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제130조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의 사목 제4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1필지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식 표기에 따라 현행 제명을 모두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도입·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 칼라 1,500원인데 1년에 발급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세수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2005년도에는 2만 1,988건에 2,198만 8,000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2만 2,052건에 수수료는 2,20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3월 30일 현재 6,163건을 발급해서 616만 3,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1일 및 동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기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를 선납하려 하는 경우는 그 면허증서를 받은 때로 변경하여 「지방세법」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도입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명을 붙여 쓰던 것을 “서울특별시” 띄고 “송파구세” 띄고 조례로 같이 띄어쓰기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88조3항에 규정한 재산세율을 지난해에는 탄력세율 40%를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세율로 전환할 경우 2007년도 재산세 세입전망은 전년도 대비 약 232억 9,5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4,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 165조 제1항에서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우리구 조례 제16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납 시에 세액의 10%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도입에 따라 현행의 제명을 모두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제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9월 1일 하고 12월 30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는지 강화된 개정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탄력세율 적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전년 대비, 다시 말해서 단일 건으로 해서 상승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면허세 선납에 따른 할인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법 제165조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한 자치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교부 표준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오른데다가 다시 세율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전년도보다 232억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인해서 건교부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40% 적용을 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구청에는 세금이 그만큼 덜 걷혔는데 강남이나 서초, 다른 자치구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어서 재산세를 올렸다고 하는데 오른 요율을 보니까 60~70% 정도 세율이 올라간 형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억 정도 주택가격이 나온 재산세를 따져보니까 그 가격만 해도 원래 개정 전에는 44만원 정도인데 개정된 것으로 보니까 74만원, 한 70% 이상 증액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턱없이 많은 요율을 올림으로써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인데 괜찮은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탄력세율로 적용했던 것을 표준세율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현재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이 입법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아마 4월 내지 5월 초순까지는 전체가 정비되는 것으로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표준지가가 큰 폭 상승되고, 또 탄력이 조정되면 큰 폭의 재산세 상승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 표준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바꿨을 경우에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에 따라서는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70%까지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산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0% 이상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상한제에 한하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50%까지 인상되었다고 봤을 때도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대비해서 이번 재산세를 부과할 때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 설득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서울시하고 전국이 세율도 똑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표준세율로 전부 돌아가는 겁니다.  작년에 40% 탄력세율을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40% 감소한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원래의 세율대로 세법상의 세율대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감면했던 그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탄력세율을 폐지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탄력세율 자체 제도는 있지만…,
안성화 위원  개정된 세법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알겠습니다.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지난번에 40%를 감면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결 자체가 지난번 세법에서는 괜찮았지만 지금 세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세율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의회에서 탄력세율 40% 인하한 그런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의회의 위상을 반영해서 구 자체에서 탄력세율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법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법 개정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을 보시면 법 취지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에는 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결국 의회의 권한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죠.  의결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합니다.
박찬우 위원  제한된다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요건을 “재난발생시” 이런 식으로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요건을 강화해 놨습니다.
안성화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표준세율로 못을 박아버리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는 열어놓고 가야지, 표준세율로 이것을 박아서 조례로 제정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탄력세율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일반적 탄력세율이든 특별한 재난시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자체를 아예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없애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를 못을 박아놨다고 해서 여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표준세율로 못을 박는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다른 일부 구나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탄력세율의 시한을 정했습니다.  1년에 한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보통 탄력세율은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 데는 자동으로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법과정상 조례 제정상 우리도 그런 시한을 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는 게 잘못됐지 않나…,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표준세율로 해놨을 경우에 그 부분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죠.
안성화 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자성 위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는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특별한 경우는 가능한데, 만일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시 탄력세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정안이 4,0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0.9라면 인상된 부분은 1.5%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개정안이라는 게 우리 조례상 개정안인데 이것이 세법상에 나타난 표준세율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를 감해서 현행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현행이라는 게 40%를 감해서 만든 세율입니다.
박재문 위원  작년에 우리가 40% 인하한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원래의 표준세율, 세법상의 세율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결국 그 이상은 의회에서 인하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안 됩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재난·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면 최고 70%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년대비 상한선이 50%니까 작년에 40% 탄력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거기에서 표준세율이 됐더라도 50%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40% 재산세 혜택을 봤던 분은 이번에 이렇게 올랐더라도 일부 혜택은 본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50% 이상 안 오르니까.  거의 60% 이상 올라있는데, 50% 선까지 오르고 나머지는 내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금년까지는 약간의 이득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만약 이 조례를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 세 부담이 많이 증가되니까, 만약 통과를 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게 되면 현재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수요상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상당 부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재산세가 올랐을 때도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번에 만약 이것이 통과되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또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오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탄력세율 적용규정이 이렇게 바뀐 부분하고 또 부과된 부분,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그래도 작년에 40%를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팸플릿이나 「Happy 송파」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희들이 물론 인상된 내용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각 매체를 동원해서 반상회보도 좋고, 다른 어떤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한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초·강남·송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것은 서초·강남·송파만이 아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다 있어요.
안성화 위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는 전부 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부터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강남구, 서초구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강남은 1년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한을 안 정했다고 했는데, 원래 탄력세율은 시한을 정해주는 게 관행입니다.
안성화 위원  우리는 안 정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안 정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떻게 안 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조례 제정할 때 입법과정상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남은 작년에 50% 탄력세율 적용하면서 1년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표준세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30% 탄력세율을 했는데 이것도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서둘러서 우리가 먼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늦어도 5월까지는 이것이 만들어져야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세질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232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에 탄력세율 개정하실 때 일정한 목적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시한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반드시 시한을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했습니다.  집행부에서가 아니죠, 그때 의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죠.
안성화 위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권한 자체를 축소시키고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자체를 강화시켜서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세금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유수철 위원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듣고 따로 간담회를 하든지 합시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 강화 내용은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분야별 상승요인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도에 주택분에 있어서 제188조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9월 1일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2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세금을 감해줘야 될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겁니다.  요인은 2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요인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에 당해연도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탄력세율을 미정하고 있던 구가 4개 구입니다.  4개 구는 그대로 기존 세율로 가고, 나머지 21개 구는 전부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15% 내지 50%까지 적용해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의 주택분에 대해서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구가 다 법에 정한 표준세율로 환원되는 것으로 입법을 하고 있고, 지금 4월 중에 조례 개정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모두가 법에 강화된 요건대로 우리 표준세율로 전부 환원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재산세에 대한 증가요인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은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 부분은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인상이 되고 있지만, 주택분은 10.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택분의 인상율이 17.5%였는데 금년도에는 70% 수준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12.25%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탄력세율을 미적용하고 현재 주택에 대한 평균 12.25%가 상승됨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약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는 37%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부담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작년도에 부과한 세금만큼 50% 이상은 상한이 걸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지금 이 분야별로 6억 초과하고 6억에서 3억, 3억 이하 부분에 대해 작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비해서 세액상한제에 걸리게 되는 주택분이 89.93%가 되기 때문에 70%나 60% 인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89% 정도가 세액상한제에 걸려서 더 이상 인상이 안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요인이 41.5%, 연립주택은 전년 대비해서 8.4%, 다세대주택은 전년도에 비해서 4.9% 이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은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보다 2.16% 하락이 예상되어서 전체적으로 0.54%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작년도보다 다소 전체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26.1%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75% 수준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세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평균 18.65% 정도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시시가를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전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공시시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견접수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이 부분에 있어서 489건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46건이 의견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를 수합해서 주민들에 제출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4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는 2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출한 주요 단지는 문정동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집단으로 362명이 제출했고, 잠실3동 레이크팰리스가 43명이 의견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여 건이 일반 아파트에서 제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아파트 경우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또한 거래가격이라든지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구는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두 수합해서 건설교통부에 보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의견 제출하신 분들께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면허세 선납에 따른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면허세는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이 최고 높은 면허세가 4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5종이 1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허세를 우리가 보통 보면 면허갱신기간이라든지 새로 면허를 받을 때에 다음연도에 면허세를 한꺼번에 낼 때 다음연도에 내는 면허세에 대한 1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취지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선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탄력세율 요건강화에 따라 재산세가 60~70% 오르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세액상한제 때문에 이 정도로 오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기 전에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성화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소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시가가 5억 정도 간다고 보면 우리가 작년에 탄력세율로 낸 세금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세무1과장 이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아파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를 해 가지고 주요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경우에 34평이 작년도에 본세를 포함해서 재산세가 161만 2,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18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갤러리아가 33평이 작년도에 102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11만원으로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3평이 많이 오릅니다.  갤러리아 63평이 작년도에 266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0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38평이 작년도에 192만 4,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62만 3,000원이 부과되고, 66평은 작년도에 334만 7,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70만 5,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한람아파트 23평짜리는 작년도에 23만 3,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만 5,000원, 여기는 미미합니다.  5% 정도가 인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동 한양1차아파트는 27평형이 작년도에 53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7만 5,000원, 여기도 8% 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송파동 래미안아파트는 33평짜리가 45만 4,000원에서 금년도에 8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쌍용아파트의 경우 33평이 53만 1,000원에서 57만 4,000원, 8.2%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13평짜리가 작년도에 46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만원 정도 부과됨으로 해서 8% 인상이 되고,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68평은 작년도에 30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19만 1,000원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43평형은 작년도에 162만 6,000원, 금년도는 222만 9,000원, 그 다음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입니다.  34평짜리는 작년도에 96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4만 8,000원, 8.3%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64평은 작년도에 273만 6,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 370만 8,000원, 3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평형이 소형인 경우는 보통 8~10% 미만으로 인상이 되고 평형이 큰 부분, 60평 이상 50평대는 보통 30%에서 35% 이렇게 인상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만 여기에 기재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좀더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잘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만 그 자료를 갖고 계시고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는 개정안·현황 해 가지고 몇% 올라가는 것만 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저녁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자료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창호  이 자료는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 있죠.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그것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과장님!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방금 불러주신 것을 포함해서 평형별로 전년도하고 올해 상승분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현재 제반 세율이라든가 공시시가라든지 전부 다 예정된 것으로,  아직 공시가 결정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 창수
  세 무 1 과 장이창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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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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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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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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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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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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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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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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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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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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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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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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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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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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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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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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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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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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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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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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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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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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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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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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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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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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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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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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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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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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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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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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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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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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