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6일 (수)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4.’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4.’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명칭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이름이 상이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직의 경우에 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원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는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직급명칭을 지난해 12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도 행정직 공무원직급명령과 동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특별시송파구직제규칙은 금년 2월 24일자로 규칙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보시면은 제3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지방의무기정”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직급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서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정요지로는 대통령령 제13785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 공문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전, 개정후의 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소장) 제1항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전입니다.  개정후를 보시면 제3조(소장)제1항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제2조 제4항 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공업, 광무, 농림, 의무, 보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4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개정전, 개정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 의무”가 있고“6. 보건”이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계급에 대한 명칭이 “지방의무기정”, 의무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은 “지방보건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해서 임용령 및 개정된 내용의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86호 (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직급의 명칭에 대한 일원화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 내용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퇴직전에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전에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 제24조 제6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요지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 2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저희 송파구 복무조례 24조, 현행입니다.  (특별휴가)1항부터 5항까지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6항에 보시면 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제24조(특별휴가)1항부터 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항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사항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2조를 발췌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명예퇴직) 조항을 발췌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본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이나 경력직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별정직 공무원한테도 확대 해당시키겠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는 주로 별정직이 동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조금전에 장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장의 정년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어떻게 다르냐하면 동장의 정년연령이 61세가지 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령에 대한 정년퇴직은 61세이지만 동장은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일로부터 5년간 예를 들어서 임기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회의 이사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한 번에 2년간 재임용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임용해서 5년 기간내에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에 동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임기가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다 했을 때 자기 정년기간이 6월말일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임기는 금년 연말까지이고 61세가 도래되는 해가 상반기라면 그 상반기중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해 줄 수있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현재 지금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임기만료 돼가지고 나가는 동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아직까지 동장이 최초로 동장규정에 의해서 임용규정에 의해서 88년도 5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전국적인 시행방침에 따라서 6월말까지 5년 임기를 연장을 해줬습니다, 1달 20일간을.
  그래서 저희 송파구 관내는 27명의 동장이 있습니다마는 5년임기가 만료된 동장이 22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22분 중에서 저희들이 재임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송파구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6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호진 위원  우선 한단 연장을 한다 그러면, 한 달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임용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 6월말, 12월말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도 그런 규정으로 재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7일이다, 6월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로 지금 현재…
    (장경선 위원 의석에서-같이 모아서 일괄처리한다는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법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그때 그때 개정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까지도 이렇게 지체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여기 보면 승인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지공이 내무부지시공문입니까?  약어입니까?  제일 밑에 내무부지공 1219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무부지시 공문입니까?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이나 지시공문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그것이 우리는 자치구인데 꼭 내무부장관이 승인이나…
  ― 회의록 누락 부분―
장호진 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3월 22일자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박용모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별정직공무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27개동장, 동장외에 우리 구청에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많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지금 현재 의회에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성용락 위원님도 별정직공무원이시고, 또 각 과에도 일반직으로 보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우리 식당의 영양사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각 과별로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별정직 7급, 8급, 6급, 5급 등등 해가지고 그런 직종들에 산재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하나만 길지 않고 짧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휴가를 주죠?  그러면 휴가를 줄 3개월간은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꼭, 강제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하라, 이러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장경선 위원  아니, 그거야 누구든지 “하라”하지 않더라도 법의 조항이 그렇다면, 내가 3개월 쉬려고 하지, 누가 안쉬고 나가는 날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지금 오래하신 분들 보면 말이죠.  내일 정년인데 오늘까지 숙직을 하시고 가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그때 휴가를 3개월 가시겠다고 신청을 만약하시게 되면 그 보직을,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 보직에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35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관계는 재무국 재무과장이 소개해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정수 물품취득을 요구한 사항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결안은 작년도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상정
  ― 회의록  누락부분 ―
떻게 운용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5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5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이나 총무국장실이나 이런 실이 전부 다 총무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도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국장실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총무과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전부 다 세단기가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대형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하고 각 사무실마다 두는 방안하고의 장단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대형으로 만약에 어느 방에다가, 그렇게 큰 대형은 지금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절한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세단함에 다른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소음도 약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좀 소규모 단위로 해가지고 매일 수거하도록 하는게 청사관리상에도 문제가 없고, 또 쓰기에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대형 설치보다는 소형으로 이렇게 사무실마다 배치해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호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휴대용 전화기는 누구 누구가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고, 두 대 더 청구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휴대용 전화기를 현재 구청장님이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는 지금 공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단적인 어떤 철거를 해야한다라든가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 이것을 지참하고 가서, 잘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출장시에 직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쭉 하나씩 갖는 거죠?  청장, 부구청장, 국장 뭐 이렇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예를 들자면 철거를 어느 지역에 해야 한다 했을 때 일반 전화로는 연락이 안되니까 갈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직접 사무실하고 연락이 되도록…
장호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 하나 빼놓고 10대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 말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말이 10대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게 몇 대 없습니다.
  과거 88년도 잠실 석촌호수 주변 철거할 때 그때 구입한 기계들인데 거의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기계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전에 나온 게 돼가지고 한 번 충전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면 딱 한 두 번 전화걸고 나면 밧데리가 나가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게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되는게 7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금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이것도 재산이니까, 검토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장경선 위원  못쓰는 거면 빨리 처분해야지요.
장호진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박용모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정수물품 사유는 대단히 좋습니다.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도 전화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장비를 사놓고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손실이 뒤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서세단기도 동사무소에 가니까 있더군요.  굉장히 편리하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용 용도에 대한 주의점 같은 것을 기계 옆에다가 좀 해놓으면 좋겠고, 설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런 정수 물품을 살 때에는 최소한도 크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어느 회사 제품표시를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델같은 것을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빠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같은 것을 대충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향후에는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쓰는 물건이라도 자기 집에서 사용하듯이 깔끔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 취득의결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어떠한 형을 어느 가격으로 사겠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예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 편성되지 않은 이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 계정 과목을 어디서 지출하며 그시기는 언제 이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취득을 했으면 하는게 바람인데요.  현재 휴대용 전화기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 승인만 나면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나 전동등사기는 아직 예산에 책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좀 구입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승인을 하면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이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같으면 연번이 있고 정수물품 번호가 있고 품목이 있고 부서별 정수, 실수, 부족이 있고 단가 금액이 있고 취득 사유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또는 정수물품 승인하는데 상당히 편익이 됐는데, 지금 추가정수물품, 사실은 있지 않은 게 더 좋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통일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가지고 오는 데도 중전에 한꺼번에 받은 것과의 연계를 저희가 찾기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먼저 것하고 지금 것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정도로 지금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종전의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일괄적이고 연말에 할 때와 같은 정도의 정보는 우리 의회의 상위에는 갖다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좀 명시를 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필요없는 질의응답이 없을 것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 문서세단기를 보니까 종전에 보고해 주신 것에는 어쩐 일인지 구의회와 재무과의 3개밖에 지금 승인요청이 안보이는데 여기서 정수가 6개고 추가가 32개~38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같이 이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될 수 있어요?  작년에 준 것은 문서세단기가 구의회에 2대, 재무과 1대 해가지고 정수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대를 정수물품을 승인해달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92년도 정수가 6개고 추가가 32개~38개다, 이러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 3대는 여기에 어떻게 포함되고 불포함 되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자꾸 이런 질문을 안해도 되고, 우리 의결기관이 전체를 일람할 수 있는 기능이 문답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자꾸 필요없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우리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신데 앞으로 지적 하신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도 간담회시에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다른 데는 다 요청한 대로 해줘서 그런지, 재무과만 어째서 하나, 둘 신청하는데 재무과가 하나로 줄었는데, 하나가 97만 4,000원 정도인데, 다 부족한게 다 해서 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적은 것을 잘못 신청했는지, 재무과장 계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예
윤수현 위원  왜 이렇게 2개 신청했는데 하나만 해도 가만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로 될 수 있으면 처음서부터 하나로 하시지 2개 해가지고…
장호진 위원  재무과는 돈을 아끼는데 아니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이것은 윤수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거 수량을 확인할 때 최소의 수량을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우선 이런 생각에서 전부 과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쓰려면 과에도 계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욱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필요량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54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번 제20회 임시회의시 자료 부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돼서 부결되었던 안건 중 처분하려고 했던 5필지 중에서 마천동 211-41호, 125-53호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검토한 바, 공공목적 및  도로 확보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번 관리계획승인요청에서 제외시켰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중 마천동 325-30 31호는 매수신청인의 마당 한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이고, 마천동 277-18호는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등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들이 건축최소면적인 90㎡에 미달되는 200㎡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더 이상 잡종재산으로서의 보존의 가치가 없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세입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송파동 106-9외 1필지 747.32㎡의 사유지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거여동 46-1외 4필지는 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외 1개 조합에서 도로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청사외 4개 동청사 신축 및 4개 동청사 증축은 낡고 협소한 청사를 신․증축해서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계획변경안 요지는 처분재산이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5필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분재산 3필지, 취득재산으로는 송파1동 소재 2필지, 체비지 매입토지 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동 29-5호 구청사외 4개 동청사 신축 및 5개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의 사업승인에 부연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처분 및 취득재산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처분재산 목록이 나와있고 2항에 매입토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증축 건물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기부채납 토지 현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제14차 회의때 기히 검토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 2항 7호 및 24호, 이것은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 제1항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처분재산을 소규모구유 잡종재산으로 80년 이전부터 지히 점유사용하고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9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번호 138호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다룬 바 있고요.  종전에 의안번호 145호로 지난 3월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을 우리가 심의를 유보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지금 다루고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155호로 올라오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저희가 이것 세 번째 다루게 됐습니다.  그 상호간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새롭게 취득하는, 구체적으로 송파동 같은 경우 그러한 취득재산이 우리예산과 어떻게 연계돼가지고 그 부분도 정수물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추경요인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정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각관계에 연말에 138호 안으로 올렸던 사항과 3월에 145호로 올렸던 사항하고 오늘 155호로 올렸던 사항의 연관관계는, 연말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93년도 매각을 예측을 하고 올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처분과 취득이 같이 설명해 주세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취득처분이 동시에 똑같이 세 번 다 올라 왔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세 번올리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올렸던 내용하고 예상 외의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로 3월에 165호로 우리가 의안에 의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아까도 제삼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가 부실했고 솔직히 제가 3월에는 현장을 답사를 못했습니다.  제안 설명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계장과 담당과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지금 현재 매각해서는 곤란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필지를 올리게 되는 바람에 같은 안을 두 번씩 이렇게 되풀이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육원 취득건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승인이 보류되는 바람에 이거 다시 안을 상정…
이상목 위원  취득이 송파동 겁니까?  송파동 것이 지난 연말 예산에 전혀 거론이 없던 겁니다.  우리가 취득승인한 내용에는 송파동 게 아니고 문정동 청사부지 때문에 있었고, 이런 대규모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전혀 상의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이 문서상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취득이요, 송파동의 취득사항,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의 문제가 우리 의회와 어떤 협의 내지 합의 내지 승인절차가 있었고, 이것을 갑자기 취득승인을 도중에 예산 반영도 없이 올리고 있는 그렇게 급박하거나 특별하거나 우리가 피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거죠.  더군다나 그게 시 것, 총무처 것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 가격도사실은 지금 지가가 하락이 들어갔는데 문제고, 이것을 도중에 특별히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왜 이러는지?  연말에 해도 되고, 그렇게 규정한 일이면 작년에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꼭 그러면 추경을 다룰 때 또 같이 가져올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은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지난 번 3월에 이것을 같이 올렸었는데 일괄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필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네, 이 사항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왜 취득승인은 안 받았죠, 지난 번에?
○재무과장 김정치  글쎄요, 그 내용은…  그래서 3월에 취득승인을 요청했다가 일괄부결되는 바람에,
이상목 위원  아니죠.  원래 취득승인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산 지원보다 취득승인이 더 선행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일괄 예산처리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은 그거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가 아주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행정사무 감사까지 겹쳐있는데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 취득승인이나 정수물품 승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취할 것은 먼저 취하고, 가령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예산에부터 반영해 놓고 나서 일을 저질러놓고 취득승인 요청하는 것 하고는 지금 이게 다르니까, 기왕 저질러놓은 것 항상 우리가 뒤따라 가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게 지방자치법 제35조 말이죠, 제35조 제1항의 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결이 절대적인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재정법도 후속조치로 다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수 물품이나 취득재산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취득승인을 않는다면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도…
장호진 위원  당연하죠.
○재무과장 김정치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업무가 어두워가지고 승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마 승인하는 것을  빠뜨리고 예산을 먼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되었구나.  발견이 되어가지고…
장호진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같은 것은 재산취득도 안되어 있죠?  취득승인도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또 동사무소 짓는 것도 재산취득 승인이 안되어 있죠?  지금까지 관례가 전부 다 집행해놓고 나서 승인을 얻는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동사무소 증축하고 뭐하고 쫙 했는데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취득승인을 얻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하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승인으로 대지 같은 것이라든지 취득승인을 갈음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면 어린이집을 승인이 나면 땅을 구입하는 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갈음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면 땅 사는 것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게 취득과정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전연 뒤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전에 행정을 원할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내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결이 되었고 갈음했던 것을 이번에는 인제 두 번을 하시게 되죠.  취득승인 나고 사업승인 나고…
장호진 위원  그러기에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기위해서,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것은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해 요소예요.  독재같으면 척척 해버리면 그만인데 전부 다 민의를 수렴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자 고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저희 판단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승인 요청을 받으면 취득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대지 어디에 몇평을 산다, 거기에 땅 값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땅 대지구입 취득승인을 받고 다시 거기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종전처럼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전후 취득이 되고 전부 되니까…
이상목 위원  예산기획과장!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 취득처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아무 필요없는 말입니다.  사업승인이건 취득승인이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산승인을 별도로 우리는 할 권한이 있고 다시 결산승인을 할 권한이 있고 그 별도로 다시 결산승인을 할 권한이 있고 그 별도로 다시 공유재산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의결기관이 결정해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행을 묻는 게 아니예요!  왜 여기서 과거 지난날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년이 넘어있는 이 마당에…
장호진 위원  지금 가까운 예를 한 가지 들게 되면 새로 온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송파문화원을 만든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 현재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현재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 소관이냐면 총무재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설계에 대한 예산은,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으며 어떤 항목에 어떤 예산에서 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사전이라도…
○위원장 손창부  장위원님!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해 놓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승인을 얻는다, 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전 것 같아요.  도서관 설립관계도 그렇고 문화원 설립관계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 하나 그와 같은 맥락하에서 능률만 앞세우다 보면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소홀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윤수현 위원  이야기를 한 가지씩 마치고 합시다.  아직 답변이, 자꾸 중복질문이 나오니까 능률적으로 회의 좀 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먼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덜 된 사항인데 다른 문제를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서 대강 질의하고 답변이 못 나오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더라고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고 넘어 가야되기 때문에 현재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여동 46-1외 4필지인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국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외 1개 조합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내세웠나 보아요.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 제24항에 의해서 이행조건으로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서로 협의를 본 모양인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꼭 뭐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 소위 군부통치시대의 관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취급된 사건으로 보는데 풍납동 우일아파트 재건축 승인에 있어서도 외곽도로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게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준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되기도 전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부당하다 이거예요.  사업승인을 받을 조건으로, 받기만 할 사항으로 뭐든지 요구하면 그때는 “네! 네!”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계산해 보내까 19억이, 현재 거여동․마천동 시세를 보아도 19억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주택 건설사업승인을 얻을 그런 욕심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일 아파트조합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청원이 나오고 법적 쟁송으로 되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어째서 공영지로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구청에서 사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당연히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줘야 될 구청에서 그런 막대한 재산을 주민부담으로 시켜가지고 승인을 해주느냐, 나중에 이것이 이 청원이라든지 법적 쟁송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그전에 하던 관행으로 하지마시고 새로운 문민정부, 주민이 주인된 그런 정부시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인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 기타 그에 관한 승인, 어떻게 해서 승인조건이 되어 있는지 문서를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택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이런 쟁송이, 청원이라든가 법적 쟁송이 있을 때 과연 구청이 패소했을 때,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이 그때 땅값이 올라서 지금 19억인데 그때 올라서 30억이든 50억이든 되었을 때 그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승인서, 그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질의를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양해사항이 된 것입니까?
윤수현 위원  예, 양해사항 되었어요.
○위원장 손창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3실 실장님 다 나오셨죠.  그리고 총무재무 각 과 과장님들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기회에 15차 첫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와 같이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지 않고 또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순서를 지켜야겠고 각 과와 연계되어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답변에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회 산회)


○출석위원(12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

○참고
    1.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의건
    4.’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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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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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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