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0인 발의)
유수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12월 중에서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로 하여, 대통령선거 관계로 공무가 바쁘신 의원님께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당초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정상적인 정례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있으므로 집회일정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11월과 12월 중에 집회하되 개회일은 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변경하는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 일정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22일로 못 박혀 있는 것을 10월·11월로 변경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은 우선 정례회를 11월 22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앞으로 당겨서 개회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