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오후 7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9시 28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연일 계속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밤늦게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느라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이름하여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사회 각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공직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상당한 많은 분야에 많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도 공무원이시고 또 특히 저희 의회 사무국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과 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직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 기구표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정부의 그런 개혁의 취지에 발맞추어서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떤 점이 발전적으로 변했는가.  어떤 점을 개혁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변한 게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그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 감사를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윤환  감사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서동기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시작한 감사에서 불성실한 자료작성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어제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결휘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드리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어제 의안 상정했는데…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좋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동기  어제 이상목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상정도 안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9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이상목 의원님 외 14인의 의원님이 동의해서 발의안이 제출된 게 있고, 92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으로 인해서 의안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정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파악한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결휘 위원님께서 미결된 안건이 적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였는가, 또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91년 12월 23일 제7회 정기회에서 원안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공사에 대한 지방세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한 바 있는데, 같은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폐지안을 또 낸다는 게 한 위원회에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그 당시 의장님께서 상정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법안이 94년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더 면제조례안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할 때 이 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됐으면 바란다고 하는 뜻에서 상정을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결휘 위원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94년 내년 말까지 입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상정을 안한 채고 저희 안으로 접수만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해서는 이상목 위원님이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접수시킬 당시 총무처에서 정부행정정보공개법을 만든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처에다가 확인도 해봤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랬더니 아직 입안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정한 법에 그 후속조치로 송파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채로 그냥 이 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다시 상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의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것 다시 논의해서 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이 폐기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유보된 상태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 이전에 충분히 아는 거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정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좀 논의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은 면제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됐는데 의장께서 폐지조례안은 거부하고 면제조례안만 선택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때 의안이 동시에 발의되고 있었어요.  물론 순서는 단체장이 먼저 가져왔지만, 의원 열 다섯 사람 이름으로 바로 그것과 같이 다루기를 원해서 그것을 접수했는데도 이미 그러니까, 본회의나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가 없었는데 충분히 다룰, 동시에 다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선택적으로 그 면제조례안만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 내년이라고, 94년 말을 시한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 면제조례안을 만들 때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시한 또한 3년 후의 94년이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다룰 필요가 없고, 그 면세확대조례안만 다룰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의 보고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적정하게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동시에 출발되어 있고 그 시한 또한 동시에 94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른데 원인이 있지, 그 시한이 94년 12월말로 종료한다는 데는 전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상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된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의 마음, 또 공직자들의 개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또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사무국장은 보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직생활을 다 오랜 세월 한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되지 않은, 경험이 미천한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직에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의회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오늘까지 근무를 해오면서 의회라고 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와서 갈팡질팡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식구가 돼서 미비된 것,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정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이 이것이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2년 반 이상 여기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다만 그 노력을 한 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찾아서 또 지적을 해주시는 대로 충분히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시 당부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뒷받침을 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다오, 하는 부탁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적으로 어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미스」를 범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직원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짐도 드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답변이 조금은 저한테 벅찬 답변인 것 같아가지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생소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소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에서는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데 전혀 생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정면에서는 의회 회의진행이나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한 그 동안의 입장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차원을 여쭤본 게 아니고, 국장님이 재임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과연 발전적으로 어떤 점을 한 가지라도 의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보셨느냐.  저희가 변한 것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당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 온 것밖에 없어요.  오금동에서 삼전동으로 옮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국장님실에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 몰라도 2층 같은데 자료실이나 다른데도 도대체 챙기는 게 전혀 눈에 안보여요.  한 번 들어오셔 가지고 근무하시다가 퇴근할 때까지 2층 같은데 올라온 적을 못 봤어요.
  특별히 호출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스스로 업무 챙기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분들 자세는, 여기 꼭 그런 것을 요구한 것 아니예요.  서로 차이가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서는 전부 신분증도 패용도 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뺏지도 없고 명찰도 없고 공무원증도 없어요.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 시 공무원들에게 전부 명찰도 패용하게 하게끔 하고 대민봉사를 위해서 그런 작은 노력이나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그 노력이 저희 의회에서는 그 정도조차 지시된 것조차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 자료실 같은 데에 와서 방청한 기록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중복되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실 문제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요.  제발 좀 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윤환  이상입니까?
차성환 위원  예.
○위원장 문윤환  지금 차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밑에 직원들이 명찰 패용이나 받는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때보다도 감사받는 차원에서 조금 정중하고 엄격하고 또 자료준비를 어제부터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다시피 구청에 가보니까 마침 차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부 자세가 명찰 잘 달고 밑에 리본도 달고 말이지, 이래서 받는 자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새롭게 자세를 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정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사무국 직원 현황난을 보면 말이죠, 정원이 29명이 되어 있는데 2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이 차량운행 일지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몇몇 의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구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급적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는 마음이 없어서 차를 이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사무국장님이 그 견해를 밝히시기가 어렵다면 송파구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물품내역서 및 시설비를 보면 정확한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감적으로 좀 비싸게 치른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지불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혈세를 절약한다는, 알뜰 살림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돼야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
  네 번째,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을 보자면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누구 말 마따나 한 마디로 “이게 뭡니까?”예요.  물론, 주민들의 그 혈세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학적 내지는 상식적으로 선도적 역할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구성된지 얼마 안되지만 지방의회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항상 선도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목적이 좋다손 치더라고 과정 내지 수단, 즉 주민이 이것을 보았을 때 주민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의회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도 안기부 예산 각 부처에 숨겨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뭣 입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박용모 의원이 판공비, 집행부 측에 판공비 지출내역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대화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답변해도 계속 불투명해요.  이러한 상태예요.  물론 우리 의회는 아까 차 의원님 지적한바대로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상대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반응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그게 우선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의장님 와 계시니까 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개인별 본회의 및 상임위별 발언회수 자료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가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두뇌로서는 도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의원이 이것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의원이 타의원을 평가․심판하는 것입니까?  발언 많이 했으면 의정활동에 돋보이니까 자극을 주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양보다 질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의회에다 자료요청한 의원은 어느 의원이며 자료 요청하게 된 그 의원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참고자료로 낸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책임을 각오할 것인지 어떤 생각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순서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동기  정성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 제일 첫 번째, 우리 구의회 사무국직원 결원 두 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원 두 명은 저희 전문위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서울시 공원관리과로 전출되면서 후임자가 아직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한 후임자는 12월중에는 발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에서 한 사람이 결원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표결사가 정원으로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와 있고 한 사람이 아직 발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고 있고 저희 정원에 없는 전공 한 사람하고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아주머니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저희 정원 외에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원은 한 사람이 초과되어 가지고 있다.  기능직에서는…  그 다음에 일반직 5급 전문위원은 곧 발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동차 운행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의 차량이 승용차가 의전용 한 대하고 업무용,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저희 사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전용 차량인 경우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같이, 의전용 차량이 본시 의정용도 아니고 업무용도 아니고 의장용도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장이 전용으로 타고 있는 차도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님이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저 차를 꼭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의장이 전용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다행히 개인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시고 의전용 차를 거의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사무국에서 의전용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차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배차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배차증을 끊어주고…, 그러다 보면 의정계장이든지 사무국장이 한다든지 허가를 받고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의장님이 언제 쓰실는지, 의장님이 이 차를 내가 언제 쓰겠다.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배차는 의장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뜻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 의장님 자신이 개인전용차량을 쓰시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물론 모든 재산 절약을 해야 되겠고 적절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저희가 지금까지 통제를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보면 책임일 것이고 또 업무 기피라고 하면 기피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지금 현재는 의장님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장님이 의원님들이 답답하실 때 사용을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고가인 것 같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살 때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탁자나 의자 그런 것들은 기성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문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성품과 주문품과는 가격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청사이전 때 각종 집기를 살 때도 가구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거의 다 기관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염가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관청에 납품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중에서 도매로 사는 것보다는 약간씩은 비싸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가의 물품을 물건값을 더 많이 주고 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물건을 사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의 뜻으로, 앞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기타 모든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가조사도 하고 타협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별판공비 지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특별판공비,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보상비, 기본경비, 연간 100만원씩 이런 비용들인데 제가 이것을 잘 썼다, 잘 못썼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통제기능 외에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때는 이게 통제가 가능하나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매번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활동에 사용하시는데도 많은 억제, 또는 개선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사람 입장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의원 개인별 발언 통계를 사무국장이 참고로 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요청된 자료를 저희들은 수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사무국장이 알 수가 없고 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예.
정성태 위원  마지막 위원회별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각 위원회 위원들이…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장님이 싸인을 해 가지고…
정성태 위원  어느 개개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죠.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 요청된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고요.  위원님이 전부 다 수합을 하셔가지고 의안계에다 제출을…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은…
윤수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청했어요.  그 자료를…
정성태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윤수현 위원  왜 그 자료를 요청했냐면 나는 그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어디나 그런 자료는 통계로 다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서울시의회에도 132명의 의원을 그때 신문에 한 번 잠깐 보도된 바도 있었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로만, 시각적으로만 본다면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발표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통계자료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특별한 딴 의도는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수현 위원  글쎄, 감사자료대상은 아닌데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보통 때는 그런 자료를 요청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안희준 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감사자료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윤수현 위원  감사자료의 요청에 거기다가 쓰기는 썼어요.  제가, 감사자료에…
안희준 위원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왜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는지 윤수현 위원님!  이해가 안가네요?
윤수현 위원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은 안가시겠지만…
안희준 위원  감사자료가 되는 것을 요청을 해야지, 감사자료가 아닌 것을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위원장 문윤환  아니, 안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서로의 관계이고 또 윤수현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정성태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의 문제니까 이것은 나중으로 좀 미루어서 하고…
정성태 위원  알았어요.
윤수현 위원  나중으로 미룰 것 없어요.  지금 이야기 해버리고 가는데요.  감사자료가 안되면 안 하면 좋고 나는 참고자료로 의원이 그런 것 전혀 모르라는 법도 없고…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가장 미묘한 문제에 서로 신경질을 부릴게 아니고 10분만 쉬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계속 하십시다.
정성태 위원  보충질의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은 그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 하셨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조금 있다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개인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에서 감사 때가 아니라도 평상 때 또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해 드릴 수 있잖아요.  못해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판공비 제출내역에 대해서 지출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과연 그것을 이런 상태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겠는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원칙에 입각해야 하지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개인 의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개인 의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자승자박 꼴로 말이지, 이것 의장님 결재하신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의장님한테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문제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위원장 문윤환  지금 식사하고 바로 회의에 임하다 보니까, 바람 좀 쏘이고 10분 있다가….  10분만…
윤수현 위원  아니, 너무 늦어가지고, 뭐 꼭 그렇게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질의를 해놓고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문윤환  예,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쉬죠.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이결휘 위원  우리 맨 처음에 정성태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상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미결된 의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91년 12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우리가 제정한 바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92년 11월 10일날 윤수현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송파구 분구 건의안, 그 다음에 92년 12월 3일날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의안 발의된 내용 자체가 어떤 현행법상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하자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의안발의의 건은 의원의 신성한 권리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우리 의원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의안발의 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택적으로 무시되고 지금까지 미결상태에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법적 기속력이 어디에 잇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만약 이것이 의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적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의안발의 건이 우리가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에 처음부터 제재를 받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유재량행위라든가 또 기속행위라든가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현행법상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서동기  의안 유보에 대한 의장님의 재량, 거기에 관한 것은…
○위원장 문윤환  잠깐,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한 이결휘 위원님 건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 차성환 위원님하고 정성태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것은 짚어 줘야 되겠네요.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혹 이 지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정회 시간에 의정계장한테 문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명함제작이, 두 번 난이 있습니다.  한 번에 28만원이 지불이 됐고, 맨 밑에서 둘째 번에 보면 또 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계 3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28만원은 금년 6월 4일에 지불됐고 하나는 불과 며칠전이네요.  11월 19일날 지급됐는데 이것이 어느 분 명함이십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지출증명서를 찾아 가지고…
○위원장 문윤환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자료준비가 안되니까 지금은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정회를 해서 서류가 오면 하도록 합시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제가 이 의정활동 공적경비를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좀 먼 강동구 명일동 산 15번지 삼익쇼핑 원정육점에서 갈비세트를 10만원 짜리를 그 동안에 한 50개, 생일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 있는데, 제가 무슨 갈비세트 선택의 부적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보니까 그 양심석이란 분이 89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교부일이 90년도에 동부세무서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최근 2, 3개원 전에 양민선이라는 사람으로 대표자 이름만 변경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선명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증빙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부적격을 한 번 검증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증빙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에도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증빙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 하나의 사실을 미루어 봐서 전체적으로 그 증빙서 검증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입장에 있지 않는가,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강동구 명일동 삼익쇼핑 원정육점이란 데를 지속적으로 그런 형편으로 꼭 거기에서만 그것을 거래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다른 분들이 들여다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한가지 여쭤봅니다.
○위원장 문윤환  다른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기관공적경비에 정확한 성격 그리고 기관운영공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성격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또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자료준비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원석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제일 먼저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신 의안유보의 의장 재량권한에 관한 것, 이것을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문윤환  어떻습니까?
이결휘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모 전문위원으로부터 시에서 시세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내가 세금의 종류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분리가 안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속하는 것은 시세는 시세고 구세는 구세예요.  국세와 지방세로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구세가 면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과세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조례를 만들고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구 조례에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 우리가 봐서 했던 것인지 이것이 시의 어떤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가속원칙은 없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쓸데없는 서면답변이 와 가지고 자꾸만 왔다갔다 왕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는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할 때 우리가 입법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는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말까지 있는 조례를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또 폐지함으로써 구세 수익이 올 때는 그 시점을 앞당겨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냐하면 오늘 오시건설 감사장에서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차장에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요금징수에 대해서 오늘 따진 결과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원칙이다, 어떤 구청에서 이것은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다, 우리가 시에서 출자를 했다고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의심없이 받아 주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책을 보시고 상위기관에다 물어주세요.
  영리행위에 대한 내용은 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징수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특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세법상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미 2년 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은 다 다루어졌고, 그래서 기왕에 상정된 안건을 지금 우리가 의안발의를 의원 15명이 해서 내놓고 있는 안건의 상정여부를 전문위원은 전혀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적법여부는, 어떻게 거기 전문위원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은 의회 상정된 후에 의견을 물을 때 거기에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15명이 자기가 옳다고 날인해 가지고 상정한, 발의해서 의회에 접수된 안건을 그것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감히 전문위원이 관여를 합니까.  이것은 얼토당토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문제는 지방세법 자체에서 과세로 보고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자기네 공사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시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구세를 우리가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저 면제를 해달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당시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폐지 또는 면제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께서 단체장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리고 2년간 15명 의원의 고귀한 의견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엄연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1년 후면 폐지될 건데 왜 올리느냐, 1년 후에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같은 연장조례안이 들어옵니다.  91년도에 창설된 게 아니예요.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면세해 오다 또다시 연장을 3년으로 했고 내년에 이것이 폐기되는 게 아니다.  연장으로 지금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시라도 15명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즉시 상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신을 바랄 이유도 없어요.  이것을 비책을 의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례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업무자료에서 조례안건 하나도 안하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결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리고 두 번째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함제작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분은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의 명함 제작에 소요된 경비고, 11월 19일 분은 의장님 명함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이 의원님들 생일선물 갈비세트 공급자 명의변경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의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호만 확인하고 예약변경이 아니라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수현 위원님이 공적경비에 대한 지출성격이나 자세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도 자료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상의 것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나하나 물건마다 세목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비성격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실태 파악, 실태 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거기에 필요한 공적소요 경비가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시책개발이나 자료 조사를 위한 경비 또는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라고 해서 자료, 기념품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고, 기타 여기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기타 기관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또 상임위원장한테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이 공적경비는 사실 의장님이 의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경비 등은 여기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런 분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일반 의원들은 못 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일반 의원님들은 기본경비 100만원씩하고 168만원씩 되어 있는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의원님 당 개인별로 16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윤수현 위원  일반 의원님들은 못 쓰고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쓸 수 있는가요?
○사무국장 서동기  못 씁니다.
윤수현 위원  왜 사무국 직원이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의원 개업식 개업하는데 사무국 직원 일동으로 해서 화환 나간 것 있고 그래요.  그건 사무국 직원이 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그 말씀이, 지금 말씀 쭉 들었는데 어떻게 한 정확한 범위가 있고 그렇게 해야 나간 것 알지, 의장님 판단이시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와 상관없이 의장의 지위와 거기에 의장으로서의 공인의 위치와 상관없이 개인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의장이 ‘아, 이것 해서 나가라’ 하면 화환도 보내고 그럴 수 있나요?
○사무국장 서동기  글쎄, 개인이나 또는 의정에,
윤수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서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치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서 그럼니다.  어떤 의원한테는 방계, 자기 직계도 아니고 방계의 어떤 상을 당했는데 10만원짜리 의장, 부의장 화환을 보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한테는 한 사람밖에 화환도, 의장 하나밖에 안 보내고, 이런 편파적으로 이 공적경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의원의 그 어떤 비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공적경비의 성격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직원들, 직원도 직원 결혼한다면 좋아요.  직원동생 결혼하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의장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축의금을 주면 줬지, 왜 공적경비에서 거기다 축의금이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성격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주라고 한다고 다 주고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너무나 애매모호 해요.  직원들 격려금 그런 거야 의장님께서 주셔도 좋지만, 아까 명함에 관한 것도 그래요.  모 의원이 명함 제작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규정, 의회 운영내규에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있는지는 몰라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까지는 명함을 다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해주고 의원들은 다 돈을 내야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공적경비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거예요.  얼굴 보고 하는 것인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도대체가…  눈치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잘 굽신거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해 줍니까?  같은, 다 같은 의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기분이 언짢습니까?  벌써 청사 옮긴 지도 얼마입니까?  전화번호 다 바뀌어가지고 명함을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안 해 주면 모르지만 다 해주는데, 다른데 돈은 물 쓰듯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의원들한테 명함 하나 해주는데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누가,
조원석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산에 위원장 별도라는 게 없었어요.  의정계장한테 내가 암만 따져도 안 되요.  나는 냈어요.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있을 때 위원장만 의정활동비 별도로 더 있다.  어디 있어요?  명함 분명히 나한테 내라고 그랬죠?  내가 위원장하고 간사 해준 것으로 아는데, 나도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랬죠?  내가 돈 줬죠?
○위원장 문윤환  조 위원님!  우리 윤수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조금 계시다가 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너무 치사하고 인색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사무국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 의원 43명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나에 국한된 문제이니까 말 안 하려 했지만, 윤수연의 자야.  윤수연의 자 결혼…  윤수현 의원, 장남 결혼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안 좋습니까?  윤수연의 자…  다른 의원들은 다 김종구 의원, 뭐 의원자를 붙였어요.  윤수현은 의원이 아니고 개아들인가.  윤수연의 자…  그따위로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것 보는 게 몹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요?  수연이야.  여기 윤수연이란 놈은 없어.  윤수연이란 놈은 없어요.  이 의회내 의원 중에서 윤수현이, 연이라는 놈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의원들을 위해서 사무국장이 뭐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문윤환  다 끝났습니까?
윤수현 위원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너무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너무나 치중해 가지고 일반 의원들은 너무나 인격이하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운영위원장?  당신도 운영위원장도 거기에 해당해서 나 명함 만들었는데 너희들 상관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같이 다 의원이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신성한 지역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있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장이 특별히 더 한지 모르지만, 그만한 예우는 여러 면에서 예우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차별대우 해가지고 이것 무슨 민주화도 아니고 무슨 계급사회, 전제 군사, 문민정부라고 하더니 문민이 아니고 군사 개발 독재시대에도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의원은 다 평등하게 의원입니다.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의정계장이고 여기 계장들 누구도 의원들을 보기를 아주 형편없이 보니까 문서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이 그렇게 하고 의원 이름도 몰라요.  윤수연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  “윤수연의 자”…
○위원장 문윤환  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윤수현 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문윤환  아니,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지금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의원님을 차별을 하고 누구한테 특별히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그리고, 공적경비에 관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현 위원  공적경비를 직원들이 의원들 개업식 하는데 화환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 일동으로 해서?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만약에.
윤수현 위원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져야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죠.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책임지죠.
윤수현 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변상해야죠.
윤수현 위원  변상하면 끝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변상하고 나서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또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책임 져야죠.
  그런 문제야,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이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환  잠깐만요.  안 위원님 조금만요.
  윤수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윤수현 위원  미흡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문윤환  구체적으로 조금 국장님 생각 하셨다가, 안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국장님의 범위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왜 그렇게 했나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희준 위원  윤수현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심경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평범한 의원으로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서럽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 생각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해도 갑니다.  이 의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이 그래도 발걸음 한 번을 더 해도 나 평의원보다 더 쫓아다녀야 하고 신경을 써도 더 쓰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윤수현 위원님의 지금 격앙된 발언을 듣고 보니 저 역시 공감을 하는 이유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출마보다도 자기가 선거에서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심경은 그야말로 내가 의장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의 융화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영달은 뒤로 제쳐놓고 그야말로 구의회를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세였을 겁니다.  저 역시 구 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그것도 무슨 상임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되면 거기에 무슨 육조 벼슬이나 하고 큰 감투나 쓴 것처럼 군림하려는 자세, 또한 자기들이 무슨 우리 의원과는 무슨 날 때부터 양반이 되고 우리는 쌍놈이 된 것 같은 탁월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쭐한 그런 것을 가지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참 울분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무슨 큰 특권의식을 쥐어준 감투가 아닙니다.  착각들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래, 한 번 열심히 해보세.’하고 밀어줘서 상임위원장이 됐고 의장이 된거지, 발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나보다 잘난 것 별로 없고 뭐를 해도 하나도 1대 1로 질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됐으면 좀 겸손하면서 상임위원장은 각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챙겨줄 이런 위원장이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그 조그마한 명함 한 개,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 더 하겠다고 그 발상 자체가 참 불쌍하고 가소롭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주소가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뀐 의원들 많아요.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에도 명함 못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못 씁니다.
  그러나 나는 ‘까짓 것 하려면 내가 혼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명함 문제가 거론되고 보니까 참 이런 것조차도, 운영위원장 또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장, 도시건설 위원장, 시민보건 위원장, 간사 명함 그냥 해주고 그냥 의원은 돈 내라.  이것 참 한 마디로 우습습니다.  그리고 화환 문제 이런 문제 제발 좀, 내가 이것 지금 사무국장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전부 다들 듣고 각성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은 하나라도 서로 잘 챙겨가면서 이런 작은 데서 서로 정이 나고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인정이 오고가고 서로 아름다운 우리가 유대가 꽃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평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불신하고 의장을 불신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항상 이질감을 가지고 위화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수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발 좀 앞으로 각성해 주기를 바라고, 윤수현 위원님께 제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것으로 끝맺기를 동료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특별판공비 또 일반 예산에서 정보비, 결국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특별한 감사기간이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게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집행의 성격상의 차이는 정보비는 영수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되는 것이 집행상의 성격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비나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밝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관례상 감사기관에서 감사대상에서는 많이 들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상,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정보비는 여기 없으니까 관두고 특별판공비는 일단 내역을 밝혀서 증빙을 밝혀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사무국장 서동기  증빙이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됩니다.
이결휘 위원  첨부해서 그 영수증이 일반 경비 지급이나 이런 내용과 똑같이 세무관계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금계산이나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윤수현 위원님 발언이나 조원석 위원님 발언에 따라서 이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의 공적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하는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사무국장 서동기  글쎄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이결휘 위원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의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결휘 위원  지금 직원들이, 여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내가 묻는 것은 그 범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적경비가 어떤 범위까지 나가야만 의회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직원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에 공적 경비로서의 도움이 되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의장 자신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사무국장이 의장한테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대충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관례를 만들고 어떤 기준이 명확해져 가지고 거기 틀에 맞춰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범위예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범주 내에 일단 지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기타 기관 은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시 해놓은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 하나 품목별로 적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시가 대충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시,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유관 단체나 유관기관은 어떤 정도의 범위, 그러면 전직자는 어떤 정도, 이런 대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공적경비라는게 연간 2천 40만원입니다, 월 170만원.  그런데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지금 현재까지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회 또는 의원 명의로 나가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은 거의 지금 이 공적 경비를 쓰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 주로 쓰시는데, 이 예산만 더 허락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
이결휘 위원  금액이 적어서 상임위원장 당신들 쓸 돈이 아직 없으니까, 상임위원장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예 오지 마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더러 의장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 조금 삼가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쓰지 말고 그런 곳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비 성격이 무슨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딱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의원명의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경비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분들에 국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결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우리 윤수현 위원님, 안희준 위원님,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특혜를 받고 또 그런걸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명함 한 통 잘못 받아가지고 큰 일 날뻔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하 간사 또 우리 위원님들에 고루 고루 좀 도움이 되는 이로 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오늘도 구청에 가보니까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실라 또 안 그러면 구청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쓰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긍지를 가지시고 또 의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 보고서부터 또 아침인사부터 우리가 한 가족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서 의원님들 잘 보필하시고, 또 국장님 이하 모두 한 식구이니까 좀 단결해서 내일의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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