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장

의사일정
1. 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이수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본인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목자.  제1, 목적 제1면이고 목표 달성, 3 기본방향 4…
장호진 위원  목표 달성이 아니라 달성목표로 고치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수희  예?
장호진 위원  목표달성이 아니라 달성목표로…
○위원장 이수희  달성목표, 기구구성 5.  위원회 운영 1.  목적 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라 칭한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함.
  2.  달성목표.  구민을 위한 국민의 조례임을 보장.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개·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의 조항이라면 과감히 대처함.
  3.  기본방향.  조례제정의 기본취지를 파악한다.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국과 협조 체제를 원활히 유지한다.  조례정비심사를 위한 홍보의 활성화로 구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한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조례를 검토함을 우선한다.
  4. 기구구성.  조례특위에 행정.  재무/건설.  시민생활 3개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이수희, 간사 손창부, 행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영본, 위원 차성환, 위원 이선우, 위원 민정호, 위원 윤수현 재무/건설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호일, 위원 장경선, 위원 이낙기, 위원 이상목, 위원 문한규.  시민생활소위원회 소위원장 장호진, 위원 현민기, 위원 김종화,
  소위원회별 자치단체의 관련부서는 다음과 같다.
       ― 행정소위원회  문화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 재무/건설소위원회  재무과, 세무1, 2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 시민생활소위원회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시민봉사실, 사회복지과, 산업과, 청소과, 보건소,
  소위원회별 해당 조례수
       ― 행정소위원회  29개
       ― 재무/건설소위원회  24개
       ― 시민생활소위원회  17개 계 70개
  5. 위원회 운영
    ◦조례특위 운영
       ― 조례특위는 소위원회에서 1차 정비심사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1회 목요일 10시에 특위를 개최하되 사정에 따라 순열할 수있다.
       ― 심의된 조례는 전문위원의 재검토후 자치단체 주무부서장과 협의한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 조례정비심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는 월별, 주별, 조례정비 심사계획서를 조례의 완급에 따라 순위를 결정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소위원회는 조례의 정비심사를 위하여 주1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 소위원회는 정비심사할 조례에 관하여 주무부서장의 조례제정, 개정 취지를 필히 청취하고 조례특위에 상정할시 현행조례 개정이유 개정조례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및 사무국
         ―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의 월별, 주별 조례정비 심사 계획서에 따라 심사될 당해 조례와 상위법 또는 관련조례와의 연계성을 검토,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필요한 제반양식 및 타자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담한다.
  이와 같이 낭독한 것과 같은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운영계획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
(14시 07분)

○위원장 이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장호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전번에 이것이 상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첫째, 이유로서는 조례개정안이 너무 허술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부결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을 이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하게 된 것은 신고 해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단기가 해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학력 무지로 인한 단기간 해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한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거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태기간 1개월 미만은 5%에서 3%로 내렸고, 또 해태기간 1개은 고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12%로 올리고 처음의 1개월 미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해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신고 의무자 학력 국졸 이하는 5%에서 3%로, 중·고졸은 10%에서 12%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배운 사람이 해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 해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 과중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태사유가, “전연 배우지를 못했다.” 무지로 된 것은 5%에서 3%, 다음에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미과세 대상은 5%에서 3%로,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부결시켰던 그 취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장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월 미만을 5%에서 3%로 하고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을 10%에서 12%로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고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달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가니까 10%에서 12%로 올릴 것은 없고 10%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싶어집니다.  5%에서 3% 내리고 10%에서 12% 올린 것을 1개월 미만은 5%에서 3% 두어두고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0%에서 12%로 올린 것을 그냥 10%로 두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수희  2% 올린 것은 올리지를 말고 원안대로 10%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희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없습니까?
  예!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  이것을 다시 개정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전번에 과태료 정산기준에 대한 표하고, 지금 개정했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반 특별나게 한게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똑같이 %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것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호적과태료를 부결시켰을 때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장호진 위원님 저학력 무지로 했는데 저학력은 무엇이고 무지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이중으로 써서 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쳤으면 하고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맞추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전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그래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한테는 전연 혜택은 없고, 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한테만 2% 이것은 도저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희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안이 나와야죠.
이선우 위원  갑자기 이것을 받아서 제안을 말씀하라고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덜렁 받고 보니까는 여기에서 보면 해태 1개월 미만은 5%에서 3%가 아닙니까?  그래서 2%로 줄여졌단 말이예요.  그럼 아까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10%에서 12%이고 신고 의무자 학력 국졸이하는 5%에서 3%로 지금 2% 줄어들었고, 중·고졸은 다시 그 %가 늘어났습니다.  해태사유 무지는 다시 2% 줄어들었는데 차라리 1개월 미만도 10%로 해버리고 처음 했던데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9%로 하는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희  원안대로 놔두자!  그런 이야기 입니까?
이선우 위원  흥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죠!
○위원장 이수희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외에는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손을 댈수는 없는 것이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제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개정을 우리가 장호진 위원님이 개정을 내놓은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안을 갖다가 우리 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 시켜주기는 여러 가지로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위상관계라든지 대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까지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자,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으로서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장호진 위원님 그런게 아닙니까?
장호진 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한가지 거기에서 신고 해태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신고 해태기간이 일년이상인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개정부과비율이 100%, 시정부과비율이 100%가 되어 있는데 밑에 해태기간이라든가, 해태지역이라든가,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그와 같은 것은 전부 합하게 되면 이것이 100%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100%가 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10%에서 12%, 단지 알고도 안되는 사람한테는 제재를 조금 세게 가하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알고도 안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10%에서 12%, 그래서 크게 말썽이 안된다면은 제가 낸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100%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이 40%.  구에서 20% 전문대졸 이상 20%, 과실 10% 과세대상 10%, 이래가지고 %가 100%죠.  그렇다면은 수정안에서 보면은 그냥 끝에 것은 맨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은 40%, 20%, 20%, 10% 이렇게 해서 다 100%예요!  그러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5%를 3%로 내리고, 10%를 12%로 올랐다면은 당장 욕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100%, %를 꼭 맞추기 위해서 2%를 뺐다고 하면은 2%를 지금은 맞지않는다는 상황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5%가 최고 %가 100%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김호일 위원  그렇지.  최고 %가 100%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러나 100%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정영본 위원  그 안에서는 수정이 되어도 100%, %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위원장 이수희  그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박승홍  김호일 위원님이나,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게 최고 해태기간이 최고가 40%의 반영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 경우에 최고 20%, 학력인 경우에 최고 20%, 그 다음에 해태사유가 10%가 12%로 된 것은 당초안에다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문한규 위원  이 숫자대로 하면 7%를 100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죠.
○시민국장 박승홍  그러니까 75를 40으로 보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거죠.
○위원장 이수희  그러시면 10%를 12%로 해놓은 것은 10%로 감안해라.  그러시면, 지금 장호진 위원이 내놓은 수정안 하고 우리 김호일 위원님이 내놓은 수정동의안하고 놓고 우리가 가부간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죠!
장호진 위원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10%를 12%로 했는데 12%로 한것에 대해서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최소를 하시겠습니까?
장호진 위원  예!
○위원장 이수희  그러시면 이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정영본 위원  제가 % 말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태기간에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하루만 넘어도 40%의 벌금을 내야 되는거죠.  그렇다면은 6개월 기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기간이 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9개월이나 10개월정도 되어서 40%를 내도 되는 것을 6개월서부터 40%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태기간을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반대발언 합니까?
  지금 안에 대해서…
윤수현 위원  이게 질문 아니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토론이죠” 하는 이 있음)
  토론입니까?  토론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치자.  이것을 전체안을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토론을 해야지, 이 부분적으로 기간의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토론의 의의가 없고 질의의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좀 딱딱 끊어서 순서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과정이 예를 들어서 5%에서 3%되고 하는 숫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미 그 신고기간을 어겼을때는 이미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위법했을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넘어갔다고 그래서 6개월사이에 그 과태료가 곱절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느 세금에도 과태료가 시간이 흐를수록 얕아지지.  이렇게 100%씩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1개월미만이라고 신고의무 기간이 지났을 때가 높아야되고 그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 %수가 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니까 문 위원 말씀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죠.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 안 자체를 반대한다.
문한규 위원  전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수를 결정한 그 자체가 뒤바뀌었다.  내 생각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태기간이 위법이 됐을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미 위반을 했을때는 1개월 된 것이나 3개월 된 것이나 그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갈수록 %수는 약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65로보다 75로 보나 45로 놓고 보는 것은 똑같아요.  이 정수를 예를 들어서 30으로 해도 그것을 40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은 가급적 회의 진행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안하시는게 좋겠고요.
  제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기간을 최초로 어겼을 때 과태료가 제일 높아야 된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과태료가 누진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더욱 해태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가지고 해태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세금에 관한 그런 공과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구민들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법인 호적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이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장호진 위원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수정해서 여기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동의가 한 사람의 재청으로 가능하니까요.  특위는, 얼마든지 안의 성립이 가능하고 재수정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회의규칙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다른 하나의 재청으로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위원장 이수희  다른 하실 말씀이…
문한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점이 제일 중요한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잘못된 날짜가 열흘 지난 것은 140원인가, 150원인가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자체가 잘못된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되고 나서 날짜가 지나간 것이 더 중요하냐.
  잘못된 시점이 중요하지.  잘못된 시점은 상당히 조금 내야 되고 잘못된 시점에서 조금 지나간 것은 훨씬 %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진 위원  한 달 것을 안하게 되면, 가령 우리가 국가의 인구를 파악한다든가, 혹은 국민의 노동력을 파악하는데 기본자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계속 안 내게 되면 그것은 국가시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될 날짜에 안했을 시점이 제일 중요한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렇게 놔두면 점차적으로 과태료가 적어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더 많이 하겠네요.
문한규 위원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시점에 얼마가 정해졌는데 여기는 지금 날짜가 지나갈수록 상당히 그 %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12%에서, 20%에서, 4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숫자는 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장호진 위원  올라가는 숫자를 내리자.
문한규 위원  그렇죠.  처음을 높게 만들고 그 해태기간이 길을수록 낮추어야 된다.
장호진 위원  처음을 40%로 만들고, 가령 예를 들면.
문한규 위원  그렇죠.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신고의무를 위반한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지금 그 문제는 아까 윤수현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호적법에 모법에 규정이 돼있으니까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것이 모법에 %수만, 숫자만 틀리지 이런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수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조례특위가 계속되면서 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찬반토론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부과징수조례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민정호 위원  거수로 하죠.
문한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씀하고 지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근본취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수현 위원  어쨌든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에서 찬성위원 10명, 반대가 없고 기권이 3명으로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4시 29분)

○위원장 이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시 31분)

○위원장 이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송파구 재무국장입니다.
  새해 예산심의와 또 거기에 따라 조례특위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익성의 세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설명드린 10건은 대부분 금년 12월말까지 그 시행시한이 만료되는 조례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가지 구세과세면제 대상은 없으나 앞으로 사회교육시설등 각종 민간 투자유치와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또한 법률제정 지방세법 개정, 비과세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및 과세면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들을 개정토록 하며 적용 시한연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특수법인의 적용 과세면제규정 시한기준은 3년과 일치시켜 과세 형평을 이루고자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공공수용예상토지수용범위 확대와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토지에 대해 즉시 세입 1%를 감면하여 주므로써 지금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한건씩 그 개정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44번인데요.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례 제2조에 과세면제 5항중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박물관법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법 및 미술관 시설”로 한다.
  시한연장을 94년 12월 31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사유는 91년 11월 30일자 법률 제44, 10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세목이나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5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입니다.  이것은 시한연장된 내용입니다.  부칙 제2항에 이 조례를 9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총괄설명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라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과세면제중에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대한조례”로 한다.
  시한연장은 94년 12년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개정사유가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88년 5월 1일 자치구 시행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푹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2항에서 연간주차장 수입금액 또는 계산기간 및 공시지가 적용 규정이 없었던 것을 조례 제2조 3항을 시설을 해가지고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렇게 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고 이것은 개정사유가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계산기간 및 공시지가 적용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과세 면제 정당성 여부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인데요.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요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인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그 조례안은 지금 현재 조례 제2조 중에 사권제한 토지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한 구세 50% 감면 그렇게 된 있는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구세 50% 감면 지적고시해 준 즉시 50% 감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한연장이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개정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고시가 되면 즉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세정을 구현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9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인데 조례 제2조에 “과세면제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데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산할은 부과를 안해왔습니다마는 종업원할을 면제한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개정사유는 지방공사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있고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할을 과세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할은 면제를 하면서 종업원할은 면제를 안해왔는데 종업원할도 과세면제를 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내용은 조례 제2조에 과세면제 1항 1호 사업소세면제를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재정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245조 2호 국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 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것은 개정되는 내용인데요.  학교 법인의 비행 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법인이 취득 보육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러한 교육을 권장하는 뜻에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2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소앞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1항 중에 4기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0㏄로 하고 2항 중에 상이등급 분류 번호가 쭉 나옵니다.
  그 상이등급 분류 번호를 조례조문에서는 삭제를 하고 별지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시한 연장 9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분류가 기통수에서 배기량으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국가 유공자를 그 전에는 하지 계통만 혜택을 줬는데 상지 계통까지 확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53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적용 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우리 과장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조례개정특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안번호 49번입니다.  어제 제가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다시 중복돼서 좀 말씀 여쭐까 합니다.
  구청이 70만 주민들의 복지증진보다는 하나의 재벌이나 기관, 단체의 희망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방공사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구세 전액 면제는 현행 조례 규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5년간의 수십억원의 지방세 추징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믿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또는 서울시 농수산물 관리공사설치조례등에 있는 가락도매관리공사의 고유업무는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이 가락시장에 대한 우리구 구세 면제 조례에 보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구세면제를 규정한 것”이지 그것도 “직접 사용시에만 면세한다”하였지, “고유 업무가 아닌 부동산 임대나 간접 사용에까지 절대로 면제한다”한 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91년 가락시장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영업 수익중 고유업무인 시장 사용료 수익은 1/3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임대부분이 분명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하고 있으며, 위 공사 산한 영리 법인들인 8개 지정 도매법인들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올 12월 8일자 기사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소수 상인을 위한 시장이 되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송파구민이 서울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교통유발, 대기오염, 소음공해, 악취, 폐수를 감내한 것이지 소수 상인의 그것을 위해서 인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 사업지역의 45%를 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분당 지역으로 인해서 더 그 가치가 오를 지역입니다.
  구민보다 시민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위해 무세 천국으로 계속 방치함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있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를 막론하고 현대 기업의 가장 큰 덕목으로 뽑고 있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도 가락시장이 과거 5년간의 잘못된 명세 부분을 추징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존치 이유가 상실된 면제조례의 폐기를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극소수 특정 상인의 송파구가 아닌 70만 주민을 위한 송파구 건설을 위해서 말입니다.
  면세조례 70만 주민이 가락시장 때문에 겪는 고통의 그 액수보다는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가락시장 부분에 대한 질의 요지였습니다.
  연이어서 가락시장에 대한 특위가 우리 의회에서 구성 발효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송파구의회 의원이 가락시장에 대한 제반 문제를 전부 다루고 그 중에 제안설명중에 세금문제도 다루게 그렇게 의결된 바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일면세 조례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가락시장 사장한테 묻고자 했으나 10월 6일에 특별한 공식적인 연락이 없이 불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본회의나 특위에서 여러분 재무국장한테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더 이상 존치하지 않아도 된다.”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본위원이 직접 내무부에 상의한 바 저희들이 이걸 없애도 되는 것이고 절충안으로 50% 단계적으로 감면을 조정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까지를 현상 유지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의 사업소세를 더 추가적으로 면제하자는 조례를 가지고 온 그 제안설명은 이것이 존치할 필요도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과 어떻게 상관 관계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가락시장 특위의 조사 결과 보고가 금년 12월 31일까지의 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들 조례 특위가 앞으로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과 함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상목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호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 의안번호 49번을 가지고 세무2과장님이 종합사업소세에 대한 납부실적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납부 실적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소세의 납부 실적을 우리가 밝혀 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수희  그 사업소세에 대한…
  재무국장이…  누가 어느분이…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답변 먼저 듣고 하실까요?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입니다.
  사업소세중에서 종업원할액이 89년도에는 1,220만원쯤되고 또 90년도에는 1,250만원 91년 금년도에는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정규태  먼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은 제가 송파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는데 지금 어디든지 완전한 자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단체장이 선출직이 아니고 또 모든 재정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충족되는 그런 입장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제가 완전한게 아니고 선출된 구청장이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시에서 전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조례를 폐지해서 세를 부과한다 하는 문제는 결국은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가 우리 구청이 67%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2%정도가 도매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정을 충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30억원의 세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에서 그 부분이 또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조례의 폐지를 어떻게 논의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논의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에서 시예산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약 1,500억 정도의 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교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문제에 1,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와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면제를 해왔으니까 종업원할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주시고 그 조례내용 전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세과세면제 조례를 조례개폐특위에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곧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가서 전체적으로 일단 제정을 한 다음에 그때 뭉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한이 지나고 나면 현재 조례를 가지고, 시한이 12월 31일로 압니다.  시한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시한이 지나면 그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죠.
장호진 위원  폐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목 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락시장환경조사위원회하고 여기 세금 관계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환경세금조사위원회입니까, 특별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조사위원회가 맞는 건지.  세금문제 그러니까 구세문제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만 가지고 특별위원가 구성된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목 위원  제가 알기에는 당초의 발의자가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설명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계획 수립안을 할때 시장 관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재무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이 법이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사 다 묶어서 있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규태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것을 지금 농수산물도매센타만 떼어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상목 위원  우리 해당은 농수산물뿐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글쎄 그러는데, 법 자체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재무국장 정규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구세를 면제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에 공익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 한게.  그 한계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상급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 어떤 지방공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또다른 구청에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시책하고 어떤 대립되는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송파구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아직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락시장에 대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이니까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자하는 그와 같은 얘기같은데요.
이상목 위원  그쪽의 의견을 듣기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바로 끝나니까…
장호진 위원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절충을 해가지고,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심사특위가 금년말로서 이것이 폐기되는데 이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 6개월 7개월 가동이 돼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시한이 걸려가지고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이대로든가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가락농수산물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손을 대줬으면 이제 단체와 우리와의 관계가 충분히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받아들이되 계속 가동을 할테니까, 조례특위가 계속 가동을 할테니까 바로 거기서 의견이 넘어오게 되면 일단 우선권을 줘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목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을 회계하자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부 30억씩 비과세한데 1,000만원 때문에 우리 조례가 이것을 한번 더 방망이를 두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과연 조금만 기다려 보자.  절대 폐기하자는 안을 제가 제시한 바도 아니고 그리고 질의내용이 폐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1,000만원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그것을 더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정호 위원  지금 장호진 위원 말씀은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12월말일이 초과하기 전에 우리가 승인해 주고, 1,200만원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폐기니 뭐니 그런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음에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질의입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종업원할이 1년에 1,30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조건 통과해 주자라는 말씀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의견을 개진해 보고 해야지, 아까도 장 위원님께서 호적과태료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위원장 이수희  의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관한 것만…
이선우 위원  네.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영부영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청에 대한 본청에서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었고, 시간전에 끝나버렸을 때는 마치 본청에서 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아주 살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자제가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안됐을지라도 우리가 시청의 눈치를 봐가면서 송파구가 그렇게 해야 될 것까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어차피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안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통과를 하자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 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관리공단에만 혜택을 주는거 아니예요!  1,300만이 됐든 10원이 됐든간에…  50억씩 얼마씩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적자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막 말로 말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은 뭔가 정부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지않느냐 그것밖에 더 안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솔직히 감히 조례특위가 됐지만 이것을 법을 고친다, 어쩐다는 것 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꼭 의회 눈치를 봐가지고 이것을 고치고 우리가 의회 눈치를 안받고 안 고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12월 정기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맨 두 번째 의제로 다룬 호적과태료의 문제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적과태료도 당장 통과를 안 시키면 우리 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대대적으로 통과 외에는 나머지는 금기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칠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년 1월에 다룬다든지 내년 2월에 다루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가.
  호적과태료와 동일한 또한 유사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49 의안번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사업소” 이래놓고 거기에 “세”를 써야 되지 않는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상목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장 어떤 시에서 무슨 벼락이 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9번 의안에 무슨 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자가 빠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타이핑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요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빠지고 있고, 말씀중에 계속 제가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재무국장을 통해서 전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의회가 아니고 자치구 송파구 의회의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가결 내지 부결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얘기를 하고 서울시의 영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 돈 1,000만원에 대해서 7조의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에서 우리 구청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지, 예를 들면 시에서 구의회에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청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00만원, 1,200만원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호 법인은 서울특별시하고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5개가 합해서 1,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규태  아닙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것만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농수산물시장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규태  예.
김호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다른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길이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쪽 소관되어 있는 데만 해당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1,000만원을 지금 의결 않고 다음 회기에 의결할 때 무슨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측으로서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호적과태료와 유사 내지 동일한 상태가 올것인가.
○위원장 이수희  국장님, 지금 일례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조례죠?
○재무국장 정규태  네.  예를 들면 이게 시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 시행은 못하는 거죠?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시행을 못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재무국장 정규태  그 결과는 종업원할을 계속 받는게 되고 재산할까지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조례가 폐기되면 사업소세 그 재산할을 지금까지 면제할 것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종업원할은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 법에, 지방세법에 공익사업에 이렇게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직접 사용하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상목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어디까지를 직접 사용 하느냐, 어디까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 도서는 판단이 어렵고, 지금 우리로서는 적어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자기들의 정관이나 자기들이 정한 모든 사업규약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결국은 다시 시나 내무부나 이런데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예를 들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목 위원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 안 시키면 이것이 폐기되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문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수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좀 다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법제를 담당한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그 논란이 됐던 사항을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에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게 지방공사로 해당이 하나 되고, 지하철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이것이 폐지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는 안됩니다.  그대로 존속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때 90년도에 이 조례를 규정할 때 그 시한은 안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특수한 공사라든가 이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주는, 3년 동안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각구에 그런 것이 기간이 명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구가 공히 똑같이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조례에서 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것으로 그 감면이…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그 세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착오가 나온 것같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49번 의안설명을 드릴 때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희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의안번호 49번만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49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장호진 위원  저는 찬성의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대로 둬도 계속 면세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한을 안 정해주고 10년이고 20년이고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한을 정해주는 것은 어떤 법을 개정하는 의미도 아니고 그것을 더 옹호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기한을 제정하는 게 오히려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주면 이 이상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죠?
  법적 해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반대발언이 계시고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전체입니까?
○위원장 이수희  아니, 이 49번 하나만…
윤수현 위원  아까 일괄상정을 했는데…
문한규 위원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9번만 일단 잠깐 보류하고 나머지를 통과되면 되고…  시켜놓고 이것만 별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49번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49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특위가 구성된 것은 저희 갖아 기본적인 업무는 조례의 개폐를 위해서 송파구 의회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자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의미는 당초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93년까지 하든지 2000년까지 하든지 우리 자유로운 위원장 발의로 얼마든지 향후에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지금 환경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 환경특위에 연해서 가락시장 사장의 의견을 우리 송파구 의회가 물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과해서 저희 조례심사회가 그 본지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 자생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심의 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상목 위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네.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호진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말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가락시장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그것하고 환경특위하고 여기에서 다루는 지금 49번에 대한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지금 환경특위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기에서 받을 것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환경으로 해가지고 입는 피해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든 안그렇든간에 금년도 회기로 봐가지고 환경특위에서 아직까지 조사가 종결도 안됐는데,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회기중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고 안다루고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고 개폐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환경특위에 대한 보고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할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내 주장입니다.
이상목 위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제가 저희들 위원들간에 찬반얘기로 해서 여기 다른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심히 난처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것은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비록 소수 의견이더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기록 보존되리라고 그렇게 우리 회의규칙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기안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며 누가 그것을 제약하는 것입니까?  조례특위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될 것이고 하시라도 이렇게 바쁘지 않은 시간에 더욱 더 명중하게 우리들이 최초의 자유권인 조례정비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관계자, 구체적으로 가락공사 사장까지 불러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회기안에 끝내달라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그것 결정권자는 우리고 우리 자치구의 의결권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송파구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목 위원의 말씀은 반대토론으로 보고 또 장호진 위원의 말씀은 찬성발언으로 보고,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거수로써 부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 반대부터…)
  반대부터… ?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이상목 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수 표결)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가 나올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이죠.  반대거수를 먼저 합니까, 찬성 거수를 먼저 합니까?  회의진행법상…
    (○의사계장 인영식 좌석에서 ― 반대 거수를 먼저 합니다.)
  반대를…
  찬성이 먼저고, 반대발언을 먼저 시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윤수현 위원  찬성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회의규칙에…
이상목 위원  그 하자있는 의사진행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회의규칙에 보면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 그러나 우리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의사계장 인영식 ― 찬성을 먼저 합니다.)
  찬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정확히 밝혀 주세요.
  번복 했으니까…
윤수현 위원  토론을 반대가 먼저고 표결은 찬성이 먼저입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의사진행에 대해서 미숙한 것은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0분)

○위원장 이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하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서 90년도 3월 9일자로 우리구 조례 제114호로 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체육진흥협의회는 당연직인 구청장과 강동교육구청장을 포함해서 위촉적인 교육분야 인사 2명, 체육분야 인사 3명, 직능단체 인사 1명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진흥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체제로 전환하여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기능이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었던 것을 관장한다고 해서 의결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서 지방단위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 내용중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해서 인선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인선 범위는 체육분야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종전에 되어있던 사항을 생활체육 협의회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로 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고 위원 인선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정기회를 기별 1회 개최토록 하였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를 체육업무 부서인 생활체육과장으로 지정함으로서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도 개정안을 재정을 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생활체육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이게 의안번호 54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오늘 조례를 다룬다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희  예!  없었는데 그저께 와가지고 의장님의 직결로서 조례특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체육진흥 협의회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도 될 것인지 그 내용을 더 충분히 알 기회가 저희 심의위원이나, 각 위원장께 부여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창졸간에 그렇지 않아도 무더기 안건을 다루는데 오늘 이것을 넣고 이것을 가결해 달라 이것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조정안이 없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민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송파구 체육회가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아!  이사회가요.  아직까지 법안이 아직 없었던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있었는데요.
  협의회 조직은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직은 되어 있는데, 위촉도 다 되어 있어요!
  15분으로 조직은 되어 있는데 회의 한번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구에도 거의 체육회관계를 구 체육 이사회 관계에서나 많이 활용이 되었고 체육진흥회에서는 그것이 거의 개최도 않고, 위촉만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91년도에도 한번도 회의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시키려면은 무언가 체계있게 조직도 그렇고, 조직도 폭넓고 또, 최소한도 공공단체의 장이라든지, 기업체 장들도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계층을 다양화하고 서기, 간사는 그냥 전번 조례에는 1인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담부서인 생활체육과장이 간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자격으로 오신 간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시에 보니까 체육진흥에 대한 게 전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게 지금 현행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인이 진흥위원이 선발된 사람이 어떠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에도 이 진흥법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없었습니다.
손창부 위원  없었죠.  이번에 처음 된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던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을 소개를 드리면은 석촌중학교장에 최인회씨, 삼전국민학교장에 윤장환씨, 체육진흥공단에…
    (“천천히 해요” “다시해요”하는 이 다수 있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예!  석촌중학교장 최인호씨. 삼전국민학교장에 윤장환씨, 체육진흥공단 공원관리국장에 김현재씨, 서울시 태권도 협회 총무인 김정기씨, 한국체육과학대학 교수인 김교준씨, 또 구 체육회 부회장이신 황재춘, 지금 구의원이십니다.
  롯데월드 잠실건설본부 관리이사 이명언씨도 구 체육회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자격으로 들어와 계셨고, 또 송파구 테니스 연합회 부회장이신 이정혁씨, 현대직물 주식회사 대표로 있고, 옛날에 구정 자문위원이었던 고석진씨, 덕왕기업 대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대표로 이만우씨가 들어가 계셨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위원중에서 전봉환씨가 들어가 계셨고, 송파구청장, 강동교육구청장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럼 이미 위촉이 다 끝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니까 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재 위촉을 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는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동교육구청장같은 분은 당연직으로 전에 조례는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안하고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렇게 부의장 폭을 이렇게 넓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가한 학교장도 열의가 있는 분이 부의장이 되면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학교장님들도 바르실 텐데…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그래도 구청장이나 교육구청장보다는 학교장님들이 덜 바쁜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부의장이 당연직 교육구청장이었는데 이것을 학교장도 할 수 있도록…
차성환 위원  언제부터 체육진흥회가 협의회가…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90년도 3월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90년도에 편성이 되고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체육회 이사회하고 기능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약간 좀 기능이 다릅니다!
차성환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하나의 체육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서는 의결하는 사항이고, 체육회이사회는 진흥협의회하고는 조금…, 같은 협의회라도 이사회가 체육진흥 협의회의 하위 조직이라고 보아야겠죠.
차성환 위원  이사회가 하위 조직이라고요!
손창부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임기같은 것은 전연 안나와 있습니까?
문한규 위원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손창부 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럼,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2년동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그때는 바로 바로 해촉하고 다시 바로 바로…
손창부 위원  그럼 이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지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학교장님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단체장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분들은, 다른데를 전출을 가시든지 하면은 바로 교체가 되어야죠!
손창부 위원  지금 현재 15인중에서 결격사유가 생격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아직 다 교체는 안되있는 상태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은 지금 질의가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차성환 위원  오늘 아침은 예결특위를 끝나고, 여기에 오니까 나는 전번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나온줄 알았더니 얼토당초 않은 것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혼돈을 일으켜 이렇게 시간적인 여우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를…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과장이면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올렸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틈틈이 해가지고 이것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예산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장호진 위원  일면 생각하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답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면 생각하면 반대로 전연 납득이 안가는 그와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금년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지만 전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또 회의가 연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진흥 협의회 문제도 기히 체육이 사회가 있고 또, 이 겨울에 갑자기 체육을 진행시킬 일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차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손창부 위원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가 생기면서 체육회 이사로서 계속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충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체육회 이사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해서 구에서 행사하는 체육회의 어떤 모임을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고, 지금까지 구청하고 체육회 이사회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받아보기 전에는 진흥회라는게 존속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께 이 안을 보니까 존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저께도 체육회 이사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번에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도 여기서 한번 걸러주고, 체육이사회에서 걸러준 부분을 가지고 좀 협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상당히 일하기가 편리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만 하나 구청측에다 부탁드린다면은 이 임원진들, 이런분들 할때 우리 체육회에다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어떠한 모슨 배제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니까 크게 논의할 필요없이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는 아닙니다.
민정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죠.
  예산에 올렸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조례안을 한번 정도는 읽어 보게끔 해줘야지.  나도 결과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읽어 볼 시간이 없으니 이 언제 읽어봅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눈이 아파서 보지도 못하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  체육회 기금이 얼마죠?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체육회 기금이 없습니다.
손창부 위원  체육회는 기금이 없어요!
이선우 위원  이번에 체육진흥으로…
손창부 위원  이번에 올라온게 처음이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라니까요.
  작년에도 없었던게 이걸로 해서 처음 올라온겁니다.
이선우 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 하는데요.  회비쪽입니다.
  재정회하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희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심의할 시간이 너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로 미루든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토의를 하지를 말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시키든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결정을 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읽어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위에서 이것만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23일날 상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절충안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무슨 정치적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해서 하지…,
장호진 위원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말의 꼬리를 잡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말이죠.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쁠 것 같으면은 진작 내든가, 안 바쁘면 천천히 내든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골탕을 먹일라고 작정을 한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척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차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차성환 위원  오늘 많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심의해서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기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볼 시간이 없었고 또 자세히 살펴볼 그러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통과시켜야 될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시에는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키자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여기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토의를 해가지고 가부결정을 합시다.
  통고를 시켜서 넘긴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겠지만 예산과장이 사과도 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토의를 해가지고 기부를 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한규 위원  그런데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들이 이미 위촉이 다 나간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한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체육에 관심이 많이 있거나 체육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그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밑에 좀 거부감 받는 쪽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직책과 관계없이 체육에 어떤 동요도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 비고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호진 위원  위촉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명단하고…
민정호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말이죠.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부의장을 전에는 교육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던 것을 학교장으로 부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회의를 분기별이면 통상 4회입니다.  4회하던 것을 반기별로 1회, 그렇게 두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례화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고요.
  현재는 이것이 회의를 많이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한번, 그리고 이것은 큰 번호만 적으면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되어있고, 간사는 공무원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아주 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보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간사를 해라 해가지고 임명해 놓으면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한가지 다시 한번 사과드릴 것은 제가 겸직으로 하면서 업무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8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라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느 기준이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예산이 편성된 범위입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 수당을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3만원으로, 지금 구의회 위원 협의회 위원들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선우 위원  수당과 여비인데 수당은 3만원이고 여비는 어느 수준으로…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여비는 거의 안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여비라고 그러면 여행경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 수당과 여비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범위도 없이 수당과 여비하면…
장경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에 체육기금이 없다고 했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예산에는 회의비 정도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앞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예산편성액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몇 페이지에 얼마나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묻지 않았어도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거예요.  본회의에 예산이 보완된 것을…, 그리고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같이 들 심의를 하시자는 쪽이니까 보겠는데 아까 예산과장이 기능에 있어서 심의기관이 의결기관으로 승격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저희들 여기 조례특위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심의 기능만 있을 뿐 의결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특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보다 월등히 승격된 권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8번 위원은 누가 임명하느냐,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의결 기능으로 승격시키는 이 조직을 송파구청장, 우리 자치구의 단체장한테 송두리째 주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재량권으로 이 전체의 본지는 거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될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본지는 의결 기능이 부여되는 막강한 그러한 기능여부가 있고 그 기능부여를 누가 하느냐?  구청장 단체장이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조례의 개폐는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과장이 또 와계시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지금 심의하고 관장하고 업무를 보면, 단체장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자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그렇고 관장한다면 그 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거기에서 모두 귀속이 됩니다.
  단체장도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심의 기구로써는 단체장이 귀속은 아닙니다.
  자문적인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수 있겠고 또 위원은 위촉은 단체장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호선으로 할 수도 없고 누가 호선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당초에는 구청장이 의장으로서 체육진흥회협의회 의장으로서 위원을 호선하고 다음부터 위원을 헌정하고 할때에는 협의회에서 서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인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13분에 대해서 수당만 우선 3만원씩 해가지고 2번,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78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예,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그럼 지금 이 명단이 확정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차성환 위원  지금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으로서 되어 있는 분은 이미 사표를 써가지고 수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명단이 있어서 제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저희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전체적으로 각구에 조직을 해라 하니까 이렇게 조직을 했을 것같아요.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을 해놓고 한번 협의를 안했어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 당시의 명단이고 여기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여기에 있는 것은 당초 선임된 분들, 그 명단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에 부적격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사의를 표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저희하고 해가지고 위원을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려면 어차피 위원은 다시한번…
이상목 위원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 주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은 송파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해가지고 당연직을 넣고 있습니다.
  맨먼저 변화된 내용을 보니까.  “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이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인에서 어떤 단체에 귀속되는 조직원으로…
  “공공기관장의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중에서”이렇게 바꾸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석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생활체육위원에서 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뭐냐하면 생화체육을 앞으로 송파의 체육진흥을 시킬려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시·군 같은데 타도, 그런데에도 자기들을 대표하는 선수단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예산면 같은데는 이것이 풍부한데 그런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되므로써 송파구의 어떤 선수단을 배출하고 할려면 거기에 따른 경제력 같은 것도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체라든가 단체의 대표자, 좀 돈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다가 터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치단체에 우리가 어떠한 선수단도 발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헌신, 봉사만 할때는 지났지 않느냐, 뭔가 인제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머리가 많이 아프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계수가 나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출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는 작성하여 23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이수희     손창부     정영본     이상목
  윤수현     문한규     김종화     장호진
  현민기     민정호     이낙기     차성환
  김호일     이선우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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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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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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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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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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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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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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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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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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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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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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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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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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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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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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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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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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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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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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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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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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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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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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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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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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