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농수산시장공청회개최이후보고서작성에관한건
2. 차기조사대상지역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가락농수산시장공청회개최이후보고서작성에관한건
2. 차기조사대상지역선정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락농수산시장공청회개최이후보고서작성에관한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가락농수산시장공청회개최이후보고서작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환경조사 및 공청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고, 또 공청회 결과에 주민, 또 집행부, 또 저희 구의회 모든 면에서 잘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 매스컴도 탔고, 또 어느 구의회의 상임위원회보다도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위상을 세워놓은 이런 계기가 됐다,  해서 상당히 촌평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의 노력의 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앞으로 이 환경조사를 하는 데에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환경조사에 대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 환경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 내역입니다.  거기에 한 장씩 배부를 했을 겁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내역에는 ‘설문조사비(아르바이트)’해 가지고 3개동 10일간입니다.  2명씩을 이렇게 해놨을 때 2만원씩 하면 이게 120만원, 또 보고서 작성하는데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확실치 못하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비치해도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한 또 하자가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일 10일간 작업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5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수집비 및 경비 20만원, 원고정리, 편집비, 제판비 해가지고 180만원 해가지고 총액이 37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우리가 환경특위를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70만원, 세부적으로 120만원, 50만원, 20만원, 180만원 그래가지고 총계가 37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네, 간사님!  구체적으로…
김종구 위원  보고서도 그렇고, 인건비가 2인10일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당 얼마가 들어 감으로 해서 10일 동안에 얼마다, 2만5천원 들어간 것까지 넣었는데, 여기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조사하는데 전문인은 누가 필요하고 조사인은 누구 누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냐, 의원들이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네, 우선 첫째항에 있는 설문조사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황조사를 하시고선 공청회를 해서 모든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은 됐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더 광범위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갖다가 요즘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 했었는데, 요즘에 학기중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이든 용역회사에서든지 구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3개동을 10일간에 걸쳐서 한 동에 2명씩 파견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1일 2만원씩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문조사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지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선 저희가 결정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고서 작성에 전문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통계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수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식화 또는 도표화 해서 보고서를 갖다가 만드는 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으로 해서 이 정도… 대학 졸업자라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월 인건비가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상기해 봤었을 때 10일간, 공휴일 빼고서는 10일간 일하는 날짜로 작업들을 했었을 때 50만원 정도 상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비 및 경비는 거기에 드는 어떠한 자료수집을 하러 간다든가 교통비 관계니 복사비니 이런 것들을 상기해서 20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원고정리, 편집비, 제판비는 다른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내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출판사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출판인들한테 물어보고서 했는데, 이 내용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증감의 내용은 결국은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선 회의를 해가지고서 색도인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페이지 분량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 분량되는, 얄팍한 잡지나 그런 정도, 월간 잡지 정도의 보고서는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화롭게 만들 수 있는 예산 내용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위원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구 위원  그런데 이 전문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루에 1인당 2만 5천원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전익정 위원  예.
김종구 위원  그러면 2만 5천원은 너무 적습니다.  이거 전문인이라는 것은 상당한 지식층, 이것에 대한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루에 2만 5천원 정도 예산된 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전익정 위원  네,  사실 동감합니다만, 대학원 졸업생 학력 정도의 전문인이 보통 지금 월급을 한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상기해서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좀…
김종구 위원  월급과는 차이가 있죠.  월급하고 틀린 거예요.
전익정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근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종구 위원  적어도 환경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돈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은 전문인이라고 해놨는데, 전문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전문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전문인’ 그러면 어떤 정도의 전문인…?
전익정 위원  대학에서 해당 관련학과에 적어도 대학 또는 대학원 정도를 마친, 일례를 들어서 보고서의 편집 내용 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는 또는 도표나 도식화에 어떤 계량적인 수치, 분석치를 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이 전문인력에서는 아주 고급인력을 갖다가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니까 원고 작성에 어떠한 능력정도를 갖춘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안희준 위원  이게 과연 그런 전문인을 두 사람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튼 맞춰 보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친분관계가 있고,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2만 5천원을 돈으로 생각안하고 그냥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요새 시간 있으면 날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전문인력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25만원을 일당을 줘도 못 구하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간사님께서 그런 게 있다니까, 또 간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책정했으니까, 작다 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 간사님 명령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구하려면 더 많은 돈을 줘도 구하기 힘든데 우리 간사님이 그렇다니까 우리 간사님 능력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나는 그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이 책정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전문인 얘기가 나오면 보고서 내용 자체가 과연 충실하느냐 못하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했다,  미달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전문인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를 꼭 얼마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약 합을 얼마해서, 중간에 있을 것이다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원고정리나 편집비, 제판비 해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들 전체한테 배포할 겁니까, 어디 어디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저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그런다면 그 업적을 결국은 송파구의회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송파구의회의 어떠한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송파구내에 홍보가 저희가 누차 느끼는 것이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포해 가지고서는 좀…
김종구 위원  몇 만부를 할 것인가, 몇 천부를 할 것인가…?
한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배포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거지.  지금 얘기대로…
김종구 위원  몇 천부냐, 몇 만부냐 이런 정도는 대강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전익정 위원  여기는 지금 인쇄비는 안 들어가있거든요.
한동일 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책을 몇 권이나 만드느냐 이런 얘기지.
전익정 위원  책을 적어도 6천부에서 1만부사이는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내에서나 의원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나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병원, 또 은행, 증권회사, 또는 단자회사…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열람도서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데에다가 각 동을 통해서 배포함으로 인해서 좀 홍보효과를 갖다가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왕이면 시작한 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얘기인데, 이것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피알」하기 위해서 전 가정에 하나씩 배포를 해주는…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안될까요?
안희준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곽순영  아니, 지금 간사님이 말씀한 것은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6천부~1만부 정도 이것을 인쇄하는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환경조사한 보고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좀더 몇 군데를 더 하는 데에 해가지고 방금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한테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마다 저거하지 말고,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 ― 추가돼야 되요.)
    (한동일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롯데월드 환경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또 롯데월드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이익은 뭐고,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뭐냐.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공해를 발생하면 이 환경공해세는 얼마 만큼이나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  이런 것이 주민한테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특위에서 열심히, 기한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좀 해가지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됐으면 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비는, 여기는 인쇄비도 안들어가 있는데, 인쇄비는 구의회 예산을 갖다가 홍보비 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일례를 들어서 1만부면 1만부 인쇄한다 라고 의결만 하시면 그 예산은 구의회에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가져오든지 그런 것으로 하겠고,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확인을 들어보죠.
  그렇게 맞습니까?  인쇄비요?
  인쇄비는 구의회 예산 내역에서 쓰는 거죠?
○전문위원 윤용태  그렇죠.  구의회에서 쓰는거죠.
전익정 위원  구의회 예산 내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몇 만부 찍겠다라고 그러면 구의회사무실에서…
○전문위원 윤용태  구의회 예산 범위내에서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몇 만 부 찍기전에 의정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남아 있는가 해야지, 그냥 여기서 몇만부 찍겠다고 하면 안되죠.
안희준 위원  그게 또 그렇잖습니까?  몇 만부를 여기서 우리 환경조사특별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돈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지출 결의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욕심같아서는 수십만부라도 해서 전지역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다른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거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이 사료됐을때는 이게 부결되면 차라리 그게 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마음같아서는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전지역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지만, 지금 사정이나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선 한 이대로 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되고, 연말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 그대로, 좀 우리 마음에 작지만 이대로 조금 우리가 사안을 감안해서 부수를 갖다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일 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제 대개 보면 송파지역지나 정보지나 그렇죠.  시장정보니 뭐 이거… 참 엉터리 책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두 분이 애쓰셔가지고 전문인도 들어 있고 전문인일 테니까 귀중한 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거 받아서 꼭 봐야 되겠다.  그 아파트.동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되지 말고 진짜 필요로 한 책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아니죠.  이거 책이 아니고 보고서인데… 과연 몇 페이지 짜리로 해서 5페이지냐 6페이지냐, 그러니까 분량이… 그것으로 해서 기왕이면 축소시켜서라도 전구민에 대한 우리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익정 위원 의석에서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명단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구의회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양의 부수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한 부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한동일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께 맡깁시다.
김종구 위원  예산도 부담없어요.  좀 더 들면 되지, 많이 추가 안 되어요.  이거…
○전문위원 윤용태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수제작은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사후에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한동일 위원  꼭 봐서 필요로 한 보고서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해 주십시오.
이정복 위원  그리고 이거 3개동은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익정 위원  전번에 공청회때 참석했었던 그 3개동…
○전문위원 윤용태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연구단체도 가야 되고 도서관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남 보기도 좋게 사진도 넣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우선 보고서 작성은 원칙은 여기서 하시고 부수는 차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안희준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환경처가 있으니까 환경처 방문이나, 또한 환경처의 진짜 전문인들,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전문인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우리가 한 번 가지는 이런 그게 지금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조사특위면서 환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마음만 가지고 지금 뛰어다니고 하는데, 좀더 학문적으로도 환경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초빙해서 가지는 그런 일에도 우리 간사님,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일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는 강사료가 대단히 비싸지는 않죠?
안희준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셔 가지고…
김종구 위원  우리 환경특별위원회가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동일 위원  글쎄 강의 한 번 들어 보자고…
안희준 위원  그리고 환경처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우리가 받아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구 위원  큰 강당같은 데에서 주민들 모일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익정 위원  전번에 주거환경 관계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고 종합적인 환경관계로 인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만든 것은 일단 이 내역대로만 일단 시행이 되면 가제본이 되어서 나오니까 가제본 되어서 나와있는 의안으로 올려서 보시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때 가서…
안희준 위원  그렇지.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부수도 서로 협의하고…
○위원장 곽순영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전부 이 내역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조하게 느끼는 것은 조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역, 설문조사비 예상내역에 370만원에 대한 반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하실 분!
    (「찬성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기조사대상지역선정의건
(10시 43분)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2항 차기조사대상지역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제안 조사대상 지역은 올림픽공원 경륜장 주변지역이 됩니다.  요즘 경마로 인해서 매스컴으로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림픽지구 송파구내에 경륜장을 활용하여 경륜장 수익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경륜장에서 시행되는 내기 문화와 도박과 도박 성향의 오락이 주변의 주거 지역과 근린 생활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분석·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경륜장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곽순영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혀 주민들한테 이게 있으므로써 피해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이익이냐,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자는…
한동일 위원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곽순영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동일 위원  추진중…
전익정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 “경륜의 발전과 정착이유”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구성하고 본인들은 체육청소년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미 시설은 다 완료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륜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새로 건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만 하는 일자만 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전번에 가락농수산시장의 공청회와는 달리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어떤 학자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를 주민들과 같이 해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학교문화의, 일례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00m 이내에 있는 국민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내기 문화나 도박하러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찬반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시행하고 그에 다른 어떠한 대안제시랄까, 대안제시에 대한 결과가 반대가 될 수 도 있고 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공청회의 결과 보고서는 저희 송파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런데 경륜장이, 저는 이렇습니다.  스포츠라고 해서 참 이야기가 어려운데, 지금 간사님 말씀마따나 공청회를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막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고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 이게 필요하냐 할 때 뭐 위에서 아무리 정했다해도 건의를 해 볼만 하네요.
○위원장 곽순영  저, 한동일 위원님 잠깐!  여기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윤용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륜은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륜은 자전거 경기입니다.  그리고 경정은 「모타보트」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으로 해서 내기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경륜·경정법이 91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시행령과 대통령령이나 체육청소년장관령, 이게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림픽공원 경륜장 주변환경지역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 활동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가 된 후에 활동을 하셔야지,  이제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거기에 법만, 이게 예를 들어서 나무만, 굵은 가지만 서 있지.  세부과정은 안 서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죠.  공원에… 그런데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게 모법에 보면 시행령이 모법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을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7월 1일날, 92년 7월 1일에 공포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되었어요.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규칙 안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특위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의결이 되더라도 시행은 그때 되어서 시행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  여기 나와있네요.  국민체육공단은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올림픽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93년 하반기에 개장하게 되어 있구만.  여기 내용에… 93년 하반기…
전익정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여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중간에 보면 91년 9월 경륜장 경정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확정 공포된 거예요.  일단 법이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다른게 아니거든요.  체육시설법을 볼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공단에서 그래서 사업자를 이미 구성을 해서 인사 관계까지 다해서 조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완료가 되었고 해외시찰까지 마무리 짓고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와 실행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제가 말이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의결되시더라도 이 활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에 활동을 하셔야지.  이게 시행착오가 없다는 말씀이지.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다면 그 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실 것 같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올림픽벨로드롬 시설을 개보수하여 93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9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면 지금 시점인데 지금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어떤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표출해야 되겠죠.  공사 다 착공해서 개장할때쯤 가서 그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일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렇죠.  해놓고 나서 할것이 아니라…
○위원장 곽순영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하자가 없이 참 어떤 시행 공포된 다음에 확실히 그때 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것이 이 실천에 들어가서 움직일때는 이미 다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기전에 어떤 것을 더 주입시키고 여기에 대한 헛점이 있으면 보강해서 잘 되도록 하는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희준 위원  맞습니다.  환경조사특별위에서는 이것을 법률 제4476호로 확정 공포된 이 사안을 우리가 못하게 거부하는 그런게 아니고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 주거환경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교육이 모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것을 조사를 하고 또한 사전에 앞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륜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미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공사가 착공이 92년 하반기라면 지금 이 시기인데, 아까 전간사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수정할려면 막대한 예산이나 또한 힘들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서 보아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시행령이나 이런게 나오는,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자는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복 위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때…
안희준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해야되겠다.
이정복 위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우리 안희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특위위원님들이 경륜장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앞으로 날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올림픽공원 경륜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 조사하는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안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예!  그러면 올림픽공원 경륜장 주변조사에 대한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남았습니다마는 간사님께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좋다고, 그리고 공청회를 갖는다면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참여인원이 될까?  그것을…
안희준 위원  시기와 참석범위!
이정복 위원  참석범위는 주변의 학교 교장선생님, 주변의 동의 각 주민, 부녀회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같이 3명~4명이 여러동에서 모일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저의 생각에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은 3개동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송파구 전역에 주민대표가 한 두사람씩 이라도 참여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주민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마음놓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당국에 시정 보충하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정 위원  여기에 참석할 범위는 아까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내에 교육관계자분,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측에서 찬성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자분이시든지 관계자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반대하실 분들이 있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찬반토론을 하는 공청회가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주관하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공청회 날짜는 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익정 위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공단을 한 번 방문하셔서 그쪽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받으시는 것이…
안희준 위원  그런데 저는 공청회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경륜장을 모법에서 결정이 되면 찬반토론을, 경륜장을 설치하고 안하고 찬반토론보다는 그 경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성격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 경륜장을 설치하는데 찬반토론은…
한동일 위원  그것은 아니죠.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제안 이유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기문화, 도박성향의 오락이 주변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안희준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만 해야죠.
전익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륜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도박 내지는 내기를 갖다가, 일례를 들어서 백원을 걸면은 천원을 받을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과연 여기에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이 일례를 들어서 개선방향이라면 그런식의 돈으로 말고 상품으로 하라든가 이런것들이 제안이 나오겠죠.
안희준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도박이냐, 오락이냐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경마장도 그렇습니다.  경마장도 건전하게 레져스포츠로서 그것을 오락으로 도 즐길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을 걸고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작이고 많은 돈이 오가고 이래서 도박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건데 경륜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웃·친지들끼리 명절날 모여서
「고스톱」을 요즘 화폐단위로 점 백원짜리로 치는 것은 오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에 몇 만원 이렇게 걸면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스톱」을 치는데도 경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본 선진국, 덴마크가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일본 이런 경우와 같이 우리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경륜장을 잘해 나간다면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환경조사특위에서 할 일은 그것은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환경조사특위는 우리 송파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섬으로서 미칠 환경의 오염 문제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자는 그런 공청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박성 문제는 그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로 모든 이런 문제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물론 이것 경륜장을 정부에서 할 때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이것은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으면서 도박을 할려고 지을 그런 시행은 안할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공청회 할 때 무엇무엇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줘야죠.
안희준 위원  그렇죠.  환경에 대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자료를 참석하시는 분들께 배포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한동일 위원  참석해서 배포하지 말고 미리 좀 해서 그 양반들도 좀 이야기 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하니까 미리 좀 해 주는게 좋겠죠.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일차 방문해서 거기에서 보고도 받고 또 안 다음에 다시 공청회 날짜는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참석하실 분과 사전에 대화도 있어야 되겠고 그 자료도 그 분들한테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서 발표를 하실 분도 하시도록해야 되겠고 무조건 참석해서 그날 자료를 들이밀면 안됩니다.  저희들 바쁜 시간입니다.
전익정 위원  한 번 공단을 방문해서 일단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주민들 대표만 선정이 되면 저희하고 간담회식으로 의원들하고 한 번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리고 방문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용태  이게 말이죠.  경마장이나 마권세가 있거든요.  마권세가 지방세입니다.  앞으로 여기도 그렇겠지만 경륜장이나 이것도 지방세가 되면 지방재정에 굉장히 이바지하는데 그래서…
○위원장 곽순영  뭐냐하면 여기에 지방세로 얼마만큼 오고 몇%가 구세로 나가고 그런게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지방세에 기여한다 그래가지고 큰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니까 「스무스」하게 유도해서 거기에서 좋은 경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우리가 옆에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리도 또 이 문제는 사안이 좀 생소한 사안이고 외국에서도 예로 잡을 수 있는, 이미 덴마크에서는 경륜장이 사양화 되고 또 일본에서도 경륜장이 어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0년대 정도에 활성화 되었다가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한 번 조사 또는…
○위원장 곽순영  저는 이 문제를 환경공해 차원이 아닌 시민보건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한동일 위원  그것은 시민.보건 차원이라도 마찬가지죠.  환경특위나.
  우리가 결국 조사해야 될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안희준 위원  이 성질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경륜장 하나를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있는 것은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경륜장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환경 오염문제를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이 생겨서 거기엣 파생되는 도박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또 다뤄가지고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가 그때는 주민들과 합심해서 다룰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륜장을 폐쇄하자 이 정도는.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조사특위는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공청회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한동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환경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되지…
이정복 위원  일단 한 번 방문해 봅시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방문을 해보고…
○위원장 곽순영  모양이 왜 안좋냐면 거기에 그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 환경공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한테 먼지가 날아가 가지고 공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공해가 뭐냐?  이 얘기부터 하기가 쉽상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봅시다.
  그런데 구경하러 와가지고 아무데나 방뇨도 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런 차원은…
○전문위원 윤용태  여기에서 공해라는 것은 분진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청소년들 사행심 그런것으로…
○위원장 곽순영  그러니까 사행심을 다루는 것은 환경특위에서 다룰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정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일단 한 번 방문을 해서 그것을 좀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곽순영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동일 위원  간단하게 끝냅시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마따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안희준 위원 말씀마따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환경공해가 많잖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안희준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환경오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 살때보다 수 천명 모여들면 자연히, 이 인간이란게 동물하고 틀려가지고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틀림없이 오염이 생깁니다.
○위원장 곽순영  지금 여기에 안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롯데월드하고 병행을 해서 그날 10시쯤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바로해서 두 개를 하면 아주 멋진 것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주 시간도 없는데 참 항상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익정 위원  오늘 차기 조사 대상 지역선정에 있어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하나해서 더 같이 의결을 해 놓죠.
이정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죠.
  롯데월드 하지만 지금 각 자동차 써비스업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인제 겨울이 되면 부동액 그것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하수도에도 붓고 물을 붓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좀 저희가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많이 왔지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고이니까 한 20~30㎝ 물이 고이니까 전체가 기름으로 변합니다.  거기가.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빠져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일이고 또 이번에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롯데월드 주변 환경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익정 위원  동의합니다.
한동일 위원  좋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정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동차 경정비장의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나 롯데월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차기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는거죠.
○위원장 곽순영  그런데 지금 경륜장 문제로 그날 참석할 때에 롯데월드에 가서도 한 번 같은 날로…
전익정 위원  같은 날이 되도록 관계자들 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시면 지금 안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 주변 환경조사에 대한 일차방문입니다.  거기에서 롯데월드측에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경륜장과 같이 한 날에 하고 또 그세차장 이 문제는 다음으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다 못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꼭 시급한 일이니까 우리 환경조사특위에서 그런 것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 30일이면 끝나고 본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복 위원  날짜는 위원장님이 거기 시간을 연락을 해 가지고 맞는 시간을 통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 사정도 모르고 저희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곽순영  좋은 말씀입니다.
  간사님!  참석하는 날짜를 일차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와 의논을 하고 롯데월드도 해 가지고 좋은 날짜를 선정했으면 하는 것을 우리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익정 위원  다음 주 중간정도로 잡았으면…
이정복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날 참석을 하는 걸로…
전익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경륜장 방문하는 것하고 또 롯데월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틈에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곽순영     전익정     한동일     김종구
  이정복     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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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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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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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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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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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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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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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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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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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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