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4인 발의)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일비가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해연도 일비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급하던 일비는 1일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월 10일동안을 회의에 참석할 경우 70만원이며, 현재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으로 월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항목의 용어를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11분)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결산검사의 중요사항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