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비를 감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보건소 IT건강증진센터의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를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1년 단위로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법령명 인용 시 낫표사용 등 현행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7호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5호는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의 50%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 안 별표 제7호는 ‘건강명품클럽’ 회원 모집 사업을 위한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연회비 징수 및 50%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별표 6호 및 7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도입 및 법령명 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비를 감면하고, 보건소 IT건강증진센터의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면제항목 신설,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확대,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도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제명 띄어쓰기 도입 및 법명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회원제 운영의 결재가 2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에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안줬어요.  거기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수가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5.18 민주유공자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고엽제 환자는 들어가 있는데 월남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와 차별되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건강명품클럽’ 회원모집 아주 갑자기 주기 때문에 내용검토를 못해봤는데 일단 명품클럽이면 내용은 좋은데 지금 현재 좋은 보건소의 행정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처리할 수 있는지.  내용은 좋고 많은 민원이 오면 그때 가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 현재 인력으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 힘들고,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1년에 2만원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5,000원을 낸다면 거의 다 지금의 보건소 시설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인력으로는 엉망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에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확대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송파구의 이 인원이 파악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일 너무 잘 하시고, 저 또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일단 명칭부터 ‘건강명품클럽회원제’, 본 위원은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송파가 명품도시 그런 뜻에서 명품클럽 회원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민이라든가 노약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온다고 보여지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골프클럽 회원제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관계되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회원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송파구민 일반 전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연회비 수수료 2만원 되어 있는데 수수료 산정내역에 보면 종합검진 1회 5,000원, 체력측정 1회 5,000원, 안전측정 및 고밀도측정 4,500원, 결론은 1만 9,500원이거든요.  1만 9,500원인데 2만원으로 회원제를 모집한다는 것은 가격에도 맞지 않고, 500원의 차이이지만.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나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만원에서 50% 감면하면 1만원을 내게끔 한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5,000원이라고 그러면 2,500원만 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제로 가입하게 된다면 2만원을 내는 것에서 감면해서 1만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을 때만 5,000원에서 2,500원을 받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분들이 진료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 후에는 진료비가 무효가 되는데 이로 인한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구민건강증진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장비나 인력 이런 것에 의해서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많은 구민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위법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명품클럽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되어 있는데 물론 유족한테는 50% 감면해 준다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당사자 국가 유공자가 우리 송파구에 몇 분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유공자 본인 당사자만은 그래도 50% 감면이 아니고 무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려는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운영이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어쨌든 보건소의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의 습성인데 이런 회원제를 함으로써 내가 회원으로서 가야된다는 자각을 본인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건강명품클럽회원제라는 이름이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기라는 게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명품 자를 넣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약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것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이정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갑자기 상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사항을 검토해왔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손 볼 게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지체를 했는데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지방보훈청에서 상당히 다른 구청은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례개정이 다 됐습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해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구가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수가하고 전부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랬었는데 우리 구가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하는 그런 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라든지 고엽제, 월남 이런 분들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개별법이 각각 다릅니다.  개별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잠깐만, 여기서 묻는 요지는 보통 “유공자”하면 참전해서 다친 사람만 거의 대우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 월남에 가서 참전해도 국위선양이나 달러 획득이나 많은 공로가 있는데 월남참전용사는 빠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꼭 다쳐야만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 참전해서 싸웠으니까 그런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저희는 상위법령에 다친 분들을 제한해 놓으니까 조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죽으면 더 받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송파구의 통계로는 국가유공자가 3,6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98명, 5·18민주유공자는 30명이고 그 유족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와 2세 환자는, 환자가 334명이 저희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2세 환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진료수가를 내방하신 분들한테 받았던 것을 일단 안 받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 뿐이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우선 지출하는 예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당사자 감면만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 법령에 보면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그의 가족, 유족 이런 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그게 50% 감면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박용모 위원  당사자와 그 유족 합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박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빼라,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50% 감면 조례를 만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월남전에 참전해서 다쳤다, 국가유공자로 된 본인에 한해서만 50%가 아니고 100% 감면하고 유족은 50%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본인과 유족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유족의 범위는 지금 통상 직계 후손으로 보는 거죠.  
송인문 위원  직계 몇 대까지?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1대로….
송인문 위원  1대까지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직계비속이지.
송인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혜택을 지금 3대의 장손까지 받고 있어요.  독립유공자 그 유족이라 하면….  그래서 그 유족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지금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지만 종합검진 비용에 대해서 면제되는,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제되는 분들이 여기 감면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현재 종합검진을 면제될 사람이 여기에서 감면혜택으로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묻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근본 요인은 뭐냐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라고 하면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소득층, 노약자, 노인들한테는 지장이 없는가를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물론 보건소에서 사전에 보훈병원과 서로 연관이 되었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이양우 위원  그러면 보훈병원도 월남참전용사들이 가면 금액은 깎아주지만 돈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로 하면 우리 구로서는 구세가 좀 손실되는데 보훈처나 보훈병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 소장님께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강명품클럽 관계는 저희 의약과장님이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명품 이름 등을 답변하실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예.  이정인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 모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명품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강증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요즘 홍보가 되어서 많이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1차 검사만 하고 가서 대충 검사결과만 보고 괜찮으면 또 안 오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건강검진, 교육, 2차 검진, 또 혹시 2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관내 의원이나 의료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종합적인 회원제로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50% 대상자들과 65세 이상 노인 분들도 있지만 평범하게 오시는 분들 말고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고 차별 있게 관리를 해 드림으로써 도움을 좀더 크게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차별화 한다는 의미에서 명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50명 정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 말씀 중에 2만원 금액이 여기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2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말씀드린 1회, 2회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반영했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같이 종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정보, 영양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다보니까 2만원 정도가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소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이정광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명품에 대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체력측정을 받거나 골밀도 측정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2차 대학병원이라든가, 중소 병원에 가서 또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각종 개인 건강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상 소견이 있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건강명품클럽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라고 하면 일단 싸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저렴하다는 인식입니다.  또 왠지 모르게 서비스의 질이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민들의 인식을 이제는 전환시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 용어 선택에도 ‘명품’이라고 하는 흔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명품’자를 붙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장비가 싸지 않습니다.  또 그 「퀄리티」가 낮지 않습니다.  단지, 종합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거의 대등합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용량이 한 번 돌릴 때 거기는 200건이나 300건을 돌리게 되지만 저희는 한 번에 돌릴 때 50건이나 70건 정도 돌리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일단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명품클럽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뭐냐 하면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식생활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모든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했고 체력측정을 해봤더니 무엇이 나쁘다고만 판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상담을 해 주고 각종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회원에 가입시키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해 보자고 하는 게 바로 이 명품클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하루 평균 35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강명품클럽에 앞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은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진료비 5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건강명품클럽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50% 정도 되는 부분들을 완전 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과나 치과, 한방과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여기서 50% 감면이라고 하는 항목이 된 부분은 특수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5,000원을 받고 있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는 수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을 하는 데도 저희 보건소는 5,0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했을 때는 적어도 5만원에서 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4,5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검사를 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 2만원 정도, 여성일 경우는 한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생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적어도 3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특수검사를 하고 있는 이 정도 수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미 큰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어느 정도의 특수검사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적어도 시약 값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고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기타 등등의 대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50% 감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에 올려 있는 국가유공자와 기타 등등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면제시켜 준다면 이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특수검사에 한해서 적어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자가 1만 9,500원이다….  맞습니다.  분명히 검사수가만 따지게 되면 1만 9,500원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연중 건강상담, 각종 기간별·계절별 정보 제공, 기타 교육에 참여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그 단가 산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만원이라는 연 회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지만 아까 모두에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회의석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상이군경회에서 찾아와서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진료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100% 면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현실성을 봤을 때 ‘건강 명품클럽 회원제’해서 2만원을 받아서 50%를 면제해 주면 1만원입니다.  50%를 면제 받아서 1만원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을 갈 때, 물론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가야 하지만, 이것을 종합건강검진 1회, 체력측정 2회, 골밀도 측정 1회 이런 식으로 연 4회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에 종합검진을 한번 받고 안 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종합검진을 받는 데 5,000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 혜택을 받으면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1년에 2,500원으로만 받으면 될 것을 2만원에 50% 혜택을 받아서 1만원을 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반주민들은 종합검진을 받는 데 5,000원이면 될 것을 자기가 1만원 내고 5,000원을 손해 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건강명품클럽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겠다는 분만 동의를 받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5,000원이면 되는데 왜 2만원을 내겠느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명품클럽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은 단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나는 종합건강검진만 받겠다.’고 신청만 하면 5,000원의 비용으로 그분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회원에 가입하는 분은, 나는 자주 건강검진도 받지만 앞으로 충분히 내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즉시 의사선생님과 언제든지 상담하기를 원하고 너희들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별·기간별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도 받고,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이렇게 나는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회원제에 가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과 같이 나는 종합검진만 원한다, 아니면 골밀도 검사만 원한다, 아니면 안저 촬영만 원한다 하는 분은 개별적인 항목으로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사 신청을 하시고 그 비용만 지불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박경래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결론은 뭐냐?  실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 의해서 다 하거든요.  결론은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여기에 50%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에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이 다 가입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미 자기 직장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미 다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게 다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안 내고 거기서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굳이 이 회원제에 가입을 안 해도 자기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잠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직장에서 국민건강공단이 해주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과 이 검진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해주는 항목은 22개 항목입니다.  간 기능 2종과 일반 백혈구, 적혈구, 빈혈, 소변검사, 간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혈압이라든가, 간이건사로써 22개 항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누구나 다 가족과 피부양자와 본인을 전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간이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입대상자가 50% 감면 대상자가 가입할 것이다, 아니면 구민 전체가 가입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입대상자는 적어도 우리 송파구민 누구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런 면제대상에 들어오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0대~60대 이 사이에 있는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혈을 해서 피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의 수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제외 시켜놓고 순수한 시약값만 받고 이런 비용으로 검사를 해 주는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됐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판단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남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유공자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대상자가 약 한 4,000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장 이정광  지금 상이군경회 그러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고엽제 다 묶어서 또 상이군경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의회에다 얘기를 하냐 하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는 앞으로 자꾸 줄어들어가는 숫자이니까 전액을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보면 수수료 50% 감면대상에 보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비에 의한 등록장애인도 50% 감면혜택을 지금 보고 있고,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특수검사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받고 있고,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도 50%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에 장기기증 등록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50%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비교설명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자는 장애자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대로의 가치가 따로 있죠.  이것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글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상이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비교 해서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인국  분명히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위원장 이정광  단지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4,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아서 안 된다는 얘깁니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미 내과진료라든가 치과진료라든가 한방과 진료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 이런 특수검사에 한해서 만큼은 그들도 수익자 부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우리가 지금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7호를 신설하는 거 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박용모 위원  이 7호를 신설해서 ‘건강명품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연회비가 2만원인데 지금 50% 감면대상이 1~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만원만 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분들에 대해서는 1만원만 내라는 얘깁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50% 감면해서 1~5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당사자, 가족 말고 당사자한테는 50% 감면이 아니고 그냥 회원등록을 하면 연회비를 안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당사자가 몇 명이에요?
○위원장 이정광  4,000명이라니까요?
박용모 위원  그것은 가족까지 포함이고 국가유공자, 5.18, 고엽제 이게 총 몇 분입니까?
○위원장 이정광  가족은 두 명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무책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 50% 감면을 일단은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안 올린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이고요.
박용모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얘기는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98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박용모 위원  5.18 민주유공자가 30명, 고엽제가 334명, 독립유공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독립유공자가 지금 98명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국가유공자는 3,657명이고요.
박용모 위원  당사자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약 4,000명에 대해서 2만원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하고 하는 얘기는 1만원만 받겠다는데 본인 당사자한테는 2만원 다 안받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예를 들자면 월남참전유공자가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도, 중도, 경도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보훈병원에 가면 전부 무료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뭐하러 송파구 보건소에다 회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1만원씩 주면서 그 회원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훈병원의 의료시설이 좋으냐, 우리 송파구 보건소가 좋으냐 그러면 다 보훈병원으로 가지 우리 송파구 보건소로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 그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사실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은 자꾸 감소되는 거예요.  해마다 가면 본인들은 우리가 월남전이나 6.25가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 날자가 갈수록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의료시설에 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은 그만큼 고생도 했고 그만큼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명품클럽을 만든 연회비 2만원 50%가 아니고 100%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럴 생각은 없으시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광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까 장애자 이런 것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박용모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장애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하고 그렇게 연계를 시키면 안되고.
○보건소장 김인국  동일한 답변을 제가 피하고 아까도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단에 말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광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제 답변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올린 안대로 저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이 4,000명 유공자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해 주자 하는 게 지금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건강명품클럽을 해도 업무가 많이 폭주하는데 영세민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또 보건의료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은 대우를 해 드려야 되고, 월남참전이나 6.25에 참전하신 분은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예우차원에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6.25참전용사나 상이군인이나 월남참전용사는 여기에 만약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그분들이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양우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6.25 참전했으면 국가유공자냐?  5.18 때 민주항쟁을 했으면 5.18 유공자냐?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월남참전을 했어도 고엽제까지는 안 갔지만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6.25 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봐서는 주로 예우차원이니까 수수료가 얼마가 됐든 간에 용어는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체 조례로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으니까 한 번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보건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훈청이라든가 그런 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과연 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월남참전용사,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판정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유공자라든지, 5.18이라든지, 고엽제 환자 이런 것은 이미 판정서를 본인들이 지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이것은 또 다른 쪽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용모 위원  답변 다 하셨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그랬는데 3,657명이라는 게 국가유공자 당사자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유족을 포함해서 라고 그랬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당사자만.
송인문 위원  그러면 유족을 포함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유족증명을 어떻게 해요, 회원가입 할 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그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위원장 이정광  당사자는 국가유공자 증이 있으니까 되고, 그분이 등재된 등본이라든가 부속서류가 있으면 되겠죠.
박용모 위원  답변 다 끝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초반에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 후반에 답변하신 부분이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안을 올리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책임 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부분이 그런 후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100% 감면이 올라왔을 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가치기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요구를 했을 때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깔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이 사실은 회원에 돈 때문에 오히려 가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100%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다 50%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했을 텐데 그중에 특별한 단체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분야에만 혜택을 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소장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제 생각은 지금 물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 정말 예우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중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모두 다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소득이 좀 없으신 저소득층 이런 분들도 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범위 내에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발언을 담당소장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네,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안 상정한 부분들을 의결해 주십사 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정의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일단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50%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치판단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의 분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실 때 수정의결을 해 주실 때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당사자에 한해서만 일단 면제를 해 주고 유족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지만 만약에 의결이 올라온다면 제가 수정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무책임 하지만 의결을 해 준다면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책임을 전제로 한 답변이기 때문에 계속 무책임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정인 위원  소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것과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는 단순히 검사만 몇 가지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회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회원제를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최초에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는 적어도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비록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자가 부담을 했을 때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검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입장보다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해 질 수도, 좀 나태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더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되었습니다.  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사실 1만원이면 본인 부담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회원 관리해 주면 혜택 받고 그게 합리적이지, 본인이 1만원 안 들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1만원 감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포츠센터에서도 다 돈 주고 회원 관리하면서 하는데 이게 전부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대상자가 송파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봤을 때 회원제로 하면 당연히 어디든지 회비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상호 유대관계가 되고 또 다시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1만원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소장님, 강동구에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송파구의 건강 명품클럽 회원으로 등록해서 2만원인데 50% 감면해서 1만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옆 가까운 곳에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5번을 전부 빼버리죠!  회원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크고 시설 좋은 데가 바로 옆에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강명품클럽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원, 2만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회원제로 등록하라면서 마치 무엇을 해주는 양 하면서 2만원인데 50% 감면해 주겠다, 1만원만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료로 해주는데 더 시설 좋고 더 큰 데 무료로 해주는 데를 가지, 뭐하려고 그 회원제에 등록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쪽지를 하나의 문서로 남겨놓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5번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훈병원과 저희 보건소는 설립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청이나 기타 등등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일단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립취지 자체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결론은 송파구민이라면 모두 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진료하는 내용에서 이런 수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50%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가 조례로 이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없애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 이세용입니다.  송파구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송파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그 진위의 조사 및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송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 조례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이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1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우리 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조리 행위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보상금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는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가 명확할 경우에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이후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의 송파구 및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업무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계층적 심사자가 도입되어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투명한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며,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기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기간 및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부패방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중 구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우리 구 조례 개정은 「공직자윤리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 구 공무원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부조리가 많은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신고 등이 많이 활발하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교통위반 같은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항에 300만원 이내의 범죄가 중증인 경우에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300만원 이내이지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답변을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혹시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고, 이것의 목적은 일단 예방에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우리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으로 이런 불편신고가 들어온 중에 돈을 줬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우리 동료직원이 누가 부조리를 행사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감시하고 그것을 못하게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카파라치”나 “파파라치” 같은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온정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끼리 신고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금년에 2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참고로 「부패방지법」에 보면 1억원 이하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기준이 10%로 되어 있고, 얼마면 얼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단체 같은 데에 보면 10만원을 하는 데도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신고했을 때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이 금액이 초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과목 전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도입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만원으로 해놓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해가면서 혹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이런 경우는 노승재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200만원이 넘고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감사담당관 이세용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혹시 이 예산이 오타가 났나 해서 전년도 세입·세출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예산이…
○위원장 이정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부조리라든가 그런 부정신고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가장 확실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례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여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철저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신분보장뿐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세용  비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만약에 신분보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호 조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여기 이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송인문 위원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발령이 난다거나,  아니면 무슨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조 장치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부패방지법」및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서 보직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된 허정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인사)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방금 소개받은 자치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통·반 조직에 대하여 89년도에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위해 구청장 방침으로 조정안을 추진하였으나 13개동이 주민의 반대여론으로 조정이 되지 않아 현재 동별로 통 평균 세대수가 최저 126세대에서 최고 417세대로 동별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 통장은 관할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2004년 활동비 인상, 회의수당, 자녀 학자금 지급 등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통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통장의 연령이나 연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장기 재직으로 인하여 직업화 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갈등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통·반의 구성, 통장의 연임제한, 자격기준 및 임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구성의 재조정으로 1개통은 6개 반 내지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장기화, 직업화 방지를 위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64세 이하의 자로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통장의 역할 및 사명감 조성을 위해 통·반장의 교육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동 하부조직인 통장의 연임제한, 자격기준 및 임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역일꾼 발굴 및 통·반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도입, 법명인용 시 낫표 사용, 통·반 구성의 확대 조정, 통장의 3회 이상 연임 제한, 통·반장 자격기준의 확대 변경 및 임무 추가와 교육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통·반 구성의 조정안에 “1통은 6개 반 내지” 그것은 개정도 같고, 다음에 15개 반을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1반을 20개 가구 내지 40개에서 60개 가구까지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인원이 다소 주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와 이렇게 변경되었을 경우 인원 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유임으로, 지난번에는 연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래저래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몇 년 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진작부터 바꿨어야 할 사항으로 잘 하신 것으로 보고, 다음에 통·반장의 임무 추가(안 제7조)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이런 중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지서 및 통지서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각종 조세공과에 대한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 동안 우편송달로 다 이루어지던 것이 통·반장을 이용해서 직접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고지서 통지로 발생하는 연간 2억, 3억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했는데 이것을 통·반장이 대신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기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있는 통장들의 임기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보는지…,
○위원장 이정광  뒤에 부칙에 보면 나와는 있는데, 일단 답변은 해주시고요.
송인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전에 13개 동에서 통장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도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다보면 현재 있는 많은 통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통장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행 통장의 자격기준(연령 등)에 보면 안제5조입니다.  “예비군, 재향군인 중 30세 이상 50세 이하, 민방위대원 중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통장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들은 안제5조 규정에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당해 통에 거주하는 6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는데 6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현행제도에 대한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제5조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해 보면 통장을 동장의 의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동장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곳에서 좀 강하게 밀어서 할 수 없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임명이 되었을 때 동장이 통장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안을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통장을 임명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신설되었을 때 지금 제도와 비교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정되는 대로 조정을 하면 통장 수의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97년인가 98년도에 한 번 조정을 했을 때 조정을 하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주택은 320세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조정하도록 동장들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강 그런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면 한 90여명 정도의 통장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76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4명 내지 95명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통장 임무에 “통지서와 고지서 송달 협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송달하는 고지서의 경우는 우편제도 그대로 다 시행을 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사소한 개발부담금이라던지 몇 가지 조그만 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항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우편제도는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는 임기까지 다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새로 위촉될 때에는 신규위촉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임명을 받은 통장이라면 2009년 5월에 자기 임기가 만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6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통폐합되는 경계지역 통장의 임기도 설명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통폐합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는 통장인 경우에는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받은 경우에는 앞으로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통장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만두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하고자 내부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통장님이라든지 또는 동정에 협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통장님들이 여자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 조례에 맞는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조례 3항에 보면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연령제한 없이 많이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상으로 보자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서 연령제한이라든지 남녀구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번에는 삭제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64세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세를 기준으로 한 배경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사실 연령제한은 보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기준을 만64세까지로, 65세 이상이면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아주 고령화 직업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64세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같은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구의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 공모를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몇 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 이 조례를 시행할 때 공개모집 또는 통장및반장위·해촉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이번에 통·반장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현재 통장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일괄사표를 받아서 정리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현재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20개 통이 있는데 이것을 15개로 조정을 하겠다면 통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1통하고 2통하고 3통을 합해서 1통, 2통을 만들겠다면 1통 구역도 늘어나고, 3통 구역도 늘려서 2통은 없애고 이렇게 통·반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1·2·3통의 통장님들은 다 같이 일괄사표를 받아서 새로 되시는 1통·2통의 통장님들을 새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용모 위원  이 조례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잖아요.  그리고 통폐합 안 되고 현재 있는 통장은 임기만료일까지이고, 그러니까 일괄사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용모 위원  통폐합되는 데는 자동으로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연령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62세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세까지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연임을 해서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해가 나이제한에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연임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63세에 임명을 받아서 64세까지 할 수 있는데, 임기 2년은 할 수가 있습니다.  64세가 넘어도 자기 당초의 임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할 경우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안 들어가도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이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이 이런 부분 같아요.  63세에 하면 64세에 끝나는데, 64세까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64세에 위촉하면 65세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러니까 만64세 이상인 자는 위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더라도 임기 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64세에 위촉하면 65세에 끝나니까 그것도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나이가 64세 이하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위촉의 시점이 문제인 것이지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에 의해서 풀로 다 채우고 끝이 났어요.  아직은 64세가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시 통장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쉬었다든지 6개월 쉬었다든가 한 6개월 있다가 공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연임까지 다 한 사람이 한 6개월 쉬고 다시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했으면 이미 자격은…,
○위원장 이정광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위원장 이정광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었는데, 이 통장이 1년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사를 간다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이 또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연임에서는 걸려서 일단은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재위촉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는 재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현재 연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재임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은 동에 하달하실 때,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28개 동에서 시비가 붙을 것 같고, 또한 아까 자격기준도 예를 들어 말하면 64세에 임명을 해도 66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장 및 반장의 자격기준” 이 용어를 “자격기준”이란 말을 빼고 “근무기준”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바꿔야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64세까지 못을 박아놨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서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격기준이라면 64세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64세”까지는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보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제5조에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해서 위·해촉에 64세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이나 해촉할 때 기준이 64세이기 때문에 일단 위촉할 때…,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64세 넘으면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 이 취지인데 그것까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까지 감안한거죠.  66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거죠.
이양우 위원  최고 많이 한 게 6년인데, 이 조례의 원목적은 주민들이 다 동참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한 사람이 6년까지 할 수 있는 판국에 또 자격기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자격기준이 아니고요,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위촉하는 기준…,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통장을 2년 해가지고 다시 1회 연임을 해서 4년을 지금 했어요.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4년 했으니까 다시 통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이 시켜서 다른 분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둘이서 짜고 들어가서 통장하고 자기가 그만뒀어.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4년 하고 그만뒀는데 6개월 후에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위촉을 하면 이 법 취지에 과연 맞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법으로 관계없으니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개월 후라도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4년을 했던 사람이 다시 또 몇 개월만에 통장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법 취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임기는 2년으로 봤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다시 재위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법 취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나 동장들한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관리해 줘야지 그냥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우리가 올린 안으로만 본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한을 하자 하는 규정을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위원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선구청장의 경우가 3회 연임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후에 다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3회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개월이고 6개월 만에 다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임기가 4년 후에 다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경우를 두고 얘기하실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 법적용의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조례의 적용도 일반적인 해석을 해 주셔야지 경우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대단히 좀….
박용모 위원  아니, 예상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양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법해석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많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보완을 조금 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장은 결론적으로 66세까지는 할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연령제한 자체가 66세까지라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러니까 위촉기준이 64세이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맞는 건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러면 이렇게 보완을 할 게요.  우리가 조례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제정할 때,
박용모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조례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동장들이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였었어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도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니까 꼭 여기 안 만들더라도 이 법 취지에 의하자면 규칙이나 동장들한테 구에서 지침을 내려서 바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위촉이 안되고 법 취지에 맞는 2년 후에 재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깁니다.
이정인 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임을 해서 해촉된 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선 위원  2년 이내에 재임 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러한 조항을 우리가 시행할 때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동장님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게 꼭 하시겠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우리가 안 넣어도 되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것을 2년으로 할 것이냐, 1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포괄해서 1년이냐 2년이냐.  어쨌든 연임이 끝나고 다시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했을 때 중임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는 것은 한번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통·반장 업무추가 “바”에 업무신설내용에 각종시설에 대한 재난발생 시 초동파악협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통·반장의 업무를 추가하고 싶다면 통·반에 대한 시설점검도 통·반장들이 해 주시면, 점검까지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가로등이랄지 하수도가 터져서 거기서 계속 흐르는데도 사실 주민들은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아서 통장님의 시설에 대한 점검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 시 초동파악협조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나갔다든지 공공시설물이,
김종례 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러니까 점검이라고 하면 약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일단 육안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통보해 주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통장님 업무에 지침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실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세용
  자치행정과장허정호
  보건위생과장박성해
  건강증진과장정영탁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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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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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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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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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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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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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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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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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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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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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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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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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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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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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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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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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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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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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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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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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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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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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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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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