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문윤원의원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10인 발의)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14인 발의)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정례회를 연 2회 45일 이내로 정하며, 임시회 회기를 1회 20일 이내로 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좀더 다양해진 구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집행부의 사업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재 8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회의일수를 1회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비라든지 이런 예산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문윤원의원외 10인 발의)
(14시 10분)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인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시에는 본연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2006년4월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결과,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 기준인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위원 일비지급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는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참석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지방의원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개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결국 유급화 되었다는 뜻인데 월정수당으로 200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일비는 지급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결산검사위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가지급에 있습니다. 우리 24명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회기 내에 일어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의원님들은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건심의를 한다거나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마저도 실비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까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 실비지급을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 위원 한 가지만 놓고 개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전에는 검사위원에게 얼마간의 일정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비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일비지급에 있어서 실제로 토·일요일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난 일비지급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요지가 월정액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이 나오지 않을 때 특별히 한 의원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과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수당과 결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요지가…, 안성화 위원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요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받고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왕설래 하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결산에 관한 이러한 지방의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질의예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안성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의 수당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수당은 그 규정에 따라서 수당이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10인 발의)
(14시 24분)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성안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11조1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 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4시 26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성학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