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비를 감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보건소 IT건강증진센터의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를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1년 단위로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법령명 인용 시 낫표사용 등 현행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7호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5호는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의 50%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 안 별표 제7호는 ‘건강명품클럽’ 회원 모집 사업을 위한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연회비 징수 및 50%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별표 6호 및 7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도입 및 법령명 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비를 감면하고, 보건소 IT건강증진센터의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면제항목 신설,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확대,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도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제명 띄어쓰기 도입 및 법명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지금 회원제 운영의 결재가 2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에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안줬어요. 거기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가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5.18 민주유공자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고엽제 환자는 들어가 있는데 월남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와 차별되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건강명품클럽’ 회원모집 아주 갑자기 주기 때문에 내용검토를 못해봤는데 일단 명품클럽이면 내용은 좋은데 지금 현재 좋은 보건소의 행정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처리할 수 있는지. 내용은 좋고 많은 민원이 오면 그때 가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 현재 인력으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 힘들고,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1년에 2만원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5,000원을 낸다면 거의 다 지금의 보건소 시설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인력으로는 엉망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주요골자 나에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확대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송파구의 이 인원이 파악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일 너무 잘 하시고, 저 또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일단 명칭부터 ‘건강명품클럽회원제’, 본 위원은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송파가 명품도시 그런 뜻에서 명품클럽 회원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민이라든가 노약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온다고 보여지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골프클럽 회원제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관계되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회원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송파구민 일반 전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연회비 수수료 2만원 되어 있는데 수수료 산정내역에 보면 종합검진 1회 5,000원, 체력측정 1회 5,000원, 안전측정 및 고밀도측정 4,500원, 결론은 1만 9,500원이거든요. 1만 9,500원인데 2만원으로 회원제를 모집한다는 것은 가격에도 맞지 않고, 500원의 차이이지만.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나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만원에서 50% 감면하면 1만원을 내게끔 한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5,000원이라고 그러면 2,500원만 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제로 가입하게 된다면 2만원을 내는 것에서 감면해서 1만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을 때만 5,000원에서 2,500원을 받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분들이 진료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 후에는 진료비가 무효가 되는데 이로 인한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금 보건소에서 하려는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운영이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어쨌든 보건소의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의 습성인데 이런 회원제를 함으로써 내가 회원으로서 가야된다는 자각을 본인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건강명품클럽회원제라는 이름이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기라는 게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명품 자를 넣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약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것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갑자기 상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사항을 검토해왔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손 볼 게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지체를 했는데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지방보훈청에서 상당히 다른 구청은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례개정이 다 됐습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해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구가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수가하고 전부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랬었는데 우리 구가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하는 그런 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라든지 고엽제, 월남 이런 분들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개별법이 각각 다릅니다. 개별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진료수가를 내방하신 분들한테 받았던 것을 일단 안 받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 뿐이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우선 지출하는 예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당사자 감면만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 법령에 보면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그의 가족, 유족 이런 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물론 보건소에서 사전에 보훈병원과 서로 연관이 되었겠죠?
그리고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명품 이름 등을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라고 하면 일단 싸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저렴하다는 인식입니다. 또 왠지 모르게 서비스의 질이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민들의 인식을 이제는 전환시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 용어 선택에도 ‘명품’이라고 하는 흔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명품’자를 붙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장비가 싸지 않습니다. 또 그 「퀄리티」가 낮지 않습니다. 단지, 종합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거의 대등합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용량이 한 번 돌릴 때 거기는 200건이나 300건을 돌리게 되지만 저희는 한 번에 돌릴 때 50건이나 70건 정도 돌리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일단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명품클럽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뭐냐 하면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식생활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모든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했고 체력측정을 해봤더니 무엇이 나쁘다고만 판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상담을 해 주고 각종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회원에 가입시키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해 보자고 하는 게 바로 이 명품클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하루 평균 35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강명품클럽에 앞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은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진료비 5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건강명품클럽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50% 정도 되는 부분들을 완전 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과나 치과, 한방과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여기서 50% 감면이라고 하는 항목이 된 부분은 특수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5,000원을 받고 있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는 수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을 하는 데도 저희 보건소는 5,0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했을 때는 적어도 5만원에서 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4,5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검사를 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 2만원 정도, 여성일 경우는 한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생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적어도 3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특수검사를 하고 있는 이 정도 수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미 큰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어느 정도의 특수검사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적어도 시약 값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고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기타 등등의 대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50% 감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에 올려 있는 국가유공자와 기타 등등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면제시켜 준다면 이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특수검사에 한해서 적어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자가 1만 9,500원이다…. 맞습니다. 분명히 검사수가만 따지게 되면 1만 9,500원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연중 건강상담, 각종 기간별·계절별 정보 제공, 기타 교육에 참여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그 단가 산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만원이라는 연 회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지만 아까 모두에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국민건강공단이 해주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과 이 검진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해주는 항목은 22개 항목입니다. 간 기능 2종과 일반 백혈구, 적혈구, 빈혈, 소변검사, 간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혈압이라든가, 간이건사로써 22개 항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누구나 다 가족과 피부양자와 본인을 전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간이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입대상자가 50% 감면 대상자가 가입할 것이다, 아니면 구민 전체가 가입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입대상자는 적어도 우리 송파구민 누구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런 면제대상에 들어오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0대~60대 이 사이에 있는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혈을 해서 피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의 수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제외 시켜놓고 순수한 시약값만 받고 이런 비용으로 검사를 해 주는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는 장애자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대로의 가치가 따로 있죠. 이것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글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상이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비교 해서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단, 이런 특수검사에 한해서 만큼은 그들도 수익자 부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연회비가 2만원인데 지금 50% 감면대상이 1~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만원만 내라는 얘기죠?
당사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 50% 감면을 일단은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안 올린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 그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사실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은 자꾸 감소되는 거예요. 해마다 가면 본인들은 우리가 월남전이나 6.25가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 날자가 갈수록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의료시설에 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은 그만큼 고생도 했고 그만큼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명품클럽을 만든 연회비 2만원 50%가 아니고 100%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럴 생각은 없으시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올린 안대로 저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보건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훈청이라든가 그런 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과연 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월남참전용사,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초반에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 후반에 답변하신 부분이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 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부분이 그런 후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100% 감면이 올라왔을 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일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안 상정한 부분들을 의결해 주십사 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정의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일단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50%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치판단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의 분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실 때 수정의결을 해 주실 때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당사자에 한해서만 일단 면제를 해 주고 유족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지만 만약에 의결이 올라온다면 제가 수정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입장보다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해 질 수도, 좀 나태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더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진료하는 내용에서 이런 수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50%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가 조례로 이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없애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송파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그 진위의 조사 및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송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 조례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이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1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우리 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조리 행위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보상금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는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가 명확할 경우에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이후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의 송파구 및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업무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계층적 심사자가 도입되어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투명한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며,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기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기간 및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부패방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중 구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우리 구 조례 개정은 「공직자윤리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답변을 해 주시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혹시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고, 이것의 목적은 일단 예방에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우리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으로 이런 불편신고가 들어온 중에 돈을 줬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우리 동료직원이 누가 부조리를 행사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감시하고 그것을 못하게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카파라치”나 “파파라치” 같은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온정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끼리 신고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금년에 2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참고로 「부패방지법」에 보면 1억원 이하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기준이 10%로 되어 있고, 얼마면 얼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단체 같은 데에 보면 10만원을 하는 데도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신고했을 때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이 금액이 초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과목 전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서 보직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된 허정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인사)
소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통·반 조직에 대하여 89년도에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위해 구청장 방침으로 조정안을 추진하였으나 13개동이 주민의 반대여론으로 조정이 되지 않아 현재 동별로 통 평균 세대수가 최저 126세대에서 최고 417세대로 동별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 통장은 관할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2004년 활동비 인상, 회의수당, 자녀 학자금 지급 등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통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통장의 연령이나 연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장기 재직으로 인하여 직업화 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갈등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통·반의 구성, 통장의 연임제한, 자격기준 및 임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구성의 재조정으로 1개통은 6개 반 내지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장기화, 직업화 방지를 위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64세 이하의 자로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통장의 역할 및 사명감 조성을 위해 통·반장의 교육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동 하부조직인 통장의 연임제한, 자격기준 및 임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역일꾼 발굴 및 통·반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도입, 법명인용 시 낫표 사용, 통·반 구성의 확대 조정, 통장의 3회 이상 연임 제한, 통·반장 자격기준의 확대 변경 및 임무 추가와 교육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주요내용 중에 통·반 구성의 조정안에 “1통은 6개 반 내지” 그것은 개정도 같고, 다음에 15개 반을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1반을 20개 가구 내지 40개에서 60개 가구까지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인원이 다소 주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와 이렇게 변경되었을 경우 인원 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유임으로, 지난번에는 연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래저래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몇 년 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진작부터 바꿨어야 할 사항으로 잘 하신 것으로 보고, 다음에 통·반장의 임무 추가(안 제7조)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이런 중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지서 및 통지서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각종 조세공과에 대한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 동안 우편송달로 다 이루어지던 것이 통·반장을 이용해서 직접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고지서 통지로 발생하는 연간 2억, 3억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했는데 이것을 통·반장이 대신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기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있는 통장들의 임기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보는지…,
노승재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전에 13개 동에서 통장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도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다보면 현재 있는 많은 통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통장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행 통장의 자격기준(연령 등)에 보면 안제5조입니다. “예비군, 재향군인 중 30세 이상 50세 이하, 민방위대원 중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통장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들은 안제5조 규정에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당해 통에 거주하는 6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는데 6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개정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현행제도에 대한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제5조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해 보면 통장을 동장의 의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동장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곳에서 좀 강하게 밀어서 할 수 없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임명이 되었을 때 동장이 통장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안을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통장을 임명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신설되었을 때 지금 제도와 비교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정되는 대로 조정을 하면 통장 수의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97년인가 98년도에 한 번 조정을 했을 때 조정을 하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주택은 320세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조정하도록 동장들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강 그런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면 한 90여명 정도의 통장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76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4명 내지 95명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통장 임무에 “통지서와 고지서 송달 협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송달하는 고지서의 경우는 우편제도 그대로 다 시행을 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사소한 개발부담금이라던지 몇 가지 조그만 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항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우편제도는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는 임기까지 다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새로 위촉될 때에는 신규위촉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임명을 받은 통장이라면 2009년 5월에 자기 임기가 만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6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통장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만두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하고자 내부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통장님이라든지 또는 동정에 협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통장님들이 여자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 조례에 맞는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조례 3항에 보면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연령제한 없이 많이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상으로 보자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서 연령제한이라든지 남녀구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64세를 기준으로 한 배경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사실 연령제한은 보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기준을 만64세까지로, 65세 이상이면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아주 고령화 직업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64세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같은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구의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 공모를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몇 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 이 조례를 시행할 때 공개모집 또는 통장및반장위·해촉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에 의해서 풀로 다 채우고 끝이 났어요. 아직은 64세가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시 통장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쉬었다든지 6개월 쉬었다든가 한 6개월 있다가 공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연임까지 다 한 사람이 한 6개월 쉬고 다시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었는데, 이 통장이 1년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사를 간다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이 또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연임에서는 걸려서 일단은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재위촉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통·반장 업무추가 “바”에 업무신설내용에 각종시설에 대한 재난발생 시 초동파악협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통·반장의 업무를 추가하고 싶다면 통·반에 대한 시설점검도 통·반장들이 해 주시면, 점검까지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가로등이랄지 하수도가 터져서 거기서 계속 흐르는데도 사실 주민들은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아서 통장님의 시설에 대한 점검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 시 초동파악협조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나갔다든지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실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세용
자치행정과장허정호
보건위생과장박성해
건강증진과장정영탁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