현순 세무2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는 세입목표와 67쪽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계획과 관련한 체납차량알리미 실시 등 확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목표는 총 813억 6,600만원이며 시 세입목표는 2,375억 3,800만원으로 총 3,18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과 소관 세목인 자동차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 확대 구축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은 잠실환승주차장에 2월 중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중 100면 이상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우리구 관내 주차장에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네트워크 망 미설치로 2월 중에 운영하지 못하고 통합주차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하반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체납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에 체납차량이 통보되면 영치담당이 영치한 후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확대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영치인력을 주차장에 상시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주차장에 입차한 차량이 적발되어도 영치 전에 주차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 영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치직원을 3개소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치담당에게 통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 개발해달라고 의뢰해 두었으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조사직 1명을 충원 요청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말까지 구청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 운영실적은 85건 8,449만원을 영치하여 그중 65건 4,5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일 평균으로는 444만원을 영치하여 225만원을 징수하고 있기에 우리구 관내 주차장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구 세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여기 보고서 내용은 다 이해가 하는데 잠실환승주차장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적사항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
지난 23일 환승주차장 소장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차량번호 제공이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는 서울시 세무징수과에 저촉여부를 질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곧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계획인데요. 우리구에서는 현재 1호기에서 4호기까지 1,400㎾ 규모의 나눔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지동 물류단지에 1,000㎾급 대형 나눔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인데 전액 융자를 유치해서 건립할 계획이고,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서울시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백열등 생산이나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모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3,000여 가구에게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자료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석촌호수 관련사항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전부 통보를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2013년 11월 28일부터 롯데월드 유출 지하수에 대한 동위원소 조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의 물과 공사장 유출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롯데 측에서 수위저하에 따른 물 사용 부담금을 전액 부담토록 했고, 또 50:50으로 우리구와 롯데가 물 값을 부담했는데 그것을 전액 롯데가 부담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롯데공사장 외에도 석촌호수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수위계를 롯데 측 비용부담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롯데타워 공사장의 유출수를 한강물을 사올 게 아니라 석촌호수에 유입하는 방안도 마련해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공사로 인해서 석촌호수 뿐 아니고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조사라든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해서 롯데 측에서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우리구에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석촌호수 관련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엄청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문제와 관계없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직아일랜드 측하고 석촌호수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을 3급수로 유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협약을 위반한 것에 따른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롯데 측에 통보가 되어서 롯데 측에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무슨 약물을 뿌려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롯데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특위 때도 롯데 측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안 사항 두 건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자원순환제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활용률은 43%가 되는데 2020년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인 66% 이상으로 향상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발맞춰서 우리구 재활용 수거량을 최대한 순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연간 1만 3,23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1일 평균 38톤 정도 되겠습니다.
현행 수거 체계는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주 3회 문전 혼합배출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제도를 도입해서 매일 거점주거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통해서 순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되는 혼합 재활용품은 자원순환공원 내 선별처리과정을 고쳐서 고품의 재활용은 활성화하고 만들어진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자원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재료는 EPR 사업과 연계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자원재활용 안정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단위 녹색장터의 단계적 확대 개설과 헌책·교복은행 및 낙엽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와 녹색자원순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전자식 계량장비인 RFID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량목표는 종량제 시행 전인 2012년 대비 20%를 감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2020년까지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있는 감량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결과 1일 35톤을 감량해서 17.5%의 감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비로 환산하면 8억 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인 경우 RFID 세대별 종량제를 35%를 하고 있고, 단지별 종량제 60%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전면시행 시 처리비는 연간 10억 4,8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과 편의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RFID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RFID가 총 1,820대가 소요되는데 지난해 650대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확보예산 4억원으로 2월 중에 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170대를 설치하려면 사업비 19억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억 7,000만원을 이번에 시설라운딩을 기후환경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RFID 확대보급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450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86톤과 5개 지자체 처리물량은 170톤을 포함해서 356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물량을 추가 확보해서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총 330개소인데, 사업장별 쓰레기 감량계획 이행실태나 적정처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감량화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지난 구정질문 관련해서 처리여부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리클린에 입주해 있는 일신종합환경이 지금 퇴거조치가 됐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납부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들은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성남시와 하남시 조례가 저희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일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인데, 저희는 가급적 예산을 빨리 받아오도록 할 것이고요. 사용용도도 폐기물 처리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도권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하태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소개해드린 과장님과 함께 복지문화의 발전과,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의 적극 추진과 동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강화로 1구민1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조직은 3팀에 10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약 12만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동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동 지역단위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며, 또한 아파트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미래인재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을 위하여 두드림 청소년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며, 또한 청소년봉사동아리 연합축제 개최와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레인보우 자원봉사 주간 운영,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송파구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키 위하여 민간교류 협약체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사랑의 이사봉사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와 같은 18억원으로 정하였지만 1월말 기준 현재 실적은 16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에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법은 기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을 총괄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후원 및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성금·성품 접수안내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종료 후인 3월 중에 사업평가와 기부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 등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적극적인 홍보 및 방문독려로 참여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이고,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일반재산은 1억 3,05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생계비의 경우 4인 기준 월 108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긴급지원 자격요건 불충분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고질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과장과 팀장이 고질민원에 대응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입니다.
노숙인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원은 총 23명으로써 가락시장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숙인 순찰 상담반을 2인1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파 시에는 방한복·이불·음식물 제공 등의 특별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빵·음료·간식 제공 등의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순찰 시에 시설입소 안내, 귀향 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숙자는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설득 및 상담 등을 통한 제도권 내의 편입조치와 공적 민간자원 등을 통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사유가 가장…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억 7,200만원, 예산에 거의 육박하고 올해 대비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이 예산이 소진됩니까? 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비·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게 되면 국비·시비를 요구하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2월에는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일반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는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일반 장애인에게는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수리업체에 의뢰가 들어오면 수리 후에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이동기기를 적기에 수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기초연금 신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통합조사팀이 있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청자 가구별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 예상자 수는 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조사결과를 노인청소년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개월에 일시적으로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기초연금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중인 상태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량 예측이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해서 2013년 3월 19일 개관된 시설물로 개관 초기에는 위탁운영체의 경험부족 등으로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줄곧 타 복지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접목, 전문인력 확충,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우리구 으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 연금이 2만원에서 9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현재 약 2만 4,500명인데 연금인상 등에 따라 상담문의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아무튼 수급대상자 어르신께서 적기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비 약 7억을 포함하여 약 2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어르신 1,030명에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현재 송파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1,005명이 신청했습니다. 미달된 인원은 추가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분야는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구 300인 원탁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행복한 송파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지역연대위원회 운영 및 위기관리팀 운영, 아동안전지도제작 등을 실시하여 아동·여성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송파경찰서에 연계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하고 성범죄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에 추천 받은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지킴이 교육,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등에 대한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금년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이 어린이집 예산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블록에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사결과 시비보조금 25억이 결정 통보되었으며, 건립방안 등을 LH와 협의 중에 있고 우리구 투융자 심사를 거쳐 연내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보육대책으로 위례신도시 22단지, 24단지에 정원 107명의 의무보육시설을 구립 전환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적극 인가하여 부족한 위례신도시 보육시설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이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서,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은 호응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제 생각으로는 마다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한데 운영기관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위탁, 교회 이름이 있죠?
이런 발언을 하면 좀 과도한지 몰라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범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아시고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지원금이나 구에서 나가는 돈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시·국비를 더 늘리든지, 그게 안 되면 5,000만원이고, 1억이고 배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배철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님의 교회, 곧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마천동에 소재해 있고, 한 군데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옆에 보건지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제유적의 메카가 되고 있는 한성백제 지역이 송파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 유적을 한데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은 기본적인 조사와 벤치마킹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음 2017년 정도에 등재하는 것으로 최대한 구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켓볼 전용구장이 송파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계시는데 구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비용을 줄이고 또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 내로 넣기 위해서 거여고가 하부에 있는 아우름 체육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두 개 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추경편성을 통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납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풍납동 해오름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사적지로 지정받은 꽤 넓은 공유면적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써 간이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고 또한 간이 운동기구, 어린이놀이터를 조합에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또 배드민턴장이 전천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는 사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동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청 사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의 문화재 복원지역이 풍납동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서 300억원대를 편성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구에서도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만큼 그 예산을 삼표산업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 250억을 집행하고, 또한 일반 소규모 주택 보상, 마지막으로 미래마을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약 43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표산업이 현재 풍납동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혐오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삼표산업이 계속 협의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보상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압박을 함으로써 작년에 110억원대의 보상을 했고, 올해는 250억원대의 보상을 하고 늦어도 2016년까지 보상을 마침으로써 그 지역 발굴을 마친 다음 주민편의와 관련된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삼표산업 공장부지와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6,400여평이 되는데요. 계속 공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납동은 공원이 너무 많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6,400평의 미래마을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 올 3월에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나 조성되어 있나요?
4쪽에 보면 이번에 액수가 200억 증대됨으로써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택들 보상하는 게 많이 적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신청을 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207억을 보상해주면 몇 세대 정도가 보상이 되나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달까지 600가구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말까지 추계가 되고요. 600가구면 200억원대의 보상규모로써는 2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인 삼표산업 같은 경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결과, 풍납동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삼표산업에도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는 저희가 매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 또한 그 이후 주민들에게 보상을 통한 이주에 관한 사항은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과연 예산으로써만 매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이 없나 해서 도시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적율 이양이라는 제도도 있고, 결합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했고, 현재 용역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다음 주에 서울시장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별도 강구되고 있다고 보이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풍납동에 적용해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풍납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동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수리대상과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외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제7조는 지정수리업체의 부정 시 비용반환과 협약해지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 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에는 수리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지원기준으로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신청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하고 지정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저도 하나만, 위탁업체가 수리비용 청구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수리내역서라는 게 2호 서식에 있는 청구서와 증빙사진, 그 다음에 비용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녹색교통과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죠. 그런 데를 지정해서, 유사한 것이니까 그런 데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에 그런 전문업체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한 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출장비 정도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위탁업체를 여러 개 지정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방이사거리 부근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폐업이 되고, 송파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게 있는 곳이 양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대부분이 양천구로 가서 수리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만 협약을 할 것이 아니라 이동이 편리한 근거리에도 협약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 말씀하셨는데 현재 출장해서 해주면 2만원을 추가한대요. 그래서 이 조항을 장애인들에게 보였더니 현장에 와서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가면 즉시 수리가 되어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시느냐 했더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혹시라도 불편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지 못할 사항에는 협약된 곳에서 직접 와서 수리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항이 첨가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규모점포로 못하는 사람인데 기술만 조금 있고 그러면 굳이 위탁업체에서 규모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배터리를 구입해서 찾아가서 그 정도면 기계적인 문제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데도 문호를 넓히는 게 원래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리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5시 33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소외되거나 방임의 여지가 많은 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에게도 있음은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누설 금지 및 그 처벌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지정하였고, 안 제18조의 신설조항에서는 안 제4조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 관련자 또는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 적용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을 명시하고 , 제4조의 지원사업 및 제5조의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비밀준수 의무로써 제1항에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5시 40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의 근거규정에 따라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와 의견수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송파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폐지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는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이라는 측면과, 정책적으로는 청소년 친화적 정책담보 및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구의 참여확대를 준수한다는 다방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획예산과 소관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규정을 두었고,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지원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규정으로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과, 우리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규정으로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회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14조까지에는 수당, 포상, 위탁규정, 운영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담당과인 노인청소년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치권 확대라는 원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정평가단은 2012년도에도 150명, 2013년도에도 150명이 위촉이 됐었어요. 그런데 위촉이 되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한 번도 모여서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1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었고, 분과회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회의 형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2013년도 회의실적을 보면 활동내용이 2013년도에 대회의실에서 위촉식 한 번 한 것, 그 다음에는 모여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인데 150명 중에 15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한 건 올렸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 외 활동내용으로 보고된 것은 청소년영양보건사업이라고 청소년식생활 설문조사에 이 분들이 150명의 일부가 응했다는 것, 롯데월드타워 현장에 일부가 참여했다는 것, 보건지소 쿠킹클래스에 일부가 참여 했다는 것, 한성백제문화제 때 부스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했다는 것, 이런 정도로 구정평가단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50명이나 응모 모집에 몰렸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몰렸던 것이고, 진실 되게 운영이 되거나 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명으로 규정을 한 것은 두 가지를 조례로 참고했던 부분인데, 하나는 청소년사업 안내책자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예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 운영할 때 30명 수준으로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그 운영내용을 접목해서 30명 내외로 했어요. 30명 이상이 훨씬 넘으면 회의구조가 잘 운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명 모집할 때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했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비슷한 스펙을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운영을 해보니 앞으로는 임명을 할 때 그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이것을 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은 아마 30명이 좀 넘는 그 수준이 운영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운영하는 것 봐서 그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고 좋은 의견들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향도 운영하면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정책제안보고서인데 후반기에도 아마 정책제안보고서가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말 그대로 주로 구에서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서 본인의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정책들을 반영할 여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능동적으로 초·중·고생들이 할 수 있을까? 여기 위원장도 초·중·고생에서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자문단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고, 방향제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학부모참여위원회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런 점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30명을 말씀하신 취지가 심도 있는 정책제안 과정이 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 이런 과정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도 1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문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단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역할은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작년 한 해 송파구에서 시행이 됐지만 상당히 성과를 본 위원회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제안보고서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제안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소년위원회가 딱 모여서 회의만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나 문제의식 등에서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위원회 운영 자체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모이면 문제의식을 교육도 하고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송파구의 구정도 접목해 보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사실 여성부에서 전부 다 하라고 법적으로도 법이 개정되어서 하고 있지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자기네 단체 법인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창원, 수원 등 몇 군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나가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해답을 얻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까 치맛바람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와서 정말 정치인 같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열의를 가진 부모님들이 끌고 온 아이들을 뽑아놓으면 역시나 소극적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반은 면담이고 반은 학교장 추천으로 뽑게 되는데 면접을 할 때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지금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까 자문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계속 의원님들도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의회가 하지 못했는데 사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연말쯤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박하게 정례회 때 그런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1년 계획을 짜다 보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송파구의 문제점을 의회에 와서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의회의 의원님도 자문단으로, 구청의 담당자도 자문단으로, 청소년 담당교수도 자문단으로 해서 아이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두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발전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정책참여도 해보는 경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30명 내외라면 뻔하죠.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 총학생회장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많아요. 학교 내에서도 기회가 많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될 터인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 우수한 자질이 있지만 학교 내에서 활동이 제한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구청에서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30명 인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취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 송파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중·고등학교 분리한다면…
참여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까 수당도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수당을 주지 않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탁회의라는 것을 했잖습니까? 300인인데 그런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직원들 모아놓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회의실에 와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반대의견 나오고 취합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육의 장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취지를 본다 하더라도…
11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다.’ 했는데 학생들한테 수당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문 하나 하고, 그 뒤에 보면 12조에 포상이 있어요. 많은 혜택을 줘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조항이 있으면 기껏 해봐야 2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연임인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면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외된 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을 꼭 명시해서 이 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8명 발의)
(16시 17분)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현행 조례 제14조 및 제22조 관련 별표의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신설하고 1일 사용료를 제1전시실 15만원, 제2전시실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초과 1시간당 기준액의 50%를 가산하는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3조의 제3호에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제1전시실은 8시간 이내 15만원, 제2전시실은 8시간 이내 10만원으로,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료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23조제3항을 신설하여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저희가 19개 구청을 조사해서 가장 적당한 기준치로 잡았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혜숙 의원 외 15명 발의)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에 민간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구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이러한 사업들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실시협약 내용 등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 및 보고를 거치도록 조례를 정함으로써 장래 구의 재정 부담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충분한 검토, 타당성과 아울러 사업단계별 관련 자료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여 지자체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구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구의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및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집행부에 하나 물은 것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활용 선별처리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이쪽 부분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고요. 국제관광안내센터는 민투법을 적용해서 한 걸로…
알겠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으면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은 새로 제정되는 것이고 사업이 크다보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셔야만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환경국장, 행정국장,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소관 국장이 들어가잖아요. 15인 이내에서 별도의 공무원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는 민간인 구성이 50%를 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경제환경국장님 이야기대로 사업의 주체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공정성을 굳이 담보한다면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안자인 이혜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어떤 투자이익이라든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어느 게 더 많은지가 주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까 얘기대로 민간이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당신에 구청에 내가 자본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대상 외의 것이거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민간인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9조와 10조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야기대로 9조에 관한 것 같으면 맞아요. 충분히 이해 가요. 역으로 민간이 제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할 때는 앞의 답변이 맞는데, 반대로 10조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국장님 답변한 그 부분이 공무원들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것이 상설로 있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상설로 할 것인지, 임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도 유지 되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기제를 없애고 차라리 안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항과 제5항이 임기 부분에서 충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대신 제5항,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7명 발의)
(17시 12분)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 등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고 둘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조례 반영사항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고,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규정을 조례에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없이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 등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6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및 제3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36조에서는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4조제2항 본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안 제36조 본문 중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를 ‘영 제35조 및 별표2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할인쿠폰의 발행·홍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상인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를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3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에 의거’를 ‘~에 따라’로, 안 제5조 및 제36조에서는 ‘의한다.’를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