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명목명세서심의건
2.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명목명세서심의건
2.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명목명세서심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송파구세입각목명세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의 검토 과정에서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학교 시험관계로 10시에 구청의 공무원들이 출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좀 있으시면 출근하고 국장님들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세입 면의 질의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그러면 이상목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의회의 역할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닫혀진 사물의 문을 주민들 앞에 열어 보이는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짜여진 세입예산중에 구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도로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내 삼표레미콘 주식회사 진입도로는 지목이 전이고 삼표회사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도 현황도로라 하여 종합토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삼표레미콘에 이웃한 강변현대조합 아파트에는 위 삼표회사와 연결되는 올림픽대교 하단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시키고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등 지나친 과정으로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표회사는 10여년간 공해를 유발시키고 하단도로 개통을 방해하고 내 땅은 한 뼘도 내줄 수가 없고 원하는 보상을 주지 않고서는 담을 헐 수 없다고 강철보다도 강한 콘크리트 장벽을 치고 주민 통행을 막고 있어 그곳 도로교통은 동맥경화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위 삼표 우회도로까지를 개설하여 이미 13억원을 보상시키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위 삼표레미콘 때문에 15m 계획도로가 공장내 도로로 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삼표에 다시 50억원을 보상해야 되는 그래야만 길을 내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송파구내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기도 하고 그곳을 자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내 도로라고 아파트 주민에게는 어김없이 종합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주민은 진입도로를 오히려 기부체납 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내 도로가 통과도로로 되었다하여 이를 보상하라고 구청에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지방세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재벌이 공로를 가로막고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땅은 도로라하여 지방세까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 재벌에 대한 비과세 이유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구청은 말하는데, 사실상 소유자로부터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이용되기에 이른 그런 도로만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민의 고충은 전혀 외면하고 재벌의 가려움만 긁어주는 원칙하에 편성된 감을 주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의문을 가짐은 오히려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 지난 8월부터 수 차례 과세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묻고, 그 후에 두 차례 서면질문을 통해 지방세 21억을 받아낸 서울중앙병원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중앙병원의 주변 5만여 평의 광활한 벌판을 모두 의회에서 추징을 요구해서 추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0년, 91년 연이어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 합산 과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서면질문에 성실하지 못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편에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재벌편에 있었다할 것입니다.
  중앙병원의 1차 가사용기간 경과후엔 병원부지 자체까지 오히려 종합과세함이 타당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구청이 70만 주민의 복리증진 보다는 하나의 재벌이나 기관, 단체의 희망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공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방공사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구세 전액면제는 현행 조례 규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5년간에 수십억원의 지방세 추징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믿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또는 서울시 농수산물관리공사 설치 조례 등에 있는 가락도매관리공사의 고유업무는 도매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우리구의 구세 면제조례의 내용을 살필 것 같으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구세 면제를 규정한 것이지, 그것도 직접 사용시에만 면제하였다 하는 것이었지, 고유업무가 아닌 부동산 임대나 간접사용에까지 절대로 면제한다 한 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91년 가락시장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영업수익중 고유업무인 시장사용료 수익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임대 부분이 분명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위 공사 산하 영리법인들인 8개 지정도매법인들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12월 8일자 기사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소수상인을 위한 시장이 되어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송파구민이 서울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하여 교통유발이나 대기오염 또는 소음공해, 악취공해, 폐수피해 등을 감내한 것이지, 이들 소수상인의 그것을 위해 인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 사업지역의 45%를 점하면서 구민보다 시민,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위해 무세천국으로 계속 방치함은 절대로 부당합니다.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있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를 막론하고 현대기업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고 있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도 가락시장에 과거 5년간의 잘못된 면세 부분을 추징하고, 더 나아가 이미 그 존치이유가 상실된 면세조례의 폐기를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극소수를 위한 송파구가 아닌 70만 전체 주민을 위한 송파구 건설을 위해서 말입니다.
  면제조례 폐기로 92년도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구세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70만 구민이 가락시장 때문에 겪는 이제까지 그 희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척 작은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상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는 구세수입에 대한 누락된 부분, 비과세 부분을 과세 부분으로 하자는 질의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 부분은 아마 질의할 위원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그 시안이 중요하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봤으면 쓰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할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지금 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재탕, 삼탕, 사탕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위원이 아주 나오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이상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병원에 대한 과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특히 종토세 부분에 종합합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별도 합산한 이유는 무엇이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풍납동 소재 아산서울중앙병원 대지는 약 18만㎡로 건물은 바닥면적이 3만 7천입니다.
  본건 현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배율인 4배를 적용할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은 약 14만 7천㎡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면적은 약 3만 3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중앙병원은 완전 준공상태가 아니고 계속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본건물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중에 있으므로 계속 건축중인 토지로 간주해서 전면적을 별도 합산과세 했습니다.
  또한, 80년도에도 토지분 재산과세를 강동구청 당시 중과세 처분했으나 81년도 3월 17일 서울시 재조사 청구심의 결과 건축증인 토지로 판정되어서 중과세 취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본건은 기준면적 배율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해서 종합합산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합산 일부를 종합합산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내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를 과세하면서 삼표레미콘내 현장도로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아파트 분양 당시 각세대별로 고유분할해서 전부다 세대당 분할했기 때문에 우선 단지내 도로에 대한 면적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실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표레미콘내에 있는 도로가 전용도로로써 이용되고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현황도로로써 면제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검토해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공사에 대한 지금 구세가 약 5년동안 면제해왔는데 그것에 대 한 과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토요일자 재무국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마치죠!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이상목 위원의 수준높은 그런 질의에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제가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삼표레미콘과 바로 인접해 있는 강변현대아파트 뒤 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현재,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강변현대아파트 뒤 도로는 현대아파트가 조합측에서 기부채납을 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로 우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도로는 단지내 도로로써 역할을 전혀 하지못하고 공용도로나 공공용도로에 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제가 얼마 전에 청원을 소개한바 있는 개발부담금만 주민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고 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는게 현재 구행정의 실상입니다.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공용도로, 공공용도로로 기부체납된 그 부분이 아파트와 관계없이 일반공용 도로로 사용될 경우에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떠한 거꾸로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상식적인 견해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을 구태여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도로는 공용도로이고 공공용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구 행정처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상목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수희 위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방금 이결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명 세입세출예산사업 계획서의 설명서에 보면 42페이지, 올림픽 하단도로 개설공사의 약도를 보면.(자료제시)
  이 부분이 지금 삼표골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넣은 부분이 방금 말씀한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로로 개설을 한 땅입니다.  기부체납을 한, 도로 개설한 땅이 전부 705평입니다.  이 중에서 205평은 시유지로 주민이 조합에서 약 3억원에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 다음에 255평은 조합에서 자기 둘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241평은 개인이 직접 기부채납을 해가지고서 도로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5평의 시유지를 3억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했고 이 모두가 705평인데 당시 공시지가로써 11억원에 해당되는 땅을 현대강변아파트에서는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개발부담금이 6억원이라는 부담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결휘 위원이 청원을 낸 사실인데 지금 사실을 본다고 하면 이 삼표골재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막대한 돈을 보상을 해줘 가면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왜 강변현대아파트에는 705평이라는 땅을 시유지를 또 사서, 그대로 놓아두면 그 시유지는 도로로 개설이 되는 땅입니다.  시유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또 조합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또 개인이 직접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이 말씀하시고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으로써, 질문으로써 제가 기부채납한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구청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을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이결휘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6억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심판결과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심판결과가 의결주문하고 심의된 내용이 상반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89년 6월 1일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법률상 90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의결주문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6억을 전체를 취소를 해라 이렇게 주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 주문하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90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재조정 부과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의결주문대로 전액 취소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질의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된 부분하고 보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이냐하면 현대조합아파트라는 것은 엄연히 조합아파트를 설립하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시행 당시에 그런 말하자면 조합허가라는 것은 특혜거든요.  어떤 특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이런 땅을 기부채납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의 사업의 하나의 승인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업승인 조건까지 말씀드릴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면 사업승인 조건으로 그것을 부관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한 것이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의 도로를 개설한다하더라도 전액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예를 들면 아무 사업도 시행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삼표레미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할때는 우리가 아파트 승인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기부채납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득할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럼 지금 풍납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는 필요하고 지금 빨리 개설해야 될 입장인데 삼표레미콘 측에서는 아무 지금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할려고 생각을 안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라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하고 기부채납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57분)

○위원장 장병오  더 이상 질문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일경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제2항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한 7명정도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방금 김호일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인원은 7명으로서 위원의 선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7명의 구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그 위원의 선임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밖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되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결휘 위원, 민정호 위원, 건설위원회에서 김호일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김성춘 위원, 손창부 위원, 재무위원회에서 홍만표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현민기 위원, 이렇게 해서 7분으로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이것으로써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1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8명)
  장병오     문윤환     손창부     김성춘
  황진성     이상목     윤수현     홍만표
  현민기     이결휘     정성태     민정호
  이수희     신영선     김종하     김호일
  장경선     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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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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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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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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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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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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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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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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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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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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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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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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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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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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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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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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