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좀더 규정을 보완하여 심사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제2호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호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를 제3호 “취약계층이란 제2조제2호의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3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4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제5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사회적기업 이하에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제3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2호, 제3호, 제9조의제1호, 제2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3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호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5호, 제7호, 제11조1항, 2항, 제12조1항, 3항, 제13조1항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제13조3항의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1호, 2호, 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차량 등을 센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임규정이 없어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계속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각종 행사에 행정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규정의 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센터 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규정이 없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시 행정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연임규정을 두게 되면 임기가 4년이 되니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 소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 개정으로 아마 첨가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 소장의 경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명된 소장들의 임명 절차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이전에는 소장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었고, 연임이 되어 있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바뀌게 된다면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나 과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아니고 이 조례에 따르면 법인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도 법인에서 연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현재의 소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연임규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소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절차에 연임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현재 소장은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센터 소장에 대한 조례안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센터의 조례안에 보면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센터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를 좀 파악하고 센터의 자원관리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알만하면 그만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해서 2년을 더 하게 되면, 앞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자원관리라든지 센터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조례에 명확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센터 소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김영국 소장님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10년 4월 6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분에 대해서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5세까지 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3월 24일 수요일 16시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연임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고, 소장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 16시에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해서 연임규정에 따라서 심사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3월 30일 하여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이라는 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내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이죠?  자원봉사센터 내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이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우리 송파구 조례도 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고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2년에 제정되어서 2005년에 개정된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례는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되었죠?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어쨌든 저희 조례에 지금 명백히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2010년 4월 6일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연임을 시켜놨다는 말씀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아니 그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연임을 시킨 게 아니고 소장의 임기가 4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보수라든지 센터의 직원관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소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과 우리 조례하고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조례가 우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6일에 연임을 시키신 거 잖아요,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잘못됐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연임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야 지도·감독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조례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인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것을 그냥 방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방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다시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연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례를 최근에 개정하실 때에 인사규정을 담아서 연임을 담아서 만들었어야 조례가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의결을 거쳐서 조례는 연임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으면 현재의 소장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지도·감독이 맞는데 4월 6일인가요?  그 전에 어쨌든 연임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그래서 현재 보수규정하고 물론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규정이 조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규정하고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 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센터의 업무 영속성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제는 어쨌든 현재 소장의 임기를 조례에 반해서 사전에 연장을 해 놓고 지금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절차 상 여러 가지 잘못됐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또 하나, 소장을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역대 소장,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소장을 임명할 때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승인 요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센터의 장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공개모집을 하라는 그 법을 위반해서, 조례내용에도 안되어 있었고, 공개모집을 안하고 그냥 선임을 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조례를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이렇게 자원봉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추천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소장도 공개방법에 의해서 모집해서 응모돼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법에는 소장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응모된 자 중에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서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되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조례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사후에 이렇게 연임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그래서 김영국 소장이 전에 최초로 선임될 때에 그 사항은 2008년도에 선임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개모집 안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그것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임명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취지를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네.
○위원장 안성화  뭐냐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고, 또 2년이 지금 됐는데 이미 4월 6일자 임기가 끝이 났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4월 6일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3월 전에 공개모집을 했었어야지 정상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월 6일이 지나서 이미 시점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랴부랴 지금 법을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쉬운 얘기로 피해 가려고 하는 면피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정광 위원  잠깐요!
  지금 소장의 선임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임이든 초임이든 선임 방법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조례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소장의 선임은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이게….
이정광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연임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조례에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지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아니, 여기 송파구청장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조례안을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연임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임이든 초임이든 선임의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금 기본법에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면 그러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선임을 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정광 위원  아, 참!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을 놓고 보수규정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조례에 의해 연임규정이 없지만,
이정광 위원  없지만이 아니죠!  없으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아니, 보수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연임시킨 겁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법률과 조례가 서로 상충하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아니, 처음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데,
이정광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떼를 쓰면 안 되시죠.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잠깐 진정 좀 하시고요.
  이 사안을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이정광 위원  이게 논란이 아니죠.  위원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시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장의 최초 선임은 조례로 하죠?  선임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이정광 위원  아니, 지금 다 얘기가 한 번 짚어졌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제가 먼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연임할 수 있게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것은 얘기가 다 된 거니까 소장의 선임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연임은 선임이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맞습니다, 선임.
이정광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연임의 규정이 없고, 그 하위법인 보수규정에는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 보수규정 자체가 조례를 무시하는 보수규정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 자체도 고쳐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연임 규정이 없다고 연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러고 아무 말이 없으면 연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연임하면 안 된다 근거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 규정도 없는데,
이정광 위원  아니, 임기는 2년이니까 2년이 끝나면 당연히.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그런데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해도 되는 거죠.
이정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될 수 있으면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지.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그런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판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연임 금지 규정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로 보는 게 판례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으면 판례에서는 연임해도 된다 이렇게 본답니다.
이정광 위원  그 판례를 가져와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제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현재 소장의 임기가 좀더 남았으면 조례를 고쳐가지고 했으면 좋았고, 그게 당연한데 임기가 다가오는데 이 분을 다시 임명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으면 공개모집 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잘하고 좀 더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조례 고치기 전이라도 연임 규정은 없지만 연임 금지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연임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이 연임 규정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성화  국장님, 말이죠!
  답변에 있어서 연임 규정이 없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례가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임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이 아닌 선출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원장 안성화  아니, 선출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 라고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선출을 임기가 끝났는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그러니까 연임 금지, 연임할 수 없다도 없으니까.
○위원장 안성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보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를 지원하는 문제와 지도·감독하는 문제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소장의 선임방법은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하위법인 인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보류가 되면 합리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의 선임방법만 부결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부결이 아니라 수정동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광 위원  그렇죠.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수정동의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정광 위원님께서는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광 위원  반대와 동시에…!
○위원장 안성화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박찬우 위원  반대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찬성의견을 한 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가 4월 30일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 해도 4월 30일 안에 이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소장의 임기에 관한 것은 그 사이에 다시 한 번 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을 안 해도 이번 회기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좀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보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보류동의안은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광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9조3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충설명 있으시다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아까 제가 판례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판례가 아니고 법령위반 심사기준, 기획과에서 입법할 때 쓰라고, 거기 보시면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고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계속 연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정광 위원  알았습니다.  연임을 계속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이 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 다뤄주세요.
○위원장 안성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 컬커노믹스로 도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고품격 문화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하고, 구민지향적인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창의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가칭 송파 문화재단 운영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성의 실현과 수준 높은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문화정책의 연구와 창의적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체제 도입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문화도시 조성의 중심거점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송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송파 문화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와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등의 사업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5조는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기본재산의 규모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설립 허가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재산의 재원은 국가나 서울시, 송파구에서 출연한 재산과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서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합니다.  참고로 송파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재단의 정관과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직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업무를 통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사로는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대표이사, 구의원님 총 4명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등 11명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재단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나 타 자치구 설립현황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는 재단의 기금설치 및 운영과 업무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재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에 대한 운영과 관리,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재단의 정관,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재단의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명시,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재단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사업의 대행을 명시, 안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재단의 경영사항 등의 보고·검사·감사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휘하는데 이사장하고 대표이사와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사장 지휘를 받아서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뜻이 안 맞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과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자금 1억 정도,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아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20년 상환이 되어서 아마 3월 20일자인가 4월 20일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 것인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심언도 위원님께서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한계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상근이 아니죠.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이끄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되겠고요, 이사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출자금 관련해서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놀이마당을 서울시로부터 양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마당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두겠고요.  2차 투자금은 추경으로 1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렇다면 수익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 전통공연장으로서 서울놀이마당을 서울시로부터 양여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매주 일요일 전통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공연을 들여오고 아니면 입장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사업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의 예술단체를 10년 내지 15년 이상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이 더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분야까지도 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야말로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단체로 육성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축제로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제도 여기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든가 출자를 받는다든가 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롯데어드벤처 말씀하셨는데 어드벤처는 제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조례안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굳이 구의회 동의 안받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이사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떤 절차였느냐,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차이가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강력하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고, 타구에서도 구청장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좀더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다시 여러 가지 의견검토 과정에서 그래도 이사장은 덕망 있는 사회인사로 추천돼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한다 하고 정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있는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동의 받는 사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더 객관성 있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사회에는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이사로서 거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논란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충분하게 그 내용이 삽입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논란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어때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삽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참고로 제가 우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기금, 우리 구기금이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부서 할 것 없이 모든 통제를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낱낱이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보고되고, 감사도 우리 의회 감사를 받게 되고, 또한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상 번거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지역경제과장이영도
  복지정책과장이창호
  문화체육과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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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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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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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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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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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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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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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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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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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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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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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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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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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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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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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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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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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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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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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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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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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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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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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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