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승구 의원 외 10명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외 13명 발의)
(11시 22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태두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구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김현중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어느 위원장님보다 더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쪽의 의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의 인력이 지금 현재 31명과 현원이 30명인데 방금 소개해드린 김현중 전문위원이 엊그제 전입했기 때문에 유인물보다 1명이 더 많은 31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조례개정으로 6급과 7급에 별정직 2명, 1명씩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5쪽에 2011년도 예산은 43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운영비는 증가되었으나 일반예산의 기본경비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몇 가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의 기본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몇 번 의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위원과 의사진행 직원이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의정활동 정보화 지원체계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을 새로 교체해서 월요일 날 의원님들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노트북하고 일반 종이서류 안건하고 복수로 추진하고 매뉴얼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앞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해서 의회도 종이 없는 사무실과 병행해서 의원님들이 현재 IT 취지에 맞게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자치입법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의 조례를 지금 현재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분석해서 다른 구에는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 없는 조례안을 발췌해서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조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유인물 내용대로 네 가지 골자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제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자매도시 비교 방문을 금년도로 하겠습니다.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관계 도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해외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지방의회 복지시설 비교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금년부터 SERI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유인물로 드렸고, 얼마 전에는 메일로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지급되면 노트북 상의 메일에 놔두시면 PPT 화면으로 삼성자료 해드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 한 해도 우리 구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전환 표를 보니까 기구도표가 사무국장 밑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재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가 국장님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나누어주신 책자,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봤는데 37페이지를 보니까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저번에 나누어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37페이지를 보니까 청장님이 여성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의회 의원들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졸업식에 보니까 의장님 표창이 있더라고요. 초·중고생들한테 의장님 표창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조직은 사무국의 전문위원을 위원회 별로 배치한다는 뜻으로 기구도표를 그려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외부로 보내는 것은 의장님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 중심의 기구도표라고 말씀드리고, 조직체계 분석은 제가 너무 솔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반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의회를 발전시키고, 특히 위원회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의회의 운영을 보시면 전문위원이 따로 계시고, 의사진행 따로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전문위원, 의사진행이 같이 가야 회의진행이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에서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반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전문위원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을 상정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제출된 안건이 자료가 미흡하다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 자료를 더 받아서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겠다. 그 이전에 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자기반성 쪽에서 죽 써놓은 거구요.
성인지 교육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해드리고요.
표창관계는 나중에 의장단 회의에서 표창수를 늘리든지, 또 표창이란 것이 너무 많으면 약간 품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개원기념행사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의원님들한테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어떤 조례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올릴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미리 미리 현안들을 올리고 담당자가 현안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 미리 와서 담당자가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산후조리원이나 구청의 현안사항을 보면 노인회관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산후조리원도 나중에 와서 하지 말고 계획을 할 때 미리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2층은 뭘 넣었으면 좋겠느냐, 1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에 별정직을 뽑는 게 큰 대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으로 해야 되느냐, 계약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심사위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별정직 하는 것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과 심사위원을 외부 인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전 의원들한테 심사위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를 보면 6시 이후부터는 일반주민들이 아침까지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만 유독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9시부터 한다든가, 6시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6시만 되면 출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트럭부터 시작해서 길 막고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하루가 지나서 계속 주차하는 차는 전화만 해서 경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간판을 입구에 써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 이상 주차를 하면 견인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주차 그것도 너무 엉망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협의는 구청에 충분히 조례안 설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의장단 회의에서도 있었는데, 한 가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기가 제출한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로비를 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통 집행부의 생리상 의회의 회의가 열릴 때 제출하는 것이 생리이고, 굳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서 사전에 전문위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 안건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하면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다음에 상정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정직 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원 상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정원 통칙에 보면 일반직종을 채용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문화 시대니까 계약직으로 많이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많으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을 뽑을 경우에 외부위원도 두 분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사위원 구성을 자체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물론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공공용 청사는 서울시가 6시 이후에는, 또 공휴일에는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개방문제는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구청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가 잘 되도록 해드리고, 지난번에도 주차문제 건으로 다른 위원회 쪽에서 청사관리 상 지하주차장 문제, 유료화하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6시 이후의 주차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는데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요청은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국장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조례에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 말씀은 맞는데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너무 백데이터가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제 전문위원 자리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8억 5,000만원 정도 재활용기금을 쓰는 것이 올라왔는데 물론 행정보건위원회 일이 아니지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재활용기금 쓴다고 8억 5,000만원, 그 금액 외에는 몇 번지에 어디를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쁜 구청 공무원 부르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전문위원 측에서 약하니까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회의진행이 빨리빨리 되게끔, 모든 자료가 미흡한 것이…
아까 별정직 같은 것도 김형대 위원님이 묻는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례가 어디 어디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서울시내에도 어디서 하니까 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국장께서 전문위원과 같이 의논하셔서… 그러니까 자꾸 미흡하다보니까 6대에 와서 조례가 보류가 많아요. 또 문제는 그것이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건은 그만큼 하고, 제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 있고 5분자유발언이 있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구정질문보다 더 좋은 내용을 하는데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마는 아쉬움이 있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지시하면 그것을 담당직원이 있어서 분기별로 처리, 분석, 진행과정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의원들도 상당히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데 듣고 구청장이 답변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덮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집행부에 한 번 점검해서 어느 구 의원이 물은 것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 번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와 사무국장과 그런 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8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7~8개월 정도 의회 들어 와서 의정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제목은 참 좋은데 실질적인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회라는 것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보면 의회에 세미나 실도 하나 없어요. 물론 회의실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 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 하면 한 예로,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토론할 일이 있어요. 있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물론 돈을 강의실 같은 경우 2만 1,000원씩 내고 할 수는 있지만 의회 내에 20인실 내의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스스로도 뭔가 연구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아니면 구민회관이라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계속해 왔는데 잘 안되네요. 이것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앞쪽에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인데 이번에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갔을 때 아쉬움을 많이 느낀 게 이런 자매도시 갈 때 사전에 그쪽에 방문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어젠다」라고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가는데 우리가 의회 제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안 그러면 청사 같은 경우에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에 자매도시들이 있지만 그 도시에서 우리가 교류할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근 주위에 돌아볼 것이라든지, 공부하고, 배우고 올게 있다면 그런 것도 사무국에서 조사를 하셔서 간 김에 그런 것들을 보고 와야지. 너무 그 외의 일정에 비중이 많으면 우리가 해외 가는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끼워 넣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사무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요. 13쪽에 현재 조직체계 분석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솔직하게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솔직하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더 위원회하고 전문위원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무슨 조례안이나 의안이 있을 때 미리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같이 의논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이것도 겹치기는 하는데 1번에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이 있고 국제자매도시가 있는데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어떤 선진도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매도시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왜 의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쉬쉬 해야 되는지 조차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가야 된다는 것을 설정을 잘 해서 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 그동안에 다른 외국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배워 오고, 보고 오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그 예산을 쓰는 게 실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 오면 득이 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역량, 18페이지요. 세미나 실도 물론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한 8개월 되었습니다. 전문강사 초청 강의,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전문강사를 몇 번이나 우리가 모셔서 강의를 들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물론 우리가 세우는 것이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관계는 보통 예·결산 하시기 전에 세미나를 하시고, 금년에도 세미나를 몇 번 해드려야 되는데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해 드렸는데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4페이지에 ‘위원회 및 팀별 사무분장 내역’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실이 하는 것을 보면 통상적인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본 위원이 작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전문위원을 3명 더 증원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좀더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취해서 의원들이 1년에 최소한도 한두 건 정도는 조례입법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례가 하나 오더라도 백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서 유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원들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심사보고 이전에 전문위원 쪽에서 충분히 해서 이 조례가 올라가면 안 되겠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판단되어서 제어할 것은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의장 비서실 기능강화라고 해서 현재 3명이 있는데 1명을 더 증원해서 6급을 하나 더 두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앞에 31명 정원이 이번에 전문위원이 한 분이 오시면서 충족이 되었는데 6급을 1명 늘리면 32명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 정보화 지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새로 준비하고 본회의에도 그 노트북을 걸어서 의사진행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러한 쪽이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최소한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5분 발언을 한다거나, 기타 건의문이 채택된다거나, 위원회 의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되는, 상정되어서 처리되는 과정까지는 바로 바로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분 발언을 한다. 그러면 발언내용이 사전에 깔려서 의원들이 다 보면서 듣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중앙 컨트롤 시스템으로 안들이 탁탁 올라서 다같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국회에서는 다 올려놓고 하던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 사실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를, 당장 운영위원회에 다음 안건이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 보고 “형식적인 검토보고를 하지 말고 그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고 드려라.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해 드려라!” 해서 당장 다음 안건이 이제까지 통속적인 검토보고와 다르게 하나 올라올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도록 해드리고요.
의장님 비서실장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의회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5급이라면 그래도 구의회 의결기관의 비서실장은 6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서울시도 시장 비서실장은 3급이지만 의장 비서실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에 맞게 의장님의 비서실장은 7급보다 6급이 되어야 격에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현재 6급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야 의장님께서 대외활동이라든지, 연설문 쓰신다든지 의전의 격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전체 실링범위 내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회 운영하면서 부족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정원을 늘리든지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같이 이것을 다 끝내고 식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참가신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초·중·고등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교실을 운영할 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열린 의회’를 요구하시면 국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역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승구 의원 외 10명발의)
(12시 13분)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밖에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승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2월 8일 의안 제5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의회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확대, 구체화를 통해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각 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각종 의안자료수집 및 제공,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외 13명 발의)
(12시 16분)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13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1월 28일 의안 제4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월 8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2 제1항에 의원은 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의 자료제출요구는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조례에 자료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수시로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도 항상 하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집행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고요,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김현중 전문위원은 이번에 진급해온 관계로, 또 전문위원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달인인 사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셨을 때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는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그 밑에 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수시로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밑에 되어 있지만 어떠한 해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이나 최윤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의회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법에 의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법 41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말고 평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문제이니까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의원님들은 집행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이외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은 수시로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를 평소에 하다 보니까 집행부 측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외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의원님들이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느냐? 자꾸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외부기관에서 안을 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자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6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신설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조례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이지. 이외의 자료제출은 아닌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연말에 한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집행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짚어드려야 위원님께서 “좋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6조의2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이나 현실적 문제점이 있지만 필요하니까 조례로 제정하자.” 개정하자고 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법적으로 짚어드린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서면질의라든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면질의는 어느 때라도, 어느 시기에도 의원으로서 질의가 있으면 구청에 질의한 건 사실 아닙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