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관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0월 19일 지방행정혁신업무의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승인된 한시정원 두 명을 기획예산과에 배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운영을 요구하는 협조요청에 따라서 이를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혁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는 김용한 전문위원이 하셔야 되는데 사무관 임용 전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지방행정혁신전담인력 두 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띄어쓰기 및 법명인용 시 낫표사용, 그리고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한시정원 2006년 1월 1일부터 1년 반 동안 지방행정혁신추진업무를 맡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시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한시정원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실적 또 그리고 인력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 두 명은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을 기존정원에서 정원만 늘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 1,465명에서 2명을 늘려서 총 정원을 1,467명으로 1년간 한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 관련업무는 행정혁신업무가 우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의 창의구정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하고 혁신과제 발굴, 그 다음에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그밖에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관련 대외협력 등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 이런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력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내에서 총 정원만 2명 늘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장 한 명하고, 주임 한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사항으로는 증원 시한연장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조준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주요내용 가항에 제명 띄어쓰기 및 법명인용 낫표사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창의구현팀이라고 했죠, 이 두 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6월 30일까지 업무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앞으로 1년간 이 업무존속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행정혁신업무를 1년간 더 추진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김종례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총 무 과 장조관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