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2. 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2. 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재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소관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중 의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당초예산은 11억 8,907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3,343만 5,000원을 요구를 해서 구예산 당국에서 전액 반영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343만 5,000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은 총 12억 2,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행정수행경비중 하위직 행정수행경비를 현실화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직원 1인당 한달에 4일분씩 해서 2,500원의 급양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달에 1만원씩 줬던 것을 이번에 단가를 5원으로, 급양비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4일분 도합 2만원씩 월액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월 3만 5,000원씩 1인당 기본여비를 주었던 것을 1만5,000원을 인상을 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인상을 요구한 것이 그 액수가 저희 정원이 29명 해서 304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가 4,000원씩 해서 저희가 정원이 29명입니다마는 한달에 10명씩해서 7일간씩만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672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도합 행정수행경비가 저희 직원 29명 정원에 대해서 843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어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축건물로 해서 의사당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에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21일날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이상 청소를, 내부는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부가 조급 미비한 것은 이달 20일 이내에 모두 다 완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약간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도합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사당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쓰시는 현재 이 회의용 탁자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부 쓸 수가 없어서, 의석배치가 본회의장이 옆으로 넓고 그래서 원형으로, 약간 원형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현재 탁자가,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계시는 탁자하고 본회의장 탁자하고 같은데 이게 2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현재 회의용 탁자는 소회의실이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데 소용되는게 있어서 몇 개정도 여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님들 탁자는 전부 다 재제작을 합니다.  의자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그 제작하는 경비하고 그리고 소회의실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소회의실용 의자,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이 4개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파니 이런 집기들이 소요량이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약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측을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이런 데에 대한 인테리어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음향시설이 본회의장, 소회의실 한 군데에는 건축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 이외의 본회의장의 전면 단상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또 소회의실 한 군데 음향시설이라든지 여기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약간 부족해서 1,500만원을,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사당의 비품, 각 회의실 비품의 총소요액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4,895만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895만원밖에 없어서 약 1,00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의사당 시설보강하는 데 총소요액이 5,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는데 기확보된 예산, 기존 예산이 4,200만원밖에 없어 이번에 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가지고 구의사당 시설보강비, 장비구입비, 집기구입 등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고 행정수행경비로 해서 843만 5,000원을 요구, 도합 3,343만 5,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구로부터 요구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한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이것을 보면 이것도 가져가죠.  책상,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마이크시설을 다 하십니까?  소회의실 새로 하나 만드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소회의실은 다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이 마이크가 「오스트리아」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나오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했는지 나는 참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구요.  어째서 우리나라 이것 하나 못해가지고 그래도 참 입만 열만 애국애족 하는데 이것하나 국산 사용 못하고 「오스트리아」제를 사용하니까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오스트리아」제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회의실에… 안하시겠죠?  이번에,
○사무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취미생활을 하는 통에 마침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는 아직은 가정에서 오락용으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소리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용은 어디고 거의 외제수입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윤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조달물품이죠?
○사무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입찰했어요?  입찰해서…
○사무국장 서동기  이것은 전부다 입찰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조달물품은 아니고?
○사무국장 서동기  발주는 조달청이지만 우리 조달품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하나하나…
장병오 위원  발주는 조달청에서 했다. 그 말이죠?
○사무국장 서동기  당초 공사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행정수행비가 900만원, 시설비 이전비가 2,500만원 그래서 3,4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행정수행비 900만원 가운데 방금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급식비에 30%올렸고, 그 다음에 월정액 여비를 직원 한 사람 앞에 5만 5,000원씩 올렸잖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직원 1인당 매월 지급하는 것은 여태까지 1만원 씩을 줬는데, 급식비로 해서 급량비로 1만원씩 준 것을 이것을 단가가 2,500원씩 줬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 통에 2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다음 여비, 월정액 여비는?
○사무국장 서동기  여비는 전 직원 29명을 상대로 해서 전 직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달에 저희 직원한테 당초에 10명씩이 책정이 됐던 건데 10명씩만 줬습니다.  그런데 1달에 전직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10명씩 4,000원씩을 줬는데, 그래서 10명씩 해서 1달에 7일분씩을 줬습니다.  30명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1만원으로 해서 우리 직원 29명 중에서 16명 분에 대해서 3일분씩 7개월 분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 공무원도 동비율로 상승하는 거죠?
○사무국장 서동기  다 똑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똑같이 오르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행정비에 심의할…
  그런데 한가지 저거 하는 것은 예산을 자꾸 금년에 93년도의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감소된 의회비에서 실질적으로 절약예산으로 한거, 각 품목으로 정보비, 판공비라든지 감소된 지시는 받은 적이 있죠, 93년도에?
○사무국장 서동기  절감예산에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장병오 위원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사무국장 서동기  본예산에서 판공비하고 정보비 절감비율이 10%씩입니다.
장병오 위원  불과 10%예요?  10% 절감하고, 그 외에는 수용비 같은 것은 얼마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수용비도 거의 다 10%씩으로…
장병오 위원  제일 많이 절감한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판공비하고 정보비 절감 비율은 지금 현재 10%인데, 신문지상 보도된 내용을 보면 30%까지를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10%절감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절감하고 또 세우고…
  그러는데 한가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얘기할 것은 금년에 의사당 옮기는 데 행사비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이전 행사비가 판공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이전비로 그냥 판공비에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장병오 위원  판공비로 잡혀서 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판공비 행사비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는 데에 따라서…
장병오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해마다 보면은 사실상 절약해야할, 남에게 안부끄럽게, 참답게 썼다고 하는 우리의 의회 예산이 연마다 해를 갈 때의 행사비, 또는 개원 행사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화찬란하다고 판단 안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들 한테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2월달 행사비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썼습니다.  거기에 의정보고회죠?  그것이 무려 1,000만원, 9백 몇10만원이죠?  그것이 사실상 너무도 막대하게 크다고 하고, 그 책자의 발간이 참답게 잘 됐다, 참으로 의정활동으로서 만족을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사용한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의정활동보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1,000만원, 행사비로서 1,000만원, 너무도 호화찬란합니다.  한 행사에 2,000만원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제에 우리들이 하는데 부끄러운 면도 있다.  그러한 호화찬란한 행사는 안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자꾸 호화스럽게만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정보고회가 어떻게 해서 송파구 의회는 누가 편집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송파구 의회는 가장 중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중대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특별위원회 이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송파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가 아무것도 없다.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누락 시키는 그런 의정활동보고서를 어디다 갖다 주란 말이야.
  그래놓고 또 한가지는 앞에 사진을 딱 보니까 공무원의 체계표처럼 사진 딱 넣어 놓고 사실상 그러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뻔히 알다시피 의원들이 1개동에 두 분씩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민에게 나눠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평의원으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의원은 동등합니다.  공무원의 체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오점이 많은 이런 것에다 무려 900만원 1,000만원 돈을 들여서 나눠놨는데, 나 지금 현재 내 집에 그대로 가만 있어요.  나 아는 의원들 집에 전부 가만 있습니다.  의회 갖다에 갔다 줄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쓰고 못할 것을 갔다가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그 책임은 도대체 사무국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당시의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인지, 어디서 편집을 했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편집하는 안은 분명히 사무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의정보고서 안을 만들게 된 당초 의도는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장단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만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간사님들이라든지 다 상의를 해서 거기에 일단 전부 다 검토를 받아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더러 만족하질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넣어서 편집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하지 못한 것은…
장병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시비가 될까 봐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국민학교 1학년생으로 의원입니다.  이 의회에 있는 종사원들 직원인데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상식아닙니까?  그것이 전문적입니까?  누가 편집을 했던 간에 여기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나 누구나 의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중차대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잖습니까?  그것 모르고 어떻게 직원을 합니까?  그것이 전문성입니까?  그런 얘기는 당초에 하시지 말고, 자꾸 당시에 이렇게 보면 내가 발뺌하고 누가 발뺌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작년에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분명합니다.  너무도 예산낭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진일보해서 하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난날의 그것을 내가 지킬 따름이지 이것을 꼭 「커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커버」하려고 해석을 듣지 마시고 작년도의 의정보고서 내지는 행사는 너무도 호화로웠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의정보고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줄때도 떳떳한 마음, 이것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숨겨놓고 쓰지 못하는 의정보고서, 뭐 할 것입니까?
  91년도 의정보고서 얘기할까요.  속기록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장석원의장 인사말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의정보고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91년도에 그랬으면 92년도 것은 만들 때 적어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죠?  해마다 이러니 이것을 갔다가 주민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것을 주민한테 나누어주시라고 줬잖습니까?
  그것은 질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아무튼 그 소지만은 예산의 낭비요, 또한 예산을 썼으면 우리들이 다 의정보고서를 써야 할텐데 쓰지 못한, 휴지통에 들어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반성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정확하게, 가장 효율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책하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도 지나간 경험을 토대로해서 절약하고 정말 알차게 그렇게 해주도록, 질책하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사무국장 서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 홍만표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만표 위원  현재 본예산에서 추경에 2,500만원에 대해서 21일날 이사를 하신다는데 기 집기나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그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홍만표 위원  그러면 부득이 이번에 이것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것이 2,500만원이 꼭 추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서동기  꼭 해주셔야 이사가는데 지장이 없죠.
홍만표 위원  알겠습니다.
  20일날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고 여기에서 임차료가 제가 알기에는 7억 1,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이 연도에 결산이 다 됐는지, 그것이 만약에 결산이 되면 7억 1,000만원이 어떤 방향으로 세수가 될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서동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12월까지 월 400만원씩입니다.  관리비죠.
  임차료 7억 전세보증금 그것은 전세금은 전액 회수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홍만표 위원  이사와 동시에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여기에서 받아야죠.
장병오 위원  그러면 94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사무국장 서동기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홍만표 위원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입장에서 세수가 증대되면 이번에 추경에 좋은 사업있으면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될 줄 생각하고…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이 세입부분에 구청에서 다른 사업의 세입부분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좋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7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들어서 본위원이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경륜장 반대결의안 이후로 다소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특위를 발의하는 한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저희들이 토지이용 및 지가결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2년 동안에 조례특위와 그리고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민의조사특위에 이은 네 번째의 예산결산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그러한 합목적인 특위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특위의 구성요건은 자치법에 명시된 제36조의 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다만, 의회의 자율성에 입각한 자치법 50조에 의해서 의회의 자율권 내지는 의회 의사표시권에 부응되는 즉, 일반 발의에 속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발동이라고 혹시 주변에서 오해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점 부연해 설명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일반발의권에 의해 가지고 일반 5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고유의 자율권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제가 발의를 한 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를 다시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2년 동안에 우리 지방 세수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어느 260개 기초의회 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기여가 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중앙병원에 의한 세수 추가 과세가 있었고, 올림픽공원 공단에 대한 세수 추가 과세가 있었고, 그리고 삼표레미콘에 관한 추가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보다 더 집행기관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줄 필요를 같이 느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지가심의회에 다른 관청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구세 지방세 심의위원회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산재한 여러 가지 토지과세표준의 산정문제에 불공정 내지는 불합리한 점이 더러 없지 않아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과세제도를 시정하는 의견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번 생각하고 오랫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가형성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견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자당연수원부지 2만평이 금년에 매각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당연수원부지 2만평의 공시지가는 1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는 무려 2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어가지고 125만원의 120% 상한선을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 조우현 국장하고 조찬회를 통해서 이것을 건의 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공시지가에 묶여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가격심사제도는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합주택을 결성해서 이것을 1,800억에 매입했는데 이것을 살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현행제도에서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 방법은 현재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금액을 맞춰서 평가해서 받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냐, 이겁니다.  건설부가 주관하는 공시지가는 125만원인데 똑같이 그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대표적 기관인 감정법인이 하나는 125만원을 승인하고 있고, 동시에 270만원을 승인하는 양태가, 아무리 그것이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구세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고 있음을 알진대 아무런 의견표시를 할 권한이 없겠는가?  이런데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에 대한 가격평가입니다.
  롯데월드가 5.  8조치에 묶여가지고 성업공사에 넘어갈 때는 롯데월드측에서 2개의 감정법인을 통해가지고 각각 1조원이 넘는 평가를 받아서 성업공사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약 4,0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번에 발표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치의 반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에 대한 가장 큰 세인 종토세 과표를 매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구에 있는 롯데본점은 28%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에 의해서 종토세가 매겨지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겨우 15%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공정이, 모두 다 송파구는 굉장히 살기 편하고 재정자립도가 흘러 넘쳐서 역교부 세제를 도입해야될 입장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웃의 서초구나 강남구나 중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올해만 해도,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보면 200억의 금액을 조정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서울시에 구걸하다시피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의 다른 것을 포기하고 조정교부금을 얻어내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우리가 서초나 강남, 중구보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의 노력으로 시정 내지는 이런 사례를 없애가지고 당당히 서울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주 재정권 확립은 불가한가?  당연히 의회가 맨 먼저 의무로 부여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구유재산인 석촌호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어떤 것이냐?  5공말에 석촌호수는 민간기업에 3만 5,000평이 양도됐습니다.  만약에 이 3만 5,000평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법, 아니면 의회에 의한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를 매긴다고 하면 그것이 당초 ‘91년도 문한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법에는 공시지가의 3%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우리 지방재정에도 깊숙히 이미 공시지가는 침투되어 있고 그게 우리 구유재산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100%이상의 사용료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사용료를 3/100%를 받아 가지고, 인근 롯데월드의 시세에 맞춰서 사용료를 받으면 1년에 무려 3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전산금을 매기면서, 그것도 120%로 매기면서, 그러한 작은 돈은 수 없이 끌어드리면서 과연 석촌호수, 우리 구 3만  5,000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산계의 방법을 보니까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산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호텔이 41%의 지주회사입니다.  롯데건설에 대해서.  건설을 120억을 「환타지드림」이라고 올해 2월에 가졌을 겁니다.  그것을 120억에 줬다고 계상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석촌호수에 아무도 지원하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불공정을 시정하려고 말하는 기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계약을 하고, 서울시가 어쩐 일인지 마음 좋게도 200평 이하만 우리를 주더니 전체 동서를 합해가지고 8만 6,000평을 우리한테 고맙게도 준겁니다.  그때가 88년5월 1일, 우리 의회가 개원하기 전입니다.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사용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우리의회에 지방자치법 77조나 내지는 그 시행령 84조에서 단 한마디라도 보고 받은 일이 있는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는 충분한 자질이 있고 훌륭히 올림픽 행사를 치뤄낸 자랑스런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생긴 이후에도 우리가 보다 더 열심히 집행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재정력이 5, 6, 7위에 머물고 있다는 서글픈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특위구성권과 의결표시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발표함이 가할까 해서 이러한 특위구성발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 한 없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과표의 결정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표는 상당히 낮은 율로 지금 제시되고 있고, 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과세표준에 대한 현실화율은 아주 높은 율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 번 의회의 질의를 통해가지고 이번에 서민용 재산세, 5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이번에 많이 구제됐기 때문에, 물경 15억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를 예산서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충분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최초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 점이 또 하나의 발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할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이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질의가 계시면 제가 더 상세히 여쭤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상목 위원님 충분한 설명에 아주 많이 발전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역력한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관계기관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갑작스럽게 관계기관의 말을…
  건설부에서 나와있습니까?
○위원장 문윤환  건설부에는 안나와 있는데, 뭐 나올 이유도 없고요.
장병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계기관이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합시다.
○위원장 문윤환  내,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관계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관계 공무원이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또 현재 불합리를 이끌어 내고 있는 주체,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기 마련이고, 그 주체가 과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상목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게 합법, 정당한 것인지.  그러면 왜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합시다.
  이결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다.  사실상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목 위원이 발의를 하는데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했다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겠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안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환  네.
장병오 위원  검토를 해봤을 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고민도 했고 그랬습니다.  착실하게 보지 못하고 「사인」한 데 우선 발의하는 이상목 위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장병오 위원  이상목 위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정성태 위원  아니, 이상목 위원님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찬반토론이 되든 질의응답이 있든…
장병오 위원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안된다고 생각되는대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장내소란)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앞서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관계 법령을 보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결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라 가라할 수고 없고, 여기에서 위임을 맡아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재무국장이니 재무국장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한테 먼저 찬반토론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묻지 않고, 저한테 물을 사항을 공무원한테 묻는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전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의 의원을 제치고 그러한 물음을 공무원에게, 우리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진행상 맞습니다.  이상목 위원에게 묻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문윤환  네, 잠깐만 계세요.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지금 회의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어떻게 접어 놓고, 지금 제안설명하신 분은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 분비된 것은 본인이 준비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들어봐야겠고, 지금 법조문을 봐서는 물론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산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라든가  그러면 공청 윤령으로 해서 나와서 이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만약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현재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상목 위원  앞에 놓인 문안은 제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상목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의견이 분분하고 진지하다보니까 좀 회의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네,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도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이런 좋은 안건을 제출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은 지가공식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또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이러한 법률이나 이러한 지침이 우리 구의회의 의결권 밖이거나 어떤 조사권 밖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내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하나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이상목 위원이 의안 설명중에 상당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또 구청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지가를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불합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이거나 또 법률에 의해서 내려온 훈령이거나, 여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특별히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사를 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과연 이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소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를 하신 이상목 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목 위원  네, 이결휘 위원님,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의 대부분의 답변은 제가 3번 도표로써 정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이 가중된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께 본회의 할 때 제가 맨 먼저 이결휘 위원님 「싸인」하셨을 때 먼저 그린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지가공시법이 발의된 것이 90년입니다.  금년까지 네번째 표준지가 확정되어 있고, 세 번째 개별지가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개별지는 지금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는 누가 받느냐?  지방토평위가 받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서 7월21일 사이에 송파구 소관, 우리가 만드는 지방토평위 조례에 의한 토평위가 구성되어 있고 기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그 토평위를 운영합니다.  그 토평위에서 결정된 개별지가는 5월 22일에서 7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토평위가 결정합니다.  건설부에는 통보할 뿐입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국가사무건 자치사무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90년도부터 93년도에 이르는 4개 년도의 모든 대한민국 2,400만 필지의 개별지가는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회에서 100원씩에 열람하고 있는 금년 것은 100원씩 안 받습니다.  금년은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잠시 내가 질의하는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목 위원의 자료나 모든 것은 충분히 읽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그 내용은 우리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거기에 나와 있고, 그 개별지가가 되었든 공시지가로 이르는 그 내용 사이에 이 법률에 의해서 공인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목 위원은 세무사이시니까 공인 세무사로서의 또 나름대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도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감정사와 토지평가사가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합해져서 감정평가사가  국가고시를 시행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혹은 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줘서 그 전문인들로 하여금 지가산정을 하게 하고 그 산정 나름대로 자율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가산정에 감정평가사가 하는 계산방식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법률이 아니고 그 영역 밖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묻는 거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완전히 결정 고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혹시 민의가 있을까봐 그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절차로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상목 위원  잘 압니다.  그러니까 30만 필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표준지는 절대적으로 건설부 소관입니다.  감정평가법인과 「체인」을 맺어 가지고 우리구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 서울시의 22개 구가 각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건설부와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겁니다, 표준지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사무건 지방사무건 전혀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개별지인데 개별지는 절대적으로 지방토평위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고치는 일 또한 지방토평위가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을 반대드리는게 아니고, 드린 유인물에서 건설부에서 만든 것도 그 이의 재량권이 지방토평위에 있고, 그리고 공고권이 지방토평위에 있고, 그리고 저는 지가공시법에 의한 지가조사 자체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가사무고 지방사무를 여기서 논의하기 싫고 그런 내용의 발의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결정했다고 보는, 우리 지방토평위가 가능하지만 국가가 결정했다고 보는 지가공시법인 지가, 그것이 우리구의 재정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 지금 제가 바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직접 100분의 3이상이라고 90년 6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직접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2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과세표준을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93년도부터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통제하는 우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기능, 그것이 우리 고유업무인데, 100만원 짜리 공시지가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어떤 경우 종로에 가니까 그것이 40만원이고 중구에 가니까 30만원이고 우리구는 15만원이다.  이 15만원을 결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그 부분의 결정하는 행위가 그게 말하자면 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구세, 건축도 그것을 연동제를 씁니다.  금년부터.  건축도 연동제를 써요.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하나의 심의할 때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상목 위원  중앙토지 평가위원회는 30만 필지 표준지하고 매년 2월에 공표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비준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비준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우리 동 직원하고 우리 토지관리과가 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법률이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송파구 전체에 3만 2,000필지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죠?
  3만 2,000 필지인데 이 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있는 땅을, 1,015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가사 이것은 방이동에다가 이것은 표준지도 선정해서 이것은 ㎡당 얼마다, 가사 가락동은 얼마다, 마천동은 얼마다… 표준지로 선정을 필지에 따라서 내가 알기로써는 1,015필지를 한 줄로 압니다.
이상목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전체 것을 누가 했느냐?  이것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부장관이 이것을 하는데 건설부 직원이 전체적으로 와서 해야 할텐데 건설부 직원이 산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 편의상 국무총리한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군․도지사, 군 또는 구 이렇게 해서 훈령을 총리께 내려주시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좀 봐줄 따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위임사무도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사무에 의해서 지침서가 있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침서를 보면 “개별토지 가격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를 걸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호에 개별토지의 가격 조사 및 산정은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아까 내가 얘기하다시피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의 선정은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지 선정은 이것은 누가 하느냐?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는.  그래서 이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열람을 일반에게 시일을 정해서 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에 아까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침에.  우리 송파구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건설부에서 깃대 세워놓고 표준지가를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상목 위원  그것은 심의 안 합니다.  개별지인데
장병오 위원  합니다.  개별지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여기, 개별지도 가격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개별토지의 가격은 여기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토지를 전부 해 가지고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 갖다주면 건설부장관이 확인을 전부 합니다.  다시.  자기가 일단 표준지를 선정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지가 결정을 공시,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지금 현재 나는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은 의의가 절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은 지방재정권의 확립을 위해서 이상목 위원의 뜻을 절대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취급했던 것이 가락동에 모든 면세 조례에서 그 중에서도 종업원할을 가지고 거기까지 면세하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바로 국가 정책입니다.  그 한 가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근래에 신문 다 보시다시피 지금 6공화국의 실질적으로 생명을 건 하나의 경제정책입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각 신문에 모두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자료제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도 국가정책 사무라고, 나라의 정책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됐거나 종합토지세니 땅값이니 뭐니 하는 것은 96년도까지 공시지가로 우리가 전화로 전부 해서 이것이 신정부의 생명을 걸고 있는 하나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홀하게 권한 밖의,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일 해놨다가, 저번에 동아일보, 내가 여기 와서 못 찾았습니다마는 5월 27일자 보니까 “전문성 없는 지방의회” 그래가지고는 무슨 건설평가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식한 이러고, 정족수 부족한데 이러고 있고 모두 읽어봤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전문성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만일에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화합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건설부 직원 오라고 해서 물을 수 있습니까?  건설부 직원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밤 낮 해봤던들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재무국장, 토지관리과장 오라고 하면, “우리 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서러움의 사무절차를 당연히 아는 이상목 위원께서 이것을 꼭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상목 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저의가 의심스러움과 동시에, 이 한 가지 더 거시기 한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지방의회가 국회의 본을 따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국회의 본을 따지 말고 실력을 과시하는 장이 되지 맙시다.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상목 위원이 너무 잘 아는 세법보다는 실력의 과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당연히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것은 위임사무도 아니고 뭐도 압니다, 이랬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상목 위원께서 철회를 하시고, 금방 설명하시다시피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구세를 늘리자.  우리 재정권 확립을 위해서 어디다 두느냐.” 참으로 나,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이나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절룩발이 지방자치제인 거 당신하고 나하고 모릅니까?  다 알잖습니까?  의원들 다 압니다.  우리가 뭣을 행사할 거 있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산을 심의 결정해서 우리가 다 해놓으면 정부에서 내무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서 삭감하시오… 우리가 심의한 것 아무런… 이러한 권한의 서러움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통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짐을 지워놓으면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송파구의원들 참 국회의원들일세.  잘하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노골적으로 많을 때 이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체들 얘기입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지가조사가 위임사무고 국가사무고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말하지 않고 지가조사에 대한 과세 표준 현실화율이 부당하다고 지금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가 그 부분 자체도 그게 바로 우리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과세표준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재산세 과세표준의 지가 연동체의 지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국장도 불러다 물어 볼 필요가 없고 건설국장도 불러다 물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알 권리가 있어 가지고 동회에 가면 대한민국 2,400만 필지 모두를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 가면 대한민국 전 필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의견표시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사무건 위임사무건 또는 말이죠, 자치단체 위임사무건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해지는 개별지가가 우리의 구세에 절대적으로 영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구세 심의기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말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주는 지방토평위의 기록을 열람한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 사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여됐고 국민, 4,000만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알 권리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의회가 그것을 수집, 분석,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것은 신문도 늘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이면 누구나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송파구 전체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에서 그런 것을 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다 조속히 우리가 불공평한 과세, 이런게 있다면 시정해 주자는 노력을 누가 감히 말리겠습니까?  절대로 지가공시법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과세표준액, 우리 구세와 직결되는 부분을 저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누히 말씀드리지마는 개별공시지가가 100원이고 200원이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서울안에서도 각 구가 다르고 또 송파구내에서도 한쪽은 30% 가고 한쪽은 4%짜리도 있으니까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기능을 우리 의회가 하자, 그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상목 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공시자가를 정하는 기능뿐이고 그 다음에 지방구세심의회가 과세표준액을 결정합니다.  양쪽 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상목 위원님!  충분한 설명도 듣고 또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님한테 질의 또 있으십니까?
  예,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지금 토지이용 및 지가 결정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세표준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이상목 위원께서는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런 말하고 나는 같이 인식을 하고요.  과세표준율을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이 나왔어요.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두 분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런가, 그것이 사실인가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지가결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을 지난번 단체장에게, 구청장에게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특정인을 꼬집어서 어떤 지역을,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도 그런데에 어떤 착안을 두셔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되셨는가?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시지가가 결정통지를 받고,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지금 신청을 구청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는 그런 이의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상목 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서민들이, 결국 우리가 강남하고 우리하고 종로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지역, 자치구 특성에 맞추어서 모든 살림을 해야되는데 세수만 증대된다고 해서 그 자치구가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만 많이 거둬들여서 복지시설을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미운 뭐 하나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서민의 세 부담만 우리가 긁어 부스럼 내서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가, 그러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직업이 세무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재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목 위원  의혹이란 것은 뭡니까?  다시한번…
윤기선 위원  직업하고 연관해서 이것을 인기적으로 이것을 발의해서 경륜장과 같은 그렇게해서, 이것은 안인데, 이것은 안입니다.
이상목 위원  경륜장은 무슨 의혹입니까?  아니 어떤 경륜장이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성태 위원  아니, 질문은 겸손하게 받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됩니까?
윤기선 위원  이게 구성안인데 이것이 결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문에도 그전에도 났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혹 행여 구성결의안, 우리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목 위원이 직업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여기 민원인들이 혹시 거기하고 연관된 그것을,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상목 위원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직업과 관계되어서 의혹이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되는 특별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특수관계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늘 거절하고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로서 하고 있던 구청의 관련 그런 심의위원들도 의원이 된 다음에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합당치 못하고 의원으로서 여기서 특별한 직업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바랄만큼 생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무사를 20년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점 혹시 의혹이 계시다면 좀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저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은 얼마가 있는지 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도 강남 세무사 사무실에서 더러 직업과 관련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의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이의신청을 제가 심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의신청을 심의하면 지방토평위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건설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구세심의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세심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세조례에 의해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심의가 어떻게 기능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과세표준의, 토지등급으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이 오늘 논의의 초점입니다.  구세심의가 있고 없고, 기능하고 안 기능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합목적성이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한다고 늘 그러고 새 정부가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통합하겠다는 이 와중에서 그러한 충분한 행정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대표적 서울 부도심, 세 개의 부도심의 하나인 잠실네거리의 세 개의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민간기업이야말로 우리 송파구에 가장 큰 세수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동참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위원은…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커다란 염려는 놓아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그 민간기업이 3대 부도심이라는 잠실지역, 상업지역 삼각형을 모두 다 7만 2,000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석촌호수도 3만 5,000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도심의 11만평이라는 그러한 방대한 땅을 자유자재로 쓰고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착하지 않으면 누가 천착할 것인가, 만약에 그 민간기업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더욱더, 그리고 그 민간기업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공정성을 요구해야 되고 그 또한 새로운 신정부의 의도도 그런 쪽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상목 위원의 이론이 상당히 좋고 전문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하나하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별위원회도 하지만, 물론 우리 권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 공무원을 출석시키는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도 지음 우리보다 더 큰 서울시에서도 이것 못하고 각 지역이 그러고 안있습니까?  우리 권익이 사실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증언감정에 관한 것을 벌을 줄수도 있고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등을 과분하게 여러개, 지금 현재 위에서도 못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름발이 중에서도 더 절름발이입니다.  언제까지 바위에다가 계란을 두드려 패가지고 저 바위가 빠개질 것인가?  참 그러한 심정에서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의의도 있고 뜻도 설명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도 현 정부의 정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제가 끝으로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이상목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우리 송파구의회가 이웃 올림픽공원에 경륜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경륜장 반대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난 번에 있었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회의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택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건강한 상식에 귀의해서 이 문제를 건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질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이것은 너무도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될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궁금한 점은 물어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부족하면 질의를 해서 알아가지고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구정을 펴나가는데 의회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나는 점이 몇 개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법체계, 그 체계내에서 민의가, 지가공시되고 난 뒤에 열람후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서 지방토지평가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상목 위원이 제출한 내용은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세수증대를 목표로, 또 어떤 서민생활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민이 지가공시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방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아까 35만평 석촌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세수증대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것은 조금 단계를 줄여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구의회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없으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죠!
  이어서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윤수현
  정성태     김종하     홍만표

○참조
  1. 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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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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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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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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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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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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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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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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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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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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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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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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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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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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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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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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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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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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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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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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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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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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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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