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월정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결산검사업무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회신 결과, 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 수행하는 결산업무의 경우 일상적인 의정활동과는 다른 별개의 업무활동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에게는 구 각 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지방의원의 경우 의회 회기기간 동안에는 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인문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회기에 관계없이 여비만을 지급하였으나, 회기 중 결산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여비만을,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유수철 송인문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유차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