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배신정·나봉숙·곽노상·정주리·박경래·손병화·최상진 의원 찬성)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호 위원장님, 김샤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24쪽입니다.
송파구의회 2024년 세입 현황은 임시적세외수입 26만 4,79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81억 7,706만원 중 71억 7,265만원을 집행하였고, 8,5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1,863만원으로 예산액의 11.2%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33억 6,834만원 중 30억 7,683만원을 집행하고, 8,5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72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1,536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1,974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740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비 4,014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1,69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210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7,407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48억 872만원 중에서 40억 9,5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1,2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6억 5,056만원, 기본경비 6,2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보면 지금 집행사유미발생 금액도 있고요. 그중 또 그 내용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고, 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사고이월 금액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만 조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저희는 따로 유보금이나 이런 거는 따로 정해놓은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결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궁금해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월된 부분이 286쪽에 나와 있는 게 건 바이 건으로다 한 6, 7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결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건 바이 건으로다가 세미나 개최및 시군구라든가 이런 데서 잔액이 유보액을 뺀 나머지도 좀 남아있거든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저는 다른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들으면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사무국에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정책목표를 보면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및 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 해놓고 예산액과 결산액 있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다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있는데 의정 역량강화 교육 횟수가 교육운영횟수 목표를 4건을 잡아서 4건 다 실적하셔서 100% 달성하셨고요.
또 의정활동지원건수는 의원 국내외연수, 주요행사 추진, 연구단체 지원, 의정교류, 청사환경개선을 18건 목표에 실적을 27건을 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150% 달성.
또 의정홍보건수 보도자료 제공 및 영상, 홍보물제작 건수 목표를 225건을 잡고 실적을 227건 달성하셔서 달성률을 101%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액은 돈을 지출액 남으셨어요. 이거는 성과를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국에서 일 많이 하셨다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는데 저희가 의회 홍보, 그러니까 의회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1년 치를 망라하는 홍보 그게 보통 2월 중에 발행되는데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물론 1년 365일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행감이 시작되는 그때가 가장 많이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12월에 보통 이게 일정이 끝납니다, 보통 12월 17일 정도. 그 내용을 편집·각색하다 보니까 발행 자체가 항상 2월돼가지고 2월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게 1,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7,386만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입니다. 위원님들도 공지드린 바 아시겠지만 제3회의실이죠. 올해부터는 행감도 우리가 의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 회의실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월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른 1층 다 보셨겠지만 사무국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연초에, 올해 초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남은 예산을 좀 이월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말씀하신 8,578만원 목별로 보면 총 3건이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국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기 때문에 의회보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거의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용역이라든지 이게 해마다 2월이나 3월에 계약이 돼서 그 익년도 넘어가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혹 발생되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경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가 9억 1,863만원 잔액이 남았다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안설명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나 인력운영비가 한 6억 5,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각 직급에 가장 상위직급의 호봉에 해당되는 거를 보수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부득이한 거고요. 그거는 집행부나 뭐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7급의 예산을 범위로, 원래 7급이었다가 8급으로 좀 낮춰 현재 2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 7급의 TO 부분을 우리가 7급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라 그게 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유보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매년 4년 치, 5년 치 통계를 내봐도 한 11%, 많이 남게는 한 14%까지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1%입니다. 오늘도 결산하는데 장원만 의원님께서 결산 총괄 발표를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한 10%에서 12%가 항상 유보액이나 여러 가지 잔액이 평균적으로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월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그걸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1% 내지 12%는 예산잔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시상 부분인데요.
우수공무원 표창자가 매년 4명 정도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액은 30만원으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2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 해서 4명, 120만원을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0만원은 퇴직공무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예측을 해보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의 퇴직자가 발생된다, 그 퇴직자 명수에 곱하기 200만원를 더한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명의 퇴직자가 발생돼서 200만원에 대한 3명분 600만원이 같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할 때 퇴직자가 발생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보통 해마다 1명 내지 2명은 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이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부서평가,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 횟수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가급적이면 100% 채우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의원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여러 가지 그런 공적인 거를 우리가 성과지표를 삼아가지고 항상 매년 100%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속에 사고이월이란 불가피할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의회 청사라든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지금 실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또 15%까지 가는 건 몰랐네요. 10%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에 따라서 15%까지 유보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사고이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세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287쪽에 보시게 되면, 세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놓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만약에 이 정도면 한 100만원 정도 들 거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려 잡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 포함해서 잔액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뭐 세미나가 1,500만원 남고 그런데 그 세미나의 어떤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례로 제주도를 간다, 아니면 또 우리가 개원기념을 우리 청내에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더 들 것이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하다 보니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건비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집행잔액 주요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배신정·나봉숙·곽노상·정주리·박경래·손병화·최상진 의원 찬성)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치유·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심리적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사항과 함께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포함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구민 응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15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의 보호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고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악성민원을 적절히 정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송파구의회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궁금한 거는 이제 의회 찾아오는 악성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4월에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조례랑 어떻게 다른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 보면 제4조에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연수 등을 하려면 담당자가 또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고려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2조 정의에서 악성민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으셨는데요. 지난 4월에 그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있어서 악성민원을 폭언 또는 폭행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셔서 저도 사실은 지금 김순애 의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총무과에서 답하기로는 세부적으로 해놓았을 때 오히려 그 악성민원을 대처하기가 더 힘들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대처하는 데 더 낫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먼저 답변할까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그런 민원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굳이 치면 1년에 1건 정도 비율일 텐데 최근에 한번 위원님들도 겪어 보셨겠지만, 웬 민원인이 와서 좀 여러 번 반복 민원이 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잘 해결해서 갔는데 이렇게 심리상담, 직원들이 힘들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2년 전인가 아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아마 오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시각장애인 한 분이 와서 의원님 방을 계속 뒤지면서 조금 성가시게 하는 경우도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보안게이트 설치한 계기도 되고, 아무래도 여기서 조례 자체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저는 병행,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지는 못 했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게 보호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같이, 직원이 보호됨으로써 의원님들도 보호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게이트도 하고, 우리가 보안요원이 의원님들 뵈러 오면 꼭 인적사항을 적거나 방문 목적이나 의원님들한테 통화를 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하는 만큼 악성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구청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의회하고 구청 예산은 다른데 우리 예산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지만 사실 조직권은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복지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구청에 우리 직원 말씀드린 복지하고 교육하는 사항은 구청 예산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직원들 승진하기 위해서 연간 80시간에서 50시간 교육을 받는데 사실 인사권이 독립되면 우리가 교육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가져온 교육 비용이 억 단위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작은 규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협약 사항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급별로 매년 아시겠지만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구청에서 이제 우리가 위탁에 대한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별도 예산을 안 잡아도 구청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인력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사례가 거의 하나 내지 두 건 정도 나오는 사례라 따로 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의정팀이 인사복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에서 지금 각 호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민원인들이 악의적으로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총무과장이 그 말씀을 했다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악성민원을 색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범주에 들게, 만약에 악성민원이라 판단되면 그거는 악성민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직원을 보호하는 목적에 더 중점을 둔다면 이 조항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남원을 비롯해서 전국 네 곳의 의회는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초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콘도, 리조트 이용하시는 것도 사실 구청의, 지금 우리 직원들 것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복지와 교육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이쪽 예산 저쪽 예산 구분은 필요하지만 복지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구청은 2,000명이 넘는 큰 조직이고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 뺀 직원 숫자는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교육을 잡거나 복지를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약을 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사항은 같이 공유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넓게 가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사 자체가 자치구에서 인력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뽑으면 교육은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필요한 인원만큼 뽑아서 우리한테 몇 명을 다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듯이 이게 시·도나 시·군·구나 어떤 규모에 따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가 강사 두고 50명 인원을 위해서 1년에 몇천만원 이상을 돈을 따로 들여야 되거든요? 직원 교육은 공무원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약해서 직원 한 50명,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해마다 구청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죠,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고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