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병오  14인이 오셨으므로 의사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1991년도 우리 송파구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31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파구의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비롯한, 구의 재정여건, 그 다음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사항 및 세입 과목별 중요한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은 구 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한 부족 재원 조달의 다양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도로, 하천등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용 일제 조사 등 탈루 세원의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도로점용은 건축 현장에 실제 점용면적을 확인 부과하는 등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내년도 구정의 중점 추진 과제 실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예산은 종전에 예산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과거부터의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래답습식 예산 계상을 배제하였고, 특히 자치시대의 경영식 측면을 고려하여 전시성 예산 계상을 지양하는 한편,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며, 유사기능이나 중복사업에 대하여 소관별로 산발적으로 계상하는 사회를 지양하고 이를 과감히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구간의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각 구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탁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민자 유치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위탁 관리 방식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92년도 중점 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우선 저소득 시민생활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기초 생활환경 개선 사업, 맞벌이 부부 생업 지원을 위한 탁아원 건립 및 가정탁아소 운영 확대, 영세민의 무료 진료 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취로사업과 생업자금 지원등, 그 다음에 청소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10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대형 차량 등 수송장비를 보강을 하고 중간 집하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추진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을 주는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대책비, 도로와 하수도 등 소규모 뒷골목 정비사업의 확충과 기타 보조간선, 지역 생활도로 및 주차공간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동네 단위 주민 일상 이용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비롯하여, 즐거운 주부교실의 운영, 에어로빅 등 동네 체육교실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퇴폐, 변태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발생 불법 무허가 건물의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며, 주차시설의 확립 및 차량 소통 촉진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 강화, 호화, 사치, 낭비풍조 추방의 강력 추진과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봉사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친절, 봉사 행정의 정착을 위한 구, 동 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써비스 노력을 배가하며, 주민 일상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구단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한성문화제 등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체육대회, 음악제등 주민 행사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구립도서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 운영 지원 정착을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처리 운영의 장비 확충과 유지보수, 주민등록 전산관리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일반회계가 753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5,300만원인 바, 특별회계 내용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1,600만원이며, 제2조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으로 세출예산의 3% 규모인데, 일반회계가 22억 6,1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00만원,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 총칙 제3조, 4조, 5조인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비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항목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7조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예산과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총규모는 753억 7,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711억원과 대비하여 5.6%가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277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231억 6,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15억 2,400만원, 조정 교부금이 2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총 세입 규모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는 67.6%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가운데 면허세가 35억 8,900만원, 재산세가 88억 7,400만원인데 건물부분이 88억 5,700만원이고 중기 재산세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136억 9,500만원이며, 사업소세가 14억 8,9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인 세외수입 가운데 재산임대 수입이 8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4억 6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1,600만원, 공원사용료 수입이 2,40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중 보건소 수입이 1억 7,600만원, 증지수입이 8억 1,00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가 14억 8,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이 48억 6,700만원으로 시세징수 교부금 46억 1,2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500만원, 교통 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4억 2,000만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내년도 매각계획에 의하여 5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121억 1,600만원으로써 91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55억 3,400만원과 비교, 34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 121억 중에서 과소비풍조 억제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의 10%인 70억원을 절감 운용하였으며, 기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절감액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 토지매입비 등 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선정에 따른 이월금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며, 이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완벽한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 회수수입은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 수입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시행되었던 석유비축 자금 융자사업이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담금 수입은 석촌호수 관리 부담금에 3억, 도로 손괴자 부담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년도에 수납된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이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총 17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며, 과년도 세외수입은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총 11억 1,000만원인데, 사회복지비 보조가 7억 4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50만원, 민방위비 보조가 392만원, 기타사업비 보조가 64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4억 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억 1,3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4억원, 기타 사업비 보조에 1,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14억 5,500만원이었던 자치구 재정보완을 위한 재정보조금이 내년도에는 미교부된 결과 보조금 수입이 14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228억 9,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 교부금은 226억 6,100만원, 특별교부금이 2억 3,100만원으로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1억 5,600만원, 전세보증금 이차보전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753억 7,6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의 예산과목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11억 4,600만원인데 선거비가 3억 100만원, 의회운영비가 8억 4,4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376억 8,400만원으로써 기획행정비 149억 8,500만원, 내무행정비에 217억으로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동청사 토지매입비 27억 6,300만원이 내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관계로 내무행정비 규모가 금년대비 1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재무행정비는 9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보건위생, 환경녹지비에 총 193억 4,900만원으로써, 먼저 복지사업비에 63억 3,800만원, 보건위생비에 18억 1,200만원, 환경녹지비에 11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비 등에 1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48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사업비가 129억 9,700만원이며, 치수사업비는 18억 5,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제비 전출금은 금년보다 6,800만원이 줄어든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 1.2%인 9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금년과 병행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퇴직수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수예산의 약 1.46%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기관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를 경비 성격에 따라서 실․국 부서단위 운영비와 기관 공통운영비로 구분 편성하였고, 관서당경비 총액의 5%는 기획예산과에 통합 계상하여 추후 기구 신설등에 대비하였으며, 방범원 인건비는 92년중 국비 전환 계획이므로 6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비 부담중 연간 300일 이상 상시 사용인부는 기존처럼 일용인부임에 계상하고 300일미만 일시 사용 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불법주․정차, 퇴․변태 업소, 환경오염 방지 단속 등 특수업무 수행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중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출에 따른 선거비로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관 위원, 투․개표 사무종사원 등의 수당에 8,800만원을 비롯하여 급양비 7,500만원, 여비에 1,500만원 각종 서식 인쇄 및 비품 구입에 3,900만원, 투․개표 설치 등 선거사무보조에 필요한 임시 인부임에 2,300만원 선거사무 추진비 등으로 1,600만원, 후보자 간담 및 종사원 특식비, 구․동 선거종사자 노고치하 등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비로서 총 8억 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수당, 여비, 회비등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회기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및 의회기관 운영에 따른 공적경비와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로 4,200만원, 기타 각종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에 4,600만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비용 지급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가 2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속기사를 포함한 일반 직원들의 근무복 착용을 위해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회청사 임대 보증금 상승에 대비하여 8,000만원, 청사 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의회 의전용 및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의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로서 총규모는 14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직원 958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등 인건비가 91억 5,000만원, 자치단체로 독립됨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 여비 등으로 3,000만원, 행정비, 재정비교 시찰을 위하여 2,500만원, 퇴직수당 신설에 따른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1,200만원이 신설되었고,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한 상설 교육장 설치를 위하여 1,200만원,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상황 관리 전산망 설치에 3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 병행, 실시될 백제 한성문화제 행사 경비로 5,500만원 서울시민 민속 축제 참여 소요 경비로 2,000만원, 전구민의 숙원사업인 송파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건축비 등으로 1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에 걸쳐서 내무 행정 경비로서 총 규모는 217억원이며, 금년대비 1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입주 예정인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2억 7,000만원, 신청사 이전 관련 경비로 1억 400만원, 직원 체련대회 등 각종 직원 후생경비를 위한 관련 경비로 6,700만원, 200명의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한 경비로 6,000만원, 연건평 2,111평에 이르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40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비로 29억 1,500만원, 554평의 주차장 시설비로 3억 4,400만원, 공사감리비로 1억 5,9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탁아시설 등6억 4,000만원, 대강당 공연장 시설비로 신청사 시설보완을 위하여 1억 6,200만원, 현재 임대 사용중인 구청사의 원상복구 경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합숙교육에 1,600만원, 새마을 운동 단체 지원에 6,500만원 이동 도서관등 사회단체지원에 1억 5,000만원, 각종 민원실 비치 도서 및 관보 구독 등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4페이지입니다.
  25개에 달하는 동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는 611명의 동직원 인건비로 66억 2,900만원, 각종 민원 서식 인쇄 및 주민등록 전산 장비유지 관리비로 3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내년 7월 1일 예정인 분동에 대비한 거여동, 문정1동의 분동 청사 임차료 6억원, 분동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3억원, 동청사 건물 기본 유지비로 4,000만원, 방이동 구청사 수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총규모는 9억 9,800만원인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에 1,70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로 1,900만원, 전자 복사기 수리, 전자 복사용지 및 기타 용품구입에 3,300만원, 분동에 대비한 전자복사기 등 행정 장비 구입에 1억 8,700만원, 구청 각 실․과 및 직원 교육용 컴퓨터 구매에 5,300만원, 불법 주차 및 방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총 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 일손 돕기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600만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이자 보증금이 2,100만원, 가락, 잠실 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억 2,400만원, 잠실 복지관 지하 1층 방음시설 보강을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녀교실 운영장소 임차비로 2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지원 등 사업에 1억 2,200만원, 노인정 운영 지원에 9,000만원, 경로 승차권 구입비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송파, 풍납, 거여 청소년 독서실 위탁 운영비 보조에 8,700만원, 삼전 종합 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6,200만원, 송파동 34번지 노인정 건립비로 6,400만원, 삼전 종합 복지관 증축에 1억 80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잠실동 22번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5-8번지 어린이집 건립비로 2억 500만원, 마천동 200-34번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8억 7,800만원, 잠이, 가락, 가락제일 어린이집 보수비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자녀 학비 보조를 위하여 2억 7,400만원,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등 보장구 교부에 900만원 12만명에 대한 취로 사업비로 12억원.
  141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8,400만원, 동네 스포츠 교실 강사료 1,700만원, 송파동 169번지와 잠실동 142번지 여가시설 확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1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9억 6,900만원 방역활동을 위한 살충, 살균, 소독약 구입비에 5,700만원, 간염 검사비 등 의료장비 구입비에 1,200만원, 콜레라 등 검사용 시약 구입비에 2,800만원, 뇌염백신 등 각종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4,100만원, 150페이지입니다.
  퇴폐․변태업소 등 합동단속 경비로 5,200만원, 그 다음 퇴폐, 변태업소 신고시민 시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로 총 11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미화원 44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50억 6,000만원, 쓰레기 적환장 분무소독비에 2,000만원, 점멸식 안전모, 안전벨트 등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매에 400만원, 16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5억 7,800 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을 위한 비닐 포장비 무상 공급 경비로 7,200만원,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2,600만원, 환경미화원, 순직, 장례비, 장애보상, 취업보상 등에 3억 6,000만원, 내구연수가 도래된 가로 청소차 대체 경비로 1억 2,000만원, 11톤 압축 차량 구입비로 1억 4,400만원, 압축용 밀폐 콘테이너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장지동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대형 콘테이너 박스 25대에 대한 수리비로 5,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 전출금에 6,800만원, 공중변소 관리인 1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3,700만원, 공중변소 수거료 1,300만원, 공증변소 소독약품, 화장지, 비누 등 구입비로 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176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8명의 공원녹지 인부임으로 3억 1,500만원, 공원관리 재료비로 5,100만원,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석촌호수 위탁 관리비가 8억 7,000만원, 181페이지입니다.  잠실 근린공원외 9개소의 시설 및 수목보완에 2억 5,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35개소에 대한 시설보완에 2억 5,600만원이며, 32명의 녹지관리 인부임에 2억 5,300만원, 녹지대 유지 관리 급수차 임차료 3,600만원, 백제고분로 수종갱신에 1억 3,600만원, 삼학사길 수종 갱신에 9,700만원, 꽃묘 생산 및 간선도로 식재 2억 5,000만원, 가로수 수지작업에 2,200만원, 보호수 관리비가 3,200만원, 성내 2유수지 가로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1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홍보전단 및 물품제작 구매에 700만원, 열사용 기자재, 전기용품 품질검사 시료 체취비에 300만원, 쥐약구입 1,600만원, 월동기 연탄 비축을 위한 융자금에 1,500만원, 도시가스 설치 수용자 융자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로서 총규모는 129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19명의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1억 5,700만원, 석촌 지하차도 방송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수수료 1,500만원, 램프, 안정기 등 가로등 유지 재료 구입비로 6,500만원, 보안 등 유지 재료비로 4,500만원 재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보안등, 공동구 등의 전기, 상수도요금 등으로 5억 9,700만원, 공동구, 지하도 등 도로시설장비 유지비로 8,700만원, 가로수 보수경비로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보도, 육교 등에 보수 및 도색 경비가 1억 8,400만원, 도로소파 보수경비로 4억 1,500만원, 도로미불 보상비로 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4명의 가로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이 3,100만원, 노점상 정비 사업관리지역 정비를 위한 정비 용역비로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선도로 하수도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8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비로 10억원, 보안등 시설 공사비 6,000만원, 장미아파트 앞길 가로등 개량 구입비로 7,500만원, 마천동 283-48 도로개설공사에 9,000만원, 마천동 216-15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6억 1,500만원, 올림픽대교 하단 도로개설에 30억원, 풍납동 유천연립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 6,000만원, 장지 지하보차도 정비공사에 65억 9,000만원, 풍납동 지선도로 정비에 3억 2,000만원, 탄천제방 도로기능 보강공사에 10억원, 백제고분로 도로정비 공사에 4억9,500만원, 가락도로 정비 공사에 4억원, 성내역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 6,000만원, 장지 지하보차도 정비공사에 6,500만원, 마천동 370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공사에 4,500만원, 송파동 147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에 1천만원, 잠실동 213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에 7,500만원, 관내 간선변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경비 등 시설부대비는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로서 문정동, 장지지구 변태 비닐 하우스 관리를 위한 정비 용역비로 1억 200만원, 국․공유지 포함한 무허가 건물 등의 철거, 운반경비 임차료 1,000만원, 저소득 시민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으로 6,1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의 보상비, 주거비 등에 1억 1,500만원, 위법건축 단속 활동 업무 추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 일용 인부임으로 2,30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운반 장비 임차료 500만원, 불법 차량 수거를 위한 임차료 2,100만원, 주차단속 요원 보상비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야간 주택가 주차구획선, 주차표지판 설치에 4,500만원, 유휴지, 사유지의 공동주차 공간 정비에 5,800만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에 7,400만원, 개발이익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 하수 사업비로서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수지 5개소에 대한 제초제, 악취 제거제 구입비가 700만원, 포대, 말뚝, 비닐 등 수방자재 구입에 1,500만원, 원격자동 우량 측정기 등 수방 장비 구매에 800만원, 우수배제 펌프장 및 재해 대책 상황실 CCTV설치비가 1억 8,000만원, 마천 동 252번지 일대 제거 정비 2억원, 성내천 탄천 기성재 정비에 1억 5,000만원, 펌프장 기전 시설 보수에 5,000만원, 13개 수문정비에 2,600만원, 잠실 2배 수문 교체에 3,000만원, 신천 육갑문 보수에 1,000만원, 펌프 수리비로 9,700만원, 펌프장 건물보수에 6,100만원, 유수지 호안부락 및 생수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수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2명의 하수도 유지 관리 일용인부임에 1억 7,400만원, 하수 시설물 보수 자재구매에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사업에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로 230페이지입니다.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을지훈련에 따른 급양비로 1,300만원, 상황실 설치비로 2,0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장소 임차료가 2,100만원, 방범 비상벨 설치비가 900만원, 방독면 등 화생방 자산 취득비가 200만원, 비상용 공동정호, 시범 대피호 대수선비로 300만원, 병무 행정을 위한 의무자 여비 및 급식 차량 활동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원제비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1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2%인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특별회계 2억 3,700만원으로 저소득 시민에게 융자가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으로 의료비가 13억 800만원, 행정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되는 시비사업을 설명드리면 수방항구대책으로 130억원,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 등에 38억원,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 및 8호선 잠실구간 건설에 368억원, 마천1,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거여 택지개발 사업에 926억 등 총 1,463억원이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 송파구 지역에 투자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투자액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약 1,709억으로 지역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사업이 확실하게 잘 정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 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업계획에 의거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작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검토를 잘해주시고 그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오랜 시간에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있는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재차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질문하시겠어요.
김성춘 위원  예!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해서 오늘 토요일이만치 간략하게 질문해서 명확한 답변을 집행부는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여섯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의회운영특별판공비 산출기초를 보면 의회 회의비, 또 기타 부대경비, 의정활동홍보비,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등으로 1억 2,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관서당경비에 의정활동업무 추진비로 1,29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운영 정보비 특판비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경비별로 집행기준과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총액은 얼마이며, 91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고 또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관리과목 수용비 수수료에 개발이익부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4,58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이익금 부과 대상자 및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주는 단체수와 보조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내역 중 기타 단체보조로 5,501만 4,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기타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중 산출기초를 보면 청사 청소 용역비등으로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약부서인 청소과, 주택과, 건축과, 위생과등의 부서에 특별판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과와 위생과는 월 50만원 기타 부서는 3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30만원, 50만원씩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편성내용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을까요?
  김성춘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들을까요?
  집행부 국․과장님들 준비가 다 되셨어요?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 인사드립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지역내의 공공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자체의 재원으로 그 책임하에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오늘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27페이지에 있는 부담금 세입중 석촌호수관리부담금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고 앞에서 사용료 수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 공원관리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석촌호수관리위탁비가 8억 7,088만원 2,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의 결산검사승인 과정에서 인원감축등 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91년도 예산보다 610만원 5,000원이 증가되었음은 무슨 이유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목 재료비 기타에 녹지대 유지관리비, 수벽유지관리비, 수림대유지관리, 가로수유지관리 등 경비로 2억 2,65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91년도 실제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고 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과잉적인 관리로 예산낭비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입니다.
  또 녹지관리과목 시설비가 꽃묘생산 및 간선도로 실제경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호수 관리비로 3,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올림픽과 잼버리대회 같은 국제 행사도 없는데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목중 수용비 수수료액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1억 7,4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내년에 어느 특정지역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노점상 단속은 용역 관리할 계획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동정현황청취반을 운영하면서 각동에 나가서 직접 현황을 청취해본 결과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대단하므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지역개발과목 시설비중 소규모 복지사업비로동별 2,000만원씩 5억원, 구 5억원, 합계 10억원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개설에 91년도에 22억원, 92년도에 30억원, 도합 52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렇게 시급한 공사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탄천제방도로 기능보강공사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능보강공사란 어떤 공사를 말하며, 지난 추경시 설계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설계는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수과 목중 시설비에 우수배제펌프장 및 재해대책 상황실에 CCTV 설치비로 1억 8,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있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며, 관계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지금 김성춘 위원과 김호일 위원의 질문이 14가지나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주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셨다가 아니, 하실 말씀있어요?
  정회하셨다 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충분한, 건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총괄적인 사항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49페이지에 있는 의회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 관서당 경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에 대한 집행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는 위원회의비가 2만원씩 60일로 44명으로 해서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부대경비로 백만원씩 해가지고 의원님이 44분이기 때문에 44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70만원씩 12달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회의비 해가지고 2만원씩 60일 회기동안에 44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돈이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회기 중에 한하여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회기중이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경비등에는 지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기 60일동안에만 위원님들한테 지출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가 연간 100만원씩 의원님들 1인당 백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장께서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있게 쓰실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집행 범위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신다든가 또한 국내여행을 가실 때 여비 중에서 모자라는 돈은 여기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아닌 기간중에 의원 전체 또는 위원회별로 상호 의견을 조정한다든가 간담회를 할 때 이 비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실책 개발위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공청회할 때도 이 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정청취도 하셨습니다마는 재해 발생에 따른 현지 확인이라든가 동정 청취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쓰실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급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기간중 공적경비는 작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떻게 쓰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 판공비 성격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것들 하실 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쓰라는 사업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마는 다만 회기중에 쓰실 수 있는 돈은 60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수당과 여비 또 회의비만은 반드시 이 회기내에 쓰셔야 되고 다른 것은 언제라도 의장님 결심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 운영면에 또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이것도 의정활동지원이라든가 의원님들 지원해 드리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90년도 예산편성에서 정보비 또 특별판공비 총액은 얼마며, 91년도 보다 얼마나 늘었느냐 또 내역을 설명을 해라 김성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의 우리구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예산 현황을 보면은 정보비가 6억 4,3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10억 246만 8,000원 도합 16억 4,287만 2,000원이 지금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의원님들한테 정보비 및 판공비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사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하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총괄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정부 및 시의 예산편성 관례입니다.
  따라서 회계 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서 그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며, 감사원도 내부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범위는 우리구는 70만 시민생활을 관할하고 있고 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청의 구청장 이하 고간부가 시민생활 파악이라든가 여론 수렴, 체육행사, 불우시설, 저소득 집단지역 방문 등 구민화합을 위한 것과 지역시설의 위로 격려비로도 사용하고 있고 1,800여 공무원의 사기 전작과 청소과 동사무소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이 위로격려비, 구청 구행정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들 주민 자산단체등과 시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정홍보, 격려, 의견 수렴등을 위한 재경비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 사건등으로 특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선 공직자,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의 재경비로도 지원이 됩니다.
  또한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또 다양화 됨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팽창되고 그 규모 역시 복잡하게 되고 행정도 지금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아직 자치단체입니다만 예산 편성의, 어저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율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보다 인구라든가 공무원 숫자가 적은 구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규모면이나 공무원 숫자가 22개 구청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구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정보비, 판공비 92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91년도에 저희가 정보비로 5억 1,678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 4,03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보면 공무원들이 월정액으로 받는 돈이 6억 4,000에서 39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월정액으로 나가고 업무 수행으로 나가는 것을 쭉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은 선거 업무 추진에 1,600만, 의정업무 추진에 1,000만원 정도, 소송수행에 650만, 지방자치 업무협의회 3,000만, 홍보활동 600만, 송무수행에 200만, 주요시책 및 업무편성 분석 평가에 500만, 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에 1,000만원, 구정 업무추진에 2,400만,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에 4,000만, 위생 관련 특수시책 추진에 6,900만, 공해단속에 400만, 무허가 건물 단속에 1,200만, 불법주차 단속에 900만원 정도 이렇게 각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합치면 6억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한 4억정도가 공무원들 1,800여명한테 월정액으로 2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나가는 돈이고 그 나머지 업무 추진비로는 한 2억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를 보면은 91년도에 저희가 9억 3,77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10억 24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나 판공비가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거의 그 수준에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91년과 마찬가지로 월정액 특별판공비로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1억 5,8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수행비로 뭐 선거관리 특식비 등으로 1,500, 의회 의정활동 회의비 의원 기타 부대경비 의정활동 홍보비 및 의정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련 예산심사분석 및 기준 정리에 소요되고 있고 문화공보부의 언론인 간담회,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 서울시민 체전참가, 시민체전등 전통 문화 행사에 또 소요되고 있으며, 직원이 1,800여명이고 주민이 70만 주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사비 또 직원에 따른 생일 축하라든가 조화 증여라든가 체련대회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가게 되고 구정업무 추진비에 한 5,000만원, 직장 민방위 예비군 훈련 격려라든가 동․반장 회의비 또 동친목 행사비 또 구민단체 간담회라든가 국가유공자 유족 위원회라든가 장애인 위원회라든가 어버이날 청년의날 청소년 유적지 순례등 이런데 사용이 되고 주부 교실 운영이라든가 구민 함께 걷고 인사 나누는 날이라든가 서울시민단체전 선수 선발대회, 체육대회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또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위로라든가 미화원 체련대회 등에 사용되고 건설 관리과에는 노점상 대책 추진비라든가 가로 환경정비원들의 사기 진작, 주택과는 신발생 무허가 철거 대책등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예산서를 보시면 판공비가 분야 기능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여지는 돈이 한데 모이면 한 10억정도 됩니다만 월정액을 빼고 저거하면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여기에 낭비성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토지 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의 개발 이익부과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잡혀있는데 92년도 세입에는 누락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개발이 부과 대상지와 규모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발이익관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토지가액을 토지상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산술 평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될 것이 우리가 5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6만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정 지가는 약 763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내년에 완료된 후 감정평가등 부과 절차에 약 3개월이 소요되고 부과해서 납부할 때까지 한 6개월 그러면 소요기간이 한 9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세입에는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납부는 93년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5개 곳이 한국외환은행 직장조합주택 이것이 12,972㎡가 됩니다.  또 남산직장주택조합 이것이 21,623㎡, 동진 연립이 11,208㎡ 주식회사 건영이 21,263㎡ 동부운수가 4,974㎡로 이 4군데는 아파트 내지 주택이고 동부 운수만은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은 내년도 세입에는 이것이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구비하고 개발 이익금이 50대 50으로 세입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지원근거를 설명을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조단체가 정액 보조 단체하고 임의 보조 단체 그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새마을 단체, 새마을 단체하면은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총연맹, 대학 노인회 이것이 저희 정액 보조 단체고 임의 단체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것이 법이 지난번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아마 예산서에는 120페이지에 지원금액이 다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지원해 줘야 되고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지원, 송파 일손 은행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새마을 단체는 지도자 협의회는 구는 연간 430만원 동은 140만원씩 부녀회도 구는 430만원 동은 140만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지금 한국 자유 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에 1,100만원 연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또 연간 5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 아까 앞서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임의 보조 단체는 편성 지침에 자치구에서는 한 2억 범위내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이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국 총연맹 육성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취약 부서 특별판공비가 불충분하다, 위생과 건축과는 월 50만원씩 주고 청소과 건설관리과 등 이런데는 왜 30만원씩 주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청소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사회복지과등은 작년 본예산부터 3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각구 공히 취약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랬고, 금년 추경에 추가된 위생과 하고 건축과하고 월 50만원씩 판공비가 책정된 것은 부조리 예방 차원이었습니다.  사기진작차원이 아니고…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균형은 안 맞습니다. 사실상...... 어느 과는 그렇다고 30만원을 주고 어느 과는 50만원을 주느냐...... 이 균형은 안 맞습니다만 전체가 약간 다른데도 있습니다. 위생과, 건축과, 지난 추경에 각 구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게 공통적으로 서월시에서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위생과, 건축과는 월 50만원씩 그렇게 하도록 추경때 5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이 저희 취약부서라든가 부조리가 그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각과에서 전부 이번 예산편성시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각과에서 각과 예산이 저희가 요구 됐던게 1,5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이 750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삭감돼서 취약부서라든가 이부서가 여기 6개 과가 아니고 여러 과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보비로 바뀌어져서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비,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몇 개 과가 늘리면 상당히 늘어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상비 쪽이 오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91년도 추경에서 거의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소규모 복지사업비를 물으셨습니다.
  복지사업비가 동당 2,000만원씩 해서 20억을 모아하고, 구의회에 5억에서 10억이 있는데, 이 사실 예산서를 보시면 그것이 세부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그대로 “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이것을 묶어 놓으면 돌발적인 소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 300만원 미만 공사비가 드는 것은 동장들로 하여금 예산을 동장들을 줘 가지고 동장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큰 민원같은 게 있어가지고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때는 바로 그 돈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제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좀 더 주민생활 불편에 탄력성있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소규모 사업, 지금 규정상 300만원 미만은 동장들이 직접 그 돈을 사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단위 사업별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풀”로 묶어두는 것이 훨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님과 김호일 위원님, 보충질의 아예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청소 용역비, 페이지가 7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청사의 청소라든가 방호, 냉․난방, 전기 이런 부대시설 관리 이런 것은 우리구의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었습니다.  92년도에 신축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관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한 노무적 성격 ― 이런 청소라든가 건물세척, 유리창 세척, 냉․난방 관리 또는 청사 방호 경비 이런 부대시설 이런 것을 전문용역업체에 다 넘겨서 관리케 함으로서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타업무에 전환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청사의 관리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일반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건물의 관리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신축 청사가 완공돼서 입주하면 이를 시도할 계획으로 월 4,500만원씩 6개월분,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6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신축 입주한 서초구청의 경우는 월 8,400만원씩 전문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원구와 양천구가 우리와 똑같이 신축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구청도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우리구와 똑같이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건설국장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석촌호수에 대해서 롯데에 관리부담금을 3억원을 매기는, 책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89년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롯데가 계약을 맺었는데, 롯데매직아일랜드가 개장이 되면 그 시설물 이용자들도 인해서 공원훼손의 문제라든지 또 청소문제 또 가로 노점상 정비 문제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의 부담금 쪼로 돈을 내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그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 29일날 체결했는데, 그때에 최초로 2억원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 적용 요율은 공원관리비 부담,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쌍방이 협의 요청한다, 해가지고 최초에 2억원, 90년도에 2억 5,000만원, 91년도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92년도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촌호수 동호, 서호 그 관리비용에 한 8억 7,000만원 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번에 관리인원 효율화 방침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석촌호수 그 면적이 8만 6천평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서울시설관리공단 하고 88년도에 그 관리업무를 갖다가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으로서는 사무직이 2명, 기능직이 6명, 청경이 34명, 청소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관리의 대상이 보면 관리수목이 8천주, 잔디관리가 3천평방미터, 그리고 기타 공원 등 벤치 등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 잡상인들이 기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2년도 예산은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관리인원에서 당초 57명이 92년도에는 4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경이 당초에 34명이 하던 것을 92년도에는 초소 조정, 또 인원 시간대별 근무시간 조정등을 통해서 청경을 26명으로 줄여 가지고 49명이 관리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숫자는 줄어도 총액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녹지대의 수벽, 수림대,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91년도 사용내역이 무엇이며, 또 92년도에 유지 관리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대가 54만 863평방미터, 그 다음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159만주, 수벽이 4만 8,763평방미터, 나무가 46만 9천주, 그 다음에 수림대가 1만 2천평방미터에 나무가 3,800주가 심어져 있고, 또 도로에는 가로수가 2만 3천주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요율 계산을 여기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2억 2,655만 4,000원이 들겠습니다.
  네 번째, 꽃묘 생산에 대해서, 종전에 한 100만주가 우리가 연간 소요가 됐는데, 그것이 각종 행사가 끝이 났으니까 많지 않느냐, 그것을 좀 줄일수 없느냐 하는 그것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올림픽도 끝나고 잼버리 행사도 끝이 났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남북 총리회담이 몇차례 있었고, 또 각종 행사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두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100만주를, 100만본을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방법을 보면 종전에 구입 100만주 하던 것을 꽃묘 생산으로 40만주로 돌리고 구입은 60만주로 했습니다.  꽃묘 생산은 저희관내에 있는 오금근린공원 내에 1,200평 비닐하우스에서 그것을 생산하게 되면 연간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3,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느티나무 500년생이 문정동에 한주, 또 같은 문정동 28-9에 한주, 또 은행나무가 500년생이 한주, 향나무 300년생이 한주, 그리고 오륜동에 느티나무 400년생이 두주 이렇게 해서 6주가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 문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보전해야 될 그런 기념물이기 때문에 지정보호수 환경영향평가를 본청 단위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보호수 환경영향 평가는 지난 91년 6월 1일에서부터 7월 15일 사이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창복 교수등 4인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것입니다.  그 필요한 소요예산은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6주에 2,400만원, 뿌리부분이 매몰되어서 원상복구가 회복이 되는 것이 150만원, 그리고 외과 수술을 요하는 것이 700만원 이렇게 해서 3,2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 탄천로 옆에 있는 탄천 제방 도로에 대해서 그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올해 용역을 발주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탄천제방 도로는 그 연장이 6,500미터 인데, 종합운동장에서 탄천제방을 거쳐서 장지동, 송파대로와 만나는 장지동 장지주유소까지 폭 8미터로 되어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폭이 좁고, 또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힘으로 해서 기존의 송파대로의 체증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이면도로의 효율성을 높힘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 제고를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고, 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의 내용을 보면, 우선 500m 간격에 차량 대피시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앞에 지금 일방통행으로만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인접해서 하나 더 같은 규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쌍방통행이 되도록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위를 차량들이 고속질주를 하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호벽을 설치를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기존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설치한다든지, 또 아파트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올해 우선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공사비는 용역이 내년 4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그때 되면은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올해 우선 10억을 책정을 했고, 지금 용역은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지난 12월초에 착수 해가지고 지금 10% 진척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1억 7,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어떤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느냐, 또 그 정비 용역이, 용역단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대상 지역을 보면 절대 금지구역, 또 기존에 정비된 지역사후관리, 그러니까 신천역 주변의 새마을 시장이라든지 그런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 정비, 가락동 시영아파트 인접한 6명 도로상에 신발생한 60여개소의 노점상들, 이런 것등에 정비를 위해서 그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또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점상 정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사용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이 되고 일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2만 9,800원 그렇게 해서 1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르는 관리비 5%, 이윤 5%, 부과세 10%해서 2억 7,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5개 유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CCTV,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CCTV라는 것은 수방기간 동안에 우리구 재해대책 본부인 구청에서 5개 유수지의 돌아가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일종의 모니터 시스템입니다.
  그 설치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5개 구청에 대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각 현장에는 카메라를 3대 ~ 4대씩, 말자하면 외수위 부분을 측정하는 카메라, 그리고 내수위를 측정하는 카메라, 그리고 수배전 가동상황 그것을 측정하는 감시용 카메라, 이렇게 해서 3대씩, 또는 어떤 구청에는 4대씩 그렇게 해서 도합 16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1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자재비가 그와 같은 모니터와 카메라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설치비용이 시설장치비, 전화국에서 사용되는 시설장치료가 27만 3,000원, 사용료 기타해서 첫달부터 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5개 유수지에 대해서 총 계산해본 결과 927만원 그래서 도합 1억 7,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하단도로 말하자면, 풍납동 삼표골재 후면도로의 도로개통 필요성이 시급하냐?  52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냐?  또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올림픽 하단도로 삼표 골재를 통과하는 그 도로는 풍납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장기간 집단적인 청원 민원사항이 있었고 또 실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통행상에서 여러 다른 도로가 굉장히 체증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비용이 올해 이미 22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의 평가를 해본 결과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나머지 보상비용 30억 정도하고 그리고 또 공사비 해서 3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정성태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있다, 이러시는데 아마 오후에는 계속 질문하실 위원들이 계실라는지 만일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은 정성태 위원의 질문을 듣고 그리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음에 질문하실 분이 더 많이 계시면은 오후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정성태 위원님 오후에 질문을 하시죠?
  중식시간을 마치고 나서…
정성태 위원  그러죠!
○위원장 장병오  예!  그러시면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모두 답변을 들었음으로 먼저 정성태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아니예요.  제가 먼저…
○위원장 장병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창부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손창부 위원  손창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자리를 같이 하시어 70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국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90년도 예산결산검사 승인안 처리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예산 이월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월제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세출예산중 년도내 미지출액을 년도를 넘겨 다음 년도까지 사용한 것을 말하는 제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사안에도 검토해본 결과 91년도 사업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었고 그렇다고 91년도 계획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왜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고 이월로 편성하는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대로 예산편성의 종속성과 의회경시의 관료적 권위의 발상인지를 묻고싶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121억 1,160만원인데 91년도 본예산 편성시는 세계잉여금이 47억 4,600만원으로 무려 약 3배 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내무행정시설중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로 91년도에 29억 1,540만원, 내년에 29억 1,540만원으로 건축비 전액이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비는 서울시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중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이 14억 8,337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16페이지 환경녹지비에 쓰레기처리비가 78억 3,722만원, 분료처리비에 2억 381만 5,000원 도합 80억 5,49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어 수입과 경비를 비교하면 약 65억 7,0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16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과목중 정보비로 7,71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내용을 보면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경비인데 우리구의 위생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일년내내 평균 20여명씩 단속활동을 해야하는지, 91년도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며 근절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또 이러한 야간 단속업무로 인하여 구나 동직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은 없으며, 공무원 사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께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과목중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전출금으로 91년도에 2,100만원, 내년도 6,8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조성목표는 얼마며, 또 기금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경제비 항목에 기금 전출금으로 도시가스 설치 융자지원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융자지원기준 대상 및 자금운영 방법등을 설명해 주시고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손창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66, 67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예산서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총 4억 2,151만원 그 예산중에 막연하게 기구신설등 대비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구신설이 어떤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73페이지 구립도서관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500평에 평당 2백만원꼴로 해서 1/3로 우선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는데 부대시설비는 빼고요.
  이것이 착공시기가 언제며 공사기간은 얼마인지, 또 총공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그런데 여기에 예산 총칙에 보면 계속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공사비가 틀림없이 30억이상이 들어갈텐데 부대시설비 제외하고요.
  이렇게 1/3씩 계속비가 없이 3단계로 이렇게 하면 공사가 3년동안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건물규모, 열람석이 몇 석이나 되는가?
  또 수요 인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체제는 구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위탁관리를 할것인지?
  그런데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정도 규모 가지고는 저희 송파구민 70만 이용할 수 있기에는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소위 점차적으로 복지사회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듯이 문화제고, 문화의식 제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면 일반주민들도 어떤 참고자료라든가 어떤 여가를, 어떤 독서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좀 많은 도서가 비치되려면 이정도 규모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올림픽을 치른 우리 송파구에서 아직까지 우리 22개 구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재정자립도로는 6위밖에 머물지 않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미래지향적 측면에는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5개 단체, 정액보조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임의보조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국가유공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원내역이요.  한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일무드가 익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가 필요한 그 존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이렇게 막연하게 자유 총연맹지원회 송파지부에서 1,100만원인가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 분 더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질문 있으세요.
이결휘 위원  풍납2동 이결휘입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기업예산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그 기업이 앞으로 4년이고 5년이고 후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 그 비전이 제시돼야 합니다.
    (장병오 위원장, 감사 문윤환과 가회교대)
  우리는 국가재정을 소규모화 시킨 송파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어떤 식으로 과연 해나가야 우리 송파구가 서울 수도권에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원만한 우리 송파구가 운영,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나와있고 그 중장기 청사진 속에서 단기 계획인 1년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입각한 확대 재정이면 확대재정, 축소재정이면 축소재정, 단순재정이면 단순재정, 이러한 비젼이 제시되어서 우리 송파구가 5년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어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 청사진 속에서 하나의 예산이 수립되고 이 단기계획속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이렇게 해야만 우리 송파구가 제대로 한 1년을 보낼 수 있는 기본계획입니다마는 세입을 예상치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 경제여건이 이렇고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이러니 1년의 우리 예산은 750억 규모속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첨가된 예산 지침속에서 이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예산을 19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제로베이스라는 우리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근대적인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 예산지침이 좀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송파구 전체의 발전적인 도시계획 차원속에서 단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예산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총괄적인 예산지침 내용도 없이 전체적인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얼마, 그리고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으니까 금년에도 얼마, 가계 예산이나 기업예산 보다도 더욱 미온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러한 예산을 접할 때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면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0억 정도 이상밖에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멍가게를 경영할 때, 또 기업예산이 작년 수준에서 우리 금년에도 대충 해 나갑시다하는 이런 정도로 밖에 받아 들일수도 없고 도시계획이 송파구에 어떤 비젼을 가지고 어떻게 수립되어 나가고 어떤 질서와 저당행정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긴말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문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송파구에는 다른구와 달리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써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도로, 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입원의 개발에 힘을 써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도로, 일시도로 점용료 면적계산을 하는데 F.Y 91에 8만 26㎡가 9,600㎡로 줄어들고 있고 일반도로 점용료의 면적은 242㎡로 동일하지만 차량진입시설 면적은 F.Y 91에 9,260㎡인데 비해 7,02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입원 개발에 힘써야 될 것으로 우리 송파구는 수입원 개발에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 도로점용 면적도 건축 경기에 따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도로점용과 차량 진입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차원 높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2페이지에서부터 203페이지, 주택사업과목 도시정비국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사업과목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문정이나 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비가 1억 248만 6,160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관리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5페이지에 주택사업비 과목중에 전세 보증금 이차보전 6,100만원, 전세보증금 융자금 미상환보전비 1,380만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18페이지 도로안내판정비 그 중에 문안정비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초두에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좀 더 심도있게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따라서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 발전의 지향을 위해서 또 우리 송파구 전체적인 분위기 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 수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좀더 성의있는 예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윤환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수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 청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이동, 거여동, 문정동 등 3개동을 분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은 91년도 추경예산에 3개동 부지 1,005평을 평당 550만원에 계산해서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27억 6,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106페이지와 104페이지에 동청사부지 매입비로 13억이 책정되어 있고 동청사 건축비로 평당 220만원씩 300평에 50%를 계산을 해서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동이 분동하는데 임대료가 6억, 방이동 구청사의 수리비로서 1,000만원, 청사개청 부대비로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정동 부지가 약 460여평에 평당 1,000만원씩 계산해서 47억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 방이동 부지도 227평에 1,000만원이 계산돼서 27억, 거여동 부지는 약 250여평에 1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문정동 방이동 부지는 체비지를 매입하는데 무려 74억이라는 경비가 소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대금을 연부로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여 주민의 봉사 기관인 동청사를 분동전에 건립하여 분동으로 인하여 임대하는 청사의 부대 경비와 신축하여 다시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이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추경에 책정된 27억 6,375만원, 3개동 부지매입비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시 서울시가 50%의 건축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방이동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 금년초부터 분동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왜 문정동하고 방이동의 체비지가 우리 서울시 땅입니다마는 우리 가락구역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특별 기금이 지금 1,500억원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여동의 땅은 사유지인데도 55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체비지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청사로 쓰기 위해서는 실비로 좀 싼 가격으로 주어야 될텐데 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해 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방이동은 쓰지도 못하는 구청사를 1,000만원에 수리를 하고 또 분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그 임대에서 부대 경비가 2,000만원 그러면 3,300만원이 다음에 청사로 가면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 청사를 짓든지 어떤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확보를 했더라면 이러한 과대한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윤환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일 위원  한동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많이 인사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약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과목중 보상금으로 계상된 산출기초를 보면은 통장에 대하여는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격려비등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반장이 봉사하는 역할에 비하여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또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작년 수준보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윤환  한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새로 생긴 제도가 되가지고 구청 관계자들 예산 짜는데 많이 수고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장시간 질의하게 돼서 간단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의 예산규모가 인접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고,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이월부분이 지난해보다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는 양면성이 있기에 저희들 송파구가 재정자립도나 기준 제정 수요 충족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상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골격을 볼 때 상당히 세입 부분에 취약성이 보인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가 상당히 증가세가 둔화되는 쪽으로 최근에 반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관계자들 상당히 애로가 있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전 11월말 임시회의에서 재무국장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비과세 감면 업체에 대한 과세전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내무부 지방세제국이나 우리 재무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최초로 중앙병원 아산복지재단에 비해서 21억을 과세했다는 것을 지난 11월말 본회의장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상 단체로서 저희가 지목하고자 하는 것이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구세의 감면조례가 철폐될 경우 20억 내지 30억의 저희 구세가 증수되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부분의 우리 취약한 재정 구조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께서는 과연 구세 면제 조례 철폐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들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 재정 확충 문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부분이 과연 중앙이나 광역의 아무런 지원없이 우리 자비로만 짜여질, 이게 그렇게 모든 법령이나 준칙 훈령이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다음 체비지나 사유지 부분이 자치구가 생긴 88년도에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구유지가 됐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강동구에서 분구할 때 어느 부분이 강동구의 소유재산이 되고 어느 부분이 송파구의 소유 자산이 되고 그래서 강동구는 구민회관이 있고 그리고 구청사가 있는데 저희들 송파구는 구민회관도 구청사도 똑같이 우리는 신설구로서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예산 편성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한 각 구간의 어떤 재산의 배부 기준과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적정한 배부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이 어떻게 수용했던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서 종전에 손창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는 체비지를 공시지가로 라는 국가에서 정한 어떤 가격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서울시의 제시가에 의해서 종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배부 기준없이 다만 광역이나, 중앙의 힘이나, 아니면 공정한 배부기준을 채 만들기 전에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 시유지나 체비지의 매각률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시가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감정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시가인 공시지가로 구입하질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태도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에 이점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문윤환  이상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소위원회도 있고 많은 절차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고 오늘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71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5,000원 해서 8,687부 예산이 3억 6,485만 4,000원입니다.  꼭 이 막대한 비용으로 일간지 구독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통반장 산업시찰 896만 6,000원, 꼭 이 통반당 산업시찰을 해야하는지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구민 함께 걷고 인사 나누는 날 운영에 대해서 480만원 예산인데 2개소인데 그 2개소가 어떤 2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으로 꼭 이 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구민에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 구 행사에는 형식적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과소비 추방 운동이 전개되는데 구행사는 꼭 내년도에는 예산 절약을 해서 구민한테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 강요하지 마시고 꼭 이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예산을 절약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윤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간사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창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제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제도를 설명해 주고, 91년도 이월사업 건수, 또 예산을 사고이월만 편성하고 명시이월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희 예산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예산이월 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집행기관이 예산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연내 집행을 서두르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같은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예산이월 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비교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지방재정법 34조 1항에 명시이월이 규정되어 있고, 또 34조 2항 보면 사고이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여부는 어떠냐 하면, 명시이월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단체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하는 사업도 모두가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요건은 명시이월에는 지출 은행은 우리가 필요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대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은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요건은 불의의 재해 또는 관급 자재지급 지연등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일이 있어야 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다 재이월에는 사고이월 재월 여부를 보면 명시월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재사고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은 두 가지 다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익년도 예산 계상은 어떻게 하느냐,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한다면 92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이월할 사업을 본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면, 장점은 명시월은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회의 사전심의가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권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러한 강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절차가 간편해서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계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은 명시이월은 2개년에 걸친 예산 중복 계상에 따른 예산규모로 사실상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번잡성으로 인해서 신축성이 좀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고이월의 단점은 다시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는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 지금 명시이월 예산을 이월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명시이월한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명시이월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않는 것이 의회를 좀 저희가 저거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경제기획원하고 서울시에 제가 직접 한번 담당자들하고 같이 “왜, 정부에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거의가 다 사고이월로 하느냐”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지금 저희가 이월의 금년도 사업중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심의해서 확정지어준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안에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이 팽창됩니다.
  그래.  실질 예산하고는 근접이 안되죠.  그리고 또 경제기획원에 있는 실무자 얘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겨줄 사업이라면 왜 금년에 뭐하러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계획한 데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궁색한 그런 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예산제도는 이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만서도 거의가 사고이월편으로 되고 이것도 사고이월 된다고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우리가 저거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또 그런게 지금 일부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사고이월되는 사업도 의원님들이 전부 심의해서 확정시켰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고이월로 함으로써 좀 일하기가 신축성이 있고 좀 편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명시이월제도를 지금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두 번째로 저희 내년도 세계 잉여금이 121억원으로 91년도 본예산의 한 3배 가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91년도의 추경 대비해 보면 약 34억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93년 추경까지 대비하면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을 책정하는 저희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을 평균 금액을 참고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불용예산액 전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55%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결산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 될 것을 거의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절약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121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구민회관 건축비가 구 전액, 왜 구 예산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지금 시, 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민회관, 구의회 신축시에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 재정이 적자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의 재정상 건축비액을 저희가 건축비 50%를 부담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50%를 저희가 서울시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비교할 때 토지매입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를 전액을 저희, 토지 매입비를 서울시에 줄 것을 안주고 우선 건축비에 저희 전액해서, 앞으로 이것은 내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구비로 예산을 했고, 이 토지매입비는 아직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토지매입비가 건축비의 50%를 준다고 할 때 저희들 추경이나 또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위생과에 퇴폐업소 단속을 하기 위한 정보비가 한 7,9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생업소가 몇 개고 또 단속 실적은 어떠냐, 그리고 그렇게 단속을 금년에도 내내 했는데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관련해서 차출돼서 일하는 구․동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지금 대중음식점이 유흥, 대중, 다방 등 해가지고 5,396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종별로 단속을 해서 금년에 11월말까지 한 1천건 이상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상 정착 안되는 것이 생계유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자꾸 한다는 영업주 특면도 있고 또 음주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시 넘도록 계속 술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는데, 예산지침에 야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본인의 일을 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면 1만원 정도 교통비, 식사대를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구․동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도 바쁜데 야간단속까지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기면에서 없는 재정이지만 1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시가스 설치 융자금 지원금이 15억 기금이 조성됐는데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조례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설치 목표가 4,65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0가구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당 시설비의 50%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평균 50만원씩 이렇게 가구당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융자 기준은 연리 8%입니다.  연리 8%에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게 조례가 엊그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은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할 거냐, 기준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줄 거냐, 이런 것을 지역별로 규칙이며, 안배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범위, 이런 것을 아마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구 신설 등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사실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 신설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의 5%를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각지 않게 지역교통과가 생겼고, 작년에도 과가 자꾸 신설되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이관되는 분동이 되고 또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과도 신설이 또 나눠지고 한다는 그러한 지금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기구 신설같은게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않고 내년도로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립도서관의 착공시기, 공사기간, 규모, 또 왜 이 구립도서관이 30억 이상이 건축비가 될 텐데, 왜 이 계속비로 책정을 하지않았느냐, 또 곁들여서 이상목 위원님께서 시․국가로부터 보조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사실상 다른 것은 타구에 비해 가지고 없는게 없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인구 70만입니다만 도서관이 없는게 사실상 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러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것을 아직 계획을 못했다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기준이 약 1,500평이상, 연건평 1,500평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500평을 지으려면 예산이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한 43억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열람실이 1,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또 기본양서가 15만권 이상이 돼야 된다.  또 연간 장서같은 거 증가가 1만 5천권 이상이 돼야 된다.  또 어린이 시설 설치가 건축면적의 20%를 설치해야 된다.  또 노인 및 장애자 시설 설치가 전체 열람실의 30%를 확보해야 된다.  또 참고로 열람실, 시청각실, 회의실, 관리사무소, 서고등 이런게 갖춰져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착공시기는 이게 저희가 사실상 예산만, 재원만 허용되면 전액 43억을 전부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추경요인이 생긴다던가 재원이 좀 허락이 되면 내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라도 내년도에 확보해서 이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책정을 않고 그냥이 공사비를 일부 넣어놨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허락되면 바로 이 공사비를 전액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지금 설계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해서 서울시와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오금공원에 한 1천평 가량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그것 하나 지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부지가 오금공원에 있고 훼미리아파트 옆에 또 600평이 도서관 부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국가 보조관계는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저희가 자꾸 실무자들과도 이야기하고 공문으로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 교부금을 좀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 대상에서나 정성태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도 한 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예산상에 1,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근거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 제3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또, 딱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내년도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정, 장지지구에 변태 비닐하우스의 관리가 1억이상 관리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목적이 무어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정, 장지 지구가 사실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있다가 지금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인제 도시계획이 잘 안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서초구 복원단지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수서, 일원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초에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자들이 계속 문정지구로 이주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금년서부터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강남이라든가 서초, 여기에 쭉보면은 지금 그쪽 개발에 따라서 수서, 일원지구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부 올 수 있는 것이 문정, 장지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을 말씀드리면 문정지구가 42만 4천평, 장지지구가 32만 4천평, 도합 74만 8천평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및 가설물이 2,030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농용이 1,495동, 변태가 535동이 되어 있고 이 거주 가구수만 해도 724가구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조사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1,408명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남지구라든가 서초지구에서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서 있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16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4명, 용역이 12명 해가지고 초소를 8개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6개인데…
  그래가지고 문정, 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수서, 일원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몇천명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올때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세 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사업은 주택전세 가격 앙등으로 인해서 인상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지원해 따른 이자 보증금 2.5%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현재 1년이상 전세 보증금 700만원 이하 전세입자입니다.  또,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월세를 사는데 7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저희 구 실태 융자 실적을 보면 90년도에 965건에 25억 8,800만원이 융자되었고, 91년도 374건 10억 2,8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전부가 시비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가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윤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일중  청소과장입니다.
  손창부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과 소관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92년도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과 적자액 및 적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조성 및 대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과 적자액 및 적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수료 수입은 14억 8,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2년도 청소과 예산은 총 80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분뇨처리 예산이 2억 300만원을 제하면은 순수 쓰레기 처리예산은 78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쓰레기처리 적자는 약 63억 5,4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자요인과 대책은 어제 본회의에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가장 큰 적자요인을 말씀드리면 구 직영 적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가로청소입니다.  가로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4억입니다.  적자대책은 92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을 위한 장비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외 에는 장비를 구입치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를 고비로 청소예산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적자 요인은 가로청소에 주요 요인이 있으나 청소행정의 공익성을 감안할때 가로청소는 대행업체의 이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적자 요인 해소를 위해서 대해업체 이관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장비처분 문제나 환경미화원 처리문제 등 현 시점에서 불가하므로 9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례개정을 건의, 재원을 확보해서 적자요인을 해소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조성 및 대여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목적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대여를 실시,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91년도 4월 9일 송파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155호로 제정,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전문대생이 신입생의 경우에 67만원, 재학생의 경우에 50만원, 일반대학은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 99만원, 재학생의 경우에 75만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2년도 예산이 6,862만원이며, 총대여 예상인원 약 48명입니다.  전문대가 약 14명으로서 1,570만원이 예상되며 일반대가 34명으로서 5,292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전문대생은 입학생이 10명, 저희가 이것은 환경원한테 조사한 자녀예상 대학교입학 예상 인원입니다.
  입학생이 10명, 재학생이 4명, 일반대 경우에 입학생이 14명, 재학생이 20명으로 추정됩니다.  91년도 예산집행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총 2,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은 5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냐면은 작년 8월부터, 2학기분부터 실시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간이 짧고 또, 퇴직금, 그러니까 환경원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5%를 넘을 경우에는, 대여금이 50%를 넘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원들한테 보증을 설분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대여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윤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태돌  건설관리과장 김태돌입니다.
  이결휘 위원께서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며, 92세입 예산서중 도로일시 점용 및 차량 출입 시설의 면적이 91년도 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공공용지 사용료 총 수입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합하여 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세입 예상액을 4억 4,750만원으로 약 32%로 증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공사장 등의 일시 도로 사용료이며, 이는 3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도로의 무단, 과다, 기간 초과등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1페이지 도로 사용료 수입난중 기초산출 조서상의 일시 도로 점용료 및 차량 진입 시설 면적이 91 회계연도 보다 감소한 것은 92년도에는 건축면적이 감소할 것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인상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보다 32%정도의 세입 증가를 보고 기초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초 산출과 근거위에 정확한 세입을 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입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문윤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 도로 안내판 정비 예산 3,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기능 및 도시미관 제고와 도시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매년 안내표지판을 보수, 세척, 도색하는 등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총 28개 노선에 56개의 도로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91년 6월 19일자로 건설부령인 도로 안내 표지 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안내판 문안을 정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에는 우선 본청에서 추진 노선을 정해준 올림픽로와 강동대로상에 위치한 도로 안내판 33개소를 주방향 표시는 2개 문안, 기타 방향 표시는 1개 문안식으로 간판 전체를 규칙개정에 맞추어서 산뜻하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로 표지판 한 개당 100만원씩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시 전체 단가 계약 금액으로 집행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윤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이수희 위원님의 분동청사 예산에 관한 것과 한동일 위원님의 통․반장 보상금중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반장에 대책이 없다.  또 김영근 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와 또 산업시찰을 하게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구민 걷고 인사하는 날 운영은 꼭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 지양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과소비를 추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청사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분동 시점의 7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인구 과다한 동, 방이동, 문정1동, 거여동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청사 부지는 이미 91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감정까지 끝내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동의 분동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모두 추정해서 6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는 시에서 50%를 보조할 경우 3개동에 9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50%를 보조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 시의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토지 매입의 경우 문정1동, 거여동은 91 추경에 27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여동 감정가가 완료되었는데 12억 1,000만원의 감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15억원이 남습니다.  이 15억원을 사고이월시켜서 9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나머지 15억원과 13억원, 즉 저희가 요구해 드린 90년도 13억원을 합해서 방이동 부지와 문정동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체비지 매각 계획을 보면 방이동 부지가 더 추진이 더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정동 부지는 그 땅이 약 450평이 되기 때문에 동청사를 짓기에는 너무도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분할을 해야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분할이 한 다음에 이것이 완료되어야만 매입추진이 가능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문정동 청사는 93년도 토지매입과 신축 건축비로 아마 계산해야 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 그러니까 문정동은 일단은 임차해야 약 3억원의 임차할 그런 계획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이동 청사로 당초 계획은 구청사로, 구동청사로 들어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방이동 청사 부지 매입이 빠르게 진척이 되면 임차할려고 준비했던 3억을 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이동을 빨리 추진하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가락구획정리 잉여금 1,500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문제와 왜 체비지를 팔면서 현시가로 감정을 해서 파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겠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서울시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가지고 또는 서울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하지않고 우선 신축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땅값의 부담이 없으니까 건축비 약 3억원만 또는 작년에는 한 2억 5,000 이정도 가지고 분동할 때마다 청사를 지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된 이후 전혀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수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동일 위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대책문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반당의 수가 7,77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형주택개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도 있고 반장의 수는 더 늘어갈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반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년 3회 추석, 연말, 구정 일회에 만원씩 계상해서 사기앙양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 형편상 이 많은 수의 반장님에 대한 사기앙양 예산반영은 정말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일하면서도 일을 늘 시키면서도 미안한 감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잘살게 되는 날이 되면 그때 가서 아마 거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김영근 위원님께서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 산업시찰, 구민 함께 걷고 인사 나누는 날,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먼저 구민 함께 걷고 인사 나누는 날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약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지도 신형주택지로써 새로 이사오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파구는 완벽한 도시계획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주 다른구에 비해서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지만 주민 화합차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bed town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목표를 “한가족 송파 만들기” “주민화합하기” “호적을 송파로 옮기기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함께 걷고 인사하는 날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화합차원에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송파 한가족운동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 하는 모습과 산업시찰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느끼게끔 하므로써 통반장에 대한 자부심과 또 갔다와서 견학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므로써 우리가 이만큼 어느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좀더 보게끔하여 앞으로 봉사하시는데에도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통반장 산업,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동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반장사기 문제도 나왔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반장님들은 산업시찰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주로 보내질 않고 반장님들에 대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반장에 대한 사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우선 반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특정신문 일간지 구독은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전액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특정신문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신문은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것도 있고, 어떤 신문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만큼은 전액 정부에서 투자하는 신문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투자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정부의 홍보라든가, 국정방향이라든가, 더욱이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 관한것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신문을 구독케 할려면 서울신문이 가장 낫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서울신문을 구독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윤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도 좀 피곤하지만요.
  이상목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구세면제 조례를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구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이것의 설립 목적이 공익성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세는 물론이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억제해 왔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관계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세면제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지도, 감독 권한도 없고 그 공사가 공익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하는 것도 판단도 할 수 없는 구청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무부라든가 서울시 그 다음에 도매시장관리공사 등과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갖다가 계속 검토해서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유지와 공유지의 배분기준과 분구시의 재산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시유지와 구유지 배분기준은 시유지재산 조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88년도 자치구가 되면서 200㎡ 이하는 구유지로, 200㎡ 이상은 시유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2개구 전부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8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바로 등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조정할 그 당시에 200㎡ 이상, 예를 들어서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우리 구유지를 더 넓히는게 지금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차라리 300㎡로 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를 더 넓혔으면 좋았을 것은 당연한데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이미 재산의 시와 구로 딱 경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구시의 강동구하고 재산분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분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도 경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을 그냥 그대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분구시 특정한 기준이 있었던게 아니고 송파구하고 강동구 경계를 놓고 바로 재산을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관할로 되어있는 구유재산 전체는 송파구로 지금 명의가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윤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20명)
  장병오     문윤환     정영본     김성춘
  전익정     황진성     이상목     홍만표
  안희준     곽순영     김영근     한동일
  이결휘     정성태     민정호     이수희
  신영선     김종하     김호일     손창부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