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7일(수) 오전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계공무원 외에는 회의장소에서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존경하옵는 홍만표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번에도 인사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조현재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요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다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한 골자는 첫째, 별정직 6급상당이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반적인 승진체제 소요 연수와 별정직 공무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는 요지와,
  세 번째, 정원이 감축된 별정직 중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정직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모든 우리구의 별정직 공무원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동장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일반직처럼 정년연장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령 연장 조항을 일반직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신분을 강화하고,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6급상당의 부녀상담원의 경우에는 7급상당 부녀상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3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직과 승진소요연수와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정원이 감축된 별정직 전산직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산직은 그 업무수행 성격상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가 임용되어야 함에도 그 직이 별정직으로 생각하심에 따라 임용 신청자가 없어 시 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의 전산직 별정 8급상당 천공원 1명은 관계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일반직 8급으로 전환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검토보고서 중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구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의 구분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즉 행정일반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은 소방직, 외무직, 경찰직, 군인, 교원, 안기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타자수나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분류로써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무직 공무원 즉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 다음 번에 여기서 오늘 다루게 될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이나 비서, 소위 동장이나 읍장, 면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채용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토보고서 드린 것에 의하면 2페이지, 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송파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즉,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둘 째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이 강화된 것입니다.
  소위, 화생방 지도원, 6급상당인데 종전에는 7급상당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7급상당 3년 이상으로 되고 또, 부녀상담원이라고 6급 상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7급상당 2년인데 3년으로 되고, 또 7급 상당인 8급 상당 2년 이상에서 3년이상 또,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8급 상당인데 9급 상당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9급상당 2년이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상담원, 이것도 6급 상당이 있는데 7급 상당에서 2년 이상인데 3년 이상으로, 또 7급 상당 요원은 8급에서 2년이상인데 3년이상, 또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도 6급은 7급에서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되고 또 7급은 8급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과금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8급은 9급이상 공과금 경력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산직종을 삭제할 것입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종을 일반직 전문, 일반직 공무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고 이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구에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9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5급상당이 우리 구의회에 한 명 계시고 동장이 25명, 또 가정복지과장 5급, 또 교육훈련계장 6급이 지금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있고, 7급이 우리 의회에 한 분있고, 7급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사무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지도사가 생활체육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7급에 고압가스 관리기사가 산업과의 연료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에 광고물 관리 요원이 도시정비과에 근무하고 있고 또 7급에 화생방직이 민방위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에 천공원이, 이 천공원이 전산직인데 기획예산과에 전산계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8급이 공과금 요원이 재무과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에 기술 교도사가 가정복지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9급상당의 비서가 하나 있는데 구의회에 지금 책정되어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즉 정년연장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을 보다 강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 자치 행정의 인적, 능률적 운영의 도모와 인사관리상 합리성 제고에 있으며 또한 별정직 전산직을 점차 일반직 전산 전문직으로의 전환은 행정 전산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인력 수급조절을 위한 일환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 조례의 개정 문제를 종합 검토해 볼 때 공무원간의 상호 균형 유지와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겠으며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의 목적과 의도에 저촉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용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상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제도, 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계획에 관하여, 현행입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여기에서 삽입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말하자면 이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동장을 제외함으로써 축소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하는 조례가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동장을 포함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동장을 여기에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당초의 목적같은 기능이 동장이 제외됨으로써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동장을 빼지 않을 수 없는 상위법의 어떤 변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조문의 정리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사문화된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 법을 보는 사람으로서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다른 전체의 조문을 떠나서 당초 변경 조례안이 맨 서두에서 시작되고 있는 동장을 제외한다는 것과 동장을 포함하는 과거의 조례가 어떤 법적 구분이 있으며, 장래 이 조례가 갖는,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주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이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좀전에 동장만 왜 이렇게 별도로 조항에 삽입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조례는 현재 지방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규칙 등에 의해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동장을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제가 한 번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09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하부 행정기관 장의 임명에 대한, 제1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항에 보면 “읍장, 면장,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읍장, 면장, 동장의 자격임용이라든가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별도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보시면 임용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인사관리 조례는 현재 이 말을 굳이 삽입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마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을 경우에 다소 동장 임용하고 혼선이 올까 보아서 저희들이 편의상 빼놓은 경우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계속해서 하세요.
이상목 위원  그러면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저희들이, 송파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장의 임용에 우리 구청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 동장의 임용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여할수 있는데도 이 법을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여가 이미 경과하고 1주년 기념식을 마친 이 마당에서 이제까지 사문화된 조항을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제안설명중에서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상당히 괴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만의 승진체제 연수를 맞춘다든가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현재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현재 일반직에 준하도록 이렇게 형평을 맞추자는 그런 조례와의 일반직 공무원 관계법규하고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작업에…
이상목 위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제 내지는 간섭하는 조례의 하나라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들이 통제 내지 간섭 또는 권유, 권고하는 이런 조례가 주민대표를 통해서 집행기관을, 말하자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은 그 감시, 통제, 임용에 대한 간섭, 이런 것의 범위에 동장이라는 별정직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열외되는 것인지 이 조례를 이 조례개정에 임해서 그 부분을 집행이관으로서의 대도를 분명히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동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구의회에서 다루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1년전에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 없나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종래부터 자치법…
이상목 위원  88년에 자치법이 나온 이래…
○총무과장 조현재  생긴 이후부터 계속 자치법규에 의해서 규명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동장 임용에 관한 법규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자치법 이전부터 그래서 자치법 생긴 이후에 상당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명문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의회는 동장의 임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결론은…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자치법규에…
이상목 위원  간접적으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동장 임용에 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정 위원 질의하세요!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송파구만 만드는 건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송파구 공무원중에서, 일반공무원들 중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세 번째,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고 그런다면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따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는지,  네 번째, 첫 번째 사항에서 만약에 이것이 송파구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은 일반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았지, 이것이 꼭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왜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고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답변을 총무과장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홍만표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현재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송파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시단위의 조례 또는 시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각구에 공히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송파구 의회만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구 공히 공통사항이고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만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원이 동장을 제외하고는 20여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 측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측에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별정직에 대해서, 결국은 차등이 없이 균형을 맞춘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전익정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뽑을 필요가 없었지, 무엇 때문에 일반직과 별정직을 구분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없애겠다는 것이 뭐예요?  명칭 자체가 틀린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그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직이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현재 저희 일반직에서는 아직도 별정직에 관한 규정 또는, 임용에 대해서 일반직으로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어떤 불만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왜 균형을 맞출려고 그러느냐 하는 점이예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데 별정직이 직종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공무원의 신분은 틀린게 없습니다.  그 직종이 직종별로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 등에 있어서 현재 별정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공무원과의 신분문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의 상위직을 올라갈 때 체제연수가 일반직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만 2년으로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은 61세까지 되어 있는데 별정직만 유독 특별한 경우 없이 58세라든가 55세로 두고 있다면 다소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같이 맞춰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럼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건 특별임용이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자격기준에 합당하면 특별임용도…
전익정 위원  공개임용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현재  공개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혹시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자신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또는 채용이나 공개적으로 채용이 곤란한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시켜서 동일하게 취급해서 승진시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오해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까 네 번째 질의를 답변 안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서는, 이런 것에 동사무소 이름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데 송파구청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같은 것 안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일반직에 사기저하 문제라든가 또 별정직공무원의 상대적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파악을 해보든지 할 텐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익정 위원  불만을 표시하면 인사과에 반영하실거 아니예요?
○충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불만사항에 대한 인사고층상담을 계속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성실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질의를 하실 적에는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대질질의가 자꾸 되니까 진행상 시간이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차성환 위원  작년 91년도에 고층처리 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실제로 받아들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제가 건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고충처리를 하고 있고 엊그제도 25일날 저희들이 직원들 대화를 한 일이 있고 고층상담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하고 인사 이동에, 그래서 몇 건이나 되느냐하는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총무과장!  들어가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용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조례특위에서 얼마전에 다뤘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임용자격 4호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상담원의 경우는 2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  그런데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제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직은 전부 임용당시에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기가 되지 않았느냐, 반영이 안되느냐?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활동한 것은 별로 노력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제가 지금 조항을 보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조항을 금방 볼 수 있습니까?
○종무과장 조현재  문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4조 제4항 제1호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제한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4항의 본 조항을 보시면 대략 연령을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2호, 3호 이것은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은 제한이 없다”하는 설명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규, 지방공무원법이나 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이 조례가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국한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의해서 그래서 초임연령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송파구만 연령을 제한을 한다는게 다소의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위법규에도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글쎄,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임용기준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데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글쎄, 상위법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확실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것이 며칠전에 이것을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시정이 되었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회의날짜가 일정하기 때문에 깊이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문한규 위원  그러면 다음서부터는 여기 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 이미 모든 것이 조례특위에서 일단 검토된 후에 거의다 나오는데 말이죠.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질의를 할 때에는 항상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 때 얘기를 했던 것은 한 마디도 반영이 되지 않는 조례특위는 유명무실한 그런 감을 받지 않게끔 “그때 제기됐던 것은 이런 것 이런 것이 있었지마는 이것은 상위법이라든가 해서 안되고 이것만은 개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외 또 질의가 계십니까?
  현재 질의하신 의원님, 그 외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우리구 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온 구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에는 송파구 구립합창단 조례안의 상정 배경,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머니합창단은 89년도 2월에 창단하여 자체 연습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활약상을 보여 왔으나 구에서 단장 이하 전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종에 동호인 모임으로서 대내외적인 활동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원사기 앙양대책이 없어 거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단원심사, 선발, 연령제한, 수당지급 등으로 어머니합창단을 정비 확대 발전시켜 주민 화합의 일익을 담당코저 현재 이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합창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구성은 단장 1인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단장 1인과 단원은 100명 내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은 제정이유에서 말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지휘자 반주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일반단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예능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간사와 충무가 있겠습니다.  간사에는 문화공보실장, 총무에는 단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은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 대상은 단원과 운영위원회 및 예능심사위원회 출석위원으로 국한되며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이 조례 근거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1항에 조례제정에 상위법으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이 89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법이 제정된지 훨씬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부구청장이 과연 이런 합창단까지 단장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부단장도 위원회의 심의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구청장이 부구청장도 임명하는 것이 되고 부단장도 임명하는 것이 되는데 너무 구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렇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소속이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공보실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단장이 되든지 해야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송파구 전체가 합창단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구청청사도 임대인 상태이고 구민회관도 이제 착공해서 내년정도 되어야지만이 구민회관이 생겨서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서둘러 만들어서 연습은 어디서 할 것이며,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거듭 됩니다마는 만약 이 합창단이 조직된다면 그 단원 100명 이내 속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단장을 맡으시고 각종 운영이나 조직면에 맡겨서 자율권을 주고 다만, 필요한 재정문제 만큼은 공보실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배려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총무국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공보실장이 간사를 맡아서 과연 이 구립합창단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 제정의 상위법규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인제 문화예술진흥법이 89년도 12월 30일날 법률 제4183호로 공포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합창단은 전부 다 조직이 되어 있지만 조례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 구청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에서 89년도에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조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문화예술진흥법을 우리가 상위법으로 한 것은요, 그 위에 지금 바로 뒤에 이런 조례를 제정이 늦었다는 말은, 상당히 시일이 지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89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연관성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차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저희가 강동구에서 분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데까지 신경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신경을 쓸 수 없었고 합창단 조례는 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차 위원님은 상당히 늦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서울시에서 볼때는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계속 아까 질의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늦었는데 그렇다면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구에도 전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건이 지금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저희 송파구에서 이렇게 100명 이내의 단원이 연습할 공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연습 장소는 주 1회씩 하고 있는데 지금 임차 건물로 쓰고 있는 구지하 회의실에서도 충분합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지금 단원이 60여명입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 나오는 분은 통상적으로 30명~40명이 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0명 이내의 단원인데 연습하러 나오실 분은 한 50명으로 잡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은 100명으로 해놓고 연습은 한 50명…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산은 아직까지 여기 상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차성환 위원  아니, 하실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렇죠.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같은 것을 다 준비해야지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00명 이내의 단원 예산인데 공간은 한 50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  정식 활동은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만 와도 충분히 합창단은 가동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가급적이면 100명 이내가 되면 좋죠.  그런데 100명이 와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내가 차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신다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당히 바쁘시긴 바쁘십니다.  그런데 일개 구의 어떤 구립합창단을 만들 때 단장은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돼야 대내외적으로 조금 위신도 서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강남에서는 구청장이 단장입니다.  한 개를 격하시켜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차성환 위원  글쎄,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솔직히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 합창단단장을 부구청장이 맡더라도 부구청장이 솔직히 그 합창단에 가서,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단장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 이끌겠습니가?  업무적으로 바쁘고 저희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분이 무슨 합창단 단장까지 맡아가지고 일일이 공연 출연하는데 음악확산·보급하는데 또 구청장이 정하는 행사 참가하는데 부구청장이 가서 합창단 단장으로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나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차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으면 거기의 요점만 대답하실 분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다가는 질의 응답식의 될 우려가 많으니까…
차성환 위원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네, 계속해서 그 요점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일을 하시면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냐고 말씀하시고 모든 업무가 너무나 합창단 단원보다 구, 어떤 관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구의 어떤 합창단 위촉을 구청장이 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단장 부구청장님이 위촉한다는 것은 약간 좀 그래요.  구에서 모든 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전부 다 임명하는데 합창단원만 구청장의 명의로 임명을 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명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왜 총무국장님이 맡고 계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어머니 합창단은 거의 100% 어머니 합창단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에 우리 관에서 얼마동안 이끌어주고 또 기반이 잡히면…
사실 모든 운영권을 지금 저희가 구립합창단 어머니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1년에 2, 3회 이상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어떠한 단원들에게 준다든가 다른 사람이 한다면은 약간 운영상에 모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실장이 단장이 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여태까지 이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간사정도 맡아가지고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습 장소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 지하 대회의실에서 매 주 1회씩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거의 차질없이 하는데 가끔가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할 때 저희가 황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인건비 예산을 한 번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지휘자를 월 50만원, 반주자를 월 30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강남보다는 여러 가지 구세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자는 월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을 강남에서는 월 3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단원은 일체 보수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월 30만원과 20만원을 나눠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면 그렇게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원에게 왜 자율권을 주지 않고 너무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긴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전부다 100% 지원을 하는 면도 있지만 초창기부터 단원에게 너무나 많은 자율권을 주고 하면 운영이 상당히 막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의 기틀을 잡고 이런 다음에는 저희가 합창 단원에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지금 가질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질의하고 대답이 끝났습니다.
차성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권을 단원들에게 많이 주면 운영이 잘 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중에 운영위원회는 고작해야 1년에 2, 3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잘 열어도 초창기 합창단이 잘 될까 말까한데 1년에 2, 3회 열어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황제 예식장을 임대해서 가끔 사용한다고 아까와는 번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단원들에게는 실비 보상을 우리 구 여건상 해줄 수가 없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올린 조례에 보면 실비 보상해가지고 대상이 단원과 운영위원회 및 예능심사위원회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대로 하지 않고, 이것이 통과되면 간사님으로 책봉될 우리 공보실장께서 그 조례와 어긋나게 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해놨지 한다고는 안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하위 법규인 규칙을 만듭니다.  만들때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구 위원들과 균형이 맞게 수당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단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1년에 한 번 시에서 경연하는 각구 어머니 합창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할 때 만큼은 저희가 연습 기간동안 점심 식사정도를 대접하고 버스로 수송을 해주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구 형편이 좋지 않은데 단원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입니다.  출전할 때 그때 만큼은 저희가 단원들에게 간단히 식사정도를 대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단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생활비까지 대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전할 시, 연습할 시 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비 보상은 단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런데 그 보상은 출전할 당시에 그날 우리가 수송해주고 또 연습할때…
차성환 위원  아까 말씀중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규칙을 새로 세부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틀리면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렇죠.
  상위 법규인 조례에 어긋나면 안되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만들죠.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초 의회가 개원 이후로 수도권 기초 의회에서 창단 구성을 하는데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강 아직 확실히 확정이 안됐으니까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연간 소요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건전가요 함창에 대해서 700만원 잡혀 있고요.  어머니 합창대회 용품에 대해서 한 3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도,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월 5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는 예능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예능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누구 누구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능심사위원회가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먼저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산출해본 예산은 인건비가 지휘자 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이 되고 반주자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 딱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매년 한 번씩 있는 시합창단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623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 책정해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복, 중식비, 버스 임차 그리고 연습 기간동안 식대 그리고 합창 대회할 때는 각동에서 한 200여명 응원단이 따라갑니다.  그 응원단에 대한 중식 등등 해가지고 작년에 한 6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가 600만원, 합창 대회 한 번 참가하는데 620만원 두 가지만 해가지고 약 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최소한도 구민이 1회정도는, 저희가 구립 합창단을 해가지고 “구민을 위한 밤” 정도를 개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이 한 1,200여 만원 들고요.  활동을 하면 한 천7백~천8백만원 정도만 들면 구민회관에서 “구민을 위한 밤”까지 개최할 수 있는 예산까지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남을 말씀드리면 강남은 지금 한 4,900만원,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까 예능위원회에 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예능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통과되면 하위 법규인 규칙에서 세세히 정하려고, 또 정할 때도 여러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무리없이 모든 법규와 상식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 합창단 단원이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11조를 보면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한다.” 구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조에 보면 “합창단의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11조가 앞에 있으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7조 문안으로 봤을때는 제정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냐, 구 예산에서 일체 지원을 한다는 얘기냐.  여기 “재정등”, 이 문구가 삭제가 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운영위원들이 좀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이거죠.  뒤에는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해놓고 앞에 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지원을 뜻하는 그런 문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지원한다는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한규 위윈  그렇다면 “재정 등” 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야지 여기 운영위원들은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정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다른 일반 직능단체 모양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된다 그런 식이…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재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운영위원들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렇지 않습니다.
문한규 위원  설명은 아닌데 문구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문한규 위원 안충엽  해석 나름인데요.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재정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절차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운영위원이 자체로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운영위원한테 지원을 하면 했지 운영위원한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뒤의 설명은 그렇지만 자꾸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랬으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운영위원들이 재정도 일부를 부담하는구나 하는 암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보실장 얘기로는 오히려 “운영위원들한테 실비가 나가야 된다.” 실비를 받는 사람이 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문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재정 지원한다는 것은 자체 합창단에게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문한규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정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합창단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토론한다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홍만표  공보실장!  분명히 그런 뜻에서 해석을…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운영위원한테 무슨 부담을 준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문한규 위원  물론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재정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재정 등을 지원한다는 얘기지, 재정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홍만표  문한규 위원님!
  공보실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홍락원 위원님.
○홍락원 위원  공보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합창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어떠한 공간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왕에 한다면은 좀 멋있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그런 뜻에서 필요로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님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는 없는거고, 사실 이 합창단이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가 옛 백제도읍지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홍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질의가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현재 기존의,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 지흥법 제8조에―뒤에 있는―“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머니 합창단이 유지,운영되고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 활동하는 것을 구의원 입장에서 올 연초에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모임에서 봤어요.  재정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합창단 조례라는 것을 지금 만드셔가지고선 얘기의 순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첫째, 2항에 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부단장은 또 위원회의 심사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이중으로 지금 단장은 부구청장이 필요없는… 대부분 어느 단체이든지 단장이 위촉하거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를 않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구청장이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장은 뭐하는 직책인지, 구청장이 정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을 못하는 것인지.  자율성을 갖다 주지 않고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예능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으며, 간사같은 경우에 지금 공보실장이 맡겠다고 그러시는데, 생활 체육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자율적인 어떠한 체육단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사를 갖다가 과장이 맡고 있는 예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쭉 넘어가셔서 5조에 뒷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2항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원의 구성 중 지휘자는 남자로 하는지, 여자로 하는지에 대한 애기도 없어요.  그런데 “송파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여성” 그러면 25세 이하는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가 되는지.
  6조에 가가지고 “단원의 해촉”에 있어 “단원은 51세가 되면 해촉한다”고 그랬는데, 51세 이상이면 그러면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가 되는지.
  이것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자율적인 단체가 돼야 되는 어떠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구속적인 얘기로 얘기를 쭉 진행을 시키고 있고, 제8조에 가면 갑자기 2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국장이 왜 갑자기 여기에 또 위원장으로 나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쭉 지금 봤었을 때 이 법률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그러면 평형에 있어서도 어긋난 것이, 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국에 “노래방”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 체육과에서 지금 체육단체를 7개, 8개 되는 체육단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일정 보조금만 주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과장이 무슨 간사를 하고 있는 것도 없고 부구청장이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조기축구회에서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갖고선 구립합창단은, 지금 각동별로 하고 있는 가요교실도 사람이 인원이 많아가지고선 끊어야 돼요.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무슨 자율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그러면 앞으로 또 만약에 구립 무슨 무용단을 조직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전례로 해서…이것은 평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같은 총무과 내에 있는 생활체육과에서도 평형에 있어서 전혀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홍만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지금 전익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만…
  제일 먼저, 생활체육과 같은 동호인 클럽에는 모든 움직이는 간부진이 전부 순수한 민간인인데, 왜 이 합창단 만큼은 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어떠한 운영관계 간부에 앉혀가지고 하려느냐 하는데, 이것은 인제 설명드리죠.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동호인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구에서 예산을 내주지 않고 민간인 스스로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에서 가서 간부직을 찾아내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립합창단은 문자 그대로 구에서 이것을 만든 합창단인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단장을 준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또 여기에 상응하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을 만들 때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저희가 충분히 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지금 관에 너무 치우친 조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차성환 위원  제8조 3항에 보면,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위원회같은 경우에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해가지고 몇 명 이내 ―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나온게 관례이다시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명이 될지, 아니면 4급 공무원 전체가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구립 합창단 조례 자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 시도해 본 거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시각을 틀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것은 합창단의 전례를 따른 게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구청의 위원회중에 하나로써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직내 조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에 또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합창단에 관한 조례는 전례가 없다는 뜻이죠.
차성환 위원  아니, 합창단 조직내에서도 이것은 조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몇 명 몇 명 규정을 넣어놨어야지…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그것은 아직 확실히 저희가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하위 법규는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규칙을 저희가 만들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도 가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까지 조례는 전부 이게 몇 명 이내로 나와 있었던 게 통례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복잡하니까 이제 규칙으로 전부 집어 놓겠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런 뜻은 아니죠.  조례도 무슨 재산권에 관련된다든가 어떠한 그런 단서 규제 조례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세세하게 넣지만, 이것은 합창단에 관한 조례는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해도…
차성환 위원  글쎄, 합창단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차성환 위원  1백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구민의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조례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런 면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 고견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그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조례와 예산관계를 상당히 장시간 질의응답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지금도 어머니 합창단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어떠한 조례나 예산 낭비를 하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구립합창단을 꼭 만들어야 할만한 어떠한 비중이랄까 타당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관련 조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이래서 만들어야 될만한 어떠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지금 본 안건은 기히 현재에도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고 경비를 현재에도 보조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경비를 더 보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나아가서 총무과 산하에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적인 어떠한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관계해서도 평형상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는 필요치 않고 자율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 필요하다면 추가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실 분!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락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홍락원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의견을 달리 하는 입장에서 어떤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문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구민회관을 착공할 시점에서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조금은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또 찬성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 중에서 출석위원이 13명,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정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전익정 위원  5분만 정회하면…
○위원장 홍만표  아, 됐어요.  조금 장시간 지루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이렇게 의결해 주시고 또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잠깐만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직전에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홍락원 위원님.
○홍락원 위원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난번 4월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고 문정동 출신 김영달 의원의 건의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여망에 따라 옛 지명을 찾는 목적으로, 문정3동을 장지동으로 변경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우리 전의원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정3동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주민의 의사가 양분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된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안의 유보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홍락원 위원님께서 현 의안번호 87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를, 이렇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장 홍만표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동의에 찬성하면서 이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 발의되었을 때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이, 그 전에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하등의 의회에서 하는데 정보제공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항을 의결할 적에 전혀 정보부재, 그런 사항에서 “옛 지명 찾기 운동”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고 의결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더 좀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고 충분히 민의가 수렴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처리함으로서 구의회가 상당히 중재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보하기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께서도 유보하기로 하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장경선 위원  저도 유보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의 중재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장지동 주민들에게 앞으로의 장지동이라고 하는 동명칭을 다시 분동이 될 때에 개발이 되어서 그럴 때 장지동에 대한 명칭을 세우겠다는 약속하에 이것이 문제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하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제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된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유보 하기로 그렇게 찬성하셨습니다.
  예!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홍락원 위원이 동의한 유보를 찬성하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장지동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에 문정3동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총무과에서 해명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째서 “문정3동”이라는 있지도 않았던 문정3동이 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위원장 홍만표  지금 문한규 위원님께서 현재 장지동으로 의결한 것을 문정3동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들으시는게…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만표  예!
장병오 위원  먼저 홍락원 위원의 동의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하고 나서…
○홍락원 위원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발언하는, 여러 분의 찬성발언이 계셨고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제가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한 것은 이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유보를 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폐회를 하고 제안설명 대신 관계공무원들한테 해명 이야기를 별도로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회의 진행상 긴급동의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예!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홍락원 간사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이 안건 하나에 3개 분동이 다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여동 분동에도 지역 분배 관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되더라도 그 기간내에 거여동 문제도 재삼 거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우선 홍락원 위원의 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홍락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은 만장일치로서 본건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다음 기회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홍만표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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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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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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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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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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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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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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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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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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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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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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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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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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