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위원장제의)
(09시 4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위원장제의)
그러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6월 5일 구성되어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나 활동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특별위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어 문화재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에 구성될 적에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더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 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6개월간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했는데 지금 여기 6개월 동안 활동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간담회 수준으로 했지만, 또 의회사무국의 차질로 간담회라고 명칭이 붙여져서 그것도 나중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는 조금 전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6개월간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청의 문화재팀장님, 구청의 국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두 번 해봤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바는 주민은 사실적인 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은 의원이 아니고 위원회이니까 위원들로서는 사실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한테 주어지구나! 왜냐? 그게 사실로 대답을 안 했을 때도 위반이고, 또 사실을 어디까지나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10년을 떠들었습니다. 주민들끼리… 또 데모를 하고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또 본 위원의 앞으로 계획은 의회사무국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벤치마킹도 가야 되겠고, 또 익산이나 수원이나 남한산성 어디… 이런 데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청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청에서는 익산이고 어디고 다 가봐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나서서 문화재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송파구는 그 왕터인 한성백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이 없느냐? 문화재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제의가 한 번도 없는 것은 대단히 섭섭하다.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한테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상 너무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머리 아프고… 서울시에서나 문화재청에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사실입니다.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본인들의 이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혹시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것은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큰 성과보다는 우리가 작은 시작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1, 2년에 끝날 일도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서울시장을 오라고 했건,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오셔서 보심으로 해서 더욱 좋아지고 또 오셔서 보셔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오버되었는데요, 찬반투표로…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장 건에 대해서 찬성은 찬성이라고 써주시고요, 반대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실 게 연장을 그대로 원하면 찬성,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김종례 이황수 소은영 이정광
박경래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노승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