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좀더 규정을 보완하여 심사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제2호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호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를 제3호 “취약계층이란 제2조제2호의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3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4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제5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사회적기업 이하에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제3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2호, 제3호, 제9조의제1호, 제2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3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호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5호, 제7호, 제11조1항, 2항, 제12조1항, 3항, 제13조1항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제13조3항의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1호, 2호, 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며,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차량 등을 센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임규정이 없어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계속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각종 행사에 행정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규정의 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센터 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규정이 없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시 행정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 소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 개정으로 아마 첨가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 소장의 경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명된 소장들의 임명 절차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이전에는 소장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었고, 연임이 되어 있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바뀌게 된다면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나 과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아니고 이 조례에 따르면 법인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도 법인에서 연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현재의 소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연임규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소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절차에 연임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현재 소장은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센터 소장에 대한 조례안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센터의 조례안에 보면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센터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를 좀 파악하고 센터의 자원관리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알만하면 그만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해서 2년을 더 하게 되면, 앞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자원관리라든지 센터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조례에 명확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센터 소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김영국 소장님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10년 4월 6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분에 대해서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5세까지 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3월 24일 수요일 16시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연임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고, 소장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 16시에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해서 연임규정에 따라서 심사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3월 30일 하여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도 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고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2년에 제정되어서 2005년에 개정된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례는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되었죠?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어쨌든 저희 조례에 지금 명백히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소장을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역대 소장,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소장을 임명할 때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소장도 공개방법에 의해서 모집해서 응모돼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법에는 소장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응모된 자 중에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서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되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조례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사후에 이렇게 연임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취지를 아시겠죠?
지금 소장의 선임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임이든 초임이든 선임 방법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런데 인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을 놓고 보수규정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 사안을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장의 최초 선임은 조례로 하죠? 선임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아까 이정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연임할 수 있게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소장의 임기가 좀더 남았으면 조례를 고쳐가지고 했으면 좋았고, 그게 당연한데 임기가 다가오는데 이 분을 다시 임명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으면 공개모집 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잘하고 좀 더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조례 고치기 전이라도 연임 규정은 없지만 연임 금지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연임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연임 규정이 없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례가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임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이 아닌 선출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박찬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센터를 지원하는 문제와 지도·감독하는 문제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소장의 선임방법은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하위법인 인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보류가 되면 합리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의 선임방법만 부결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정광 위원님께서는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 회기가 4월 30일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 해도 4월 30일 안에 이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소장의 임기에 관한 것은 그 사이에 다시 한 번 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을 안 해도 이번 회기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좀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보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보류동의안은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광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9조3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충설명 있으시다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고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계속 연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 컬커노믹스로 도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고품격 문화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하고, 구민지향적인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창의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가칭 송파 문화재단 운영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성의 실현과 수준 높은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문화정책의 연구와 창의적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체제 도입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문화도시 조성의 중심거점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송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송파 문화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와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등의 사업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5조는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기본재산의 규모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설립 허가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재산의 재원은 국가나 서울시, 송파구에서 출연한 재산과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서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합니다. 참고로 송파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재단의 정관과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직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업무를 통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사로는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대표이사, 구의원님 총 4명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등 11명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재단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나 타 자치구 설립현황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는 재단의 기금설치 및 운영과 업무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재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에 대한 운영과 관리,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재단의 정관,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재단의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명시,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재단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사업의 대행을 명시, 안 제20조, 제21조에서는 재단의 경영사항 등의 보고·검사·감사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휘하는데 이사장하고 대표이사와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사장 지휘를 받아서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뜻이 안 맞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과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자금 1억 정도,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아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20년 상환이 되어서 아마 3월 20일자인가 4월 20일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 것인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상근이 아니죠.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이끄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되겠고요, 이사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출자금 관련해서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놀이마당을 서울시로부터 양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마당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두겠고요. 2차 투자금은 추경으로 1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축제로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제도 여기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든가 출자를 받는다든가 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롯데어드벤처 말씀하셨는데 어드벤처는 제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강력하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고, 타구에서도 구청장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좀더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다시 여러 가지 의견검토 과정에서 그래도 이사장은 덕망 있는 사회인사로 추천돼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한다 하고 정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있는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동의 받는 사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더 객관성 있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사회에는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이사로서 거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논란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지역경제과장이영도
복지정책과장이창호
문화체육과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