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손병화·심현주·이혜숙·송기봉·이문재·이영재·정명숙·김희숙 의원 찬성)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이황수·김정열·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한성백제문화제부터 시작해서 10월이라서 경로잔치,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복지교육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2일 월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처리 순서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어떤 상임위는 접수순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결정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오늘 5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 6건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의원님 접수를 먼저 하고 다음에 집행부가 제출된 의안을 차후에 진행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접수순서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문위원 김기석  접수순서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행정의 운영이나 조화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하고의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접수순서로 할 경우의 장·단점,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내용의 일관성, 또는 부서별로 통합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궁금하신 점 이해가 되었습니까?
송기봉 위원  예.
○위원장 박경래  오늘 복지교육국 순서를 보시면 주무부서 위주로 순서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순서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위 부서부터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손병화·심현주·이혜숙·송기봉·이문재·이영재·정명숙·김희숙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하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한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수당의 지원수준을 개선하고자 안 제8조제2항의 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하고 안제9조제1항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임을 감안하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하식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지급액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이하식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보면 보훈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 200%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의 최초에 준비하실 때 200%가 아닌 100%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배경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송파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 예산이 충분하면 더 많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월 1인당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면 1년에 10억이 넘게 드는 것 같아요.
  송파구 예산이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이하식 의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올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이게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정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대상자 변동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전출을 하였거나, 사망을 하였거나 하는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200%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저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0% 2만원 플러스 해서 3만원으로 되겠죠.  그러면 3만원에 국가보훈대상자가 5,000명이나 6,000명이 되는지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수반되는 금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송파구에만 이렇게 되는지, 다른 지역은 얼마가 되고, 또 예산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청의 예산,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대상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범위가 참고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분쟁지역에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정책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이하식 의원  답변은 이석우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양이 많아서 5분만…
○위원장 박경래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이하식 위원님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황수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송파구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면 송파구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 보훈대상자 등록된 분은 8,000여명 되는데, 고엽제나 6.25 양쪽 등록된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6,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가 보훈수당 줄 분은 4,000명 정도 됩니다.
이황수 위원  보훈대상자가 등록 안 하면 수당을 못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처에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황수 위원  우리 구민 중에 안 한 사람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황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송파새소식지에 인상됐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신청하라고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영재 위원  지금 중복 합해서 8,000명 이라고 했고 실제는 6,900명 예상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나 이쪽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4,000명으로 추계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2,900명은 서울시에는 주는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6.25 참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참전용사수당이라고 5만원씩 주는 게 있데요.  서울시 조례에 이 분들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우리 구에서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보훈단체로.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중복 지원을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2천 몇 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 월 1만원 보훈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6.25참전용사만 특정해서 5만원을 주니…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생활수당으로 서울시에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중복지급에서 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계하기에는 4,000명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지금 실제로 받고 있는 분이 3,810명 정도 되는데 좀 늘어나면 내년도에 4,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숫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적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도 1만원씩 인상되는데 4억 8,000만원 정도는 4,00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2017년도 조례 개정 후부터 1만원씩 반영했나요?  그때도 4,000명이 1만원의 혜택을 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3,800명 정도.
김정열 위원  이 숫자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1만원당 4억 8,000만원 정도, 아까 예산이 충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충분하지 않지만 이 분들 보훈대상 예우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4,000명 예상을 했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실제 현재 수령하고 계신 분이 보훈수당이 2,9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산편성은 3,800명 정도입니다.
송기봉 위원  왜 이것을 파악해 봤냐면 사실은 이하식 의원님이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문제를 얘기해서 1만원 100% 인상했다는데 사실은 이성자 의장님 또한 왜 1만원이냐, 3만원 또는 5인상으로 인상할 수 없느냐, 총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덧붙여서 추가로 확인해 보니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6,800명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중복자를 빼다보면 약 3,800명이고, 실제 수령을 금년 7월말 수령자가 2,900여명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200% 올리지만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 계속해서 보훈수당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노령화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얼마 정도 소요된다, 3만원 올렸을 때 얼마 들고, 5만원일 때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의사 결정할 때 정확한 수령자를 알아야지만 의사결정하기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3,800명 기준했는데 사실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명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수령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현재 발의 할 때 3만원, 5만원, 10만원 총 소요액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 조례제정 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출입이 수시로 있는 거라 변동사항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명씩 변동됐는지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연도별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숫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송기봉 위원님이나 이석우 과장님의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보훈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접수에 따라 하는 건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현재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안 받고 계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김정열 위원  홍보 외에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회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대상자들이 단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단체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십니다.  계좌가 있어야 지불을 하는 거니까요.
김정열 위원  대상자로 평균은 아니지만 정확한 숫자도 아니지만  4,000여명 정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실제 지급인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추계 인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현재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찾아가 보셨는지요?  주소는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거의 보훈 대상되는 분들은 보훈처에 등록을 거의 했고요.  수당에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지급대상자가 저희가 4,000명을 편성했지만 신청해야 될 사람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실제 예산 편성한 숫자와 지급한 숫자와의 갭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신청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홍보 같은 것은 잘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믿는데 다만 고엽제로 계시는 분들이 바깥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보훈대상자 중에서 혹시 5.18 유공자나 4.19유공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대상자 대상에는 되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대상은 됩니다.  국가보훈대상 단체가 13개인데 저희 구에는 현재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정명숙 위원님께서 사망위로금 중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구는 어떠냐 질의하셨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시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망위로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30만원 주는 구가 5개 구가 있고, 20만원 주는 구가 15개 구, 15만원 주는 구도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강동이나 타구가 3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강동 수준에 맞춰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금 연세를 드셔서 6.25나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70명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여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사망위로금은 지급되지만 미망인들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를 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제가 알기로 6.25와 월남참전은 승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대상범위에 파견 나가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분들도 국가보훈대상자에 선정되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파악된 숫자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적용범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저희는 보훈처에서 분기별로 보훈대상자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보훈대상자에 등록되면 등록된 분들은 보훈수당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단순 파견된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대상자 적용여부는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영재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6.25참전자나 여기 나오신 5.18은 거의 픽스가 되어 있어요, 고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용범위에서 예를 들면 UN쪽에서 나가서 쉽게 말하면 분쟁지역에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보훈대상자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보훈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분쟁지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군에서 당신네들은 보훈대상자가 되니 보훈처에다가 등록을 해라, 그러면 등록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훈처에서는 각 지자체에 이런 사람이 보훈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 이 사람들 보훈수당이라든지 예우를 하라고 명단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예우를 하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가 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판단을 해주면 지원한다는 얘기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하식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의원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이 1만원에서 제가 처음에 1만원, 100% 추가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팀에 전달을 했었고, 한데 이 과정에서 보훈단체장님들의 많은 항의가 오고, 제가 사우나를 하다보니까 새벽 3시 40분되면 제가 일어나는데 4시반에 사우나 영업을 시작합니다.  일찍 찾아와서 항의를 할 정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가 금년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여야 의원님들을 찾아서 면담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결정을 해서 그러면 발의를 일단 5만원으로 해달라, 저쪽에서 얘기한 게 보훈단체에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될 걸 해야지 발의해서 안 될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잘랐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돌려보내고 또 재정복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을 찾아서 얘기를, 의논을 했습니다.  의장님도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5만원은 줘야지, 의장실에서 제가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너무 적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국장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이 계속 구청장님한테도 면담 요청을 해서 구청장실에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200% 인상을 해서 3만원 정도로 강동구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이 이해를 하고 좋다, 그러면 강동구만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발의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는 의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구청장님, 재정복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토를 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고 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7년을 했기 때문에 이하식이가 의원 되고 들어오자마자 이런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원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말려고 했는데 저는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저는 육군 장교 출신인데 저는 50만원을 주고 싶은, 마음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3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은 서울시가 6.25참전용사한테 5만원을 주고 있으면 5만원에 맞추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부담을 주고, 1만원에서 갑자기 5만원이 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데 지금 3만원으로 가지만 예산 사이즈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6.25참전용사 5만원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5만원까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이하식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본 위원도 방금 이영재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성동·강동·구로는 3만원이고 5만원은 강남·서초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송파를 강남3구로 이야기하지만 송파는 강남3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보훈대상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총액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8만원으로 올린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우리도 평상시에 강남3구라는 말 듣듯이 보훈분야도 강남3구와 맞추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해서 이번에 3만원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하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추가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송기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만원 나가느냐, 1만원 나가느냐, 2만원 나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가 강남구에 산다 해서 5만원 받고, 송파구에 산다 해서 1만원을 받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송파구에 계신 분은 송파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기서 살 뿐이에요.  집행부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살면 5만원을 받고, 송파구에 살면 1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자신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것을 보면서 수정발의를 해서 5만원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조례가 한 번 더 개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내보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고 저는 수정발의를 통해서 5만원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강남3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인원이 많습니다.  전체 금액은 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N로 나누었을 때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지원해줄수록 좋은 거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대신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정발의 하자고 하시는데 어쨌든 의견을 조율해야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5분 정회하기 전에 한 마디 할게요.
  이하식 의원님이 지금 200% 올려서 3만원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정발의는 좀 그렇고 차후에 우리가…
이영재 위원  잠깐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시설로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등 3대 기능, 7개 분야, 19개 사업에 현재 236명의 등록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8년 개관 이후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솔바람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송파구청자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솔바람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솔바람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래 위탁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내부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게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강생들의 수강조건이라든가 수업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솔바람복지센터 위치가 풍납동에 있는 거죠?  풍납동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기능이나 상이한 내용이 뭔지?  왜 같은 동네인데 따로 따로 있는 것인지, 내용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납토성 복원 관계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송이마루 쪽인가요?  물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두 복지관의 유사성이나 보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전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솔바람복지센터가 연간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태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위탁기간이 5년인데 만에 하나 다른데 이전하거나 통합했을 때 위탁의 조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두 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올릴 때는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했더니 어떠 어떤 게 있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저는 집행부한테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것을 올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위원 여덟 명한테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의서를 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어떤 실적이 있더라, 그 다음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이다.  저는 지금 솔바람복지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와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초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과연 이게 필요하냐?  예산을 넣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구민의 세금입니다.  민간에 위탁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재동의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두 장 딱 올려서 해주세요.  이것을 순서를 뒤로 빼죠.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나는 복지정책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에서도 아까 읽어보고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위원님, 죄송한데 동의안을 처음 해 봐가지고 의회의 제출양식에 의해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뭘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솔바람복지센터에 대한 자료가…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진행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이 솔바람복지센터가 풍납동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사적지 건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풍납복지관하고 같이 합치면 예산낭비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타 동의 의원으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풍납복지관하고 솔바람복지센터는 성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풍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중증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솔바람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아동부터 어른까지 200~3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왔는데 솔바람복지센터가 사적지에 있다 보니 향후에는, 제가 이따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줘볼 거예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위치가,  왜냐?  1동하고 2동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틀리잖아요.  1동에 있던 프로그램이 2동하고 합친다고 해서 1동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동에 거리도 있고 불편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동의안은 해주는 게 맞고, 풍납동 의원으로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영재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인지는 가요.  그런데 합치고 예산낭비 이것은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잘 알겠고요.
  집행부 국·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를 해주세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에 질의를 한 이유는 자료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한, 알고 있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지를 위원들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방금 김정열 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정확히 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방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거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집행부를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거 사인하시고 청장님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물론 공부 안 한 저도 잘못입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저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도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려면 최소한 의원들이 숙지하고 알게끔 뭔가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예.” 하고 “동의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앞으로는 이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의안이 올라오면 의회에 올리는 조례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그것만 말고요.  데이터를 뒤에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여기 보면 솔바람복지센터 현황에 4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기능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사례기능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알차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참고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 중에서 문화재 사적지에 건물이 있다 보니 향후에는 창의마을로 이관을 할 거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창의마을로 이관했을 때 풍납2동 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와 같이 통합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 소스를 어디서 들었는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다음연도에 시행은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속기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2동이나 1동이나 동이 다르고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2동 주민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1동은 가뜩이나 문화재 사적지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프로그램까지 2동으로 통합해서 1동 주민을 소외시키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맹점사항으로 두고 강구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규정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과 조례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수강 강좌가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들 강의료는 어디에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전체 무료가 아니고 대부분이 유료인데 일부 프로그램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대부분 수강료로 충당하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정열 위원님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풍납동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풍납동은 풍납종합복지관이 있고 이것은 소규모 복지센터로 따로따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마을로 2개 시설이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전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 이전을 하게 되면 김정열 위원님께서 반대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 안은 이전하면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이전해서 통합운영 하더라도 각각 프로그램은 각기 따로 현재 솔바람복지센터의 주요기능인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모두 다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현재 정확한 이전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에나 이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통합하게 되면 서로 각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하면 통합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되고, 풍납복지관도 계약이 만료되고 이것도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법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각기 통합은 안 하더라도 통합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각기 다른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다보면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전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할 때  풍납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의 통합 운영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이 아니라 단축해서 3년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법에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송기봉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명시할 겁니다.
송기봉 위원  단서조항을 명시하면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솔바람복지관의 운영요원은 몇 명입니까, 3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3명입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3,000여만원 연봉이 되는데,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는 두 복지 분야의 기능,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솔바람에 23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솔바람의 사이즈, 스페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것가지고 확인이나 비교가 안 되니까 통합의 타당성을 때론 필요한지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아까 말한 거리상 문제, 동이 다르다고 하니까 통합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왜 제가 통합문제를 먼저 꺼내냐면 통합을 거의 확정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려서 진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통합하는데 계약을 따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단서조항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넣는 게 좋을 것이고, 지금 현재 추가로 소요액이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인건비만입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카톨릭복지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도한 내용을 특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송기봉 위원  왜 물어보냐면 계약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함을 한다든가 조건을 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게 없다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솔바람복지센터와 풍납사회복지관하고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죠?  나중에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통합을 안 하더라도 양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거기에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는데 여기에서 할인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은 50% 할인을 받고 일반인들은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들 50% 할인을 받으면 강사한테도 할인받은 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50% 삭감된 것을 더 플러스해서 같이 지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강사료가 수강인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토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토탈 해서 주는데, 토탈 해서 주는 금액에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50% DC를 받잖습니까.  DC를 받는데 만약에 10명이라면 10만원씩 학생 수에 따라 강사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50% 받았다, 수강생은 10명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경래  강사는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수강료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강사는 학생 수에 따라서 줘요.  만약에 3개월에 10만원이라면 3개월에 10만원을 일반인들은 거기 오면 복지관의 센터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급되는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정상가격으로 분배가 되요.  되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50% 수강료 DC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구 예산에서 추가시켜서 지급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지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제가 강사한테 나가는 수강료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수강료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자체 사업 수입으로 수강료를 충당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질의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 민간위탁이 과거에 어디에서 민간위탁이 운영됐고 향후 이렇게 운영되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부터는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문제는 다음부터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뭘 알아야지…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저희가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내용에 보면 현황이라든지 이용 수강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으로 감안한 것으로 알았는데, 연도별 실적이라든지 지도 점검한 내용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참 답답합니다.  뭐냐하면 민간위탁동의안 이 동의를 하면 5년이 지속되는 거예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잘 해서 한 번 동의해 주시고 다시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  여기가 잘 못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 교체해야겠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올라온 동의안은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더니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지속사업으로 5년 다시 가야겠다고 집행부의 판단이 여기 페이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가들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판단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이영재 위원  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회 동의안을 내는 것은 뭐냐면요,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이것을 운영해 봤더니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그건 거예요, 동의안은요.  그러면 운영을 해봤더니 살려야 됩니다, 라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물론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동의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는 물론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이영재 위원  저는 이것 동의 못 하고요,  심하게 말하면 표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상태에서는 이것 동의 못 합니다.  내가 뭘 알아야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회복지과장 김영입니다.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거, 구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료형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부과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별하여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하한액의 금액이 조례에서 명시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었기에 이에 맞게 조례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고시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금액 대신 기존에 월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하한액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 특정금액을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한액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에 주어지고, 또 지금 몇 명의 가정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연간 금액이 얼마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결정되는데 8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 월 보험료 하한액이 상이한데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매년 연례행사같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금액으로 하한액이 결정되면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안 제3호3조라고 되어 있죠.  현행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라고 금액을 고정해 놨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원래부터 고시가격으로 했을 때도 1만원이라고 써놨는데 하한금액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저소득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인데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의료보험료를 내는 분이거든요.  저소득층이지만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250명이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금액은 1,4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예산은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정명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다음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험료 하한액이 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느냐 하면 2018년 7울 1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4~5년 정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번에는 1만 4,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험료가 1만 3,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6.8% 정도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이 포함되어서 1만 4,060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으로 시행된 조례는 2008년도 9월에 조례가 시행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이영재 위원  왜 1만원이라는 금액을 명기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복지부장관 고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9,900원이면 9,900원, 9,960원이면 9,960원, 그래서 1만원이라고 금액을 정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견해가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조례에 자꾸 왜 숫자를 넣느냐?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있어요.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통제를 통해서 금액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다는 이게 앞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고시가 된다면 그대로 나가야 될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1만 4,06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만 4,060원으로 가면 안 되나요?  여태 1만원인 것처럼, 지원을 그 금액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게 하면…
이영재 위원  어차피 5년 동안 고시가 변동이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준 하한액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을 높여서 올리지는 않는데요.  금액이 적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1만 4,060원보다는 기준 하한액으로 정하는 게 향후에 업무추진 할 때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조례를 많이 개정해야 될, 혹시나 내년에도 바뀌고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바뀌면 그때마다 조례를 재정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준 하한액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2018년 7월 1일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대부분 구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사정이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금액도 적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제가 이것만 봐서는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여태 1만원 이하라 할 때 1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죠.  기존까지는…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1만원 이하 내는, 어떤 사람은 3,000원 내는 분도 있고, 5,000원 내는 분도 있고, 8,000원 내는 분도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8,000원 내는 분들에게는 8,000원 지원합니다.  1만원 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9,000원 나오면 9,000원 지원하고, 9,900원 나오면 9,900원 지원하고 1만원 넘으면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죠.  1만원까지 지원하니까, 1만 100원이 된다든지 하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1만 4,060원이면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나온 금액 전체를 다 보전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죠.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명단을 보낼 때 참고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월별 보험료의 하한 해서 지역가입자에 월별 보험료액이 1만 3,100원이에요.  지금 이영재 위원님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뜻이고, 과장님은 그냥 금액을 정하지 말자.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맞나요?  1만 3,100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영  1만 3,100원은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960원이 합쳐져서 1만 4,06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 금액을 하한선을 두자는 뜻이고 과장님은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영  금액을 이렇게 딱 표시하는 것보다는 하한액 이하,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송기봉 위원  취지가 현행 조례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액 이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늘리면 확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  대상자는 300명을 정해 놓고요.  그리고 금액이 2,022년까지는 공단에서도 인상은 안 되고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300명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더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보험료 부과를 할 때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인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분들에게는 2020년까지는 그대로…
송기봉 위원  보건복지부 고시가 1만 3,1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늘리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대상자는 늘어납니다.
송기봉 위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조례안을 바꾸자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2~3년이든, 5년마다 하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수정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합리적으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김정열 위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다른 위원들도 그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몇 % 정도 인상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250명, 300명 추정한 명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내려온 명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100%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적법한지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이황수·김정열·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12시 26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파구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1.9%를 차지하고 있고, 송파구 내에 5,463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한 이서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는 타구는 어느 지역인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우리 송파구에 장기요양원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와 현재 돌봄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요?  지금 나와 있는 돌봄 인원이 5,463명이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요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식 위원  돌봄과 요양사하고 같은 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같은 맥락으로…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요양원은 몇 개 있는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처우 개선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으로 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서울시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일부 내년도에 300만원 정도 수반됩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조사요원들한테 실비를 지급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예산은 일부라도 들어가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마다 정기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실태조사도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 역량이 안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규정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서영 의원  첫 번째,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제정의 타구 현황, 처우 개선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2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송기봉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2016년에 제정을 했고요.  강동구, 노원구에서 제정을 했고 지금 타구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진행 중인 타구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미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자체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일차적인 분들이 장기요양요원들인데 이 분들의 근로환경이나 정서적 지원들이 수반되어야지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기타 수당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재가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이 끊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점들, 그래서 근로조건 자체가 열악한 부분에 있고요.  그것은 불안한 고용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엄연한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것이고요.  또 낮은 사회 인식이 문제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가나 시설에서 성희롱 쪽이나 물리적인 폭력들에 처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에서 일감이 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함이 제정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기요양원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원 숫자는 요양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 송파구에 526명이시고,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5개소에 131명이 기거하고 계시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매일매일 어린이집처럼 출퇴근하는 그런 데이케어들은 20개소에 564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요.  단기보호소는 3개소에 51명, 방문요양 등을 하시는 업체들이 113개소 정도 되고 있고, 토탈 저희 송파구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1,27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세부계획의 단위가 국가차원에서 5년인데 지금 3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국가 법령에서는 세부계획은 5년이지만 실태조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세부계획 규정이나 실태조사에서 이미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5년보다는 3년으로 해서, 왜냐하면 노령화인구는 1년 단위별로 바뀌고 있고,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계획은 계획이 마지막 연차에 가게 되면 더 낡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위법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바꿨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들이 많은 지방,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대비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이런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법들이 훨씬 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제정한 자치구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기 전에는 그 분들의 정서적인 피폐함이 제일 크기 때문에 힐링데이 같은 것을 잡아서 그날 하루 그분들의 정서를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날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모여서 그 분들에 대한 행사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강동구의 경우에는 자기방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폭력이나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합교육들, 지역특강들을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고, 재가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장소를 정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송기봉 위원  세부 시행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서영 의원  국가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단체장은 4년마다 바뀌는데 5년 주기로 세부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서영 의원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지다보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한 번도 변경을 못하거나 아예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실태조사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5년이니까, 실태조사 해놓고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서영 의원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잘 하셨네요.
이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노인복지과장님, 추가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멍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써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기타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연계사업을 지난 2014년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4명이며, 금년 기준 위탁비용은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험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 및 적성검사를 통한 대학전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 직업 관련 강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탁하려는 이유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교육상담 전문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0윌 4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을 보면 1년 또는 2년, 이번에는 3년으로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을 시달했죠?  지침 있습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진로체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보면 위탁사무라고 해서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전문 상담사를 통한 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이렇게 해놨고, 전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 전공 상담, 대학 진로 전공 상담 등 직접 찾아가는 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가 위탁이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위탁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위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부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몇 개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홍보가 되고 있다면 어디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넓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동의안건이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을 줬고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죠.  그 관리여부에 따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용하는 현황에 진로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해서 이용자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어느 대학을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갔는지 성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다 왜 3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3년으로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을 때 과연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잘하면 괜찮은데 혹시 못하면,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2년으로 했다가 이번에 3년으로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편의상 부기를 달아서 2년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방금 그 우려 때문에 1년으로 한 것을 지금 우려가 안 되어서 3년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앞전에 했던 것도 그런데 이게 위탁기간을 상이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침,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의미로 조례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여러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시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조례에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사무처리지침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센터에 하달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사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모를 하고 여러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3년 동안 진로직업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도 복지국 쪽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보다는 여기가 조금 양호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사무처리지침에 필요한 어떤 어떤 지침을 시달해서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런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영재 위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목적성을 시달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이게 3년째 하는데 2016년도 자료에는 내부방침을 받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우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점검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안을 올릴 때는 이 목적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시달해서 점검을 했더니 어땠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서류가 같이 붙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이런 동의서를 올릴 때는 그런 백데이터나 실적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민간위탁동의안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상담, 전공상담 이렇게 보조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 포괄한 큰 카테고리입니다.  포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로도 하게 되고 체험터에 아이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모든 사업이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의안 말씀은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이게 우리 구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동의안이 제출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전 학교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다시 가동하게 되면 전 학교에 문서를 전달해서 교사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그에 대한 학교일정에 맞게끔 신청하라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잘 된 프로그램은 피드백을 받아서 확대하거나 또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기에 시기상조다, 여의치 않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처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프로그램 진행사항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방법에서 3년이잖아요.  위탁내용이 2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50% 정도 나갑니다.
정명숙 위원  48% 정도 나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진행비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교육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체험터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위탁예산 2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세부내용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영동일고 학습관에 46㎡니까 10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가 나가면 이 조그만 곳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엄청난지?  금년에 목표가 3만 3,000여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거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홍보실을 체험하고 싶다면 일정이나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 사무실 공간에 대한 크기는 제약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전에는 주입식이나 강의식의 체험이었는데 지금은 현장을 통해서, 지금 법적으로도 관공서나 기업체는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 규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보여 주기 싫어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민원봉사과, 홍보실, N방송국을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취지이고 좋네요.  예산 2억 4,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1억 2,000만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1:1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성과 여부 말씀하셨는데 제일 곤란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이 다양성, 목적성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당장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계량화된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아이들한테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 목적성이고, 이것을 향후 20년 정도 후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중학생부터 6년이 되었는데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의 계량화된 지표를 찾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려워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다만 아이들한테 체험을 기회를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50:50으로 2억 4,000만원을 1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너지효과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장 중심으로 체험하는지는 몰랐어요.  과장님 설명 중에 현장을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비든, 구비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래도 체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추진과정에 보니까 2014년부터 업체가 두세 번 바뀌었죠.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바뀐 이유는 다른 것은 없고 그 당시 민간위탁이 원래 3년인데 내부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업체가 계량화되거나 평가된 지표가 높아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업체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하는 업체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저는 바뀌어 가지고 업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업체 선정을 다시 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  진로직업체험이 몇 년도에 생겼어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20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명숙 위원  저도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보니까 기업가정신 대표자가 박영희님이 아니라 박성희님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재 위원  수정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보면 현재는 ‘기업가정신’에서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속되고 있으니까 12월까지는 어쨌든 이 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잖아요.  주주들이 모여서 법인회사를 만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회사가 성과지표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음부터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가 매년 영업 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 다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와서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도 물론 포함해서 공모에 응할 수는 있겠지만 된다, 안 된다고는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주 업체가 바뀌다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개연성이 떨어지면 단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기업 내용이라든지 지표 같은 것을 같이 첨부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사업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침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그런 사업의 계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업무실적평가라든가 감사내용, 결과보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 노력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의원(2명)
  이하식·이서영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사회복지과장 김영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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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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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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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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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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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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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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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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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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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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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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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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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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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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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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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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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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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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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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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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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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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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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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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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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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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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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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