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10시 06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 후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송파구민과 타 지역주민의 이용료에 차등을 주고 산후조리원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타 지역주민은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 중 이용료에서 송파구는 190만원으로, 타 지역은 209만원으로 하고, 1일 기준 단가를 송파구는 13만 6,000원으로, 타 지역은 14만 9,000원으로 타 지역주민의 이용료를 송파구민의 이용료보다 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내 산후조리원 이용을 타 지역주민에게 차등을 줌으로써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3일 김순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타 지역주민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에서는 이용료를 2주간과 1일 기준 단가를 우리 구민에게는 현행대로 190만원과 13만 6,000원으로 유지하고 타 지역은 우리구 주민 이용료보다 10% 인상된 209만원과 14만 9,000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본 재원기간 2주를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의 일반식 이용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이용료는 198만원이고 수도권 일대의 지역별 평균 이용료는 서울에서는 263만원, 경기도는 202만원, 인천지역은 1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우리구와 타 지역을 구분하고 차등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인 송파구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타 지역에 차등을 두자는 것에 처음부터 이 안을 보고 “왜 동일하게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표준금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한 거죠?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다 이겁니다. 부담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금액은 같을지는 몰라도 주민에 대한…
전체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액이 209만원에 송파구민은 10% 다운해서 190만원에 한다 그러면 송파구민의 자긍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차비용이 1급지이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주차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고 송파구민도 들어가고 하는데 주로 송파구가 속해 있는 접경지대 같은 곳에, 그래서 이용객이 저쪽도 많고 그런데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 다운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준금액이 있는 것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기준으로 타 지역주민들이 41명, 8%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올해 운영해 봐야 하는 게 1순위에서 우리 주민이 마감이 되면 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 정도 되고 금액은 900만원 정도 예상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대로 해도 별 무리 없죠?
김순애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타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만 10% 인상을 하고 송파구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시면 운영해보고, 또 1년 동안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송파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실이 생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1년을 해봤기 때문에 좋다는 게 입소문으로 나가면 송파에 있는 산모들이 많이 신청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접수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접수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는 산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시설에 운영을 하면서 적자보면 안 되니까, 적자 보면 나중에 예결할 때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이용료를 올려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싶었지만 위탁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더 해 보고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 이용료를 올려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사정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타 구민과의 차등을 둔다는 의미이지. 계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하셔서 다음에 위탁할 때 별 문제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24분)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소중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혈액부족이 반복, 심화되어 있어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부족 현상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요인과 학생들의 방학과 시험기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젊은 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2017년 이후에는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으로 헌혈하는 사람보다 수혈이 필요한 고령자가 훨씬 많아지는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 의존하는 헌혈구조로는 혈액대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자체 헌혈 양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헌혈의 집이 단 한 곳밖에 없으며, 단체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파구의 주요정책과 환경개선을 통해 헌혈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책무를 규정, 구민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방법과 구민의 헌혈장려를 위해 구청 및 공공장소 등에 헌혈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월 19일 김정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중 “헌혈권장활동”, “헌혈장려 및 지원”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헌혈 장려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잠실센터 헌혈의 집” 한 곳에서 상시 헌혈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혈액원 관할 전체 실적 중 송파구 헌혈자 수는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헌혈 장려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진구를 비롯한 9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역은 아마 그런 쪽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김정자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상 주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늘 헌혈의 날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장소를 송파구청 5층 대강당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대한적십자혈액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라는 후원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우리 주민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분들에게 혹시 점심값이라도 나눠줬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게 혹시 그 부분이시죠? 그것이 예산은 되어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해야 할 헌혈장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례안을 하나 신설하고 만들 때 급선무로 와닿는 것들이 예산문제 같은데 수정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립예술단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에는 구립예술단체가 합창단을 비롯해서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송파구립발레단이 발레인구 감소와 단원들에 대한 무급제 실시로 충원이 어려워져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2010년 10월 15일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해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수년전부터 많은 구민들이 창단을 요구하고 있는 송파구민 300인 원탁회의와 또 구민여론조사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청소년 활동 공간 확장정책의 하나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 발레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문안과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함께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구립예술단체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은 2015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발레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폐단된 발레단을 대신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성배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하여 발레단 대신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함으로써 우리구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성동구를 비롯한 8개 구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과 예술적 감성 및 창의적 인성을 배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발레프로그램이 없나요?
40명 정도 창단할 예정이라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발레단이 해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단했을 때 어린이발레단으로 시작하다가 어린이발레단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점점 성인발레단으로 갔다가 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연보다 어린이발레단이 나와서 할 때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원이 안 되어서 발레단을 없애고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예술단체에 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발레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중에 발레단을 없애고 한다는데 이 7개 단체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전문발레단 위주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추어 발레단이 아니고 송파구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발레단을 운영한 것이고, 만약에 청소년발레단이 필요하다면 합창단을 창단한 후에 청소년발레단을 계획하겠습니다.
예산만 허용하면 예술단체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 3,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발레단이 없어지고 성인발레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창작품을 만든다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대소품부터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구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감당도 안 되었고, 또 강현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추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으로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그 전공으로 안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청소년발레단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연을 하려고 해도 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대소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의상도 그렇고 전문성을 키워주려다 보니까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사회적인 흐름도 발레단이 서서히 죽어갔고요. 그래서 성인으로 바꿨는데도 무보수다 보니까 단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도 금방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송파구에 그런 게 없느냐 해서 행사 때 보니까 그런 거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그 양반은 뻔히 알죠. 무보수라는 것 알겠죠. 그런데 자기 캐리어를 쌓으려고 알아봤던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말씀하신 여러 악단이나 합창단도 보면 보통 3,000~4,000만원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많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예산이 있었어도 지원자가 적었다는 건가요?
발레나 이런 것은 예술의 하나로써 인정해서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우리구에 남는 것은 합창단하고 악단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뜨니까… 요즘 가장 핫 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줘서 명맥이 유지되게 하려는 게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상향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마무리될 때 보면 전년도 수준보다 계속 10%씩 깎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형편상…
이것도 일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분야를 키우겠다는 것보다 명맥도 유지되고 다양성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송파에는 합창단, 악단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송파구민들이 다양하게 발레도 접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레단은 무대장치부터 작품 값이며, 의상비며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창단은 그냥 옷 하나 입고 노래를 하면 지휘자, 반주자만 있으면 되는데 발레는 무대장치며, 음악이며 조명이며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작품 하나를 하려면 작품 값이 엄청 많이 들어요.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발레단을 청소년발레단으로 수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과 감성을 배양하는 것이 더 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중 “발레단”을 “청소년 발레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이덕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송파구와 경남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도농 상생도모의 사회적분위기 동참을 위해 1도1자치 결연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구 미 교류지역인 경상남도의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하동군의 자매결연 제안에 이어 2014년 10월 2일 하동군 국제통상과장의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 방문을 통해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2월 21일 우리구 자매결연 실무단이 하동군을 방문하여 협력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의 등을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미 교류지역이었던 경상남도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2011년 이후 우리구에서 도농 상생교류를 위해 추진해왔던 1도1자치 결연 추진이 완료될 수 있으며,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관광자원인 롯데슈퍼타워 및 롯데월드몰 등 잠실관광특구를 홍보하여 하동군민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방문을 통해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동군의 대표축제 및 농촌체험, 지리산일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와 하동군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지난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상생교류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영덕군과 단양을 비롯한 여덟 곳으로 이번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미 교류지역인 경상남도와도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관광 홍보 등 우리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직거래장터 추진 등으로 우수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역시 향상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3일 자매결연 제안을 받았죠. 조례를 보게 되면 ‘사전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서 5개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하동군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교류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 거기에서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도1자치 결연추진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의 어떤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참 많이 원해요. 서울에서 지방에 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서울의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윈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지에서 직접 올라 와서 주민들한테 특산품을 파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죽는 거예요.
제가 재정에 있을 때 경제진흥과에 몇 번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라오면 송파구가 다 지원을 해줘요. 장소, 텐트, 탁자를 다 제공해서 송파구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게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은 장소는 제공해 주되 이 사람들이 한 번 장 서면 이익금을 1억 몇 천만원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1억 몇 천만원 어치를 송파구 전통시장이 그만큼 판매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자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판매수익금의 몇 %를 불우이웃돕기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에 이종성 과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장소 값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판매금의 몇 %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는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네 번 서나요? 추석하고 설날하고 해서 네 번 서는 것 같아요. 네 번 설때마다 구청 앞이 너무 혼잡해요. 구청 앞에 텐트를 다 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구청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매결연지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실적이 없으면, 자매결연 맺어보면 특산품이 있는 데도 있지만 자기네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파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하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매결연지를 많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자매결연을 할 때는, 물론 다 이루어졌으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제주하고 해서 제주의 은갈치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매결연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라든가 우리하고 주고받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이희병 보건지소장직무대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09명에 현원은 106명이며 3개과 1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3~21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국제수준에 걸맞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 및 옥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 및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6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39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AIDS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연휴 기간 중 당번의원, 당번약국 운영으로 진료 사각시간을 없애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독감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1~68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여, 마천, 장지지역 주민을 위해 맞춤형 1:1 건강상담교실, 운동지도, 어르신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건강한 생활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교실 및 다문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U-헬스 관련 상담데스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과진료,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식생활 실천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 염도계 대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계획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6쪽 보건위생과에 보면 식품안전팀에 식품제조유통판매업, 그 다음 밑에 보면 숙박 이·미용 죽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이 안 되고 빠진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피부관리라든지, 맛사지, 문신, 요새는 뼈인지 근육인지 그런 것을 만지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가는데 그런 곳은 소속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의약과 의무1팀에 보면 의료유사업하고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의료유사업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또 안마사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대상이 10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442개소로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메뉴, 레시피 개발 등이 있는데 급식시설 위생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예산은 위탁에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46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송파구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의약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호흡보조기, 기침 유발기 대여로 등 죽 나와있는데 이런 대여료가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대여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1억인데 얼마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9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담배를 일시적으로 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대비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상황과 그 밑에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환경 조성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구역 관리강화에 지도단속, 계속 모니터링 등 구 조례에 의한 실외 금연구역 645개소 등 죽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 645개소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학교로부터 거리측정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학교에서 좌측을 보든 우측을 보든 직선거리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때 잠실2동 리센츠 동대표 회장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금연거리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잠실사거리만 되어 있는데 금연거리 지정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생각같아서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거리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해 주면 다니면서 사람들이 담배도 덜 피우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버스정류장은 다 금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면에서 담배피우고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있는데, 금연거리 지정때 문제점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46페이지입니다. 물론 송파 보건소와 다른 부분이지만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 개인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해보려고 여행업체하고 트라이를 한 적이 있나봐요. 그런데 여행업체에서 비율을 50대50을 요구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 의료관광활성화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에서 보육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하는데 선발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은 물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겠죠. 거의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442개소가 추진대상인데, 주요 추진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이 학대부분도 있고, 급식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전년도 대비 성과, 지적사항,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식중독 예방활동, 대형음식점 187개소, 집단급식소, 소규모 급식시설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거기에 기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에서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소 572개소에 대한 허가가 별도 나가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만 판매하는 업소가 따로 있는지 등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 다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할 때 우리 관내 송파구민들에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WHO 안전보육시설 공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피부관리하고 마사지, 문신, 뼈 만지는 곳이 의료유사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로 위생과와 의약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사지, 문신, 뼈 만지는 곳, 피부관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유사업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업종입니다.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사 같은 경우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허가업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의료유사업종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도 광의의 범위에서는 의료행위에 준하고 있습니다. 뼈를 만지는 접골도 실질적으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해서 의료유사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일은 걸리겠지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서 위에 언니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 얼마, 토요일 얼마, 한 시간 추가하면 얼마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갑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신종직업이 급속하게 생기고 있는데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강서구나 중구에 비해서 의료관광이 늦게 시작을 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구들을 봐서는 피부미용, 성형이라든가, 척추라든가, 골관절이라든가 특수한 수술을 통한 의료관광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송파구 의료환경 자체가 다른 구와 많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습니다. 피부미용도 떨어져 있고, 치과 같은 임플란트 시술하는 큰 병원도 없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의료관광 방법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연간 1만명 가까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연수받으러 오는 의료인들도 연간 2,000명 정도 계속 상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의료관광의 핵심은 일단은 여행객들이 송파구에 여행을 와서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위장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 에 관내에 있는 각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산병원에 있는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아플 때 그 분들을 진료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외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의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광검진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이분들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한인회 회장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알려줘서 친지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법을 쓸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커미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50:50은 양호한 편이고요. 70:30을 준다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80%까지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미션을 줘서 의료관광을 했을 경우에는 적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의료사고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행사를 끼고 동원하는 방법은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되 의료하고 이미용을 이용하는 부분들, 또 숙박업소와 연계하는 부분들, 또 음식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의료유사업종 중에 가발업소가 많다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송파대로를 보다 보면 가발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가발을 홍보한다든가 다양하게 이분들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점점 관광객들이 의료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 호텔,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중앙지회, 다양한 기관에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보건산업지도원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의료관광 방향성에 대한 자문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는 성형, 미용 이런 쪽의 의료관광을 하잖아요. 저희는 유일하게 건강검진센터인가요? 롯데캐슬에 있는 게 뭐죠?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쪽 말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건강검진상품을 가지고 의료관광을 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일까? 그중에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부분이 건강검진분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미용, 성형도 하기는 하지만 피부미용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내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내과의료기관에 유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여행사하고 해서 커미션을 안 주고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료관광이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서…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혜시비가 있지는 않겠느냐? 그리고 두 개만 선정하다 보면 다른 선택되지 못한 기관과의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자비 투입되는 부분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예산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날 보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연합회장단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렸고, 1월 27일에는 공개적으로 보육시설 공인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내 관심 있는 원에서 50~60분 정도 원장님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모기간이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보육시설 공인 사업계획서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원장님들께서 공모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한 분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공모가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공모와 관련해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표는 그동안 대학교수하고 행정 전문가하고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증평가지표 30% 배점을 매겼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들은 4대소통지표라고 해서 영유아들이 다쳤을 경우에 앱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를 공개하고 조리과정을 공개하고 부모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모바일급식보안관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 영유아 손상사망이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주력적 사업 소통지표로 삼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WHO 국제안전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기준에 전부 충족시킬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을 공개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지표를 통해서 90점, 나머지 한 가지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님, 안전과 관련된 교수님들, 보건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가 10점 배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에 선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특혜시비라든가 선정방법에 있어서 불투명 부분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안전공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과 보육선생님이 학부모와 행정기관과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와 직능단체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응모에 참여하는 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 중에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을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원과 지역에 있는 경찰부터 시작해서 학부모와 교사와 모든 분들이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더 엄밀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왜 다쳤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과 보육선생님과 학부모와 행정관청과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는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송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확대 지침이 내려와서 인원을 센터장 포함 7명에 4명을 더 충원해서 지금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예산관련도 작년 2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4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2억 9,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연간 사업계획 수립 등 기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원등록이 102개소에 5,24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위생관리, 영양관리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할 때 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체킹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5% 이상 이라, 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음식점은 300㎡ 이상 업소를 말하고, 급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소, 산업체에 대한 급식소입니다. 소규모 급식시설은 50인 미만의 시설이고, 기타는 퓨전음식점, 분식점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친절서비스 관련 항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시설은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청결유지 등 위생 상태에 기준을 두고, 종업원의 서비스 및 위생수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나가서 직접 점검해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급식보안관 식품안전지킴이도 60명 정도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경계석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관련해서 572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5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법이 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처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강제법을 동원해서 해야 조금 농도가 깊어지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도 집행부 이해를 해요. 근무할 직원도 없는데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도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산병원 앞에 문전약국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비디오까지 들고 나가요. 나가면 금방 멈춰버려요. 사실 이게 호객행위인데 들어가서 보면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호객이 아니다, 맞다 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호프 한 잔 하자 해서 치킨집을 가는데 치킨집이 대각선으로 있더라고요. 이쪽 집 들어가려다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려고 했더니 중간에서 우리 일행을 당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이리 가겠다 했더니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골목이 행인보다 삐끼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충실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전년 등록인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3,404명입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 한 달 운영했는데 1,000여명이 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중에서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13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절대정화구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 때 학교정화구역이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전부 다 지정한 게 아니고 절대만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를 따지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담배 파는 자판기나 그런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몇 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정화구역만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2동 리센츠아파트 금연거리 지정도 금연거리에서 잠실사거리만 지정했는데요.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금연거리가 지정이 되면 표지판이나 표시석으로 알려야 합니다. 잠실사거리 하는데도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총 들어간 비용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표시석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강남대로 같은 데는 스티커를 붙여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2~3개월만 지나면 다 일어나고 해서 저희는 한 번 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표시석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3,000만원 정도 들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정을 한 후에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7명으로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거리 지정된 데가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올해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7명이 단속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여러 번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눌 때 큰 대로 변이라든지 풍선효과가 없게끔 자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리센츠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이쪽 끊긴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선수촌 지나서 맞은편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니까 설명을 해도 그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그쪽 사람들은 현수막 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본동 같은 자연부락 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10m면 10m, 20m면 20m. 바로 밖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니까 여름같은 때 문을 못 열어 놓겠다. 담배연기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가서 “여기는 어린이집이니까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금연구역 에어리어를 정해주면 “여기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장소입니다.” 하는 대항력이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 보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언젠가 검토를 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겠네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주변, 예를 들어서 10m 반경이라든가, 20m 둘레라든가 이것까지도 절대금연구역으로 법상으로 강제를 하면 오히려 홍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개정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하루빨리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 중에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준은 주민등록 등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68명에게 지원했고요. 거기에서 1만 5,949건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21명에 대해서 230건을 지원했고요. 총액이 6,861만 2,9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34명에 대해서 947건, 2억 5,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덕근
문화체육과장강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김천택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직무대리이희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