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6시 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인상조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국내여비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하고, 그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하고, 그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 2006년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률 제19702호 이것 좀 카피해서 깔아주시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서는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했는데, 우리는 현지교통비를 꼭 일비로 수정해야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영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조례로 담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10월 17일까지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16시 37분)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찬우 운영위원장님과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책자 48~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34억 4,240만 9,000원이며, 그중 31억 6,78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57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9,404만 9,000원 중에서 18억 7,7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58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622만 4,000원의 불용액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과 직급 및 호봉차이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847만 5,000원, 국내여비 695만 2,000원, 업무추진비 1,626만 4,000원은 10%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151만 6,000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1,021만 5,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253만 5,000원은 5대의회 개원 이후 2층 의원실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3억 4,836만원 중 12억 8,9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6,201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440만원과 월정수당 831만 9,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45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801만 7,000원은 작년 10월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소급적용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105만 6,000원은 당초 본예산 시에 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마는 5대 의회에서 4대보다 네 분의 의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입니다. 2006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체의원 세미나를 추진하면서 항공료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중 350만원을 의원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것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사유 쪽에서 보니까 인건비 1억 458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622만 4,000원, 이게 지금 사무국 직원의 현원하고 직급 및 호봉차이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우리가 현원이 부족했었다는 말씀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급 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억이 넘는 것이면 3~4명 정도의 직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의사운영이 제대로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면에서 미집행 사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는 2006년 10월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소급적용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급적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습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을 말씀하시면서 인건비가 어떻게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와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이런 부분도 2006년도 10월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정비가 소급적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정원을 3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실제 현원은 29명이었습니다. 1명을 집행을 덜 하게 되었고, 직급과 호봉 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원을 하면서 주사보, 서기, 서기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받은 직원들은 직급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10월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원님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2006년도 10월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의원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리 의회관련 예산집행에 각별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과다 불용액이 없도록, 그리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시를 당부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6시 53분)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운영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페이지와 36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36억 4,276만 2,000원보다 8,040만원이 증가된 37억 2,3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증액된 내역은 직원 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1,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 편성 시 구의회 직원정수를 29명으로 산출하였으나 금년에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신규직원 1명이 전입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상 4층인 의회청사를 증축하여 17개의 의원 개별 연구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소파, 탁자, 책장 등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6억 4,276만 2,000원보다 2.2%가 늘어 금액으로는 8,040만원이 증액된 37억 2,31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의원연구실 집기 등 구매비 7,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운영비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어 3,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포상금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는지? 그 증액사유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한 이 예산은 관내 업소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혹시 그 이후에 가서 필요한 부분까지 참조해서 7,000만원으로 책정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다면 집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계약직 직원 1명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 1명이 전입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 의원능력개발비로 875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성학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