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련부서인 맑은환경과와 여러 차례 논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에너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용어에 대한 사항을,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에서는 구·사업자·주민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과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에너지백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와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온도 관리기준과 점검방법,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우리 송파구 관내 사무실과 점포·상가·가정 등에서 사용한 전력의 총 사용량은 25억 7,400만㎾이며,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983억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본 조례의 제정이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송파구 에너지시책 기본원칙과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에너지 시책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송파구·구민·사업자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제4장에는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에너지 시책분야의 구민참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시책을, 공공부문, 건축물부문, 수송부문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냉·난방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정과 대상 건축물의 온도관리 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조치와,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8조 에너지계획 수립 항에 마지막에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법」에 보면 4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법보다 강제성이라고 할까, 규제하는 부분이 훨씬 약화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뒤에 보면 9조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 8조에 있는 ‘에너지 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2조에 에너지 백서 부분에서 ‘우선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백서는 오프라인과 같은 책자로 이해를 하는데 온라인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18조 점검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조1항에 보면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회문.’ 이랬는데 ‘자회문’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조 두 번째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이 에너지절약 시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했을 텐데 우리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기대하고 제정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실효적인 효과, 기대치를 설명해 주시고, 16조를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예외조항으로 ‘공동주택·공장·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군사시설·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대충 보면 지금 열거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 같은데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데는 제외하고, 결국은 일반 가정 위주로 한다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역차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송파구 1년간 전기료가 2,983억, 혹시 거기에 롯데에서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8조와 9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8조, 9조를 분리해서 따로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2항의1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9조의2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거든요. 에너지이용효율화와 합리화는 어떤 차이를 두어서 따로 했는지? 아무튼 8조와 9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6조에 ‘대상건축물 중에서 냉·난방 온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에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식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이라도 내부의 주방시설을 이야기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2’는 ‘숙박시설 및 객실 내부구역’인데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답변 되시는 거죠?
우선 임정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8조에 있는 에너지계획의 수립하고, 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8조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절약의 종합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는 포괄적인 계획이고, 9조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조에 에너지 백서를 작성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보공개라든가 주민참여의 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발간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오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백서를 넣었고요.
지금 8조, 9조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지금 8조, 9조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할 수 있다.’이고, 하나는 ‘해야 된다.’거든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8조에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라든가 이런 문구로 일관성 있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제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국가는 당연히 시행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국가에서 강행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8조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9조에서는 그 사항을 세부적인 강행규정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든가 일반주택의 태양열 이런 것이 국비, 시비, 구비를 일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조에서 대상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조례상 제한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 안 해준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맞고, 장사가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간판 불빛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데 공공개념이 있다든가, 산업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온도관리 기준이라든가,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3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조례 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실까요? 권오철 의원님!
그리고 16조에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 밑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구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외할 수 있다.’고 했으면 끝났어야 돼요. 2항에서 다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그렇고 나머지는 16조1항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은 구분을 두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닙니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온도관리기준이 따로 시달되죠. 일반 사무실이나 구청이나 의회나 여름에 평상온도를 얼마로 권장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을 확인하러 담당 팀장이 나갔는데 서울시에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귀속될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시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따라하지 않았나?
먼저 제8조, 9조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8조를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제8조와 9조의 관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 들으셨는데, 제8조를 제9조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8조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2조는 아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말씀하신 전산자료가 없을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엇이든지 인쇄물과 온라인에 자료가 동시에 공개된다고 하면 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규칙안에 넣는다든가 뭔가 보완작용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22조인데요. 22조는 아까 자문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16조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도착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결과 임정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해주시죠.
안제8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35분)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병역명문가 서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군복무를 27년간 충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조선일보 및 방송매체 보도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 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예우 범위,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의 내용 중 안제4조에는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일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규정하였고,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 및 예우에 관련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의 내용 중 안 제3조에 해당하는 조례의 감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등 개별 조례의 일괄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현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사실 지자체도 표창을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그런 문제다. 병역이라는 게 국가의 사업이고…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대우해주는 게 없어요. 표창하고 나머지는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대에 관한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 이런 것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우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발의하신 권오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20조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국가기관에서 이용권 할인이나 우대나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령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민간업체까지 거론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건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이정미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4조2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따로 시행규칙이나 뭘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병역의무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방의 의무잖습니까? 4대 의무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입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가사업인데 원칙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국비에서 그만큼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병역명문가를 보면 1,900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26가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곳을 보면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양천구하고 충청도 청주시하고 통영시 일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병역문제가 대두되니까 3대가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친 명문가문을 선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따지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겠죠.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송파구만이라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국가사업을 명예롭게 주민들이 참여한 가문에 대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병무청에서도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겁니다.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병무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기관 외 56개 기관에서 면제혜택이 52개 기관, 할인혜택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궁이나 릉, 자원휴양림 이용료 할인 및 면제, 병원 등 의료시설 진료비 할인, 국악원·프로축구·야구·농구단·영화관 등 문화·레저시설 할인, 콘도 및 리조트 시설 이용료 할인, 콘도는 대명·한화·금호·롯데·부여·설악산밸리리조트, 은행 금리우대는 국민은행·신한은행·광주은행·농협, 그밖에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병무청에서 해놓고 혜택주는 거의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권오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9명 발의)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문화원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출연, 기금의 운용계획, 국공유 재산 사용, 문화사업 등의 위탁,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 등의 정산,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회계의 관리 사무의 검사 강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 등 문화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조례안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송파문화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의 발전과 송파구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4조에서는 송파구청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원장은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출연, 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안제5조제1항에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아 기금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부터 안제15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규정으로 기금 및 보조금의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 안제20조까지는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 보조금 정산, 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 사무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6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3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원 지원 조례 및 문화원 기금 출연 규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나눠드린 표1 자료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출연하여 문화원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으며, 이중 11개 자치구는 기금의 출연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와 성동구는 문화원 기금 출연 규정 없이 10억 이상을 출연하였으며, 반면에 성북구의 경우는 문화원 지원 조례 없이 자구 노력으로 13억원의 기금 전액을 자체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송파구 문화원이 현재도 설립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는 정말 해야 될 것을 명확히 규명한다고 했는데, 언급할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이 취지하고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화원 강좌가 제가 파악하기로 대충 115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혀 문화원하고 상관없는 어학 프로그램이 31개 강좌, 컴퓨터 관련,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것, 댄스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파악하기로 여기 제8조에서 규정한 이런 예에 대한 것은 30강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추후 보조금이 들어가고 기금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목적사업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금을 조성해서 결국 이 조례에 의하면 송파구에서도 기금을 출연할 길을 터놓았는데, 기금운용계획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현재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보면 기금은 어떻든 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여 이것은 구청장에게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권, 승인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모순점을 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출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조성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관광기금 하나 설치하면서도 기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 의해서 돈이 나가버리는 형태인데, 그러고 나서 그 관리를 뒤에 보면 출연금과 기금관리라든가 기금의 운용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금을 출연 안 하게 되면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문화원진흥법」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모아서 제8조의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의 되었을 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기금이 사실은 승인 당시에 모아져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 나머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구청에서 내서 기금을 모아서 기금을 관리감독하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 법 취지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뜻에서 기금조성 및 출연 조항 제5조2항 구청장이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재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두 분 말씀에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남창진 의원님 답변을 듣고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남창진 의원님께서 거의 한 달 전에 이 안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안을 접수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조례에 대한 상의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이 조례안에 기금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남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요청하셨던 것은 저희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것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창진 의원님께서 기금 문제에 전혀 수정 없이 그대로 조례를 접수하셔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를 먼저 듣고, 박재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복지위원회에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사이 의견조율도 있었는데 오늘 이대로 다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말씀 그대로 송파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송파 관광특구와 맞아떨어지고 이왕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도 나가고 기금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또 한 가지는 왜 올렸느냐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는데 남창진 네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것 아니냐, 아집 아니냐?” 이런 견해도 비칠까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유선 상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 없이도 기금이 구청에서 나간 곳도 있고, 또 자체 기금이 마련된 데도 있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3억 5,300만원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이 조례 없이도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례 없이 기금도 나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든다고 봤을 때 그래도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재정복지 위원님들만큼 똑똑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하셔서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조례 없이도 보조금이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것은 법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례 없이 기금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출연하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뭐가 맞는지는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화원 측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창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손쉬운 프로그램만 양산을 해서 여타의 문화강좌와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8,500~9,500만원 정도로 문화강좌를 하라고 위탁금을 주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역문화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향토사학이라든지, 송파만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갖추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해피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령 주민이나 학생들이 송파구에 있는 문화재 시설을 보고 싶다 해서 투어형식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노래교실, 노래교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 노래교실, 컴퓨터,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것들로만 채워 있다는 것이 각 구가 비슷한데 우리 문화원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향토문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에서 돈을 대고 문화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문화원이라는 게 아주 독특해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없대요. 그 정도의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문화원에 대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면 어학프로그램은 일반 민간인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 목적사업에 치중해야 문화원의 존재가치도 있는 것이고, 추후로 봐도 이것은 남의원님 발의한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업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이런 조례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내용을 분석해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운용 및 모금 계획, 기금을 우리가 낸다면 문화원의 운영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측면에서 봐야 하고, 구청장이 출연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해 주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쓰면서 운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우리는 나중에 감사하는 정도일 거예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금은 저쪽 기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용계획만 받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조례 없이 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죠. 그래서 조례가 별도로 없더라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원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야 한다든가, 주라든가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게 하고, 또 예산상태가 좋아지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의회 예산 승인과정이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5조2항이 들어간들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정확하게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까지는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예산만 승인되면 가고, 아니 되어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참 헷갈리고요.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정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계속 그렇게 알아 왔으니까 제 무지 탓이죠.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으로 한 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조례는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와서 토론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단지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이야 물론 지금까지 감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심한 간섭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것이 송파구의 하위기관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강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출연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아까 같이 심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모금하거나 기부 받아서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냈다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공금하고 사적인 것하고 섞어서 공적인 것에서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경리 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도 자기들 이사가 있고, 관리운영팀이 있는데 관에서 기금을 조금 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금을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조항은 여기에서 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되요. 그렇지 않고 기금을 출연해서 넘겨줘 버린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체육진흥관광기금 있죠. 그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기금은 일반인들이 모아놓은 기금에 우리 기금을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로구 같은 데도 7억 9,500만원이 있는데 6억 9,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했고, 자료 드렸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혹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기금을 언제 출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려고 넣었는지, 중간에 돈이 있는데도 계속 넣어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인가할 당시에 능력이 있어야 해주는데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넣어가지고 능력을 만들어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기금출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기금도 있고, 지금도 문화원이 구청 산하단체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데 거의 귀속되어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화원이 본래 지역문화 발굴이나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다른 사업에 손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의존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왜냐하면 본 위원도 8년간 문화원 이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원을 운영해본 사람과 외곽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죽 보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문화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금을 5억인가 조성해놓고 문화원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다가 운영상의 문제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장이든, 이사든 들어오면서 기금을 내고 적립을 시키면서 문화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기금까지 줄어든 상태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문화원이 독립된 기관이어야지. 왜 구청에 존속된 기관인양 하느냐는 이야기는 일단 문화원이 돈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원 기금을 남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송파가 94년 9월 7일 설립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구 출연도 없이 자체 기금만 있어요. 그런데 관악도 보면 92년 2월에 하면서 2억 자체 조성액 가지고 하고, 성북은 오히려 구 출연 없이 자체 조성액 13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기금이 형성되어야 문화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만 듣고 빠져나온 상황인데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했어요?
문화재단 설립 사업목적을 보면 여기에 그게 다 있어요.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지금 문화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파행을 겪다보니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문화원이 서열로 따지면 제가 볼 때 3위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 의장 다음에 3위가 문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이사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여기에서 해준다고 해서 기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 송파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기금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통합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문화원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구는 통합기금이 없나요? 다른 구도 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것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금을 삭제한다, 보류한다, 수정한다 하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창달해서 구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기금으로 출연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방의 문화원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의장, 문화원장의 위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원의 기금운용방향 등 이런 것도 이사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화원의 가치를 인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성북구는 출연금 하나도 없이 13억이죠? 이것은 구청장님 노력에 의해서 각 성북구에 있는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청장이 기금을 출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운영은 기금이 주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부족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금이 안 모여지니까 이렇게 구에서 출연금을 주겠다, 이 방편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해 달라는 부분으로 매듭을 짓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물론 기금이 성북구와 같이 구청장님이 우리 기업인들이나 유능한 분들에게 기부하십시오, 건의해서 100억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더 좋으려면 문화원장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리 해주시면 좋은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꼭 주자는 뜻에서 기금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혼자 판단을 못 내리고 여기까지 가져온 동기는 없어도 기금이 나갈 수 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왔고, 처음 취지는 조례를 만들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정도는 해 놓아도 활성화를 위해서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서 앞으로 송파문화원이 못 한다고 더 내버려두면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은 다르더라도 문화원이 기금 지원 때문에 예속된다는 것을 떠나서 고유사업 하게 한다는 데는 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남창진 의원도 이것을 어렵게 올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견제장치가 있다면 기금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하고 견제를 하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로 어떻게 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서울시 문화관련 부서에서 송파구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로 하여금 지원 및 진흥 조례를 왜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촉구가 있었고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조례들을 많이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원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도 없지 않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지 조례까지 강제를 하면서 서울시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저희 입장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사회로부터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굳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에서 하라, 마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또한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으로도 다른 쪽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생력을 갖춰야 독립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텐데, 관에서 특히 구청에서 기금을 줘서 어떤 입김을 작용하고, 우리가 예에서 보듯이 종속된다는 이런 우려를 감안한다면 굳이 이것을 구청에서 기금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립성이 많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구에서 출연하게 되면 구의 간섭을 받고, 이권 받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단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육성하는데 어쨌든 돈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칫 돈의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원래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것과 위배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금을 다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문화원을 어떻게 진흥할 것이냐 이런 논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명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 남창진 의원의 취지나, 뒤에 12조나 13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에 대해서 운용을 할 수 있고,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심의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강제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오철 남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맑은환경과장최창선
복지정책과장홍순화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