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4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 제안)
(14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 제안)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접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규정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규칙, 규정에 명시된 관련 근거법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접수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모두 12건으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관련 개정조례 및 규칙·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의회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위조례의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12건을 전부 일괄상정하는 것보다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담회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괄상정할 것은 일괄상정하고, 통과할 것은 통과하는 식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전에 이 12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항이 바뀐 관계로 특별한 내용은 바뀐 부분이 없고, 12건 모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지금 일괄상정해 있고, 또 제안설명까지 노승재 의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미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실비보상문제는 우리가 유급제가 아닐 때는 실비보상을 해 왔습니다만 의원 유급제로 인해서 아마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이 조가 46조에서 82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사무국장님!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라는 명목의 활동비를 받기 이전에는 실비보상을 했는데 지금 의정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실비 보상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법령의 조문과 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근본적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며, 마땅히 수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임용이라든가, 보수,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어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것이고,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대해서 관건이 되는데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어 있는 관련근거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 지금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바뀐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해서 쉬운 얘기로 「지방자치법」에서 적용해 놓은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있느냐, 이거죠. 없다면 결국은 계속 구청장, 단체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아무리 의장이나 의회에서 구색에 맞춰서, 구미에 맞춰서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이 법에서 적용되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구청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의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법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의회의 독립된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분보장이라든가, 징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자유스럽게 의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당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84조가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제92조로 조가 바뀌었고요. 우리 조례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제91조 및 제92조…”로 조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금 신분보장 및 징계 건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참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91조 제2항에 보면 “다만…”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직은 종래대로 구청 단체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의회사무국에 위임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91조 2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92조에 2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2조 2항의 경우에는 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도 의회사무국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경우이겠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왜 만들어졌느냐? 91조 2항 “다만…”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용은 전부 있는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조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없는 내용이 다시 신설되어서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례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전국의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권 독립이나 이런 문제를 건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