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월 한 차례 발행하는 우리 구 소식지 제호를 좀더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민선4기 정책방향에 맞게 구정 소식지 제호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제호변경을 위해 주민공모에 약 400건을 접수받았고, 자문위원회 추천 또 전문가의 자문, 구청 간부들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새로운 제호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상징하는 “Happy 송파”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 개정사항으로 소식지 제호를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명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1조와 9조에서는 조례명 중에서 “송파새소식”을 일반적인 “소식지”로 변경하고, 각 조에 “송파새소식”과 “신문”을 “소식지”로 통일하며, 안 2조에서는 소식지 제호를 “Happy 송파”로 변경하고 부칙에 있는 다른 조례의 “송파새소식”도 “송파구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과 구의회 소식,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정보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리 소식지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행복도시 건설 등 민선4기 정책방향에 맞게 구정 소식지 제호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송파새소식”과 “신문”을 각각 “소식지”로 변경하며, 신문의 제호 “송파새소식”을 “Happy 송파”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 등에서 “송파새소식”을 “소식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래 위원님!
앞으로 “Happy 송파”로 될 텐데 현재 발행면수, 그리고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Happy 송파”이니까 그 내용에도 즐겁고 행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Happy 송파”에 취업 알선이라든가, 요즘 우리 송파구나 모든 부분에 젊은이들이 취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내용도 “Happy 송파”에 추가로 넣어서 신문이 더 많이 읽혀질 수 있고, 버려지는 신문이 아니고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으로 바뀌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Happy 송파”라는 이름을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다른 제호도 있었을 텐데 그 사례를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호가 좀더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송파새소식”해서 그 구의 명칭이 들어가는 종전의 그런 명칭에서 서울시나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서울사랑, 종로사랑, 중구광장, 예를 들어 광진 같은 데는 아차산 메아리, 성북에는 성북소리, 서대문에는 해 담는 마을, 마포에는 내 고장 마포, 강서에는 까치뉴스, 또 강남구청에도 강남까치소식 이렇게 해서 25개 구 중에 절반 이상이 독창적이고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호로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종전에는 각 구의 예를 들어 송파구 소식, 중랑구 소식, 노원구 소식 전부 이랬는데 이런 추세로 주민들한테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제호명칭을 바꾸고 14개 구가 독창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제호가 좀더 친근감 있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간의 공모를 거쳐서 주민들로부터 398건의 제호가 응모되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솔마루이야기, 송파소식, 푸른솔누리, 원더풀 송파, 솔빛풍경, Pride 송파, 굿모닝 송파 이런 제호들이 여러 가지 압축되어서 또 저희 구 간부들 6급 이상 전체를 설문조사해서 최종 3개 제호명칭을 가지고 압축해서 설문조사해서 “Happy 송파”라는 게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명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실린 내용이 더 알차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편집이나 디자인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알찬 소식들이 매달 한 차례 한 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다시 또 보는 유익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것을 다 싣지 못해서 조금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큰 테마별로, 중요 기사별로 기사화해서 싣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장이 오시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거의 갑자기 주민자치과, 감사과, 총무과가 동직원이 업무가 많은데도 현장을 나와서 안 되면 확인서를 받고 동장도 확인서를 받고 청장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 과, 저 과에서 보고 올라오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송파는 한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차로 부려만 놓고 갑자기 나와서 확인하고 실제 동의 인력으로는 “송파새소식”을 밤이 아니면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동직원이 퇴근을 안 하고 밤에 나누어 주겠어요? 이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시고, 그리고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하면 말을 듣지만, 통장도 자기 일이 바쁘면 당일에 못 나누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거기에 있을 때 확인서를 한두 번 쓰라고 한 것을 내가 안 썼지만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최고 책임자인데 구청 과장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관리국장한테 해서 청장한테 보고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답이 나온 것이 몇몇 사람들이 보고하기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송파가 한가족이 안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송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동장” 하면 “송파새소식” 하면 「오바이트」가 약간 나오는 것이 “송파새소식”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이름인 “Happy 송파”로 바뀌었으니까 이 기회에 공보과장께서 나누어주는 한계, 방법, 책임을 정해서 동장이 한다, 라고 하면 못을 박으시든가, 못을 박아서 특별히 보너스 형태로 해서 혜택을 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내려만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과, 저 과 조직을 짜서 나와서 안 되면 동장 불러들여서 확인서를 받고, 서울시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 때문에 동장이, 사무관이 확인서 받는 것은 송파구뿐이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잘 관찰해 보세요.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보건위생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업무는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의원 담당기관인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등록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장기기증 업무를 병·의원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로 하고 민원봉사과는 접수창구로 하였으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은 2003년 8월 서울시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2월 우리구가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후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고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 송파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내 손상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하였으며 올해 9월 20일 아주대학교와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지원에 대한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안전도시 세부추진 사업에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실시와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를 비롯하여 고위험 손상계층의 주요시설인 경로당·어린이집·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취약계층 가정 안전점검과 정비 등 연구용역에 제시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는 구민의 생활안전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행태변화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안전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구민의 손상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수행과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등 안전도시 사업의 기본목적과 원칙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사업수행 범위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민의 역할, 마지막으로 부서간 업무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평가를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서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보건소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송파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추진부서 해당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기관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적 안전도시 활동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장기기증 등록창구와 접수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로 하고 접수창구도 보건소로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원화되어서 실시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지금까지 장기기증 등록인수가 어느 정도 되고, 등록한 장기기증 실적이 현재 제대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기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등록창구, 접수창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창구는 주관부서가 등록을 받아서 제반조치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접수창구는 단순히 민원인이 와서 장기기증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접수하는 창구인데 그게 그 동안에 보건소와 동사무소 창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되고 접수는 민원봉사과하고 동사무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수가 되면 보건소로, 등록창구로 오게 됩니다. 일관성있게 오게 됩니다.
장단점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의원과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도시에 대한, 말로만 그럴 듯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준 기관에서 조례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줬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첫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로 일단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공인을 받으면 실질적인 안전도시의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개하는 것 중에 노약자·어린이의 의료보험 시작을 해 주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해준다든지,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선언적, 조례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 내용 중에 죽 보시면 우리 송파구가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WHO에 공인받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조례라고, 저희들이 공인을 받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을 현대화 시킨다든가, 「스쿨 존」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손상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학교생활이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손상을 당하고 있고, 그 손상유형이 무엇이고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생산해내서 구청에 있는 각 기능부서에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시설 보수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을 지목하기보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선언적 의미에서 앞으로 질병 감시, 손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오히려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공인이 최종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공인 인증을 받고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송파구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래서 구청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공인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송파구가 있는 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인을 받기 위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시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기 동안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전체적인 의미로 놓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이것을 만들어 놔서…. 그런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WHO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풍을 가거나 물놀이를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95년도에 우리 송파구에 대한 손상지표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0~6세에 대한 손상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구였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0~6세를 「타깃 그룹」으로 잡아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집단생활을 할 때 손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파구의사회에 있는 소아과 의사회와 42개 소아과 의원과 어린이집과 1 : 1 주치의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주치의 선생에게 바로 연락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구가 자전거 구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안전모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모를 구입해서 안전모 대여사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천 동에 보면 안전공원이 있습니다. 이쪽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안전 카시트 대여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상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했고요. 또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에 대한,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자가 민방위 대원들이 그 연령 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조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영역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놀이시설이 부분적으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해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단위사업은 해마다 변할 수 있고, 지표생산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마다 단위사업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송파구가 손상발생 위험요인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0~6세 연령대별로, 환경별로 위험요인을 적어도 공인기준에 맞는 지표를 생산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2년 단위로 한 번씩은 지표를 생산해서 경찰서,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각 기능 부서별로 전부 통보시켜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성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질서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주차질서 계도,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그리고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등으로 지역사회의 어른이자, 봉사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조례가 규정된 나이 제한에 따라 76세가 되면 해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해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연령제한으로 해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해촉 사유 중 나이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지금 우리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시작연도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늘었으며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아까 박찬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노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이미 65세 이상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고, 요즘 80대까지는 거의 청춘에 가까울 정도로 심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데다 75세로 제한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노인으로서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일하는 것을 보면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래 위원님 이야기도 있고 제안자의 설명도 있었는데 고령인구에 대해서 취업보장 차원에서도 연령제한은 삭제를 해 주고 본인이 능력이 저하되거나 힘이 약화되면 스스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 자격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현재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예산소요액이 얼마이고, 나이제한을 삭제했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 자체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 6월 7일자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부서에서 한 것을 기록을 찾아봤더니 시행은 2000년 8월 21일부터 발대식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조례가 없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법제화해서 제대로 하고자 한다 해서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동별 25명씩 선정을 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경로당 이용노인, 직능단체, 동 직원, 기타 주민 해서 625명을 대상으로 12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참여자 상한연령을 두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냐? “찬성한다”가 75.1%, “반대”가 24.9%, 찬성하신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촉연령은 70세가 24.8%, 75세가 41%, 80세가 29.4%, 기타, 또 해촉연령이 정해졌을 경우 기존 활동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어떤 게 좋으냐? 1년 48%, 2년이 29.6%, 3년이 15.2%, 기타, 또 그렇다면 위촉기준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좋다라는 게 57%, 연령우선을 고려해 달라 6.7%,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33.8%, 또 동장이 위촉대상자를 누구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동장 단독으로 하는 게 28%, 노인회장과 해당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다가 55.6%, 그 다음에 성별 우선 위촉대상으로는 할아버지만 해달라는 게 35.1%, 할아버지·할머니 모두 해달라는 게 62.9%, 그러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현재 활동시간 등등해서 저희가 12개 문항을 가지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서 일단 6월 7일자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속에 “76세로 한다.”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죽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정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라고 했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실시해 오면서 당초에 475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602명까지 예산은 편성을 하되 그 중에 저희가 57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76세 도래자가 올해 연말로 그만 두어야 할 분이, 76세 이상인 자가 133명입니다. 그리고 577명 중에 444명이 7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세 이상으로 87세까지 한 분이 계시고, 80세 이상이 46명, 76세에서 79세까지가 한 87명, 이렇게 지금 76세 이상인 자가 133명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죽 집행한 것을 봤더니 연도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에 대해서 한 달에 거의 2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17만 6,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 13억이, 순수한 자치구비입니다. 순수한 자치구비가 13억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령층별로는 제가 말씀드린 나이별로 도래연령층으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고 물론 이중에 여자가 21%가 됩니다. 나머지 79% 정도가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76세가 도래된 분들이, 이 어른분들한테는 20만원이 엄청난 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 차원하고 다르게 추진해 본 결과 저희가 500명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연령제한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1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봉사든 뭐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연령제한이 없으면 그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애로가, 지금 저희가 LG화재에 이분들의 상해보험도 들어 있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상한연령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송파구에 8월 31일 현재 3만 6,201명이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분들의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도 많다는 것, 전체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호랑이할아버지 제도는 이미 전임 구청장인 이유택 구청장께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서울시내 타구에서 이 제도를 배우려고,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잘한 제도라고 해서 타구에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갔습니다. 특히 타구 의회에서 조례안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1년 만에 개정을 하느냐 하시는데 1년 아니라 1개월이라도 이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연령상한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특히 이 제한을 삭제해도 그 인원의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 중에 많은 봉사활동의 정신을 갖고 아침에 등교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질서 봉사나 주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휴지나 쓰레기 청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주차질서 계도 이런 여러 활동을 각 동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륜동에는 다 76세가 넘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여러 분이 있지만 오륜동 같은 경우에 현재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80세라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실 것이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 조례에 저는 연령상한선을 삭제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21%인가 들어가 있으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명칭을 이번에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회복지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어르신봉사대”로 명칭도 같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마 젊었을 때 나이가 60세 되면 아주 많은 나이로 보죠. 그래서 60살까지 살면 환갑잔치라는 것을 해 주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주거환경이 바뀜으로써 수명도 연장될뿐더러,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나이가 옛날에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면 아주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린 지는 사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80세 되는 분도 테니스를 치시는데, 이것을 어떤 잣대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활동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80세의 어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는 송파구에 이런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는 정신건강을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을 넓히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박찬우 위원님! 무슨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노인 분들이 본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통장이나 동장이 협의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동장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을 삭제해도 현재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현재 전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중에 133명이 76세 이상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그만하실 분들이 있고 또 더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든지 희망하시는 것을 보고 동장과 통장이 판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38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이정광 박용모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김인국
공 보 과 장이성돌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