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4.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5. 1994년도하반기의원세미나개최의건
6. 1994년도하반기체육대회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4.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5. 1994년도하반기의원세미나개최의건
6. 1994년도하반기체육대회개최의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94년 정기회의를 며칠 앞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94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 정기회 일정, 그리고 연초에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되었던 의회 운영 세부계획 중 아직 미실시된 사항을 재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전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발전적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에서 15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6일로부터 되어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장 홍낙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 본 결과 15일에 피치 못할 그런 입장에 계신분들이 한 십여 분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16일, 17일, 18일, 19일 4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간사가 누구입니까?
황진성 위원  박용모 위원이죠.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사일정은 가령 의원들 개개인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의사를 물어봤는지.
  이것이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형편을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물어봤는지, 전부 물어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왜, 15일로 나도 듣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 가면서 19일까지 하는 이유가 그러면 전체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홍낙원  네, 죄송합니다.  장호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상정이 일단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를 듣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낙원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일자 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게 아니라, 저도 의논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날짜를 다시 정해봐야 그 날이 그 날이고, 그 날이 그날이다 보니까 이 날짜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19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해가지고 의안심의라는 게 뭐죠?
  결산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호일 위원  그렇죠, 그것이죠.  의안접수 현황에 대한.
○위원장 홍낙원  현재로 의안이 접수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심사를 한 이후에 다루는 것이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의안 접수현황”이것이 그날 전부 다뤄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낙원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해서 이게 12시까지 끝나겠느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너희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하루가 걸리려는지 혹은 네 시간이 걸리려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싹싹싹 넘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박용모 위원  12시에 끝나라는 법은 없죠.  오후까지라도 가고, 늦으면 날이라도 새서 해야죠.
김호일 위원  글쎄, 우리가 무슨 토요일, 일요일 겹칠 것은 없으니까 그냥 죽 하죠.
장호진 위원  토요일을 따지고 보면 토요일도 볼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누구의 의견을 따르면 15일이 바쁘다, 토요일에 의견 따르면 토요일은 바쁘다,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아예 15일부터 쪼개서 4일간을 하자 이거죠.
○위원장 홍낙원  그러시면 조금전에 김호일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6일부터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동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장호진 위원님께서 토요일을 가급적 피해서 날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장호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5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인원은 15인 이내이고,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성 위원  구성인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꼭대기에 보면 “발의자 박용모 위원 외16인”으로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15명인지, 아니면 16명으로 되는 것인지.
박용모 의원  그것은 의안 낼 때에 서명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황진성 위원님, 이해 가시겠죠?
황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네,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구성방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박용모 의원께서 구성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심의로 정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사계장 노인섭  협의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심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서 맞도록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의가 아니고 지금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호일 위원  제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그동안은 우선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3개 상임위원회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15인 이내로 되게 되면 15인까지만 쳐도 4×4=16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잘 맞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4명씩 들어가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3명씩 들어간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4개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4명씩이라 하더라도 16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보다 더 줄일수도 없는 문제고요.
장호진 위원  지금 위원회조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례로 봤을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차출하게 되면 3명씩 하게 되면 12명이 되고 3명은 의장에게 권한을 줘서 3명 하면 어느 한 위원회가 한 명이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인원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형평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가 다 비중이 있지, 비중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 보면 15명이 들어가서도 그렇게 별로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선임방법에 대해서 5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성방법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과 우리가 다시 해서 보낸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견을 집약해서 일단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김호일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호일 위원  다른 의견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11시 22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3년에 걸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당초 1994년 3월 10일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은 계획서를 금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금년 11월 31일까지 보고회를 완료키로 한 바 있으나, 각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계획서를 금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보고회를 금년 12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변경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차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그것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봅니다.  기한이 10월 31일까지인데 지나고 나서, 그 기한내에 이것을 다시 연장하면 몰라도, 기한이 지나고 나서 지금 11월 8일인데 다시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10월 31일까지 기한같으면 10월 31일 이전에 이것이 변경되어야 될 것 아니냐.
박용모 위원  11월 25일까지니까 기한이 안 지났죠.
김호일 위원  그날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박용모 위원  계획서 제출은 10월 31일까지고 개최기한은 11월 25일까지니까 아직 기한이 안 지난 상태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지만 계획서 제출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박용모 위원  계획서 제출은 그렇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11월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서 12월 24일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25일도 촉박하죠.
○위원장 홍낙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10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31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상목 위원 한 분만이 계획대로 의정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원래 정해진대로 하자면 사실은 10월 31일까지 계획서를 다 내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면 기한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 계획서가 안들어갔으니까 계획서 없을 때에는 25일까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 24일까지 한 다는 것도 사실 무리한 겁니다.  11월 25일서부터 우리가 정기회가 들어가고 24일도 정기회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말까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텐데.  아니면은 계획서를 뭐 24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12월 10일까지 하고 한다던지.  우선 계획서가 제출이 된 후에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차성환 의원  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좋은 생각을 정식으로 해주시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상정된 그 의안에 변경동의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이 촉박하니까 계획안을 갖다가 12월 한 10일경으로 여유있게 해주시고 시행일도 한 12월 말일경으로 하자고 하는 하나의 동의안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장경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하고요.  지금 저도 자료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11월 25일까지 낸다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위원장 홍낙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상정된 안과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신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선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홍낙원  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선우 위원  이게 원안대로 되는게 아니고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위원장 홍낙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 여부는 뚜렷하게 그 명문규정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자체가 하나의 계획안으로서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계획안으로서의 거기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계획 변경을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변경결의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하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차성환 의원이 변경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연장에 대한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며칠이 지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각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변명하는 바에 한 며칠이라도 더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계획서 제출은 12월 10일까지로 하고 개최기한은 12월 28일까지 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호일 위원님께서 “12월 30일까지로 하자”를 다시 조정해서 “12월 28일까지”로 그렇게 수정 제의를 다시 하시는 거죠?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 홍낙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10일까지 계획서 제출, 그 다음에 12월 28일까지 보고회 개최에 대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써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김호일 위원이 제의하신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11시 46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에 의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위원회가 재편되어 본회의장의 의석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것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홍낙원  이것을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의석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김호일 위원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위원장 홍낙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석배정은 사실 43명의 전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정한 기준은 뭡니까?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된 것이죠?
○위원장 홍낙원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이렇게 좌석을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가나다라 순이다.  연령순이다, 혹은 무슨 순이다 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이렇게 보면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ㄱ’이 있는가 하면 ‘ㄴ’자도 있고 이렇게 전부 섞여가지고 있는데 기준을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위원장 홍낙원  이것 협의과정에서 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만족하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해속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까지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박용모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했었어요.
김호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의논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장경선 위원  그 전에 보면 연장자 순으로 해서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가나다 순서대로 한 번 했고, 이번에는 보면 연령이 아래 쪽에 분들이 앞에 가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43명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호진 위원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가령, 나이순으로 한다면 이결휘 위원이 장호진 위원보다 뒤에 앉았네요.  안희준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냐.  ㄱ순이냐, 나이순이냐.
김영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장님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누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호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얘기를 여기 공식석상에서 거론하기가 곤란하다면 잠시 정회해서 그래도 알 것은 알고 지내야지…
○위원장 홍낙원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떤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의 개인적인 협의과정에서 저의 의사를, 또 여러 많은 의원님들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의장님께 말씀을 못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의장이라도 의장의 고유권한, 고유권한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해야지.  가령, 이것이 앞에 앉아도 좋고 뒤에 앉아도 좋은데 어떤 기준이 없이 ‘너는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깝게 앉아라.  너는 누구하고 틀렸으니까 멀리 앉아라.’ 그런 것이 가미되었다면 이것이 안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의장 고유권한을 발휘해야지.
이선우 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하나 더 늘어나서 그것으로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된 것 같아요.
이정복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된 것인데 왜,
○위원장 홍낙원  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사실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여쭙고 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됐네요.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정한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알고 싶은 것은 기준이 뭐냐.  그냥 장호진 위원 여기 앉아.  홍만표 위원 여기 앉아,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황진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낙원  황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기준, 기준 하시는데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저는 맨 끄트머리 아니면 맨 앞에 앉습디다.  그러면 그게 어떤 뚜렷한 기준을 뒀다면 차질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중간에 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같으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호일 위원  위임하면 지금 다 위임사항인데 무슨 여기서 다룰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홍낙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말씀 못할 것 같으면, 그 경위를 말씀 못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여튼 무슨 기준없이 그냥…  기준이 있어야만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이지, 기준없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그냥 의장이 자기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밀어붙이든가.  상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기준이 있었을 거다 하는 얘기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다라로 한다든지, 뭐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아녜요?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박용모 위원  정회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종구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냥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 조정을 해봤던들 별 뽀족한 수가 없어요.
○위원장 홍낙원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오랫만에 여러분, 새로운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두번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 배치, 이것이 배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에 앉고 뒤에 않고, 뭐 가나다라 순이다, 여기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다순도 해봤고 상임위원회별로 4개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앞뒤에 불과 세줄인데 앞에 앉으면 어떻고 뒤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기준을 꼭 정해야 되느냐?  특별한 의회운영 활동에 중대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발생한다, 이런 것이 게재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그냥 통과시키죠.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안건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이 발단은 “상의를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호진 위원  현재 여기 운영위원 자리에 앉은 것도 잠실본동에서부터 1동, 2동, 5동 이렇게 쭉 따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처음에 할때 이것이 선거구별로 혹은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앉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뒤에 앉아도 좋고 앞에 앉아도 좋은 것입니다.  단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  만사는 기준입니다.
이선우 위원  어쨌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장호진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입맛에 맞게끔 앉히지 말라는 얘기지.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입니다만, 의견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견과 장호진 위원님께서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우리가 인정하기 좀 곤란하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장호진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밀지 말고 기준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기준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찬반을 부치려고 지금 얘기합니까?  찬반꺼리도 안되요.  기준만 설명해 주면 되요.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자고요.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자고요.  5분이고 얼마고 일단.
○위원장 홍낙원  이선우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정회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황진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할 것 없이 속기만 중지시키고 여기서 앉아서 토론합시다.  뭐하러 정회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김호일 위원  정회하자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만 정회하고 의견조저만 하는게.
○위원장 홍낙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위원회가 재편되어 본회의장 의석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낙원  장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 가지고 의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 해가지고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전부 다 의장한테 위임된 사항같으면 전부 다 의장 마음대로 하게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와 같은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하반기의원세미나개최의건
(12시 11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하반기 세미나 연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전 의원에 대해서 세미나 연수를 하고자 해서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세미나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사무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의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 전체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청평에서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이 지금 빠듯해가지고 지금 시기가 전반적으로 각 의회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업체 같은데에서 세미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시기를 맞추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도고 글로리 콘도에서 21일, 22일날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특히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심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전체적인 의원세미나를 한다고 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다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세미나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당초 금년도 업무계획에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도 하고 연수일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추경에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의정활동보고회라는 것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만 다음번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만큼은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만큼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체육대회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체육대회라는것이 상임위원회 10명씩 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체육대회를 할려면 같이 해야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김종구 위원  체육대회라고 꼭 운동만이 체육대회가 아니예요.  체육대회라는 것은 명칭 자체대로 운동장에서 뛰고 하는 것만이 체육대회가 아니고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체육대회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홍낙원  체육대회건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체육대회 날짜는 대충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건도 세미나개최의건 해가지고 날짜 잡고 다잡아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교수진도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추후로는 이것이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사실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여건들이 호텔, 교수님 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교통 건이라든가 서로 상충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이번에는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의장단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죠?
○사무국장 이종인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안을….
김호일 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날짜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22일 하면 어디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두 시간 반경 범위내에 용인플라자라든가 양평플라자라든가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김종구 위원  23일, 24일 하면 안될까요?
○사무국장 이종인  날짜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회가 25일부터 바로 열리기 때문에…
장호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11월 25일부터 본회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1일, 22일까지 세미나 받고 또 체육대회하고 이것은 감사를 그만두자는 이야기 입니까, 예산심의를 그만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도대체가 지금까지 감사자료도 안들어가 가지고, 감사자료도 요청을 안해가지고 있는 판국에 감사를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지금 감사를 해야 될,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이 마당에 구청의 계장급 이상이 210명이 갈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하고 단체하고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기본임무를 포기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첫째는 그 기본정신을 알수 없고 또 꼭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하자고.  무엇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이틀씩이나 낭비해가지고 없는 경비에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 왜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체육대회까지 겸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저는 둘다 반대입니다.
  대의명분이 서지를 않아요.  지금 10월달 같으면 아무 소리 안하겠는데 11월달, 내일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를 앞두고 무슨 세미나이고 체육대회입니까?
  누구 발상입니까?  도대체…
○사무국장 이종인  그런데 업무계획은 금년 연초에 되어 있었고 다만 시기를 언제 잡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장호진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잡았어야죠?
○사무국장 이종인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 사정때문에 한 달간 못했기 때문에 10월달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보류를 시키시면…
장호진 위원  만일 이것을 강행하면 또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그와 같은…
김종구 위원  장호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박적인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죠.
○위원장 홍낙원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종구 위원  이 하반기 세미나 연수계획안은 이미 잡혀져 있었던 것이고 날짜가 문제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린것 같은데 이 연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내용에 보면 21일날 제일 중요한 것이 명지대 교수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 특강으로 해서 충북대 교수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통합된 선거법을 해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먹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장소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꼭 우리는 이것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잠깐만요.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말씀하셨고 김종구 위원님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세미나를 하되 서울에서 하자.  서울에서 하고 1박 2일씩 딴데 나가서 하지말자.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우리가 본회의를 앞두고 준비할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세미나를 안한다가 아니고 서울에서 하자.  그리고 체육대회는…
    (「그것은 상정이 안되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세미나를 앞두고 간소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하자는 하나의 동의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호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찬성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연수계획 본안하고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축소해서 여러가지면에서 절감을 해서 계획을 새롭게 잡자는 그런 두가지 안으로 집약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그 안이 들어왔는데 오늘이 지금 날짜를 보았을 적에 도저히 안맞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서 하자고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 안 하나하고 장호진 위원님하고 김호일 위원님하고…
○위원장 홍낙원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뜻이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계획대로 하자고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표결보다는 어떤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한테 일단 서울에 자리가 있느냐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일단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장소를 물색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는 한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구청 강당도 있잖아요.
○위원장 홍낙원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정회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좋습니다마는 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저녁에 거기 가서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주무시면서 사실 결과가 좋은 결과를 못얻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회관도 개관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민회관을 빌려서 해도 되고 또한 구청을 빌려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저녁에 위원님들이 각자 일을 보시면서 낮에 하루 세미나를 받으면서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을 토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장호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요.  원안에 찬성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만 의견조정을 하시죠.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94년 하반기 세미나 계획은 어차피 우리 의회의 전반,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원만한 협의점을 못찾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을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낙원  표결처리를 하자고 하는 이선우 위원님의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호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미나 자체를 하지말자는 그런 안이 아니었어요.  하되 장소를 멀리 옮겨서 하지말고 서울에서 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혹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미나 개최를 반대하는것으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그러시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장소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시면 장호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경비절감이나 이러한 것을 보아서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셨고 하나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자는 이선우 위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장호진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 입장을 분명히 해둬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홍낙원  잠깐만요.
  박용모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장호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말씀하시죠.
장호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세미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대의명분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다, 예산심의다 하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을 우리가 가서 낭비할 수가 있겠느냐, 불과 대여섯 시간이면 여기에서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의명분 없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또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다수결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결정을 지어 와도 그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다수결로 할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정회를 해서 좋은 의견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마는 찬반론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상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기립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장호진 위원님께서 장소조정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장호진 위원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하반기체육대회개최의건
(12시 40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하반기체육대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을 더욱 원할하게 하고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이정복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호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건마다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전에 하반기위원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멀리 휴양지까지 찾아가서 하면서 이번 체육대회는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산대회도 체육대회의 일부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한 10명이서 할 체육대회가 과연 명분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갖고요, 앞으로는 체육대회를, 표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만약 한다면 체육대회도 다 같이 해야지, 왜 굳이 이것만큼은 분리해서 해야 될런지 사실 그 제안설명하신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 별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할려면 같이 하고 분리하지 말고, 그래서 체육대회를 할려면 체육중진도 위하고 체력단련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것이 연초에 이미 계획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은 연초에 있었던 계획을 올해에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으로 이정복 위원님께서는, 물론 설명을 아직 안해 주셨지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김호일 위원님께서는 할려면 전체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 의견이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하반기체육대회개최의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분과 별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2차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안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서두에 설명을 못하셨는데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는 사실 분과 별로 만약 한다면 저는 체육대회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과별로 한다는 것은 찬성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 우리를 주시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7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별로 해서 어떠한 체육대회를 할것이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옛날식으로 분과별로 돈 나눠가지고 적당히 소지나 하자는 그런 이해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체육대회를 하되, 우리 구의회 의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관리자들하고 또 여기에 의회의 직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분과별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때도 그렇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 건을 찬성하면서 그 후에 분과별로 하는 것은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김호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제안설명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호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왜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좋은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날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43명의 인원이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시간 맞는 대로 날짜 맞는대로 의논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자기에 맞는 체육대회를 하고자 해서 얘기한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저는 그 두가지 안에 대해서 다 반대입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하게 되면 날짜는 맞을지 몰라도 그 체육대회 자체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체육대히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방향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다, 예산심의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앞두고 벌써 거기에서 3일 동안을 허비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체육대회가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감사와 예산, 이것 빼놓으면 우린 허수아비예요, 이것을 앞두고 꼭 11월 달에 해야 되느냐, 만일 사무국이나 어디서나 할 의사가 꼭 있었더라면 10월과 11월 초순에 이것을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11월달로 전부 다 미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의명분이 서지를 않아요.  있는 예산을 쓰기위한 하나의 방패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가 본연의 임무가 뭐냐, 예산심의하고 감사입니다.  이것을 앞두고 전부다 다른데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나는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안건을 제시한 그 자체가 이것이 조금 대의명분에 완전히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 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장호진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때 방법론은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체육대회를 올해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회기중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체력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 공무원들도 다 아마 체력단련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줬을 겁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이것도 사무국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 체력단련을 하는 차원에서 해서 상반기에는 3개 구가 모여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체력단련 이렇게 해가지고 꼭 어떤 체욱의 틀에 박힌 무슨 축구다, 배구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아까 얘기가 나오긴 무슨 등산대회 뭐 이런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아마 우리가 보기에도 각 공무원들도 많은 다른 체육을 하지 않고 등산대회로 해서 체력단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사무국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구청까지는 동원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체육대회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는 포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에 전후반기로 해서 두번 위원님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지, 꼭 예산이 체육대회 비목으로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만약에 체육대회를 안하시게 된다면 그 예산을 위원님들의 간단회비라든가 위원님들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반대입장에 계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까지 두 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상을 위해서 본건을 체육대회개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발언하신 장호진 위원님의 체육대회를 올해는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실시를 하자는 장경선 위원님 의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장호진 위원님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김종구 위원  오늘 회의가 참 이상스럽게 흘러가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정회를 몇 번씩 하고 이런 회의를 다시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된 회의소집 공문에는 안건이 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것 하나밖에 안가져 왔어요.  나머지 다섯 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손에 쥐어본적도 없고, 읽어 보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5개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회의가 중구난방돼가지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6개 안건, 10개 안건을 전부 다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각 위원들이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이 자리에서 참 일사불란하게 회의가 되도록,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서로 도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회의는 원인이 아마 거기에서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같이 보내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요 같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다 와서 그렇지 만약 앞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30분 전에 와가지고 프리토킹식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다시 의견 집약을 해가지고 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을 거고, 오늘 이 회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상대편의 의견이 나하고 같을 수가 없고, 내 의견이 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 위원  민주주의도 좋고 다 좋은데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패있는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한심한 회의장이다.  그러면 한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심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은 사과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호진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지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이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나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이상한지 말이죠.  내가 거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글쎄 그것이 이상한지.  가령 여기서 찬반토론을 안할 바에야 뭣 때문에 나옵니까?  자기 의사를 갖다가 발표 안할 바에야 나올 필요가 없지요.
  제가 아까 그 문제는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종구 위원도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나간다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김종구 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충으로.  이 회의가 이상하다는 것은 다른데 아니고 거듭된 정회, 또 회의장에서 어딘지 모르게 신상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위원들끼리 신상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존중을 해야지.
○위원장 홍낙원  네, 김종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한 논의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심없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정복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하자고 한것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호일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의 좋으신 설명 또한 계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황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진성 위원  저는 이정복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당초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나누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의원들과 의원들끼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 이러한 점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 서로 상호 교류, 또 의정활동에 대한 것, 앞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할 그러한 안건, 기타 여러 가지를 상의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써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체육대회를 하되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그러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이정복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2명.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의원(12명)
  홍낙원     박용모     장경선     김호일
  이선우     김영달     이정복     박영철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정영본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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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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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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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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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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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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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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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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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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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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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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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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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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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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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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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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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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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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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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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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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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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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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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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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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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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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