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95억 2,5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 4,894억 4,038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892억 7,185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6,8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4쪽에서 2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51억 8,13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339억 7,489만원, 명시이월 81억 85만원, 사고이월 9억 1,950만원, 보조금 반납금 291억 6,217만원, 집행잔액 135억 3,8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2억 6,533만원, 예산절감액 3억 4,59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7,978만원, 낙찰차액이 4,241만원이며 지출잔액은 3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사업 등 4개 부서 20건에 81억 8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3개 부서 5건에 9억 1,9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4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4개 부서에서 15건을 전용하여 1억 7,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46쪽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96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억 60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42억 1,013만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7억 9,25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4억 1,7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00만원, 지출액은 7억 2,63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3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류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어르신복지과·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2,573만원에서 당해연도 5,438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과 손으로 전하는 효도 안마 사업 등에 1억 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7,949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6,372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1억 3,612만원을 조성하여 복지정책과 자활기업 창업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4,9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1권 페이지 69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이 20222년에는 달성성과가 100%가 넘는 107%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23년 달성성과가 89%로 많이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권이고요,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 잔액이 7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교실도 5,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인데요. 급·간식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급·간식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3억 6,700만원이나 남아서 그런데 이게 다 보조금 잔액이더라고요. 보조금을 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4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 반밖에 안 썼어요. 9억 9,200만원이라는 잔액이 50% 정도가 남았는데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일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이 1억 2,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그 보호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아우성들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198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액은 예산액 그대로 전액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발언을 했었지만 지금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정부 단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데 향후 예산안 반영에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7쪽,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액이 좀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과 208쪽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14쪽,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을 다 반영을 했는데 지출액에 비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도 명시이월이 81억, 사고이월이 9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보조금 반납도 거의 300억 가까이 되고 예비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도 2억 2,400, 전용도 334쪽, 335쪽 보면 전용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년 계획이긴 해서 좀 어렵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1권에 33페이지,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6.6% 되네요. 그런데 향후 계속 어르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인대책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나 국장님께서 그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1권 81쪽,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그 과태료 미수납액이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생하나, 그다음 페이지 215페이지도 보조금 반납 미집행 장애인복지과에 이게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왜 보조금을 7억이나 반납하나, 장애인을 위해서 좀 적절하게 잘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이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96쪽 복지정책과, 우리동네 돌봄단 보조금이 1억 6,300만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왜 쓰지를 않고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건가, 반납하는 게 조금 우리 송파구에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에서 페이지 229쪽, 영유아 보육지원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어요. 왜 보육지원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적절히 못 쓰나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에서는 페이지 117쪽,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시설비가 지금 2억 5,000 정도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게 이월이 됐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구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보조금 반납이 1억 8,600만원이나 됐어요. 이게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그러지 않나,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페이지 20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3억 3,500만원 보조금 반납했네요. 이런 거를 활성화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권에 93쪽, 실감미디어 청소년 스포츠전용 복합공간 조성에서 3억이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됐어요.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1권에 페이지 213쪽, 아동급식 지원에서 9억 9,3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부분에서요.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지원이면 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을 요즘에 물가가 인건비든지 뭐든지 상승인데 예산절감이 돼서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98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1·2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계좌를 보면 1은 집행이 한 88%, 2는 60% 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반납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1권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1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서 상담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100%가 다 집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추가로 개별 상담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그 비용이 100% 쓰고 나서 없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금으로 가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기금을 굉장히 잘 쓰신 거 같아요. 이월도 없고 계획안대로 그냥 쓰신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민간한테 지원했던 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쓰신 건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에서 500만원이 기금에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지 다시 찾은 다음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건이 좀 발생이 됐고 전용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전용도 했는데 예비비 지출을 내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예비비 1억 3,000 지출 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수는 많지만 1건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 지하 소강당에 음향기기 설치 관련해갖고 전용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 왜 전용을 해야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1권입니다.
복지정책과 195쪽에 보시면 예산은 지금 이태원참사 생활안정지원금 해갖고 잡아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아랫부분 보시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갖고 예산 집행한 거는 다 잘 소진하셨는데 저희 현장에 가봤는데 안에 실내는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외벽을 언제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예산서 1권입니다.
평화의소녀상 집행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지금 소진 안 하고 그대로 관리 명시만 해놨거든요, 항목만 잡아놓고. 여기 집행 안 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에 대해서 달성률이 7,635% 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계획 했던 거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달성을 하신 거 같긴 한데 이게 지원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늘리는 게 아닌가, 너무 갑작스럽게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왜냐면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우리 송파구가 66만인데 그중에 16%가 노인인구라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16%의 노인인구 중 국가유공자와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의 퍼센티지는 얼마인가. 왜냐면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를 송파구가 강화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보훈단체 소속에게만 집중되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좀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 결산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과에 대해 집행결과 분석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것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실 다른 과도 다 비슷하긴 한데 특히나 지금 여성보육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과 특성상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구의 한 70% 이상 담당하는 성인지예산 중에 여성보육과에서는 각 집행결과 분석을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실 것 같고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시죠?
예산 사용은 원칙적으로 당해에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긴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국의 명시이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좀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11월경 이렇게 배정된 사례가 많고요. 그렇게 배정이 되면 물리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설계 용역 준공 후에 또 건축비가 예전같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준공일시가 지연이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 사항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고이월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준공시기도 조금 조정이 되면서 사고이월 일부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의 경우에는 타 자치구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 한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업무추진을 할 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매칭 부분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매칭에 따라서 내부항목 간 조정을 좀 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같이 함께 예비비를 집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16.9%입니다, 노인인구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요. 서울시하고 전국 통계로는 아마 내년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28년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든가 어떤 사회활동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경로당 중식 5일제가 실시가 됩니다.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5일제 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좀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문정동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섭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는데요. 그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한 980평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에도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어르신 관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송파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예비비 관련 건이나 전용 건,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 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을 하느라고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든지.
우리 장종례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가져올 때 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잡지 말고요. 잘 살펴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도 잘못 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 놓고 무조건 집행부 쪽에 맞지 않다, 뭐 금액이 추가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갖고 오는 거 무조건 다 그대로 막 들어가지 말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더 보태주고 또 좀 과하다 싶으면 또 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오늘 장종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성공률이 2023년에 89%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먼저 근로가 편한 사업단 매치를 선호하고, 또 두 번째는 참여자들끼리 좀 갈등이 있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 153명 대비 참여자 수가 20명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과 적응을 위하여 난이도가 낮은 임가공업과 교육을 겸하는 풀그림 사업단을 올해 2024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단 참여자 간의 불화로 인한 중도 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실까요, 위원님?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그 사업의 성격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상진 위원님께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예산반영 등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올해 7월부터 대상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대충 뒤에 보면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심의할 때 보면 저희가 성과보고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가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모든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 예산을 몇 프로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마무리 결정이 나는데, 보통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결산할 때 위원님들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성과보고서가 보통 저희가 올라오는 거 보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그런 걸 만들고 계신데 자체적으로만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마다 가지고는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저희가 이제 성과목표라고 해서 그 많은 사업을 전부 다는 할 수는 없고요. 일부 부서에서 정합니다. 해서 이제 성과목표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고요.
본 사업 청년마음지원사업은 거기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실적보고나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달성률이 100% 이상이 넘어가요. 그리고 ’23년도에는 특히나 250명의 대기자가 있었고. 그런데 대기자가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수요자라는 건데 이분들은 다 지금 다음 해로 이월돼가지고 ’24년도에 이제 수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과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대기자에 있어서 수요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요.
일례로 지금 우리 인접 지역구의 아파트의 한 청년분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는데도 그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데를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이 대기자 중의 한 명이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가 왜 없냐고 했던 말씀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대기자의 수요 인원에 맞춰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다음에 ’25년도라도 좀 급격히라도 높일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동네돌봄단 반납액이 보조금 1억 6,300 발생을 했는데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2년 13개동 67명으로 운영하던 우리동네돌봄단이 ’23년에 25개동 80여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사전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16개동 68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현액 4억 9,700만원은 가내시액이었으며 2권 225페이지에서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3억 4,745만 6,000원을 교부받았고 지출을 3억 3,028만 3,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해서 실제 집행잔액은 1,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 질의인데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김행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의 예산절감액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두 번째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전 부서의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절감액을 정합니다. 물론 이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집행 중 일부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매칭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미배정된 금액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배신정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예산 대비 국가유공자 지원예산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보훈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사업대상자 중 세 가지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자치구로 편입이 되면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 지급이 신설되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인구 중 국가보훈 대상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현재 92세로 매년 많은 분들이 수백 명씩 사망하셔서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되는 반면 보훈 대상자 관련 예산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태원 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 사유와 솔바람복지센터 외부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원금 2,863만원은 이태원사고 구호금 및 생계비 지원금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구에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외부공사는 현재 도시가스 배관 철거와 전기선 정리, 도색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공사 시작하여 다음 주말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드릴 분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심하게 잘 하셔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9월 달쯤에 하시는 부분.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기자가 250명이 아니라 지금 ’24년 기준으로는 40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177명, ’24년도 신규 대기자가 231명이라고 하니까 아까보다 더 많은 수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음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결산 때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 이게 콘셉트가 복지정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예산이 있으면 그만큼 하고, 예산이 없으면 또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일을 쳐낸다고 하잖아요. 일을 이만큼 올해까지 딱 마무리 짓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난방비에다가 긴급하게 추가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쓴 거 같거든요. 예비비 지출액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썼던 예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많아서 올해 안에 꼭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차원이라고 생각해보면 개념을 좀 바꿔서 수요자가 많을 때는 예비비를 쓰든 예산전용을 그 항목에 맞춰서 쓰든 그거를 올해 안에 쳐낸다고 생각하면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의 대기자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복지정책이 제일 앞으로 가서, 왜냐하면 복지정책을 제일 앞세워 달라 이런 것보다도 구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기하시면 그만큼 기다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개념을 좀 전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남규 과장님한테 질의답변 다 끝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수납액 34억원이 발생한 사유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34여억 원은 전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부과 체납액입니다. 전년도까지 미수납된 체납액 32억과 2023년도 부당이득금 부과분은 2억으로, 구비가 없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체납액을 생활보장과에서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86%에 해당하는 30여억 원은 2020년 개설 기준 위반으로 의료급여기관 한 곳에 부과된 체납액이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납부 의무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일시납부가 어렵고 질병, 고령 등으로 납부 능력이 되지 않은 대상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시납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는 소액으로 분납토록 독려하여 21명이 1만 5,000원에서 30만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예비비 1억 3,000만원 결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서울시에서 가구당 10만원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자체 예산 확보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왔지만 한파로 인해서 구비로 1억 1,300 쓴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이런 걸 지양하는 차원에서 저도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 이제 올해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심도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재판 진행 중이면 이거는 서면으로 재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재판결과에 따라서 압류절차나 이런 건 되어 있는지, 확보 가능성은 얼마인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의료 이게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새 같은 경우에 세금이 오래되면 국비 같은 경우에 말소 같은 게 되던데 이 경우도 그럴 수 있나요?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집행잔액과 여성교실 운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그 집행잔액이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이 한 2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직원들이 작년에 좀 잦은 퇴사를 해서 공백이 한 2~3개월 정도 발생했고 작년에 6명 퇴사했는데 6명만 채용이 돼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강좌 수입이 또 있는데요. 쾌적한 강의 환경을 위해서 수강인원을 45명에서 30명으로 줄이면서 이제 수강인원이 줄어드니까 강사료도 적게 나가면서 강사료 집행금이 또 감소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는 83%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집행을 더 많이 한 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6명 퇴사했지만 6명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올해 또 채용이 됐으니까. 작년에 원래 6명인데 4명만 채용한 거니까, 올해 다시 또 채용이 됐으니까. 인원이 결원이 있다 보면 또 모집하는 기간 중에…
여성교실의 주된 강좌가 요리교실인데요. 주로 불을 사용하는 강의보다는 요즘에는 트렌드에 맞는 간단한 요리라든가 디저트 등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가스요금 이런 게 좀 줄었고요. 또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했습니다. 또 시설비 경우는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천장이라든지 바닥 누수를 대비해서 시설비를 잡아놨었는데 그런 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잔액이 3억 6,700만원인데 보조금을 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39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당초의 예산액이고 변경내시로 돼서 저희한테 실제로 들어온 돈은 36억 2,943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액을 보면 36억 1,59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1,353만 4,000원이거든요. 이중 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182만원이고 구비 집행잔액은 1,17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04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잔액이 50% 정도로 많이 남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해 주더라도 자부담의 발생이 크게 발생하니까 실제 채용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급식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쓰게 해야지, 급식업체를 활용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쓰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0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잔액이 10억 정도로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 사업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부모급여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중 일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예산편성 이후에 부모급여가 2023년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지급하던 돈을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그 부모급여 지원은 집에 있는 애기,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 돈이 이제 거기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실시했어요. 실시했는데 2022년 말 그러니까 설계용역 준공 기간이 미도래해서 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해서 2023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23년 6월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자는 많은데 파견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청기간이 원래 11월 11일까지였는데 9월 30일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게 돼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작년에는 파견할 가사도우미가 없으니까 사업이 종료된 거고 올해 다시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이라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집행잔액이 0원인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2항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매년 2월 송파구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료를 저희가 이 금액을 다 납부하면 전체 저희 어린이집이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 증후군 특약 등이며 사고발생 시 사고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2023년 경우에는 6,690만 4,000원이 시비 보조금인데요. 그걸 받아서 그대로 다 보험금으로 들어간…
204쪽에 잔액이 제로…
저희가 가족친화문화행사 추진방식을 구 직영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500만원의 보조금을 송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해서 작년 10월 13일 아기새들의 놀이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송파여성축구장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같은 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그 전용한 사유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 소강당에 조명시설이랑 음향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조명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음향은 9년인데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예산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잦은 고장도 있고 기능이 저하됐고 또 여기는 대관도 많이 하는 데인데 다른 대관하면서 사업 진행하는데 좀 이렇게 음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1억 한 700만원 정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또 있는데 이 돈은 외벽 도장공사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또 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도 발생이 돼서 저희가 또 시설비를 막 무조건 많이 잡지를 못해요, 이게 예산이 또 저희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사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래됐고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민원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잘했고,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시설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편성할 때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이 편성액을 갖다 좀 감지를 하셔갖고 했었으면 좋은데 나중에 또 전용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왕 시설하시는 김에 음향이라든가, 그 조명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되게.
다음은 평화의소녀상 유리관리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녀상이 송파구 공공 미술작품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유지관리 사유가 미발생이 됐습니다. 향후 보수 및 수리 사유가 발생할 때는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아무것도 주변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 달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이 500만원 예산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행사가 가능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어린이 행사 5월 달에 우리 한 행사…
또 한 가지, 아까 질의사항에는 없었는데 그냥 이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성 1인 가구가 얼마큼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성보육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한 56억 4,3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성별 수혜자의 돌봄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5,700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했으며 4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신규가입 남녀 영유아 비율을 파악해서 성별 수혜자에 따른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신규가입 된 2만 4,168명 중 여아는 52%, 남아는 48% 비율로 성별 수혜자에 맞춘 사업 운영으로 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 집행결과를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써놓다 보니까 이게 구민 분들께서도 다 보시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뒤편에 있는 자료더라도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이 많이 좁죠. 좁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탁합니다. 날씨도 그렇고 해서. 한 10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어요.」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확히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또 계속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결산서 1권 20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활동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등의 사유로 정원 230명 대비 월평균 110명이 활동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줄어든 활동인원에 맞춰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활동인원을 늘리기에 요건 미충족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8쪽,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은 어르신 주거환경 및 욕구를 고려하여 화장실, 출입구, 침실 등 어르신의 가정 내 이동 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벽이나 문 등에 구멍을 뚫어 안전바를 설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내 타공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신청자 모집이 어려운 점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계획된 선발인원에 비하여 채용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가령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여성 1인가구이기도 하고 독거어르신에게 1인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패키지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수혜를 받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포커스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집행률이 낮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좀 폭넓게 가져가는 사업으로 다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대상이긴 한데요.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로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또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꼭 독거어르신만 제한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또 유연하게…
저희가 작년부터 독거어르신 생활보조 수당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왜 이런 예를 드셨는지는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나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라든가 이용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 그리고 동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130명 정도 선에서 골목호랑이어르신의 발굴도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작년 예산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인원 관련해서는 올해 다시 또 예산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결산서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호랑이 사업에 관련해갖고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라든가 이럴 때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었잖아요. 각 주민센터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신청률이 낮아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대로 이 사업 자체는 없앨 순 없어요. 없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듯이 노인에 관련된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라든가 몇 세 이상은 충분히 기간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하셔갖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저희 풍납1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다른 동네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확대되기 전에는 너무 신청률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배분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말고 틈새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이 결산서 1권 214쪽,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보호구역 당초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으로 시인성이 높은 친환경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 표지판의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일반 표지판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시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은 송파구 전역 100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명시이월된 1억 4,200만원은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작년 당시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보호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추가설치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월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보호구역 이거는 해당 사업이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추경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굉장히 우려도 많았고 굉장히 심도 깊은 사업이었어요. 심도 깊은 토론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좀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거를 굉장히 좀 강구를 해달라, 그리고 바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 이걸 지금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해당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 계획서 하면서 여기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CCTV 설치도 좀 추가검토를 하셨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24년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지금 소요가 판단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찌 됐건 CCTV 총괄관리는 저희가 이제 첨단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첨단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아동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곳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남을 거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된 데에서 필요한 곳만이라도 바로바로 CCTV를 설치해달라고.
왜냐면 여기 지금 계셨던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구역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CCTV가 개선이 된다거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 운영위원회든 아니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구나 하면서 아동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억 4,200만원 명시이월 됐죠. 그리고 하반기 때 계속 본격적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선 지체없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25년도 재정여건 감안해서 세출예산 불용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나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또 CCTV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중첩되는 거를 저희들이 방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상태로서 그거를 중첩되지 않게 지금 계속 교체사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첩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CCTV를 효과적으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간판사업은 대충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다 설치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건 맞고요. 우선 급한 데를 선정을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결산서 2권 93쪽, 실감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전용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억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억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연말인 ’23년 12월 11일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간조성을 위해 설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1권 213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9억 9,000여만 원인데 반납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 예산은 일부 국비와 보통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5대5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가 당초 중위소득 57%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지침과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서울시의 중위소득 60% 확대가 지연되어 ’23년 10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 보조금을 9억 9,000여만 원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 아동급식은 전년 대비 20%인 한 9억 5,700여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 하였고요. 앞으로는 아동급식 집행 추이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결산서 215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은 18세에서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체육, 취미 등의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이 평균 29시간 확대됨에 따라서 송파구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1페이지, 과태료 미수납액이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생하였는지와 결산서 215페이지, 보조금 반납액이 7억 가까이 발생하였는데 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50억에서 징수액은 549억으로, 미수납액이 1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수납액 비율은 99%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반납액 6억 9,699만 4,513원은 확정 내시액 감액 또 실제 보조금 미지원액인 5억 9,776만 1,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보조금 반납액은 9,923만 2,7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결산서 21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지원방식과 예산 소진 후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월 4회씩 1년 동안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거나 또 집단상담을 하게 됩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16만원입니다.
이게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추가 교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예산문제로 인한 미지원 대상자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민복지국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복지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끝났는데 오늘 저희 상임위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뒤에 일정이 또 남아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국·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계시는 자리가 이 자리기 때문에 또 우리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마무리 인사는 여기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최시열 국장님 때문에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제가 큰 힘이 됐고요. 또 우리 이남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기관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경 과장님, 그리고 이명아 과장님, 또 오미자 과장님, 그리고 장미정 과장님, 또 우리 김지선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각 팀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직원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2.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호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19개소, 일 평균 이용아동 5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립 문정1동 지역아동센터와 구립 오금동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아동돌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립 문정1동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송이로32길 22,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은 35명, 종사자는 5명, 2024년 민간위탁금은 3억 4,9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오금동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05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동남로24길 37,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32명, 종사자 4명, ’24년 민간위탁금은 2억 8,1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곳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0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인 구립 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구립 오금동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구립 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3억 4,913만원, 구립 오금도 지역아동센터는 2억 8,146만원이며 두 시설 모두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밀도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동이 공식적인 기관에 자격증이 없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분을 쓰신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키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해서 아까 좀 전에 김영심 위원이 회계의 투명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키움센터에서 사무적인 일이 너무 많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명성이 이렇게 지금 낮게 5점 중의 3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무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꾸 투명성이 안 좋고 지적당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금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자가 6개월 이상씩 하게끔 그런 사람만 모집을 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급인지 유급인지, 유급이면 어떻게 지급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구립 오금동 관련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집중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관련돼서는 매번 지적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세심하게 보고 있는지, 또한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구립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지 이런 부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협소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배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게 19곳 중에 527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럼 19곳이니까 한 곳당 28명이 거기서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되게 좁은 거 같아요. 45평, 43평. 근데 이게 한 평당 몇 명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니까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지 아니면 생활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문정1동 및 오금동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의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회 급식 이용 아동이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교사의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균형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서 양질의 급식을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두 곳 모두 회계의 투명성이 지적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시설은 예산의 전용이나 추경 시 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자치구에 보고·승인하여야 하나 두 시설은 지자체의 최종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으로 두 시설은 내부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구청에서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연계해서 시설의 회계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일시돌봄을 하고 있는지, 문정1이나 오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역아동센터는 일시돌봄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개인 운영 시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 시에 회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매번 지적되는데 세심하게 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찌 됐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구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개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서울시 지원단에서 또 인력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계 점검 시에 동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운영하는 곳은 좀 더 세심하게 보려고 저희 구 자체나 서울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립 전환 수요가 있는지 문의하셨고,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희망하는 곳이 1개소 있었습니다. 1개소 있긴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구립 전환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장소가 협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질문 먼저 받고 할까요?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문정1동과 오금동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문의하셨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립 문정1동 지역아동센터가 오금동 지역아동센터보다 종사자가 1명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구별로 한 곳을 지정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지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주로 많기 때문에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한 명 더 나가는 부분 때문에 더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몇 명인지, 보통 최소 3.3㎡당 1명을 기준으로 면적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1명당 몇 명을 케어하는지 문의하셨는데 1명당 20명을 기준으로 케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도 이제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내려오다 보니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건데, 물론 센터 자체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센터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소집을 자주 해갖고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디라고 말씀은 제가 표현 안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경영평가서에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정 자격증을 해서 평가를 하신 거 같은데 다른 쪽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아로마 전문지도사 2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설치될 때 몇 연도에 설치됐는지부터 봐야 될 거 같고, 2004년 전에 설치가 됐는지 이후에 설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지 그 설치비가 어디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17분)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를 19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일평균 이용아동 49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점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와 3호점 삼전동, 4호점 가락1동, 5호점 가락본동 송파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아동돌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는 2019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잠실청소년센터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원 20명, 종사자는 4명이며 2024년 민간위탁금은 1억 9,400만원으로 키움센터도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락1동 송파키움센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가락1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3명, ’24년 민간위탁금은 1억 6,9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였으며 오금로36길 36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3명이 근무하며 ’24년 민간위탁금 2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전동 송파키움센터는 2019년 12월에 개소하였고 삼전동 삼전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3명, ’24년 민간위탁금은 1억 8,8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네 곳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0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잠실본동, 가락1동, 가락본동, 삼전동 송파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송파키움센터 4개소의 민간위탁사업비는 잠실본동 1억 8,672만원, 가락1동 1억 6,969만원, 가락본동 2억 71만원, 삼전동 1억 8,889만원이며 모두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송파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송파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한편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잠실본동과 삼전동 키움센터는 법인 자부담 비율, 후원금 및 외부지원금 확보 등의 개선사항이 있으며 가락1동 키움센터는 이용자 만족도, 가락본동 키움센터는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가락1동 같은 경우는 76㎡, 평수로 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23평에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가락본동은 36평에 4,800이에요. 그러면 면적은 한 35% 정도 더 큰 건데 사업비는 100%, 한 140 몇 %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송파키움센터는 삼전복지관 안에 있는 키움센터인데요. 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복지관 관장이 그 승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도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순 없잖아요. 다른 민간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서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송파키움센터에서는 다른 키움센터하고는 다르게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자기네 활동으로 꼽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튼튼자람교실’을 없앤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끔 종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전복지관 2층에는 장애인 발달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발달교실 그 수익사업이 여기서는 가장 큰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장애인교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장애인교실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본동에서는 외부후원금이 너무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낮은지 이유를 부탁드리고. 아까 돌봄교사 그것은 김행주 위원님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락1동은 2023년도 우리동네키움센터 특정감사 실시에서 주의 3건을 받았어요. 이 3건이 어떤 거였길래 특정감사를 받았나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삼전동 키움센터는 법인 자부담 비율이나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그다음 외부지원금 이런 것들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여기는 해당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해주시고, 또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는 건데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나,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없으면 좀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희가 경영평가서를 보면 가락1동 송파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나 직원 교사 성명이 다 지금 그걸로 돼 있거든요.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중앙 부분이. 왜 이것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김영심 위원님께서 삼전복지관 내에 튼튼자람교실 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아동인식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의 동의하에 일단 폐지가 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키움센터가 정원이 다 찼답니다. 정원이 다 차서 만약에 그 학생이 키움센터를 희망하게 되면 아마 대기로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 키움센터에서 그 학생을 받아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잠실본동 외 3개소에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나는 센터별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돌봄교사의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용아동 20명 기준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입니다. 이 중에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로 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제로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이나 이렇게 표현된 거는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두 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아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보면 가락1동과 가락본동 사업비가 지금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락본동이 훨씬 현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를 문의하셨는데요.
이제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가락1동보다 일단은 학생 수가 정원이 5명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방학 기간에 일시돌봄 아동을 좀 최대로 수용해서 아동급식을 제공해서, 아동급식비가 사업비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키움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센터에서 분기별로 아동과 학부모에게 이용자 만족도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락본동 외부후원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만 이 후원금하고 외부지원금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1동 2023년 특정감사에 주의 3건을 받았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고, 그 주의 3건에 대한 거는 첫 번째가 예산 과목별 금액을 초과 집행한 사항과 그다음에 후원금품 사용 부적정, 그러니까 비지정 후원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좀 미준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채용 시에 면접 진행절차가 좀 부적정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지적돼서 감사에 주의를 3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 1동의 경우 ’23년 센터장 포함 교사의 변동으로 학부모와 소통이 있어갖고 그때 2점 감점 조치해서 3점 조치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왜 3점인지 질의하셨는데 타 센터보다 민원사항이 자주 제기되어 왔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2점 감점해서 3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가락본동 임대차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이전이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여기에서 계속 쓸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이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집주인하고 수탁법인과 같이 협의를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시설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전동도 후원금 지원금이 ‘해당 없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까처럼 꼭 후원금이나 외부지원금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렇게 받은 사항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고, 엘리베이터가 진짜 없는지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건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17분)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서 122-18번지 외 13필지에 위치하며 3층은 일 평균 이용아동 정원 45명, 종사자 5명으로 운영할 것이며 4층은 관내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위한 예체능 전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말경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초등학생 겨울방학 전인 11월에서 12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동2호점은 저녁 석식이 무료로 제공되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녁돌봄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0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신규설치 예정인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3억 8,077만원이며 최초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문정동 122-18 외 13필지 아동복지시설 3‧4층에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아동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관내 다른 키움센터에 비해 큰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석식 제공과 함께 저녁돌봄 및 주말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없으시죠?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동2호점이 개소하면 경쟁률이 좀 치열할 텐데 이런 선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송파구에서 표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용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용 우선순위 부분이 저학년일 경우, 맞벌이일 경우, 그다음에 장애아동일 경우, 그다음에 학부모 등이 취약계층일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를 적용해서 아이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정원이 한쪽은 45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월 9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정원은 45명인데 그거를 월로 누적하면 저희가 보통 20일 정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5 곱하기 20해서 900명 정도 이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거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들어가면 시설도 좋고 또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또 들어오고 그런 데가 있나요, 뭐 2개, 3개씩 하는 데가?
저는 이게 장단점이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운영하셨던 거 그런 거 잘 보고 선정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동청소년과, 아침부터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회의중지)
5.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호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구립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년 12월 31일 두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방이복지관은 1998년 9월 11일 개관하였으며 방이동 복합청사 개발계획에 따라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석촌동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규모는 지상 4층에서 5층이고 연면적은 504.92㎡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며 일 평균 275명의 지역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은 15억 6,944만 4,000원이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70%를 시비로, 3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1996년 1월 1일 개관하였으며 송파구 마천로61길 26 마천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이고 연면적은 1382.75㎡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일 평균 이용인원은 203명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은 15억 1,486만 6,000원으로 재원 비율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보조금의 후원자금개발, 공모사업 등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두 시설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0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방이복지관 15억 6,944만원, 인성장애인복지관 15억 1,487만원으로 모두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지역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촉진을 유도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두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고 주민 조직화를 통한 인식개선 등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립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2024년도가 후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후원이 적어도 유지가 되는지, 왜 후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이복지관 경영평가서 여기 9페이지 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에 회계 투명성 5%는 적정한 거 같은데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너무 점수가 낮은 게 아닌가, 그럼 운영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운영의 적절성도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는데 너무 점수가 낮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 확보 이거도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의 시스템 이게 좀 배점이 높여야지, 이용자가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을 표시하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후원금 규모가 ’23년에 비해 ’24년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하이트진로 차량 공모사업과 내부시설 인테리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시적으로 후원금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난 케이스고요. 그리고 2024년은 아직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원금 모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인데요. 방이·인성복지관 만족도 조사 5점 중 3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모두 만족도 조사 저희 지표 배점기준이 5점 중 5점 최고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인성장애인복지관 사업 중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운영방식과 돌봄 인력이 같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휴식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돌봄 휴식비를 지원하는데 한 가정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돌봄인력이 같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두 복지관 모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은데 현원 인건비의 지급기준과 인건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복지관은 종사자 인력이 26명이고요,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31명으로 많은 이유는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 운영인력과 또 청결유지를 위한 인력 1명을 쓰고 있고요.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관련된 돌봄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모두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산정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에 운영계획서의 적절성과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 확보 배점기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평가서 배점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지침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배신정 의원님, 또 최상진 위원님!
2년 동안 상임위 함께 하는 데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분들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복지정책과장이남규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소관) : 가결
·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