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2.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2.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저희들이 복구조례안에 관해서는 금년 봄에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안 상정을 해서 심의한 결과 일부 조문이 불충분하다 해서 보류됐던 적이 있었고, 보류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을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낭독하는 것은 피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 조례안은 앞으로 자치구가 활성화 되게 되면 더 발전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굴착복구 업무는 상당히 일개 구청 토목과, 일개 과에 직원 기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업무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 22개 구청 공히 감독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본청 도로국 예산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7조에 ‘위탁의 해지 및 배상청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일차 지적해 주시기를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의무를 태만할 때라든가 5개 항에 대한 모든 사항이 미비된 때에는 해지하는 걸로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것만은 불충분 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대로 해지도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을,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재차 확인 설명 드린 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이 안은 전문위원 이야기를 안들어도 지난번에 몇 번 상정됐던 내용이고, 또 간담회때 이미 다 걸러서 보완조치까지 시켜서 나온, 설명을 했으니까 전문위원이 다시 나와서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김영달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부터 민자유치주차장건설대상토지선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승용차의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주차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사회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시에서는 근린공원등 공공용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일환의 대상지로써 대형빌딩, 유흥가가 밀집된 잠실, 삼전근린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결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다는게 비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없고, 교통 주차난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평, 600평 이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봐가지고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사유지 중에서 지금 현재 체비지도 있고 우리 송파구에는 그냥 버려 두고 있는 땅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 전면에 있는 토지가 시유지가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예요.
  이러한 토지가 어떤 법적으로 체비지다, 이렇게 묶여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게 지저분하게 다른 형태로 임의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공공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땅히 본래의 목적으로 매각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사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시유지 뿐만아니라 우리가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댈 수가 없습니다.  딱지 끊고 또 쓸데없는 단속에 직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 입장에서 송파구에 있는 공공용지를 전부 다 나열해서 그것을 놓고 시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한 두 개 공원법에 의해서 또 주차장을 완화시킨다는 그 지침 하나 문구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한 두개를 놓고 앉아서 이것을 해주시오, 저것을 해주시오 하기 이전에 좀더 입체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또 연구를 해봤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안해봤다고 그러면 왜 하필 이 두 개만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먼저 이 두 곳으로 선정하게 된 그 배경은 한 곳은 작년도에 이미 추진을 하다가 민자유치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시행을 못했습니다.
  또 이 삼전공원 부분에는 이쪽 지역이 야간에는 매우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종합적인 주차장의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한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성춘 위원 말씀하시죠.
김성춘 위원  답변이 다 끝난거예요?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김성춘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통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됐고 검토를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다시 이해가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교통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국지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지역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에 큰 동감을 표시해 마지 않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든 교통문제든 구단위의 기본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근래 자주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구도 내년 정도 전문가들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은 그런 작업을 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이전이라도 체비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장소에 주차문제는 해결하도록 건의해 주신 말씀도 지금 비록 문제대응적인 부분적인 국부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마는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됐던 체비지가 정리될때마다 동으로 하여금 관리하면서 공용주차장을 쓰도록 하는 것이 가락동, 문정동에서 이미 있었고, 다른 동도 타당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먼저 동의해 주시도록 제안해 올린 까닭은 첫째, 체비지 같은 것은 그 용도가 다른 개발용도, 건축용도로 건축 또는 개발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올린 두 건은 주용도는 공원이지만 그 밑에 지하실을 이용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밑에 지하 주차장, 또 종묘앞에 광장밑에 지하 주차장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다른곳 보다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봐서 올린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삼전근린공원은 말씀드리면 이 구민회관, 구의회 옆에 공원용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000평 되는데 지하로 한 4층정도 파서 그냥 개략한 것입니다마는 한 600대 정도를 수용하면 구민회관 이용객이나 구의회에 집중되는 교통난때 수용도 하고 또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평상시에도 주변상업활동과 관련된 주차 수요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집중적으로 몰린 주차수에 대비해서 공원 밑을 주차장으로 파는 계획을 미리 가져주자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에서부터 가능성을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민간개발업자가 대들만큼 수익성이나 주차수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에서 그 의회 밑에 공원용지를 주차장 용지로써 미리 확보해 두자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 잠실근린공원의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더 서쪽으로 가다가 아시아 선수촌 못 미쳐서 가시면서 오른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면적이 한 2,000평 되고, 지하 3층으로 파면 한 400대 정도 수요할 수 있는 주차장 크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잠실동의 상업활동으로 인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가 쉽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원 밑을 미리 주차장으로 파두면 주변 소통문제나 주차수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해서 장래 대비적으로 두군데 잡아둔 것입니다.
  이 두 군데 사업이 당장 내년에 착수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를 들이거나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민간업자가 수긍을 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분명히 필요한 장소이니까 미리 접어 두자는 뜻에서 올린 계획인만큼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예, 민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정호 위원  민자유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기본계획으로 공원밑에 민자유지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삼전동하고 잠실동만 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령 백제고분로에만 해도 근린공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먼저 하겠다는 얘기인데…
민정호 위원  주차가 많이 정체되는 지역에 주차난의 해소책으로 일환으로 하는 일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공원이나 광장같은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을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뜻에서 먼저 시에서 하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시에서 조달하겠다는 뜻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지적으로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공용 주차장의 경우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다 해서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이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우리 송파구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 전체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가 간섭이나 감독을 위한 이유로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구에서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가 이런 계획을 총괄한다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확대를 해서 여기 저기 전부 다 해야될 이런 사업인데,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그렇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안건만 제시해 놓고 현실적인, 앞으로 20년 후나 10년 후 가서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이 사업성이나 수익성, 혹은 사업집행 가능성을 좀 높여놓자.  이게 우리 구의회 의사로서는 확실히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민간개발업자를 유치하기 용이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항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의 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 그 투자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업자가 쉽게 유치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사업의 추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확고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해 주십사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만 더 추가로 하십시다.
  지금 현재 일단 시행을 한 번 해봤다가 민자유치가 안된다는 현실에 직면해서, 아직도 민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민자유치를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주차장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섰으면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민자유치만 자꾸 내세워서 해놓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이것을 전체 구예산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금액이 소요되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왜 민자유치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양 해가지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걸 구의회에 제출 해놓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원칙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도시재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약된 우리 구의 제정 형편상 이러한 주차장 시설에까지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적절치 않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민자유치를 고려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의 합리성으로 봐서 꼭 구재정을 직접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구의 재정 형평상 직접 투입하기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우선순위 누가 정해요?
김호일 위원  저기 질의 말이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이 아니라 질의를 받아놓고 답변하든가 이래야지 그대로 해가지고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어도 먼저 질의한 사람만 계속하게 되면 운영상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기간을 93년 12월에 착공 예정일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은 93년 12월로 벌써 이렇게 해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공식적이든 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럼으로써 아까 구재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송파구가 100% 자립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대로 밝혀주셔야지.  의회에서 가결해 주면 해보겠다 하는 이런 식은 지금 회피성 발언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도록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되어서 하지 않는 상태인데 12월 착공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뭔가 암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차제에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에서 지원을 한다하는 이런 얘기도 잠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 재정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그런데 민자유치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관련사업에 있어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고 시도 갖고 있는데, 구의 특별회계는 작년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직 재정형편이 그렇게 투자재원을 마련할 정도는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12월 착공예정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조심성이 부족한 결과지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업자도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또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네, 윤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민자유치 주차장 그 동의안을 읽어보고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희박하다하는 것으로 접근해 볼 때 우려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주차장 그 대상 용지가 근린공원에만 국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유치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 우리 철도 옆 부지 그런 교각 밑에 상당하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및 몇 개월 전에 제가 알기로는 만자유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것을 구청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어떤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는 우선 주민의 고통을 분담해서 덜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쉬운 것부터서 하는 것도 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뿐 아니라 다른데, 또 잡종지라든가 구릉지 이런 것을 매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에 부딪혀가지고 그 민자유치를 이쪽에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안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또한 그런데 검토해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근린공원을 지하로 이용한 공용주차장은 시설비가, 90억이니 60억이니 하는 큰 재원이 필요해서 민자유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공지를 이용한 주차장은 사실 민자유치라기보다는 위탁경영,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고 필요하다면 검토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철도부지나 체비지를 이용한 주차장에 관해서는 아무때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체비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에 대해서 관계법에서 제한이 돼있고, 철도부지의 경우는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타소유 부지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장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논적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구민편익차원에서 필요한 때마다 주차장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이 안 자체는 마땅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중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복지의 지하를 활용하는 공간활용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그 예산이 50억, 60억, 100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내용인만큼 한 번 불가능한 사항은 지금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내용을 내놓고 이 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과연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실현가능한 그런 상태로 될 때까지는 유보시키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민자유치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난 번에 시도를 해보니까 그것이 민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다가 상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이 주차장을 누구든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솔선해서 나서가지고 이 필요한 만치의 의식을 심어주고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표결해주시고 표명한다면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업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오문성 위원  지금 찬성발언도 했고 반대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 1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서류보완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춘 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회기, 정기회때 구체적으로 점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김호일 위원  사실은 찬반토론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기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본 결과 지금 현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안 자체가 하자가 발생이 됐고, 착공 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의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집행부 측이라든가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기까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기, 정기회 때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채택의건
(10시 57분)

○위원장대리 김영달  의사일정 제3항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소개의원 곽순영입니다.
  본 가락시영 2차아파트 방음벽 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가락시영 2차아파트 방음벽 문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가락시영 2차아파트에 인접한 배수펌프장,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로 소음이 심하여 방음벽 설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방음벽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등한시 한다면 잘못된 행정착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정도로 고려해 볼 때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대책을 가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본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답사를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성 위원  지금 청원 소개한 건과 같은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주로 학교 주변같은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례로 보면 예산이나 시행청 또는 그런 방음벽에 따른 전례에 대해서 토목 과장님이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처에 기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설치된 방음벽의 예산과, 그 다음에 시공과정을 제가 아는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주변만 지금 관내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그외 일반 주택가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거의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이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이 전체 총 면적 1m당 소요 공사비가 약 170만원 정도가 드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방음벽을 설치하기까지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 여부는 환경분야에서 소음공해를 다루는 환경 전문가들이 1차 판단을 해서 방음벽 설치의 가부가 결정되고,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소요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결정과정에서부터 시공을 담당하는 토목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방음벽을 필히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분야의 판단이 나오면 시공을 관리하는 토목과에서는 소요예산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저희 관내 방음벽에 기존에 배정된 예산은 거의가 다 시 예산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본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청 예산이 배정되는 규정은, 학교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업이 운영되는 학교에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학교건물 이후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가중됐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시교육위원회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그 방음 장치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의 경우는 특별한 무슨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장의 민원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면 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 위원  토목과장님!  좀전에 일반 주택지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정동 건영아파트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는 방음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하지 않으면 새로이 짓는 주택, 대부분이 집단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업계획에 방음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구청에서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체사업자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방음벽 설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집단아파트들입니다.  잠실1동, 2동, 4동,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까지, 그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계속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야만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무반응이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성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죠.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전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 토목과에서는 사실상 시공관리만 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환경과가 무슨 국이요?
○토목과장 김영세  시민국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주변이 아닌 일반 주택에는 설치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 김영세  설치를 못한다기보다도 현재까지 예산 할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이라든가 예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타당성, 방음벽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타당성 조사는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성춘 위원  도시미관도 그렇고,
○토목과장 김영세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는 별도로, 토목과에서는 사실상 시공관리만 하다가 보니까 기초계획 조사를 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방음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방음벽을 설치하기보다는 차라리 방음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더 주민들이나 주변환경을 위해서 좋다, 할 경우에는 방음 수림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혹 구조물로써 꼭 틀어막아야 되겠다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갔다 온 그 도로는 남부순환도로인데,
○토목과장 김영세  남부순환도로와 탄천제방 도로와 접속도로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측에서 어떤 부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토목과장 김영세  없습니다.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남부순환도로로써 전부 가락시영 사업 당시에 동시에 개설된 서울시에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와는 무관한 도로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다만, 현재 오늘 저도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소음이 가중될 것이다,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현재 오늘 나가 본 그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은 도로확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탄천제방 자체가, 가락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제방 자체가 좀 취약성이 있다 해서 치수과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구청에서 탄천제방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일부분이, 사실상 유수지까지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유수지까지의 그 부분만 도로가 일부, 그것도 일률적으로 넓어진 것이 아니고 좀 넓어졌다가 좀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전에 탄천제방 상단도로는 확장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 보강공사로써 상단이 일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넓어진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선 위원  과장님, 지금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시공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음공해 기준이 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또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지금 기준치에 「오버」가 돼가지고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아직 우리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에 현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데에서도 민원이, 그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청원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만약 이 안건이 채택이 돼서 가게 되면 해준다면 봤을 때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견해도 설명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 이전부터 송파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집단아파트들, 그 다음에 탄천제방 도로변에 우성아파트, 그 뒤로 계속해서 방음벽의 설치에 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민원이 오늘 당장 저도 수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한 곳의 민원을 해결하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 민원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아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간의 협약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도로가 학교주변 확장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는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로공사의 도로가 확장됐을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는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도로공사의 경우는 국도 내지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공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라면 도로공사, 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난 후에 시 도로죠, 어쨌든간에.
  서울시 도로가 확장되거나 시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소음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구 예산이 아닌 시 예산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도로는 없고, 구에서 어떤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음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시 도로가 확장되고 시 도로 때문에 일어나는 소음은 시 예산으로 해 줘야된다는 그런 유추논리가 성립되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했던, 구 예산은 그러한 막대한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목과장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 송파구내 전체에 이와 유사한 지역의 소음측정을 과학적으로 해서 그 측정치가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측정치가 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를 다시 조사해서 이 전체를 시에다가 방음벽 설치 요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본적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니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의 업무소관이라는 것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사전에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청은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답변은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려야만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다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집행부의 어떤 예산확보문제, 또 가령 구 예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도 의논 좀 하고 우리끼리도 의논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정회를 통해서 의논해 봤으면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민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영달  현민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민기 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원세미나개최및산업시찰계획에 대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현민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현민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현민기 위원이 산회에 앞서서 어떤 안인지 그게 분명치가 않은데 이게 전문위원이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원래 어떤 상임위원회 안건이 지금 바로 즉석에서 긴급동의가 아닌 내용이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바로 이 회의에서 다룰수 있는 내용인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용락  방금 현민기 위원이 말씀하신 93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을 현민기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한 제안위원 이의에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으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1인 이상…
이결휘 위원  긴급동의안이라도, 지금 사전에 접수된 안건이 아니라도 가능해요?
○전문위원 성용락  가능합니다.
김호일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달  현민기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내용을 알아야죠.」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에 대하여 현민기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문성 위원  제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일시, 장소, 우리가 세미나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주고 해야지 재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김호일 위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알아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자료가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배부)
  자료에 의해서 우리 현민기 위원님께서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현민기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민기 위원이 동의한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에대한계획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천 의정계장 나오셔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심상천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신해서 실무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93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은 원래 주안점은 세미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시가 3박 4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주요시설도 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이라고 붙였습니다.
  우선 대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경북에 있는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포항․울진 순으로 해서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 일정은 위원님들간에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유인물의 일정표 내용을 참조로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세미나및산업시찰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큰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비는 실지로 계산을 해서 버스 한 대 대절하는데 1일 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일간 쓰실 것을 생각해서 1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료․식비․현지교통비․식탁료는 위원님들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가 3박 4일에 63만 9,000원, 식비가 63만 2,000원, 그다음 현지교통비가 27만 2,000원, 식탁료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내용은 이 세미나 내용을 포함, 실비를 감안을 해가지고 1회 30만원, 2회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담회비 및 기타 준비금은 국내 여비규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간담회비를 1인당 3만 5,000원, 그다음 기타준비금을 3만원 예상을 해서 간담회비가 105만원, 그리고 기타준비금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탈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5인이 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467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세미나 초청인사는 누구예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성태 위원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간담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세미나에서 초청인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초청인사는 지금 위원장님이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안건 아니예요?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것을 동의안을 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됩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일단은 국내여행으로 보아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오문성 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명문규정에는 없지만 일반 관례상 이런 의회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3년째인데 비해서 의정보고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측불허인 상태인데 지금 중앙정치권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의정보고가 마지막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의원 개개인이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보았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임위원회별로 산업시찰을 가는 명목으로 나머지 불용예산을 불용처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모양새가 좀 안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장인 문윤환 의원하고 간사끼리 뭘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동의안 채택되고 그러니까 좀 어리벙벙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모임이 오늘 주선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진행중이라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른 다음에 의제를 채택하든가 그랬어야지.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런데 지금 의제를 채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채택을 해야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니까 안건을 올려서 이것을 해달라고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긴급으로 이것을 안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오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성태 위원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보고회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된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런데 그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위원장, 간사 모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우리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서 거론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성태 위원님께서는, 나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들하고 간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안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 회의진행상 상임위원회별로 이 문제는 자기네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끝나야 저쪽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 자체에 지금 의원세미나및산업시찰계획안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정을 해서 채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저쪽 내용을 알고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정회를 해서라도 그래야지.  내용도 모르고 하게 된다면 괜히 의원들끼리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김성춘 위원  뭘 내용을 모르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지금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원이 보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데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하고 간사모임이 소집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올지, 안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어제 문윤환 위원장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이야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의회운영의 전반에 걸쳐 운영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지하고 그러한 아무런 규정이 없지 않는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지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어떤 예산이 쓸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의정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위원장들하고 간사하고 모임을 갖자 했는데 오늘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하겠다 하는 뜻으로 안나온 것인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로 세미나겸 산업시찰을 갖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제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계획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지금 유인물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받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어쨌든 얼른 봤을 때 이 안이 지금 김성춘 위원장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활동 차원, 그렇게 해석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3년 거의 되어 가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개인적이든 여러 집단적이든 간에 우리 주민을 향한 어떤 홍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차원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인식제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내년에 어떤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선거가 치뤄질 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찌보면 의원님 개개인이 의정홍보 활동하는데, 의정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산업시찰 계획 내용을 보면 여행성격이 짙어요, 실은 이 내용도 어쨌든 괜찮지만 이것을 의정보고회 경비로 소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저도 어제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으나,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인별로 각 지역별로 갖는 것은 명분은 좋고 꼭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연말되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의회 전체에서 개인별로 경비가 지출되는 형식을 취한다면 또 지난번과 같은 구설수에 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활동이나 의정활동은 기 상임위원회 별로 확실하게 활동을 해나가는, 또 비난을 받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계획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오늘 갑자기 제안된 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느니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세미나 계획을 세웠다면 한가지 덧붙여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감사를 앞두고 감사 기법이라도 익힐 수 있는 강사를, 위원장, 간사를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세미나 강사가 될 수 있게끔 첨부를 해서 이 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정성태 위원 말씀하시죠.
정성태 위원  조금전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찬성발언 하시는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지출이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적으로 지출해서 어떤 개개 의원들이 인쇄비랄지, 또 홍보에 들어간 경비내역, 이용명세서를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일괄적으로 위원회별로 지출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리고 또 주민이 볼 때 개인한테 지불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섭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해서 3~4인에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400~500만원씩 홍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정상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산업시찰로 명문으로 해서, 불용처분 할 수 없으니까 이 경비를 소요한다, 그런 인상이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김호일 위원  찬반토론까지 다 끝났고 표결까지 다 끝났으니까 결과를 빨리 말씀하시고 산회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2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현민기     김종화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관한조례안
    2.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대한청원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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