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련부서인 맑은환경과와 여러 차례 논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에너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용어에 대한 사항을,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에서는 구·사업자·주민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과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에너지백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와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온도 관리기준과 점검방법,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우리 송파구 관내 사무실과 점포·상가·가정 등에서 사용한 전력의 총 사용량은 25억 7,400만㎾이며,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983억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본 조례의 제정이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송파구 에너지시책 기본원칙과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에너지 시책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송파구·구민·사업자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제4장에는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에너지 시책분야의 구민참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시책을, 공공부문, 건축물부문, 수송부문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냉·난방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정과 대상 건축물의 온도관리 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조치와,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8조 에너지계획 수립 항에 마지막에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법」에 보면 4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법보다 강제성이라고 할까, 규제하는 부분이 훨씬 약화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뒤에 보면 9조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 8조에 있는 ‘에너지 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2조에 에너지 백서 부분에서 ‘우선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백서는 오프라인과 같은 책자로 이해를 하는데 온라인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18조 점검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조1항에 보면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회문.’ 이랬는데 ‘자회문’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조 두 번째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이 에너지절약 시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했을 텐데 우리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기대하고 제정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실효적인 효과, 기대치를 설명해 주시고, 16조를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예외조항으로 ‘공동주택·공장·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군사시설·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대충 보면 지금 열거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 같은데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데는 제외하고, 결국은 일반 가정 위주로 한다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역차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송파구 1년간 전기료가 2,983억, 혹시 거기에 롯데에서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오철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자료가 있다면 롯데 전체가 쓴 것하고 나머지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마 양구군보다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효과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일반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절약해주는 게, 그리고 그 업체들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3장 8조에 ‘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조항을 두었는데 이 두 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수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항목은 강제조항을 두고 어떤 항목은 ‘할 수도 있다.’고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8조와 9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8조, 9조를 분리해서 따로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2항의1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9조의2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거든요.  에너지이용효율화와 합리화는 어떤 차이를 두어서 따로 했는지?  아무튼 8조와 9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6조에 ‘대상건축물 중에서 냉·난방 온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에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식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이라도 내부의 주방시설을 이야기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2’는 ‘숙박시설 및 객실 내부구역’인데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답변 되시는 거죠?
권오철 의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철 의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정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8조에 있는 에너지계획의 수립하고, 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8조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절약의 종합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는 포괄적인 계획이고, 9조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조에 에너지 백서를 작성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보공개라든가 주민참여의 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발간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오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백서를 넣었고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8조, 9조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권오철 위원  제가 죽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인  그것부터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8조, 9조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권오철 의원  8조와 9조간에 연계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8조2항의1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8조에 ‘시행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도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이것도 포함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9조에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가 에너지이용효율화와 다른 것이 없다면, 제가 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해야 한다.’잖습니까?
  그러면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할 수 있다.’이고, 하나는 ‘해야 된다.’거든요.
권오철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안할 경우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는 포괄적인 정책적인 수립·계획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당연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8조와 9조가 크게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 의원님이 설명하신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정진 위원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도 그대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이정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없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하면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9조 같은 경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수립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없는 거예요.
권오철 의원  8조 자체가 큰 정책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9조는 당연히 없는 거죠.
임정진 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계획에 의한 집행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권오철 의원  8조가 정책적으로 수립이 시행된다면 9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조에서 정할 경우에는 9조는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정진 위원  8조에서 수립하지 않을 경우를 제가 한 번,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정미 위원  9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권오철 의원  9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좀 더 조례를 친절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일일이 경우의 수에 ‘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의 수를 두지 말고 좀 더 친절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권오철 의원  그러니까 「에너지법」 1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역에너지 시책과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하여야 한다.” 같으면 8조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례 자체 모법은 「에너지법」 14조2항이기 때문에 14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조는 총괄적인 사항이에요.  8조가 정해져 있으면 9조는 당연히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14조가 아니고 4조 아닌 가요?  4조인 것 같고요.
권오철 의원  4조2항입니다.
임정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에너지법」에 보면 “국가는 에너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고, 그 아래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정할 거면 국가가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8조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9조에는 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8조에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라든가 이런 문구로 일관성 있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제안이에요.
권오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의 모법은 「에너지법」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는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에너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국가는 당연히 시행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국가에서 강행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8조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9조에서는 그 사항을 세부적인 강행규정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인  8조, 9조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으셨죠?
임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12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  12조는 에너지 백서입니다.  백서 자체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주민참여의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도 알리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자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백서라는 게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법을 추가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임정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그 자체를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항이죠.
○위원장 이정인  백서로 하던 온라인으로 하던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정진 위원  예를 들어서 백서를 1만부를 찍어야 된다면 1,000부만 찍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볼 사람은 온라인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꼭 책자가 있어야 된다면 책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권오철 의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의 없으신 거죠?
권오철 의원  예.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18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18조의 점검방법에서 정기적인 점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8조나 9조에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 요구 자체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세부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나오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권오철 의원  8월 중순에 해야 된다, 7월에 해야 된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시킨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인  시행규칙이나 방침이나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권오철 의원  예.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22조 위원회 기능, 자문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후 그러면 자문이라고 해도 의미가 맞는 거죠?
권오철 의원  오타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5조2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이 관계는 재정적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자체가 표창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그렇게 부분적이지, 시설 자체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법」 제85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표현자체를 재정적 지원으로 한 거예요.
임정진 위원  시설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인거예요.  
권오철 의원  그러니까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의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긴급하게, 작년인가 잠실본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이 붕괴가 되어서 불가피한 그런 천재라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그런 상태를 대비해서 재정적 지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이 없겠죠.
○위원장 이정인  우성아파트의 경우가 에너지절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재정적 지원을 합니까?
권오철 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이 일부 붕괴가 됐잖아요.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것이 그 내용이라면 동의가 안 되는데요?
임정진 위원  얘기가 이상한데요.
권오철 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에너지 자체 절약 합리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자체 편성요구를 안 하고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든가 일반주택의 태양열 이런 것이 국비, 시비, 구비를 일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지침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하지만 우성아파트 같은 그런 사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오철 의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예가 잘못 든 것 같다는 거죠?
권오철 의원  그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산의 범위라 할지라도 우성아파트 내부에 문제된 부분에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나 관계없는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죠?
권오철 의원  그것은 안 맞죠.
○위원장 이정인  예를 잘못 드신 거죠?
권오철 의원  그 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구자성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죠.
권오철 의원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겠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들었다는 거죠?
권오철 의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다 마치셨는데, 답변되셨습니까?
임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 자체는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에너지절약 자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박재현 위원  분명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오철 의원  「에너지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나 「신에너지및지방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필요 없겠죠.
박재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구 단위, 지방 기초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제 질의는 왜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했을 때 뭔가 실효성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권오철 의원  그렇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라든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지도, 계몽,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16조2호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권오철 의원  공동주택과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전기시설인데요.  사실상 이런 데 자체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자체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제정한, 그 규약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의논을 하고, 공장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관에서 조례로 묶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대형건물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서 절감에 대한 시책을 한다면 효과가 크다는 거죠.
권오철 의원  그 효과 면에서는 크지만 의료기관이라든가 복지시설, 군사시설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잖습니까?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아까 롯데월드 예를 들었지만 대형건물 쪽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해야 전체적인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 결국은 가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롯데월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권오철 의원  그게 가정과 점포, 사무실 많죠.  여기에서 이야기한 공장이라든가, 의료시설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사실상 송파에 공장이 몇 군데나 있겠니까?  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것은 그 건축물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자체에서 기준에 맞춰서 절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규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2항에 식품 등의 품질관리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조에서 대상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조례상 제한할 수가 없죠.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특수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네온 같은 경우는 바로 규제해 버려요.  그런데 유흥업소의 네온은 영업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꺼버리는 순간 장사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 안 해준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맞고, 장사가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간판 불빛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철 의원  그것은 개인 중심이고요.  공장의 제품 생산은 공공성을 봐야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공공성이 있습니까?
권오철 의원  그렇다면 종교시설에 각종의 지방세 같은 것을 감면해줍니까?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규제를 둘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줘야 반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고려하고 어떤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원칙적인 면에서 조례를 정할 때 그런 데에 대한, 표면적으로만 볼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현 위원  일단은 질의하는 겁니다.  제외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제외된 것인지…
권오철 의원  이것은 특수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제한대상은 우리가 조례로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어떤 시설은 제한을 하고, 어떤 시설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에너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보면 제한대상에 이런 업체들은 제외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데 공공개념이 있다든가, 산업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제2항에 들어있는 제외되어 있는 시설은 어느 법에…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도, 예를 들면 계약전력 몇 ㎾ 이상은 단속을 하는데 권고를 할 수 있고, 또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안 지킬 때 강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철 의원  16조나 17조나 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온도관리 기준이라든가,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3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조례 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롯데가 얼마인지는 내역을 찾아서 드릴게요.  이것을 한전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전에서 드린 것 같은데 우리과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 전력을 얼마 쓰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오철 의원  207개소 한전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건물하고 공동주택…
박재현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과소비를 하는데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습니까?  일관되게 이야기 하지만 그런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10~20%만 줄이더라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을 수 있고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조례 제20조에 보면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권고입니다.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를 어떻게 단속하고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 우리만 특별하게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은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이정인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16조2항 1호, 2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죠.
  답변이 되실까요?  권오철 의원님!
권오철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입니다.  식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생식품을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해서 온도를 몇 도로 해라.  식품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16조1항이나 2항 다 같이 모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식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권오철 의원  식품도 되어 있잖아요.  품질 관리…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까요?
권오철 의원  반찬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있잖아요.  식품회사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반찬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권오철 의원  그런 데에 온도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잖아요.
이정미 위원  어쨌든 식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오철 의원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객실내부구역이라고 하면 호텔이 포함됩니까?
권오철 의원  포함되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식당 같은 경우에도 권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다 기억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식당도 해당되는데 식당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식품 보관창고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에 한정해서 부분적인,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객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객실인데 복도나 창고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권오철 의원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르죠.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16조를 상위법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외되는 곳을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 군사, 종교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법에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유추해보면 이런 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이정미 위원  그것은 유추이지.  상위법인 모법이나 다른 시행규칙에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조례에서만 군사시설, 종교시설을 넣었다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시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열거된…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언급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이외에 이 내용을 더 규정한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전달해 주세요.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  대상 건축물은 이것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몇 개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법은 제가 찾아서 드리겠지만 서울시조례도 제18조에 그 사항이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정미 위원  어떤 부분이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권오철 의원  서울시 에너지조례예요.
이정미 위원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조에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 밑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구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외할 수 있다.’고 했으면 끝났어야 돼요.  2항에서 다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그렇고 나머지는 16조1항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은 구분을 두는 건가요?
권오철 의원  1항은 사회복지시설이고, 2항5호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이 아닙니까?  관련된 구역하고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닙니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는 어떤가요?  어린이집, 유치원만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부분은요.
권오철 의원  포괄적으로 ‘유치원 등…’ 아닙니까?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정미 위원  학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권오철 의원  무수히 많을 것 아닙니까?  학교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정미 위원  지금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온도를 하다 보니 너무 더워서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그러면 학교는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위에 포함이 되나요?  그래서 제외될 수 없는 건가요?  제16조1에 보면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 건물’은 대상건축물이 되잖습니까?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고하는 온도에 맞춰야 되고,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에너지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것은 제외해놓고…
권오철 의원  온도라는 것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고, 학교의 규모라든가 인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고…
이정미 위원  학교는 아니라고 하니까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집행부에 물어 볼게요.
  온도관리기준이 따로 시달되죠.  일반 사무실이나 구청이나 의회나 여름에 평상온도를 얼마로 권장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26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26도에요, 28도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공공기관은 솔선해서 28도로 맞추는 것이고, 법상 제한하는 온도는 26도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28도를 안 지키고 26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공서는 28도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법상은 26도로 지정해놓고 28도로 권장하는 것은 좀 더 절약해라.  그런 뜻이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례에 26도로 정해 놓는데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단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자성 위원  아니, 위반업소나 사무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대상시설인데 위반했을 때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요즘은 막바로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까지도 제한을 둡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 혹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아직까지는 없는데 롯데 같은 경우 이번에 26도 위반한 곳이 있어서 감사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부과가 될 겁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안 쓰려면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법 집행을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정해 놓고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켜 주시고 안 지키려면 없애야 한다는 뜻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을 확인하러 담당 팀장이 나갔는데 서울시에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귀속될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시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따라하지 않았나?
○위원장 이정인  서울시 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 상위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준칙안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요즈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준칙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오철 의원  서울시 조례를 복사해 드릴 게요.  나한테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서울시 조례는 참고사항이고,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셨어요?  답변 되셨고요?
구자성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일단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한 토론이 필요해서 세 가지 사항만 하고, 말씀하신 16조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가 오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 9조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8조를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박재현 위원  그 문제를 정회해 놓고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정회를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다시 토론하는 과정도 속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은 부분만 정회를 하고 결정이 쉬운 것은 의견교환을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제8조와 9조의 관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 들으셨는데, 제8조를 제9조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8조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2조는 아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전산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현재 전산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백서 작성된 것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전산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전산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전산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전산으로 공개한다, 문서로 공개한다, 이렇게 안 해도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전산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백서는 작성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예.
임정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느끼는데 뭔가 하면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개한다.” 이렇게 꼭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공개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쇄물인데, 인쇄물이라면 우선 배포의 방법, 제작하는 비용, 굳이 인쇄물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구 홈페이지라든가 맑은환경과 홈페이지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쉽게 보지 구청에 가서 인쇄물을 주세요, 이런 얘기 안하거든요.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말씀하신 전산자료가 없을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엇이든지 인쇄물과 온라인에 자료가 동시에 공개된다고 하면 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규칙안에 넣는다든가 뭔가 보완작용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완해서 규칙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백서로 작성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한 줄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배철 위원  저는 구체성을 띠는 것도 좋지만 공개한다는 것에는 모든 매체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정진 위원  그렇다면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어떨까요?  에너지 백서를 작성한다고 된 것을 빼는 거죠.
이배철 위원  백서가 이미 작성되어서…
구자성 위원  공개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봐라, 이 소리죠.
권오철 의원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서라는 것은 꼭 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정진 위원  저는 인쇄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냐?
권오철 의원  책을 만들려면 어차피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다 오픈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온라인 공개 의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집행부도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그런데 한 줄 간단하게 넣는 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저는 왜 포함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중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간단하면서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인쇄물이지 온라인분을 항상 최우선 일순위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몇 분이 거론하셨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책자나 인쇄물로 나오는 것 보다는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항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일반론을 들이댈게 아니라 온라인 공개를 명시하자, 책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것은 상관없지만 온라인상으로 공개를 꼭 하자라는 것이 주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시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22조인데요. 22조는 아까 자문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16조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도착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결과 임정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해주시죠.
임정진 위원  권오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병역명문가 서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군복무를 27년간 충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조선일보 및 방송매체 보도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 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예우 범위,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의 내용 중 안제4조에는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일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규정하였고,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 및 예우에 관련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의 내용 중 안 제3조에 해당하는 조례의 감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등 개별 조례의 일괄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제3조에 주차장 주차요금이나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등에 대해서 우대를 하자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제4조 “홍보 및 예우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우선, 우리나라 병역에 대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기피하고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병역의무를 잘 이행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역명문가가 생겼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현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사실 지자체도 표창을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그런 문제다.  병역이라는 게 국가의 사업이고…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대우해주는 게 없어요.  표창하고 나머지는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대에 관한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 이런 것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우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발의하신 권오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20조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국가기관에서 이용권 할인이나 우대나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령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민간업체까지 거론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건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이정미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철 의원  이정미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4조2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따로 시행규칙이나 뭘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병역의무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방의 의무잖습니까?  4대 의무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입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가사업인데 원칙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국비에서 그만큼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병역명문가를 보면 1,900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26가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곳을 보면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양천구하고 충청도 청주시하고 통영시 일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병역문제가 대두되니까 3대가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친 명문가문을 선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따지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겠죠.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송파구만이라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국가사업을 명예롭게 주민들이 참여한 가문에 대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병무청에서도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이정미 위원님하고 공통된 질의인데 국가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권오철 의원  국가에서는 상이라든가 그것만 주지.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국가도 이런 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하면 몰라도 국가는 선정만 하고, 지금 보면 병역명문가가 1,900가문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해주는 거지.  나머지 실질적인 혜택은 지자체에 다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권오철 의원  국가는 표창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순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무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기관 외 56개 기관에서 면제혜택이 52개 기관, 할인혜택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궁이나 릉, 자원휴양림 이용료 할인 및 면제, 병원 등 의료시설 진료비 할인, 국악원·프로축구·야구·농구단·영화관 등 문화·레저시설 할인, 콘도 및 리조트 시설 이용료 할인,  콘도는 대명·한화·금호·롯데·부여·설악산밸리리조트, 은행 금리우대는 국민은행·신한은행·광주은행·농협, 그밖에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국가에서도 할인하고 민간에서도 할인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이것은 병무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 대부분 보면 은행이든, 콘도든, 병원이든 20조에 의하면 민간업체의 장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민간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죠.  제가 여쭈는 것은 국가의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궁이나 릉, 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및 면제는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궁이나 릉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은행이라든가, 단체, 기업체는 병무청에서 권고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병무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표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병무청이 하도록 권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대상도 23가구 정도…
권오철 의원  그렇죠.  우리 재원도 힘든데 세외수입에 큰 충격을 준다면 발의할 이유가 없죠.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3조에 보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가 차원이나 민간단체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콘도·영화·자연휴양림·궁·릉 이런 데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곳이죠.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 매일 같이 한두 군데 들를 수 있는 곳이고, 체육시설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이런 부분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지자체가 대부분이잖습니까?
  선정은 병무청에서 해놓고 혜택주는 거의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권오철 의원  사실상 송파구에 23가문이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 사는 주민이 송파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또 보건소도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미세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권오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문화원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출연, 기금의 운용계획, 국공유 재산 사용, 문화사업 등의 위탁,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 등의 정산,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회계의 관리 사무의 검사 강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 등 문화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조례안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송파문화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의 발전과 송파구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4조에서는 송파구청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원장은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출연, 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안제5조제1항에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아 기금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부터 안제15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규정으로 기금 및 보조금의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 안제20조까지는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 보조금 정산, 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 사무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6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3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원 지원 조례 및 문화원 기금 출연 규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나눠드린 표1 자료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출연하여 문화원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으며, 이중 11개 자치구는 기금의 출연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와 성동구는 문화원 기금 출연 규정 없이 10억 이상을 출연하였으며, 반면에 성북구의 경우는 문화원 지원 조례 없이 자구 노력으로 13억원의 기금 전액을 자체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송파구 문화원이 현재도 설립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는 정말 해야 될 것을 명확히 규명한다고 했는데, 언급할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이 취지하고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화원 강좌가 제가 파악하기로 대충 115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혀 문화원하고 상관없는 어학 프로그램이 31개 강좌, 컴퓨터 관련,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것, 댄스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파악하기로 여기 제8조에서 규정한 이런 예에 대한 것은 30강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추후 보조금이 들어가고 기금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목적사업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금을 조성해서 결국 이 조례에 의하면 송파구에서도 기금을 출연할 길을 터놓았는데, 기금운용계획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현재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보면 기금은 어떻든 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여 이것은 구청장에게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권, 승인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모순점을 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송파구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한다면 여러 조항이 없어져야 할 문제도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출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조성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관광기금 하나 설치하면서도 기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 의해서 돈이 나가버리는 형태인데, 그러고 나서 그 관리를 뒤에 보면 출연금과 기금관리라든가 기금의 운용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금을 출연 안 하게 되면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문화원진흥법」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모아서 제8조의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의 되었을 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기금이 사실은 승인 당시에 모아져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 나머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구청에서 내서 기금을 모아서 기금을 관리감독하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 법 취지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뜻에서 기금조성 및 출연 조항 제5조2항 구청장이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재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두 분 말씀에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남창진 의원님 답변을 듣고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남창진 의원님께서 거의 한 달 전에 이 안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안을 접수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조례에 대한 상의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이 조례안에 기금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남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요청하셨던 것은 저희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것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창진 의원님께서 기금 문제에 전혀 수정 없이 그대로 조례를 접수하셔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를 먼저 듣고, 박재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복지위원회에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사이 의견조율도 있었는데 오늘 이대로 다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말씀 그대로 송파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송파 관광특구와 맞아떨어지고 이왕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도 나가고 기금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또 한 가지는 왜 올렸느냐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는데 남창진 네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것 아니냐, 아집 아니냐?”  이런 견해도 비칠까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유선 상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 없이도 기금이 구청에서 나간 곳도 있고, 또 자체 기금이 마련된 데도 있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3억 5,300만원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이 조례 없이도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례 없이 기금도 나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든다고 봤을 때 그래도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재정복지 위원님들만큼 똑똑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하셔서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인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조례 없이도 보조금이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것은 법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례 없이 기금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출연하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의원  그 견해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올렸던 겁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청에서 근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예산 사정만 된다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뭐가 맞는지는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을 해주시죠.  조례 없이도 기금출연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구에서는 그런 규정 없이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다른 구를 비교할 사항이 안 되는 게 다른 구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남의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타구가 이렇고 저렇고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박재현 위원님 말씀 중에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원 측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창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손쉬운 프로그램만 양산을 해서 여타의 문화강좌와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8,500~9,500만원 정도로 문화강좌를 하라고 위탁금을 주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역문화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향토사학이라든지, 송파만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갖추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해피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령 주민이나 학생들이 송파구에 있는 문화재 시설을 보고 싶다 해서 투어형식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노래교실, 노래교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 노래교실, 컴퓨터,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것들로만 채워 있다는 것이 각 구가 비슷한데 우리 문화원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향토문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에서 돈을 대고 문화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문화원이라는 게 아주 독특해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없대요.  그 정도의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문화원에 대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면 어학프로그램은 일반 민간인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 목적사업에 치중해야 문화원의 존재가치도 있는 것이고, 추후로 봐도 이것은 남의원님 발의한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업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이런 조례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원 이사회가 있잖습니까?  회의할 때 분명히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을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끝나지 않고 2014년부터라도 고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이 진흥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법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나오는데 원래 기금이 형성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문화원을 인가해주고 인가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자기 기금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자라는 비용이 있으면 경비를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분석해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제12조와 관련한…
남창진 의원  제12조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재현 위원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의회 승인절차가 빠지게 된다고요.  구청장한테 제출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심의권이 침해된다는 거죠.
구자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같은 토론의 장이니까…
  기금운용 및 모금 계획, 기금을 우리가 낸다면 문화원의 운영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측면에서 봐야 하고, 구청장이 출연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해 주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쓰면서 운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우리는 나중에 감사하는 정도일 거예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금은 저쪽 기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용계획만 받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운용 초기단계에서는 의회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거네요.
구자성 위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기금 출연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운용 자체에 대한 것은 구의 재정으로 가는데 운용단계에서 개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이런 경우는 구의 심의를 받을 여지가 아니라는 거죠?
구자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단계까지만이지.  예산을 승인해서 기금출연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남창진 의원  구자성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기금이 명시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송파구 예산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기금을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줄 수 있는 거죠?  못주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조례 없이요?
남창진 의원  예.  진흥법에 의해서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있어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자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조례 없이 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당연하죠.
구자성 위원  그런 사항만 있지.  조례와 출연은 별개입니다.
남창진 의원  지금 조례에 기금이 들어가도 주려면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지.  집행부에서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인  원점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죠.  그래서 조례가 별도로 없더라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원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야 한다든가, 주라든가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16조에 보시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16조의 단체와 1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분을 짓는다면 지자체는 별도의 단체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16조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 내에서는 어느 조항에도 문화원의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한다든가, 할 수 있다든가, 해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 근거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래서 19조에서는 조례에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남창진 의원님께서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조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있게 하고, 또 예산상태가 좋아지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의회 예산 승인과정이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5조2항이 들어간들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남창진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잖아요.  공통적인 의견이 기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원님이 조례를 올린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기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남창진 의원  집행부 말씀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까지는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예산만 승인되면 가고, 아니 되어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참 헷갈리고요.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정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계속 그렇게 알아 왔으니까 제 무지 탓이죠.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으로 한 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조례는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와서 토론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5조2항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의 큰 축이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례다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기금에 관한 내용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이야 물론 지금까지 감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심한 간섭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것이 송파구의 하위기관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기금이 출연될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현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강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출연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아까 같이 심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모금하거나 기부 받아서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냈다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공금하고 사적인 것하고 섞어서 공적인 것에서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경리 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도 자기들 이사가 있고, 관리운영팀이 있는데 관에서 기금을 조금 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금을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조항은 여기에서 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되요.  그렇지 않고 기금을 출연해서 넘겨줘 버린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체육진흥관광기금 있죠.  그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기금은 일반인들이 모아놓은 기금에 우리 기금을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창진 의원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의원  타구에 보면 기금조례가 있는 구가 11개구가 있거든요.  거기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출연 금액도 꽤 많고, 보시면 죽 있는데 이런 사례를 봐도 거기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구 같은 데도 7억 9,500만원이 있는데 6억 9,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했고, 자료 드렸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혹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자성 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처음에 인가할 때 기금이 조성되어서 8조에 나와 있는 문화원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을 때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금을 언제 출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려고 넣었는지, 중간에 돈이 있는데도 계속 넣어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인가할 당시에 능력이 있어야 해주는데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넣어가지고 능력을 만들어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기금출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기금도 있고, 지금도 문화원이 구청 산하단체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데 거의 귀속되어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화원이 본래 지역문화 발굴이나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다른 사업에 손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의존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 자신 참 갑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8년간 문화원 이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원을 운영해본 사람과 외곽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죽 보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문화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금을 5억인가 조성해놓고 문화원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다가 운영상의 문제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장이든, 이사든 들어오면서 기금을 내고 적립을 시키면서 문화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기금까지 줄어든 상태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문화원이 독립된 기관이어야지.  왜 구청에 존속된 기관인양 하느냐는 이야기는 일단 문화원이 돈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원 기금을 남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송파가 94년 9월 7일 설립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구 출연도 없이 자체 기금만 있어요.  그런데 관악도 보면 92년 2월에 하면서 2억 자체 조성액 가지고 하고, 성북은 오히려 구 출연 없이 자체 조성액 13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기금이 형성되어야 문화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만 듣고 빠져나온 상황인데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김순애 위원  왜요?  이 조례가 운영이 되었다면 여기에 기금이 적립되면서 문화원 보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안 하고 이익사업만 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문화재단 설립 사업목적을 보면 여기에 그게 다 있어요.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지금 문화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파행을 겪다보니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문화원이 서열로 따지면 제가 볼 때 3위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 의장 다음에 3위가 문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이사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여기에서 해준다고 해서 기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 송파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기금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통합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문화원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구는 통합기금이 없나요?  다른 구도 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것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금을 삭제한다, 보류한다, 수정한다 하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국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창달해서 구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기금으로 출연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방의 문화원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의장, 문화원장의 위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원의 기금운용방향 등 이런 것도 이사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화원의 가치를 인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송파구가 문화원에 대단위로 출연한다고 그러면 문화원이 가져야 될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의회에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등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송파구가 예산을 준 곳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할 수 있습니까?  관리감독,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고, 그런 부분이 다 관여 아닙니까?  그것이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것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송파구 자체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하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화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성북구는 출연금 하나도 없이 13억이죠?  이것은 구청장님 노력에 의해서 각 성북구에 있는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청장이 기금을 출연해 주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성북구의 우수한 사례는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방법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도 이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기금 구성이 안 되니까 다른 처방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부분에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성북구 사례처럼 기금으로 운용해서 제대로 문화원이 역할을 하게 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기금조성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송파구가 출연금 왕창 줘서 한다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은…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기금을 한꺼번에 확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을 만약에 점진적으로 출연한다면 문화원의 재정형편이 개선되어서 문화적 창달이라든지, 독립성, 자율성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고, 타구에도 구 출연이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정인  남이 하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남이 잘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저도 성북구에서 문화원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출연을 하면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개선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송파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송파구가 몇 순위에 들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우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이정인  짐작컨대 어느 정도 순위에 들것 같냐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대충 말씀하세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규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등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자치구에서 해당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느 정도 높으냐면, 이것이 지금 집행부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성북이 4,9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송파구는 2억 6,4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3등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물론 3억 1,400만원도 있지만 4,200만원, 1,200만원, 4,900만원, 9,400만원, 6,600만원, 2,700만원 등 굉장히 적게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 쪽은 기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운영은 기금이 주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부족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금이 안 모여지니까 이렇게 구에서 출연금을 주겠다, 이 방편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해 달라는 부분으로 매듭을 짓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남창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인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이 한 마디로 전도된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제안할 때는 본 의원은 꼭 기금을 주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송파 문화육성을 위해서 조례가 없으니 만들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려면 문화도 육성해야 되니까 이 기회에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제도권 안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넣었고요.
  물론 기금이 성북구와 같이 구청장님이 우리 기업인들이나 유능한 분들에게 기부하십시오, 건의해서 100억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더 좋으려면 문화원장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리 해주시면 좋은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꼭 주자는 뜻에서 기금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혼자 판단을 못 내리고 여기까지 가져온 동기는 없어도 기금이 나갈 수 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왔고, 처음 취지는 조례를 만들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정도는 해 놓아도 활성화를 위해서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서 앞으로 송파문화원이 못 한다고 더 내버려두면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금은 일단 출연금들이 모여서 문화원에 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자수익 등 발생분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보조금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그 성격을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문화원에서 운영상 봤을 때 보조금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원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조금에 의지 하고, 기금은 없고, 그러면 그 사업은 제대로 못 하고 제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은 다르더라도 문화원이 기금 지원 때문에 예속된다는 것을 떠나서 고유사업 하게 한다는 데는 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남창진 의원도 이것을 어렵게 올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견제장치가 있다면 기금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하고 견제를 하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금을 어떤 독지가들이나 어떤 법인에서 출연을 하지 않는 추세가 현실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뚜렷이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라는 명시된 바는 없지만 내용 전체로 볼 때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지원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로 어떻게 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서울시 문화관련 부서에서 송파구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로 하여금 지원 및 진흥 조례를 왜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촉구가 있었고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조례들을 많이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원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도 없지 않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지 조례까지 강제를 하면서 서울시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저희 입장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사회로부터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굳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에서 하라, 마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또한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의도와 다른 게 있는데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원을 적극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적극 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필요한 부분 쓸 수 있도록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기금을 주라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고, 기금을 통해서 문화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출연한 기금을 받아서 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송파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말씀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발의하신 남창진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방문화 육성, 즉 법에서 규정한대로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다 애정가지고 해야 된다, 다 공감하는 바에요.  요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네들이 조성한 기금 많으면 좋겠죠.  좋은 사례도 있고 기금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쟁점은 관에서 과연 구청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되느냐 마라야 되느냐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으로도 다른 쪽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생력을 갖춰야 독립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텐데, 관에서 특히 구청에서 기금을 줘서 어떤 입김을 작용하고, 우리가 예에서 보듯이 종속된다는 이런 우려를 감안한다면 굳이 이것을 구청에서 기금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립성이 많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구에서 출연하게 되면 구의 간섭을 받고, 이권 받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단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육성하는데 어쨌든 돈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칫 돈의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원래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것과 위배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금을 다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의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자체 기금이 많이 거둬졌다, 예를 들어서 90억을 거뒀는데 우리 송파구를 위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10억만 보태주면 100억짜리 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이 봐도 10억을 들여서 송파구 전체 문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없다면 그때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네요?
박재현 위원  좋은 예를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사업이 송파구 전체 사업이라면 예산편성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구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남창진 의원  기금으로 줘야 되는데?
박재현 위원  이쪽에서 90억을 내고 송파구에서 예산편성 10억 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재도 전체 예산이 몇 십억이라면 송파구가 몇 억을 출연해서 전체적인 문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우려는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방문화원 진흥법」 자체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하도록 문화원에는 그렇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방문화원이 잘 운영되고 보조금 이외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에는 우리 출연금뿐만 아니라 단체로부터도 기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법에 근거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자치구에 설치해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저한테 방금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게 종로구가 질의했던 것이 법제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방금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것을 피해서 법에 근거한 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문화원을 어떻게 진흥할 것이냐 이런 논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지금 5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하시는데 이 5조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산의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강제로 기금을 출연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때 올라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금출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 가서 정할 일이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출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 남창진 의원의 취지나, 뒤에 12조나 13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에 대해서 운용을 할 수 있고,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심의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강제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위원장 이정인  그것은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그 상황에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지.  안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간담회 때 이 조례안대로 기금을 구에서 별도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통합기금의 일부분으로 조성한 것 외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 발의자가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오철   남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맑은환경과장최창선
  복지정책과장홍순화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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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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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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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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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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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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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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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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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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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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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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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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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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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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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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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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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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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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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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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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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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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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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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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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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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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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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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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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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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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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