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두 분 있는데 두 분 듣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전동·잠실3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룹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불리는 그룹홈은 1997년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제도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소수의 아동, 청소년들이 관리모 역할의 보육사들과 함께 일반가정과 같이 가족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느끼며 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대안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홈은 일반가정과 같이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므로 보호 아동, 청소년들이 시설보호에서 느끼는 낙인감, 소외감,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으로 가정과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모델링기능을 통해 추후 원가정 복귀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법인이 운영하는 5개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3개소, 총 8개소의 그룹홈이 있으나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과다한 업무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시설장과 보육사로 구성된 2명의 종사자가 식사로 시작되는 가사업무부터 교육, 행정, 후원, 회계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해 아동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4월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통해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부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할 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도 금천구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근로사업을 가사도우미 파견사업과 연계하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동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2012년 8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중 2015년부터 그룹홈 내 종사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부부가 운영해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자신의 집을 두고 새로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더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그룹홈은 송파구의 높은 전세가와 계약만료 시마다 겪게 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SH공사의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추천권을 법인시설 뿐 아니라 개인 시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그룹홈의 재정 하에 일반가정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선 중·고등학생 장학지원사업의 적극 활용과 그룹홈 아동들이 학원수강을 원할 경우 무료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뜻있는 관내 학원들과 네트워크 사업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취학아동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이용 시 높은 자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의 제일은 가정에서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엔 적절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에게 최선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가동하고자 한다면 원가정과 가장 가까운 대리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입양과 가정위탁을 연결해 줄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그룹홈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룹홈 운영자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그룹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 훌륭한 아동 보호 장치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훗날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어느덧 만추의 길목에서 11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은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대기업이나 상업인을 위한 편의를 보아주며 주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잠실7동 우성아파트 뒤편 소방도로인 도곡로 61길은 조용하고 쾌적하게 산책과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와 같은 공간입니다. 가끔 낮 시간이면 학원차량이나 택시기사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33년이 지나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난 6월 구청장님이 이동구청장실 운영할 때도 그랬거니와 매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뚝방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번 잘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답변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단속을 나오는 행위가 반복되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과계에서 주차를 허용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차 허용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년이면 몇 차례 여름철이 되면 범람하는 탄천주차장의 차량들을 끌어올려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대피시키면서 예외 없이 우성아파트 뒤편 도로를 이용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크레인이나 대형 지게차, 심지어 분뇨차량까지 아파트 뒤편에 주차해 놓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차량 교차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이 뜸한 저녁시간에 잠시 세워 놓고 아침 출근 시 이동을 하겠다는데도 이른 새벽같이 출동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부터 더욱 심하게 단속하여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단지 안에 공간이 없으므로 아침 출근시간까지만 봐달라는 것인데 그리도 여유가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대형버스, 즉 관광버스들의 횡포입니다. 요즘 야외 나들이 가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풍놀이를 떠나는 행락객들과 관광버스를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올림픽로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건너편 아시아공원 쪽에 보면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매우 혼잡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로변 4차도로 중 3차선을 대형버스들이 점거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로 4길에서 나오는 지역주민들의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대형버스들이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나 교통정리요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관광버스업자들과 결탁을 하여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특히 저녁에도 올림픽로에 대형버스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감아 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담장 밑에 세워놓은 차량에 한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행정의 목적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주차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한편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인 주차관리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한 관광버스와 대형 공사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이면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권오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법」 총 10장 175개 조문 중 지방의회 관련 조문이 36%인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민으로부터 그 막중한 직무를 위임받은 주민대표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가결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3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함은 물론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28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부의안건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에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장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회부한 그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동안의 관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에서는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안건을 부의하여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다면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할 본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득이 발언을 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선진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모든 의원이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안을 회부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을 심사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이 부의되지 않아야만 하는 까닭도 알지 못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전체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안건 처리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4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직원은 최윤순 의원님이 심사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인해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퇴장을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11시 57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에 상정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직무와 권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건이고, 이 건이 심사되어서 왔을 때 제가 나중에 안 공문입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자 운영 선정 알림’이라 해서 우리 의회에 10월 1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심의 결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었다는 그러한 공문이 10월 10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18일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날, 8일 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의장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의장이 상정을 안 했고, 상정을 안 한 것은「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15조 ‘의사일정’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가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날 운영위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걸러라. 이번에 의사일정에 넣을 수가 없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 과반이 되어야 의결할 수가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퇴장을 하셔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는 안되고, 의사정족수는 갖췄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등 민생 관련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여러 안건이 있고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의견조율이 힘든 상황에서도 의회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건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