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병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병오  오늘도 어제 다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못했던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순서상 예산을 정책질의, 종합질의 내지는 국별 과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종합된 것을, 다시말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서와 우리들이 각 국, 과에 의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질의했던 부분등을 종합을 해 가지고 이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전체에 대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우리들이 전부 종합된것, 이것을 정책조정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에 대한 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소위 계수정리까지도 그 조정위원회에서 맡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건설위원회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여러가지 종합된 의사를 집결하기 위해서, 또 마침 우리가 아까 총무국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님도 오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게 될때 더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요할 것은 요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우리가 우선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어제 질의하다 부족된 것을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국장님들 한테만 묻고 밑에 있는 예산과 관계되는, 수리와 관계되는 것은 삼가를 해서 종합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순서는 그러한 순서대로 해서 이제 조정소위원회에서 안을 작성을 해서 다시 우리 예결위원에 전체에 회부를 시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됐다든지, 증액이 됐다든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비목설정을 해서 수정안을 낼 하등의 책무와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4항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된 것이 있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과정까지, 사실은 그 과정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수정안이 내일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은게 예산심의하는데 불합리하게 합니다.
  제가 좀 서두가 오래 된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을 하나 하나 다룰때 구청에서는 저 밑의 계장, 저 밑의 직원으로 까지도 전부 의사가 결집하여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가 있고 또 반면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숫자로 올라오지만 여기까지도 우리가 파고 갈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상당히 묻고 묻고 또 묻고 하지않나 그러지만 본래 예산은 우리가 저 밑의 계장부터서 저위에까지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이 심도있는 심의입니다.  그렇게 심의되고 또 절충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불행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명심해 주실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본예산이 나올때 수정안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1차, 하루고 이틀이고 집행부에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도 예결위원회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회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의결해줘야 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 하는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본의안에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어제 질의를 할려다가 국장님께서 출석을 안 해 주셔가지고 오늘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안나오셨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에 910만 8,000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용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및 향후대책이 구체적으로 서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신호동 설치에 대한 규정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죠?
  단상으로 올라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이 지역교통과장님이 방금 홍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게 있으면 계속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우선 홍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어제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송구스런 마음을 표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구청에 긴급한 현안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고 간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세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교통 추경예산에 약 천여만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 크게 세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 7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민봉사실에 창구설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실 직원과 각동의 민원실 직원들은 제복을 착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산뜻한 친절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자동차등록계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로 해서 910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910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7명에 대해서 90일씩 해가지고 저희들 66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90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하면서 실제 그 단속을 해오면서 사무실 안에서 전산 입력을 하고 차적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우편봉투를 쓰고 이런 보조 인력이 90년 11월부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3명 내지 4명씩 일용 인부로 써왔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90일 이상 책정을 해놓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통상 90일 범위내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쓰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 쓰고 그만 둘 인력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써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추경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다시 책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상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T.O화 해가지고 기능직 10등급이라든가 하는 정규 인력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애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다가 정원화 해달라고 기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과 그 향후 대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요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도에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시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단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좀 넓게 쓰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는 이제 일선에서 단속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 너무 짧은 시간인데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또,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에 가깝다고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동 설치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홍 위원님께서 제게 몇 가지 여쭤본 내용에 의하면 우선 방이국민학교 후문의 신호등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제기됬던 민원사항하고 저희들이 또 그 동안에 조치했던 사항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등 설치 규정이 관계 법규를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기준 해가지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색등도 있을 수 있고 이색등도 있고 삼색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보등도 있고 한데 이것이 그 지점의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장소는 경보등밖에 설치를 못한다” 또, “이러한 장소는 사색등 설치를 요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교통부령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국민학교 후문 앞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가락로하고 연결되는, 가락로가 교통량 많고 편도 1차선 도로고 해서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89년도 2월부터 방이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89년 2월 이후에 7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민 건의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송파가 분구되기 전에는 강동서에, 또 분구후에는 송파서에 계속적으로 이첩을 하고 주민건의 사항을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회시해오는 내용을 보면 가락로가 차량 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정규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정체 현상이 가증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에는 경보등 설치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익히 경보등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통관리사업소하고 시경하고 각 경찰서하고 각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면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책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경보등 설치된 지역이 횡단 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한양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동부 검사소에서 내려오는 교차로가 맞부딪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의 3방면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홍락원 위원 질의에 만족하십니까?
    (홍만표 위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려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불법주차 과징업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비치시더니만,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여자들은 와서 붙이고 뒤따라 와서 실어가는데 그것이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붙이자마자 끌어가는 수가 있는데, 같이 와가지고,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진성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의 원칙이 뭐냐, 그 다음에 견인을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즉각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28조부터 29조, 3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정차하고 개념이 지금 다르거든요.  주차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난 상태에서 통상적인 거리, 말소리로 부를수 없는 지점에 가 있을 때를 주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5분이내의 시간에 도로가에 서있는 상태를, 차량이 서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흔히 정의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있어서 구청의 단속원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단속하는 경우는 대개 주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불법정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찰관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저희 사무실에 이의가 제기되고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 1분도 안서 있었는데, 불과 2~3분밖에, 잠깐, 안서 있었는데 적어도 한 5분이나 10분 지나야 너희들이 딱지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항의가 많이 제기 되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개념이 없습니다.  불법 주차라고 하는 것은 차가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1분이든 30초든 주차하고 있으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선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단속이지 않겠느냐, 과중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실무에 그렇게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전담하던 업무인 경찰이 민생치안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인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90년도에 개정해서 일반 행정 기관에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돼가지고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서울 시경에 몇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몇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0년 11월 11월 서울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과태료 스티커만 붙여가지는 효율성 제고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견인을 많이 해서 이것이 좀 가시적으로 개선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견인차를 시에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서울시내를 12개 구역으로 쪼개서, 저희 강동, 송파같으면 서울시 12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12개 구역으로 쪼개서 25개의 민간인 업자를 대행 업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12구역에 보면 두개회사가 강동, 송파를 같이 5대씩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침이라든가 지시 이런내용을 보면 견인은, 시의 지시는 그렇습니다.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또 보도상에 주차시켜놓고,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견인차에 연락해서 즉각 견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오히려 강조하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붙이는 사람하고 견인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다만 붙이는 것은 스티커하고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스티커,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를 붙입니다.  붙이고 이 차량이 교통에 심히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 견인 지시서를 같이 붙혀 줍니다.  동시에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견인지시서를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자는 붙어있는 차에 한해서 즉각 견인하든 시간이 좀 경과한 뒤에 하든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황진성 위원님 더 질의 할 것이… 상세하게 하세요.
황진성 위원  제가 목격한 바도 있고 그런데 같이 와서 붙이고 그냥 견인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이…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저희 일반상식으로서는 붙이고 1~2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와도 그냥 견인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가, 현실상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견인 대행 업자가 견인차를 몇 천만원씩하는 견인차 다섯 대를 신조차를 구입을 했고, 대행 지정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또 이제 땅 몇 평씩 부지 확보를 해야되고 또 운전기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익성보다는 자기들 장삿속,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성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이면 자기들이 판단하는 어떤 손익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 항상 견인 업체 두 회사에 늘상 공문을 보내고 전화 통화로도 시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주차 단속원들이 2인 1조로 도보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사각 지대 단속을 위해서 승합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원 아가씨 두 명 가는데 견인차가 7~8대가 따라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도 솔직히 눈꼴 사납거든요.  시민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견인 업체하고 단속원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짜고 한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인 업체에다가 너희들 정 그러면 견인 지시서를, 우리가 상부에서 힐책을 받더라도 아예 안붙이겠다 하는 식으로도 괜한 얘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단속원 가는 길목만 애들이 저희 관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사거리라든지 취약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 등기소 앞에, 예를 들면… 그러면 견인차가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단속원들은 쭉 자기 구역을 가야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장을 동시에 붙이면 즉시 끌어가죠. 즉시.
  그래서 그런 형태 개선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이것을 직영을 하면 그런 얘기는 없어질 것이 아니냐, 월급제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렇게 견인 업체하고 단속 공무원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그냥 즉각 와서 끌어가느니 하는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면을 고려해서 아직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단속 공무원은 하루에 몇 건을 올려야 된다는 건수 확보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달에 1인당 300건을 하면, 지금 단속 공무원들의 신분이 기능직 10등급 입니다.  기능직 10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각 과 타자원들 신분하고 똑같습니다.  타자원들이 기능직 10등급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그 타자원보다 보수면에서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00건을 단속하면 수당 20만원을 줬습니다.
  한달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수당 타먹기 위해서 단속을 과잉하게 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해원 시장님 계실때 “이 실적 급수를 폐지해라.  그러니까 한달에 몇건을 하든지 실적에 구애받지 말고 수당은 정액제로 줘라”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수당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황진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정확히 알아야 주민들과 연결될 것 같으니만치 질의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현민기 위원 질의하실 것 하십시오.
현민기 위원  스티커의 과징금은 송파구 세수입으로는 안되고 있는거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구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구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아까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를 같이 하겠는데 아예 우리 구청의 직원이 견인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내가 여러번 목격했어요.  타고 가서 잠실3단지 앞에 새마을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가지고 와서 그 아가씨가 거기서 내려서 붙이면 그냥 따라가서, 조금만 피해가면 다시 그 차들이 끌어 가지고 오더라고, 원지점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회사에만 우선 하는 것보다 자체 직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 과태료 한 건당 3만이 되겠습니다.  그 과태료는 전액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3억 정도를 부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을 보니까 현재 한 61%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수입으로 들어 갔고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일소에, 구 재정업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전에는 저희 구도 전혀 없다고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일부 구에서 단속원들이 견인차에 직접 탑승을 하는 사례, 또 심지어는 견입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에 자기들이 걷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명분하에 탑승을 해서 같이 돌아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항의가 사실 빗발쳤습니다.
  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매주 한 두 차례씩은 단속원들 회의를 저희가 소집을 합니다.  늘상 “너희들 하여간 견인차를 타는 것이 내눈에 목격이 되면 너희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 회부하겠다”하고 늘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제가 알기로 송파구에서 그런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불법주차 과태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구청에서 한 1년간 과태료 징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몇 명이며 그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재가 90년 11월부터 이 단속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의 단속 부과건수하고 또 금액 이것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가지고서 그래서 90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한 52%정도…
  초창기라서 행정 내부적인 뒷받침이 제대로안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28억 5,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6억 1,0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60%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과한 게 5억 5,600만원, 그래서 4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도분만 놓고 따지면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년도를 전체 평균치를 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업무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재산조 회를 해서 추적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권은 궁극적으로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노선 수가 지금 438개 노선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438개 노선을 서울시 운수1과에 시내버스계의 직원 서너명이 전체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래에는 시에서만 운영을 해오고, 저희 구의 주민들이 노선조정 요청이 있다든가 건의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다 진잔하는 것으로 사실은 거쳐 왔습니다.  거쳐왔는데, 금년 5월부터는 일부 조금 개선된 내용이 뭐냐하면, 궁극적인 권한은 시장한테 있지만 구별로라도 구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구 관내에서 경미한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차고지 연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경미한 노선변경사항은 구노선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 주면 시에서는 일선 구청장들의 의견을 배려해 가지고 가급적 손질을 안하고 그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송파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멤버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 다섯 분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송파경찰서 교통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선조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노선에 대한 사안이 대두가 되면 거기에 해당 동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 동장…
  그러니까 해당 동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그 사계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구청의 지역교통과장은 위원이 아니고 거기에 간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는데…
김영근 위원  민간인을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민간인은 저희가 지금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이면서 교통학박사가 저희 관내에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인원 교수라고 가락동에 사시는데, 그 양반을 한 분 위촉했고, 또 한 사람은 서울 시내버스조합에 운영부장으로 있는 박순복씨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을 위촉해서 두 사람, 그래서 도합 10명에다가 해당 동장이 한 두 명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6월달엔가 저희가 한번 구 자체 노선조정심의 위원회를 3시간인가 4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구청장께서 작년 7월 25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 동에 초도순시, 연두순시 다니시다가 건의사항으로 수렴한 내용이 버스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전혀 일부 주민들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다 하는 것은 과감히 「컷팅」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서 15건을 상정해서 3건을 가결시켜 가지고 시에다 올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원안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난 7월 5일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부운수 67번을 장지동에 차고지 인가가 나서 오륜동에서부터 장지동까지 노선연장 해 준 건이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림여상 들어가는데 영동교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버스들이 진.  출입하는 종래의 골목이 주택가의 8m 골목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래서 그 옆에 장지 지하차도가 새로 개설이 돼서 「One-Way」방식으로 나올때는 지하차도쪽으로 나오고 들어갈때만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해서 사고의 위험 빈도를 조금 줄여놓고요, 또 하나는 거여동에서 나오는 노선인데 동중학교 앞에서 도로상에서 「U-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폭이 3차선인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U-턴」을 하려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체현상을 가중하고 위험하고 이래서 「U-턴」하는 지점을 잘라버린 그 3건을 원안 가결돼 가지고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실 교통문제가 아주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과태료를 징수 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되잖습니까?  제가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과태료 금액을 말이죠, 구 수입이니까 차라리 거기에 교통 과태료 금액을 교통에 관해서만 아마 사업을 추진했으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을 크게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태료를 구 수입이라고 다른 데에 예산으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서울시라든가 각 구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우선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뭐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계법규라든가 시조례든가 이런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앞으로는 좀 시일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만족 되십니까?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장병오  다음에 질의하실 이영근 위원님 간단하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준 것을 자기가 묻는 심정으로 다시 어느 장소에 가서 하지 않도록 잘 명기해서 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영근 위원  교통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황진성 위원님, 또 김영근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계에서 견인해 가는 게 불법차만 견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차 방치한 것도 견인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견인해 나가는 것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은 서울시내 22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만 유일하게 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에서 5톤짜리 레커차를 5월에 하나 샀습니다.
  5월에 사가지고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뭐냐하면 방치자는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차를 도로나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형사처벌 내용을 보면 차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 형사처벌 조항이 신규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다 됐다거나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관허 폐차장에 가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지고 말소시키고 폐차하고 등록관청에 가서 말소를 시켜야 이게 일련의 절차가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도난차도 있고 차값이 헐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도난차도 있고 차값이 헐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한 달에 보통 한 700대 정도의 방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우는데 그것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일반 지금 폐차장에서 견인차들이 있거든요.  서울시내 관허 폐차장은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구로에 「한국슈레다산업」하고 도봉에 「한국폐차사업」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 두군데에서 끌어가면 견인료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불해 왔습니다.  대당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할 때 2만 몇천원씩인가 구예산으로 지급을 해오다 보니까 많이 치우면 치울수록 주민의 공익 안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인료를 대당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때 차라리 구청에 레커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를 계속 끌어다 주면 그 견인료는 지출이 안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몇년치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제안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 5월에 샀습니다.  5톤짜리 차를 사가지고 이제는 그 차를 가지고 하루에 평균 3대, 4대… 5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130대를 그 차로 끌어 갔습니다.  끌어 갔는데 아까 홍락원 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견인차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을 하려면 사실 노무적인 일이거든요.  차를 이렇게 달아주고 하는 보조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을 대행업체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차량은 방치차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원화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신고일로 부터서 며칠내에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방치자 말씀입니까?
이영근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게 이번에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조금 단축이 됐는데, 종전에는 이랬습니다.  버러진 차가 통상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가 있고 번호판을 아예 뜯어버린 차가 있어요.  그러면 번호판이 있는 차는 저희가 전산 단말기를 통해서 차주를 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하면 어디에 사는 누구 차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일간의 기간을 줘가지고 “이전을 하십시오.” 하고 등기 우편으로 이전 명령을 띄웁니다.
  그래도 이전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15일 동안 구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5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이의 없다”하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끌어다가 폐차하고 이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고되고 나서부터 처리하려면 보통 한 45일 아니면 빨라봐야 한 30일 이렇게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길지 않았느냐… 또 폐차가 있으면 저희들은 각종 신고 채널이 있습니다.
  구청에 한 2,000명 가까이 구, 동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여기 어디 차량이 있다’ 해가지고 순찰보고서 오고 견문사항 보고서 오고 뭐 여러 채널로 해서 한 차량이 발생하면 보통 한 서너장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즉각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다가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실 때 보면 온전한 차도 한 장소에 며칠 있으면 이것은 폐차다, 누가 버린 차다, 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진 이동 명령을 하면 한 50%는 자기들이 치웁니다.
  그리고 안 치우는 경우가 한 50% 되는데 폐차신고가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요.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당국에서 익히 알고 있는 차량이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이다’ 하고 안내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지금도 25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송파구 70만이 교통불편을 불법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불편을 많이 느끼느냐 요는 도난차량 방치하는 데 피해를 많이 입느냐 그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몇 사람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이 도난차량 갖다 방치해 내버린 것에 애들이 거기에 파손돼서 다리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이래서, 우선 불법차량은 하루가 안 간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들은…
  업무량에 와서 잠깐 했다 가는데, 이것은 무자비하지 않느냐.  송파구민에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속히 치워서 교통소통을 완화해 줘야지, 어째 이런 것은 20일, 한달씩 그냥 내버려둬서 번호판 다 뜯어가고 공해고 그것고 다 쓰레기란 말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오금로다, 송파대로다 이렇게 구청에서 떠날적에 딱지를 긁으러 나갈테니 이렇게 와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가 놓은 것 하고 타고 가서 딱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딱 붙이고 뒤에서 다녀간다 이거야.  그래서 딱 나는 누구라고 안 얘기하지만 우리 뭐뭐 하시는 분이 거기는 길 위에야 길 위엔데 무선지역이라고 해서 우선 차만 주차금지를 해놨는데, 섰는데 휴회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여기 차를 못 대게 돼 있는데 댔고, 알만한 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과태료 물고 또 가서 견인료 물고 왔는데, 그 업자를 살려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교통계에서 그 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법에만 준해가지고 구민에게 강권을 움직여가지고 세금을 더 만드느냐, 이런 여론이 자자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법에도 우리가 우선, 법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법이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의, 세금도 물론 받아들이는게 좋지만, 그 여론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송파구청에서 견인차 누구 오라, 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몇 시부터 어느도로로 나간다, 또 어느 도로로 나간다.  그러면 붙이자 금방 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5분, 몇 분이라도 있으면 가다보면 붙어 있으니까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타고와서 내려서 사진 찍어 가고, 이거 어디 가서 물건 사가지고 자기 차에 싣고 가고, 그 사람들에세 영업용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으로 한 번 배려해 볼 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장병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의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는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선 행정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제가 보완을 해 나가는 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견인업체라는 게 하나의 사기업이고 자기들 손익 분기점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에도 익히 몇번을 건의를 했거든요.  해오고 이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상당히 오랜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가 반드시 오늘 과장님의 답변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하나의 위원들의 질의는 참다운 구민의 발인 지역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질의하니만치 시정할것은 시정을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참석을 못하는 점에서 조금 약간 언짢은 데도 있었지만, 지역교통과장님의 오늘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에 다시 우리 위원들이 만족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정비에 관한 정비국장님이 안왔는데, 어제도 좀 약간 언짢했습니다 마는 오늘도 참석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택과장님이시죠.  또 어떤 과장님 나오셨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좌석에서 ―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겸하고 있고, 건축, 지적…)
  주택과장, 건축,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3개 과장 또 주택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의 모든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시정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인 질의와 다음에 과별심의 예산과 계수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손창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광고물이 도시정비과장님 소속이죠?  지금 아마 우리구 상가전체에 아마 광고물 단속 방침이라든지 또 간판을 다시 규격대로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언제 입니까?
○위원장 장병오  또 질의할 것 하세요!
손창부 위원  그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시행일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내보내든지 어떻든지 단속이 시작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업체에만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간판업들이 이게 불법간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제작해서 부착시켜주고 돈받아가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쌍벌을 주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판업자한테 불법 간판을 만들면은 간판업자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질의가 그 두가지이십니까?  좀 계세요.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불법주차장은 어디 소관이죠?  건물 차고……
○위원장 장병오  아니, 하나 하나 과장님들이 하면 효율성이, 자꾸 시간이 저거하니까 이따가 나와서 또 대답하실때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택과장님것을 물어주시고 지적과장님한테 물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이 대답하실때 또 보충질의를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건물에 대한 불법 주차장 있죠?  차고, 그 관계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송파구에 되어있는 불법차고가 몇 군데 있으며 또 고발한 처리건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장병오  우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는데 과장님!  대답을 하시는데 질의하신 위원은 한분이어도 한분이 아닙니다.  15명이 질의하고 있다고, 또한 넓게 생각하면 70만이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손창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불법광고물이 무려 1만 5,000여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여건이    구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8,500여건이 되고 현상태로서는 도저히 양성화를 시켜줄 수 없는 것으로 7,0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부터 6월말까지 기한을 정해가지고 양성화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양성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7,000여건을 지금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남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고 해서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사실상 제작자가 제대로 규격을 맞춰가지고 법규격대로 달아주면 그것이 불법광고물이 안될텐데 그것을 규격에 맞지않게 또 위치가 부적당하게 법규에 위반되게 부착을함으로써 이 불법광고물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광고제작업체가 10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일부 그야말로 무허가 제작업소,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제작, 등록된 광고제작업자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면은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고발할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했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거의 그런 불법광고물을 규정을 모르고 그렇게 불법이 되도록 단것은 무허가 업체에서 한게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규정상으로는 이 무허가 업체를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는 조금 난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책으로는 양성화기간에 아마 민원도 많이 났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 상태에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양성화를 할려고 보니까 요건이나 기본을 갖출때는 서류가 있습니다.  원색도안이나 또 시방서, 또 설계도서 사실 이것을 업소에서는 이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제작비를 받을때에 그 돈이 다 포함된 돈이니까 지금이라도 요건을 구비해 줄 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폐업을 했다든가 또는 다른데로 전출해서 제작업자가 없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등록된 업체에서 할려고 보니까 그것을 그냥 해주지를 않고 수수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수수료가 작게는 10만원에서 30여만원까지 달라는 이런것으로 인해가지고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가중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원색도안이나 이런것을 칼라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설계서는 그 현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다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직원이 대신 그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해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도 저희들이 표준양식을 정해가지고 그 규격과 동일한 것이면 틀에 맞추도록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한 민원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게…
손창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해가지고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계몽과 동시에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이 기간내에 못하게 되면, 일단은 연말까지로 기간 설정했으니까 이 기한에 하게 되면 좋은데,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손창부 위원  연말까지는 계몽과 지도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 안해가지고, 원래는 6월 30일까지 했잖아요?  6월 30일까지 했는데 그때 안해가지고 과태료는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손창부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 명확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홍락원 위원  문정 및 장지구의 변태비닐하우스 예산을 이번에 1,500만원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의 용도와 그 지역의변태비닐하우스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동에서 문정 장지지구에 변태비닐하우스가 생기게 된 동기가 78년도부터, 원래 여기가 전부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사실 쌀농사가 별 수확성이 없고 복합영농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자꾸 바뀌면서 그 지역이 전부 비닐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농용 비닐하우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논은 생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태비닐하우스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변태행위가 생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82년 잠실 구획정리지구가 거의 시작되면서 이 구획정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타지역에서 철거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89년도에 거기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소문이 막상 지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예정이 된다니까 거기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거기에 대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었고, 그래서 90년 9월말에 단속반을 우리 자체 직원과 또 그 다음에 경비용역체로 하여금 경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잡을때에 그 지역이 지금 6개 초소가 있습니다.  6개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3교대를 하더라도 6명씩 18명이 필요한데 그 예산 잡을때 착오로 16명만 잡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부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하우스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고 거기에 입주를 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의 예산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보았느냐는 말씀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90년 그 당시에 변태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목적을 둔게 315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후로 경계를 한 후로부터는 현재 그대로 315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철거대책, 물론 무허가니까 철거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사는 했다가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집이 없는 사람이냐?  집이 있으면서 특별 목적을 갖고 왔느냐?  이것을 세분해가지고, 사실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거기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어딘가에 무허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워낙 한 두 세대도 아니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집단으로 철거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지금 서초나 강남에서 수서지구 철거하듯이 지금 대단히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특별히 어떤 당장은 도시계획상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러한 다른 철거대책은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 더 유입되지 않게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락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나중에 개발이 될때 어떤 입주권같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현재 대책을 강구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는 예상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돌아가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단천제방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에 그러한 변태비닐하우스가 제방에 걸려 있는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 중앙부서에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사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아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예측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산출을 잘못했는지 연간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돈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작년에는 8개 초소를 장지 택지지구까지도, 문정동 ―성남 나가다 왼쪽편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초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초소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사람 숫자를 잘못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기선 위원님!  질의 있어요.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주택과장님께서 두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한튼 주택 점포에 대해서 실내 주차장에 차고지가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는 건축법으로 보아서 먼저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둬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위원장 장병오  윤위원님!  그 질의는…
윤기선 위원  연관된 부분이니까…
○위원장 장병오  질의가 있어요…
윤기선 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님이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타 차고지가, 대행할 수 있는 차고지가 선정이 되면 현재 차고지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주택과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무가 정확한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제가 정확히 할수 있는 것만 하고 못드리는 것은…
○위원장 장병오  그렇게 하지말고 아예 주무과장이 해야죠.  아예 주무과장이 해야지, 어떻게 이것 저것… 지금 현재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도시정비국장 같으면은 그럽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드리고…
○위원장 장병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윤위원님!  더 있어요?
윤기선 위원  그 타 차고지를 선정이라 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어떤 범위에서 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점포, 종래에 건축당시에 주차대수가 필요해서 공지가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점포내에 주차를 하도록 대수를 허가를 했는데 그 공간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점포내에 차고는 용도변경 시켜줍니다.
윤기선 위원  그 건물이 아니고 옆에 공지가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다.
○주택과장 김재형  같은 지번내에…
  예를 들어서 땅을 더 사들였다, 그래서 지번을 확보했다면 땅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공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생겼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윤기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고 지금 주택과장님한테 한해서 물어보세요.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업무에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단속하시는 분이 몇명이며, 그 단속은 매일합니까?  단속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광고물계 단속 직원이 계장까지 7명입니다.  정규직이 7명 있고 기능직이 운전기사까지 5명, 그 다음에 일용직 3명 해서 15명입니다.  전부 15명인데,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주로 네온 같은 경우는 주간에 가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가봐야만 그것이 정말로 불법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업무가 그뿐만이 아니니까 수시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비로 책정되어 있는겁니다.
김영근 위원  야간 네온단속인데 네온은 한번 붙히면 좀 장기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하는것도 좋지만, 송파구 한번만 딱 돌면 어느 정도 단속방법이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조사를 해온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끝내는게 아니고 일단 계고하고 일단 공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하면 계고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우리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강제처분하고 하는 한 업소에 몇차례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고한 기간내에 시정했는지도 확인하러 가야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으로 가 가지고 파악된 걸로 이것이 종결되지도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주택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시면 주택과장님은 내려가 주십시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건축관계 그것을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2계장 정철수  김영근 위원께서 물으신 건축물, 구설 주차장의 총 건수와 고발건수는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누군지 밝히고, 과장인지 국장인지 계장인지 밝히고 그리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장병오  그것은 김성춘 위원님!  제가 실수한 것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나오실때는 꼭 직위와 누구,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2계장 정철수  죄송합니다.  건축2계장 정철수입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답변해 드린것입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점포로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이라든지 또는 구설주차장에 용도변경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우리는 공지가 확보된다든지 또는 점포내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면적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계수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설주차장에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는 120㎡당 1대꼴로 구설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일 경우는 250㎡당 1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병오  계장님이세요?  왜 답변을 하다가 이얘기 저얘기 해요.  김영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하면, 여기는 의회예요.  반드시 그 김영근 위원한테 양해를 해서 다음에 속기에 기재와 동시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순서를 해야지, 그 순서는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냥 윤기선 위원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순서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장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영근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되시겠어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서면 답변하는게 각 동별로 고발된 명단,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건축2계장 정철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단속은 각 동별로 하지만 단속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축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고 어떤 건축에 대해서는 고발이 안되고, 그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불법인데 어떤 데는 고발이 되고 어떤 데는 고발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장병오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는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또 며칠간 있으면 안됩니다.  예결위가 오늘 끝나면 속기록을 만들때 끝에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안끝났어요?  그럼 계속해서 해주세요.
○건축2계장 정철수  지금 제가 처음 여기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김영근 위원님께 할 수 있는 서면 보고라는 것은 동별 총건수와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뒤의 질의에 대해서 불법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1,000㎡이하의 구설주차장을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우리가 허가나 준공이 나게 되면 주차장 카드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것도 통보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점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순찰할 시에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1,000㎡ 이하는 바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0㎡면 한 330 평되거든요.  평수로 그것외에는 단속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사전에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 좀 형평에 안맞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와 가지고 단속 저거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단속규정이 형평이 안맞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해야지…
○건축2계장 정철수  그런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김영근 위원하고 내 질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용도변경에 대해서 변경의 한계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아까 건축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120㎡에 1대꼴로 라고 그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은 법률상의 용어이고, 그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주차가 2대가 된다든지 1대가 된다든지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를 다른 데에다가 할려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에 허가난 평수만큼의 대지가 땅이,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번지내에.  그렇습니까?
○건축2계장 정철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됐죠?
  될수있으면 우리가 할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그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마라톤회의를 해가면서 더운 날씨를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도 참 언짢았습니다.  오늘도 또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야 참으로 거룩하고 상당한 존엄성이 있는 의회가, 지금 나는 과장님인줄 알았습니다.  계장님이 답변 못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공무원이 핵심이 되어 있는 것이 사무관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주택과장님!  그러시고 지역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에서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이 종합적인 정책사항, 정책사항이 뭐냐면 도시정비국에서 총괄적으로 집행 사업할 수 있는 뭐, 뭐, 아까 이 주차장 문제도 집행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위원들이 못 물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지적과 세부적으로 예산과 관계된 계수가 어째서 이러냐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할 이런 마당입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 나머지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저렇습니다.  어떤 직위를 경시하고 이런게 아니예요.
  지금 실제로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이거 하나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예산집행 할때 계장서부터 전부 직원부터서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이 수렴하는 것이 심지어는 밑에 직원까지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과 연결되고 이 예산안 하나 올라옴으로써 희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산 통과되므로, 한 항목의 세목이 통과되므로 정말로 기뻐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것을 다시 우리 위원들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주민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에서 또 적게나마 더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나 나와서 대답하면 된다, 이런 풍토는 적어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경시한다기 보다는 지방자치제의 건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예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계시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에 대한 종합질의 내지는 국과의 심의를 이대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전중 회의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라톤회의를 하면서 각 국별로 종합적인 것을 들었고 각 국의 과별로 세부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랬냐 하면 상임위원회로부터 여러 유인물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예비심사에 참고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국별로 질의를 했고 또 과별로 심의를 했고, 예비심사의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사항이 계신다고 하면 다행이 오늘 총무국장이 나와계십니다.
  그러므로 총무국 산하에 조금도 물어 볼것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물어볼것이 있다, 질의할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만일에 없다고 할때는, 총무국장님!  답변이 어제 섭섭한게 있습니까?  그러면 섭섭한거 없어요.  보충답변할거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좌석에서 ―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총무국 산하에 질의를 해줄 위원이 없으시면 종결을 짓고…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저 하겠습니다.)
  있어요?  어제 만족하지 않았어요?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인데 마침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네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과장님도 좀 봐주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 있죠?  구정홍보비디오 제작2,400만원,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또 긴급해서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청사이전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가 신청사 이전 인쇄물하고 다과회및 오찬, 기념품제작 등등해서 6,400만원인데 이것이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경상보조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말이죠.  기타 새마을이라든가 직능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 다른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4페이지 시설비에서 잠실4동 출입구 변경해서 거의 4,000만원인데 이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출입구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4,000만원씩 드느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실4동 출입구 변경에 대한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좌석에서―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안와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좌석에서―제가 답변을…)
  아니, 가만히 있어요.  총괄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바르게살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계수하고 관계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강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 첫째가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인데요, 계수 문제와 관련없이, 어제 제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사실은 구민생활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문제가 위원님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디오 제작은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구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은,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소위 조정하실 때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종건  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 지원 관계는,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협의회, 새마을 단체라든지 양 단체가 동일 금액으로 연간 43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마는 새마을 단체는 지희가 있어가지고 지희 별도로 연간 2,500만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희 사무국 요원 인건비가 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 그래서 운영비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단체는 현재 지희가 없고 별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새마을단체 지희 지원금 연간 2,500만원의 약 80% 수준인 2,000만원은 지원하도록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추가분 1,000만원 중에서 기정 예산 215만원을 제외한 7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여러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기존 여러 가지 예산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거나간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표는 현재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같이 고생을 하는데 다 같이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사후에 다른 단체하고 갈등도 최소화 하고 하는 차선책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구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 검토를 하실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우선 말씀드리는 건데, 동에는 우리가 추경 예산에 제출을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시점으로 부터 이렇게 하도록 배려를 하고 이번에는 구 지희 차원에서만 우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한 750만원 되는데.  그것만 좀 소위 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바르게살기 사무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네, 사무국이 있습니다, 현재.
김성춘 위원  사무국의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두 명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각 동의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 이하 임원이 약 30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회비를 가지고 우선 사무국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런데 거기에 참고 삼아 나도 한번 질의를 합시다.
  우리 마천2동에는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우리도, 바르게살기 부녀회가 또 있어요.  남자회도 있고…
○총무국장 이종건  법상으로는 새마을 조직과…
○위원장 장병오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 이종건  마찬가지로 일선 동에도 부녀회 아닌 조직하고 같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동이 일부 동에 한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는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도 조직 활성화가 좀 되면 새마을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동의 부녀회 조직도 별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보충 질의해도 됩니까?
김성춘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다 듣고…
○총무국장 이종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이전 행사비, 청사를 다 짓고 나면, 글쎄,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산출 기초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한 너덧 군데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 여러분들이 그쪽의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구세나 이런 것이 송파구보다 별로 낫지도 않은데 그쪽은 좀 보기 좋은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더라, 그것도 송파 구민의 자존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씀씀이 줄이기 기류가 전부다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도, 물론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70만 구민의, 앞으로도 없을 신청사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70만 구민의 집인 구청사의 이전을, 말하자면 잔치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음료수라도 좀 대접하고 기념품도 하나 주고 행사도 하고 하자면 현재 계상된 예상액이 최소한으로 원래 잡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장병오  어제하고 똑같은 것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윤 위원 물어 보신다는데 질의하기 전에 도시정비하고 관계되신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국민운동지원과장과 또 답변을 하여 주신 우리 총무국장님께 어제 설명과는 좀 달리 오늘 설명을 변경해서 하시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충설명 하러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서부터 예산에 반영하게된 확실한 근거, 내무부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기 보다는 오늘같은 필요성을 강조해서 했어야 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희라 하는 것은 산하 단체가 몇개가 있어서 그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연결 부분의 사무 관장의, 현재 지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지희는 지역, 부녀회, 금고, 문고, 직장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사무 관장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것은 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새마을 지역 협의회는 지금 본예산에 먼저부터 육성법에 의해서 107만원 5,000원, 분기별로….  그리고 동은 35만원,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은 지희는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사실상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는 새마을 협의회 회원이 지역협의회가 900명, 부녀회가 700명, 바르게살기…
○위원장 장병오  윤기선 위원님,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과 관계된 것만 하세요.
윤기선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러 나오셨는데 어제 끝냈으면 되는데 오늘 보충 설명하러 나와서 다른 말씀을…
○위원장 장병오  윤위원님!  반대, 찬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금 80%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장병오  반대, 찬동은 안하셔야죠, 반대라고 방금 하셨어요.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납득이 가는 부분은 바르게살기에는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 그러면 봉사를 하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회원의 호주머니에서 염출을 해가지고 그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평소에 저도 지역의 봉사자로서, 그런 단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것은 사실상 그 단체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모든 문제로 봐서도 어제와 같은 것은 사기 문제로 어떤 단체와 단체간의 그것이 갈등도 되고 구청 차원에서도 그것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유 없이, 만약 차등을 둬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구청에서도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사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동에 35만원을 어제 형편으로 봐서는 55만원으로 인상이되고 새마을은 35만원으로 그대로 뒀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은 말씀이 동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만두고, 단, 직원 모두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제 말씀과 달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와 다르다는 의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더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듣기로는 아마 그러한 견해 차이라든가 사전에 발견을 못했던 부분으로서 그렇게 착오가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아까 잠실 몇 동입니까?  동청사 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고 드릴께요.
김성춘 위원  잠실4동이요.
○위원장 장병오  그런데 바르게살기 문제는 이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답변을…
김성춘 위원  동청사…
○위원장 장병오  동청사 문제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잠실4동 출입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4,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잠실4동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해가지고 우선 청사 출입구도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일부 내부시설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199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 이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없는 식당도 전부 만들어주고 일선 동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마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 대해서도 제일 봉사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잠실4동 지역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가급적이죠?  어디까지나 가급적이죠?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어요.
위원장 장병오  다 답변했으면 이선우 위원님이 아까부터 긴급동의를 합니다.
  긴급동의가 무엇입니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정말 우리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국 할 때부터 긴급동의를 했었어요.
  도시건설위에 속해 있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민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이면 끝이 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입니다.  위원장님은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휴가중인데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휴가갔는데 내가 휴가 안갔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단 한 가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뭔가, 이것은 위원장님의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5개 국이 있죠, 구청에?  그렇다면 각 국의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송파구민을  위해서 여기에서 하루를 근무하다 가시더라도 송파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예산을 하나라도 더해서 주민 사업을 위해서 나와 계신 국장님 또 과장님 많이 계시는데 왜 하필 도시정비국은, 그러면 주민들 숙원 사업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정비국인데 안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딸려고 다른 데서는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이것은 관계 과장님도 몇 분 안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올 예산을 본예산에서 쭉 쓰다가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재청구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오  알았어요.
이선우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병오  대답을 해 드리죠.
  이것은 어떤 조치가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들이 심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상임위원회 할 때라든지 본회의 할 때라든지 그 책임 있는 양반이 출석을 해라하는 이유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할 때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들이 여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해서 참 답변하기 어렵고 개선할 점, 질책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수하에 있는 9개 과 또는 8개 과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의회에 가니까 이러 이런 것이 잘못 돼서 지적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의회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 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한가지만, 지금 부별 심의에서 우리가 각 과장님이 그러하고 계장님이 그러하지 않도록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의 밑에는 계장님도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예산 심의에서 의회에 가보니 예결위에서 이러 이런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정말 잘했는데 더 보충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돼야 구정이 발전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계장님이 여기 나와서 계신것은 동격입니다.  동격은 이러 이러한 개선이라든지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보고 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권위성 여부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고,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 서두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심정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갑작스럽고 그러한 언짢은 일을 가지고 처벌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수하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도시정비국의 과장님들이 왔다가셨습니다.  내 말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서 상당히 앞으로는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이 과연 엄숙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책보다는 우리 오늘의 것은 엄숙하고 존엄한 장소다, 이것을 알았으리라고 보니까 이선우 위원께서는 그 점을 협조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결론은 책임을 회피하시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것은 어찌… 무슨 쓸데 없는 소리…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물어 볼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종합적인 질의와 부별 계수적인 문제를 심사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에 아까 질의 한 것인데 뭐 없으리라고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바르게살기 그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다가 말씀을 해 줘야 될 것이, 거기서 해야 될 말을 안하신 것 같아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르게살기 그만하면 어제부터 설명했는데 모를 게 또 있습니까?
윤기선 위원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지금 35만원씩을 주는데 그것은 안되고 지금 직원 둘을 이렇게 둔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00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윤기선 위원  네.  그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서 전액을 할 수도 없고 삭감도 안되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어떻게 해 드리죠!
○위원장 장병오  거기서 서서 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구협의회에 당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구협의회분이 새마을 지희 지원금 연간 2,500만원으로 80%선인 2,000만원을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번 추경에는 2개분기, 그러니까 3사분기, 4사분기 1,0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이 215만원을 제외한 785만원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동위원회는 당초에 올렸던 것이 1,010만원이었는데, 그 금액이 국장님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우리 지원과장이 785만원을 해달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1,700만원을 해달란다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필요한 금액이 요구한 금액을 여기 1,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뭣하러 예산에다가 넣었어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왜 그래요?
  왜, 예산을 이렇게 변경했다가 집행부에서 그럽니까?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요.  이거 785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지희 차원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단체의 타희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80%라는 것을 그거 같이 해주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고 금년에는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김성춘 위원  아, 됐습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드리려고 아까 설명할때 하던데 뭔… 그러면 더이상 새마을관계 얘기하지 마세요.  새마을 관계 예산하고 바르게살기 예산만 심의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자꾸 예산 되어 있으니까 더 우리 안을 만들어줘야 되겠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 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여기서 논란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충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방금 얘기한 바르게살기 부분과, 다음에 청사이전 때 행사비 문제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디오 촬영 문제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논한을 심도있게 했다고 보고,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여러 위원들이 열의를 내서 질의한 것은 쓰레기 문제, 또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 관계 문제도 상당하니 많은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를 종합적인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계수부분에 크케 논란이 없었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라는 이러한 참고사항을 예비심사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하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적어도 집약된 것을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서 우리가 제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안을 우리가 단일화 시키면 비목을 새 비목을 설정해서 예산 수정을 낸다든지 어쩐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로써 그 일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를 깎아줬다 이런다 하면 새로운 비목 설정을 집행부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심의를 빠르게 해서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우리가 여기서 무수정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런것을 논란하다가 여기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때 명심해야 할 것은 꼭 이러한 수정안이 생길때 우리가 단 하루로, 몇 시간에 한다는 것은 “쇼”입니다, “쇼”, 예산을 볼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많은 수정안을 만들때는 상당한 시일을 줘야 한다, 하루고 이틀이고.  이러한 운영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의사일정을 짤때 상당히 유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정소위원회는 뭘…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정책질의한 것 참고로 하고, 또한 제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숫자입니다.  계수 조정이 아니고 계수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정리까지 다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정소위원회에 맡길 것은 계수 정리와 같이 동시에 조정소위원회를 하나의 이의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인원을 저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5명씩으로 1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폭넓은 대화의 넓은 기회를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씩 해서 여섯 분을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간사님이 상당히 좀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지 않냐.  그래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선출을 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을 추천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병오  그것도 효율적이고 좋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 다섯이서 안 왔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두 분을…
○위원장 장병오  인선문제를 자꾸…
김영근 위원  아니, 각 상임위원회 2명씩을 저기를 한다니까요.
한동일 위원  그거 맞죠.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두사람씩 추천하면 되죠.
○위원장 장병오  아, 그런데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러나…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건의를 했는데, 제의는 묵살을 하고…
○위원장 장병오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 운영의 방법을 꼭 한 상임위원회에서 왔으니까 거기서 기초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편의에 맞도록 인선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 안을, 김성춘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맡기자”하는 안 하나가 있었고, 또 한 안은 김영근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을 하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이 좋은지 뭐 이거 표결에 부치고 어쩌고 할것 없이 우리들이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안이든…
윤기선 위원  지금 현재 불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누구 누구가 좋겠다고 해서 여섯 분하고, 또 한 분 간사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병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했다가는 위원장 욕 먹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12시가 다 됐습니다.  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제가 간사와 충분히 타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조정소위원회 회의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는 한 3시돼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회의…?
○홍락원 위원  2시 30분 정도에 하면…
○위원장 장병오  2시 30분요?  그러면 2시30분에 속개를 하고, 바로 중식을 하시고는 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받고, 그러고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홍락원 위원  위원장님!  중식 후에 조정소위원회 운영을 바로 하려면 지금 잠깐 나가셔가지고 발표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종합을 위하고 계수의 정리를 위해서 조정소위원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손창부 위원님, 홍락원 위원님,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김영근 위원님, 황진성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성춘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 지금 김영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잘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 모든 일정을 잡고 지금 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리정리를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영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 여러 위원님들의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손창부 위원, 홍락원 위원, 김영근 위원, 황진성 위원, 이선우 위원, 김성춘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구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목 항목별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세심한 검토로 임했으며 맹목적인 절감이나 편견적인 예산증액식 조정을 탈피하여 지역간의 균형과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였음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삭감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비에서 2,4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입니다.  1,795만원중 1,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중 청사이전비 7,38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잠실4동 출입구 변경에 3,999만 9,82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총액 5,46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당 소위에서 심사한 심사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영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면에 타당성있게 모두 조정을 해서 또 계수정리까지 해서 총액이 5,460만원 되었으므로 우리 예결위의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이 안을 이제 전체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사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고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제 자꾸 만장일치로 하자는데 그래도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와같이 저희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까닭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4항을 적용하여 이제 집행부인 구청으로 다시 이 안이 가서 이 수정안이 자치단체인 장이 동의를  해서 수정하여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마치 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또 담당하시는 예산결산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이 올라오도록까지 약…
(15시 08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개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하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주신 5,464만 4,000원에 대한 수정셰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464만 4,000원중에서 5,000만원은 저희가 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다른 의회 보다도 저희 의회에서 지금 조사특위라든가 여러가지 특위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별로 충분한 금년도에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연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구청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된 5,000만원을 그냥 예비비로 돌려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운영비로이렇게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64만 4,000원은 저희가 본 추경에서 가로정비계가 지금 도시정비과에 있다보니까 벽보제거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홍보물 같은게 너무 무질서 하세 부착되어 가지고 가로가 엉망이다.  그래서 벽보 제거기를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사실은 모자랐던 것이 이번에 삭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64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이 도시정비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벽보제거기 운영비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낭독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기전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고요!  혹시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다음에 찬성이라는 위원님 계세요?
  전원 찬성이라는 김성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 이래가지고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날씨도 더운데 계속해서 연 3~4일동안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분과위원회가 생긴후에 처음으로 소관위원회별로도 토론이 있었고 심사가 있었고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의 과장, 국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더러 있었고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참고로 해서 정착, 보완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일부 국에서는 또 참석해야 될 분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사말씀과 병행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부터 또 얼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의 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항을 지금부터 챙겨두셨다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달 7월 27일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 간사를 연이어 선출해서 28일, 29일간 마라톤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5명의 위원님들께 참으로 더움에도 불구하시고 참 노고가 많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연일 출석해서 열의있는 답변과 모두 하나하나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까지 하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은 92년도 모든 구의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참으로 건실하고 과학적인 것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출발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저희 의원상과 의회상이 깃들어지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성의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셨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참석조차 안하는 그러한 국도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여겨짐과 동시에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달리는데 이러한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나가면서 발전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더운 시기에 다시 한 번 많은 노고가 있어서 오늘 수정안을 통과된 것은 전테 70만 구민들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섭섭한 것도,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더욱 건실하고 건전한 예산을 심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 이번에 맡았던 위원장의 직무를 다함을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장병오     김영달     홍낙원     손창부
  이영근     김영근     한동일     이선우
  김성춘     윤기선     현민기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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