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 후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송파구민과 타 지역주민의 이용료에 차등을 주고 산후조리원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타 지역주민은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 중 이용료에서 송파구는 190만원으로, 타 지역은 209만원으로 하고, 1일 기준 단가를 송파구는 13만 6,000원으로, 타 지역은 14만 9,000원으로 타 지역주민의 이용료를 송파구민의 이용료보다 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내 산후조리원 이용을 타 지역주민에게 차등을 줌으로써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3일 김순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타 지역주민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에서는 이용료를 2주간과 1일 기준 단가를 우리 구민에게는 현행대로 190만원과 13만 6,000원으로 유지하고 타 지역은 우리구 주민 이용료보다 10% 인상된 209만원과 14만 9,000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본 재원기간 2주를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의 일반식 이용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이용료는 198만원이고 수도권 일대의 지역별 평균 이용료는 서울에서는 263만원, 경기도는 202만원, 인천지역은 1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우리구와 타 지역을 구분하고 차등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인 송파구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 지가 1년 지났나요?  개원한지 1년 지났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타 지역에 차등을 두자는 것에 처음부터 이 안을 보고 “왜 동일하게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순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개정조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전문위원께 여쭙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표준금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한 거죠?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그 앞에 보시면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부담하는데 편차를 둘 수 있는 범위가 표준금액의 50/100 범위 아닌가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금액에서는 50/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차등화 시킬 필요성은 있는데 전체 주민에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금액에서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이용료나 수수료에 대해서만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산모이용료 금액이 하루에 타 지역이 209만원이면 209만원을 설정해놓고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가감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맞다 이겁니다.  부담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금액은 같을지는 몰라도 주민에 대한…
○위원장 이성자  내용은 같지만 어의가 다르다.  우리는 구민이기 때문에 우대를 받는구나.
김중광 위원  내려줘야죠.  그렇게 혜택을 주는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기는 한데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송파구민이 특별히 우리구에서 지은 건물에 의해서 구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깎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맞고 다른 구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야지.  기준을 우리 쪽에 두는 게 맞지.  전국적인 시설이 아닌 경우에…
김중광 위원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하는데 자치법에 표준금액의 범위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 줄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자  쉽게 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액이 209만원에 송파구민은 10% 다운해서 190만원에 한다 그러면 송파구민의 자긍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중광 위원  그렇죠.  거꾸로 혜택 보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정미 위원  그것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차비용이 1급지이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주차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고 송파구민도 들어가고 하는데 주로 송파구가 속해 있는 접경지대 같은 곳에,  그래서 이용객이 저쪽도 많고 그런데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 다운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준금액이 있는 것에…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저는 같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 혜택을 보는 감을 주는 게 송파구민한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간혹 지방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인데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얼마, 다른 데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료 자체를 그렇게 하면 다시 이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정미 위원  지방에 갔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관광지 갔을 때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데 입장료를 그쪽 도민이나 시민에 한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김중광 위원  대부분 다 할인해 주려고 하지.  타 지역주민이라고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이정미 위원  주로 고객이 외부인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기준을 송파구민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저는 송파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10%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금액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10%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타 지역주민들이 41명, 8%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올해 운영해 봐야 하는 게 1순위에서 우리 주민이 마감이 되면 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 정도 되고 금액은 900만원 정도 예상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플러스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렇죠.  9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저의 욕심 같아서는 198만원이 약하니까 10% 우리 자체를 올리고 타 지역주민을 거기에서 10%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과한 욕심인 것 같고, 어쨌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잘 해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보든지 하고, 일단은 저번에 회의하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했거든요.
  소장님,  이대로 해도 별 무리 없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궁극적인 공익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순애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타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만 10% 인상을 하고 송파구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소장님,  10% 올려서 운영상에 큰 무리는 없죠?
○보건소장 김인국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순위는 송파구 거주주민입니다.  타구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출산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이유로 못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급박하게 타구 주민을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8%지만 송파구민을 계속 채우다 보면 타구 이용주민이 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시면 운영해보고, 또 1년 동안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순애 의원  저희가 사실 원하는 것은 타구 주민이 0% 되는 것을 원해요.  송파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차등을 두는 이유가 송파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실이 생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1년을 해봤기 때문에 좋다는 게 입소문으로 나가면 송파에 있는 산모들이 많이 신청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접수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접수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는 산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시설에 운영을 하면서 적자보면 안 되니까, 적자 보면 나중에 예결할 때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이용료를 올려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싶었지만 위탁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더 해 보고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 이용료를 올려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사정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타 구민과의 차등을 둔다는 의미이지.  계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하셔서 다음에 위탁할 때 별 문제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소중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혈액부족이 반복, 심화되어 있어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부족 현상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요인과 학생들의 방학과 시험기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젊은 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2017년 이후에는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으로 헌혈하는 사람보다 수혈이 필요한 고령자가 훨씬 많아지는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 의존하는 헌혈구조로는 혈액대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자체 헌혈 양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헌혈의 집이 단 한 곳밖에 없으며, 단체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파구의 주요정책과 환경개선을 통해 헌혈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책무를 규정, 구민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방법과 구민의 헌혈장려를 위해 구청 및 공공장소 등에 헌혈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월 19일 김정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중 “헌혈권장활동”, “헌혈장려 및 지원”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헌혈 장려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잠실센터 헌혈의 집” 한 곳에서 상시 헌혈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혈액원 관할 전체 실적 중 송파구 헌혈자 수는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헌혈 장려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진구를 비롯한 9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에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2조4항 우리 조례에는 빠진 것 같은데 이왕이면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근거가 마련되어서 권장사항에 되어 있으면 헌혈장려나 지원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네요?
김정자 의원  6조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안 적힌 것 같은데 혈액관리법에 준하는 법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있어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상을 상신하거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구청장이 이런 포상이나 훈장을 줘야 된다는 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김중광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어서 포함하면…  
김정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도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잘하는 게 있으면 상신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구가 아홉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표창 관련해서 “수여할 있다.” 이런 사항들이 표창조례에 의해서 있네요.  그리고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최근 정보 제공, 그런데 몇몇 군데는 재정지원 경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곳도 있고 다만, 홍보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한다,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안 심사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재원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헌혈 쪽으로는 실제로 헌혈 관련해서 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김정자 의원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잠실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하는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김정자 의원  우리구에서 물어보면 그쪽으로 오라는 홍보는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으로는 인구비율로도 그렇고 적다는 거죠.  그래서 헌혈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쉬운게 아니예요, 뭔가가 있어야지.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갈 때 리플릿 나눠주는 것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홍보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단 잠실 헌혈의 집 주관은 어디입니까?
김정자 의원  남부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홍보물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경비 등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관련해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송파에서는 그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네요?
김정자 의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 적십자에서 추운 겨울에는 안 하지만 평상시 버스로 홍보하러 나오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이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경비를 지원해라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부담도 갖고 하시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대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줘야 된다면 포상 만드는데 경비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봉사자에게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 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일정한 지정장소를 정해서 몇 군데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정미 위원  보통 자원봉사는 대부분 기존지역에서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전혀 아무런 활동이 없는데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보자, 그러면 만들어놓고 사람을 만들자, 다른 데는 재정지원부분이 없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일단 재정 지원할 수 있다, 돈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활동하는 것 없는데 일단 조례 만들어놓고 뭔가를 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모이게 해서 한 번 해보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자 의원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아무나 헌혈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정미 위원  저도 봉사 활동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의 자발성이 처음에 있고 그러다보면 차츰차츰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자원봉사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관에서 뭔가 조례를 만들고 사람을 합시다, 합시다, 다른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의원  보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적십자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정신없을 때 혹지 지역에서 봉사를 해주면 좋다는 얘기이지 수혈해 주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제가 왜 자원봉사 얘기를 드리냐면 지원근거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자원봉사센터 설치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서 지금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각종 지원 등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봐도 자원봉사인 것 같아요.
김정자 의원  구에서 헌혈할 때 일정한 장소나 고정적으로 잠실 지하센터처럼 그런 장소가 있으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고, 봉사 자체는 헌혈 많이 몰려올 때 손이 모자랄 때 도와주면 좋다는 얘기이지 봉사자하고 조례안하고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 안 해요.
○위원장 이성자  일반인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봉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혈액을 채혈하는 것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적십자사에서 오늘 헌혈하는 날입니다, 하면 그런 채혈자들이 많이 오는데 때로는 접수를 하고 그 분들이 채혈하고 나서 잠시 안락한 장소에서 2, 30분간 정도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배가 고플 때는 우유라든가 빵을 나눠주고 하는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있는 겁니다.
  아마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역은 아마 그런 쪽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김정자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상 주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늘 헌혈의 날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장소를 송파구청 5층 대강당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대한적십자혈액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라는 후원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우리 주민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분들에게 혹시 점심값이라도 나눠줬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게 혹시 그 부분이시죠?  그것이 예산은 되어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안 제6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를 이렇게 하면 경비문제가 나오면 꼭 거기에 맞춰서 단체를 하나씩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만 빼자, 나중에 진행하다 꼭 필요하다면 그때 넣어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했고, 안제4조2항 3번에 보니까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재원조달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해야 할 헌혈장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례안을 하나 신설하고 만들 때 급선무로 와닿는 것들이 예산문제 같은데 수정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게 없죠.
○위원장 이성자  우선은 돈을 준다는 것에 서로 민감해서 수정한대로 하시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그때 조례 다시 하십시오.
  최윤순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안전한 혈액공급에 협조하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혈봉사활동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만큼 경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순수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립예술단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에는 구립예술단체가 합창단을 비롯해서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송파구립발레단이 발레인구 감소와 단원들에 대한 무급제 실시로 충원이 어려워져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2010년 10월 15일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해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수년전부터 많은 구민들이 창단을 요구하고 있는 송파구민 300인 원탁회의와 또 구민여론조사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청소년 활동 공간 확장정책의 하나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 발레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문안과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함께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구립예술단체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은 2015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발레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폐단된 발레단을 대신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성배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하여 발레단 대신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함으로써 우리구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성동구를 비롯한 8개 구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과 예술적 감성 및 창의적 인성을 배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발레프로그램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소년소녀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성인들?
○문화체육과장 강현  성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파구에서 발레단은 아예…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성인 발레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인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에 대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한다 하더라도 충원이 어렵습니다.
최윤순 위원  송파구립발레단이 성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위주로 하는 발레단 구성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가능하기는 한데요.  지금 시급한 것이 합창단이 먼저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지금 모집을 해야 합니다.
최윤순 위원  모집해야 되는 거죠?  몇 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강현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소년 몇 명, 소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남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름을 청소년으로 안하고 소년소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청소년인 경우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개념이고, 소년소녀는 초등학생부터 개념이기 때문에 명칭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구청도 소년소녀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저도 찾아봤더니 대부분 소년소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0명 정도 창단할 예정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발레단이 해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단했을 때 어린이발레단으로 시작하다가 어린이발레단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점점 성인발레단으로 갔다가 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연보다 어린이발레단이 나와서 할 때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원이 안 되어서 발레단을 없애고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예술단체에 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발레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중에 발레단을 없애고 한다는데 이 7개 단체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금년 예산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단체별로 약간씩 다른데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악장에 대한 수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단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연습을 한다거나 공연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발레단도 나와서 연습할 때라든가 공연할 때 수당을 안 줬어요?
  지금 무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강현  무급제이고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5만원이라든지 주는 경우가 있었고…
김순애 위원  5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류승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센터에서 발레단 육성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자치센터에서 발레를 배우고 거기에서 구 발레단 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전문발레단 위주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추어 발레단이 아니고 송파구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발레단을 운영한 것이고, 만약에 청소년발레단이 필요하다면 합창단을 창단한 후에 청소년발레단을 계획하겠습니다.
  예산만 허용하면 예술단체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3억 8,000만원인데 발레단을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강현  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3,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발레단이 없어지고 성인발레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창작품을 만든다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대소품부터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구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감당도 안 되었고, 또 강현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추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으로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그 전공으로 안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청소년발레단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연을 하려고 해도 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대소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의상도 그렇고 전문성을 키워주려다 보니까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사회적인 흐름도 발레단이 서서히 죽어갔고요.  그래서 성인으로 바꿨는데도 무보수다 보니까 단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도 금방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김순애 위원  저는 성인발레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꿈나무를 키우는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어린이발레단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청소년발레단도…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강현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화체육과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제가 창단하고 과장할 때 해단을 시켰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몇 천 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김순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를 계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편성된 것은 3,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 비용은 단원복이라든지 연습할 때 식대가 조금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강현  지휘자 수당…
김순애 위원  단체에 나가는 예산 중에 지휘자 수당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거기에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김순애 위원  정작 단원들은 옷하고 식사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단지 소속감이지.  단원들한테 돌아가는 큰 혜택은 없어요.
김순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발레단을 해단하고 새로 창단하는 의견은 좋은데 사회에서 사양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단을 꾸려가는 모양새도 구에서 권장하는 의미가 되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우리구에서 발레단 자체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 주변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송파구에 그런 게 없느냐 해서 행사 때 보니까 그런 거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그 양반은 뻔히 알죠.  무보수라는 것 알겠죠.  그런데 자기 캐리어를 쌓으려고 알아봤던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홍보 부족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처음에 청소년으로 시작했는데 3,000만원 언제까지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2010년 해단될 당시까지…
이정미 위원  2010년에 해단이 되고 없었나요?  조례상으로만 있는 단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말씀하신 여러 악단이나 합창단도 보면 보통 3,000~4,000만원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많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예산이 있었어도 지원자가 적었다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렇죠.  우선 청소년발레단을 끌어올 때 어려운 점이 처음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춰서 대학교에 진학한다든가 유능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몇 년 동안 발레가 반짝했어요.  그 후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발레가 사양되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예술분야가 사실은 경기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진흥법」도 보면 사실 인기가 많아서 자금이 몰리고 하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힘든 곳에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발레나 이런 것은 예술의 하나로써 인정해서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우리구에 남는 것은 합창단하고 악단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뜨니까…  요즘 가장 핫 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줘서 명맥이 유지되게 하려는 게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단체별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야 단체도 육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상향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마무리될 때 보면 전년도 수준보다 계속 10%씩 깎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형편상…
이정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여기 보면 여성축구단이나 리듬체조단도 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일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분야를 키우겠다는 것보다 명맥도 유지되고 다양성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송파에는 합창단, 악단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송파구민들이 다양하게 발레도 접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윤순 위원  합창단하고 발레단은 소요비용이 전혀 달라요.
  발레단은 무대장치부터 작품 값이며, 의상비며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창단은 그냥 옷 하나 입고 노래를 하면 지휘자, 반주자만 있으면 되는데 발레는 무대장치며, 음악이며 조명이며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작품 하나를 하려면 작품 값이 엄청 많이 들어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때 당시 작품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3,000만원 들어갔어요.
최윤순 위원  생각보다 뒤에서 보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성인발레나 청소년발레도 어려운 것이 청소년 중에서 발레를 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립에 와서 해가지고는 대학을 못갑니다.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바쁜 학생이 구립에 나와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한다면 어린 꿈나무, 싹들, 김순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발레단, 발레가 무엇인지 알고 접하면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면 구에도 큰 물의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없애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정미 위원도 발레를 끼워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합창단 해놓고 어린이발레를 키워서 꿈나무들 싹을 자르지 말고 거기까지를 구에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예술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악단 등 예술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연극단도 있을 수도 있고, 무용단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를 하더라도 송파문화도시 아닙니까, 문화도시를 내세울 수 있는, 춘천하면 판토마임 축제, 밀양 축제, 뭔가 하나를 하면서 거기에 컨셉 맞추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극단도 있을 테고 무용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처럼 예술단체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군데 있고요.  보통 있는 곳은 전부 여성합창단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가 가장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다양하게 있는 것도 우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속예술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는데 다만, 합창단의 경우에는 실버합창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까지 해서 구색을 맞춰보겠다 하는 것이 실지 이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극반 같은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도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발레단은 어차피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그리고 구 행사에 꼭 전문인이 나와서 잘하지 않아도 되요.  꿈나무 발레단들이 나와서 실수도 하고 재롱부리고 이런 분위기도 좋거든요.  그런 발레단을 삭제하지 말고 놔두고, 놔둔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뺐다가 넣으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 소년소녀합창단만 추가로 넣으면…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냥 발레단으로 놓게 되면 성인발레단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청소년발레단으로 바꾼다든지…
○위원장 이성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는데 뺀다고 하니까 상실감이 있거든요.
류승보 위원  저도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발언을 할 때는 청소년 발레단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명칭을 수정을 하고,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발레단을 삭제하지 말고 추가로 소년소녀합창단 넣고, 발레단을 청소년발레단이랄지 어린이발레단이랄지 명칭을 수정해서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금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발레단을 청소년발레단으로 수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과 감성을 배양하는 것이 더 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중 “발레단”을 “청소년 발레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덕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덕근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송파구와 경남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도농 상생도모의 사회적분위기 동참을 위해 1도1자치 결연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구 미 교류지역인 경상남도의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하동군의 자매결연 제안에 이어 2014년 10월 2일 하동군 국제통상과장의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 방문을 통해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2월 21일 우리구 자매결연 실무단이 하동군을 방문하여 협력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의 등을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미 교류지역이었던 경상남도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2011년 이후 우리구에서 도농 상생교류를 위해 추진해왔던 1도1자치 결연 추진이 완료될 수 있으며,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관광자원인 롯데슈퍼타워 및 롯데월드몰 등 잠실관광특구를 홍보하여 하동군민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방문을 통해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동군의 대표축제 및 농촌체험, 지리산일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덕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와 하동군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지난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상생교류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영덕군과 단양을 비롯한 여덟 곳으로 이번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미 교류지역인 경상남도와도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관광 홍보 등 우리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직거래장터 추진 등으로 우수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역시 향상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1도1자치 결연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경상남도와 결연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 제안해오지 않아서 그랬건 거예요?  특히, 하동군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덕근  그 전에 경남에는 없었는데 하동군에서 저희구에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 한 군데 산청군하고 추진한 적이 있는데 산청군은 그쪽에서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하동군에서 우리구에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1도1자치 결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가 다 찼네요?
○총무과장 이덕근  제주도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계속 1도에 하나만 결연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덕근  여러 군데를 하면 아무래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1도1자치 자매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부적인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 들어주다 보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박하게 자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도1자치 결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고, 지방에서 자매도시를 하는 주목적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할 때 코너를 하나 더 마련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매결연지역이 아니어도요?
○총무과장 이덕근  안 되면 우호도시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코너를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백제장터 한 쪽을 줬는데, 우리 자매도시가 8개지만 그때 했을 때 열 몇 개 됩니다.  그쪽에서 하겠다는데 야박하게 자르기도 곤란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하다보면 우후죽순 너무 많기 때문에 1도1자치 결연을 추진하고 나머지 그쪽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자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너를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직거래장터를 할 때 코너를 무료로 주나요?
○총무과장 이덕근  무료로 줍니다.
최윤순 위원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지 우리 동의 경우에도 같은 도에 몇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동도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장 고향을 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쪽 도에 계신 분이 되면 저쪽 도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동도 어느 정도 내부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1도1자치 결연 원칙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경북은 영덕과 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연한 시점이 언제죠?  그때는 원칙이 없이 했나요?
○총무과장 이덕근  영덕은 98년도, 안동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자매결연 1도1자치 원칙은 2011년도부터 정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여행지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말씀한 내용을 보면 결연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바꾸기 어렵지 않냐, 얘기를 하셨는데 형평성이나 자원의 한계 이런 차원에서 순환적으로 결연지를 교체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나요?  계속적으로 한정 없이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덕근  자매결연은 양쪽 자치단체끼리 희망하고 교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데로 바꾼다면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한 위원  협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협약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일방적 파기는 불가합니까?  98년도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마냥 이 지역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성이 노정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덕근  자매결연할 때는 서로 잘 하자고 한 것입니다.  8개는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윤영한 위원  필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기간이 1년, 2년, 5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같은 아이템들에 대한 것만 거래될 것이고, 어제도 보니까 여행지에 대한 제공, 편의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계속 거기만 가야 된다, 한 예로 전남 신한의 경우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거기는 천사의 섬, 다양한 특산품 등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박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덕근  자매결연을 잘 유지하는 것이 휠씬 좋은 이야기이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윤영한 위원  1도1자치 결연 자체를 조금 변형해서 1도2자치 결연을 한다든가, 안동하고 영덕은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총무과장 이덕근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북은 두 곳인데 다른 데도 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도1자치로 하니까 좀 어렵고, 그 대신 우호도시라고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할 때 코너를 하나 드린다든지…
이정미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만, 만일 다른 곳에서 요구가 없다면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다른 여러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저희 송파구에는 좋지 않습니까?  처음 협약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자매결연 지역으로 한다, 추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지난 후 다른 곳의 요구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놓는 것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이덕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자매결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간 정해서 그 다음에 안 되면 파기하고 하는 자체가…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하동군에서 자매결연 제안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송파구에서 제안을 먼저 한 적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덕근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도 송파구 홍보차원에서 제주도 같은데 자매결연이 안 맺어졌잖아요.  역으로 우리도 제안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쪽하고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덕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3일 자매결연 제안을 받았죠.  조례를 보게 되면 ‘사전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서 5개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하동군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교류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덕근  하동군에서 지난 10월에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도 11월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특산품 코너를 하나 줬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한 것은 뭐 있어요?
○총무과장 이덕근  5월에 하동군 야생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구청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중광 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안전문제, 송파 이미지가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우리는 무형재산이 있잖습니까.
  문화 예술,  거기에서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덕근  저희들도 그 지역에 축제가 있을 때 홍보도 하고 강남특구니까 송파구 리후렛도 나눠주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김중광 위원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주, 안동 그런데 가서 행사 때 공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민속예술단, 실버악단 이런 단체들이 가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가 8곳 있고 지금 하동하고 하면 9곳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도1자치 결연추진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의 어떤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참 많이 원해요.  서울에서 지방에 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서울의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윈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지에서 직접 올라 와서 주민들한테 특산품을 파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죽는 거예요.
  제가 재정에 있을 때 경제진흥과에 몇 번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라오면 송파구가 다 지원을 해줘요.  장소, 텐트, 탁자를 다 제공해서 송파구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게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은 장소는 제공해 주되 이 사람들이 한 번 장 서면 이익금을 1억 몇 천만원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1억 몇 천만원 어치를 송파구 전통시장이 그만큼 판매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자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판매수익금의 몇 %를 불우이웃돕기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에 이종성 과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장소 값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판매금의 몇 %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는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네 번 서나요?  추석하고 설날하고 해서 네 번 서는 것 같아요.  네 번 설때마다 구청 앞이 너무 혼잡해요.  구청 앞에 텐트를 다 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구청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매결연지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실적이 없으면, 자매결연 맺어보면 특산품이 있는 데도 있지만 자기네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파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하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매결연지를 많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자매결연을 할 때는, 물론 다 이루어졌으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제주하고 해서 제주의 은갈치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매결연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라든가 우리하고 주고받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소)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이희병 보건지소장직무대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09명에 현원은 106명이며 3개과 1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3~21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국제수준에 걸맞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 및 옥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 및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6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39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AIDS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연휴 기간 중 당번의원, 당번약국 운영으로 진료 사각시간을 없애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독감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1~68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여, 마천, 장지지역 주민을 위해 맞춤형 1:1 건강상담교실, 운동지도, 어르신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건강한 생활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교실 및 다문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U-헬스 관련 상담데스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과진료,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식생활 실천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 염도계 대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계획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6쪽 보건위생과에 보면 식품안전팀에 식품제조유통판매업, 그 다음 밑에 보면 숙박 이·미용 죽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이 안 되고 빠진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피부관리라든지, 맛사지, 문신, 요새는 뼈인지 근육인지 그런 것을 만지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가는데 그런 곳은 소속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의약과 의무1팀에 보면 의료유사업하고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의료유사업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또 안마사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대상이 10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442개소로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메뉴, 레시피 개발 등이 있는데 급식시설 위생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예산은 위탁에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46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송파구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의약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호흡보조기, 기침 유발기 대여로 등 죽 나와있는데 이런 대여료가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대여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1억인데 얼마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보건위생과 13페이지, 정말 많은 논란 끝에 예산지원을 확보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HO 국제 안전 보유시설 공인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개소만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이나 선정 후 관리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추진일정에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셨는지, 하셨으면 몇 군데나 지원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이 8,000만원인데 이것이 특혜성도 있지만 인증을 받으면 송파구의 대표적인 보육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구비로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인증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비 부담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9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담배를 일시적으로 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대비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상황과 그 밑에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환경 조성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구역 관리강화에 지도단속, 계속 모니터링 등 구 조례에 의한 실외 금연구역 645개소 등 죽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 645개소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학교로부터 거리측정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학교에서 좌측을 보든 우측을 보든 직선거리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때 잠실2동 리센츠 동대표 회장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금연거리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잠실사거리만 되어 있는데 금연거리 지정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생각같아서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거리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해 주면 다니면서 사람들이 담배도 덜 피우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버스정류장은 다 금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면에서 담배피우고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있는데, 금연거리 지정때 문제점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46페이지입니다.  물론 송파 보건소와 다른 부분이지만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 개인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해보려고 여행업체하고 트라이를 한 적이 있나봐요.  그런데 여행업체에서 비율을  50대50을 요구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 의료관광활성화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에서 보육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하는데 선발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은 물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겠죠.  거의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442개소가 추진대상인데, 주요 추진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이 학대부분도 있고, 급식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전년도 대비 성과, 지적사항,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식중독 예방활동, 대형음식점 187개소, 집단급식소, 소규모 급식시설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거기에 기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에서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소 572개소에 대한 허가가 별도 나가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만 판매하는 업소가 따로 있는지 등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 다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할 때 우리 관내 송파구민들에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WHO 안전보육시설 공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WHO 국제보육시설 공인 관련 내용하고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관리하고 마사지, 문신, 뼈 만지는 곳이 의료유사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로 위생과와 의약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사지, 문신, 뼈 만지는 곳, 피부관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유사업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업종입니다.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사 같은 경우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허가업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의료유사업종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도 광의의 범위에서는 의료행위에 준하고 있습니다.  뼈를 만지는 접골도 실질적으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해서 의료유사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일은 걸리겠지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게 되면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마사지 같은 것도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해서 밤 12시에도 해요.  그것도 얼마나 성행을 하는지 예약을 안 하면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성행하는데 제도 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유일하게 법령에서 정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곳은 맹인들이 안마를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마사지라고 해서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또 이름도 못 들어본 다양한 마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별개 다 들어와 있는데 규제를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보건소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는 것들 있죠?  간병인, 산후돌보미, 아이돌보미 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서 위에 언니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 얼마, 토요일 얼마, 한 시간 추가하면 얼마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갑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도 답답합니다.
  신종직업이 급속하게 생기고 있는데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강서구나 중구에 비해서 의료관광이 늦게 시작을 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구들을 봐서는 피부미용, 성형이라든가, 척추라든가, 골관절이라든가 특수한 수술을 통한 의료관광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송파구 의료환경 자체가 다른 구와 많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습니다.  피부미용도 떨어져 있고, 치과 같은 임플란트 시술하는 큰 병원도 없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의료관광 방법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연간 1만명 가까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연수받으러 오는 의료인들도 연간 2,000명 정도 계속 상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의료관광의 핵심은 일단은 여행객들이 송파구에 여행을 와서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위장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 에 관내에 있는 각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산병원에 있는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아플 때 그 분들을 진료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외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의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광검진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이분들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한인회 회장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알려줘서 친지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법을 쓸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커미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50:50은 양호한 편이고요.  70:30을 준다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80%까지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미션을 줘서 의료관광을 했을 경우에는 적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의료사고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행사를 끼고 동원하는 방법은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되 의료하고 이미용을 이용하는 부분들, 또 숙박업소와 연계하는 부분들, 또 음식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의료유사업종 중에 가발업소가 많다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송파대로를 보다 보면 가발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가발을 홍보한다든가 다양하게 이분들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점점 관광객들이 의료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 호텔,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중앙지회, 다양한 기관에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보건산업지도원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의료관광 방향성에 대한 자문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요.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다른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는 성형, 미용 이런 쪽의 의료관광을 하잖아요.  저희는 유일하게 건강검진센터인가요?  롯데캐슬에 있는 게 뭐죠?
○보건소장 김인국  건강검진의원이라고 해서 건강관리협회 소속 의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도 공인된 기관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한솔병원이 건강검진을 잘한다고 소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쪽 말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건강검진상품을 가지고 의료관광을 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계획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일까?  그중에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부분이 건강검진분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미용, 성형도 하기는 하지만 피부미용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내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내과의료기관에 유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강검진관리센터에서 의료관광을 추진했었나 봐요.  좀 전에 질의했듯이 커미션을 50:50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여행사하고 해서 커미션을 안 주고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료관광이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인국  의료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커미션을 많이 주는 대로 환자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발적으로 관광을 왔다가 의료기관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재외한국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송파구에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메일을 계속 보내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굳이 여행사에 커미션을 안주고도 외국 관광객을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혜시비가 있지는 않겠느냐?  그리고 두 개만 선정하다 보면 다른 선택되지 못한 기관과의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자비 투입되는 부분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예산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날 보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연합회장단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렸고, 1월 27일에는 공개적으로 보육시설 공인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내 관심 있는 원에서 50~60분 정도 원장님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모기간이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보육시설 공인 사업계획서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원장님들께서 공모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한 분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공모가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공모와 관련해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표는 그동안 대학교수하고 행정 전문가하고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증평가지표 30% 배점을 매겼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들은 4대소통지표라고 해서 영유아들이 다쳤을 경우에 앱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를 공개하고 조리과정을 공개하고 부모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모바일급식보안관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 영유아 손상사망이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주력적 사업 소통지표로 삼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WHO 국제안전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기준에 전부 충족시킬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을 공개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지표를 통해서 90점, 나머지 한 가지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님, 안전과 관련된 교수님들, 보건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가 10점 배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에 선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특혜시비라든가 선정방법에 있어서 불투명 부분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안전공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과 보육선생님이 학부모와 행정기관과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와 직능단체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응모에 참여하는 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 중에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을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원과 지역에 있는 경찰부터 시작해서 학부모와 교사와 모든 분들이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다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켜야 될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더 엄밀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인규정 일곱 가지 기준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공인규정을 보게 되면 모든 영아들에 대한 연령대와 관련되어 있는 손상예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잘 다치는 아이들, 위험한 시설과 관련되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왜 다쳤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과 보육선생님과 학부모와 행정관청과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리라고 보는 것인지?  지금 말씀 중에 영유아 손상에 관한 원인규명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손상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때 등록하는 시스템을 분석하다보면 아이들이 수업 중이나 놀이 중에도 많이 다치고, 뛰어다니다가, 책장을 넘기다 베이는 경우 등 사소한 사고지만 아이들이 연필이라든가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또 요인들을 분석해봤더니 나들이 갈 때 확실히 많이 다칩니다.  밥 먹고 오후 2시쯤 잠자는 시간에서 깨어났을 때 다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많이 다치는 유형, 여자가 많이 다치는 유형들이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학부모와 유치원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공인대상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2개소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재정적으로 봤을 때 1개소 당 900만원 정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갑니다.  8,000만원 총 예산 중에서 900만원이니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전체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국제적으로 국제안전보육시설로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송파구에 어떤 이점이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이 기관이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일단은 국제적 인증기준에 맞게끔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른 기관들이 일단은 롤 모델로 보고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단계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인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공인을 통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지키자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소장님이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야심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것 것은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는 사업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적인 목적일 것이고 사회 공헌적 측면으로 보면 나름대로 봉사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사회적 공헌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성이 아니면 사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저희들도 1차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질의응답도 많고 원장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일 경우에는 구립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가 있고, 민간일 경우에는 민간 나름대로 주저하는 이유가 있고, 유치원은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개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아동 학대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도 한 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대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순기능대로 갈 수 있게끔 설득해 보고 공동의 노력을 해보도록 노력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는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송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확대 지침이 내려와서 인원을 센터장 포함 7명에 4명을 더 충원해서 지금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예산관련도 작년 2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4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2억 9,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연간 사업계획 수립 등 기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원등록이 102개소에 5,24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위생관리, 영양관리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할 때 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체킹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5% 이상 이라, 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음식점은  300㎡ 이상 업소를 말하고, 급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소, 산업체에 대한 급식소입니다.  소규모 급식시설은 50인 미만의 시설이고, 기타는 퓨전음식점, 분식점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친절서비스 관련 항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시설은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청결유지 등 위생 상태에 기준을 두고, 종업원의 서비스 및 위생수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나가서 직접 점검해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류승보 위원  유치원 등록이 102개소로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올해 예산도 4억 5,000만원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등록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0개소 정도에서 6,000명 정도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보육시설에서는 본인이 여기 등록하겠다, 신청해야만 받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데는 무엇으로 관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양사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최윤순 위원  인터넷에 보면 어린이집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이 들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떠 있어요.  그것을 여성보육과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이것이 걸려서 재판을 해서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야지 미리 예고 해놓고 가면 누가 나쁜 것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여성보육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여성보육과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급식보안관 식품안전지킴이도 60명 정도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경계석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관련해서 572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5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모범음식점 226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번 등록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사도 따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16페이지에 보면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집중단속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97명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외식업체 단체, 주민들 27명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추면 추전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업소에 이 사람들이 나가면 업주들이 반항하는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그런 점도 많죠.  가능한 한 2인1조로 해서 공무원 1명, 감시원 2명 해서 3명이 나가서 하루 4시간, 수당 4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정된 단속요원 말고 요즈음 많이 대두되고 있는 파파라치들이 단속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는 항목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최근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영업장 확장으로 46건이 접수되어서 적발되어서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공익신고라고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공익신고 하나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주로 뭡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소규모 영업장 외 가설물을 확장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관련, 주택관리과는 가설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3개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과태료 몇 %를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2014년 3월까지 제도가 있었는데 3월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고의성이 많이 발견되다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말썽이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파파라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있고 그렇더라고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서 직업적으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폐지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호객행위도 들어가 있는데, 잠실먹자골목에 보면 주말에는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소규모 호프집이나 그런 데에서 여름철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주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서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해서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쪽 홍보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고 이쪽 들어갈 거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위기 험악해 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발해서 처벌을 한 경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영세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도 계몽으로 하고 있는데 1차, 2차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본동의 경우는 먹자골목 때문에 오래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두가 되는데 요즘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업소에서 나온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고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얌전하게 하는데 업소에서 나온 젊은 친구들은 젊은 여성들을 잡아끌어서 그것이 불쾌해서 속된 말로 일반적으로 하면 그것이 성희롱입니다.  본인 허락 없이 내 신체를 접해서 반 강제성을 가지고 끌고 가다시피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약해요.  삐끼 행위를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서 붙들려가고 업주들이 경찰서 가서 조금 있으면 다 빼 오고, 단속법이 약하다보니 꼬리를 계속 자르지 못하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근절을 못 시키냐고 했지만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법이 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처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강제법을 동원해서 해야 조금 농도가 깊어지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도 집행부 이해를 해요.  근무할 직원도 없는데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도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호객행위라고 하니까 송파구에 희귀한 풍경이 하나 있어요.  아산병원 근처 약국, 도대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어디에 얘기를 해야 근절이 되는 것인지?  야광봉 같은 것 들고 마스크 쓰고 이런 진풍경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단속하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인,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속도 모르겠고, 호객행위는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산병원 앞에 문전약국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비디오까지 들고 나가요.  나가면 금방 멈춰버려요.  사실 이게 호객행위인데 들어가서 보면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호객이 아니다, 맞다 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최윤순 위원  비디오 계속 찍어서 갖다드릴까요?  너무 많아요.
○의약과장 이은정  비디오만 들이대면 그냥 스톱해버려요.
최윤순 위원  너무 많아서 그 모양이 좋지를 않아요.
류승보 위원  고정비디오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복잡하고 해서 주차관리과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최윤순 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요원의 역할도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김순애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새마을시장 먹자골목 외에 호객행위 하는 장소가 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가락동하고 신천동,  관내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가락동하고 방이동, 신천역 있는데…
김순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2인1조 편성해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그렇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계속 순환시키면서 단속 나왔다고 인식시키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이 약하면 법을 강화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는 하지만 법은 우리가 강화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순찰조가 돌면서 우선은 이 사람들 처벌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 뒤에서 막 욕을 해요.  저도 실질적으로 당했어요.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호프 한 잔 하자 해서 치킨집을 가는데 치킨집이 대각선으로 있더라고요.  이쪽 집 들어가려다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려고 했더니 중간에서 우리 일행을 당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이리 가겠다 했더니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골목이 행인보다 삐끼가…
○위원장 이성자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충실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전년 등록인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3,404명입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 한 달 운영했는데 1,000여명이 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이 1억 7,400만원 편성되었는데 늘어나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금연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후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통합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국가금연서비스에서 1억, 2억 4,000만원을 원래 잡아야 하는데 다 못 잡고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항간에는 처음에 담배값을 인상한다 하니까 이참에,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담배를 끊겠다고 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남성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이라도 놓치지 말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중에서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13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절대정화구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 때 학교정화구역이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전부 다 지정한 게 아니고 절대만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를 따지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담배 파는 자판기나 그런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몇 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정화구역만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물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밑에는 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어린이집 안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요.  거리는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 나가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나가 봤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에는 금연구역이지만 밖에 도로는 금연구역이 아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런 것은 법망을 빠져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은 조례로 구청장이 기타 필요한 지역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2동 리센츠아파트 금연거리 지정도 금연거리에서 잠실사거리만 지정했는데요.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금연거리가 지정이 되면 표지판이나 표시석으로 알려야 합니다. 잠실사거리 하는데도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총 들어간 비용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표시석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강남대로 같은 데는 스티커를 붙여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2~3개월만 지나면 다 일어나고 해서 저희는 한 번 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표시석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3,000만원 정도 들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정을 한 후에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7명으로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거리 지정된 데가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올해는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7명이 단속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여러 번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금연거리 지정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선 리센츠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작년부터 이명재 위원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잠실사거리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리센츠아파트까지만 끊어서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 엘스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풍선효과라고 해서 여기서는 담배를 안 피는데 바로 이쪽에서 담배를 피면 더 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눌 때 큰 대로 변이라든지 풍선효과가 없게끔 자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리센츠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이쪽 끊긴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선수촌 지나서 맞은편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니까 설명을 해도 그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그쪽 사람들은 현수막 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김순애 위원님 이야기 한 부분이 며칠 전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하는 표시석으로 하면 리센츠아파트 앞에만 할 수가 없고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잠실사거리 규모라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본동 같은 자연부락 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10m면 10m, 20m면 20m.  바로 밖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니까 여름같은 때 문을 못 열어 놓겠다.  담배연기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가서 “여기는 어린이집이니까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금연구역 에어리어를 정해주면 “여기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장소입니다.” 하는 대항력이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 보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언젠가 검토를 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어린이집이 450개 되고 유치원도 100여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주변, 예를 들어서 10m 반경이라든가, 20m 둘레라든가 이것까지도 절대금연구역으로 법상으로 강제를 하면 오히려 홍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개정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어린이집이 지정되어서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신설될 때마다 에어리어는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법상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하면 어린이집은 무조건 절대금연구역이 되는 것이고 정문으로부터 몇m 주변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법에서 강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길거리 커피자판기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가 2층에 어린이집인데 밑에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으면서 커피자판기가 있어요.  커피자판기가 싸다 보니까, 200원이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오며가며 택시 세워 놓고 200원 짜리 커피 빼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지금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담배연기가 2층이니까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끝나고 나올 때 버스 타려고 해도 아저씨들이 계속 담배 물고 있으니까 유치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한테 욕을 하면서 대들더래요.  “안에서도 못 피게 하는데 밖에서도 못 피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하루빨리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남았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 중에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준은 주민등록 등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68명에게 지원했고요.  거기에서 1만 5,949건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21명에 대해서 230건을 지원했고요.  총액이 6,861만 2,9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34명에 대해서 947건, 2억 5,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해서 나중에 주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65쪽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있죠.
  이 분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요?
○의약과장 이은정  선정이 아니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덕근
  문화체육과장강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김천택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직무대리이희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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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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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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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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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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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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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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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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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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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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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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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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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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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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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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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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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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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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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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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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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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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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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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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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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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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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