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거마지역에 보건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은 2건으로써 거여동 289-5호 건물을 증축하고 시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여동 289-5호에 대한 증축 건입니다. 거여동 289-5호는 송파구 소유 건물로써 현재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연면적 1,418㎡입니다. 보건분소 건축규모는 재활용센터를 지상 2개층, 지하 1개층으로 총 1,024.5㎡를 증축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인접토지 거여동 289-4호 매입건입니다. 거여동 289-4호는 약 200.1㎡로써 재활용센터에 인접한 서울시 토지로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이용주민의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토지는 거여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 파출소 청사부지 미매각 토지로써 조성원가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약 2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에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하여 주신 2009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취약계층의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 의안 제26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동 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대상으로 거여동 289-5 건물증축과 거여동 289-4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거여동 289-4 대지 200.1㎡ 여기 체비지 맞죠? 서울시 체비지죠?
○재무과장 유차수 체비지가 아니고요, 거여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공공청사용 부지입니다. 체비지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유수철 위원 조금 틀린 겁니까?
○재무과장 유차수 네,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유수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체비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강감창 의원께서 6월 달에 체비지 매각대금 50%를 자치구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6월 달에 이 조례가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그 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는 잠실지구하고 가락지구,
○위원장 안성화 잠깐만요, 유차수 과장님!
지금 일괄질의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들을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유수철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수철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재활용센터 건물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리를 다른 장소로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재활용센터에 물건이 왔다갔다하면 아무래도 그 공기 속에 건강진단을 받으러온 환자들이 볼 때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송파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잠실지구, 또 가락지구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 289-4호 토지는 거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 청사부지로써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잠실지구,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하고는 그 성격이 다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과장님!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용 청사도 체비지가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용 청사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체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충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결국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체비지가 있을 것이고, 체비지 부분을 매각해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차수 가락지구,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개념과 거여택지 개발에 따른 체비지의 개념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감보율을 적용하는 체비지와 거여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용 청사부지와는 그 성격을 좀 달리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소유주 자체가 다르다?
○재무과장 유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유차수 예.
○위원장 안성화 공영개발이 된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유차수 공영개발은 다 같은 공영개발이죠.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렇게 체비지를 정해 놓은 것이고, 거여택지개발에 따른 것은 구획정리사업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 유차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차이점,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의 차이점은 제가 정확하게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차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내에 보건분소를 짓는 것이 주민들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를 사용하는 인구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 한 40% 이상이 거여·마천·오금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전체 보건소 이용인구의 18% 정도가 거여·마천·오금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엘리베이터나 보건소 3·4층에 올라가는 그 출입구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입구를 좀 돌려서 재활용센터를 다니는 트럭과 반대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다니게 하는 건물배치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다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 말고 다른 부지를 우리가 많이 찾아봤지만 거기만큼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거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선입감에… 쉬운 얘기로 선입감에 보건분소가 거여동 289-5호에 있는데 결국 아래층은 재활용센터란 말이죠. 재활용센터를 보고 보건소를 들어갈 적에 꼭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면 돌아서 가게 되고 보고 가니까 재활용센터 위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기분상 공기 중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오는 중고품을 수리하는 동안에, 거기에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세균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의 선입감에는 안 좋으니까 아예 그 전체를 보건소 분소로 쓰고 재활용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방법론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주민들한테는 선입감도 좋고, 보건소 분소다운 면모를 갖추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물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재활용센터는 나름대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로 옮겨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 소독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각 건물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기 내 집진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보건소 주변의 공기오염도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나오신 김에… 심언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외부로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하면 되는데, 고쳐쓰기센터라고 예산편성을 해서 3층을 지어놓고 1층만 고쳐쓰기센터로 주고 2층·3층을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용도를 그렇게 하든지, 고쳐쓰기센터에 12억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고쳐쓰기센터를 한 번 써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2층을 어떻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작은 면적을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다보니까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려면 여기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사실 저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하나씩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소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그 여건이 관련법에 맞지 않아서 분소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유수철 위원 보건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고쳐쓰기센터라고 용도를 써놓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데다… 고쳐쓰기센터로 예산을 받아서 지었으면 고쳐쓰기센터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엉뚱하게 다른 시설을 들이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래서 여기에 공공청사 변경 승인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사전에 아마 우리 보건소장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 거여동 289-5번지에 건물 3층이 준공된 지 1년 미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거여동·마천동 지역에 보건소나 보건분소에 대한 필요성은 1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여동 건물에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정신보건센터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를 새로 2층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미 세워진 건물에 2층을 증축하자고 하는 변경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보건소 안에서 이미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 건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5층으로 짓든지, 몇 층으로 짓든지 이미 그때 그런 계획 하에 건물을 지었으면 어떤 이중의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부분이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어놓고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간 지 몇 개월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같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진료를 위한 건물 2층을 증축하는 것들이 6개월 상관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왜 이런 시차를 두고 증축의 문제가 불거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월인가,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어떻느냐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안 그래도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이왕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의견대로 공문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증축은 가능합니다. 현재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라서 이왕 이렇게 정식 건물을 만들고, 더군다나 청사부지 자체가 현재와 용도가 안 맞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 건물로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느끼다가 마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부지는 현재 부지가 좋겠고, 또 그 부지가 만약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안 맞는다면 시행을 못할 텐데, 충분히 검토해 봤더니 그 정도의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옆에 시유지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이게 또 안 맞습니다. 주차장 대수도 안 맞아서 이왕이면 그 땅을 사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철 위원 애초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설건축물이라서 3층밖에 못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층을 올리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올림과 동시에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화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본 건물로 왜 안 지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청사가… 애초에 거기에는 공공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들어가서는 공공건물로 역할을 못하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사항을 빼버리고 우리 자체에서 가설건축물을 짓는 형식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번에 200㎡를 사면 5층까지 올리면서 본 건물로 받을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지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현실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다보니까 저희 측과 협의가 좀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결국 이렇게 왔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도 없이 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아예 계획을 잡아놨던 그 부분에다 얹혀 가면서 무리수를 빚느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논지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 측에서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라도 어떻게 협의를 해왔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것을 방침 받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아마 사전에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또 결정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이쪽에서 결정이 나 있는 소관 자체가 고쳐쓰기센터는 본연의 건물로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렇죠.
○위원장 안성화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하든,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든 하기 위해서 현실법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먼저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갑작스럽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2월인가 공문이 시행되는 바람에 이때 하자 싶어서 실무적으로 미리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논의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의회에 협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되었던 위생상의 문제, 그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센터로서 이미 용도가 나서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 무엇 하려고 별도로 추가로 해서 그 옆에다 위생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보건분소를 하나 조그맣게… 분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은 차지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별도의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위생상으로라든가,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러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위생 부분이나 시각적 효과 부분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아직은 안 다뤄졌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쪽에서 논의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예산은 지금 공공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정인 위원 예산을 어쨌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혀 이 지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현재 비공식적으로 5월 14일 날 의원님들한테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박 위원장과도 협의를 안 했어요?
○이정인 위원 그냥 간담회가 실시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5월 14일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실시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절차상으로 어쨌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협조는 먼저 해야지. 위원장과 협의는 했어야지.
○구자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행정보건위원회와 어느 정도 양해가 있던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이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행정보건위원회와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위원장 안성화 보건지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즉부터 논의가 되면서 행정보건위원장과 지난번 설명회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우리 업무계획을 해서 시작했으면 사전에 전부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는데 지난 2월에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독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방침을 세우고 난 다음에 5월 14일 날 소장님이 오셔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아는 절차로 봐서는 관리계획변경이 되어야만 관련 조례를 그 다음 차례에 개정하고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절차이지,
○유수철 위원 순서가 우리가 맞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네,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이게 미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아니라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절차는 물론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야지, 절차는 맞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최소한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쪽에 설치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양해 내지는 대화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절차는 일단 아직 행정보건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고, 사전에 5월 14일 위원장님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보건소장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정식절차는 아니니까,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야 관련 절차를 밞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하고 박 위원장하고 얘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박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언쟁도 있었고, 절차가 이렇느냐, 이렇느냐 했었는데, 어쨌든 보건소장이 지금 협의한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절차상으로 우리가 먼저다, 저기가 먼저다, 하기 이전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최소한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과 사전에 이야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설명된 후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련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하고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수철 위원 5월에 전체 의원들에게 다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사전에 뿌려서 의원님들에게는 일단은,
○구자성 위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논란이 어느 정도 이 선에 접근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더?
○이정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나 모든 의원들이 이미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그러면 그 장소에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보건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따져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복지가 이 문제를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치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짓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쪽에서 통과가 되었다거나 모든 위원님의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해놓고 이렇게 변경되는 재산관리계획변경부분을 쉽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위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미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을뿐이지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좀더 다루고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아직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려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라는 보고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정식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현재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구유재산기본관리계획은 그 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례 개정절차를 밞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보건위원회에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이정인 위원 무슨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성화 보건지소설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현재 만들어져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해 나가야죠.
○위원장 안성화 개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현재 고쳐쓰기센터에 증축을 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쪽에 논의된 바나 이런 것이 없느냐?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보건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것을 의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단계는 아닌데 그 이전에 전체 의원님들께 저는 5월 14일에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여드린 설명자료를 미리 드려서 우리 소장님이 그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여기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관련 행정보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쪽에서 안할 것도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반대를 해서 여기에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안성화 그것을 김태두 국장님이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요청하면 여기에서는 해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조례를 미리 개정하고 짓는 게 아니고, 관련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미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성화 방금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 만한 규모로 보건지소를 증축을 하겠다는 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쪽에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교감 정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넘기면 여기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절차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씩 밟고 나가야 맞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통과된 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것을 빌미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아직까지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이 계획 하나하나를 미리 의회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통과 시킬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습다고 판단됩니다.
○유수철 위원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다 했다면서요? 제가 해외출장 때문에 못봤는데 대충 결론이 났다면서요?
○구자성 위원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고, 토론에서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는가? 지금 오늘 회의 같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나 안성화 위원장께서 계속 질의하고 내용을 묻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는 문제도 생겼을 때 행정보건위원회에, 우리가 어거지로 끌고가는 입장이 아닌가? 만약에 저쪽에서 반대를 했을 때 이 변경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바꾸든가 재상정하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변경하면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안성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스런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정도 위원장님과 보건소장님하고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동료의원, 다시 말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측에서 야, 지금 재정복지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던져놓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추후에라도 당장 오후에라도 행정보건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간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죠.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자리나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이 안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우리가 재상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올 2월에 보건지소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공문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지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내용이 무엇인지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올 2월에 보건지소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 송파구가 보건지소를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청하 첫 번째는 공문사본을 하나 보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없었다면 안 지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을 시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까요? 그 수준이고,
○이정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과 몇 개월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거여동에 있는 그 땅에 집을 지을 때 애초에 5층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적절한 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었어야 마땅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올 2월에 지으려고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절한 장소라 거기에 증축해서 짓게되었다고 말한 부분은 상당히 계획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보건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구자성 유수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현○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재무과장유차수 보건위생과장류청하
○의결사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