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3.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3.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부과장 김만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으로 구청 각 실, 과 동과 구의회사무국, 보건소로부터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제출받아 사정 검토후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건은 총 32개품목 283건으로 신규취득, 대체취득 및 업무용,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신규취득 품목은 기구시설, 보강 행정업무 수행상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28대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물픔으로 28개 품목 262건이며, 대체취득 품목은 내구년 한도래 및 내구년한 미도래 하더라도 물품의 상태가 불량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수리비 과다지출로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정수는 변동없이 대체하여야 하는 물품이 4개품목 21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품목으로 26개품목 283건이며 사업용은 청소, 도로보수, 건축,  환경,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6개 품목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2개품목 283건의 정수물품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김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이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예산금액이 전부 다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 맞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정수물품 취득승인 자료의 가격하고 예산서에 있는 가격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물품을 취득하느냐 안하느냐는 물품취득 승인안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예산이 아직 심의가 안돼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시면 이것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대로 예산에 다 있으니까 예산 그대로 동일하게 승인해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죠.  이것을 먼저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아닙니다.
  본래가 물품취득 승인을 하고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과거에도 예산 승인하기 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정수물품을 이렇게 전부 가져오셨는데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 매회계년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전에 재무국장이 있을때도 얘기를 했는데 수급계획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총체적인 것 과년도 것만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파생된 것이 있을 것같아요.  그런데 그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만식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취득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계획안을 저희가 나중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수급계획 같은 것은 꼭 위원이 얘기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야만 제출해 주고 실질적으로 수급계획같은 것은 같이 다라서 와줘야 합니다.
  꼭 두말 나오게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두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점차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두 번째 연말 정기회를 맞는 데 아시다시피 의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상호 대화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불고려에 의해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각의원들한테 적어도 팩시밀리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의정활동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될 수 있겠고 각 의원들께서 연구하는데 컴퓨터와 팩시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급계획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이 기회에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구의회에 별도로 컴퓨터 팩시밀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상목 위원  각 위원들이 너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고 얘기가 덜되어어서 그런지, 전혀 불가한 것인지, 검토대상이 될 법도 한데 전혀 검토가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권자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주던가 아니면 의회가 어떤 적극적인 말하자면 「어프로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만식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요.  다만 꼭 꼭드릴 수 있다면 그런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검토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 기획에 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께 팩시밀리같은 것을 고안해 가지고 배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되었으면 해서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두고 여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팩시밀리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병오 위원  신규품목이 28개 품목에 수량은 262개인데 금액이 3억 5,76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상의 그것하고 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이 정확한 물가 조사 단가에 의한 책임성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내년도 구매할 대상에 대한 단가는 근거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 또 한국 물가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제도 이와 같은 가격 정보지를 가지고서 금년도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숫자화 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고려한 것은 내년도에 어느정도 인상될 것을 감안해가지고서 예산을 짠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가격이 정당하다고 그리보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의 단가는 물가인상률을 몇 퍼센트나 올려서 산정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여기에 산정한 것은 물가율을 산정을 안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조달청 가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랬다가 만일에 이것이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가격이 비쌀 경우에, 일반 동일하게 품종도 똑같고 메이커도 똑같은데 조달청 가격이 만일에 비싼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일반적으로 조달청 물품이 쌉니다.
  만약에 비싼 것이라면 일반물품울 구매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알기 쉽게 조달청가격하고 동일한 일반 시중가격하고 같이 비교서를 견적을 첨부해 놓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에 제출해서 설명드린 것은 품목을 사냐, 안사느냐 하는 물품취득승인이지 가격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물품을 하나하나 심의해서 들어가야 하겠구만요.
  이것이 생활체육과면 모터사이클이 필요하냐마냐, 물품을 하나하나 따져 놓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현재 물품의 금액은 제외해 놓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승인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각 품목별로 이렇게 할 때 페이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6페이지 까지는 다른 위원님들 관계없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6페이지에 뭡니까?
장병오 위원  생활체육과에 모터사이클이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 파손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량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고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꼭 이것을 사야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나갔는지…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까지는 도보순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이클을 사가지고…
장병오 위원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탈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모터사이클이야 조금만 숙달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일례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매한가지로 과에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운전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산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일단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임박해서 면허를 따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익정 위원  사놓고 나서 면허따러 간다고요.
○재무과장 김만식  사놓고 보다도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고 기술을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데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리고 또 현재 생활체육과나 기타 과에서 그 정도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모터사이클 면허증이 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도 매한가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전익정 위원  확인을 안해보고 어떻게 물품 사겠다고 올리세요?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사다놓고 어떻게 하자고요.  자전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터사이클은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하죠.  대한민국에서…
○재무과장 김만식  모터사이클에 대한 면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익정 위원  누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서 운전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죠.  없는데 어떻게 사요?
○재무과장 김만식  일단 운전면허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따고 나서 올리셔야지, 따지 않고서 올린다는 것은 안되죠.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이것은 모터사이클을 사게 되면 우선 자격이 있어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으면 운전 못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7페이지에 8번입니다.  무선장비셋트가 지역교통과거든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2인1조당 한 대씩 배정한다, 거기에 무선전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지역교통과가 주차단속 다닐 때 2인1조가 대개 다닙니다.  수십명이 다니는데 본부와 연락도 하고 서로 연락을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경선 위원  나가서 근무하는데 본부와 연락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단속을 해놓고 그 차량을 빨리 끌어가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속히 해야…
장경선 위원  그것은 현재 이것을 사주지 않더라도 3분 이내에 끌고 갑니다.  한 번 붙이고 3분 있으면 도착해서 끌어 가는데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잉단속하고 붙여 놓자마자 끌고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단속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폭행이라든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변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일이 있으면 본부나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견인관계하고는…
전익정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송파구가 무법천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폭행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간혹 가다가 언변을 삼을 수는 있지만 근무복을 입은자를 폭행을 하고 간다거나 자기 차가 이미 기재가 되고 사진을 찍고 스티커 붙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폭행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아주 선한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생과장 할 때 진두지휘해서 야간단속을 나갔어요. 덩치가 큰놈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차에 타자” 그랬더니 “내다 전과 8범이오”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말이죠, 우리 상식을 초월합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위생업소 같은 데는 사회가 공공연히 인정하는 불량배나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순수하게 차량을 끌고가서 정자를 해놨다가 거기에 주정차에 한해서 폭행하는 가람, 혹 언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역 교통과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아까 얘기했는데 모터사이클도 확인하고서 하는 직업이 있어야 될것같고요.  운전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이 과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의 확인 작업이 분 과에 지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선장비 세트 같은데 대해서도 이것은 수장품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수량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얘기 하시고 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장비 관계 그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다시 말씀하세요.
장경선 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것도 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다고 거기서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이랬을 때 강조를 해요.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업무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보통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때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기동성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선장비도 필요하고 모터사이클도 필요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나 공원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가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불법건물이나 이런 데 하다가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 장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비하시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군데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홍락원 위원님!
○홍락원 위원  품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답변에 올라오신 김만식 위원님에게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청에서 여기의 여러 가지 품목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신 걸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필요한거냐 안한 거냐를 결정해 주셔야지 가격은 논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혹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분이 어떻게 한마디로 필요한 거냐 아닌가를 결정해야지 가격을 당신들이 알아서 뭐하느냐 이런 뜻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번뿐이 아니예요.  제가 봤을 대 지금 김과장님께서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을 합니다마는 이런 답변 자리에서는 항상 뭔가 좀 가시 박힌 투로 답변을 함으로써 위원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다 필요하니까 사실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된다 안된다, 물론 따져는 봐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잘 못 알았으면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원만한 뭔가 일이 되도록 하셔야지, 그런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본의 아닌 오해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가격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물품취득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뜻이지, 위원님들의 뜻을 무시했다든지 다른 의도는 하나 없습니다.
○홍락원 위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다가 보면 가격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는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말이죠, 여러 가지 여기에 유인물로 내놓고 가격도 있고 단가도 다 있는데 표현을 하실 적에 이것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십시오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십시오.
  무선장비 관계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송파 로터리에서 말이죠, 지금 2인조로 이러니까 순찰하는 여자 직원 둘이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데 끌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멱씨름하고 폭행하고 그런 과정도 저도 봤습니다.  이제 얘기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을 우리가 봤을 적에 문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두리 지역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황명근 위원  네, 좋습니다.
  변두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차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시각도 나아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종결합시다.  필요해서 청구하신 건데 그냥 다 해드리면 되지요.  종결합시다.
문한규 위원  지적할게 있으면 지적하고 해야지요.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8페이지에 있는 녹화기라고 하는 것이 VTR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 안맞는가하고.
○재무과장 김만식  맞습니다.
전익정 위원  16페이지에 있는 예취기라는 것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예취기가 풀 깍는 기계인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죠?
전익정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의 정사진 카메라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예취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동력을 이용해서 풀깍는 건데 등에다 짊어지고 미는 기계입니다.
전익정 위원  18페이지의 정사진 카메라?
○재무과장 김만식  정사진은 보통 우리가 들고 찍는 그런 카메라를 말합니다.  보통 카메라.
전익정 위원  일반 카메라?
○재무과장 김만식  네, 일반 카메라…
문한규 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다른 곳에도 다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외에 또 18페이지까지…
전익정 위원  10페이지에 가지고서는 구의회에서 TV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TV는 구의회에 여러군데 안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만식  구민회관
    (「아니, 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실하고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실, 휴게실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TV는 전번에 여기 구의회에서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는데 왜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는지…
○재무과장 김만식  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일전에 이것이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신청사로 이사 하셨을 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면 놔야지」하는 이 있음)
문한규 위원  그런데 이사 가서 이 TV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느냐…
○재무과장 김만식  거기 나와 있지요.  자료실,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 휴게실
장병오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산다고 하니까 사라고 하지요.
○위원장 홍만표  그외에 무슨 말씀…
전익정 위원  9페이지예요,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피아노 두 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총무과에 영사기 환등기를 갖다가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의 25번, 26번 영사기하고 환등기 사게 되어 있고 또 총무과, 문화공보실에서 피아노 사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쓰실려고…
○재무과장 김만식  영사기부터 말씀드리면 영사기는 말이죠, 기존 영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형입니다.  소형이어서 구민회관에 설치해서 활용하기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대민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영사기는 가격이 3,800만원씩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3,870만원이나 하는 것인데 영사기 갖다가 구민회관에 영화구경장 빌릴 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앞으로 구민회관이 되면 영화 필름을 갖다가 거기서 구민들을 위해가지고 1년에 몇번씩 좋은 영화같은 것은 상영해 주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구청업무 기획예산 과장님 혼자서 지금 다 보세요?  얘기 나오면 위에서 일어나시는데 발언대에 계신 분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진행하세요.  과장님.  구민회관에 교양 강좌로 비치해놓겠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위원장 홍만표  또 다음.
전익정 위원  피아노에 대해서…
장경선 위원  구의회에 TV를 사놓는다고 그러는데 사놓으면 구의회가 회의하고자 하는데 TV 볼 시간이 언제 있고 또 TV 보아서도 되지도 않고 TV를 사주실려면 비디오까지 사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비디오까지 얹어서 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하고 TV만 사놓겠다고 하면 승인할 일이 없어요.  언제 의원들이 와서 TV 보겠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락원 위원  그것을 기존에다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아시고,
손창부 위원  지금 TV에 비디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3가지를 묶어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살 수 있는 똑같은 종류의 기기가 아닙니까?  사실 적에 그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참고로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의원님들 휴게실에 TV는 있어요.
  그리고 29인치 두 대는 의원님들한테 비디오 필름을 혹시 보실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모니터용으로 두 대를 미리 사 놨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VTR을 보시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VTR이 만약 더 필요하시면 거기에 TV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같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문한규 위원  그런데 VTR이 붙어 있는 것을 사야지 따로…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게 하시면 VTR이 붙어 있는 것을 사시면 29인치가 아니고 소형에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9인치 모니터용으로 보려고 하면 본회의장이나 그런데 갖다 놓고 VTR을 보시려면 VTR 기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장경선 위원  상임위원회실에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면 신청사 가실 때 VTR이 있으면 선만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지요.
○위원장 홍만표  그외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전익정 위원  피아노 관계…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한 대 사는 것은 관내 구민 결혼식이라든가 각종 행사와 건전 여가 공간활용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문화 공보실은 구민합장단 연주용으로 별도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피아노는 이동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설치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찬성발언 보다도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하는 전체에서 본건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8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2년 6월 2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재무과장이 하시면 안되지요.  재무과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 홍만표  국장님, 나오셔서 한 번 바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치 못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대한 조치 내용을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과 세외 수입원 징수율 제고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연도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 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금이자수입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수입, 지출, 재고액 등을 정밀 분석하여 1개월 3개월 1년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면 드리면 1991년도 사고이월 금액 과다에 대한 사항과 추경 예산 편성 사업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사고이월된 대부분이 하반기 추경예산사업공사로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 완료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추경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구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사회복지 사업에 보조금 사용을 우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과 공사비의 분리 발주 수급시기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지적사항은 기발주한 공사는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선통신 내부 공사 등 분활 발주할 수 있는 단일 공사로 구분 집행되었고 물품구매의 경우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물품의 기능 성질별로 편성,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청사 신축시공회사의 공사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연되어 수급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발주하는 물품 및 공사의 집행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 처리 적자요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존 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에는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 장지 지구내의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용역과 노점상 정비 용역에 관한 재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문정 장지 지구내의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와 노점상은 보통 저녁 일몰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시 예전보다 더욱 집단화하고 강력히 대항하고 있어 전담용역 요원의 조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력 및 단속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용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 위탁관리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관리 청경이 1일 3교대로 잡상인 관리 등 공원 관리에 임하고 있는데 구청자체 관리시에는 잡상인 재발 우려가 있고 관리인원을 인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협의,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면서 본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의견수립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인제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91년도에 저희 의회가 개원됐죠?  4월에 의회가 개원되고 구금고 계약을 다시 상업은행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영자 사건이후 도 해외산업에 해외 사업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을 안고 있는 상업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부실은행입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이번 사건 이번 상업은행 명동지점 사건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업은행하고만 구금고를 맺어야 하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지금 다시 신축 청사에도 상업은행이 어야 하는 법적 구제내용과 앞으로 가장 대표적 부실 은행인 상업은행과 계속 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상업은행에 계약사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양 당사자간에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속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구의 경우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시 차입이라든가 융자라든가, 특히 도시가스 지금 현재 융자기금 같은 것은 제가 산업경제 하고 있을 때 상업은행에서 약 500억 정도를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상호간에 여러 가지 「링크」된 사항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는 본청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 3년간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91년, 92년, 93년 말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김과장님?
    (「○재무국장 김만식 좌석에서 ― 94년 4월말인가 되어 있습니다.)
  94년 4월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된 사항은 쌍무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내에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구의회와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본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 계약을 할때 지침이, 지금 그 일자가 전부 구청별로 똑같습니다.  틀리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 계약할 때 소위 구 나름대로 재정도 건실하고 또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관인 결산에 앞서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상목 위원  계속해서 질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20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괄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가 최초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마 단체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현재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줘야 될거 아니야.  과거, 중, 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표기하는 가격도 이게 현재 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하는데, 그게 아무런 개선 내지는 어떤 연구없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더 못하게 제시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어도 그 구청의 관행이라든지 구청의 습관, 구청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아무런 참고가 되지 않아요.  이렇다면 결산검사가 무용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아주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공유재산의 현재액을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심의에 때 맞추어서.  정확한 전체의 현재액을 의회는 물어볼 수가 있고 정확히 각 의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이게 나타내는 것인지.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명령해 가지고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이런 총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그런 형태로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구의회의 의원만으로 더군다나 구성된 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무런 개선 의지가 안 보이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떳떳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필요합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지금 회의가 찬성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무슨 질의가 다 끝나고 찬반토론을 선포했는데, 또 반대를 끌어갑니까?
○위원장 홍만표  제가 선포를 안했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결산 심의를 해가지고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처럼 우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집계같은 것 참고로 흐름을 아시고서는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이상목 위원님이 공유 재산 증감, 또 현재액 총괄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결산검사시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지도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유재산 증감이 계산은 그 당시에 과세 시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준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시지가 규정을 기준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으로써 뭐랄까, 잘못된 채, 다시 말해서 좀 계수가 불명확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쭉 했던 것은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사항이 어떠한 기업주라든가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부족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 증감 사항은 그렇게 신경을 덜 쓴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좋은 말씀을 우리 이상목 위원님, 또 윤수현 위원님 또 장호진 위원님 세 분이 하도 수납 합치고서는 잘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새로운 체제로 나가서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하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전원의 위원으로서 일치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께서 정회를…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몇 분간 하면 좋겠습니까?
    (「2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3.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11시 21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예산에 대한 기본방침, 그 다음에 세입, 총무국․재무국․3실 소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첫걸음인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그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7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에 우리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총무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잠깐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93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서보다 다소 수정돼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전체 예산이 지금 변동되어 있거든요.  본 예산서보다…
○총무국장 이종건  이것을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죠?
○총무국장 이종건  예.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진행하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래서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그 다음에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편성기조와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물가안정과 국내수지 개선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킬수 있도록 안정기반 유지에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이나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강화에도 역점을 둘 전망이며,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 증대와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기능 보강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의 자생적인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과 재정 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세입 예산은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해서 계상을하고,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수입 가능한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매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은 과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과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지방세 과징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서 적정액을 산정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은 단일세에 의한 금액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기조인데 경상적인 경비는 종전의 세입과목별 심의방식을 지양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모성․낭비성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유사기능과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했고, 과거부터의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례의 답습적인 예산 계상을 배제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간의 사전 협의를 걸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투자규모 우선순위들을 책정 대상을 하고, 전시적 사업비 계상은 억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성에 입각한 재정운영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 예술행사를 실시할 계획 아래 백제한성문화제와 구민노래자랑, 백일장 등 문화행사와 동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회관 개관이후에 연주회․전시회 개최, 연극 및 영화상영 등을 할 뿐만아니라 주민 건강생활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과 동호인 조직 활동 지원 및 사회체육 저변 보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부취미교실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즐거운 여가생활교실 운영과 에어로빅,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중요사업중에서 총무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인데 의회운영비 총 11억 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거지고 의원수당과 회의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회기 60일 기준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2,04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 기타 부대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390만원, 의원님들 회의 참석시의 국내여비 및 식비 등에 4,0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즉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총 8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급여 각종 수당 등 사무국직원 인건비 3억 6,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관서당 경비 등 관서 운영비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피복비, 급량비 및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료정리 보조금, 공공요금, 보상금 등 기본경상비 1억 3,500만원, 의정활동업무추진비 660만원, 구의회의사당 개원행사 등 1,300만원, 저소득자녀부업알선 및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 640만원, 정수물품 및 각종 비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7,600만원, 신청사 안전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신청사 관리 및 임대청사 복구비 1,200만원, 4개 상임위원회실 방송설치비 2,000만원, 청사 이전비 및 전화주장치 교체 800만원 등 주요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비로서 총 20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구 직원 1,004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107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청사 공공요금, 직원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 등 관서 운영비에 36억 9,6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면접수당 1억 6,200만원, 직원 교육여비 및 관외 출장여비, 선진행정 비교시찰 9,400만원, 직원 연금․의료보험․퇴직수당부담금 8억 8,800만원, 연금 지급금 및 국고대여 자녀 장학금 3억 8,300만원 등 기본경상비 1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격려․하계 휴양소 운영․후생시설 지원 등 직원후생관련 경비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 업무 협력 및 지방재정 운영관리 4,500만원, 올림픽 개최 도시간 자매결연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6,0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및 상용인부격려 등 9,400만원, 전산교육장 행정자료실 비품기구 신설대비 행정장비 보강 4,500만원 등 경상사업비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소관으로 관서운영비 3,100만원과 기본경상비 1억 3,00만원, 행정 및 민사 소송 비용 7,20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소송수행 활동비에 6,300만원 계상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27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4,400만원, 기본경상비 4억 7,300만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3,000만원, 구지 및 구정 화보 발간 8,000만원, 백제고분제 고중용역 및 소품구입 등 2,500만원, 구민의 노래 제작 및 구정홍보 추진 등 3,900만원 , 구립합창단 운영 및 서울 시민체전참가 4,000만원, 전통민속놀이 등 구민의날 기념행사 6,500만원, 구민회관 운영 및 서울 시민체전참가 4,000만원, 전통민속놀이 등 구민의날 기념행사 6,500만원, 구민회관 운영 및 문화 행사, 보상금 등에 4,7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비 27억 4,300만원을 계상해서 건축비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에 대한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써 총 244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 대비 1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 소관으로 관서운영비 6억 1,100만원 및 기본경상비 7,400만원, 홍보물 및 인쇄비 등 경상사업비 7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중 중요한 내용은 구 의사당 및 구민회관운영 관리용품 8,000만원, 구청사 청소용역 2,900만원, 방범초소 운영 3,200만원, 구정주요업무 추진으로 1억 7,800만원, 각종 행사경비 등 1억 600만원,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준공기념식 1,200만원, 구민회관 청사 위탁관리 2억원, 구민회관 비품등 행정장비 보강 1억 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의 시설보강을 위해서 4,7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 등에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운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3억 3,600만원,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1억 8,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각종 단체 행사지원 1억 3,300만원, 동새마을지도자 휴대용 연막기 구입 1,600만원, 지도자 연말 격려 3,9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서 기본경상비 3,100만원 및 경상사업비 2억 6,900만원, 방이동 체육시설 조경공사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장비보수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27개동에 이르는 동행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동직원 637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로 69억 5,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관서운영비로 28억 6,600만원, 동행정 실적평가 시상 등 기본경상비 28억 6,300만원, 동행정 실적평가 시상 등 기본경상비 28억 6,300만원, 홍보를 제작 및 각종 용품구입 등 경상사업비 20억 1,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지원 1억 100만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및 주민간담회 1억 5,800만원, 마천2동․거여1동 동청사 개축임차료 8억 5,500만원, 통․반장 격려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동당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관운영경비 1억 2,9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6,000만원 등이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무인 전자 경비 등 동청사 시설보강 3억 500만원, 마천2동․거여1동 동청사 시설보강 20억 2,800만원, 청사가 협소한 송파2동, 삼전동, 가락1동, 잠실1동, 문정2동 등 5개동의 동청사 증축비 10억 7,000만원, 잠실7동 사무소와 보건소 건물, 오륜동 청사의 내부수리 및 도로공사에 2억 8,0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27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업무에 대비한 선거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재무행정비인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2억 3,300만원이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900만원, 수입증지 인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000만원, 컴퓨터프린트 전자복사기 등 중요한 정수물품 구매비 3억 5,7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차,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자동매연측정기 등 사업용 정수물품 구매비 1억 4,700만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 등이고, 또한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에 4억원, 토지관리운영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일반회계 내용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그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배석한 과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축재정과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축재정과 건전예산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내용에 대해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해 가지고 잘 좀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자료를 구의회에 송부한 이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내려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교부 내시로 인한 예산규모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당초 예산안 제출 당시의 특별교부금은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 21일자로 구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내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내역을 가지고 공공 도서관 건립비에 13억원, 전세입자 이차보전금 2,200만원, 한강상 교량관리사업 800만원등 총 17억 3,000만원이 교부가 내시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교부금 1억 6,200만원을 제외한 15억 6,800만원에 추가재원이 발생해서 예산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828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844억 2,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1, 2차 추경을 합한 최종예산 대비 3억 8,600만원 즉 0.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과 예산안 제출이후에 조정교부금 추가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점이 있다든지,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내역에 부지매입비 마천동 사회복지시설 매입, 마천동이 두 동인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천2동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번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마천동 42-6입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25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안을 87페이지에 올림픽개최도시간 자매결연 및 유관기관 및 업무추진 여러 가지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올림픽 개최도시간 국제교류 자매결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개최는 서울특별시가 했고 우리 송파구가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이고, 도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림픽개최를 서울시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최지가 송파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림픽 개최된 도시에 구단위로 찾아가지고 자매결연이라든가 공통점이 있는 구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의증진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림픽개최도시를 18회에서 부터 한 것을, 64년도 입니다.  18회 일본 동경에서 한 것부터 찾아보니까 외국에 자치구 라는 것이 많지 않고 거의가 시예요, 보니까.
  그런데 일본만은 자치구가 64년도에 신주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지로써 개최된 구니까 외국의 자치구라든가 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게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최도시라는 표현은 개최한 시가 아니고 구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외국의 대부분이 조그마해도 다 시 단위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하고,
이상목 위원  베를린도 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가 몇 개 있고요, 거의 다 시 단위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쭉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국 이런 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올림픽 개최지니까 올림픽 개최지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내역에 올림픽 관계 얘기를 빼고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시나 어떤 구단위라든지 자매 결연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시지, 만약에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생각하면 서울특별시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그 위상에 저촉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올림픽 개최지 관련 행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의미가 희석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서울특별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서는 예산서에 반영을 하셔야지, 올림픽 개최 구로서 다른 구하고 자매 결연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과 다른 나라하고 자매 결연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면 일본에 올림픽을 했던 그 구, 멕시코면 멕시코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이 외국 구와 우리가 올림픽 개최했으니까 그 구와 자매 결연을 가져보는 것이 이상적이지 안겠느냐, 이러한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해를 해줘요.
○위원장 홍만표  소단위 별로 이런 생각에서 했다는 얘깁니다.
문한규 위원  외국하고 우리 나라하고 지명 표시가 말하자면 소규모 시 우리는 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에 조금 차이가 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표현을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그 다음, 또…
윤수현 위원  아까 수정 예산안 설명에서 특별교부금이 사용을 어디 어디 하라고 내시가 돼가지고 공공 도서관 건립, 한강상 교량 관리등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한 내역을 보면 그런데 내시하는 지방재정법 36조에 된 그런 사항과는 안되는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산과장님.
이상목 위원  수정 예산을 좀더 정확히 해주시지요.  꼭 추경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 올라왔으니까 좀 보다 자세히 기왕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제출을 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 사업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추경 예산을 이회기 동안에 한 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교부금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지정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 성격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내년도 특별교부금 요구한 것이 한 73억원 정도 됩니다.  73억원 정도 시에 요구했는데, 그 예산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예산 확정될 때까지 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주관 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가능하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만 보니까 전세업자 아차 보전 시영아파트 뒷길 가로등 개량 종합운동장 주변 조도 개선 이래서 1억6,200만원은 가내시가 없는데 담당자하고 통화 해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이게 후에 24일날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교부금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도서관 건립비하고 전세업자 이차 보전 이것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반영을 저희가 기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기 반영을 그러니까 내용상 재원만 사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편리하려면 이것을 놔줬다가 추경 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특별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수정요구 예산을 짰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법 사항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유보사항은…
윤수현 위원  위법, 위법…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질의를 예산의 페이지를 찾아서 찾고 얘기하면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세입면부터서 차례차례 나가서 종결 짓고 나가줘야지, 여기 물었다 저기 물었다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도 고단하고 질의하는 사람도 고단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보고할 적에 보고 부분에 혹시나 의혹이 가든지 의문 나는 숫자 같은 거 관계를 질의하게끔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면 보고한 것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면부터서 차례차례 해나갑시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당연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말이죠.  여기에서 연결표로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연결표를 만들어 같이 넣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다루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시간이 점심 시간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의견 조정을 또 하고 이러기 위해서 1시간반 정도 어때요,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세입은 보고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지금 11페이지에 세입 전체를 놓고 우선 지방세 추계 부분이 조금 과소 계상하고 있는지, 그런 데 있어요.  흔히 목표 달성을 초과하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다운」해서 하는 그런 안좋게 보면 구심편의주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저 버릴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토지세 92년 실적이 우리들이 삼사할 때 160억이라고 한 군데는 오고 한 군데는 178억이라고 오고 또 이예산 편성에 금년부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통제기능을 가진 증기 재정 계획에도 맞질 않고 행정감사시 아가 두 가지 보고에도 또 맞질 않고 지금 서류가 없어서 기획 예산과장에 징수를 시킨 순계표상도 지금 맞질 않고 그게 각기 보고마다 독립되어 있지 송파구 재무국이라든지 우리 송파구청이라는 단체가 하나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거든요?
  그것이 그 뿐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재산세도 예산이 120억인데 중장기 계획은 99억으로 올라와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세 징수 교부금 추계액이 50억 인데 지난 감사 때 확인하니까 19억을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또 1,660억 징수 전체 교부금 10월분까지의 보고서하고 맞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추계하는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징수 교부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심편의주의에 의해가지고 세출쪽을 추경 요인을 미리 만들어가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상당히 좀 정직하지 못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세입부분의 원리」
○세무1과장  한동철  세무1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 한동철  세무1과장 한동철입니다.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가 조금 맞질 않는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입 추계는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도의 세출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종합 토지세인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90년부터 부과해서 3년 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그 추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어느 한 곳에서 자료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를 전부 다시 과세 취소하거나 감액하고 다시 줘야 하는 과세 기술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가 금년에 종합 토지세를 136억 9,500만원 예상했습니다.  즉 137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시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억은 당초 컴퓨터에서 계산해 나온 종합토지세 총액이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과세 자료가 변동되다가 보니까 결국 저희가 금년에 징수한 금액이 16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 예산의 종합 토지세가 168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뜻에서 168억이 내년도 과표 인상 없더라도 168억은 무난히 거둬드릴 수 있다고 봐서 같은 액수이고 다만 추계방법에 있어서 내년도 과표가 만일 255 인상된다면 25%만 세입에 추계될 것이 아니라 또 누진 세율이니까 30% 내지 355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88억을 곱했다고 했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역시 면적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10월말 현재 104억이 들어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액을 재산세 93년도 119억을 잡았는데 내년도 단순과표 19%만 올라간다면 119억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전국 합산 누진세율이 단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오산은 극히 적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의 경우에는 금년에 시세목표를 서울시에서 배정할 적에 좀 과하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 교부금은 징수 교부액의 3%를 받는데 현재 19억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30억 내지 37억은 저희가 징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만일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될 적에 분명히 여기의 징수 교부금은 조금 과다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토지세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서 현재 우리 세입 규모면에서는 전체 내용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관리과장도 와 계시니까 이번의 토지 과표 조정률이 내려와서 아마 내년도 토지 과표를 조정한 것으로…
○세무1과장 한동철  아직은 과표가…
이상목 위원  조정 목표가 몇%입니까?  토지 과표 조정률.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목 위원  안내려 왔어요?  다른데는 했는데… 제가 참여한 데는.
○세무1과장 한동철  오늘 제가 담당자 회의를 소집했으니까 오늘은 아마 과표 인상률이 올겁니다.
이상목 위원  여기보니까 146억을 기본치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온 것도 162억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의 산출 근거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용 가능한 정보도 무시하고 그냥 상당히 작성한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누누히 178억이라든지 160몇억 초과된 것을 가져왔는데 내년도 분명히 20% 이상 과표 인상을 기대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는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수된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93년도에는 종토세가 200억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이게 금년도 징수 완료액 정도에서 지금 예산이 끝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1과장 한동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토지세 146억의 기준은 금년도 6월달에 저희가 작성한 안입니다.  그 이후 종합토지세 과표가 10월달에 나왔고 마감한 것은 10월말입니다.  그러니까 164억의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10월말에 전부 다 납기가 고지 돼가지고 10월 말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미 예산안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못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약 2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더 추계가 징수 예산되니까 조정 교부금에서 적자가 누적된 약20억 정도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가 146억에다가 과표 조정이 125%를 해서 징수율을 935로 했는데 125%는 어디 기준입니까?  아까 과표 기준이 안내려왔다…
○세무1과장 한동철  안내려 왔는데 125%는 정부과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5%씩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치를 집어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만일.
장병오 위원  여기다가 25% 「+」하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철  그렇지 않습니다.
  146억을 꼭 위원님께서 다시 고쳐야 하겠다면 146억의 수치를 164억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8억인데 종토세가 누진세율이 되니까 적어도 20억 정도는 더 걷힐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168억을 잡은 것이 안정 세액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한동철  그러니까 금년 6월달에 작성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치는 못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여기 세외 수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개요 및 내역에 보면 구유 재산 임대료가 있고 시유 재산 임대 수입도 있고 구유 재산 임대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 재산 임대수입에 상업은행 구내 이발소, 그래서 수입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신청사로 가서 얘깁니다.
장병오 위원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저번에 재무과장이 마천동 179-3외 1필지는 그것이 마당을 쓰고 있는 그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마당을 쓰는 그것인데, 그것이 연간 수입이 그렇게 됩니까?  995만7,000만원이…
○재무과장 김만식  석촌동까지 둘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마천동하고 석촌동 2필지를 합해서 9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시고 또 재무과장님한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이 12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것을 12필지 매각을…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유지 12필지 매각대상은 풍납동에 80-4호, 23호, 25호, 26호 4필지하고 거여동에 234-98호, 또 거여동에 131-12호 2필지하고 또 마천동에 125-32호, 125-40호, 221-47호, 200-75호, 200-44호, 329-35호 해서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 12필지 팔면 이 돈밖에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현재 이것은 확정적인금액이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로 대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장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만식  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 맨위에 세외수입 중에 불용품 매각대 그것이 장초에 우리가 예산안 짤 때 1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못 오기가 돼가지고 1,100만원으로 10배가 증액되가지고 이것은 110만원으로 고쳐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재물조사 해서 팔아봐야 50만원 정도밖에 안나오고 또 수시 불용품 매각대 해 봐야 5,6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11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금년에 왜 1,000만원이 넘어 갔느냐?  금년에는 구청장 차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1,000만원 넘었지, 어느 해고 불용품 매각을 해봐야 몇백만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으로 수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110만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맞아요?
○재무국장 심만식  총괄적인 계산을 아마 그것이 110만원으로 수정에 따라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정정을 완전히 거기서 해요.
장병오 위원  위원장!  됐어요.  알았어요.
윤수현 위원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현금관리 아자수입이 월 7,000만원씩으로 해놨는데 얼마를 어떤 이율로 예금했을 때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꺼번에 아주 두가지를 여쭈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네 일시도로 점용료가 있고 일반도로 점용료 산출기초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점용료율이 불합리하게 짜진 것 같아요.  가장 영세하고 불쌍한 사람 구두박스는 8/100을 적용했고 그런데 도시가스는  3/100에다가 또 50%^만 적용한 것으로 했고 주택은 25/1000이러는데 그 요율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지.  이런 사항 두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재부과장 김만식  이자수입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8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달 수입 예정을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억4,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것이 1개월, 3개월 또 1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결산검사 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정기예금을 되도록 1년짜리를 했으면 좋겟다는 지적 또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매달 쓰다보니까 작게는 50억 많게는 70억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월차적으로 쓰는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남는 돈은 그때 그때 1개월 또는 3개월 많아야 1년을 이렇게 예금하다 보니까 1개월 짜리를 예금하면 이자가 4% 또 3개월 짜리는 6% 1년은 10%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월 7,000만원 수입 계산이 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가사 구세 중에 재산세를 거둔다든지 그러면 징수를 전부 했을 때 그 일계부로 나오는 것을 일계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수액을 그때 그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구금고가 은행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예금하죠?
○재무국장 김만식  그때 그때 세입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수입 조치가 돼 버립니다.
장병오 위원  수입조치가 되니까 그 현금 보관은 어떡합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은행에 합니다.
장병오 위원  은행에다 하면 바로 그 은행에서 이자 발생이 될거 아닙니까?  바로 발생되죠?
○재무국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자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출납하고 해서 이자 발생이 자꾸 되는데 그 이자 발생의 누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각과가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구청에서는 수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부는 재무과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입부가 있으면 은행에 들어가는데 발생이자가 하루하루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하루에 재산세라고 하면 가사 1,000만원을 거뒀다하면 그 뒷날 2,000만원을 거뒀다면 날마다 날짜에 따라서 이자 발생률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때 자료를 복사해서 다 드렸습니다.
장병오 위원  크게 복잡할텐데…?
  일계부터 월계까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복잡하지만 일계, 월계 다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 발생한 이자가 여기 예산상에 수입으로 8억4,000만원 그렇게 밖에 안된단 말예요?
○재무국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1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4억1,200만원 이자수입의 예산을 세웠는데 5억7,700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 훨씬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면 금년에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주셨다는데 지금 참고로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금 운용계획이 지금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8억4,000만원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물론 계획이 지금 대간 자금의 적체된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면 아실텐데 금년에도 적게 잡아서 있지 않느냐.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런 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하는 추세 1개월, 3개월, 1년간 그런 추세로 한다면 현재 8억 4,000만원이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집행을 빨리 하고 정기예금이 줄어들 형편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홍만표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게 이자 수입이 적다…
윤수현 위원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업ㅅ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둘째번에 제가 여쭤본 것 - 도로점용 요율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입각한 자세한 설명 좀…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은 기회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도로사용료 부과금은 도로법 제40조 및 제8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윤수현 위원  거기 구두박스도 있습니까, 그법에?
  제가 보기에는 그 법에 꼭 구두박스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사실 가장 영세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이렇게…  물론 어떤 나쁜집단들이 그것을 터 좋은 데 사가지고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데 권리금 받고 그렇게 할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소외된 계층에 있는데 너무나 요율이 많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복사해서 해다 주면 좋겠어요.  잠깐 저희가 보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이 아마 구체적인 것 지금 그런 사항은 시 건설행정과에서 아마 이 기준요율을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본 청에 한 번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보고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 다해야 540만원 거둬들이는데 정부의 방침이 소외된 계층 어두운 곳 그런데 에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시책과 역행하는 것 같다 이거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지, 말 못한다고 아무리… 도로 쓰라고 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사실.  거기서 생계를 걸어놓고 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시책이 좀 먹혀들어가…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나는 불쾌해요.  왜 주택같은데 도시가스 같은데 굉장한데는 25/1,000면 2.5/100 또 1.5/100 같은데 적용하면서 그 손에 껌정 묻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8/100 그 2배 3배를 적용되는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우리 자치구로 가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는 도시가스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위원장 홍만표  어떻게 그 기준이 있어요?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복사해서 설명을 이따가 오후라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따 관계규정하고 이 근거를 이따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산편성에 역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들, 어떻게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고…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정도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1시간이나 하죠」「2시까지 하면 되겠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윤수현 위원  2시면, 물어볼게 많아요.
○위원장 홍만표  아, 글쎄 의견을 얘기하세요.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1시간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홍만표  1시간…  다른 위원님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수현 위원  아가 제가 도로법 제40조하고 제80조 제2항 그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이 조금 이따 가지고 와서 …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넘어가려면 협조를 빨리 도와주셔야지.  어디서 해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원장 홍만표  그 관계는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의회비 부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윤수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의회비가 여기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예결위원회에서 할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의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이 예산은 기획예산부터서 세출부분…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지금 구의회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관리 그 관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저 차성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비와 판공비를 제외한 과 차원의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무려 6,310만원이나 되는데 다른 과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93년 예산이 긴축 조정됨에 따라 줄어들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획예산과 예산만은 오히려 5,5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부가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직원 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무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페이지를 좀 얘기하시고…
차성환 위원  원예산 9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가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라든가 늘어 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5,5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신축청사로 이사하면서 각종 자료라든가 업무 성격이 좀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예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쭉 보시면 기획예산이 늘어난게 관서당 경비쪽 2,200만원 늘어난 것은 수용비 수수료가 세세항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고, 91페이지에 지적하신 정보비 700만원하고 특판비 5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관계라든가 또 전산교육 관계가 앞으로 전산화 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상비쪽에서 수용비 수수요 이것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시다시피 행정소송 비용이라든가 민사상 비용 이런 것이 늘어서 경상비 쪽에서 많이 늘은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정보비에 주요시책 및 업무심사 분석관리하고 제정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정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이 있는데 어떤 점이 연구결과로 나왔는지 별도로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했는지 22명 직원이 계신데 그 분들이 하셨는지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또다시 재정제도 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연구만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표기상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무슨 책자를 낸다 이런 것보다도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회적 변화에 바로 바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하고 수립하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상세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이지 때로는 책자도 냅니다마는 특별히 저런 것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올해 92년도에 책자를 낸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올해 책자를 낸 것이 화보를 발간하고…
차성환 위원  화보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인쇄비만 들어가죠.  다른 데에서.
  그런 것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올해 92년도 화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나요?
차성환 위원  3,000만원으로 화보가 다 안됐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 됐죠.
  그런 것을 할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쇄비 말고…
차성환 위원  그러면 자료수집하는데 예산이 쓰인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들에게 많이 배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배당이 되면 급량비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예산과로 그냥 책정해 놓으면 예산과장님 재량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몇백짜리나 몇천원짜리 예산까지도 전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유독 이런 비용은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나 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분석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자료수집이라든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관리라든가, 재정 개선이라든가 기획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풀」적 개념도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마음대로 집행은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쓴 것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을 지고 또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성환 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책정된 예산은 예산과장님이 가장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치고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 정리에 작년에는 1,000만원 잡혀있었고 올해는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획심사 분석관리로 2,000만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이것 저것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정보비라든가 이런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차성환 위원  그것은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 정보비나 판공비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시다, 그러면 앞으로 정보비나 판공비는 아무런 어떠한 1억이든 2억이든 예산과에 배정되더라도 그것은 굳이 알려 들지 말아라 알 필요 없다 관례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내무부나 중앙부서에서 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용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3년도에 구청장 판공비, 정보비 해서 7,3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3,800만원 잡혀있고 이 반면에 기획예산과에서 잡혀 있는게 무려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만으로 봐서는 서열이 구청장 바로 다음 부구청장보다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이신지라 예산과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예산과가 다른 과보다 수십배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업무성격상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차성환 위원  업무성격상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기획에산과장님께서 예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기에 표기된 것은 그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송무수행 활동비 같은 것이 정보비가 연간…
차성환 위원  제가 송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3,00만원이 되느냐 또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가 어떻게 1,000만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이것은 뭐할 때 쓰고 이렇게는 설명 올릴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요업무 심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풀」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그렇다고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과만 조직관리가 필요합니까?  다른 과도 전부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실례로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22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오히려 적어도 조직수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과보다 수십배 많은데 조직관리만 쓰입니까?  진심으로 조직을 위하고 직원들을 위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급량비나 그런데에 잡아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야죠.
  그냥 기획예산과에 잡아 가지고 예산과장님 재량대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이것이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에 적었는데 기획부서에 있는 직원들 급량비를 야근하니까 더 줘라 다른데보다 고생하니까 더 줘라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차성환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야근할 때 급량비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형평을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기획예산과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충분히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기획예산과만 기획합니까?  다른 과도 전부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6,000만원 이상이나 기획예산과에 배정되고 다른 과는 기껏 기백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돈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과로 배정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하고 왜 기획예산과에 다 넣어 놉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산편성은 쓰는데 따라서 쓰는 방침을 받으면 결정해 주는 거죠.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잡아 놓았되 다른 과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배정을 해주죠.  보조가 아니라.
차성환 위원  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선심쓰는 거네요.  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비 50건에 3만원 곱해서 150만원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한가지만 말씀을 예를 들기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송수행 활동비 같은 정보비를 어느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이렇게는 예산 기법상 안되고 이것을 「풀」로 놔뒀다가 거기에서 소송이 되고 하면 어차피 소송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그 과에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 소송이 된다 그러면 세무1과에 이 돈을 주는 것이죠.  업무에 따라서.
차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수행비 그것은 문제로 아예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엉뚱한 데로 하시는데 그것 말고 주요업무심사 분석관리나 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비에 기획심사 분석관리비와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정리비 이런 것은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데에 필요하면 줍니다.
차성환 위원  필요하면 주변 다른 과에 기배정을 해놓지, 왜 예산과에다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예기치를 못해요.  예산이 계획이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올해 예산중에서 이렇게 다른 과에 배정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다른 과에 배정했고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9,600만원이나 비슷비슷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과에 배정한게 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배정을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도 예산중에서도 700만원인가 1,000만원을 다른 데에 썼습니다.
차성환 위원  다른 데에 뭐하는데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 데에 쓸 예산이 없으면…
차성환 위원  뭐하는데 쓰셨냐고요?  없으니까 도와 주셨겠죠.  뭐하는데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의회협력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총무과네요.
  올해 예산에 구의회하고 의회협력계하고 뭐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에 개원 기념품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예산에서 그때 개원기념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써졌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차성환 위원  그것으로 쓰셨다 그러면 총무과에 잡혀있는 예산이 지방자치 업무 협의 및 조정비로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그 3,000만원은 다른 데에 쓰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할 때 따지기로 하고…
○위원장 홍만표  차 위원님 말이죠.
  질의한 것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속에 경상사업비로써 책정액이 5,500만원인데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 이것이 과연 지금 예산과장님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세운만큼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이 되고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유인물도 가령 한 건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것을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기에 지금 계상된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 이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과장 마음대로 임의로 쓸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리라 믿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예산과에 치중되어 있다, 또 굳이 다른 과에 기 필요하다면 골고루 배정을 놨다가 써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과에다 많이 배정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나중에 아쉬워 가지고 쓰거나 또는 굳이 안줘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한 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획행정비 8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기획행정비 기획관리가 있는데 기획행정비에서 있는 것이 거의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풀」예산입니다.  거의가.
  거기에 보면 봉급에서부터 쭉 들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돈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돈인데 왜 그러냐면 한 조직의 예산편성상 구체적으로 전부 넣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성에서 예산을 「풀」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넣어 놓지, 저희가 예산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넣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성기법상 어느 기관이나 조직을 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한 말씀 더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다른 과를 지원해 주셨다는 그런 발언을 하셔놓고 직접 지금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로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의회 협력계의 약간의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과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과에 별 도움을 주지도 않을 우려가 많고 앞으로 어떤 즉 너무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오해까지 생깁니다.
  예산과의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가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와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이체나 전용의 문제가 각 장, 관, 항이라는 어떤 규제 밑의 행정과목만 가능한데 행정과목을 대체한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의미부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장,관,항의 입법항목을 초월하고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데 지금 주관과장 얘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비치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과연 그 부분이 주무과장이 말하는게 법적으로 적정한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 이것은 반드시 다른데로 갈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비치해가지고 다른 과로 가면 분명히 장,관,항을 넘어서 다시 조각된 다른 목이 나올텐데 그 목으로 완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거북하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의 세입세출 추경예산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이것이죠.
  수정예산안은 누가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보다 정비된 내역으로 말하자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심의기구를 거쳐서 본예산과 똑같이 다루어져서 배분되어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크린」작업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회에 예산을 주면서 본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한 장 뚝 던지고 각 목별 대사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자산 취득비에 3,000만원씩 두 개씩 기획예산 것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것을 만지는 사람거예요,  예산은.
  예산은 만지는 사람, 만지는 과의 예산으로 3,000만원씩 두 개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말이죠, 과연 이것이 투자 가치를 어떻게 선별했는지, 본예산할 때처럼 그렇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 그런 것도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답하는 주관 과장이 꼭 이게 정당하다, 그런 예산 전용은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추경예산은 의회에 얼마든지 던져놓고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그런데 사실상 이 추경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사유해가지고 정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목 위원  그리고 지시 자체도 어기고 있어요, 지시 자체도 무슨 지시를 말하자면 받고 무슨 지시를 안받는 그런 재량권이 단체장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과장님이 어딘가 예산 심의하는데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면에서 과목 전용 관계가 상당히 이상목 위원님 말마따나 좀 답변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과목 전용에는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법상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포괄적으로 예산 주관 부서에 포괄된 성격을 가진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이라든가 이용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용이나 전용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외 사용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국외여비면 국외여비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직원이 해외를 간다면 그 여비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설명 올린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전용하고 목적외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어느 예산 조직의 예산 제도를 봐도 예산 부서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가 이렇게 말이죠, 내시된 말하자면 시 교부금이 나왔는데 특별교부금의 이름으로 이것도 다 조례가 있고 지방 재정법이…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달리 편성한 전혀 다른 얼굴로 가져온 예산안을 이렇게 두 장 던져놓고 “일 다했다” 그러는데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거예요 의회를 뭘로 보고 이것을 지켜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시했는데 내시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재량권이 있다면은 뭣하러 이것을 가져올 필여가 있습니까?  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오래요, 누구 마음대로!
○위원장 홍만표  아까 강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그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결위원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보고 드리기를 이것을 예결위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내야 좋을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수정 예산안을 내기 전에 위원회별로 심의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편성해가지고 내는 게 좋은지… 그런데 능률적이고 저희들 좀 편케해 주실려면 저희가 그냥 짜가지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우선 심의를 거치시는 게 어떨지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가 굉장이 책자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이 회기 중에 예결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 위원님께 어차피 한 번 수정예산안을 다음에 낼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심의를 하실수 있게만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물론 저희가 그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번거롭고 이사하고 바쁘다가보니까 저희가 예결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예결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리지 않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이상목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심의의 본지는 단체와 의회와의 사입니다.  어디가지나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와 의회와 사이를 적법한 예우를 가지고 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예결 위원장이나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송파구라는 단체가 송파구 의회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를 저는 문제 삼고자 하며 예산규모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법적 근거와 예산규모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법적 근거와 어떻게 해서 이런 투자 심의가 있었는지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제시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9억 예산을 만들어 짜왔는지 말이죠.  다시 이것을 짰을 거 아닙니까?  단체장의 의사표시로 의회에 의견 표시를 할려면 그것의 전체적 심의를 다시 수정해서 한 회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적법한지 갖다놓고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본예산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대부분이 예산 때문에 후선으로 밀려났던 것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상목 위원  그게 강과장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의 의견을 듣자 이거예요, 회의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꾸며왔는지… 강과장이 백번 말하면 뭐해요!  단체가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의회에 이런 종이를 던진 겁니다.  지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갑자기 말이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님, 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잠깐만 얘기합시다.
  이상목 위원님 애기도 맞고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현재 가만히, 새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어떠한 고의성보다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자로 우리한테 갖다놓는데 추가로 이것을 새로 책자로 편성하느냐…  산출근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모양같으니까 각 주무과장이나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 관계되는 것 또 하나는 시민․보건위원회에 관계되는 것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것 각각 주무 상임위원에서 심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달락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책은 물론 집행부가 상당히 획일적인 제대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목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세출 예산을 하나 하나 심의를 해 나갑시다.
윤수현 위원  제가 우리 예산과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특별교부금 교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물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아까 교부 내시내역과 판이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적법하냐? 그 내용을 아까 제가 1차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적법한지 어떠한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저는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소위 제 자신이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내시 내역대로 편성한다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36조인가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그 규정 안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시 내역도 안맞고 세원대로 하라고 했는데 항복이 여러 개,관,세,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적법하냐 그것을 하니까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을 솔직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뭐든간에 아까 차위원 말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지금 이런데는 기 반영이 이렇게 해서 기 기존 예산으로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은 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납득이 덜 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정보비,판공비가 많은 것은 솔직히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말이 안되는 것을 임시 정류장 같이 해서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가고 거대한 자치 단체를 운영하다가 보면 그것을 밝힐 수 없고 불가피한 점이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적법한 것이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상목 위원이 이렇게 내시 내력을 임의로 그것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설명이 안되면 서로 우리가 양해한 사항에서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서울시장한테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내년도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한 73억 한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결정이 그때는 사업도 여러 가지 였습니다.  여러 가지였는데 그중에 74억을 본청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때 이 38페이지에 보면 전세입자 이차보전 시영 아파트 뒷골목 가로등 개량 종합 운동장 주변 조도 개선 또 구립 도서관 건립 한강상 교량관리 이런게 쭉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이 내시가 결정이 안되어 있어요.  결정이 안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구립 도서관 건립비도 구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전세입자 이차보전금도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반영을 했고 한강상 교량 관리도 반영을 했고 예산상 반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나왔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저희가 아까 추경 요인으로 재원을 활용 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특별 교부금을 새로 놓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거기서 빼내가지고 원칙으로 하면 지금 편성된 데서 빼서 다시 그 돈을 특별 교부금으로 놓았다고 하고 그것을 빼서 추가로 지금 편성된 것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4억이 다 안아왔고 지금 17억 3,000만원만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기 반영됐기 때문에 복적 예산외 사용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지정된 것은 저희 예산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그 의뢰의 사업을 그 이외 사업할 것을 특별 교부금 나올 돈으로 미리했기 때문에 미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구립 도서관 관계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나와야 거기에 집어넣을 돈을 미리 구에서 넣어버리고 구립도서관 건립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갖다 놓고 사실인즉 여기 13건의 내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내년도 추경에나 어떻게 재원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15억이 나오니까 이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우리 구비에서 집어넣었으니까 이돈을 갖고 이렇게 13건의 사업을 편성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데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 안되고 추경으로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비로 도서관 건립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는 도서관 건립비를 구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돼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 돈을 추가 재원으로 넣는데…
장병오 우원  처음부터 그렇게 납득할만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립니다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조금 편할려고 사실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결특위에 수정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할려고 했었습니다.  제출할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있으면 상위에 전부 알려주는게 좋다 그래가지고 부랴 부랴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회기 중에 수정요구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제출할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회에 알려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모양이 좀 안좋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여기다가 목적 외에 기 돈이 안나올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사용했는데…만일에 이 재원을 나뒀다가 추경에다 반영하면 위법이다, 위법이고 이후라도 사용처가 없을 때는 다시 교부금을 실어 보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목적 외의 사용이 되지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얘시하면 약 13억원은 구립 도서관 건립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추가 편성 내용에 아무 법적인 관계가 없는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관계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지 법적으로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강과장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다시한 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예산이 전년도부터 쭉 보시면 이 기획관련 부서에 너무나 많은 돈이 치중되어 있고 경상비가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한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런데 강과장 자꾸 조직 조직 하지말고 자끄 그렇게 조직 조직 하면 큰 덩어리가 되어 버리니까 오해가 가지 않소?  그러니까 아까 차성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돈이 많이 든 것 같지만는 실재 집행에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탁 속시원하게 해야지 납득이 가지 조직 둥글 둥글 한 것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 만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둥그렇게 저기도 둥그렇게 이것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이렇게 이렇게 매년도마다 써졌고 내년도에도 해마다 이러니까 이렇게 속시원하게 해야지 뭣을 그것가지고 자꾸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홍만표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삭감 될 수 있다.
장병오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우리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털어놓고 해야지…
장경선 위원  공개할 수 있는데 있고 공개할 수 없는게 있다고 하니까…
장병오 위원  아니, 정보비나 특판비를 어디 어디 썻다고 영수증 붙이지 못하고 예산서에는 지침서에 나와 있더라고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기획과가 이렇게 정보비나 특판비가 많은 것은 사실상 관례로 봐서 92년도 그랬고 91년도 그랬고 사실 어려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산정한 것이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위원장 홍만표  답변이 나왔네요.
    (웃음소리)
윤수현 위원  넘어가요.  아까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어느 부분은 폐지하고 이것을.
장경선 위워누  기획예산과는 끝났지요.  내무행정비를 하죠.
정영본 위원  현재 보편적으로 정보비 판공비가 문제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오 위원  내무 행정비요?
○위원장 홍만표  네.
이상목 위원  아무도 안하시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경찰관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거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범에 관한 예산 아마 지난해에도 20억 가까이 책정이 됐고 올해는 전부 뽑아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그 부분이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장경선 위원  101페이지인데 말입니다.  방법초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103페이지 가면 방범초소 운영비와 초소비가 어떻게 다른가?
○위원장 홍만표  101페이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이죠,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상목 위원님하고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구가 신청사로 12월 5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이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실 공히 이사의 그런 짐 정돈이나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아마 준비를 못한 점을 미리 사과를 드리고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주신 덕분으로 이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내에 선거 끝나고 지금 준공식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면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21일 오후 2시경으로 이렇게 준공식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예산 관계는 제가 왜 이렇게 저희구 예산으로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구예산으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게 아마 저희 송파구에 국한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래서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현재 방범원들의 임명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임명권은 구청장이 하고 있고 또 소속도 총무과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관리하고 쓰는 것은 전부 경찰청 저희 경찰서에서 이렇게 완전히 집행을 하고 또 감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이 예산 자체가 예산도 경찰청에서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인원도 관리되고 임명도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예산도 국가에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계획이 없이 현재 방범비 예산을 각 지역 자치 단체에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등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이상목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상목 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세요.  목별 예산규모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하시고, 초소유운영도 저희들이 초소에다가 운영비를 전액을 현재 인건비 뿐만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드릴 때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는 것이구만 임명권을 경찰서가 가지고 있고 모든 운영권은 돈 주고 뭐 한 것을 구에 갖고 그러게 “너희 재산 지키고 너희 도둑 잡았으니까 그 사람 빌어먹고 쓰는 것은 너희구에서 돈 주고 그 사람이 도둑 잘잡냐 못잡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경찰관이 할 수 있지 너희 도둑 잘 잡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오?  그렇게 임명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장 조현재  임명권을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사람을 쓰는 예를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명도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희 재산 지켰는데 너희 돈으로 사람 빌어먹지.  우리는 관계없다…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연방경찰이 있고 지방경찰이 있듯이 현재 이게 구분되면 이러한 문제는 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지 못하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과장님, 정책 차원이고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재산 관리상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저도 사실 알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경선 위원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왜 그랬느냐 하면 방범초소에 대한 것은 170초소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25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왜 어떤 방법이냐 이거지.  그냥 운영비면 운영비에서 방범초소 연료비까지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을 왜 연료비 따로 유지비 따로 또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5개는? 예산안 101페이지에 방범초소가 나오고 103페이지에 가서 방범초소 운영비가 나옵니다.
손창부 위원  장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각 파출소에 25개 파출소 그 얘기인 것 같고 170개 초소는 파출소를 제외한 간이초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5개는 파출소에 방범들이 쓰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의 운영비인 것 같고 170개소는 파출소를 제외한 골목 골목에 간이초소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파출소에 있는 것은 방범초소가 아니지 그러면 사무실이지.  사실 사무실 운영비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손창부 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방범사무실.
장병오 위원  방범대기실.
장경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정보비는 밝힐 수가 업겠죠.  할 수 없을 것 같고 구민회관 청사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공이 내년 6월로 본다면 6개월 용역을 주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내역을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구의회 의사당하고 구민회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린대로 내년6월말로 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6월 이후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문의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1년 한다면 4억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4억정도
정영본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신청사 우리 구청에도 관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사 있을때는 간단 간단한 것은 저희 청소원들이 청소를 했고, 앞으로 청사가 상당히 반대해지고 신청사는 내년도부터 청소하는 부분 예를 들어 유리창 닦는 것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소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벽의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으로 이렇게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이라는 용역비도 바로 그런 돈입니까 내역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셨지만 현재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의사당을 각구 공히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만 각구에서 현재 그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연건평이라든가 대지의 면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월 얼마쯤 들 것이다 하는 게 계산상 지금 현재 추청치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도 이게 아마 그래도 확정되면 이 예산의 벙위내에서 아마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월 3,300만원정도 예산에서 6개월 정도 계산하면 약 2억 정도 이러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방금 6개월까지 건물이 딱 지어서 갔고 6월 후로 딱들어가게 된단 말예요.  그때부터 용역비가 2억이다 그말 아니오?  그러면 8월에 들어 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요?  더 용역비가 적게 들거 아니오?  10월에 들어갈 경우는 더 적게 들고.
○총무과장 조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용역비 2억 이거 할 필요가 없구만 한 반절쯤 줄여버리는 것이 낫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계산하고 있겠어?  한 1억으로 깍아 내려버려요.
○장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1억 깍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용역화 하지 않고 직영 운영체제 구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며 저희가 과거에 이 관계를 시 본청에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관계를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거 아닙니까, 감사원 팀들하고 말이죠, 실제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아니, 저기 보니까 미화원들을 줄일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냐하면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미화원들이 남아 돌아가잖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길거리에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담아다가 싣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지,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인력은 사실상 아닌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일부는 아마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의 관리라는 게 그런 미화원으로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나저나 6월 이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봤을때는 미리 2억 정도 책정하는 것조다는 추경으로 책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으로 보는데 미리 2억씩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한 1억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하고 같이 저기 밑에 보면 구민회관 건립 공사감리비 등 그래가지고 1억 3,1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감리비 이래놓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영본 위원  감리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현재 이것은 아마 거의 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건축물 건립비용 지율의 정률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창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감리비가 정액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아마 한 반정도로 줄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병오 위원  나도 역시 손창부 위원 의사하고 같습니다.  그거 묘하시다고 그러는데 사회통념상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에누리 해버린다.  깍아버린다 이거야.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구민회관 청사 관리 용역관계 삭감 문제하고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과장님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자신이 구의사당이라든가 구민회관이 예정된 공정대로 6월말까지 완공돼서 소위 좋은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6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7월이후에는 의원님들이 좋은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일례를 들어서 8월이다, 9월이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실 지난 번에 구청청사도 우리 손창부 위원님은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고 의원님 대부분이 시에다 촉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적적으로 금년 연말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과장님 새 청사에 들어갈 적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입주하면서도 추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해 보시고 다음 또 넘어 갑시다.  홍락원 간사님!
○홍락원 위원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만 묻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 중에서 기본경상비 중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83명에 대한 어떤 여비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던 것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1페이지…  그리고 서무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 중 정보비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비 캐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롯해서 일정액의 정보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것을 갖다가 쓰던 사람이 존이 모자라면 안되는데 걱정도 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전년도에 비해서 정보비가 반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행정 운영 중에서 주요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27억 이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집행예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가지…
○총무과장 조현재  홍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10만원씩 해서 583명분 해서 12월 이렇게 돼서 6억 9,96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 새로 생겼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정보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긴 해도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홍락원 위원  내용이 99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정보비 해가지고 99페이지에 직무수행을 위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야겠네요.
○위원장 홍만표  나중에 하시고 먼저 질문한 것 마치고 하시죠.
○총무과장 조현재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잘 못찾아가지고…  몇페이지에 있죠?
○홍락원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것 우선 제가 지금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청사 부지매입비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문정1동이 분동이 지금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분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분정동 114번지 1호하고 4호에 약 372.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서 일부는 파출소 예정부지로 활용을 하고 약 72평 정도는 나머지 300평 정도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7억8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책정된 부지매입이고 그 다음에 정보비 관계 이것은 아마 정액정보비를 매월 이 사항 하고 국재여비 이것은 포괄예산이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렇게 하세요.
이상목 위원  그 말씀중에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동청사 부지매입이면 전에 공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승인할 때 문정동은 한 것 같고 지난해 예산에도 들어갈 것 같은 데 혹시 오금동쪽이 아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취득 승인같은 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정에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된건지.
○재무과장 김만식  작년 것은 거여2동하고 문정동이 들어 갔습니다.
이상목 위원  거여, 문정, 방이 작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금지역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요.  승인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살 때는 별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상목 위원  다시 받아야되죠.  예산전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무국장 김만식  아니, 예산 전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예산반영 해 놓고서 추후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 이야기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우선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아주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세항별로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본 경상비하고 사업비, 기타 크게 나누어져 가지고 짰기 때문에 일반경상비쪽이라든가 또 거기에도 정보비 같은게 들어 있고요.
  또 사업성경비에도 정보비 같은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정보비가 동행정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비가 4,700만원이 금년에는 들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제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과목비중에서 복리업무로 업무추진비에 이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여비라든가 이것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하나 없는게 6억9,900만원이 121페이지, 제일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데요, 그것도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동직원 여비인데 이것도 관서당경비쪽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세세항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는 완전히 정확히 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제도가 세세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전에는 관서당경비로 「풀」제도 되어 있던게 일반경상비하고 사업성경비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면 서무관리중에서 관서운영비중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서철  99페이지 정보비가 작년도에 1억3,300만원이 있었는데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그것도 기관운영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락원 위원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줄은 것은 아닙니다.
○홍락원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줄면.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현 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104페이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두 가지 부분에 금년예산이 5,000만원인데 7,840만원이라고 무려 56%가 정보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저쪽에 줄인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에서 보충된 것인지,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서 올린 것인지,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정보비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 올린 내역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중에 산출기초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그것이 반영이 안된 건데, 없었는데 1억원이 또 이렇게 구정주요업무추진이라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4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안이 금년도에 저희가 정보비 5,000만원이 현재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2,400만원, 추경에 2,6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7,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강화되었고요, 특별판공비는 1억,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고 추경에 2,400만원 해가지고 7,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금년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1  그래서 현재 사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주관하면서 사실 91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상당히 집행하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가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도 특별판공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판당이 되었고 정보비는 금년도 5,0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4,600만원 정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를 합해서 4,6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이 기본안에 대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과의 무슨 항목에 편성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장의 책임하에 각 산하 부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그런 기부라든가 급양비 각 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따져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제시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있는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가 상당히 기구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만 인식을 해 주시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간에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이게 현재 정보비 7,000만원 특별판공비 1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돈이 1년간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윤수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부족해서 추경가지 하셔서 쓰셨으니까 물론 어디 살림살이이고 돈이 남아서 풍족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국가경제도 어려운 판에 그런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어떤 기준근거도 없이 5,000만원 하던 건데 7,800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또 금년에 본 사항들이 7,400만원, 1억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은 너무 근거가 안돼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야 이거예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느 정도 얼마 한다든가 예산팽창해서 같이 팽창이 된다든가 아무 근거가 없이 무조건 조직운영 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들어가겠다, 추상적인 돈이 들어가겠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안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식해서 구청장을 안해 보아서 모르는 지는 몰라도 납득이 안가요.
  56%씩 지금 긴축예산이라면서 작년보다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납득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납득 못하는 데 주민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까무러칠거요 아마 어떻게 된건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세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2,840만원은 동행정 정보비 그러니까 123페이지에 좌측 거기에서는 정보비, 판공비가 123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123페이지 보시면 정보비가 3,000만원이 줄고 특별판공비가 2,3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항별로 짜다보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안해 그쪽으로 가고 이게 오고 가고 한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동장이 많이 써야 돼요.
  동장이 돈을 그런데 동장것을 줄여가지고 구청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가장 고생하시는 분은 동장이라고 보아요.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눈치보고 위에가서 눈치보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여기를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득이 가겠어요.
  설명이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결국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동장이 동행정 판공비 27개동 동장을 관서당경비 모든 정보비 판공비 줄여 가지고 구청에서 “너희는 별봉일 없으니 우리가 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말씀인데 현재 동에 저희들이 써야되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실제 이 동행정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제가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년도에 짜여진 예산보다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현재 구청운영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현재 동행정 운영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러면 동행정경비에 행정운영 하는데 편성이 되었거나 구청에 되었다고 해서 현재 구청에만 딱 쓰고 동에만 딱 쓰고 하는 그런 예산은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그렇게 안 될 바에는 구에서 이것을 묶어서 동에 필요한 예산은 동에 주고 그래서 현재 구청보다 동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반영되고 있고 동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로 구청직원만 사기진작을 시키고 구 행정에만 원할히 수행이 되고 동에 대해서 어던 냉대하거나 무슨 사기양양을 안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동행정에 가서 이렇게 5,340만원이 작년에 있던 것을 금년에 삭감을 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다년간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지식도 계시는 분들께서 무계획적으로 예산운영을 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정보비 판공비 인상폭이 얼마인지는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계산 안 해 보아서 모르겠어요.
  몇%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러나 한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막연한 설명만 하고 계신데 이것은 상당히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요인으로 지금 남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에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122페이지하고, 124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무인전자경비용역”이라고 122페이지에 나와 있고, 124페이지에 “무인전자 경비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구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세콤」의 경비용역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데 이것이 「오리엔탈안전시스템주식회사」해 가지고 용도는 저희들 관용재산과 행정보호 경비를 하는 것이고 기능으로 볼때는 사건발생시 얼마만큼 빨리 출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고 경제성 이런 것을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콤」이라는 것이 여러곳에서 경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아마 결정이 나서 22개구가 동일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요즘 「오스콤」이라 그래가지고 경찰상황실하고 직결되어 있는 「112」설치 그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치비가 13만원에 28개동 12월해서 4,3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용역비가 13만원씩 해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386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오스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설치비만 69만원이 들어가고 한 개동에 용역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1차년도에는 A.S가 1년간 무료 써비스가 되고, 2차년도에 가서는 2만원만 주면 1년동안 A.S를 해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28개동 전체적으로 놓고볼때한 3,7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참작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달라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제일 처음에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10월달에 다시 3개동을 추가를 해서 5개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각급 관련회사들의 경쟁에 의해서 거의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마는 35만원에 각 동별로 설치를 했고 이것을 설치하고 난 후에 용역비는 13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들이 현재 특히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소위 덤핑으로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창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서 시스템하고 연결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출동도 단 시간에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것이 각 구마다 5개동씩 지정을 해서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경비도 절감이 되고 출동도 단시간내에 소위 몇 분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서 이것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 송파구가 우선 시행이 되든 서울시 전역에 파급이 되든 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복장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부녀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1,83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장을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 인원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보면 1ㅐ동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가 30명인데 복장은 한 27개쯤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3명이 보자라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홍만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하시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지원과장  고민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국민운동소관사항으로 새마을 지도자 신규 복장구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신규 복장구입이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새로 전국적으로 신규로 임명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복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기준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 하는 내용을 기준을 말씀 드리면 지역 지도자 일반 남자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 전체 지도자의 16.6%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 다음에 부녀지도자의 경우는 총 지도자의 20.3% 범위내,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문고지도자는 지금까지 잘못해 줬기 때문에 최초로 임명된 전문고지도자에 대해서 복장을 구입해 줘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1,597만9,000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차성환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아까 하다 말은 것을 묻겠습니다.
  감사때도 이야기가 아왔습니다마는 하계휴향소 운영관계하고 직원 취미모임활성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할애되고 있는 예산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써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올해 하계휴향소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과연 활용한 수가 몇 명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평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계휴양소 운영은 금년도 7월13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는고 하니,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시지구에 있는 숙박업소를 임대를 해서 임대된 장소에 저희들이 25인승 버스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하계휴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한 인원은 공무원자신은 물론 공무원 가족까지해서 공무원은 84명입니다마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36명이 휴양소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상의 약 1,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것은 1,71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차위원님 말씀대로 전 공무원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동이나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이 많이 갈려고 그러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이 또 신청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수효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골고루 갈 수 있느냐 그런데는 다소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 보니까 금년도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8월 중에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인원을 조금 늘여서 금년도에 84명이라는 공무원이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명정도 가족 포함해서 480명정도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를 보내도록 그래서 사기양양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소위 적정한 인원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취미클럽해 가지고 각종 산악회라든가 또 낚시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축구 등등해서 10가지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는 취미 클럽별로 다양하게 행사를 치렀고 내년도에도 아마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직원들의 취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취미 활동들도 명실공히 자기 취미를 살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필요하시다면 이 취미 활동대로 각 배분한 예산이라든가 활동한 내용 등은 기회닿는 대로 밝히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문화공보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냥 가실 것 같애서 한가지.
  99페이지 보면 우리가 행정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일간지 구독료를 우리 의회가 탄생한지 2년째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문사에 신문을 사줘야 되는 건가, 어떤 법적 근거하에 계속해서 신문을 사주자고 이렇게 거액인 돈을 계속 올리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인지.  이게 무슨 근거로 그것도 특별한 신문을 지정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독립적인 자치구 의회가 어떤 영리법인을 그냥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의회가 생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오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떤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지 극복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설명하시지요,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문화공보실장 이광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간지는, 특정법인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정부의 국정방향이라든가 서울시 시정 이런 정부 홍보차원에서 일간지를 이렇게 배달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상업 신문하고 달리 정부에서 재 투자한 재투자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49%를 투자했고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40% 그 다음 대한통운하고 기타에서 재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신문이 일반 다른 일간지 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재투자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홍보지로서는 일간 타 신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이렇게 해온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통,반장들 몇%나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금년도에 77%정도…
장경선 위원  100%로 좀 늘려줄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사기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장은 받아보고 어떤 반장은 못 받아보면 못 받아본 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맞아요」하는 이 있음)
  100%로 늘려주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나머지 반장은 반장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장병오 위원  100% 늘리시오!
○위원장 홍만표  늘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관계가 말이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문한규 위원이 했었는데요, 신문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실지로 지금 8,048명에 대해서 드려야되는데 지금 75%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6,036부를 배달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문제가지고 “왜 신문하는데 왜 하느냐…” 문한규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인 “무슨 일로 만나느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3억6,200만원이면 참 막대한 예산인데요, 그때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어떤 분들도 5,000원씩 돈 안줘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그냥 봐준다면 모르지만 3,000원씩 해도 구독할 수 있다… 지금 다른 경향 신문, 특정 신문을 거론해서 안됐지마는 5,000원씩 주고 보는 신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신문사하고 절충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가지면 100%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관공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보조를 하지.  다른 사람 5,000원씩 주고 꼭 봐야 되겠어요?
장경선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가장 배달 사고가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장들이 철저히 배달될 수 있도록, 그 지국이요?  보급소에다가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윤수현 위원  돈을 안받아가니까 배달안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면 한달에 이틀만 빠져도 “언제 신문 안왔는데 돈을 받으로…”  돈을 그 집에서 안받으니까 생전 그 집에 신세 질 필요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통장한테 주세요!
장경선 위원  회의 때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아, 국가에서 우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줘서 안오면 안오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지난번에 감사할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검토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장들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배달료를 지출하는데 동장이 관내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매달 확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동장님들이 통장한테 얘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매달이라도 확인이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그점에 대해서는 공보실 장님 말이죠, 신문관계 윤수현 위원님이나 배달 관계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영본 위원  그리고 조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9시에 출근하기 이전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9시반이나 10시쯤 배달이 와요.  그러니까 조간 구실을 못하고 못보고 나오는 결과가 되고 하여튼 서울신문이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을 써준다면 확실하게 배달사고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정확히 배달돼서 유익을 도모할 수 있게 고마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배달 사고나면 내돈 안내니까 전화를 안습니다.  그렇지 안아요?
  지국에 전화를 안한다고 그냥 “아 안왔나보다”하고 말지.
  그리고 배달도 보면 우리 서울의 경우 몇집이 한 호에 사는데 그냥 휙 던지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집어갈지도 모르고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 책임하에 두고서 통,반장한테 홍보를 하든지 공보실에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것은 질의와 답변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무국까지…
장병오 위원  재무국까지 끝내지요!
  얼른 끝내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총무국하고 재무국장님 하고 총무국 각 과장님들이 여기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답변을 좀…
    (「3%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3%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니까 국회의원 보스는 14.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 수당은 0.3%도 안오르니 도대체 집행기관에서 지방의원 고생많이 하는데 이거 14.2%는 아니더라도 10% 정도는 그래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보고도 좀 해 주세요.
  가만 자기들 올라갈 것만 자꾸 와서 하고, 참 불쌍하지 않아요, 지방 의원들?
    (웃음소리)
윤수현 위원  장병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여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다룰 때 중이 제머리 못깎는데,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안돼요, 그게
장병오 위원  사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달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 조금 위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래줘야지, 국회의원들은 권한이 많아서 14.2%오르고 지방 의원들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0.001%도 안올라요.  그것이 되겠어요, 균형이?
○위원장 홍만표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재종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물어보시겠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생활체육 하나도 안 한 것 같애서요.
  115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 육성보급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호인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있고요, 또 작년에 없던 게 체육회 지원해 가지고 600만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체육회는 원래 구 체육 여러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인데 거기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생활체육과장 김광우입니다.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 보급 2,000만원이 금년도에 잡혔었고 93년도에도 잡혔는데 제생각에는 93년도에도 1년동안 생활체육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이외의 생활체육 육성확대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체육분야는 매년 갈수록 주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난해에는 생활체육 육성을 주로 어떻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주부 테니스 대회에 여기서 이번에 200만원 지원해줬고요,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 체육회 이사회에 일부를 지원해줬고요, 즐거운 여가 생활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운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 체육회가 있는데 “600만원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구체육회는 지방재정법 14조가 규정하는 정액 보조민간 잔체로서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는 1,1210만원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보조해 준 적은 없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신설된 항목이다가 보니까 이것 다는 못주더라도 그 절반 정도인 600만원만 이번에 책정해서 좀 점차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맞춰나갈려고 이번에 그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보충 질의 계십니까?
○홍락원 위원  나오신 김에…
  구민 함께 걷기하고 인사나누는 날 있지요?  1년에 몇번 정도…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송파구민의 날 걷기 대회가 매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저희가 중립 내각에 서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했을 때 혹시 저거할지 몰라서 금년에는 12월에 안하고 내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홍락원 위원  10회정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더 여쭤봅시다.
  현재 동민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27개동에 되어 있는데 먼저 구민 체육대회때 300만원씩 지원됐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번의 감사에서 조금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300만원을 주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하는 어떤 입장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 2, 3 등을 선정하는데서 좀 더 화려하게 차리고 나온데는 1. 2, 3 등을 주더라 하는 얘기가 됐고, 결국 구민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체육대회를 행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만 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민 체육대회하고 동민 체육대회를 같이 300만원 지원액을 한정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구민 채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시민 채육대회가 열리는 해는 구민 체육대회를 안하고 동민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100만원에서 6,7,80만원 정도를 동민체육대회, 구민 체육대회에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동에서 민폐를 기치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92년도에도 3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 동민 체육대회 때에는 그러니까 91년도 그때 12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20만원 줄 적에 그당시에 다른 구의 그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나 내년에나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하면 동별로 체육대회가.
정영본 위원  그런데 성격상으로 구민 체육대회에 동원되는 인원과 동민 체육대회에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편차가 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동민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동민들의 유대 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300만원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구민체육대회 지원금과 동민체육대회 지원금이 약간 달랐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요.  왜냐고 그러면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동 자체에서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획일적으로 구민체육대회도 300만원, 동민체육대회도 300만원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정해준 뜻과는 달리 또 민폐를 줘서 감사때 동장을 불러들이는 결과도 될 거란 그 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경이 또 있으니까요 관계부서와 예산부서에 검토를 같이 의뢰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까 체육동호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길래…  지금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1,000만원이 됐잖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15페입니다.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사업비가 무려 3억5,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을 때 요즘 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시민 예산 깍고 체육동호인 지원은,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100만원씩 올려가지고 1,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타당한지 물론 양쪽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아까 답변 못해 죄송합니다.
  금년도 체육동호인 지원비가 운동기구 구입으로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유성종목 지원으로 해서 7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도합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에는 육성종목 지원은 마찬가지로 700만원인데 운동기구 구입에 300만원 해서 100만원이 더 추가로 인정이 된 셈인데, 육성종목이 사실은 저희가 송파구가 금년도에는 4개만에 대해서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영도 연합회가 구성돼 가지고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이런 것도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동종목 이런 것도 일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100만원 정도를 더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그외 총무국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무국 관계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예산 질의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본 위원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을 이렇게.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들 어때요?
  계속.
장병오 위원  이것 끝내버리고 가라고 하고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지, 자꾸.
  재무위원회 물어보고 우리가 봐서 조정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 가라고 해야지 자꾸 붙들고 있어요?
○위원장 홍만표  자, 계속합시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재무국 소관 아까 세입문제를 물었는데 세출관계는.
○홍락원 위원  세입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특별히 질의가 없으면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아니, 물어볼 거 좀 있어요.
    (일동웃음)
○위원장 홍만표  대기하고 계시니까 상세히 물어보세요.
윤수현 위원  아니, 재무국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제세공과금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구유건물 화재보험료가 1,300만원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면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료인지, 적립돼 가지고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성이냐 또는 단년성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보험회사에 내는 1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수현 위원  1년이면 소멸되고 1년 지나면 또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매년하듯이 똑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나오신 김에 빨리 물어 보라고 하시니까 주눅 들어서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려야죠.
  139페이지에 회계관리가 지금 금년보다 8,700만원이 줄고 그런데 회계관리가 뭐를 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이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141페이지 정수물품 구매업무용 거기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9페이지 회계관리 그 부분만 8,703만5,000원이 감액이 됐잖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정수물품 구매비로 회계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세항속에 세세항.
윤수현 위원  정수물품 구매비는 얼마죠?  1억7,300만원인데 그 속에 포함된 거라고요?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정수물품이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정수물품은 업무용하고 사업용 두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항목에 경상사업비 속에 정수물품 구매비가 그러니까 업무용이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속에 정수물품 구매비 이것은 사업용입니다.
  이와같이 여기서는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감이 되다보니까 돈 8,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141페이지 정수물품 구매비에서는 1억7,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143페이지 정수물품 구매비에서는 8,000만원이 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고 사업용 물품 구매비에서는 8,000만원이 늘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 잠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분동 청사에 따른 비품비가 2개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예산에는 많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동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분동 청사에 따른 비품비가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고 금년도 예산은 분동 2개동 비품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 오금동하고 문정동하고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 저번에 또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원관계로 내년도에 분동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2개동 했던 장비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죠.
  금년에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제가 142페이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위에 오른쪽 정수물품 살 때 AT386 컴퓨터하고 AT286은 지금 안된다고 워드용인가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삽니까?
  AT286을 문화공보실 외 19개 실,과 28개동 또 사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 컴퓨터가 앞으로 중량이 됩니다.  왜 중량이 되느냐면 전 직원의 전산화 이런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아마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전 직원의 개별당 한 대씩 돌아가지 않느냐 10년 이내에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성능면에서 AT286은 자꾸 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AT386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AT286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또 사요?  이것 좋은 것을 사지, 이왕 사시려면.
○재무과장 김만식  그러니까 지난번에 28개동 각 동에 주민등록 전산 다시 말해서 기억용량이 많고 다기능 할 수 있는 AT386 비싼 것을 사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필요없고 각과에 앞으로 전 직원의 전산화를 위해서 이런 정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그때 정수물품 취득 AT386 하자고 했던 것을 AT286으로 낮춘 겁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먼저 AT386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돼가지고 현재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가 컴퓨터가 자꾸 성능이 떨어진 것은 피해야지,  자꾸 선진화해 가면서 성능 떨어진 것은 피해야지, 자꾸 선진화해 가면서 성능 떨어진 것을 또 사가지고 몇 년후에 되면 그것 못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왕 오래 쓸 것을 사자 이거죠, 저는
○재무과장 김만식  윤 위원님 지금 이해가 조금 덜 되신거 같으니까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AT386을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용량이 크고 훨씬 비싼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용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등록 용량이 넘처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이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용으로만 쓸 것입니다.  지금 AT286은 각 직원 한 사람당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 한 대씩 사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용량이 필요없습니다.
  자기가 업무 처리할 용량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많고 기능이 다양화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쓸수 있는 적정용량이라야 가장 좋은 컴퓨터랍니다.  그래서 AT286은 어느 동 직원 한사람이 개인당 자기 책상위에 놓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용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AT286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는 옛날에 AT286으로 했다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거 일반직원 줘버리고 AT386으로 샀는데 왜 떨어지는 것을 사느냐 사실은 그 말씀 지금 아니시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네,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그래서 AT286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좀 되는데,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AT386 가격은 구입을 하셨으면 얼마로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공모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매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입찰해 가지고 입찰이 돼바야지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입찰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아직은 입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하고 재무국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의가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10분만 하지 왜 20분 해요?
○위원장 홍만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의회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총액 471억 6,751만 2,000원중에서 기획환경회 및 기관 운영비중 자산취득비 장비 구입 3,000만원, 전문서적 3,000만원, 정보비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1,000만원, 계획심사분석관리비 2,000만원, 구민회관관리용역비 1억, 구민회관관리비 8,000만원, 구정주요업무 2,000만원, 동청사부지구입비 6억 2,000만원 이상 9억 1,000만원을 삭감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황명근     홍낙원     이상목     장경선
  문한규     손창부     홍만표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장병오     전익정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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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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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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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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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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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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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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