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5일(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주제로 “책읽는 송파” 추진계획의 PPT 자료를 잠깐 보셨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7+절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교육 중에 있고, 미처 이런 생각들을 못했던 부분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체계를 갖춰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책 읽는 송파, 하루 20분, 한 달 2권”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 읽는 송파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 계획수립 그리고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조성과 독서관련 행사 개최, 관계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행정상·재정상 조치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매년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며, 제5조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독서관련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각종 사업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는 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 시행이 되면 구 의원님을 비롯한 독서문화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조만간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학교, 새마을문고, 사립문고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했으며, 끝으로 제9조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정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의 독서문화진흥 관련 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제8조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에 문고를 추가하였으며, 제9조 독서관련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으며, 송파구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책 읽는 송파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이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고 송파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등에 경비를 강제 지원하는 규정까지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송파가 독서문화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택시에서 책 읽는 것, 두 줄 책장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호주의 경우에는 비가 올 때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 정거장마다 공동 우산함을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가 내리는 정거장에 다시 꽂아주는 방법, 그러니까 우산을 공용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가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최근에 t채널이라고 트래블 프로그램을 보면 미국의 전차에 대한 소개가 된 일이 있어요. 전차 내 선반에 책장을 만들어서 앉은 사람은 앉은 대로 책을 꺼내서 보고, 서있는 사람은 선 채로 책을 보고 돌아갈 때는 거기에 가지런히 꽂아놓고 가는 것이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송파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볼 때 과연 택시 안에서 어떻게 책을 읽게 되며, 그 책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책을 읽어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도서관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의 개방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이루어진 데는 다분히 거기 가서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없이 일반적인 추상의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제회의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책의 접근성, 어느 오금동 주민은 외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편함에 자기들이 집에서 본 책을 넣어놓으면 지나가는 주민이 그 책을 가져다 보고, 다시 반납하고 그 자체가 아까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하철 관계도 시에서 운영하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요.
9조에 보면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인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뒤쪽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독서 관련 행사 개최’ 해서 5조에 독서문화 진흥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 × 책 잔치 등 행사 4회 해서 4,000만원인데 여기를 보니까 독서 관련 행사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 예산에 이미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지금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민간단체지원비 보니까 200만원 해서 7개 단체 해서 1,400만원인데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4항을 보니까 장학금 100만원 × 5명 해서 5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과 협력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장학금은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추계서가 처음에 없었다가 붙이라고 했더니 ‘예산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고 예산추계서를 붙였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명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단 이야기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 보유장서 확충 해서 총 12만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결국 시의성,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성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아까 “7+1 구청장 역점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죠. 장서구입을 기증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보면 기존의 보유장서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전부 다 기증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부에 의한 것이라면 기부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점사업이다 해서 하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을 몇 권, 몇 천 만원 어치를 기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성 인·허가 사항이 송파구에서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 단위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지원사업 쪽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올해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교육지원사업 예산비 부분이 42억이었습니다. 그것을 21억으로 줄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놓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역점사업이니까 다시 올려놓고, 명목사업비까지 전부 다 잘라내 버리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도서관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부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행했던 명목사업의 예산부분을 전부 다 삭감시켰는데, 그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잖아요. 특히나 K-Story Po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EBS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송파구가 그렇지 않아도 800억씩이나 부족한 예산을 짜 맞추면서 3억, 5억씩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결국에는 구청장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연도 누락된 사업비에 대해서 꼭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할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이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인데 아까 PPT 자료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종전에 비해서 독서량이 그만큼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인데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어릴 때부터 감성을 풍부하게 해줘야,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자라나는 세대들의 인성교육이 바로 자라납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야기 할아버지·할머니,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하나의 사업의 예입니다마는 이번에 30명 모집에 47명이 와서 1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전직이 대학교수도 하시고, 문화·예술 부분에도 나이가 65세 넘으셔서 이야기를 옛날 콩쥐팥쥐부터, 지금 30명을 선발해서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어린이들한테 감수성을 심어주기 위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의식이 변하려면 적어도 4반세기 정도는 흘러야 된답니다.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도 몇 개 구가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군포나 안양,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청주에서는 짓고 있고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 반응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이고, 예를 들어서 두 줄 책장을 버스정류장에 갖다 놓으니까 종전에는 책 회수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30~40%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 진다고 자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누가 책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 책은 집에서 읽을 거다. 책 도둑이라고 표현은 안합니다마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 손에 쥐어지면 그만큼 필요할 때 책을 읽는 습관을, 우리는 주민들이 가져가더라도 계속 채울 작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주민들에게 감동을 느끼게 해줘야지. 책 회수가 안 된다고 책장을 비울 수는 없잖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까 원 위원님께서 ‘전차 내의 책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도입할 작정입니다. 심지어는 이동도서관을 해서 책을 읽지 않는 분들한테는 대출까지 해보려고 차를 준비하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합니다.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을 읽으러 오세요.”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대출서비스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 읽는 택시’ 아직 서먹서먹합니다. 제도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장지동에 있는 삼광택시 100대 중에서 우선 50대를, 운전 종사자가 하루에 2교대를 하는데 100명을 가지고 EBS와 숭실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소할 줄 압니다마는 EBS에서 하루에 11시간 가량을 독서전문채널을 구축해서 독서에 관한 것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책에 대한 화제도 주민하고 운전수하고 같이 교감을 느끼고 화제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또 채널을 ‘책 읽는 택시’라는 104.6인가요. 채널에서 필요하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안내를, 하반기에는 택시 100대를, 인원을 200명으로 운전수를 늘리려고 삼광택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계속 주민들의 마음을 노크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의식이 변할 때까지, 나라사랑 운동이 태극기 달자고 해도 10%, 15%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고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시책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위촉직 위원들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셨고, 9조의 포상·표창,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부분이라고 조례에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서 관련 대학교수, 도서관을 운영해왔던 경험 있는 전문가, 물론 위원님들도 여기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 포상이나 표창, 「독서문화진흥법」에도 열거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체계화한 것인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PPT에서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귀감이 되는 분들한테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자수입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학생들한테는 적은 인원이나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한테 운동 확산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 문제는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교육협력과에 독서문화팀까지 구성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1년에 1,000만원~1,500만원 정도의 시비보조를 받고, 초년도에는 5,3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향후 5년 간 전체 금액은 3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까 도서기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 책을 살 수 있도록 연간 200만원, 분기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도서기증자 명단, 일전에 작년부터 도서기증을 어떤 독지가는 4,000권, 개인은 집에 있는 몇 백 권도 내놓고 있고, 지금 가락시영아파트가 이주하면서 그 분들이 모아놓은 책이 4만여권이 넘습니다. 이 책을 사장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동에서 책을 모아서 기증한 사람들의 뜻을 기려서 주민들이 같이 돌려보자 해서 4만 몇 천권을 준비하고 있고, 또 도서출판 대표가 팔리지 않은 재고지만 그냥 썩히기 아깝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총 1만권을 기증하기로 했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독지가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두 줄 책장, 작은 도서관, 문고 등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책을 사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뜻있는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 마음의 양식도 커져갈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보다는 죽 해오던 사업들을 조금씩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전체 비용추계를 연도별로 했습니다만 1억 채 안 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점차 늘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7개 단체는 별도 자료로 이성자 부위원장님께 드리기로 하고요.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이 매년 상·하반기로 50~60명 정도가 선발됩니다. 청소년들 책 읽는 사업에 우수한 아이들 5명 정도를 저소득층 등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앞서 편성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 굳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구정의 어느 분야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역점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것이죠. 우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가려서 역점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부터 해보자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 낳기 좋은 송파, 책 읽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생활과 직결되는, 마음의 의식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같이 병행 추진해야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인·허가 관련해서 기부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뜻있는 분들이 독지가들이 자기들이 이사 갈 때, 아니면 나 혼자 갖기에는 아깝다, 돌려보겠다 해서 이런 뜻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 분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책 읽는 송파 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1억 줄었다, K-Story Pop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다만, 올해 누락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가리다보니까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일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사업을 통해서라도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알림이사업 등이 하다가 중간에 취소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불편, 사업효과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워낙 학교 관련 지원 사업에 워낙 많은 재원이 매칭으로 투자되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누락된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신경을 더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지만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PPT 부분은 구청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것입니까?
책 읽는 송파 추진계획 2013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시성이 아니냐, 실적이 없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 읽는 송파 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구민의 정신을 개조하고 계몽하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 그런 동의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전 구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부터 구청장께서 모든 공식석상 자리에서나 우리 구민이 다 동의하는 사업인데 실적도 있었고 그런데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이제야 가지고 와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은 구청장 의지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와 같이 구청장 역점사업, 중요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서의 교육협력과장이 몇 개월 공석이 되었고,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임에도, 실적이 전부 진행된 다음에 늦게 조례가 상정되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할 사항인데 교육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 과는 중요한 과에요. 그랬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부분은 전부 동의를 합니다. 제대로만 사업이 실시되고 실적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진흥조례는 어찌되었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좋고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무리수를 두다보면 오히려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02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국내·외 자매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독일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와는 2011년 5월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제의로 2011년 5월 「리브컴 어워즈」 안내문과 함께 결연의사를 표명하였으나 2011년 6월 독일 지방선거로 잠시 보류되었다가 현 구청장의 재당선 후 교류가 재개되어 2012년 6월 20일 독일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구의회에서 먼저 송파구와 자매도시 결연 결정을 하였고, 2012년 10월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2013년 금년 4월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구청장, 구의장 등 대표단이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서 체결을 위해 송파구를 방문할 것이며, 이때 양 도시 간 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년 하반기에는 독일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는 3개의 호수와 숲이 있어 친환경적이고, 달렘지역은 실크판매가 활발했던 지역으로 우리구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베를린대학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달렘식물원이 위치한 곳입니다.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의 친환경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학교 간 교류와 홈스테이를 통해 교육제도 및 독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2000년 역사를 지닌 한성백제문화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잠실관광특구 홍보를 활성화하여 독일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시장 외 7명이 방문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5일 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면 이쪽 독일 자매결연지의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까?
최소한 브로셔라든지 의향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의향서를 송파구청이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사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맺겠다고 왔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최소한 자매도시를 하겠다고 올리면 그쪽 지역의 기본적인 자료 하나쯤은 깔아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 하나 없이 뒤에 지도 하나 카피 떠가지고 산림이 좋고 호수 3개 있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평가를 합니까?
제안 자체가 너무 미흡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봐요.
송파가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제가 브로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제가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한 지도 모르겠고, 또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하고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불행하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한 번도 이 위원회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있었으면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책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연간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로 환경이 좋고, 행정, 문화, 복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그것은 혼자 이야기지. 우리가 뭘 가지고 압니까?
그것은 너무나 총무과장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신 지적이에요. 처음에 동의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런 현황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도 틀림없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해외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8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중국 통화시, 몽골 칭길테구, 중국 조양구, 중국 민행구,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해서 8개인데 3개는 우호협력도시 같은데 어떻게 3개가 우호협력도시이고, 어떤 도시가 자매결연도시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 8개 도시인데 우리구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김성순 구청장께서 체결하러 갔는데 그 뒤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예요. 과연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과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가 물론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도시를 하다보니까 사업목적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일본의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추진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만 하려고 하니까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돈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도 체결하려고 하면 체류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목적에도 맞느냐? 계속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4월 15일 날 우리구를 오게 됩니다. 7명이 오게 되는데 4월 15일 날 오게 되면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과 토성박물관을 관람하고, 석촌호수·어린이문화회관·자원순환공원·성내천을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은 구청 민원실을 견학하고 10시에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전 단계죠. 오후에는 청계천·창경궁·북촌한옥마을을 견학하고 4월 17일은 보성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민속촌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대사관저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18일은 독일에서 통일되기 전을 생각했는지 비무장지대를 보고 싶어 해서 비무장지대 견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우호협력도시와 자매도시 구분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호협력도시는 구의회 동의 없이 체결하는 것이 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8개 도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도시로 결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국 통화시는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몽골 칭길테구는 우호협력도시로 2005년도에 맺었고, 중국 북경시 조양구, 중국 상해시 민행구도 우호협력도시를 2007년과 2009년도에 맺었습니다.
참고로 아순시온시는 내무부에서 제안을 해서 맺었습니다. 아까 교류가 별로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는 94년도에 맺어서 지금까지 18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도 13회 방문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91회 정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중국 통화시는 25회 정도, 몽골 칭길테구는 21회, 조양구는 11회, 민행구는 12회,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17회,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몇 회 교류가 있었다 하는데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성순 구청장이 중고자동차공장을 세우겠다고 해서 실적을 설명할 때 범위가 컸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협력, 서류 왔다 갔다 한 것 가지고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중에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공원도 있고, 축제 때 교류가 있고 이런 실질적인 교류협력, 소위 학생들 홈스테이같이 그런 실적이 있어야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구 같은 경우에, 통화시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격년제로 갑니다. 그 부분도 교류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5대 후반기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해서 목적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꾸 너무 많은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도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구에 어떤 좋은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밥 파커 시장 일행이 우리구를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마디로 보면 시위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송파구에 와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가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구도 자매결연 맺을 때는 무언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과 열다섯 군데가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는데 자매결연 맺은 데는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경기도 광명시와 전남 무안, 경남 남해 세 군데가 자매결연이고 나머지 구는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잘 맺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첫 번째 자매결연 도시 방문할 때 이성자 위원님도 동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봤어요. 1시간 동안 시장실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열띤 토론을 하고 양 도시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심지어 10월 한성백제문화제 때 공식적으로 제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진행할 때 저녁 만찬을 의회 의장댁으로 우리가 초청되어서 성대하게 했었고, 오찬은 시장이 그 다음날 성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호 도시 간 친밀하게 교류 협력을 하자 그렇게 협의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시하고 의회하고 민주주의 선구자 같더라고요. 제대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미나가 있어서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의회 의장단은 2박 3일 중 하루라도 그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는데, 제가 갔을 때 아주 알차게 내실 있게 우호협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왔다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도 관계에요.
그랬을 때 과연 자매결연 맺을 때만 법적으로 동의 받게 되어 있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관계 진행할 때 의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업무를 진행할 것 같다,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 갈 때든 우리 의회 의원께서 동행해서 과연 그 도시에 대한 현황도 실질적으로 살피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챙겨봐야 될 텐데, 우리 집행부는 그런 업무진행 측면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4대 후반기 때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와 크라이스트처치시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4~5가지를 협의를 했어요. 그 중에서 홈스테이 문제를 강도 높게 얘기했더니 당시 크라이스트처치시장이 서울에 언제 방문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구의원들이 갔으면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무엇을 건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쯤 들어보고 구청에서 그들과 협의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결론이 났으면 좋았는데 전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누가 왔다갔는지 알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철한 의장 얘기와 똑같은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독일의 베를린지역의 구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문제, 통독 문제, 분단국가에 관한 것들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나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교육제도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장을 가졌을 때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고 있느냐, 거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우리처럼 학부모가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오, 연세대 보내주시오,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레코드가 다 있어서 이 아이는 전문대에 가서 용접공을 한다든지 해야지 서울대학 갈 사람이 아니라고 선생이 입학원서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한 교육제도가 여러 가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행정, 경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독일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전혀 연락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밥 파커 시장이 오신다고 해서 의회에 일정을 조율해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욱 더 챙겨서 의원님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5일에 젤렌도르프에서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서 시장이 오시는데 그 일정은 의회와 잘 조율해서 일정을 다 맞춰놨고, 혹시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고 갔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했다면 사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자매도시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관련 사항은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37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국내·외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에 도농, 도도 간 상생도모의 사회적 분위기 동참을 위한 1도1자치 결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미 교류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자치구와 교류를 검토하던 중 지난해 7월 양양군의 제안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양양군수 외 7명이 송파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협력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작년 9월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양양군수 및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2012년 10월 양양 송이축제 개막식에는 송파구 건설교통국장 외 2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협의하였고,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금년 5월에 양양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및 동해안 유일의 청정 남대천이 위치한 지역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송파구는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역사문화 유적지 탐사 등 다양한 체험과 휴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취지는 1도1자치입니다. 지금까지 7개 도시를 맺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7개를 맺었는데 지금 안 맺은 데가 강원도, 제주도, 경남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맺게 되면 경남과 제주도가 남는데 경남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 제주도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1도1자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이성돌
총무과장 서주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양군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