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제130조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의 사목 제4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1필지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식 표기에 따라 현행 제명을 모두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도입·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2005년도에는 2만 1,988건에 2,198만 8,000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2만 2,052건에 수수료는 2,20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3월 30일 현재 6,163건을 발급해서 616만 3,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1일 및 동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기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를 선납하려 하는 경우는 그 면허증서를 받은 때로 변경하여 「지방세법」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도입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명을 붙여 쓰던 것을 “서울특별시” 띄고 “송파구세” 띄고 조례로 같이 띄어쓰기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88조3항에 규정한 재산세율을 지난해에는 탄력세율 40%를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세율로 전환할 경우 2007년도 재산세 세입전망은 전년도 대비 약 232억 9,5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4,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 165조 제1항에서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우리구 조례 제16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납 시에 세액의 10%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도입에 따라 현행의 제명을 모두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제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면허세 선납에 따른 할인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법 제165조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우선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한 자치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교부 표준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오른데다가 다시 세율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전년도보다 232억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인해서 건교부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40% 적용을 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구청에는 세금이 그만큼 덜 걷혔는데 강남이나 서초, 다른 자치구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재산세 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어서 재산세를 올렸다고 하는데 오른 요율을 보니까 60~70% 정도 세율이 올라간 형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억 정도 주택가격이 나온 재산세를 따져보니까 그 가격만 해도 원래 개정 전에는 44만원 정도인데 개정된 것으로 보니까 74만원, 한 70% 이상 증액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턱없이 많은 요율을 올림으로써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인데 괜찮은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탄력세율로 적용했던 것을 표준세율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현재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이 입법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아마 4월 내지 5월 초순까지는 전체가 정비되는 것으로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표준지가가 큰 폭 상승되고, 또 탄력이 조정되면 큰 폭의 재산세 상승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 표준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바꿨을 경우에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에 따라서는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70%까지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산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0% 이상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상한제에 한하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50%까지 인상되었다고 봤을 때도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대비해서 이번 재산세를 부과할 때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 설득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정안이 4,0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0.9라면 인상된 부분은 1.5%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탄력세율 적용규정이 이렇게 바뀐 부분하고 또 부과된 부분,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그래도 작년에 40%를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팸플릿이나 「Happy 송파」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 강화 내용은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분야별 상승요인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도에 주택분에 있어서 제188조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9월 1일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2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세금을 감해줘야 될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겁니다. 요인은 2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요인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에 당해연도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탄력세율을 미정하고 있던 구가 4개 구입니다. 4개 구는 그대로 기존 세율로 가고, 나머지 21개 구는 전부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15% 내지 50%까지 적용해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의 주택분에 대해서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구가 다 법에 정한 표준세율로 환원되는 것으로 입법을 하고 있고, 지금 4월 중에 조례 개정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모두가 법에 강화된 요건대로 우리 표준세율로 전부 환원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재산세에 대한 증가요인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은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 부분은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인상이 되고 있지만, 주택분은 10.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택분의 인상율이 17.5%였는데 금년도에는 70% 수준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12.25%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탄력세율을 미적용하고 현재 주택에 대한 평균 12.25%가 상승됨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약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는 37%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부담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작년도에 부과한 세금만큼 50% 이상은 상한이 걸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지금 이 분야별로 6억 초과하고 6억에서 3억, 3억 이하 부분에 대해 작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비해서 세액상한제에 걸리게 되는 주택분이 89.93%가 되기 때문에 70%나 60% 인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89% 정도가 세액상한제에 걸려서 더 이상 인상이 안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26.1%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75% 수준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세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평균 18.65% 정도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시시가를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전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공시시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견접수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이 부분에 있어서 489건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46건이 의견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를 수합해서 주민들에 제출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4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는 2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출한 주요 단지는 문정동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집단으로 362명이 제출했고, 잠실3동 레이크팰리스가 43명이 의견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여 건이 일반 아파트에서 제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아파트 경우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또한 거래가격이라든지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구는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두 수합해서 건설교통부에 보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의견 제출하신 분들께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면허세 선납에 따른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면허세는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이 최고 높은 면허세가 4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5종이 1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허세를 우리가 보통 보면 면허갱신기간이라든지 새로 면허를 받을 때에 다음연도에 면허세를 한꺼번에 낼 때 다음연도에 내는 면허세에 대한 1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취지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선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탄력세율 요건강화에 따라 재산세가 60~70% 오르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세액상한제 때문에 이 정도로 오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기 전에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요 아파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를 해 가지고 주요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경우에 34평이 작년도에 본세를 포함해서 재산세가 161만 2,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18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갤러리아가 33평이 작년도에 102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11만원으로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3평이 많이 오릅니다. 갤러리아 63평이 작년도에 266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0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38평이 작년도에 192만 4,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62만 3,000원이 부과되고, 66평은 작년도에 334만 7,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70만 5,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한람아파트 23평짜리는 작년도에 23만 3,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만 5,000원, 여기는 미미합니다. 5% 정도가 인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동 한양1차아파트는 27평형이 작년도에 53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7만 5,000원, 여기도 8% 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송파동 래미안아파트는 33평짜리가 45만 4,000원에서 금년도에 8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쌍용아파트의 경우 33평이 53만 1,000원에서 57만 4,000원, 8.2%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13평짜리가 작년도에 46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만원 정도 부과됨으로 해서 8% 인상이 되고,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68평은 작년도에 30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19만 1,000원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43평형은 작년도에 162만 6,000원, 금년도는 222만 9,000원, 그 다음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입니다. 34평짜리는 작년도에 96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4만 8,000원, 8.3%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64평은 작년도에 273만 6,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 370만 8,000원, 3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평형이 소형인 경우는 보통 8~10% 미만으로 인상이 되고 평형이 큰 부분, 60평 이상 50평대는 보통 30%에서 35% 이렇게 인상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
그런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 창수
세 무 1 과 장이창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