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해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인사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라든가 검사, 교수, 학교장,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우리 인사위원을 두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우리 공무원만 인사위원들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12일자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전직 서기관을 지내시다가 퇴직한 분을 외부인사로 하여금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이들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 사항이 법규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3월 16일자 법률 제474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제109조제2항에 의거 종전에는 “읍․면․동장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법률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제1항에 “동장을 5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상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동사항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무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4613호 1994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에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의 회의 출석 시 일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안 제3조에 위원의 공무여행 시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 법 제7조 제4항으로 3페이지에 관련법규를 발췌해 놨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동사무소에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으로 뒤에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각 동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먼저 전번 회의 때 한번 거론되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인사기록카드 본적란을 새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간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게 현행 인사기록카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적란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인사기록카드를 과거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전부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 전산화가 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전산화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 기록되어있던 사항을 삭제할 필요성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활용하는 게 인사 전산화의 본적란이 없는 사항만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 사항이 일부 지난번에 과거 본적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도 있고 기록이 되어있는 카드도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삭제할 필요성은 없지만 기이 과거에, 종전에 기록되어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저 자신이 일괄 삭제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의 총무처라든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적란을 현실적으로 쓰고있지 않지만 과거에 받아놓은 사항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토론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적란에 대한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차성환 위원  전번에는 전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만약에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권한이 갖추어진다면….○차성환 위원  아직 정식으로 챙겨보지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제가 제 책임 하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 번 더 기다려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일반 지금 신규발령자를 제외하고 기존 근무자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이동이 올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소수일지라도….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법률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같이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들을 위촉한 게 지난 달이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인사위원 선임하기 전까지….
○총무과장 조현재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례상으로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국장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있으니까 민간인들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위원회 형태는 띠었지만 위원회처럼 운영은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지금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조1항 중 동장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정직에서 행정직사무관으로 변경하면서 예우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제3조 “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활동을 하는 중에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명문화된다면 조금은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만료되는 동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금년도 말에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금년 말에는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모두 몇 분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한 분입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인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장호진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슨무슨 위원회 쭉 있었는데 거기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실비보상조례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구의회에 실비보상조례가 있지만 지금 구청 내에서 실비 보상조례라고 해가지고 깔아놓은 것은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지, 그 위원회조례 안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실비보상비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하나 추가하면 될걸 갖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유능한 분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 것이 현재 인사위원회조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장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을 위촉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민간에 대한 위촉을 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규칙으로….○장호진 위원  실비보상 관계가 아니고 위촉관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위촉관계는 법률사항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두 분을 갖다가 위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위촉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만일 인사위원회 조례 속에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그것을 위촉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총무과장 조현재  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윤수현 위원  말이 간단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손창부  아니, 문한규 위원, 답변 안 끝났으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문한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 일반직으로 하면서 위상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별정직 공무원의 범주가 장․차관, 여러 가지 밑에는 하급직원에 이르기까지 별정직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하나의 과거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별정직으로 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보니까 별정직을 두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단체라든지 군출신들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직업관료로서 임명하는 게 현 실정에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특별한 게 있을 것이 없지 않느냐, 단지 직업관료들이 동장에 임명이 되면 직업관료에 맞는 동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위상에도 특별히 달라지는게 없지 않느냐, 단지 동장으로서 임명되어져 오는 경로가 외부에서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들의 실비, 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왜그러냐면 악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악용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을 하든지 여행관계, 소위 방침을 들지 않은 것은 특별히 서울시 전체에 모여서 인사제도를 외국에 가서 배워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지.  특별히 예를 들어서 꼭 해야할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호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운영규칙이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위촉되기 전에 이미 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이라든지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위원회 위원임명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척․기피사항, 징계․감경 소위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회의록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고 구성에 대한 것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간에 대해서 운영규칙에다 정해지는 것은 현재 법규의 규칙에 정해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검토한 결과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임명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전부 개정한 후에 임명을 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비관계도 여기 처음으로 나와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가령 농지심의위원회라든지 보육위원회라든가 거기에는 왜 민간사람을 갖다가 위촉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왜 여행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까?  구태여 인사위원회만 여비에 대한 조항을 넣어놓고 다른 데는 여비에 대한 것은 없고 실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하기에 인사위원회다.  거기다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사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로 보내고 싶다.  충분히 근거가 마련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문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미국 좀 갔다와.  가서 인사제도 좀 연구하고 와.’  반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보육위원회라든지 전부 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이것만 꼬집어 해놓은 이유가 뭐냐.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그런 조례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위원회 여비조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적용되게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 만들게 되면 딴 것도 또 만들고 하게되면 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 보육위원회실비보상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조례가 수십 가지가 될텐데 이것을 갖다가 송파구, 가령 어떠한 특정 명칭을 부치지 않고 위원회실비보상조례라든지 그렇게 만들면 포괄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한규 위원이 질의한 것이 여기만 하니까 어떠한 특혜를 주고 어떠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자꾸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자꾸 악용될 것으로….
장호진 위원  그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근거하고 포괄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이게 각종 단행법규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위임이 되어 있는 법률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연 법에 언급이 안되어 있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장호진 위원  아까 그 법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호진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동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3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동장들은 행정 사무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임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만둔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경과규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5년 근무 상한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리에는 전부 일반직 사무관들을 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 사무관 숫자가 모자라게 되면 직무대리를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그리고 2년을 연장을 해준 동장들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그때까지 자기 직위에 보하도록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3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작년 3월 16일 직전에 하신 분들은 이 날짜부터 5년간 동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 16일부터 해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이미 경과조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규칙에 나온 것을, 그게 자료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법규에도 경과조치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호진 위원  법 어디에 경과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법 관계는 제가 따로 유인물로 해가지고 같이 전부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전문위원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조동수  지방자치법이 3월 달에 개정되면서 부칙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법만 금방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것이 명시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찾을 동안에,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능한 민간인 두 분을 또 추천하셔서 위원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국장이 다섯 분이고, 부구청장까지 하면 여섯 분인데, 추천위원 두 분하면 8명이 되거든요.
  어떤 국장이 거기에서 빠졌습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구성이 되고, 빠진 국장님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과거에 인사위원회에 들어있던 것이 빠져있고요, 직종별로 보면 건축직보다 토목직이 많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들어가고 도시정비국장이 빠졌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하고 도시정비국장 두 분이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윤수현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실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안 해도 강제규정은 아니다, “해야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렇게 해야 행정집행이 잘될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데 꼭 줘가지고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일을 벌려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무과장 조현재  공무원들은 안주고요,
윤수현 위원  일반 사계 권위자들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한 지위에 있는데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주고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면 무조건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편의주의로 해버린단 말예요, 연구는 안하고.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다면 물색하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법 조항에 보시다시피 직원들 이동할 때라든지 승진할 때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아마 자주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들끼리 이렇게 할 때는 시간형편을 봐서 아침 일찍 하기도 하고, 저녁 늦게 하기도 하고, 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앞으로 위원들 해촉을 하면 변호사도 위촉을 할 수도 있고, 대학교수도 할 수도 있고 위원들을 위촉을 하면 항구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최근에 일비라는 개념을 보면 한 3만원 정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이 규정이 통과되면, 그래서 이분들을 모실 때 자주 위촉하실 때 물론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기왕에 여비 정도라도 드려서 오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윤수현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여비를 챙겨가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오셨다가 3만원 안받고 그냥 가면 우리 직원들이 사인만 받고 나서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무리 저명하신 분이라도 돈이 적다고 앞으로 더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시는 분은 봤어도 지금 이것을 직원들 식사값이라도 하라고 하는 위원들은 최근에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추세가 자기 한 것만큼 규정에 되어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또 오면 당연히 여비 주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가서 직원들 식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 운영은 없을 것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 제6조에 보면 읍장․면장․동장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읍장, 면장, 동장은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 근무상한 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근무상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부칙 제6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호진 위원  그래서 법에 나와있는 것을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조항도 거기 들어가야 명확하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적용한다 해놓게 되면 잘못하면 바꾼다고 생각될까봐 물론 그런 조항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을 부칙에 경과 조치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실제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시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조례가 이미 별정직 5급 상당 내지 일반직 5급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문을 넣어서 말 자체를 이것은 법에 맞게끔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장호진 위원  그것은 좋은데 부칙에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이 되풀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전문위원이 다뤄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보게되면 전부 다 구청에서 해가지고 온 것은 전부 다 좋다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계속 시행하는데 참고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재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의 공무여행 시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급 지방공무원 여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에 위원의 실비변상조례가 다른 위원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또 2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들은 지금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시다면 2급 지방공무원 상당의 여비하고 4급 상당의 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여비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갈 때하고 인근의 경기도 갈 때 다르고, 비행기가 가는 대도시 가는 게 다르고 일본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서, 그 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급이나 5급이나 2급이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예우를 지금 해 드리려고 2급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4급 위원들하고 동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상이 보여지는데, 2급이면 구청장급 아닙니까?
  위원장이 3급 부구청장인데 위원은 2급 예우를 받는다.
○총무과장 조현재  통상적으로 왜 2급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위원들은 2급 상당의 실비를 줘야만 되겠다하는 이것이 아마 송파구에서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2급 상당이다, 3급 상당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사위원에게 주는 그것은 그 정도 줘야 된다는 판단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제가 다시 왜 2급이냐 하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대학교수가 여기 왔을 때 서기관급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냐, 검사가 왔을 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왔을 때 얼마냐, 이런 것이 2급 이상의 예우를 해줘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장급 예우를 받아도 당연한 분이 계실텐데 일률적으로 2급정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여러 가지 격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 분들이 꼭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모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급이란 것으로 이렇게 조정시켜서 못을 박아 놓으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그런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텐데 나중에 무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아마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 각 위원들은 이런 상당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도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2급 상당의 예우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고충이 많다는 것을 공개할 성질은 아닙니다.  직원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굳이 밝혀드린다면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상당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디에 갔어야 근무에 원활하겠다든가, 또 아니면 집이 이사를 타구로 갔으니까 예를 들어 타구로 보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충이 있는 것은 바로 인사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건수조차도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수조차도 밝힐 것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공개적으로 내용까지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옛날에도 이것이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명심했다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7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성환 위원  그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 그런 전문적인 분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예방주사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의료사고요.
  이런 전문적인 의료, 또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소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을 뺀다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총무과장 조현재  보건소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직도 있고, 보건직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직에는 세무직이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가 된 것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적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장 뺏으니까 지적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하나 하나 이것을 다 따져가지고 충족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성환 위원  굳이 보건소장을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굳이 뺀 것은 인원수가 2천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건소직원이 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도 있고 다 빼고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의 직원 보호라든지 직원 사기 문제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2천여 명에 대한 직종별 인원 비례를 대강 맞췄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종, 세무직종, 토목직종 등등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그 직종 숫자가 적기 때문에 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적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했죠.  제7조 3항의 4호을 보게 되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내놓은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여비라고 되어 가지고 있죠?  왜 실비가 여비라고 변경이 되었으면,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조례를 보니까 전부다 “실비보상” “실비보상” 했는데 왜 인사위원회만 여기에 공무를 이행할 때는, 다른 데는 그와 같은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지방공무원법에도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지 여비보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비보상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여행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법에는 실비보상으로 돼가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실비보상 다른 조례에 다 나왔는데 여기만 하필 실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여비라는 조항을,
○총무과장 조현재  실비라는 것을 우리 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 실비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여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내외 여행할 때 주는 여비도 있을 수 있고, 이 실비보상이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로 여행만 할 때 여행비만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출석함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버스를 타고 왔다, 밥을 먹어야 된다, 회의를 하다가 보면.  그와 같은 비용을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에 한해서 제2조 일비가 들어가고 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법에는 실비보상으로 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스므드하게 실비보상으로 할 것이지 일비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런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장 위원님께서 다른 실비보상 관계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규정에, 우리 공무원들 규정도 그렇고 다 규정에 보면 여비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급양비 규정해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여행하는 거 출장경비로 되어 있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버스 타고 왔으니까 버스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하루에 회의 몇 시간정도 참석을 하면 하루 그 회의 참석에 3만원, 예를 들어서 여비규정은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가는 데마다 좀 다르니까 이런 게 일상적이지, 실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주는 그런 규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택시 타고 오는 분 다를테고하니까 어떻게 그걸 나눠서 택시 타고 왔습니까 물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루 회의 참석할 때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게 통상인 것 같습니다.
장호진 위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해놓으면 되지 뭐 때문에 여비, 일비를 갖다 나누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자꾸 묻는 거지.
○위원장 손창부  아니, 지방 여행을 갈 때는 여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비하고 일비하고 다르죠.
장호진 위원  그러면 법에는 실비보상으로 돼가지고 있다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것이지, 다른 위원회조례는 전부 다 실비보상 해놓고 여기는 여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묘한 생각이 든다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요, 장호진 위원님 이실비보상 문제관계는 말이죠 제조례를,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계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한 번 전부 따져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거고, 또 잘된 부분은 다른 조례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같이 한 번 기획예산과 법제 담당하는 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창부  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아까 잠시 거론만 하고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각종 위원회나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회의록을 나중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는 회의록을 또 작성한 적도 없다.
○총무과장 조현재  아, 그것은 말이죠, 아까 제 표현이 좀 잘못돼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들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하거나 이런 때는 회의록이 없으면 안되죠.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아까 없다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인사이동을 할 때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승진도 있습니다.  이 전보할 때는 그냥 관계국장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있죠.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죠.  위원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징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료는 다 있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 인사위윈회를 새로 구성한 거기에는 인사의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묶고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회의록을 만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으니까.
차성환 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회의록이 있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있죠.
차성환 위원  그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어떤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처벌하지 말자, 어떤 위원들은 처벌하자,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하자,
차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 방향이 약간 틀리는데, 저하고요.
  징계를 제외한, 그러니까 순수한 인사이동 관계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순수한 인사이동 관계는 없다 이거죠.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징계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징계하고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차성환 위원  징계하고 승진심사를 제외하고 순수한 인사이동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인사이동 관계가 그것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인사이동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성환 위원  아니, 그 점을 잘 몰라서 지금,
○총무과장 조현재  하여튼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관계를 전보관계, 전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서 이걸 윗사람 내지 그 관계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전보의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고충상담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장의 내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관계 부서 국장들 협의한 그 원칙이죠.  그래가지고 그 원칙에 입각한 하나의 전보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전보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회의자료가 있을 수 없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해야죠.
차성환 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까지 전보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일이 없어요.
차성환 위원  아니, 전보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까지 있었잖습니까.  그 인사 위원회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돼있죠.
차성환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까지는, 방금 얘기한 뜻을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데,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전부 실무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결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 규정이 이번에 개정된 규정인데 과거에 인사위원회 할 때 승진이나 전보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라는 규정이 이번에 확실하게 명문화된 거지 과거에는 운영이 사실상….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조례에는 있었잖습니까, 하도록.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조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안 했다는, 그 동안의 또 관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현재  조례가 아니라 그게 규칙이죠.  규칙인데….
차성환 위원  인사위원회는 조례에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규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규칙이에요.  기관장들이 임의로 하는 그런 문제는 전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그 관계를 우리 타 위원님들이,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본회의가 끝나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앞으로도 좀 건의 드립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회의날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원회를 대충 여는 이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외 전출을 제외하고 관내에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고충상담해서 관내 이전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전출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조현재  않죠.  제가 판단할 때는 고충상담해서 거의….
차성환 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그게 전부 수용이 된 겁니까?
장호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한해서만 우리가 논의합시다.
차성환 위원  지금 이 문제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인사위원회 실비, 여비에 관계되는 문제에 한해서 하자는 얘기지, 그게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는 여기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차성환 위원.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이 13인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번 발언을 얻었을 때 일괄적으로 쭉 좀 보고 와서 한꺼번에 하도록 앞으로 해주십시오.  질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빨리 질의 끝내세요.
차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한 번에 하고 안하고 간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회의할 시간을 좀 줘가지고 회의를 해야죠.  이렇게 본회의 끝나고 대충 하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가결이 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안주고 그게 결정이 돼야지.  돈 주고 안주고 그 실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돼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제가 논의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손창부  자, 차 위원 질의 계속 하세요.
차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내 고충상담처리 그것을 단순히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한 건수는 아까부터 계속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자료가 준비도 안된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됐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그랬는지요.  그 많은 건수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차 위원님 얘기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라는 게 아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로 구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외부인사를 역임해서 더 공정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를 할 때, 자리바꿈을 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여는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면 각 인사위원들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서면 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관계 부서의 인사위원들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국 인사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련의 전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회의록이 있느냐.  그런 부분 말입니다, 아까 징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의록이 엄격히 있는 거고 전보관계 이런 거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박용모 위원  위원회 기록은 있어.  그런데 못 보여주겠대.  끝내버리자고.
  기록이야 있지.  기록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차성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없다잖아요.
  지금 승진이나 징계 그런 문제는 제3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젠데요.  관내에서 이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회의록이 없다 해서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이것은 이번 외부인사 영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기를 우리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 발전하는 내년도의 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어떤 사건 작업일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 지난번까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동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회의록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  네, 저는 말이죠, 인사위원회에 관한 실비보상조례 이것은 여행이라는, 여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상은 반대입니다.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여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상은 반대입니다.
  내년에 이게 말이죠, 민선 구청장이 되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선심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 사전에라도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그 동안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각종 인사에 불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하고 상담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현재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전향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정말 명쾌한 인사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 인사위원들에게 위원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해서 찬성발언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찬성발언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집행부에서 말이죠,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여행이나 여비를 출장이나 출장비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지.
장호진 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한규 위원  공무로 나가면서 여행이다 여비다 그런다면 문구가 좀 듣기 거북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문한규 위원님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그런 문구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도 해외여행 갈 때 공무여행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문한규 위원  여행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법률 규정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듣기가 조금 거북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용어라고 그러면 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양해 되셨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10명, 반대 1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은 표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43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의원이 아닌 자에 대한,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예산․회계관계 유경험자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에만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의원만이 모두 선임되어 한 달간의 결산검사에 수고를 많이 하여 왔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였음에도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개정, 수고하는 모든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영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원도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에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7조 제1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로 별첨 발췌문을 참조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도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질의 좀 합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거기에 지방의원들한테 실비를 줘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동수  그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관한 조항인데 제1항에 보시면 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을 보시면 1항 하단에 보시면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근거법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규정을, 그전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한테만 실비 변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같이 검사위원이면서도 의원인 경우에는 왜 제외됐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상으로 봐서 타당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도 오히려 검사위원일 경우에는 다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도 아무런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호진 위원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 줘가지고 돈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받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다행이로구만.
문한규 위원  개정안을 보면 실비변상,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작업을 할 때는 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일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면 당연히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녜요?
○전문위원 조동수  그것은 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건데, 그렇다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 그 문구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문위원 조동수  그렇지 않죠.  지금 개정하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한테 줄 수 있는 조항을 의원이 검사위원일 경우에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만일 그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할 때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결산검사 과정의 그런 것을 들어볼 때 출석요구를 해서 의원이 아닐 경우에 출석요구할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할 때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 조항 보면 구의원으로서 결산검사 하는 사람은 양쪽으로 다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본회의에 출석했을 때 일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해야지.
○전문위원 조동수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이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이미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아닌 의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조례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 말은 알아듣는데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후미에 들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면 당연히 일비를 지급하게 되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곧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한테 지급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에 출석했을 때 일비를 지급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야, 명문화가 돼야 제대로 문구가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문구를 좀 읽어보세요.  조금은 애매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전문위원 조동수  글쎄요,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얼핏 들으면 그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법규 체계상으로 보나 또 어떤 일비나 어떤 보수지급 이중금지 이런 여러 가지 원칙에 보면 그 해석을 반드시 그렇게 안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가만 있어요.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박영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조례로 이것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조례로 개정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본 위원들은 본회의에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일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 위원이, 우리 의원이 아니신 분이 출석을 당해서 나왔을 때 줄 수 있다는 조례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현행은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 빠진 것이 “의원이 아닌” 이 부분만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하여야”만 빠졌어요.  지금 이게 아무 것도 바꾸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조동수  본래의 취지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잘 음미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문구가 제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넘어올 적에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진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위원장 손창부  이것은 구청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위원 조동수  이것은 구청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아,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최종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어야 될 분이 전문위원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어떠한 제안이 오면 그냥 법규에 맞나 안 맞나 끼워가지고 적당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명쾌하게 서류가 제출되어서 올라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회의를 원만하게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작업일과” 그 사이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이렇게 해야 이 문구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장경선 위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의원이 아닌” 이 말을 빼놨느냐 이거죠.
홍낙원 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제가 제일 가장 큰 것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발의가 되어서 의안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행 보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실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녜요?  큰 줄거리는?
○전문위원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여지껏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은 명예직 무보수 봉사직이니까 안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진짜 나가서 매일 출근을 해서 하는 작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도 그만한 노력을 하면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큰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의원도 앞으로는 노력한 만큼 실비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문한규 위원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문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수정을 해야죠.
장호진 위원  문구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옛날 것 제7조에 보게 되면 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이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 된 것은 “의원이 아닌” 그것만 지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출석 문제가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죠 옛날 조례에 보게 되면 결산위원이 되게 되면 본회의에 나와서 설명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일수를 갖다가 계산해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말만 하나 지웠다 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고쳐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장 손창부  자,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구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그런 문구 수정할 게 있으면 지금 수정하셔서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정영본 위원님!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것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정회해 가지고 점심도 먹고 다시 시작하죠.
○위원장 손창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아니, 한 건이 남았는데 마저 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홍낙원 위원  마저 하는 김에 하죠.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구 수정하고 어쩌고 이것은 그럴 이유가 하 등에 없고 여기서 지금 이것이 잘 되었습니다.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든 의원이든 동일하게 예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의원에게 예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미가 규정된 것이에요.  여기서 의원 아닌 사람, 의원인 사람 구분을 두지 않고 검사위원 전체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의논할 게 아니라 이대로 원안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어요.
홍낙원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세요.
○위원장 손창부  의원발의니까 양해사항으로 해서 뜻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호진 위원  뜻은 같은 게 아니고 가령 결산위원이 나와서 결산보고를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의일에 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출석일” 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니까 “본회의 출석일”이 여기가 그러니까 의원이 할 때에 이중이다 이거죠.
윤수현 위원  아니죠.  결산검사 위원이 꼭 우리 의원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결산검사 작업을 했다가 또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는 또 본회의에 나온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작업일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본회의에 나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것 작업하고 본회의에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일을 하고 또 오후에 나와서 본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날도 오전 일당을 주고 오후 일당을 주고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죠.
윤수현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게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게 지금 외부인사를 우리가 검사위원으로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는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원이 검사위원이었을 때,
장호진 위원  그 앞에다가 “의원이 아닌” 그말을 붙였는데 작업일과,
문한규 위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에 출석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정태복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할까요?
○위원장 손창부  네, 잠깐 재무국장님 참고발언 들어봅시다.
○재무국장 정태복  시의회도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은 본회의 일당 받고 마찬가지로 결산위원수당을 이중으로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업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본회의하고 오후에도 계속 50일간, 30일간을 한 달 내내 늦게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일당 자체도 너무 박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발의 일수에 맞춰서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론이 나온 거란 말예요, 이중으로.
○위원장 손창부  그러니까 지금 한 그대로가 맞다는 얘기죠.
문한규 위원  아까는 양쪽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것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구에 하자라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예요.
박용모 위원  아니, 이 문구가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요.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다면 문구는 맞아요.
박용모 위원  지금 현행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원이 아닌 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썼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행에는….
  그러면 검사위원이 의원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검사위원이 전체적으로 확대해석이 된것입니다.  좀 넓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통과된 지방자치법이 3명에서 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들만 3명이 하지만 내년부터는 5명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사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문한규 위원  재무국장님 설명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오전에 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오후에 가서 다시 일을 했을 때 의회의 실비와 검사위원의 실비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의문 가는 점이 또 있습니까?
  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3시 03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으로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 15필지 1,123㎡이며 처분이 토지 1필지에 52㎡입니다.
  취득과 처분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풍납동 177-25호 외 14필지 1,123㎡이며 주택과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동아건설산업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사업승인조건에 따라서 증여토록 되어있는 토지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후 도로를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대상토지는 풍납동 152-58, 대지 62㎡이며 1㎡당 공시지가가 100만원으로서 재산가액이 약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인 풍납동 152-46호 진호섭 씨 외 1명은 인접토지소유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며 매각하여 그후 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정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요는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고 계획안의 요지는 풍납동 177-25호 외 14필지, 1,123㎡ 토지를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 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재산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풍납동 152-58호, 62㎡는 매수신청인의 인접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95조제2항7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동법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3페이지에 관계법규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은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풍납동 152-58호,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진호섭 외 1인인데 “외 1인”은 세대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인접토지로써 매각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 상으로 보았었을 때 두 사람의 중간경계를 자를 경우 152에,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골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보이지 않네요.
○재무과장 김정치  23페이지에 도시계획확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앞에 굵은 선으로 6m,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문한규 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의 검은 부분이 66㎡인가 되잖아요.  그것을 두 사람한테 매각을 할 경우 그 경계부분을 자를게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땅, 진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게 도로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굵은 선으로 있는 게 도로입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도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어서….
  도로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창부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행령 95조 제1항, 제3항에 보면 활용할 가치가 없는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각은 그렇게 하는데 1년에 매각한 값어치만큼 매입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땅들을 팔아서, 모아서 사용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송파구 발전에 사용할 수 없냐, 이것입니다.  세수입 잡아가지고 돈으로 하는 것보다 다시 크고 좋은 대지를 살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은 매각한 것보다는 매입한 게 금액 쪽으로나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회계처리에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사는 것은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도 큰 덩어리를 20억 짜리, 30억 짜리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용이 가능한 토지, 시 소유가 되었거나 이런 것 매입할 계획이 몇 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여기 기부채납을 받는 땅과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땅, 위치적으로 보아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곳은 거의 도로이고 자투리로 보이고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아주 아까 문의했던 앞부분 도로로 보았을 때 아주 일급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등급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자투리도로 등급이나 일급지로 보이는,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하고 등급이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에 조금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세수입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제가 ㎡당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드린 사항은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연초에 공시지가 조사한 것으로 일단 했고 물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정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에서, 감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지만 등급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약간의 참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정할 때는 전혀 별개로 독립해 가지고 현장도 조사해 가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손창부     장경선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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