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동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국장이 1994년도 송파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94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성명을 드리면 송파구의회 예산은 금년도 예산 12억 2,251만 1,000원에 비해서 7,561만 6,000원이 적은 11억 4,68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국 운영비가 7억 8,093만 5,000원으로 11억 4,689만 5,000원의 6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3억 6,596만원, 그래서 이 액수가 32%에 해당이 됩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운영비 7억 8,093만 5,000원은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3억 2,267만 6,000원, 그리고 수당이 8,612만 1,000원, 또 여비가 1,224만원 그래서 거의 급여의 성격을 띤 돈이 전부 합해서 5억 961만 9,000원 그래서 이 돈이 사무국 예산 7억 8,000만원의 65.5%에 해당되는 것이 그밖의 성격을 띤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차량비, 관상경비, 재료비 기타 나누어졌던 목이 하나로 합해져서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기이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533만 3,000원, 이 돈은 사무국 운영비 7억 8,093만 5,000원의 23.7%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1,356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1,776만원, 약 4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272만원에 비해서 94년도, 내년에는 1,572만원 이것은 감액이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금년도에 준공을 예상했던 구민회관 및 의사당 건물에 대한 준공행사비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준공행사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회예산에는 별도로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하므로 해서 또 금년도에 1,000만원 쓰지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8,858만 2,000원, 그리고 보상비가 4,080만 3,000원, 이것은 직원들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상한 돈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약간 도움이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700만원,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 청사이전으로 해서 신규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5,7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청사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7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도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신규 수요가 없어지므로 해서 470만원만 기본적으로 필요한것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비가 3억 6,596만원, 그 중 업무추진비로 7,320만원, 보상금으로 금년 예산은 일비 등이 모두가 다 특별판공비나 수당으로 책정이 되었던게 내년 예산은 보상금으로 수당보상금 또 금년에 특별판공비가 모두 보상금으로 같이 통합 편성됨으로 인해서 2억 9,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에 2억 8,754만원에 비해 522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회기중 지급하는 여비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한 비용이 증액요인입니다.
  이상 간략히 이 예산에 대한 내년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씩 지적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서동기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없이 자치단체로 통보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며, 그것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안하기로 하고 구청으로 넘어 갔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세출예산별 변경된 사항을 보게되면 7,500만원이 추가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의정활동에서 얼마에서 얼마쓰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청의 국장급하고 사무국의 사무국장하고 각종 수당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본청 국장은 얼마, 사무국장은 얼마하는 그 대비표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임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예산을 다 심의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님이 말씀 안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의결사항 그것을 발표를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62페이지에 난방설비하고 칸막이 공사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전문서적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제일 먼저 장호진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집행기관에 제출된 사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사무국장이 생각을 미처 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의 요구는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제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본 결과, 구의회에서는 요구에 한하고 편성은 구청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청에서의 심의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또 저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또 구청의 집행기관의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과연 불편이 없겠다고 하는 선에서 결정이 됐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집행기관에 요구를해서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우리 구 의회의 예산이 신년도 예산이 요구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요구할 때 심의한 것하고 구청에서 편성해서 승인요처구된안을 다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거의 반영이 되지않고 더러는 사정이 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이중적인 심의와 운영위원회에, 제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사무국에서 편성한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만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렇게 왔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온김에 또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장님 결재과정에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인쇄비가 얼마고, 재료를 구입하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의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결재과정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고, 또 목별로 이것이 어떻게 되고하는 것들을 대비를 시켜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결재를 득해서 욕구를 했어야 할 것이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지를 못하고, 실무계장들이 의장님의 결재과정에서 의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사실은 의장님이 사후라도 저도 그렇고 의정계장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 채로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았더라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7,040만원이란 돈을 증액요구를 해주십사 해서 기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변동이 있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내년 말에 또 95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전에 충분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요구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장호진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유난히 의회 예산만을 증액을 할려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것은 다 깎고 의회것만 7,000만원을 늘린다, 이것이 대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의장님을 욕을 먹이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낼 때 의장님 명의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편성해서 내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예요.  그러면 의장이 낸 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서 바꾸고, 이것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더라면, 그러면 의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의장이 결재해서 보낸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증액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나중에 이것이, 서울시의회도 증액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책정한 금액중에 남은 것이 얼마냐, 그것이 남았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망정 그대로 넘어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7,040만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운영위원회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그랬는지, 안해달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국회같은데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손도손 얘기가 돼가지고 내려오면 이와같은 문제는 없다고 얘기입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안그러겠다, 내년부터는 안그러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그만두는데 확인할 길도 없어요.
○위원장 김호일  다음 질의에 답해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7,040만원,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질의하시는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7,56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들이 집행을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적정선이냐, 또 얼마나 잔액이 남아서 적정선 판별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말씀같은데요, 예산이 우리 구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은 모자르다, 돈이 남았다,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은 내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아까 7,040만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됐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어떻게 우연하게 7,500만원이 금년도 감액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잔액이나 이런 것은 의회예산을 2년간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다만 얼마라도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10% 절감액에 해당하는 액수다이 남았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거의 잔액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청 국장급하고 의회사무국과의 차액, 그러니까 대우면에서의 차액대비표를 드리기전에, 지금 서울시 전 서기관이 1달 65만원은 기본적으로 정보비 또는 판공비로 지원을 받고, 구청에 근무하는 각 서기관들은 자가운전비 30만원을 시청에 근무하는 과장급보다는 더 받습니다.  그래서 도합 구청 국장이나 의회사무국 국장이나 월간 95만원의 각종 활동비를 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정보비 1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20만원, 차량비 30만원, 관서당경비 10만원, 후생복리비로 해서 정액급식비 5만원, 업무추진비 정보비 20만원 해서 도합 95만원은 정액경비로 다 받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받는 부분이 의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수당이 4급이 월 10만원, 5급이 월 8만원, 6급이 월 6만원, 7급 이하가 월 5만원 이것은 정규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의 돈을 구청 국장들보다는 사무국 국장이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는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는, 정식 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를 해서 회의록에 남긴 그런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어떤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째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때 사무국장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사본을 해서 드린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장위원님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 저를 도와주실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  정식회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장호진 위원  잠깐요, 지금 그 수당관계에 대해서 제가 쭉 한 번 불러볼께요.
  의사수당 4급 10만원이죠?  다음에 관리업무수당 4급 그러니까 연 10만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 20만원, 직책수행비 20만원 4급, 그러면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거기다가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의정활동업무추진 60페이지 그러니까 600만원, 이것은 옛날에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정액으로 타가시는 것이죠?
  물론 아까 차량비다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을 장호진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같은데, 여기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서기관이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3급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봉급에 합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게 아니고 어느 직급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은 관리직이라고 해서 관리업무수당은 다 주도록 10%씩 주도록 봉급표에 나와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구청 국장을 보니까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은 구청 국장한테는 없는 것 같애요.
○사무국장 서동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관리업무수당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마 그걸 찾지 못하셔서 그렇지, 그건 다 공통입니다.
장호진 위원  아니예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예산과장,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기관운영에 전부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에 따라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주라고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사무국장 서동기  비교표가 아니고요, 제가 봉급 이외 받는 돈은 이렇게 만들어왔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 국장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신 것중에,
장호진 위원  특수활동비에 600만원 있는 것 이건 또 뭐죠?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 사무국 운영에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 4급 10만원, 그것은 제가 월액으로 받습니다.  여기 정보비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수당 해서 직원들한테 월액 3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안활동으로 해서 금년에 월 15만원씩 정액경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금년에 300만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600만원은 사무국장한테 전용으로 사용하고 사무국장한테 월액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이것하고 뒷장에 나오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1,200만원, 월간 100만원 정도씩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정보비라는 명칭은, 옛날의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월액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바꿨다 뿐이지, 이것은,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셔요.
  내년도의 특수활동비가 금년도의 정보비입니다.  이 정보비가 금년에 의정활동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월액으로 따지자면 2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은 월액 50만원씩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전문위원 의안활동 해가지고 20만원 2명×12월, 직원 업무추진 3만원×12월,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은 월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업무추진 사무국장 해가지고 600만원 했다면 그것도 사무국장이 편법으로라도 현찰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정보비하고 업무추진비인 판공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특수활동비는 현찰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모두가 다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현찰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정보비의 경우 잘못 오해를 받을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국장한테 월액으로 금년도의 경우 25만원, 내년도의 경우 50만원씩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냐,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장호진 위원  됐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정계장이 자기 책임하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사용처는 모두가 다는 아닙니다.  90% 이상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비에 사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책임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현찰로 가져다가 쓰는 건 없다는 것을, 맹세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칭찬을 해주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이 난방 공사, 칸막이 공사 신축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칸막이 공사가 시설보강을 하는데 난방 설비나 칸막이 공사는 500만원으로 총액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평이 단가가 얼마이고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가 이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고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없던, 우리 사무국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무국 사무실 내에다가 설계에 없는 칸막이 공사를 추가로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난방설비도 여러 군데 손볼 데가 있고 칸막이 공사도 필요하리라 예상을 하고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원석 위원  됐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서적 2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전문서적이 금년도의 예산이 전문서적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우리 자료실이 저쪽 청사에 있을 때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한 500만원 정도 예정을 해서 다소 구입을 하면 자료실을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소요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차성환 위원님께서 충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청사를 이전하면서 각종 집기비,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돈을 모두가 다 전액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고 그래서 내년초에 자료실은 보강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그 돈을 집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별 비에 책정이 돼있던 돈을 이전에 필요한 집기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기를,
장호진 위원  전용에 대한 절차는 밟았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세세항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목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간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목 명세서에 나와있는 품목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목인 항까지는 의회의 절차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고 세항 목간 전용은 구청장이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사업에 관해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 예산집행심의위,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돈이 금년에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서적을 못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만원만을 우선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은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법전을 산다, 의회제도 연구라고하는  책을 산다, 그것이 하나하나 사전에 모두 조사돼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해 올리지를 못하고, 다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이 2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한테 상임위윈회에서 필요한 전문서적들이 대개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식을 만들어서 모두 다 필요한 서적을 요구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500만원을 책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 다른데다 쓰고, 94년도에는 200만원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700만원을 책정하든가 500만원을 책정하든가 하지 무엇 때문에 500만원 다른데 쓰고 이것은 2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정성태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호진 위원  500만원을 안했다고,
○위원장 김호일  잠깐만 계십시오.
  김영달 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 드린 겁니까?
김영달 위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위원장 김호일  답변을 다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그 점이 대단히 중대한 점이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서 책을 사다보면, 저희가 처음 당초 개원을 할 때에도 도서구입비를 집행을 해보니까 그때에도 200만원이 다 소요가 안됐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되면 내년도에 수요량을 모두 다 요구를 받아서 그것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정성태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보면 가급적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건 맞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추경 추경 하세요.
  500만원이 감액됐었으면 거기서 200만원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0만원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서적 한 권이 얼마인데 2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장병오 위원  그건 그렇고 또 아까 장호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93년도에 500만원 해놓고 이사하면서 의자, 책상 산다고 다 써버리고, 책은 너희들이 책보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필요없고 이제 94년도 예산을 보면 200만원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 전문서적을 사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요.
  이것이 도서구입비로 다른데 전용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 전문서적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1개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만 해도 2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모자를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증액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도서구입을 해주시고 작년에 500만원 집행 안한 것은 찾아와야지.  찾아와서 700만원어치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만큼도 확보를 못하고 되려 감액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요구가 다나있는 시점에서 사무국장이 이 액을 증액을 시킨다, 그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다만, 내년도에 정부간행물 목록이나 출판협회에서 나오는 출판도서 목록을 모두 다 각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드려서 다 각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드려서 요구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액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되죠.
  지금 현재 무슨 책 무슨 책을 사야 되겠다는 아직 그런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책도 책 나름이지 한 권에 몇 백원짜리도 있는 것이고 몇 천원짜리도 있는 것이고 책에 따라서….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김종구 위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내 생각에도 그러네요.  아직 현재 어떠 어떠한 도서 목록을 우리가 준비한 과정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병오 위원  참, 김 위원도, 문제의 핵심은요, 93년도에 어째서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해놓고 다른데다 써버리고 94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을 200만원밖에   안해놓느냐 이 말이예요, 반절도 안되게, 그 저의가 나쁘다 그거예요, 그 저의가, 핵심이 그것이지, 무슨 책 무슨 책 사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의 도서구입비를 잡기를 500만원 93년도에는 해놓고 그것도 다 안사고 다른데 써버리고 그리고는 94년도 예산에는 200만원밖에 도서구입비를 책정한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뜻이.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이 아마 질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달 위원  왜 그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하면 작년에는 500만원 책정해놓고 금년도에는 줄여놓고,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600만원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600만원으로 인상을 해 놓고 형평에 안맞는 예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구입비가 김종구 위원님 말마따나 천원짜리도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문서적은 대개 보면 권당 2만원 이내입니다.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사무처에 6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전문서적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 권에 2만원도 채 안갑니다.  단행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들이 100권 정도는 살수 있지 않느냐.  전문서적이라면 그 분야에 절대 필요한 전문적인 서적인데 그 전문적인 서적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러면 2만원씩 생각할 때 100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서적 그리고 일반도서는 우리 사무국 예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 초에 각 상임위별로 요구를 받아서 목록이 나오면, 또 액수도 나오면 거의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내 생각에는 그러네요.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책장이 큼직하게 있는데 전부 다 비어가지고 있어요.
  전부 비어있는걸 보셨죠?  거기에 가령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월간으로 나오는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책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각 계장들을 시켜가지고 국회라든가 혹은 시의회라든가 이런데 가봐가지고 참고로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막연하게 200만원, 모자라면 추경,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전체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평을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 책장 비어 놓은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서동기  할 말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래가지고 봉투는 어떻고 명함은 어떻고,
장병오 위원  위원장 내가 좀 얘기를 하렵니다.
○위원장 김호일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답변이 끝나고,
장병오 위원  아니 답변하고 뭐하고 책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개원을 해가지고 사무국장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의회의 가장 초창기에 출발하니만치 국회에 가서 국회의 1년동안의, 다른 것은 몰라도 각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을 발췌해서 갖다놔라.  그래야만 그 진행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의 모든 것을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면 국회에 가야 합니다.
  아까 장호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나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기 직원들한테 그러고도 의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해요.  예산 면에 봐서도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이면 의원들이 못하면 거기서 빼다 쓰지, 저 위의 의회운영비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는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장이 상당히 의회라는 개념을 존중성이 없고,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구청의 국․과를 움직이는 개념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활용하셔 가지고 우선 여기 집행이 되면 책을 구입해다 놓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책을 받아서 사다놓는 그렇게, 각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책장이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게 몇 개월씩.  그러니까 남들이 와서 보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답변은 다 하셨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장이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 좀더 열심히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달 위원님이 의정활동비에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무국운영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달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 운영비의 1,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200만원, 또 특수활동비 600만원 거기에 대한 사용처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각종 현수막 150만원이, 현수막이 의회에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호일  장호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무국장님은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네, 1차 질의는….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제가 질의순서를 정해서 다시 질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을 쓸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공석이 된 지가 상당기간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전문위원이 오시려는지, 그것이 지금 누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려는지, 예산은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고 집행이 안되고 그러면 이것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니냐.  구청에 T.O.  정원과 그 현원을 봤을때 동사무소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고 구청에는 정원이 상당히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정기회가 열리고 있을 때 딱 공석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나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얼마 만큼 활동을 하셨는지.
  언제쯤 전문위원이 보강이 도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전문위원한테 예산만 편성해 놓을 필요가, 불요불급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마는 사무국장께 엄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회가 열릴 그 무렵에 승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고장이 나가지고 의원들 중에는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반면에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꼭 정기회에 임박해 가지고 고장을 내서 의원들한테 신경을 쓰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의문이 있었어요.
  해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내일 모레면 정기회도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그 질의를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진 위원님 질의 더 하시죠.
장호진 위원  거기다 추가해 가지고 난방도 고장이 났으면 3박자가 착착 맞아나갈 거예요.
  정기회의 앞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되고 전문위원 없고 난방까지 고장 났으면 3박자가 착착 맞아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57페이지 각종 현수막이라는게 뭐며, 그게 150만원, 가령 하나에 10만원씩 따진다 하더라도 15개를 의회가 무슨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느냐.  또 같은 57페이지 의회관련 책자 인쇄비인데요, 관련책자라는게 회의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회의록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보고라고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각 의원들 앞에 이만큼씩 줬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호일  계속 질의하시고요, 답변은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지금 증액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증액을 안 했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일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세요?
장병오 위원  사무국장님께 내가 너무나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만 나오면 내가 화가 나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총체적인 도서구입도 도서구입이려니와 그런 것이 어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한다고 그랬어도 예산서도 안기지고 왔어요.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우리들이 지방자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책자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간으로 지방자치 행정같은 것은 꼭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간지 하나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지금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만 우리가 한 달 신문구독료를 못 낼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신문들, 가령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일간지를 하나씩 구입해서 줄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래야만 우리들이 참으로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정보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은 공보비라고 해서 우편요금 같은 것 있잖습니까?  연말이 되면 시의원들은 우편물을 사방으로 보내고 이러니까 공보비라고 해서 나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망정 적어도 연간으로 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치행정, 예산서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이랄지 월잔 잡지 하나랄지 도서, 신문 일간지 하나씩을 구입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아까 방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하니까 어떻게 예산 다 책정해서 사정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소, 그리고 궁색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경에다 반영합시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에다 명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산서 볼 때 그 정도는 사무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자,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전문위원이 지난 김광수 전문위원이 발령받고 그 후임이 오지를 않은 채로 몇 개월 공석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인원 수급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지 우리 전문위원이 결원됐는데 이번에 또 사무관 시험도 합격발표도 됐고 이래서 곧 발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구청에 과가 27개 과가 있는데 27개 과 중에서 과장이 결원된 곳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던가.
정영본 위원  바로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구청의 태도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면 과장 정도 만약에 결원이 된다면 바로 보충이 돼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정도는 전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원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소치다, 그 말이에요.
장병오 위원  전문위원이 의원과 관계되어 있는 밀접한 기구이니까 그렇지, 우리 의회에도 의정계장이나 의안계장이나, 특히 의정계장이 비었다고 해봐요.  그냥 호되 천불나게 1초만에 와 버려요.
윤기선 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봅시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람으로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언제 몇 번 요청을 하셨는가,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몇 번 계속 묵살 당하고 있는데 언제 날짜와 그 장소를 해서 요청하신 것을 우리한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전문위원 보강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구청장한테 가서 따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로 우리도 능력있는 전문위원을 초청해야지 엊그저께 사무관 시험 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가르치면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될 위치인데 가르치면서 전문위원을 육성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든 사람, 능력있는 분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의안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합시다.  국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몇 번 하셨는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요.
○사무국장 서동기  언제 어디서 몇 번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하고요.  제가 구청에 확대간부회의 들어가면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뵙습니다.  그때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하나 비어있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좀 발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한 번은 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수요일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매주 수요일인데요, 저희 경우는 의회사무국장의 경우는 매주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히 필요한 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시청에 구청장 회의 들어간 그 주의 수요일날은 대개 참석을 합니다.
윤수현 위원  대강 그러면 한 번 하셨다는데 그게 언제쯤 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글쎄요, 그게 언제쯤이라고 기억이 그러니까 발령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랬어요.
○위원장 김호일  사무국장님, 저는 이것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식으로 거론하시지 않고 지금 구청장하고 단독 면담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잖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개최에 대비해서 하필이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고 관심이 있느냐, 언급이 없다, 의원님들한테 승강기 고장에 대한 안내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없다 당연히 지적을 받을 만한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는 해줬다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한 회사에서 해 줘야되는데, 이것을 설치한 회사가 신영전기 주식회사인지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 번에 도서관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도 불러다가 시켜도 봤고, 그랬는데도 와서 고치고 가면 그 이튿날 또 사람이 갇히는 그런 고장이 나고 그래서, 보증회사가 이 공사를 승계해 가지고 공사하기로 착공계는 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착공계 내기 전에 그  기술팀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 갔는데, 지금 구처 건축과에서 얘기는 저 엘리베이터 자체를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만 가서 고치면 또 어느 때 사람이 갇힐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신영전기라는게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거기다가 하자보수를 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사를 인계한 보증회사로 하여금 저 엘리베이터를 모두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잠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서 고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립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없어졌어도 사람은 살아 있죠?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겠죠.
김종구 위원  사람까지 죽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살아 있으면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그냥 나가면 지금 현재 구청, 구민회관, 구의회, 전반적으로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는 전부 그런 사건이거든요.  똑같이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또 없어지는 회사만 골라서 입찰을 줘요.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도 알기를 알아요.  얼마간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도 나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음으로 해서 챙기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결국 골탕 먹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에요, 이런 일을 한 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해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보통 병폐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발이나 무슨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이 부실업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부도를 내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주가 구속이 됐든지 형사책임을 묻겠죠.  그리고 부실업자,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적으로 모두 합니다.  다만, 지금 지난 번에 구청 공사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관급공사는 모두가 다 부실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애로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사를 하고 싶어 하지, 하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사업자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김종구 위원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 걱정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비단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고, 비가 철철 오는 장마철에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골목 그 난리를 쳤어도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위원장 김호일  잠깐만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자꾸만 나오고 이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별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나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아직도 공사중인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서 했더라면 저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또 윤수현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승강기 문제는 그것을 보수해라, 어째라, 교체해라,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해명이나 어떤 설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전문위원 문제는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리메꿈이 아닙니다.  어떤 과장이나 어떻게 공석이 있으니까 자리메꿈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의장과 협의하여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능력있는 전문위원을 우리가 초빙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참 구청에서 볼 적에는 능력있는 전문위원을 이렇게 하면 그 분한테 너무 아는 것을 많이 해가지고 구청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나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가급적이면 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한 분을 보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위원을 일로 발령을 내실때는 꼭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 사무관 새로 시험보아 가지고 승진하신 분 우선 어디다 배치할데 없으니까 여기에 좀 있어라, 그러면 우선 정류장으로 쳐가지고 잠깐…, 그런 분 오셔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그냥 보내면 사실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안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윤수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그 전문위원 건은 의장님과 협의를 하실 것입니다.  ㅡ리고 제가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뜻이 “의회는 어느 부서보다도 유능한 직원이 가야 한다”는 원칙만은 틀림없이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전체 국․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뜻을 밝히신 것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한 번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것도 들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충문제 협의는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은 청장님한테 저도 전달을 하겠지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도 전문위원 보충문제에 관해서는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하실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의장님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하신 중에 전문위원의 자질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는 공무원한테 자질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의장님한테 자꾸만 건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책임 한계가 또 의장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기회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의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 청장한테 건의하는 것 하고 의장님이 청장한테 건의하는 것 하고 무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위원장 김호일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다음에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필요성, 그런데 그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또는 연말에, 내년도에 어떤 것들이 현수막이 필요하겠다, 예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현수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관리비의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대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보면 이대로 똑같이 집행이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그때 그때 사야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연간 필요가, 수요가 안 생겨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보아도 국회에 현수막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기회의를 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 겁니까?  “불조심”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 겁니까?그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돈이 다른데로 배정되므로 해가지고 지역개발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 그냥 딴데 있으니까 우리도 넣어놓는다.  현수막 관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현수막은 만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화보 중에 인쇄비는 저희 의회의 경우에 인쇄비가 일반관리비의 대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의회 “회의록 인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열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처럼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느냐?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할려고 저희들이 원고는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의정활동 보고서가 소책자로, 팜플렛으로라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의정활동보고회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이 7,040만원 증액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는 이게 돈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제 견해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행정 정기구독, 그 이외의 것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필요한 정기간행물, 또 일간지, 이런 것들을 구독할 수 없겠느냐, 사무국장이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지정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에 관한 정기구독물, 여기에 관한 것은 차제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차성환 위원님이 건의를 저한테 해와서 8월달인지, 9월달인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구독을 하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정기구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마흔 셋 의원님들이 1년간 구독을 하시는데 구독료가 12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아주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생각은 마흔 셋 의원님들이 전체가 정기구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돈이 조금밖에 안든다 하더라도 정기구독에 관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라도 걸러주셨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정계를 통해서 이것은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문구독,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도 일간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의원님들한테 어느 신문을 구독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홍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낙원 위원  아까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진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해야 할 수임을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과연 사무국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분들의 노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물론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가 다가고 9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서로 어떤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첫째 의회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아무쪼록 서로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의회의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질책, 이것이 질책이라기 보다는 잘하라고 하는 충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정 하나만은 이해를 주십시오.  저도 이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제 나름으로는 최대로 노력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 생화을 마감을 하겠다 하는 제 기본 윈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하고도 제가 개원 이래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 이게 보좌입니다.  표현은 지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한치의 착오없이,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충정만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 기구도 그렇고 또 얼마 되지않은 직원들이 조금씩 소홀한 점도 없는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한테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의원님들이 무리한 요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더러 생기는 하자, 또 미비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들이 좀 해량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조금씩 보살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혼도 내시고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힘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내년도 머지 않아서 며칠 안있으면 송년이 됩니다.  신년을 맞이하게 되고 고유명절이 추석과 설인데 그때 보면 어느 의원들은 자기가 동주민들에게 인사를 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게 아니라 현수막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 사항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차라리 우리 전체 구의회 의원 명의로 해서 각 동에 두 개씩 정도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인사를 대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아직까지 3년이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그런일이 없었으니까 금년이라도 한 번 정도는 인사를 대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마지막 결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고….
○사무국장 서동기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하나에 5만원씩만 해도, 적게 잡아도 5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5만원씩 들어간다 해도 27개동에 두 개씩 들어간다면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데 이제 거의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산잔액을 거의 완벽하게 뽑아서 했는데….
    (「검토를 해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검토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김영근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모든게 절차가 다 있지만 사무국장님 개인 소견을 묻는것인데 왜 자꾸 그러실까?
○위원장 김호일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지고….
  윤기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본인이 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순서가 끝으로 정해졌는지 난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 뒤로 못하게 하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로 예산이 어떤 잘못 모순편성이라든가 과다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정책적인 질의, 고맙게 저도 생각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국과 우리 의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정말 아까 전문위원 관계라든가 뼈저리게 우리가 그런 것은 서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하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해서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것도 없이….  그러나 그, 법보다는 우리가 얼마만치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윤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이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말씀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게 비추어지느냐는, 잘 하고도 잘못 비춰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에 있는 경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을 듣게끔 돼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도 가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알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한 지식과 상식이 충분한테 왜 이러느냐, 고의성, 그런 것을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들을 충정어린 심정으로 모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면 이 예산같은 것도 편성같은 것을 쭉 해놓은 것을 보게되면 처음에 제일 모순이 아까 의견 걸쳤네, 안 걸쳤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요구를 할 때, 앞으로 짤 때 그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하셨으면 이와 같은 말이 안나왔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한다면 좀 의원세미나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것도 내가 볼때는 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시간대를 가지고 유명한 강사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세미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아쉬움입니다.  삭감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풍부하게 해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것이 의회에서, 의원과 우리 사무국간에 밀접한 관계는 유지하는데는 사무국장님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세미나 강사비, 충분치는 않죠,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국장 서동기  예, 그것은 수당에 들어갈수 있는 돈은 최고한도액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윤기선 위원  저도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른데에다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아까 말한 일반도서, 전문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눈에 이런 것은 흔적이 안보인다, 전문용어 잘 몰라서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나머지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는 불가불 총액으로 묶어져 있는 의원보상비에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데는 상관이 없고, 다만 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그 이상은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를 저지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질의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기위해서,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하셨다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질책성 발언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시고, 또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해주지 마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제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항상 민주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아까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그것이 불분명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 추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집행부에 예산요청을 얼마 하셨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500만원 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이 왜 삭감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사정을 하고 편성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은,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내년초에 모든 것을 목록을 받고 그 액수가 나오고, 거의 정확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만원가지고 모자란 경우는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물론 불요불급하거나 가급적 추경요인이 없는게 가장 과학적인 예산편성 이겠죠.
  200만원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200만원 가지고 우선 구입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서목록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를.  그래서 받아서 액수가 얼마고, 종류가 얼마고, 뭐고, 권수가 몇권이나 되고, 총소요액이 얼마인데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서목록이 다 나왔을 경우에는 구청에 집행기관에 이런 도서목록이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돈은 확보해 줄게 아니겠느냐….
정성태 위원  추경 확보해서 책사면 저희는 임기가 끝날 무렵이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성태 위원  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 추경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답변은 없으시고 추경 추경만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증액요청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증액요청을 합니까?
정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죠.  더 이상 목록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필요하다, 않다….
장호진 위원  편성을 사무국장이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넣어 주시오라는 말을 못하고 있지….
○사무국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제, 질의없으시죠?
  서동기 사무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고, 잠실6동 동청사 부지견학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조정을 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홍낙원 위원이 당연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두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장호진 위원, 윤수현 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장병오 위원, 김영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영달 위원, 정성태 위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과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3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뭐냐면 우리 예결위가 8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시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절대본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 그것을 다시 가부를 묻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하지 말고 시간을 소요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할까요?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그 2시간으로 못을 박지 말고 의견조정이 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1시간에 끝날수도 있고 30분에 끝날수도 있으니까, 계수조정소위에 안들어가신 분들이 2시간까지 기다린다면, 못을 박아 놓으면 안되거든요.
  좀 융통성있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거기에서 끝날때까지, 의견조정이 협의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시간으로 못박아 놓으면 너무 기니까, 더 갈지도 모르고.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조정결과표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보비중 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중 3억 6,648만원중 7,32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또 보상금 1억 9,5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시설비중 7억 5,0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내무행정 생활체육관리중 일반운영비 3,052만 8,000원중 1,526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공원녹지비중 공원관리 민간이전위탁비 5억 4,648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건 합해서 11억 6,37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오는 계수조정회의를 거치면서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의 어떤 의사반영 내지는 의견개진이 반영이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요구액이 올라온 바 그것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거의 무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되는 이런 실정,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컨데 본위원이나 타 위원께서 누차 관변단체적 성격 내지는 구청장 일 개인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인듯한 구시책점검단의 문제점 또 예산낭비인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문제, 여러차례 누차 강조된 바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님!  지금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이 의회내에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제지할 용의는 갖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정성태 위원  질의내용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배경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위원장 김호일  배경설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  필요성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같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수용을 합니다.
  질의를 하니까 질의를 받아주세요.
장병오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정성태 위원  들어보십시오.  속된말로 조선말끝까지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호일  지금 서로가 감정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서울신문같은 경우 72년 4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하나의 관행입니다.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께 총무국 예결심사시, 여기 국장님 와 계시지만 국장님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전에 구청장님의 이러이러한 구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라고.  총무국장님은 60%의 예산정도만 요구했었다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5%밖에 삭감이 안된 셈이죠.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예산을 낭비해왔던, 이런 계속 독소적인 관행, 이런 것을 철폐하려고 하는 순간이예요.
  그런데 예컨대 예산서 147페이지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 분명히 어제 가정복지과장 말씀이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방침이었으면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해야지 왜 송파구 자치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말이예요.  송파구 자치예산을 투입하려면 조례제정을 해서 자치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제도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문제는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관행이 되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등등 문제점으로 봤을 때 과연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 미비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동안 심사숙고하고 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때로는 성실하지 못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토록 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예요!
○위원장 김호일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위원들이, 나 같은 경우는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질의를 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하고 답변자는 누가 됩니까?  위원장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잠실6동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곳 부인 대표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봤을 때 이 문제는 당연히 잠실6동 주민들을 위해서 신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간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까지 일어났었어요.  지금 현재 잠실6동보다 더 적은 동사무소는 별로 없어요.  인구는 벌써 1만 7천명에다가 참 대단한 동인데,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동네이고.  그런데 어떻게 옛날 부산 피난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을 펴나가는데, 다른 동이 그보다 못한 동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이 동보다는 나아요, 동청사가.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의 하나의 재산도 되는 것이고, 또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편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 하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못짓게 막았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언제가는 이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뒤에, 물론 여기서 마음대로 쑥떡 쑥떡 잘라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전액 삭감 해가지고 동청사를 못짓도록 만들어 버린다, 간단히 얘기하기 쉽게.  그렇다면 좀 어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청사를 짓지 말라, 안짓겠다는 것도 우리가 지어줘라 지어줘라 권해야 할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소신껏.  예컨대 어느 동이 동청사가 엉망진창이여서 동행정을 펴나가는데 2층, 3층을 이용하고 장애자가 올라가는데 불편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4층에다 창고놓고 동장 뒤에다 폐품창고를 집어넣고, 우유팩 같은 거 집어 넣는 것, 현장을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몇 년전에 부터서 청사가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활발한 동행정이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실6동 청사보다 못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송파구 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소위원회 구성이 된 수 8명의 위원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수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고,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잠실6동의 동청사가 못지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사개진까지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재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작년 예산때 아마 장호진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복지시설로 해서 100평 자투리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복지회관을 건축하겠다고 예산까지 5억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으로부터 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 전액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동료위원이 복지행정을 펴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더구나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구청 당국에서 이것을 지어주겠다는데, 그것을 지어주겠다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우리가 반납을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달게 받아드리고, 더 나아가서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받아드려야 하는 건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론을?  책임 지셔야지, 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앞으로 동민들이 왜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자기네들이 반대해서 못지었다고 할 때 그때를 한 번 생각 해보세요!
○위원장 김호일  아니 지금 그러면 의회는 책임만 지러 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 책임 추궁하시는 그런 발언을 좀.
  복지행정에 누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겁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어줘야지요!  이걸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왜 반대를 해요.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장 김호일  어느 한 사람의 반대와 찬성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합의가 도출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건축 못해요, 이제는.  지을 수 없지.  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리 송파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문젠데, 지금 현재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단 합의도출이 안돼서 그런 여건에 부딪히지 못했다, 진행할 수가 없었다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확고히 해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중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지고 자꾸만 재론해서 얘기한다고 이뤄질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이정도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본위원의 답변도 있어야죠.
정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을 확실히,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게 합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는게 도리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되죠.
○위원장 김호일  추경까지 거기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여기서 그런 보장성인 그런 것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행정을 앞서가는 것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법적 근거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님.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태 위원  서울신문 뿐이 아니고 주부환경봉사단이요.  특히 이게 위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호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청장님 두 번씩이나 나와서 답변하신 것도 들어봤고, 또 일전에도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부환경 봉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런 답변 이외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또 같은 답변을 두 번 듣자고 하는 것은 뭐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어떻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좋다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의사진행상,
홍낙원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저희 소위원회에서 진짜 최선의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발언권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어떠한 관계 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 낸 이 안에 대해서 이외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찬반토론을 한다든가 이러한 자리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다시 관계자에게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물론 참석하신 분도 이의가 있을 때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한 이 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빨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의 답변은 좀 회의진행상, 우리 의회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성을 많이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회의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재론할 바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기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좀 안듣고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안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추인을 해주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김종구 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정영본 위원이 말씀한 데에서 지금 이것을 다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룬 문제를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의를 달아서 수정을 한다든가, 계수조정위원회가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위임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자체가 왜 우선순위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설명이 여기에 안나와 있고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선 잠실6동을, 본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참 필요하게 지어야 된다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것을 뺐느냐고 반문하기 보다는 18억, 그러니까 2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급하고 그러나 순위결정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차등을 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잠실6동 청사의 전액삭감, 이것은 50%고 30%고 둘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금 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 답변도 들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발표를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은 책임성에 따르는 그런 말씀같이 들었는데,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반복 같습니다마는, 20억 가까운 이 예산이 삭감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추경에도 가능하고 다음에 중장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뺐다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지금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거기 참석했던 분의 거의 한 90%는 공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어떻게 하자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분하게 마음 속으로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돌출된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소신껏 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그런 문제까지 사실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까지 넣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재론하면서까지, 궁금나는 점이 있으면 여쭤보는 건 좋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만큼 산고 끝에 이루어낸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8분이 총대를 메시는 거예요, 결국은…
○위원장 김호일  우리 열 다섯 위원 여러분이 같이 한 배를 탄 사람이니까 같이 책임지는 걸로 생각하셔야지요.
신영선 위원  책임은, 안들어갔는데 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예산과장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했노라고 하는 답이 안되고 두리뭉실하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장병오 위원  같이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역시 소위원회 위원장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일 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자꾸 우리 위원장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야 할 그런 사정과 배경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회의장소에서 얘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따랐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간을 소비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배경을 지금 듣지 마시고, 있다 사석에서 그러한 배경은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워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이정복     조원석

○참조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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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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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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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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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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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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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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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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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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