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5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5.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상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회계공무원인 유병길 씨, 그리고 세무사 곽치영 씨, 김재중 씨 등 이상 4명의 위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결산 위원들은 결산검사 결과인 의견서를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안에 대하여 세세하게 모두 검토를 마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입·세출의 규모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9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이 줄었음에도 국가시책에 맞추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으로 인해 세출집행 예산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서도 대부분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70%를 정책사업에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총 59개 부분의 수상실적과 24억여원의 포상금을 받아 세입증대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유엔환경프로그램인 「유엔이피(UNEP)」에서 공인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도시경관·환경·문화·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상을 수상하여 우리 송파구를 국제적으로 크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9도시대상 환경도시부문 및 제1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제1회 한국 기후보호리더대상 및 제1회 휴먼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의 검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뚜렷한 목표 설정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송파구의 저력을 보여주고 아울러 커다란 지역 홍보효과까지 따름으로써 지역가치를 한층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비율은 전년대비 8.9% 감소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세금납부의 편리성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실납부 유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세입감소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데 따른 시정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60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로 2008년도의 106.4%, 2007년도 105.3%의 세입실적에 비하여 현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수입 383억 7,600만원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전대책 및 세원 발굴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과다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은 총 95건에 44억 6,7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66건에 28억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 행사운영비를 도서구입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례, 전산개발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제도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예산전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산 전용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서 간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27.5% 증가한 1,040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각 총 세입액의 21.6%, 세출액의 23.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세입부서, 그리고 예산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편성 및 세입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은 구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세입 예산 규모는 4,707억 5,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02억 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4,707억 5,300만원으로 이중 4,175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8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7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131억 6,9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92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02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5억 9,2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626억 1,5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7억 2,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31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4,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42억 7,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감소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 재산세 세입감소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대상 물건 전수조사 등을 통한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업무 일원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중장기 세입증대 대책으로 주민세의 자치구세로서 이관, 법정외세 신설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전용을 자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9년도는 세입감소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반면, 재정 조기집행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재원조달 등이 요구되어 부득이 예산 전용 건수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여 예산을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예산전용 등 예산변경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세입·세출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 당부에 대하여 보조금 사업은 상급기관의 보조금 실교부액, 교부시기 및 구비분담금에 대한 재원확보 등 기관별, 부서별로 상호 연관된 업무로,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집행을 위하여 시·구 사업 주관부서 간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사업변경 시 자치구 사업도 유보·변경하는 등 보조금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무결산의 개선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되었는데 징수가 가능한지? 전용예산 95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따른 대출 시 채권확보와 금액회수 가능한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송파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개선,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조성 등으로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결산검사 시 행안부의 지침서가 첨부되어 합리적인 결산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는지?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부분 등을 꼼꼼하게 질의하고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결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5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 먼저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 288건 중 79건의 부패유발요인 정비대상을 찾아내고, 현재 조례 개정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부서를 제외한, 부패유발요인 정비가 필요한 조례 15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15개의 자치법규를 입안해야 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정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내 부패유발요인의 완전 정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장의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한 위원의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해촉 사항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재량권 남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촉 제한 규정을 개정,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실시에 따른 제재 규정의 적정성 확보와 장례서비스 중단사항을 반영,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해촉 사유 및 간사 자격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규정을 개정,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연령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규정을 개정,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용어에 관해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개정,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신설,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의 이용제한 시 제한기준이 모호하고 재량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용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으로 규정을 개정,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과정과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 평생학습 진흥 조례 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우려가 있어 기속행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을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불확정 개념을 불합리하게 규정함에 따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통해 특혜 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규정을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불확정 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규정을 개정,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는 상위법 적용변경으로 해당 조문상의 법조항 수정 및 위원의 임기 연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우려되어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질적인 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마천동 127-1)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1년 동 기능전환 후 설치된 현행 자치회관 관련「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 설립목적 및 취지가「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와 중복되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두 건의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기후변화기금 사용용도 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용역” 지원은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용도 중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범위가 광범위해 객관적인 예산 운용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7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56조 징수촉탁의 규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세입징수 촉탁에 의한 징수촉탁교부금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문화재 지정·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동안 자치구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례 존치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본 폐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지원사항 규정, 시범기관 지원사항 세분화 및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방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도로여건 개선 등 제도적 변화 요인에 대비하여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송파구 지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외버스 노선개편 계획의 심의·변경과 노선관리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0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8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위위원장 박재범 의원입니다.
위원회는 2008년 10월 24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11월 3일 송파구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제8조(국가의 시행), 제62조(효과), 제76조의2(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 「도시개발법」제59조(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 용도), 제10조2항에 대하여 첫째, 서울시장은 법적지위가 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잉여금(개발이익)은 엄격하게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은 당해 자치구 관내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셋째「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체비지를 현물충당 방식으로 무상이관 가능여부 여부, 넷째 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의2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 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신설 제정된「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10조2항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의2 폐지로 인한 이익 침해의 위헌소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요구하여 2008년 11월 20일 3명의 송파구 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검토에 대한 회신을 받는 등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구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진채석으로부터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전의 활동사항을 듣고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와 수 차례의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장의 면담요구와 송파구의회 의원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에게 체비지를 무상 양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이 범 구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6만 7,300여 명의 구민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채택하였던 활동으로 첫째, 1980년대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에 대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 및 개발이익은 당해 지역인 송파구에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잉여재산 체비지를 무상양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나 송파구에서는 2개 지역의 개발이익금이 무려 7,741억원이었습니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인은 토지소유자이며,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개발이익)은 당해 자치구 관내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8년 12월 2일 잠실역 지하광장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입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구민회관 등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송파구의원 전체 24명은 체비지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7만 송파구민 및 시민단체의 뜻을 담은 6만 7,300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하여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키즈컴플렉스 건립비를 서울시로부터 2009년에는 45억원, 2010년에는 20억원을 지원받아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금이 자치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9년 5월 19일 송파구 출신 서울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비지의 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의 3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로 변경하여 줄 것과 잉여금(개발이익)의 자치구 사용 조례 개정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체비지의 송파구 귀속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송파구의회와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구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송파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과 67만 송파구민이 힘을 합쳐 체비지를 무상양여 해 줄 것과 개발이익금은 자치구가 사용함이 타당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시의 체비지 정책변화를 선도하였으며 송파구민의 체비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함양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특위활동의 첫 발자취를 남기고 특위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뜻을 함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은영 의원입니다.
일본 비교시찰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제5대 후반기 해외연수 계획으로 진행되었던 독일 등 선진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고환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취소한 바 있으며 금번 연수는 2박3일 동안 최소의 경비와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제5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시찰하여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국제경쟁력과 안목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국 도시의 교통,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도시방재, 도시관리 등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도시관리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수단은 박재문 의장님을 단장으로 의원 17명, 사무국 직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무더운 날씨와 짧은 연수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날 일정으로 오사카 신사이바시 아케이드에서 상가 내외의 통행 편의성을 살펴본 바,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잠실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등 송파구 관내 재래시장의 1,100여개 점포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신천역, 잠실역, 문정역 등 지하철역 주변 상권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합니다.
둘째 날 일정으로 오사카 환경국 소관 이키이키 지구관과 고베시의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사카 환경학습센터인 이키이키 지구관은 일본에서 두 번째 환경관으로서 환경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상 특이한 점은 한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재생하는 전 과정을 전시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을 받고 보니 송파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 검토와 환경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참고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비교시찰 내용입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재해 직후의 도시를 모형으로 재현한 모델 등을 비교 시찰하였으며, 고베시내 조경 및 도심개발과 도시관리 현황을 청취한 후 시내 곳곳을 살펴보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수의 사례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일정 중 마지막 날인 셋째 날입니다.
교토에 있는 그린21 하세야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실내 슬리퍼로 갈아 신고 방문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더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홍보 전략적 방법 내지 높은 청결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린21 하세야마 쓰레기 소각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열로 발전소처럼 발전을 하고, 이 발전량으로 그린21 하세야마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기를 충당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린21 하세야마 쓰레기 소각장 브리핑 룸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20여개의 질문을 시설 부관리자에게 묻고 답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공적인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과 운영은 관련 6개 시정(市町) 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한 자료공개와 안정된 시설운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백제 왕인박사 묘소를 방문하여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장면인 송파구를 방문한 일본사절단 기념촬영 장면, 역사문화행렬 사진 등을 게시해 놓은 것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의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한 양 국가의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처럼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익한 연수를 다녀오도록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자료와 경험은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이처럼 연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더 이상 의원 해외연수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6대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의 작은 일 하나에도, 구민 여러분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새로운 마음과 시각으로 늘 변화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는 의정활동으로 생활정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운영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상선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4년간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2년간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라도 재임 중에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 저의 부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와 더불어 용서를 청합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제6대 의회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이정인 노승재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