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8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손창부 의원, 홍낙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손창부 의원, 홍낙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사전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동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장이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 의회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현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으로 바로 잡자는 예산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번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88만8,128원을 의결 요구를 구청에 했습니다.  구청에서 편성을 할 때 예산 재원이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또 예산의 편성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중에 8.063만 7,210원이 삭감돼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액수는 1억2,025만927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첫째 의정활동에 특별판공비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각 상임위원회별 월 150만원씩 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6개월 분으로 해서 3,600만원을 요구했던 게 상임위원회당 월 100만원씩 6개월분 해서 2,000만원이 구청에서 편성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운영비로써 우리 직원들이 피복을 전체를 다 통일시킴과 동시에 하복·동복으로 나누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할 것을 계획했던 것이 모든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직원 중에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22명분만 책정되어 있던 것을 정원으로 해서 29명, 그러니까 추가 7명분만을 책정해 가지고 63만 6,510원이 이번에 책정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자도 발간하고 속기록도 발간하는데 약간 부족하다 예상됐던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책정 요구된 것은 1,000만원, 1,000만원 의회관련 책자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의회활동 하신 회의록을 한 권의 책으로 인쇄를 해서 제본을 해 의원님들한테 드릴 계획으로 했던 것하고, 매년 연말이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이 두 가지 사업에 1천만원 정도의 소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 1,000만원만 가지면 그 두 가지는 사업에 1천만원 정도의 소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 1,000만원만 가지면 그 두 가지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활동하고 구의회 운영비에 3,063만 6,510원이 책정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로 요구되었던 것이 약 1억8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약 8,900만원만 구청에서 편성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급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정원으로 책정을 한 급여가 1,347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상여금이 616만 5,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수당 131만 5,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수당131만 5,000원, 정액수당이 3,018만 6,277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846만 9,620원, 복리후생비가 717만 5천원, 그리고 정보비는 이번에 추가로 인정이 안되어 있고, 특별판공비는 300만원 정도 요구되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인정이 안됐습니다.  보상금 196만 7천원, 연금 지급금 40만4천원, 자산취득비543만 5천원이 이것은 선풍기 사는 것하고 「페이퍼 타월기」, 또 도서구입비 500만원 해서 543만 5천원이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물품구매비가 660만원을 요구한 것 중 327만 6천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가 되어 왔는데, 문서세단기 하나 사는데 90만원, 비디오 카메라 100만원, 컴퓨터 프린터 137만6천원, 그리고 시설비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440만원이 편성 요구된 것 중 그 내역은 의전용 차량에 「카폰」140만원과 의사당 구조 변경하는데 300만원, 여기에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정수 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문서세단기,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의전용 차량 「카폰」,이 모두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관서당 경비 약 1,400만원을 요구한 것 중 735만원이 인정돼서 책정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이 3,018만 6천원이 요구된 것은 어째서 이게 이렇게 많으냐 하면, 의회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신설된 게 있습니다.  4급 공무원한테 매월 10만원씩 해서 1년, 5급 공무원한테 8만원씩, 6급 공무원한테 매월 6만원씩, 7급 이하 공무원한테 매월 5만원씩 이 돈이 금년 1월 1일부터 집행은 됐는데 예산은 책정이 안된 채로 사실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7월인데도 12개월 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관해서 질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민기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의회의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현민기 위원  한 명이 부족해요?
○사무국장 서동기  한 명이 「T.O」가 또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정원 숫자대로 전부 다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현민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44명의 의원을 위해서 꼭 정원대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우리 의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본회의가 개의된다든지 할 때는 29명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상당히...
현민기 위원  본회의 개의될 때 35일간을 위해서...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60일간이죠!
현민기 위원  본회의는 35일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오.  임시회, 정기회 합해서 60일인데,....그런데 시의회의 경우도 보면 의원 수보다도 사무국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의회에서는 회의 일수가 적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위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전문위원들한테 연구검토를 시킨다든지 분석을 시키는 일들이 많아지면 전문위원 들 가지고는 44분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일 위원  전문위원님에 대한 얘기를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면 전문위원님 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봐도 아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문위원하고 여기 의회사무국하고는 이게 별개 기관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별개 기관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한테, 지금 사람들을 많이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한 사람이라도 전화도 받고 타이핑도 좀 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한동기  그 계획으로 이번에 인건비를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사람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호일 위원  거기 지금 그 뭐야?
  금방 그 이름을 잊어 버렸네.  저 정수물품에서 사 가지고 좋은 기계도 갖다놨는데 그거 이용 못하잖아요?
○사무국장 한동기  이용을 합니다.
김호일 위원  사람이 전문으로 거기 붙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한동기  아, 그것은 그 전문위원 실에다가 만약에 사람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 「워드」를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 배치되는 직원이 「워드」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들도 「워드」를 칠 줄 알고, 우리 여직원들이 일부 그 「워드」를 하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많을 때는 거기 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산 것은 우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성 위원이 구청에서 한 대를 할애 받아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모자라서...
김호일 위원  아까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와 보니까 이 결산검사 의견서조차 전문위원들한테는 배부도 안해드렸더라고요.  아마 이런 문제가 제가 와서 볼 때마다 가끔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좀더 내부적으로나마 결속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까지 그렇게 비쳤다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사당 구조변경에서 3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이것은 뭐를 구조 변경합니까?  시설비에서...
○사무국장 서동기  우리 의회사무실 구조변경은 지금 전문위원실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직원 하나를 배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 하나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실을 조금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장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차라리 여직원을 하나 배치하게 된다고 하면 자료실에다가 배치를 하고 거기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장은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만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6층에 상임위원장실에도 전화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한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남의 건물에다가 자꾸 구조변경하고 헐고 뜯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료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전문위원실이 확장해 버리면 충분히 되잖습니까?  그런데 괜히 남의 건물 또 몇 개월 쓰려고 뜯어버리고 300만원 예산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꼭 구조변경을 ... 우리 상임위원장실에는 하나도 구조변경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책상 갖다놔 버리니까 되대요!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실에 인원을 하나 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전화 있다고 해서 그 전화 별로 전화 아니잖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현민기 위원  그 다 통하는 전화 사람도 없는데 배치해 놓으면 뭔 필요합니까?
  나는 도대체 구 의원 되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예산 합할 때마다 전부 다 인건비에 충당되고 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몇 % 있습니까?  기계화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갈수록 사람을 갖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런 데 쓰려고 그러는데, 모두 정원만 있으며 무조건 사람 데려와서 사람 숫자만 채워서 자꾸 예산 낭비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사당 구조 변경에 대해서 300만원 그 말씀하신 것을 현 위원이 하셨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기초 그 안을 세울 때 그때 그 사항이죠?
○사무국장 한동기  네, 맞습니다.
윤기선 위원  기히 그 문제가 지출됐고, 그건 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출이 다 돼서...
현민기 위원  지출된 게 아니잖아요!  지출된거에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현민기 위원  지출된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녜요.
○사무국장 서동기  먼저 전문위원실을 확장 구조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문윤환 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을 우리가 1억2천만원 정도 하면 우리 구의회 운영해 나가는 데는 별 차질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외여행 경비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편성 요구되는 예산액으로 부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영본 위원  먼저 정수물품 취득의 건이 전부 취소됐었잖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네, 부결됐습니다.
정영본 위원  부결됐었는데, 그러면 정수물품 구매는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한동기  아니, 그것은 이번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것을 부결된 후에 아직 운영위원회에다가 재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비디오 카메라나 의전용 차량에 카폰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강력히 하셨고, 이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것은 저희 사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 일부를 저희가 다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의장 카폰 설치는 들어와 있고 필요한 정수물품은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후에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들어와 있고 필요한 정수물품은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후에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전용 차량의 카폰이나 비디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것이 끝까지 승인이 안될 바에는 여기서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의장 카폰같은 것은 현재 정수물품 취득은 저기에는 안올라와 있다는 상태죠?  추경에만 올라와 있는 거죠?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것이 1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재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채로 추경에...
정영본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사무국장 서동기  예.
김호일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용목적....
○사무국장 서동기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본회의와 별개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만약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그 이외의 회의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가 일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본회의하고 동시에 개의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개최비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본회의하고 별개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상반기의 의회 회의비나 기본경비 집행 실적하고 금년하고 월등히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이게 잘못,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4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해당되죠.  4개 상임위원회가 매월 100만원씩 400만원, 6개월, 이런 식으로 대개 되어 있다고.... 2,000만원...
김호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민기 위원  국장님!  김호일 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주면은 그 사용 용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충 이 금액은 이런데 필요해서 요점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모델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돈 탔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우리 의회활동하고 전혀 관계야 없을 수 없겠지만 원래 의도하는 대로 어긋나게 지출이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총무,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시민보건에서는 어떻게 하고, 서로 너무 산만하게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죠.  이것은 만약에 2,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네 분이 같이 모이셔 가지고 500만원 초과를 하지 않고 500만원, 딴 것을 침범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간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한 계획을 만드셔야 되겠죠.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명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의 사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사안을 지금 여기서 통과된다고 해도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되었던 사안이 다시 올라오면 정수물품 취득으로 한다면 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연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해야지, 지난번에 한 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좋다, 예산을 확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의회 내에서도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하고 상의를 하실 때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 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에 관한 물품을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 결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 재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예산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추가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에 관한 예산은요. 정수에 관한 모든 인력이나 물품이나 정수가 책정이 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또 인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이 먼저냐, 정수가 먼저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다툼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를 책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정수 이 까짓 것 책정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수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는 것 때문에 항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정수 책정하기 위해서 먼저 승인요청을 냈었는데 그게 부결이 되었고, 그 정수물품책정 승인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추경을 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은 구청에서는 의회 정수물품을 인정을 해서 책정요구를 해 오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우리가 비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그중 정수물품 요구한 것 중 전부를 다 위원님들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중에서 비디오 카메라나 또 의전용 차량의 카폰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때 부결을 시켰고 나머지 문서 세단기나 저희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무기 기용이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매비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비가 결국 세분화되어서 정수물품 취득의 건으로 해서 올라오겠네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물품구입비가, 구입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중요품목에 관해서 정부가 정수물품으로 지정해 놓은...
정영본 위원  왜 그러냐면 물품구매비가 3,276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무국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매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를 시켜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항목별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 중 여기서 심의하시면서 그중 어느 어느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자,  그렇게 해버리면 부분삭감이 가능합니다.
정영본 위원  부분사감이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현민기 위원  무엇을 반대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황명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현민기 위원  이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질의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반대 이렇게 물어서는 안되죠.  세부심의를 해야죠.  의안계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사계장 인영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장은 먼저 제안설명이 끝나고 거기에서 각종 질의과정에서 우리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요한다, 아니면 어느 부분은 증액을 요한다,  이런 안이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로 내신 안이 지금 없잖습니까?
현민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선 그 물품부터 먼저 물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전용 카폰 설치라든가 의회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 이것은 좀 빼고 또 의사당 구조변경 같은 것 이것은 어디로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윤환 위원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올라왔으면 종목별로 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또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딱딱 집어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전부 겉으로 물어보는 답변에 그런 내용이었지,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의견조정을 한 바, 본 의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 증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본 위원  삭감이 되는 것이 시설비 중에서 의전용 카폰 설치하고 의사당 구조변경입니다.  14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비 중에서 문서세단기하고 비디오 카메라하고는 구매를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위별 월별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만원이 지금 못됩니다.  6개월이 된다고 그러면은 6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도 6개월이 넘을텐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에 이 나머지 삭감금액을 추가해 줬으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2,0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하면 8, 9, 10, 11, 12 하면 5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영본 위원  실질적으로 5개월이 되어서 5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아마 100만원 갖고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상임위원회 활동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구분을 하시는데 그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판공비하고 의정활동비가 1억 2,7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본회의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별도로 하고 본회의 활동비는 별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2,7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7,6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1억 2,7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2,000만원 더 보전해 드리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정도가 된다면은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비를 쓰실 때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떻게 편성하냐면 “풀”제로 1억2,000만원이니까 한 1억4,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1억 4,700만원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정보비 1,000만원, 판공비 1,000만원 해서 1억 6,700만원입니다.  전부다,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돈이 상임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신다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의장님한테 필요한 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풀”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배정을 하죠.  단지 이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할 것이 남아있는 돈이나 예산에 있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2,7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1년 내에 어떻게 쓰겠다.  이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무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자꾸 이렇게 혼동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분리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의회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냐?  이 위원회별로 이게 나눠먹는 식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더 쓰는 위원회도 있고 덜 쓰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어느 국에서는 예산을 적게 씁니다.  그 업무 성격별로 위원님들께서 쓰시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별로 나눠놓으시는 것보다는 “풀”제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필요하실 때마다 의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 가장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비디오 카메라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 가정집도 전부 비디오 카메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남의 것을 빌려 쓸 수도 없고, 개인 것을...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임위원장실 아까 어떤 분이 “직원을 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협소하지만 위원장님을 뽑아놓고 나서 우리가 우대를 해야지, 누가 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 한 잔 가져오라고 해도 남의 직원 불러 가지고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동하고 안하고는 위원장님의 책임이겠지만 우리가 우대는 틀림없이 우리가 뽑은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폰문제는 한 1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의장님의 카폰이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말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의전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다른 위원님!
김호일 위원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 의회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사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빌려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사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맥락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물품정수구매선이 올라 왔을 때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에 결국은 문서세단기,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프린터 그 다음에 의전용카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가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취득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정수물품취득안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구매를 못하니까, 결국은 예산부터 확보되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비디오카메라든지 문서세단기라든지 의전용카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현재 에너지소비라든지 또 결국 구청의 행정직에서도 차를 줄여서 소형차로 바꾸어 타는 실정인데 의전용이라고 그래서 카폰까지 달아가지고 고급승용차를 그대로 탈 수 있겠느냐 해서 카폰이라도 줄여보자는 데에서 그때 총무재무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의회사무국도 너무 구청예산을 축소시키면서 뭔가 자꾸 줄이는데 우리 의회예산 만큼은 늘여서 잘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라든가 각 상위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국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한 우리 의회비에 대한 소모를 해야 될텐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달픈거예요.
  의원들은 어떤 때 식사 하나라도 내지는 어떤 활동비 하나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써야 될 것도 쓰지 못하면서 이런 결론이 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초선이어서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각 상위가 인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전용되어야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0만원이 적다고 하는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다 보니까, 상위활동비다보니까 적다 이거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 말씀으로는 1억 6천만원에다가 2천만원 더하면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적은 속에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구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물품만 원활하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먼저 번에 우리 총무재무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급히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빌려다 쓰는 정도 같으면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가 있어서 결국 비디오 카메라를 사게 되면 또 두 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었는데,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계획안을 올렸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해서 보니까 지금 문서세단기나 비디오나 컴퓨터프린터 같은 것은 의전용 카폰도 사실은 결의를 우리가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축소를 시켜서 문서세단기 같은 것은 두 대를 요청했으나 한 대로 줄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 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대를 줄여서 한 대로 하고 사실은 의사당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사무국에서 계획안 올린 것은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줄여서 결국은 300만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던 사실이예요.  이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착각을 저도 했었는데 의전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압니다.  의장카폰으로는 의장님이 지금 의전용을 타고 다니지도 않고 본인 개인차를 타고 다니고 해서 거기도 카폰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의전용에 대해서 실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의전용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 필요할 적에 다니는데 누구라도 손님이 왔을 적에 타고, 우리 의원들이 공무상에 결국은 필요할 때 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계획안 올라왔을 때 심의했던 것을 마침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축소를 시켜서 삭감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결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부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도 지금 서너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그때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 부분만은 거기에서 부결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만이라도 결국은 결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하는......
정영본 위원  그때 안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을 시켜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봐진거죠.
문윤환 위원  말씀 많이 했는데 카폰은 보니까 적은 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카폰은 보류해둘 사항이고 그것은 다음의 얘기고 비디오는 하고, 아까 문서세단기하고 이런 것은 하도록 하고 이렇게 결론을 져 나가죠.
○위원장 황명근  더 이상 다른......
정영본 위원  문서세단기도 두 대중에 한 대로 구매를......
현민기 위원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세입추가예정 기록서 있죠, 그것하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보면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국에서 요청한, 사무국에서 계획안의 내용이 짜여져 있는 것을 심의할 적에 여기에서는 줄이고 축소해서 결국은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마침, 이낙기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를 다시 상기하면 선풍기가 10대인데 3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서세단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두 대를 한 대, 이렇게 정정해서 또 여기보면 페이퍼 타월기 그것을 5대에서 3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정영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정수물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그것을 의결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전부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민기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요전에 들어왔던 대로 추가예산요구서를 우리가 일단 심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에다가 냈는데 구에 낸 거에서 그것이 반액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반액이 삭감되어 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간사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고 예산을 잡아주고 나중에 다시 정수물품요구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낙기 위원  그 중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뭐냐면 아까, 뭡니까?  의사당 구조변경에 대한 문제, 사실은 심의를 해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심의를 하긴 했습니다.  계획안에서는.
  그런데 아까 현민기 위원께서 지금 남의 건물에 자꾸 구조변경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사무국장님의 설명, 어떻게 변경을 지금 꼭 필요한지,  그것을 한 번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한동기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실이 책상 2대 놓고 쇼파 3대를 놓고 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직원이든 한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니까 책상을 들여놓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자료실 쪽으로 한 1m50cm정도, 최소한 1m만이라도 저쪽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칸막이 공사비로 책정을 해놨던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실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건물을 쓰면서 자꾸 거기다가 300만원이라도 들여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연말이 되든 내년 봄이 되었든 간에 신청사로 가게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 동안 조금 참고 있어보자 해서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워드프로세스가 저쪽에 한 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대를 할애를 해줘서 갖다 놨는데 그것까지 같이 전문위원실에 워드프로세스를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아까 현 위원 말씀대로 전문위원실하고 자료실하고 벽을 터버리자, 바꾸면 일체 저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부 터가지고 한 덩어리로 쓰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자료실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일이 많은데, 또 불편할 것 같아요.  상호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이죠.  꼭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결정해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용하는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실만 한 1m정도 더 확장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김호일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특별판공비가 1억2,700만원중 의원회의비가 5,280만원, 기타 부대경비 4,400만원, 의정활동비 1,000만원, 의회 기관운영경비 해서 2.040만원 해서 1억 2,720만원인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개월 동안에 쓴 경비가 사실은 「오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이 활동비가 모자란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전용을 해서, 상호 전용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2,720만원에 대한 이 안에서는 바꾸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무엇을…
김호일 위원  본예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만약, 무엇으로 쓰실려고 하는데요?
김호일 위원  아니, 의원회의비로만 5,28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의원회의비에서는 4,500만원만 썼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경비에서 4,400만원인데 한 5천만원 썼다, 그렇게 전용되는 것은 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호일 위원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2,000만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호의 500만원씩이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전부 있는 것이, 본회의 쪽에서 활동하던 것이 상임위원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돈은 101억 했던 102억을 했던 비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항목별로 해서 구분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한도가 문제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호일 위원 말씀은 약간의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활동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의원활동비로도 쓸 수가 있고 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전용할 것도 없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회수당하고 의원님들한테 회의비 해 가지고 2만원씩 곱한 것,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별로 쓰셔야 할거죠,  사실상.  그러나 개인별로 지금 안 되지만 그것은 몫입니다.  몫인데 나머지는 「프리」입니다.
    (장내소란)
김호일 위원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든지, 어디서든지 여기서 쓰는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잡아서 같이 해야지 어느 쪽에서 우리가 얼만큼 쓰고 어느쪽에서 얼만큼 쓴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고 나서하면 이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의회운영비로 쓰는 특별판공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저희가 이번은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출석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사실상 3천만원이 선진의회시찰로 거기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3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15분이 2백만원씩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하고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가능하면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까 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 이대로를 저희가 집행한다거나 꼭 한 대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서 과목 경정한 것을 보셔도 청소과 같은 데에 당초 예산에서 차량이 변경이 되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수물품 책정이 여기에서도 사무국장님께서 굉장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을 그대로 여기에 많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왔었지만 4억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 것을 아주 예측을 잘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수물품 구입이라든가, 사실 정수물품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정수물품이 책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구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선 예산편성하고 그후에 정수물품 승낙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예산도 지금 정수물품에 같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못받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별 큰 무리한 돈은 없습니다  없고 또 시설비 3백만원도 이것으로 해야지 좋을 것인가, 안 해야 좋을 것인가 이것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또 인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또 예산집행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질의는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 말하자면 의회에서는 「카폰」만 제외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예산과장님 얘기는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카폰」만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안과 원안을 통과시키는…
현민기 위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까지 들어왔는데…
○위원장 황명근  아니, 글쎄 충분히 얘기가 나와서, 이낙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과를 이미 시켰던 것이고, 먼저 번에.  그러니까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이고 전부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네.
윤수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불참했습니다마는 통과시킨 것이 꼭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삭감돼가지고 거의 절반 삭감돼가지고 내려온 마당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굴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자,  이것은 저는 참… 설명회 듣는 것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가요.
  올렸으면 그정도 반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너희들 올린 것 2억을 올렸는데 절반이나 삭감을 딱 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그정도로 하자는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한마디 질의하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삭감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불참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상당히, 4억 얼마를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서 2억 얼마를 삭감해 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의회가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요청했던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황명근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상 여기서 제출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안을 받을 때 국별로 전부 받습니다.  총무국에서부터 사무국까지 전부 국별로 받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른 뜻을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나 심의해 주시고 여기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규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까지는 사무국장이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 자체 예산심의위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나 확정 된 것을 구 자치단체장이 무시를 하고 그것을 삭감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를 국별로 수합해 가지고 이것을 올리는데 국별로 올리는 예산이 사실상 재원에 비하면 한 몇 배가됩니다.  국장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또 사정을 할 때는 거의 저희가 내년도에 늦춰야 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사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50억 3,000만원 입니다마는 각 국에서 오른 것은 120,1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원을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올라온 것도 저희가 형평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못해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구청측에서는 사무국장이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도 충무국장이 그것을 편성해서 요청한 사항 이래서 사정을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사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필요한 만큼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만큼 심의를 거쳐서 올라간 것인데 이것이 삭감될 경우가 생겨서 삭감을 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선진의회시찰에 3,000만원…
문한규 위원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는 주무부서와 그것을 다시 문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김호일 위원  운영위원회를 뭘로 봤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문한규 위원  조금도 의논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짤라버린 것이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위원님들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편성은 또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 올린 것처럼 각 것을 재원 배분을 하면서 의회쪽에, 조금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인력 중원을 반영을 하는데 피복비 같은 것을 전부 다 주겠다.  그러나 각 구청의 직원은 못 줍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거든요.
  또 의회에 있는 사람들 수당같은 것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구청은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삭감을…
이낙기 위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한규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내용은 이 사정이야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 조정 과정에서,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서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각 국별로 올라온 예산안은 상당히 금액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을 사정할 적에는 전부 올라온 계획안은 무시하고 사정합니까,  양해를… 어느 쪽…
  예를 들면 우리 운영위원회 같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올려놓은 사무국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안 올린 부분 해가지고 이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에서 국장님께…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심의 과정을 보고 드리면 일단은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전부를 놓고 저희가 국장급으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55억 재원인데 200억이 올랐어도 전체를 놓고 심의합니다.
  1차 심의에서는 거의 거기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불합리하다든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전부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심의에서는 전부 거기에는 필요한 과장들 또 국장들이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예산만은 안된다”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국장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나 거기에서나 필요한 과장들을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심의 과정에 본회의 때도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큰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희준 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뭔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구의회 직원도 구청의 같은 직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한테 피복비를 안 준다고 의회 직원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의전상 정복을 해 입혀야 될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정복을 안 해입혀야 될 공무원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네, 그것이 틀리듯이…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의전상 의회 직원들한테 피복비를 지급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나는 사료됩니다. 구청 직원들과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 구청에도 방호원이라든가 민원봉사실 직원이라든가, 하복이라든가 동복을 주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것은 구청 안에서 부서별로 그렇고 이 의회라는 것은 기초 단체가 새로 이번에 생겨서 그것은 또 거기에서 별도로, 구의회 직원들한테 의전상 피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의회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의 직원들하고 우리 구의회의 직원들하고 나는 조건이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 아주 악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구청 직원들은 옷도 안 해주었는데 의회 직원들은 옷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 돌아오도록 한 번 다 따져볼까요?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의전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해서 나도 「노타이」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아무리 더워도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것이 여태까지 나왔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과장, 국장 전부 「노타이」바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도 서로 차이가 있고 일하는 데 차이가 있으면 의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말씀은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피복비나 이런 말은 말씀하시지 말고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의결된 것은 꼭 구청 직원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명근  감사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동의가 없으므로 집행 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현민기 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얘기가 삭감을 하려고 얘기했는데 의장님 「카폰」설치,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그랬고 또 의사당 구조 변경에도 몇 위원은 찬성했습니다만 나는 반대를 하고 있고, 좀 이것을 해서 현재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 간에 우리는 당초에 제일 처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올리기를 상임위원회 활동비해서 7,200만원을 상정했더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4,200만원을 깎아서 3000만원 우리가 올렸습니다.  지금 또 떨어져 가지고 2,000만원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외여비도 3,000만원,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양보하고 깎아 가지고 3,000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10원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여지없이 깎이어 오는데 왜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느냐 해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깎아서 의정활동비로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사무국장님, 의사당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액수, 계수 조정이라도 할까…
문한규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넓게 봐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숫자상이지 돈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 잡아 놨다고 해서 문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 하면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쓰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불이 다 나가버렸다.  뭐가 부서졌다든지, 그 300만원 거기에 쓰면 됩니다.  그런 데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민기 위원  토론은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두 안을 놓고 가부를 부치던지 그렇게 합시다.
윤기선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핵을 잡아서 못하시고 지금 회의 진행을 조금 매끄럽게 못하시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애요.  알기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의사당 구조변경 하고 의전용 「카폰」설치하고 등등 해서 그 몇 백만원을 삭감만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업무 추진비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월 그것을 떠나서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천 몇 백만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차라리 추진비라 해서 그러니까 계수 조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의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따져서 1억 얼마에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견 조정을 좁혀가지고 그것을 가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낙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네.
이낙기 위원  사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전부 다 충분한 토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물품이나 의사당 구조변경비를 삭감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의회활동 추진비로 결국은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좀 이의를 가집니다.
  왜그러냐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지금 1억2천밖에 되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지만 300만원, 400만원을 삭감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하는 의의가 있는지, 또 더군다나 삭감을 해서 우리 의회 추진비로 전용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심의를 한 번 했고, 아까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굴욕적인 생각도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물론 예산이 우리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 올라온 내용이 특별하게 삭감할 부분도 없고 또 해봤자 많은 금액을 삭감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바에야 원안대로 결국은 결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 서로 토론을 하셨고 또 예산과장님, 사무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물론 전용을 해서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 현재 정수물품비를 전용을 해서 의회 업무 추진비에 넣자는 이런 제안은 제 개인적인 물론 소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2,000만원이라는 업무 추진비가 삭감 될 내용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더 높이는 데 의의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늘리지 않을 경우 결국 정수물품에 대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꼭 깎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좀더 높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회비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보탠다,  이런 개념은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하셔도 좋고 삭감하실 분은 삭감하시고 증액이 필요한 분은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얼마 가부를 부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액할 것은 감액하시고 증액은 몇 천만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증액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정영본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 예산과장님 말씀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삭감될 금액에 대한 것을 또 여기에서 올려서 책정하게 되면 또 올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안보고 구청장이 편성해서 처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말이죠.  자꾸 그러는데 의정활동 업무추진에서 아주 필요하면…
  지금 올리지 맙시다.
  여기에서 전용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전용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현재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예산기획과장님 말씀으로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올리든 삭감하든 어떤 결과에 의해서든 간에 정수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을 따지고 금액에 대한 어떤 한도액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이 어긋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호일 위원  헷갈리게 대답하시지 말고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다시 증액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다시 해요.
이낙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끝을 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명근  여러 위원님들!
  이낙기 위원의 안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황명근     문윤환     이낙기     김종화
  윤기선     현민기     문한규     정영본
  김호일     황재춘     안희준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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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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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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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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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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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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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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