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8일 (금) 오후 10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지난 7월 1일자 저희 구에 국장급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전 홍순엽 시민국장께서는 관악구 재무국장으로 전출을 하셨고, 김두영 건설국장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신 이규섭 국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시민국장 인사)
  다음은 동일자 서대문 건설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문학 국장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인사)
  이어서 동일자로 성동구 군자동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천희광 전문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전문위원 인사)
  이사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들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6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시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철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이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산정한 세입규모는 104억 4,732만 2,000원으로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3억 8,321만 5,000원과 세외수입이 100억 1,443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4,9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예산액이 104억 4,732만 2,000원으로, 의회비는 1억 2,052만 1,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33억 6,754만 6,000원, 사회복지비는 43억 4,099만 7,000원, 산업경제비는 3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9억 4,435만원, 민방위는 720만 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 2,998만 1,000원이 감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요구액보다 9,665만 5,000원이 감소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운영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감소된 추경예산안 중 시설비와 보상금은 편성요구 원안대로 계상하고, 하반기 의정 운영에 필요한 목 중에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오륜동 상가 매입비로 2억 5,000만원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석촌동 보도육교 시설설계비에서 1,100만원 삭감토로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를 거듭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7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종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윤수현 의원님.
윤수현 의원  가락본동 출신 윤수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연일 심사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은 시설비를 빼고 의정활동비로 7,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편성권자께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000만원만 추경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으로 하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의정활동과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이 제머리 못 깎지만 우리는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삭감된 3,000만원에다가 2,000만원이 더 있어야만 하반기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다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 심사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요구했던 2,000만원은 다시 조정이 되고, 원래 요구했던 7,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된 부분만 다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지역개발비에서 1,100만원, 복지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자기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의도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애당초에 요구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액 요구한 부분에서도, 그럼 이왕 봐 줄것이면 5,000만원을 다 반영해 주면 우리가 도마위에 올라가든 여론의 질타를 받든 요구했던 3,000만원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의도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요청해서 증액해줄 그런 사항이라면 애당초에 삭감을 하지 말고 반영을 했다면 자치단체와 의회가 밀월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상보관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었는데, 삭감을 했다가 선심을 다시 쓰는 것 같은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의원들만, 그 사람들 참 자기들 할 것만 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비는 삭감을 하는 이런 상식에  어긋나고, 공명정대한 길에서 외면한 우리 의회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기법의 어떠한 사항에서 애당초에 삭감했던 것을 또 증액해가지고 마치 우리의원들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들어주는 양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CBS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인천 모구에서 지역개발비와 복지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해외연수 또 가려고 2,800만원을 계상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질타성 방송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 우리도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고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산편성 책임자이신 구청장님, 안계시면 부구청장님께서 예산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과 어제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해가 가시도록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주무과장인 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이해가 가시도록 좀 말씀을, 윤 의원님 어떠십니까?
장경선 의원  아니, 우리 윤수현 의원님이 예결위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야 할 일인데.
윤수현 의원  이것은 예결위원이나 운영위원만 알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전체 신분에 관한 문제고 대외여론에 우리가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일 의원  우리 송파구의회가 대외여론에 문제가 있어요?
○의장 장석원  네,  없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부구청장 윤우길  부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윤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실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하기 때문에 계수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편성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담당자들 사이에 잔액에 대한 착오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원님들의 무슨 활동비를 가지고 제한하고 싶다든지 그런 뜻도 아니고, 또 CBS에서 보도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네?  왜 당초부터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했는지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윤수현 의원님, 주무과장이신 예산과장이 좀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윤수현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의장 장석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 사무국에서 예산안이 7,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그 당시 5월 31일 현재로 저희가 이 잔액을 파악해 본 결과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5,5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6,600만원 잔액을 남고 한 4,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운영위원회에서나 사무국에서 이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없었다, 그후에 다 지출이 돼서 그래서 한 3,000만원을 더 보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번에 이 3,000만원을 더 추가증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5월 31일 현재 6,679만 3,000원으로 파악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 보고는 한 3,5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다 그래서 3,000만원은 부득이 보전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호일 의원  그렇다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사실상 5월 31일 현재 잔액은 5,500만원이 남았는데 그외 여러 가지 지출이 돼가지고 3,500만원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사실상 이 의정활동비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지역 개발비 쪽에서 빼가지고 이 의정활동비에 보낸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윤수현 의원님의 말씀은 지역개발비나 복지비를 삭감해서 의정활동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런 걸 깎아서 의정활동비로 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건 아닙니다.
김성춘 의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했으면 아무일이 없는데 왜 구태여 삭감을 3,000만원 해서 했다가 또 다른 개발비하고 복지비를 깎아서 다시 또 3,000만원을 넣어서 왜 그런 인상을 풍기도록 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명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잔액조사에서 차이가 난 것 뿐입니다.
김성춘 의원  그것을 해명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사무국하고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사무국장이 나와서 왜 처음서부터 요구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장병오 의원  잠깐만.  그러시고 방금 예산과장께서 사회사업비나 복지비를 삭감해가지고 의회비를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사회사업비나 복지비를 깎아가지고 의회비를 증액할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회사업비나 복지비가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원인도 저 방이동에 건물을 사는데 적어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7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평당 635만원 상정돼 있어서 타당치 않은 금액이다 해가지고 그 사업은 인정 한다,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인정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긴요한 복지사업에 쓰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결위에 7억 1,000만원이 가버렸어.  그렇게 송파구에 복지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깎아서는 의회비로 이용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장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가봐요.
  제 말씀은 3,000만원을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에서 삭감해가지고 3,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었지…
김호일 의원  그러나 이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나타나 있는데 다른 이유는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나 안하시고 증액이 수정예산안으로 우리가 추경에 못올렸던 것이 그동안에 발생이 된다면 예비비 쪽에서라도 빼가지고 이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부분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대로…
김성춘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이 문제는 여기 숫자가 말이죠 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삭감을, 예산과장님이 사정을 하셨는지 구청장님이 사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정을 하신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을 아까 설명을 올렸잖습니까.
김성춘 의읜  사정을 해서 다시 3,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복지비나 개발비에서 삭감을 했다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이 추경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동안에 남은 잔액이라든가, 또 지금 추경 올라오는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6,600만원이 남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무국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6,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 정도만 저거하면 여러 가지로 봐서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때에 잔액이 우리가 알기로는 6,600만원으로 알았는데 그때 3,5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판단해서 이걸보니까 사무국에 3,000만원밖에 안남았어요.  저희가 5월 31일 현재로 받은 것은 6,600만원인데.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전해 드린 겁니다.
김성춘 의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그 질의를 파악 못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만 문제가 생긴거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이 예산편성할 때 아무생각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편성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 이런 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을 일방적으로 조사도 안해보고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했다 다시 올렸다 하니까 건설비에서 깎여서 들어가고 복지비에서 깎여서 들어간 것처럼 인상을 받는다 그런 애기예요.
  그런 일을 왜 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지, 무슨 절차가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예요.  절차를 묻고 있는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산심의 때 이 사항은 지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의원  그것을 다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윤수현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호일 의원  그 3,000만원 그 갭에 대한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홍낙원 의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전체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장의 어떤 의결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제가 예산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떠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요구한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없이도 우리 의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 삭감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다음에 다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의회에서 요구한 7,000만원에 대한 그 검토가 면밀하지 않음으로써, 또 어떠한 서로의 착오가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 전체의 어떤 명예에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걸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직접하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구 전체의원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석원  네, 민정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정호 의원  정회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은 부서단위로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무국도 하나의 각 국과 같이 부서단위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거기서 조정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을 심의 할 때는 한 200% 정도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에 맟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세입은 적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활동비가 사실은 7,00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 대로 저희가 잔액 파악은 그때 6,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할 때 보시니까 잔액이 3,500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하반기에 의정활동 하실 계획 이런 것 등등 보니까 한 3,0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무국에서도 그때 6,600만원이아니다, 그때 심의회 때 3,0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착오가 없었을텐데, 그때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의 삭감과 이번 의정활동비 삭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여기에 증액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당초 사무국에서 요구한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무국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이해가 되시겠죠?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곽순영 의원, 서서 하시겠습니까?
곽순영 의원  네, 아까 윤수현 의원님께서 인천을 들먹거리고 또 사회복지비를 깎아가지고 또 여기 의정활동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시키는 것은, 상당히 그런 얘기를 들추었습니다.
  다음에 윤수현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이면서도 운영위원입니다.  거기에 예결위원회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간 추경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비가 아니고 이것은 오륜상가 지하 매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기자, 모든 분들이 다 있는데 사회복지비를 깎아가지고 만약 우리 의정비에 보탠 것 마냥 얘기한 것은, 비춰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제가 설명하겠어요.  그것이 추가경정수정예산에서 장, 관, 항을 보면 분명히 사업명은 오륜상가 매입비지만 그 장이나 관이나 보면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외에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곽순영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삭감된 액이 2억 6,10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보건위에서 삭감된 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얘기라고 생각되요.  그렇게 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들 하시고 지금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의 말씀도 했습니다만, 대략 이해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본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다시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54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7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원위원회운영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한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이 발령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인이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토록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문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시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시 02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시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호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매각이 2건이고 취득이 6건입니다.  취득의 내용으로는 풍납동 401-19호의 3필지의 도로 927.2㎡와 동 풍납동 401-1호의 건물 약 200평, 그리고 동 부속토지 316.82㎡로, 이는 반포세무서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후 도로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 6건 외 2건의 처분자산 내용은 방이동 52-2호의 잡종지 약 100평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경찰서에 매각, 방이2동 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자 함이며, 나머지 하나의 매각재산은 마천동 125-53호의 대지 23㎡를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우리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건은 지난 94년 7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제29차 회의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키는 등 세밀히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도중 집행부에 우리 예산심의와 동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적어도 동시에 상정되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07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금동 출신이신 김호일 의원과 전익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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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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