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박재현·노승재·김순애·류승보·김중광·김정열·이배철·유영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정인·이혜숙·이성자·김정열·임춘대·이배철·노승재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복지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교육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6개 부서, 22개 팀, 137명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 ‘앞서가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과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지도점검에 회계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증축과 시설개선사업, 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등 동 생활권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 송파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위기가구 행복지킴이「희망스폰서」운영과 동단위 나눔이웃 사업 추진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지원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등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신아재활원 등 5개소의 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장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권익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에 힘쓰겠으며,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경로식당 및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노인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354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기능보강 등을 통해 노인이 안전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노인인권증진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과 기초연금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0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동 경로행사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67쪽에서 69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현재 77%의 공정률로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4월 중 수탁체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형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서 73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을 활성화하며 놀자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등 청소년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4쪽에서 7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기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80쪽에서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신체‧건강, 정서‧행동 분야 등 네 개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빠자랑대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송파, 아빠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자기방어 호신술 아카데미,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30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에서 95쪽입니다.  가락1동, 방이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오금동 송파레미니스어린이집 개원,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등을 통해 올해 총 2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어린이집 4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관련 다양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출산축하용품,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발굴,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멋진 아빠 육아‧가사 인증사진’ 공모전,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과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인 책 읽는 송파 조성을 위해 성내천 이색도서관 운영, 송파 북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공 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 활성화,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책 읽는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15쪽에서 118쪽입니다.  초·중학교 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9쪽에서 122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 설치‧운영과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위과정,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들어와서 상임위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올해에는 모든 뜻 하시는 바 잘 풀리시고, 송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5쪽을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이 132명인데 전년에 비해서 3명이 줄은 것 같은데 전년에도 140명이니까 정원을 초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작년보다 3명이 줄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의 경우 2명이 줄은 것 같고, 노인복지과는 1명이 줄은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현황 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이 있고, 기타 시설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이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늘은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도 한 개가 늘은 것 같고요.  전년도에 7개와 18개 같은데 그래서 35개였다가 지금 2개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수고하셨지만 올해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복지교육국이 연말에 가서 계획들이 잘 되어서 큰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72페이지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이 있는데 수립된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림픽공원에 랜드마크 도서관 유치를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와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일반사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 25쪽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 몇 달 전 일간지에 보니까 방문한 간병인을 성추행한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는 기사가 이삼일 간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들어 보면 신체접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고정으로 출근하는 것 외에 단순 방문자들은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2인1조로 방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요즈음 공기 질이 좋지 않아서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피해들이 많아서 실내공기 질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공기정화기 지원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학교 내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시기적으로 2월과 3월초 사이에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바로 봄방학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시기적으로 여성들이 새로 학교에 보내게 되는 아이들 손잡고 당분간 그것을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 등교, 하교 시간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초보 학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깨닫고 아이돌봄 기동대를 서울시에서 일곱 곳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거기 해당되어서 하고 있다는데 새로 도입되는 이것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가정형 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에 있는 곳의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송파구에서도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사항이 되어서 반대들이 심해서 계획 잡고 예산까지 했다가 추진을 못하고 미뤄지고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오늘 황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책자내용도 100쪽이 넘잖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많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보고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교육국이 업무도 다양하지만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정원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복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주로 행정직도 있지만 사회복지직이 다양하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대로 찾동도 하고 각 주민센터에 한 팀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직 5·6급이 부족하지 않느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5급도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국 5급 몇 명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2명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2명이면 전체적으로 작지 않느냐, 5·6급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복지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는데 비해서 최소한 직원들은 앞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충원하겠지만 팀을 이끄는 팀장 6급 정도, 아울러서 5급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31쪽에 보니까 종사자와 공무원들 힐링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것보다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더 세워야 되겠다,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게 없어요.  진급시키면 됩니다.  그 업무에 맞춰서 5·6급에 대한 전체적인 퍼센트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26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올해목표 20억 잡고 모금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27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65세 이하 저소득 의치(틀니) 지원사업에도 소요예산이 있는데,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 93페이지 지금 현재 방이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추진, 이것은 부지는 매입해서 진행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 방이1동하고 송파1동쪽으로 한 군데는 매입을 했는데 주위에서 반대했고, 또 한 군데는 계약하려고 했는데 집 값이 너무 올라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 연장선상에서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송파구에 풍납2동과 잠실본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럼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5쪽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정원은 132명인데 현원은 137명으로 현원이 많기는 한데 작년에 비해서 3명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편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이 당초 책정했던 정원수보다 많아져도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명 정도 줄었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노조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작년에 비해서는 3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현원은 5명 이상 많고, 김대규 위원님이나 박인섭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 업무가 과중해서 현원이 많더라도  힘든 편이라 총무과에서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하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로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 지나서 2월, 3월 중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복지교육국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이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다.  직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이 복지교육국은 많습니다.  금년도 5월에 찾동도 전면 실시하고 동별로 복지2팀이 보강도 되고 해서 금년 5월 전에 사회복지직 73명과 간호사 직원 23명 해서 94~95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말씀은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종사자 역량강화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공연도 관람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캠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시비를 받아서 2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이고, 신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관련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급의 전체적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총무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인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5급, 6급이 행정직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행정직들이 인사담당을 하다보니까 행정직에 유리하게 하고, 최근에 사회복지직이 인원수가 늘었는데도 정원에 대한 TO 조정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3월 중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면 반드시 5급, 6급도 일정한 % 이상 직급이 상향조정되도록, 예를 들어서 5급이 2명승진해서 동장으로 가 있는데 3명에서 4명 정도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6급도 정확히 몇 명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원을 조정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고, 승진정원에 대한 요구를 적정하게 해서 행정직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 행정직에 비례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5급, 6급에 대한 승진 명 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박인섭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직하고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보고대로 사회복지직 5급이 동사무소에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복지업무를 행정직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렬을 가지고 진급을 시켰고 뽑았잖아요.  그렇다면 송파구의 복지업무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려면 최소한도 동 주민센터에 5급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관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 보고대로 최소한 행정직하고 대등하게 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되겠다.
  6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뒤져 10여% 이상 뒤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된다면 우리 복지업무 자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로도도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최고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복지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김정자 위원님께서 25쪽에 있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에 대한 일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은 온누리 복지센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체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쪽에 나가는 간병인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급하게 와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답니다.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으면서 오기를 원하는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비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그리고 가사간병서비스 말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 5월부터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찾아가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침으로 2인1조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방문할 때는 복지플래너가 2인1조로 같이 가서 각각 다른 업무 서비스를 하고 돌아오는데 간호사하고 함께 가지 않는 복지플래너만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문간호사도 바빠서 2인1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로 공익요원을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플래너가 혼자 나가야 할 업무가 생기면 공익요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2인1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많이 당부를 하셨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동이나 부서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2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억 5,000만원을 해서 100% 달성을 지난 주말에 했고, 1억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신 분이 있는데 기탁증서가 안 들어와서 실적을 못잡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잡으면 21억 5,000만원할 수 있고, 보통 현금과 성품이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열거를 하신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8년도 성금에 대한 집행계획은 2월 19일 끝나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집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금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5:5정도로 사업을 하게 되고 5정도는 저소득가정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김치·쌀·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동으로, 또 새로 받아야 할 기관에 바로바로 배분을 하고 있어서 성금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 3월 초에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6억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개인 저소득가정에는 6억 4,000만원 정도 해서 일부 9,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고, 민관대표사업은 여기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복지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손수레지원사업,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해서 손수레사업, 그 다음에 학원비 면제사업, 폐지 줍는 어르신들 방한복지급사업 등을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성금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공기청정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16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계약절차를 거쳐 3월 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2017년 11월 초에 1개소가 추가로 신고처리 되어서 늘어난 사항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1개소가 추가로 신고처리 되어서 늘어난 경우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대상과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청소년 활동공모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활동공모사업은 진로체험부터 문화축제와 여가활동까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12개 단체에서 14개 사업을 신청해서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아파트 내에 매입을 하고도 아직 개원을 안 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가정형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개원을 목적으로 매입한 게 8개소입니다.  이중에 리센츠, 엘스, 파크리오 등 6개소에는 차질 없이, 물론 그 과정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6개소는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륜동하고 방이1동 한양3차가 개원이 안 되었는데 주민 동의 과반수를 거쳐야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개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텀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텀을 두고 계속 설득해서 올해는 꼭 개원을 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송파2동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어 궁금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딱딱 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운 좋게 1층에 물건이 나오면 사는데 그런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 반대도 있고 지금은 가격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곳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퍼지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추진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또 방이동 건을 말씀하셨는데 방이2동은 저희가 그것을 사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계약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14일 이내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인데 계약을 하면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는 준공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풍납토성경로당을 어제도 나가봤고,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2층에 장소가 좋기 때문에 공사를 2~3개월 하면 5월 정도는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본동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무소를 짓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정인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타 자치구에서는 5개, 6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송파구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장소문제를 계속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풍납1동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 경로당에 가서 보면 할아버지 방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들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물론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데도 있지만 할머니 방만 이용하고 할아버지 방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를 잘 개발해서 장소 탓을 할 게 아니라 풍납동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가로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가로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을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 학기 초에 어머니들이 직장을 그만둔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도 3월 2일 학기 초에 맞춰서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여성경력단절 이음센터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성보육과의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동대는 노인 아이돌봄 기동대인데 대상아동은 2~9세이고, 이용시간은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 통학하는데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3월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성과가 어때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김중광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내 랜드마크 도서관 유치 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잠실4·6동, 풍납1·2동 일대에는 소규모 작은도서관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요.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우리 대표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 정도 규모의 거점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상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건립이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의 도서관 건물로 건립해서 운영 주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하고 별도의 도서관 건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치는 올림픽파크텔 옆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규모는 1·2층 해서 연면적 1,662㎡로 500여 평이 됩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는 2020년에 공사해서 2021년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체육공단에서 건물을 짓고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운영도 체육공단에서 운영하게 조치해 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건립과 운영비가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하기는 너무 크게 와 닿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중광 위원  도서관 1·2층은 거의 확정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확정이 됐고 이것이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인근 관내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시간 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도서관이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일반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립과 주최가 우리구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체육진흥공단이면 서울시 산하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문화체육 그쪽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20년이면 많이 남았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설계 진행 중에 있고, 3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글마루 절반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저희들과 협의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학교 내 공기청정기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대여형태로 추진하게 됩니다.  내일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주에라도 대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 황대성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박재현·노승재·김순애·류승보·김중광·김정열·이배철·유영수 의원 찬성)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농인 등의 정보 접근권 및 수화통역을 비롯한 의사소통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미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극히 미비하여 이들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에는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인은 일생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한 것으로써 한국수어의 보급 발전과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송파구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의 증진을 꾀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5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과 농인 및 그 가족, 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를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이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언어권 신장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됨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화언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수화통역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기본적으로 앞서서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 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데, 몇 십 명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송파구에서 현재 수화언어가 꼭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한 것은 센터에서 가르치는 표준 동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표준 동작이 있는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을 취득하는 자격증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시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안설명 드릴 때 언급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인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과 수화통역의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이미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다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수화언어를 활성화시키는 수화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에 다시 한국수화언어법이라는 별도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제정되어서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한국수화언어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대한민국에는 한국어가 우리나라 언어였는데 이제 대한민국 언어는 한국어와 플러스 한국수화언어가 동일하게 공통 언어이다, 동일한 자격을 갖는 공통언어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한국수화언어법이고요.
  그렇게 법을 선언해 놓고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이나 차별금지법에도 편의제공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었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가 농인들에게 한국어처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법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지금 말씀드린 한국수어법의 정신에 맞게 제정한 것인데요.
  특히, 김정자 위원님께서 한국통역센터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 전체는 송파구에 있는 농인들에게 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하여서 그 분들이 정보접근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 때문에 막혀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송파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담았고요.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송파구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100% 서울시비인데요.  서울시로부터 2억 3,461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수화통역센터에 더 지원해줘야 된다는 강조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에 맞춰서 추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센터뿐만 아니라 단체나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수화통역센터는 법에 의해서 농아인협회가 운영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지.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특별히 다른 부분에 더 지출해야 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농인 수는 2017년 12월 말 현재 1,984명이고 며칠 전에 업데이트 된 자료에는 2,002명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는 자격증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화언어는 세계 공통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통용되듯이 수화언어도 한국농인들에게 통용되는 언어이고 세계공통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까?
이정인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바라는 게 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정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
이정인 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송파구의 문제점을 몇 가지 파악하게 되었는데 제 바람이면 이런 것들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특히 제3항을 보면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화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청에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10개의 자치구에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는 자치구를 보면 구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수화통역센터에 요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화통역사를 파견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는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10개 자치구 중에 마포·서초·종로·도봉구는 우리구보다 훨씬 적은 농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청해서 수화통역사가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종로는 712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농아인들이 어떤 사회활동이나 구에서 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게 강제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형편을 보면 우리구에서 하는 몇 개, 몇 개 행사에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서, 예를 들면 구민의 날, 장애인의 날 등 몇 개는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송파구에서 주최하고 있는 많은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업비에 수화통역비를 편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민의 날이면 송파구민의 날 사업비 1,000만원 안에 수화통역비 10만원, 2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수화통역비 1,000만원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구민회관에서 입학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부모는 가도 듣지 못하니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추후에 수화통역비를 총무과에 요청하면 지불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렇게 수화통역비를 따로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든가, 특히 영상전화기 같은 것도 송파구에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전화기 같은 것도 배치해서…
김정자 위원  말씀 대강 알겠는데요.  지금 10개 지역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가 2017년 11월에 되었는데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지정으로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구에도 수화통역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해서 통과하면 우리도 고정으로 배치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게,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잘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정배치가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 없이도 법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들어서 더욱 강제화 시킨 것이고요.
  송파구도 장애인들을 위한, 농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 선언적인 의미, 또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12개 구가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전부터 장애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조례를 만듦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농인들에게는 수화가 필수 언어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서 사회참여나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건대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농인들에게, 본인들에게도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들도 우리 일반인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또 조례나 법을 제정해서 그분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고, 혹시 센터 가 보셨어요?
이정인 의원  센터에 갔습니다.
박인섭 위원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봤나요?
이정인 의원  사실 수화통역센터를 구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장소에 수화통역센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김정자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문제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센터운영이 2억 3,400만원, 구에서 지원하는 게 450만원 정도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일 들고, 어쨌든 참고를 하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근 1년 전에 상위법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 부분은 서울시에 보면 12개 구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시비로 해서 전액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농아인협회는 구에서 450만원이 지급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나 사회참여가 필요하지만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은 다른 구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섭 위원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업무를 잘 하지 못했다고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저희들이 관심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의 수화통역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1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인데 태만한 것은 없다고 하고, 어쨌든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면 따라서 빨리빨리 해당 조례도 만들고 변경시켜야 하는 것은 맞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인 의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도 열심히 하시려고 했지만 많은 관심이 부재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지금 통역을 하면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무조건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역비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년째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무조건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불하는 부분은 뭔가 수화통역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들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가 관심밖에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합해서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정인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과 서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  10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상채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인 위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다수의 조례를 만들어본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차원보다도 활성화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재정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송파구의 2,000여명에 달하는 농아인과 그 가족들까지 하면 1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조례가 더 빨리 시급하게 제정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당 차원을 떠나서 진즉에 만들어져서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수화언어가 좀 더 송파구 지역사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꼭 지원돼야 할 조례로 봐서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  이정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됩니다.  필요 예산 등 센터방문 같은 의견도 들어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정회 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갖고 몇몇 의문사항을 물었고,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정인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했어요.  조례의 필요성, 청각장애인 수,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단순히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의안심사를 할 때 이런 방법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반대논리가 있다면 반대논리에 대해서 충분한 개진을 하고, 의안심사를 하는 것은 서로 토론하는 자리인데 무조건 보류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뚜렷한 반대가 없다면 이 조례는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정당 얘기 했는데 그런 적 없고요.  현재 조례가지고 정당 거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했는데요, 정당 거론한 적 없고, 또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보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쎄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를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된다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좀 더 가보겠다고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해야지 뚜렷한 이유가 없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박재현 위원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에는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야기 했을 때도 보류를 하는 경우에 이런 저런 것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지금 보류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런 이런 토론이 더  필요하고 이런 체크가 더 필요하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류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같은 위원회 위원이 했으면 사전에 조율도 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냥 탁 가져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다시 해보자는 거죠.  지금 올라왔다고 무조건 발의를 해서 올렸으니까 의논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얘기를 하고 하자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박재현 위원  보류도 하나의 의견으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데…
김정자 위원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박재현 위원  어떤 어떤 부분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김정자 위원  센터도 가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이정인 의원  위원장님, 말씀 나눈 것 중에 빠트린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채  이정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의원  전체가 수화통역센터 조례가 아니고요, 이 조례 안에 수화통역센터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수화통역센터와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 2,000명을 대변하는 농아인협회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농아인협회에 의견을 전달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받았고요.
  이것이 바로 조례 의견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물론 그들이 줬다고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랑 의견을 나눠서 두 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고요, 두 가지는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서 여지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받고 집행부 의견도 받아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더구나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10일 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지켜서 10일 전에 회부한 것이고, 그냥 던져놓은 것 아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해서 5일간 송파구민 전체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얼렁뚱땅 저 혼자 만든 그런 조례가 아니고 충분히 당사자들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 드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정인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체크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보류의견이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보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질의가 가능하다면 질의를 해서 해소가 된다면 통과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충분히 질의답변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발의자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보류라는 의견도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제시하면 발의자가 설명해서 거기에 충족을 못하면 다시 보류를 해서 나중에 의견을 통합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가 됐든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중요한 것은 재정복지위원회 전체적인 위상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을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 보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책무다, 의무다, 이런 데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좀 더 이것이 특별하게 장애가 있다든지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원님이 발의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바,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발의자가 알아보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의문 가는 게 있다면 우리도 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 발의한 사람만 고집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찾아서 확인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정지어도 되는데 뭘 급하게 그러시냐고요.
○위원장 김상채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 입법 조례를 어제 당장 가져온 것도 아니고 10일 전에 충분히 조례 발의자는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어떤 부분들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서 그것은 발의자가 지금 해소 못하겠다고 하면 보류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 막연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하겠다, 그것은 심사하는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 의논을 해보면 갑이 생각하는 것과 을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도 우리대로의 뭘 알아본 다음에 한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지 모르겠네.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박인섭 위원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자에게 특별히 질의사항 유무를 여쭤보시고, 발의자한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다면 발의자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 쪽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  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들어보고 다 했어요.  말씀하신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현장 한 번 가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해오면서 그런 적 없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끼리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서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이렇게 간다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해 보다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원활한지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의견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상충되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서로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상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정인·이혜숙·이성자·김정열·임춘대·이배철·노승재 의원 찬성)(계속)
(15시 56분)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아동·청소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열렸나요?  열렸으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안 제5조에 보면 제제1항에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집행부도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보니까 2014년도 1월 28일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가 내려 왔어요.  집행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의원발의를 해서 몇 년 후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범죄예방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법기관에서 운영되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만 아동, 노인학대 조례 다 제정해야 되잖아요.  성희롱예방조례, 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제 와서, 2014년도 1월 28일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모법에서 운영해온 것인데 이제야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집행부에서 4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아동·청소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월 16일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주요 의견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다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특별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태선 위원께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표현이 아동복지법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듬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담당관의 안재승 위원께서는 위원회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예방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제5조제2항에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동의 범죄예방이라든지, 학대와 관련 사항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성위원회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별도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런 조례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둘 때 여기가 두는 게 낫다.  여기다 두는 게 낫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에 근거한 대로만 하면 돼요.  자의적 판단으로 여기다 두는 게 낫다, 여기다 두는 게 낫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최초 발의했을 때는 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바꿨다고 답변하면 돼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여기다 두는 게 낫다, 여기다 두는 게 낫다는 자의적인 판단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하면 빨리 이해를 한다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4년 동안 뭐하고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의원발의를 하도록 그냥 두었느냐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한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추진은 특별히 조례가 없이도 추진해왔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 이야기대로 이번에 발의되어서 올라온 방지법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동복지법 제22조를 그대로 발의하는 조례에 올려놨어요.  물론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의 범위 내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하고 의원발의로 올라가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물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라는 사항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제안을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그렇다고…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첫째 이유는 구청장 자의에 의한 집행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발의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청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통제수단의 하나로 통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조례만 수없이 만들어놓고 다 죽어서 그냥 쌓여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맨날 발의만 하면 뭐하느냐?  그것을 운용을 하고 그 조례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조례라면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먼지에 쌓여 있다고요.  수백 건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없어도 잘 운영을 해왔는데…
  더군다나 이런 범죄예방에 관한 것은 사법부에서 다 처벌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겠느냐?
  한 번  실무과장이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구에서는 아동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학폭예방센터도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에 직접 강사가 가서 미리 교육도 실시하고 강의나…
이명재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이 돼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몰라서 저지르나?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도둑질을 하느냐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래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명재 위원  청소년육성법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는데 거창하게 아동학대예방 방지에 관한 조례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과연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청소년과장 최인근  서울시에도 각 구를 조사해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11개 구 정도가 아동학대예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명재 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여태 있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정도 되는데 반이 안 되는 곳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다, 아니다 구분 짓는 것 보다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구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명재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의적 판단으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법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운용을 해야지.  거꾸로 모법에 있는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집행부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를, 청장의 통제 수단으로 조례를 발의해야지.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서 의회에서 발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를 봐서라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부결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고려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이명재 위원  위원장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한 번 보류를 했고 이 정도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고심을 했다고 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명재 위원님이 질타를 했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하시리라 믿고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4년 동안 모법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집행부 이야기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조례를 우리가 왜 해요?
○위원장 김상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유정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련된 사안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심과 활성화 하는데…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동료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조례 가지고 단 한 마디도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왜?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을 나는 잘 하는 것으로 보니까…  좋은 조례를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올라오면 진짜 공로를 인정하고 오히려 잘 한다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도 4년씩 쳐 박아놓은 걸 굳이 찾아서 이것을 발의라고 올라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앉아서 토의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폐지시키고 없애도 아무 상관없어요.  4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부결시키자고 하겠어요.
○위원장 김상채  어쨌든 이해가 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동료 의원이니까 이번에 한 번 정도…
  유정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필요한 조례의 범주에 안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명재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인정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니고 예방 조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학교 3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사가 방문을 한다든지 미리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일리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유정인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고 또 구청장의 책무가 더 강조됐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가 기존 아동복지법에 있는 것 보다는 조례에 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의무가 더 강조되어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례로 생각을 하니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물론 4년 동안 없어도 운영은 했지만 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됐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다른 구가 하니까 다 할 것이냐 이러는데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이런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구와 없는 구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니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모법에 나와 있듯이 아동학대라는 게 건강, 또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 행위 다 범죄행위에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방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상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숙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영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은영 위원  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무술년 한 해 동안 위원님 모두가 좋은 일만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어느 시대의 교육에서나 강조되어 왔지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 있고 행복한 개인의 삶과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송파구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승보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춰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 창의·인성교육 및 차별 없는 기회제공과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송파구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 및 올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상충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제5조에 창의·인성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고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창의·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답변 들으면서…
○위원장 김상채  그럴까요?
  류승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제5조 사업추진 내용에서 문화예술이나 체험학습 사업에 관련된 것은 현재 우리 구 교육협력과와 청소년과 등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장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여가·문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협력과에서는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사업 일환으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이나 학습동기 등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 정책에 부합하는 코딩이나 체험 프로그램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여가·문화, 동아리 지원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창의적 여가문화 활동체험을 위한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중에서 인성교육 분야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바쁜 가운데에서도 조례를 만든 류승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좀 봤는데 제3조2항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5조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법이나 단체 등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 6조에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요.  좋은 조례이긴 한데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과 중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조사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조사를 해봤는지, 못 해보셨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학교와 연계 이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류승보 의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제가 검토를 못 해본 사항이고요.  송파구 교육협력과나 청소년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은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아직 정해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혹시 어떤 상황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지금은 소수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황학동에 전통 예절학교를 운영하듯이 우리 송파구에서도 위탁업체가 필요하다면 제정 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과 중첩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한 번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인성교육이 과거 우리의 학교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은 주로 시설 지원 사업 쪽으로 갔는데 과거에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학교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되고 있나요?  중단된 것 같은데 중단했으면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이라 해서 창의·예절에 대한 사업을 초·중·고 별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별로 자율사업을 하도록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사업 중에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특히 문·예·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초·중·고 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도 첨부된 게 있는데, 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중단의 의미보다는 그 사업이 학교장 별로 자율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위원아닌 의원(2명)
  이정인   류승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복지정책과장이희병
  사회복지과장서해근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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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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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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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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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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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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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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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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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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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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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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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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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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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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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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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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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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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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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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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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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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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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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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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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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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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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